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과장님, 통상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담당자 업무미숙이라고 하는데 담당자가 업무를 할 때 담당자 전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과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맡을 때는 경험이 많은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요.
단순히 담당자 업무 미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고발처가 공무원 지시 하에 업자가 했다면 공무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공무원의 지시를 벗어나서 임의로 했다면 사업자가 고발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우리 국립공원지역 산불은 통상 시에서도 하지만 기본관리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주관해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보존하는 차원에서 숲 가꾸기나 예산이 편성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이라면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훼손한 것을 방지하고 그런 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많이 관여를 한단 말입니다. 훼손된 부분의 복구나 가지치기 같은 통상 관리에 대한 예산편성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훼손된 부분에 수사를 하겠지만 책임 소재가 경주시에 있다, 그럼 나중에 보식이 필요하다, 보식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변상을 해서 보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의 면적과 공원관리사무소의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조금 전에 GPS에서 계산을 했다면 GPS 전체 면적에서 다 계산을 하고 가운데 실지 훼손되지 않은 면적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계산을 합니까? 그럼 공원과 시하고의 차이가 시는 실제적인 훼손 부분만 하고 공원은 면적 범위 내에 든 면적을 전부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취지가 지금까지 요금 분담을 시켰는데 원인자부담금 조례 없이 부담하다가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서 분담을 시킨다는 것이 기본 취지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다른 기존 급수구역이나 손괴라든지 반드시 원인자부담금에서 문제가 없는데 수도 신설이나 급수구역 밖에 신설을 할 때에 추가 사업비를 개인별 부담을 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추가 사업비는 급수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단순하게 사용자가 부담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 급수구역 밖인 독가촌에 하다보면 거리가 있어서 개인 한 사람이 급수 내에 사용하는 것과 대비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거란 말입니다. 타 시·도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시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필요한 가구수라면 최소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10호 정도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은 조례상 명시가 안 되어 있죠?
과장님,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찰쌀보리 건조저장시설, 고소득작물재배 지원이 있는데 저희 예산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비와 시비 비율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우리 시비를 대비해서 도비 확보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국가실책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도비비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한.미 FTA나 이런 면을 보면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타 사업보다는 그쪽에 도비비율을 더 높여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9쪽에 보면 찰쌀보리 건조저장시설은 신경주농협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재배를 해서 수익배분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생산자 100% 재배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장시설 없이 시내 찰보리빵 제조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배해서 찰보리빵을 제조하는 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거의 100% 계약해서 가져가고 중간에 저장해서 가져갈 것이 없다고 하거든요. 지금 거의 계약자로 해서 개인 사업체가 다 가져가고 중간에 여유분은 저장할 것이 없는데, 이런 현상은 농협에서 개인이 가져가서 개인 창고에 보관해서 쓸 것을 농협창고에서 중간에 수수료를 받고 저장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사용용도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벼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하면 이런 이론이 맞는데요, 경주에서 찰보리를 재배해서 계약해서 가져가는 것은 중간에 저장시설이 거의 필요 없으니까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시고 내용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생산농가에서 오면 건조만 해서 통상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별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순수하게 계약 재배하는 것하고 개인이 업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것하고 사용용도나 사용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쪽에 노동력절감 및 어업인 안전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재해 보험료가 나와 있거든요.
재해보험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국장님, 질의의 취지는 일반 다른 지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어선 재해 보험료에서 어선은 개인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재해 보험료로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공용적인 공적업무는 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어선이나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재해 보험료를 보조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사유 말고 어선은 개인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자연재해는 당연한데, 개인 소유의 어선 이런 부분에서 재해 보험료를 납부를 해 주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목적양망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데 어선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선은 전부 다 개인소유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충효생태실시설계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하시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자리를 비워서...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새로 방수하고 하는데요.
지금 성동시장에 아케이드 처음 설치하면서 그것은 옛날 형태의 설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실패작이거든요. 설치해놓고 얼마 안 되어서 비가 새고 계속 저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비용은 엄청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높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자체적 효용성이 완전히 적어서 여름에 더운데요. 지금 중앙시장에는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총 7억 들여서 설치를 할 때 설계를 하고 설계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중앙시장 가운데 통보를 보면 낮아서 환기자체가 배출이 안 됩니다. 여름에는 환기가 안 되니까 밑에 냄새가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비도 새는 것도 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일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옥 위에 상인교육장을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장옥자체의 건축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도 문제가 없는지 설계하실 때 전문가에게 설계를 해놓고 설계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산이 서남산과 동남산으로 되었는데 예전에는 서남산 지역을 내남 용장 지역으로 표시를 하고 동남쪽이 남산지역인데 요즘 남산권역이라고 하면 서남산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시 내부에서 지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남산권역이라고 해 놓고 괄호해서 내남이라고 하니까 이쪽 지역구에서는 동남쪽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서 찾아본단 말입니다. 혹시 착오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상서권역 이 부근에서 주차장은 농촌지역 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차장 개념은 농촌지역만하고 도심, 동지역과 관련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고... 과장님, 31쪽에 도시관리계획정비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지역에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20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큰 도로변이 아니고 소규모로... 지금 특정지역이 많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황오동 화랑초등학교 그 길 사이에서 황오동 마을 안에 도시계획이 있어서 제한구역이 되어 있죠? 화랑초등학교 정문 쪽에 보면 거기도 한 20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 지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체 정비할 때 각 읍면동 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안 받습니까? 우리시하고 읍면동과 응모할 때에 왜 안 되어 있는지 동에서는 도시계획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주민의 대표자인 통장이나 그런 사람에게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통합적으로 주고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니까 동네에서 물론 공고하고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찾고 해야 되는데요.
개념 있는 사람은 하는데 통상적으로 잘 모르거든요. 동의 경우를 볼 때 각 통별로 아니면 리별로 해서 정비할 때 통장회의 때 회의별로 공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 통장 하는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왜 평소에 오랫동안 얘기를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각지에 예산부족으로 진행하다가 다 완료하지 못한 사업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사업도 있고 숙원사업, 소형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 계속사업, 소형 사업은 빨리 완료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궁금한 점은 시장님께서도 현 상황을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전체 수치상으로만 알고 계시는지, 큰 사업은 몇 십억씩 드는 돈도 있지만 소규모 2억, 3억 범위 내에서 거의 완료되다시피 남은 이런 도로는 어떤 형식이든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2~3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6년, 10년, 15년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십억 사업이 드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과에서나 국에서 시장님과 어떤 의사소통개념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신설된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예전에 하던 대로 70% 완료해놓고 스톱된 단계는 어떻게든지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정교 경관조형물에 망새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출토된 물건이죠?
어떤 의미의 모양인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관문에 설치하는 자체는 경주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알림목적이 우리가 얼핏 보면 용어에 토우제형도 있고 경주 외에 크게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똑같은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경주를 상징하는 개념에서 예산 때도 나왔고 일반 관련된 분에게 들어보면 경주를 홍보하는 것이 여러 개 다 나오기 때문에 의미만 가지고 홍보를 하면 저것이 경주를 상징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재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공모를 해서 한 것인데 조형물이라는 것이 1개에 2억씩이죠? 조형물은 안에 전시성이 아니고 밖에 통상 설치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리난간 중간에서 한 개의 큰 조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적인 것이거든요, 모양은 괜찮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홍보하거나 부스를 만들어서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아주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통상 일반사람들이 다녀보니까 괜찮더라, 저것이 왜 있느냐, 저것이 경주 것이냐, 이런 면에서 보는데 이런 것을 사업을 바꾸기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화재 그런 의미는 다리난간에서 그런 개념과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리에 설치하다 보니까 일반 모형보다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모양은 저희들이 생각에는 꼭 다리난간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로변 중간에 두는데 중간에 상징을 해서 양쪽에서 볼 수 있게 해야지 다리난간에 이 물건이 그렇게 대단한 물건인지 밖에서도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현금자동집계기는 타 지역에도 순수 시비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까? 시행자체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요.
많은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향후 5년이 아니고 최대한 확보하셔서 기한을 당겨서 이왕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하시고요. 버스승강장 대기소와 관련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경주 주요관광지에 승강장 표지만 있고 앉아서 대기하는 장소가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봄에 관광객들이 서서 우산 쓰고 바람 불면 다 맞고 있는데 1개소를 설치하는데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지 싶은데요. 전에 도로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죠? 하여튼 10번, 11번 노선을 다녀보면 어떤 곳에 봄에 비 오는 날씨에 바람이 불어서 우산 쓰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매월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도 자동이체가 안 되고 매월 납부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지서가 나올 때 납부하는 장소가 시 금융기관 외에서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다시 농협에 납부하는 것으로 체결이 되어있더라고요. 마지막 날 올 때는 가까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방금 박귀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1월 31일까지 한수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안 보낸 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안 보낸 겁니까?
당연히 노력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공문이 왔으면 공문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하라고 답변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박귀룡 위원님 이야기대로 일부 수긍을 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수원 공문은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것이니까 무시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회신이야 꼭 보고를 안 하더라도 답변할 생각이 있으면 답변은 해야 되고 가치가 없으면 안해야 되는데 단장님이 다르게 얘기하시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