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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75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2-03-1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월 28일, 3월 2일,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2011.7.14)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 또한 비용추계의 방법(안 제4조)을 추가 시키고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비용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간 연장 가능토록 했습니다.(안 제5조) 그 외 재원 조달 방안(안 제6조)이나 비용 추계의 검토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상 수상부문을 통합 조정하고 선정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문화상의 질을 높이고 문화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경주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 후보자 요건을 보완하고, 수상부문을 현행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문화·예술부문, 교육·학술부문, 사회·체육부문)으로 통합 조정하고각 부문별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여 온심사위원회 구성을 전체 부문의 15인 이내 전문인사로 구성하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여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문화상 시상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3일에서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3개 부분만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지금 6개 부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를 하던 중에 심사에 해당되신 분이 없으면 결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6개 부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심사위원도 각 부문별 5인인데 원래는 통합적으로 심사위원이 나와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현재 조례는 6개 부문에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30명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30명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30명을 15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부분별로 5명씩 해서 학술은 학술 부분, 예술은 예술 부분에 선정을 하다보니까 몇몇, 그러한 부분 쪽에서는 5명이 결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5명이 결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선정 과정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부분이 세분화 되어 있으므로 해서 단체나 이런 쪽에서 한 사람만 들어와서 선정을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사위원을 15명이내의 전문가로 해서 선정을 하고, 또 3분의 2이상 찬성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질이라든가 그 사람의 도덕성 이런 것도 한번 걸러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까지는 각 부분별로 5명씩 두었는데 거기에서 대상자가 올라오게 되면 그대로 수용하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15명 전체의 찬반을 걸러서 한다는 이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지금 선거법상 패는 줄 수가 있는데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위탁이 넘어 갔습니까? 아니면 선거법 때문에 위탁을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선거법 때문에 지난번에 축제위원회에서 일부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확실히 어떤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3회까지 시 전체 각 부문별로 118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너무 남발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심사하는데 모가 개입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는데 3개 부문으로 축소시킨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선정위원도 15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경주시민들의 빈축을 안 듣게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백태환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생활국 소관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감포 일원에 시공하고 있는 감포관광단지개발사업의 중심시설지구가 준공되어 이에 따른 부분 확정측량을 위하여 나정리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포읍 나정리 469-3번지 외 15필지 7만 6,401㎡를 감포읍 대본리로 편입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감포관광산업단지의 개발을 가속화하여 동해안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지번이 나정리로 되어 있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굳이 대본리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했듯이 자기들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업무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면 서류를 구비한다든지 진행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들어준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구역이 나정에도 있고 대본리에도 있는 겁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편의를 봐주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하셔야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를 들어 자기들이 행정구역... 감포단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대본리로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해 주고...

백태환위원장

사업 쪽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골프장이 대본과 나정으로 나누어져 있다든지, 무엇을 하나 준공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편의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백태환위원장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인 면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이것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백태환위원장

그런 것까지 따로 분리시켜서 통합을 시켜줄 이유가 없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해 봤습니까?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관광개발단지를 환지를 새로 해야 됩니다. 지번을 다시 묶어서 환지를 새로 하려고 하니까 일부는 대본리로 들어가야 되고 일부는 나정리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새로 환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행정구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행정구역을 한 곳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이 제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이 안건을 내놨을 때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대충 머뭇거리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 통과시키고 난 뒤에 일반인들이, 그 쪽 주민들이,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뭘 압니까?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줘야 우리도 이래서 조례안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감포개발단지 환지 내에는 나정리도 포함되어 있고 대본리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나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대본으로 한 데 통합시킨다 이 말이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대본으로 바꿔서...

이종근위원

(나) 바꿔서 대본으로 환지를 만든다 이거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나정에 계시는 분들이 동의를 다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현재 살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전부 산이고 그런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래도 동의를 받아야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은 편의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면 저희들이 가서 동의를 받고 하겠지만...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소유자들이 반발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나정으로 하지 않고 대본으로 하느냐, 나정으로 해달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다면 내 것은 나정에 있는데 대본으로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나정으로 통합을 해라... 그러면 나정이 몇 필지 있고 대본이 몇 필지 있는 거예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나정에서 대본리로 바뀐 게...

이종근위원

(나) 나정은 16필지이고 대본은 몇 필지입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디가 더 많습니까?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위원님,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면 어딨어요? 없는데... 도면이 없어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전체적인 필지 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궁금하잖습니까? 예를 들어 필지가 많아서, 대본이라면 대본에 속해 있는 필지가 많아서 나정을 대본으로 묶었다든가...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122만㎡ 중에서 대본리가 훨씬 더 많은데...

이종근위원

(나) 많다는 것이 현재 자료에 없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도면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도면이 어디 있어요? 자꾸 도면, 도면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모르고 의회에서 바로 통과시켜줬다가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려고 합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직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해 봤잖아요.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때 그 지역이 감포관광개발조성단지라고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바뀌어 지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바로 통과시켜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의회가 욕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 아닙니까? 그 민원의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해 주는데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타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동네의 대표가 이장 아닙니까? 최소 한 이장 정도는 알아야죠.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버리면...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시골 분들 중에 입법예고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16필지 안에 땅이 개인소유자들일 텐데 이 분들한테는 이렇게 바꾸겠다고 다 통보를 하셨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이것은 개인소유지는 아니고요, 관광개발공사 소유니까...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나정리 주민들이 ‘주식회사 소유라도 우리 나정리 땅 이만큼이 대본리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주식회사가 요청을 해서 한 것이지 주민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해를 구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죠?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전 백태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장님과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는데 자기들 소유의 사업장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장 이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물론 이해관계는 없지만, 감포읍 리·동 간의 지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는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으로 그려놨다, 이게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고 누가 질문하면 읍장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그런 절차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세부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위원들도, 왜 해 줘야 되는지 분명히 명분을 가지고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감포, 양남, 양북 쪽은 사실 시끄럽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조그마한 트집이라도 잡으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달진

김달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해 나가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관할구역 읍장과 적어도 나정리 이장님의 의견서랄까 이런 것이 하나 첨부되었으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지도도 없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해 주었다가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할 시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이것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조금 전 이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면장이나 읍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괜히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의회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우려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는 나정 16필지를 감포개발단지를 조성하는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매입한 것이거든요. 소유자는 관광개발공사 소유 아닙니까?

백태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단지 크게 민원이 생길 것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땅을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다 협의를 해야 되지만 이미 다 매입을 해서, 또 현재 소유자가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감포읍과 벌써 몇 개월 전부터, 감포개발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포읍장이나 나정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금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토지가 이미 개발공사에서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고 만약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역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물론 소유자가 한 사람이더라도 이것은 지역간의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인데 주민들과 문제가 생기면... 저는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숙원을 담아 새롭게 개관할 예정인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하늘마루 내의 주요시설로는 화장로 7기의 화장시설과 5개 분향실을 갖춘 장례식장, 2만기 규모의 봉안당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281면의 주차시설과 화장한 유분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 이용편의시설인 식당과 매점이 있습니다.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화장시설과 유택동산은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며, 화장시설 외의 봉안당, 장례식장 그리고 식당, 매점은 부지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부지 기부채납자인 재단법인 서라벌공원에서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전국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15세 이상 일반사체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각각 15만원과 70만원으로 하였으며, 경주를 연고자로 한 분들에 대한 수혜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외 사용료의 50%를 감면한 35만원에 대한 관내 등록기준지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으로는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ㆍ공헌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해당대상자분들에게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외 무연고 행려사망자의 경우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였습니다. 봉안당 운영의 경우 사용료는 장례식장과 식당, 매점과 함께 향후 운영을 위탁할 재단법인 서라벌공원과 위탁계약에 의하며,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안치기간은 45년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1일에서 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화장시설 화장잔류물 처리규정,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납부한 사용료의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에 대한 추가삽입 및 수정제안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사용료에 보면 봉안당과 장례식장은 위탁계약에 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서라벌공원 측과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위탁계약 할 때 사용료를 정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이 20년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무상 협약할 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25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환기간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하늘마루관리과가 있잖아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봉안당과 장례식장에서는 위탁계약을 하고 화장시설이나 유택동산은 우리가 관리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화장시설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유택동산도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용료를 안받아도 되는데 유족들을 고려해서 1만원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1만원을 받으니까 화장시설과 유택동산을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11조(위탁운영)에 ‘하늘마루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시설을 직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적자, 흑자를 따지는 그런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하면 관리비 절약 면에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13조에 보면 ‘수탁자는 제11조의 위탁계약에 의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 이외’라고 하면 다른 명목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사용료라고 하면 별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분이 들어와서 영업 행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영업수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정해진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설치운영조례안을 처음으로 하는데 조례안을 뭔가 타이트하게 제대로 해 놨을 때 제도적으로 장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다른 명목 및 관리비, 이런 것도 징수할 수 없다고 세부적으로 넣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12조(운영지원)에 보면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설치비가 맞습니까, 설치운영비가 맞습니까? 시설운영비가 맞습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시설의 설치비 등’이라고 해 놨습니다. 시설의 설치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 봉안당 같으면 2만기인데 납골함을 우선 1,500기만 설치합니다. 그러면 수탁자 원에 의해서 더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지원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시장이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병길위원

‘시설운영비’ 이것은 아니고 그냥 ‘시설설치’ 이것이 맞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용료가, 지금 동천에서 받는 것은 얼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관내, 관외해서 5만원, 40만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새로 해놓은 것을 보면 15만원, 70만원인데 타 지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타 지역은, 구화장장 있는 데는 포항, 울산, 대구, 경주... 5만원, 40만원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옛날에 정해진 것이죠?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은데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20년 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유가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좀 올려야 되는 것 맞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15만원, 70만원 정한 것은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새로 생긴 천안 같은 경우는 10만원,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는 18만원,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울산 울주군 같은 경우는 새로 화장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의한 바 20만원, 80만원 이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윤병길위원

우여곡절 끝에 유치하고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11조(위탁운영) 부분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 보게 되면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을 단위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총45년,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별도의 계약 안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관리운영조례가 통과되면...

김동해위원

세칙을 만드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위탁운영하는 조항에 의해서 서라벌공원묘원과 봉안당 사용료, 장례식장 사용료, 식당사용료 이것을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받는 것이고 15년이란 것은 봉안당 사용료입니다.

김동해위원

봉안당인 경우에 15년인데요, 지금 서라벌공원과 우리시가 기부채납하면서 맺어진 계약은 몇 년이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당초에 했을 때는 그 시설이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년 지나고 나서 어떤 규정이 없으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평생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관리조례가 통과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경주시장과 서라벌공원 측이 20년으로 한다 가격은 얼마를 받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약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지 장기간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이 11조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 내용입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기준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기부채납 받을 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지금 20년인데...

김동해위원

그 내용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재산가액입니다. 재산가액은 건물 플러스 토지 아닙니까? 건물은 설계서 나온 것으로 해서 건물 가격을 추정을 했습니다. 대부료가 1000분의 25입니다. 1000분의 25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기부채납 금액이 43억입니다. 나누기하면 25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25년까지는 못주고 상한선이 20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준공이 되면 재감정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화장시설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부대시설은 서라벌공원에서 한다고 되어 있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으로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독점 아닙니까, 그렇죠?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사용료는, 장사법에 보면 신고요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서라벌공원에서 독점할 것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독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봉안당 사용료는 납골당마다 다 다릅니다. 건천의 영호공원 같은 경우는 250만원, 봉계에 현광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양남의 대원사는 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안에 다른 시설도 혼자 운영하는데 지금 경주에 보면 장례식장이 처음에 하나 생겼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며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여러 군데 생기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 있는데, 만약 독점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낙희

이낙희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용호공원에 250만원 받는데 여기에서 700만원 받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신고 요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협의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된 감면 내용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감면 내용은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감면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개정 조항을 인용하여 경주시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 17개 조항 중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관으로 삭제되는 감면대상 7개 조항과 감면 일몰기한 및 사업종료로 삭제되는 감면대상 2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 개정으로 인용하여 종전 안 8개 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각 조항은 별지 시세감면조례 조문별 관련법령 요약 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2012년 2월 10일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 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오늘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동운동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 두 번째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 세번째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동운동장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 건입니다. 외동읍에 축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민과 산업단지 상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외동운동장 조성 사업의 편입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동읍 입실리 297번지 일원 4만6,170㎡(13,933평)에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축구장 1면, 육상트랙 400m, 족구장 2면, 농구장 1면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동운동장 조성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총 34필지를 46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협소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승삼 지역 기존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성건동 소재 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보훈단체의 통합지원으로 인한 관리체계 확립과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경주시 노서동 169-6번지 외 1필지 1,190㎡를 매입하여 지상 4층의 규모로 국·도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38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외동운동장 건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룬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셔서 의결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님의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김동해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표결하기 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과장

90억입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과장

예.

손호익위원

얼마입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과장

15억입니다.

손호익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과장

예.

손호익위원

앞으로 9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과장

광특회계가 지금 13억 2,0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손호익위원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도비 5억이 있습니다. 광특회계 13억 2,000만원해서 18억 2,0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약 70억을 시비로 해야 되는데 경주 재정상 시비 확보를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규모가 맞는지...
종학

김종학체육청소년과장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표결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거수로 하는 게 좋습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 후 회수하기로 하겠습니다. (표 결) 표결 결과 20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외동운동장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해서 찬성 3표, 반대 6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총사업비가 18억이 되네요?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매입비가 얼마 나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1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8억은 리모델링비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무슨 8억이나 들어갑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 추정은 1층부터 4층까지, 1층은 노래교실 2층은 사무실, 지하에는 충물·노래교실...

이종근위원

(나) 글쎄 그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공사비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공사비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할 수는...

이종근위원

(나) 정확하게 내야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이 정도 추산을...

이종근위원

(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일이 되다가도 안 되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계를 해서 낸 게 8억입니까?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이종근 위원님, 리모델링비가 8억 들어가 있는데 1, 2, 3, 4층 구조를 잘 맞추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시 구조를 잘 맞추어서, 리모델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는 꼭 필요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비가 8억이라고 하니까, 8억으로 집을 짓겠습니다.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리모델링비 안에...

이종근위원

(나) 공무원들이 리모델링비 계산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엘리베이터 설계, 자산취득비 등 여러 가지 사무용품비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체육기구 같은 것도 자산취득비에 포함되어서 8억이다?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막연하게, 리모델링비 같으면 공사비 아닙니까? 자산취득비가 1억이면 1억이고 2억이면 2억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내놓으면 우리가 이해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리모델링을 해서 평수가 나와야 정확한 체육시설을 취득하고 이런 것 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해서,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왜냐 하면 리모델링비 8억이... 자산취득비는 1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봐지는데 너무 이렇게 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8억 같으면 차라리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제출해서...

이종근위원

(나) 하려고 하면 꾀 있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건물은 10억이라고 완전히 단정 짓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감정평가를 10억 정도로...

백태환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건물은 언제 지어서 몇 년 되었고 이것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되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94년도에...

백태환위원장

94년도 지었으면 거의 20년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되었으면... 겉만 번듯하다고 속도 다 좋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도 일찍이, 꼭 공인된 데가 아니더라도 감정을 해보던지... 그리고 리모델링비 8억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랑스 드골공관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대로 사용합니다. 종이 한 장 붙인 게 없어요. 우리도 이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70% 살고 이쪽에는 얼마 안 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좀 내다보고 동사무소도 그쪽에 지어야 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쪽 동사무소 지은 지 얼마나 됩니까? 어제 동사무소 다 들어가 봤잖아요? 그 안에도 시설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증축하는 것이 어떨 것이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일단 인구가 그쪽에 많이 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주차장이 다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까? 30% 거기 갔을 때 어떡할 겁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30% 정도는 인근 도로변에 세우고...

백태환위원장

도로변에는 불법 아닙니까? 도로변에 불법으로 시 직원들이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 갑니까? 어제 이야기 들으니까 아파트 안에도 세운다고 하는데.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어차피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백태환위원장

이런 안을 내놓을 때 솔직하게 제대로 내놔야 위원들이 의아심을 안 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윤병길위원

과장님 원래 이것을 처음 할 때는 감정을 하면 10억까지, 넉넉잡아서 10억을 잡은 것이고... 추진하시던 전 최민환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비도 처음에는 5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8억이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등을 추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건물도 감정을 하면 2개 감정업체에서 평가를 하면 5억이 될지 7억이 될지 8억이 될지 이건 모릅니다.

백태환위원장

땅은 지금 몇 평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땅은 97평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땅이 100평도 안 되는데 10억으로 올라오니까 그것도 다들... 5층 건물에 지하1층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지상 4층에 지하 1층입니다.

윤병길위원

올라온다고 해서 올라온 금액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올린 자체가... 통과시키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대지는 97평이고 건물은 전체가 약 296평쯤 됩니다. 물론 예산이야 넉넉하게 잡아 놓으면, 돈 있으면 시설도 잘 갖추어 놓을 수 있는데 사실 재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데 꼭 해야 될 사항은 최소 경비를 줄여서 해야 쉽게 결정이 날 텐데 예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따지고 하는 겁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건물을 보면 주로 대지를 위주로 하지 4층 건물에 지하도 있고 하다보니까 커서 그런데 사실 신축하는 것에 비하면 구 건물 사는 것은 거의 대지에 따라 가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대지가 얼마정도 하는지 몰라도 건물은 지금 현재 그 시점 같으면 평균해서 100만원 어치면 3억이고 200만원 어치하면 6억이 안 됩니까? 그러면 대지를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을 계산했을 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한 300만원 정도...

이만우위원

300원이면 3억입니다. 3억 같으면 10억을 정해 놨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해 보면 물론 나오겠지만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 것하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뭔가 감정 자체도, 물론 감정원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 매입비도 너무 많이 잡혀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비 8억 이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강동에 새마을금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했는데 평당 약 280만원을 주고 신축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8억이 들어 간가고 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서 올려야 의회에서도 결정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예산을 항상 업 시켜서 넉넉하게 올리면 위원들이 다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물론 넉넉하면 남는 것이야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잡아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주위에 다른 땅은 없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대지는 없습니다. 대지는 없고 건물도 실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이고, 사업비는 18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 바로 18억의 예산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이 조금 확보되면 설계가 들어가면 정확한 공사금액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로 재산취득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목록이 나와지면 실제 자세한 사업비가 추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아니, 오늘 안건을 올릴 때 자세하게 올려야죠. 전체 의원들이 의아심을 갖도록 그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런데 건물 계약도 안하고, 사지도 않고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이만우위원

그렇죠.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 안 되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매입 계약을 해야 설계를 하는데 매입 계약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예산 계상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한 내용으로 예산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통과해 주시면 예산은 최소한 축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과장님 건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18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습니까? 헬스장 넣고 놀이방 넣고 뭐든 다 넣는다 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의를 안 거는데 무턱대고 8억, 18억 이렇게 올리면 이의 안 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다음부터는 좀 상세히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지금 당장 이 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이 해서 통과시킬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

백태환위원장

안을 새로 짜십시오. 누구든지 해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이것은 건물주변의 건물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고 좁은 건물 안에, 위치는 좋고 필요하지만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역구의원인 윤의원님 의견을 물어봅시다.

윤병길위원

처음 출발은 주변에 건물 몇 개를 정했을 때, 사실 매입하는 것도 10억까지는 안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리모델링도 처음에 15억을 했는데 어느 날 18억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문제나 이런 부분은 사실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인데, 사실 개발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위원회에서 몇 차례 토론을 했어요. 주차장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인구가 거기 7~80% 밀집되어 있는데 전부 걸어오지 누가 차 가지고 오느냐... 자체적으로 차댈 수 있는 것은 5대는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주변에 대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이 시작 되었는데, 동의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군데를 정 했어요. 도로 건너 대성주유소 옆 넓은 데도 생각하고 있지만 문화강좌 배우러 도로를 건너가서 위험한 것보다는 아파트에서 걸어오면 5분도 안 걸리는 이런 쪽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그것을 택한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몇 차례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정했고... 금액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 금액을 지금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하다보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1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통과를 시켜 놓으면 또 그 금액에 가깝도록 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병길 위원님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윤병길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새로 상정을 해서 안건을 다루는 것이 표결을 부쳐서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하 제외하고 지상 4층 아닙니까? 1층은 사무실·휴게실 2층은 다목적실, 3층은 체력단련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층을 그냥 헐고 주차장으로 쓰면 리모델링비도 적게 들어가고 주차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윤병길위원

그것은 전문적인 설계용역을 받아봐야죠.

백태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윤병길위원

2차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하면 동네 여러 단체들이 타 읍면이나 타 동은 부지 매입을 해서 7~80억으로 다 짓는데 돈 10몇 억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주시의 건전 재정성을 위해서 전시적인 것보다 이런 모델화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최민환 과장님 계실 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싼 땅을 짓고 예산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대도시나 광역시를 보면 건물 임대를 해서 얼마든지 하고 건물을 분양받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읍면이나 동이 땅을 매입해서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것보다 효율성을 갖고자, 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의 의도는 좋은데 대부분 위원님들의 이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계상된 내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윤병길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 이번에는 목록삭제를 하고 다음에 제대로 계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호익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용강동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이 책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통과를 시키고 차츰차츰 진행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옥희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일례를 보면 더 올렸으면 더 올렸지 적게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어제 위치도 가보고 했지만 지금 봤을 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백태환위원장

상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표 결) 용강동주민센터 건립 건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훈회관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분명히 하십시오. 건물가격, 리모델링비 다시 산정을 해서... 그렇게 안 올리면 예산통과 할 때 또 안 됩니다. 그렇게 올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보훈단체하면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맞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보훈대상자 1세대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5만 4,000여명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가족들이 그런 거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만 해도 4만명 정도 되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경주시에 5만 4,000명이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도 보훈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재향군인회만 해도 4만 명 넘어가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재향군인회 제외하고 말입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 회관에는 재향군인회도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전체가 5만 4,000명입니까? 재향군인회를 제외하면 얼마나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제외하면 1만명 조금 못 미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비 확보되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국비 5억하고...

김동해위원

국비가 확보되었냐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됐다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해놨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3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올해부터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고 그 전에는 광역시·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군 기초단체도 하는데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받았는데 234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지원대상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저희시가 선정이 되어서 5억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도비도 저희들이 도의회 의장님과 박병훈 도의원님과 도 사회복지과에 여러 차례 가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다른 시·군에는 1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5억까지 받아서, 이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 되어서 예산에 계상을 못할 뿐이지 내려와서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김동해위원

지금 보훈회관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조건에 좋은 회관을 지어주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기존 있는 보훈회관의 운영실태를 봤을 때 저희들이 가봐서 알지만 3개 층 중에 1개 층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식당 등으로 임대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운영을 잘했느냐 관리를 우리시에서도 해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데 굳이, 어제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터미널 앞에 바로 도로변도 아니고 뒤에 도로도 없는 어떻게 보면 맹지인데 거기에다가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보훈회관이 81년도에 보훈성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건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훈단체 3개 단체가 주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보훈 3개 단체만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그 전에는 특수의무수훈유공자회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3개 단체만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설계되어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개 보훈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가기 힘든 건물로 지어졌고요, 또 작년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헐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했는데 시조정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와 접근성이... 거기에서 다른 대중교통이 그쪽으로 오는 것은 순환도로밖에 없고 읍면에서 오는 시외버스, 대중교통은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환승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외진 곳이고 해서 작년에 보류되어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지역을 가지고 안건을 내어서 시 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부지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맹지라고 하셨는데 맹지가 아니고요, 6시 내고향 경계해서 시외버스 쪽으로 가는데 그 쪽은 전체가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파크호텔에서 들어가는 쪽도 2차선 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300평을 하면 그쪽 도로가 접근이 안 되고 그래서 360평하면 이쪽에도 접근이 되기 때문에 360평으로 끊어서 이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저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그만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을 할 때 분명히 특별교부세 8억이 확보되고 난 뒤에 하라고 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되고 난 뒤라고... 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최창식위원

제가 분명히 그날 8억을 확보하고 난 뒤에 하라고 했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최창식위원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왔고, 그리고 평당 얼마씩입니까? 평당 360만원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3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평당 건물비가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건물비는 한 24억 정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건축직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서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한 100평 나오는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4층 정도해서...

최창식위원

4층에 400평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금액을 보니까 현재 한 층에 6억 7,000만원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6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최창식위원

무슨 사무실 건물이 평당 6억씩 나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6억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잡아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는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없어서 건축직에게 의뢰를 해서 잡은 겁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 용강동 주민자치센터도 리모델링 등을 전체 계획 없이 그냥 잡았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전체에 38억을 올렸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38억에 시가 5억이고 도가 5억이고. 도비는 없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도비 5억이고 국비가 5억입니다.

최창식위원

10억만 확보된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8억이 아직 교부가 하나도 안 되었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총선이 맞물려서 총선 뒤라야 검토가 되고 하지...

최창식위원

만약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안 된다면 어떡할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 그것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시가 28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하면.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어쨌든 교부세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지금 건물을 약 400평 지을 계획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사실 맹지가 맞거든요. 과장님은 주변에 땅이 평당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중부동에도 물어봤고, 동장님이 건축직 아닙니까? 그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300평 매도 계약까지 했는데 거기에 호텔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해서 학교와의 거리가 있어서 못 짓게 되어서 주인 이야기로는 계약금을 아직 안 주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자기 이야기는 필요 없고,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하면 주변에 대충 물어볼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한다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300만원입니다.

이만우위원

300만원이라고 하면... 300만원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인도 욕심이 너무 많고, 앞에 골조건물은 놔두더라도 슬레이트 건물까지 다 사서 부지를 확보해야 그 부지가 쓸모 있는 부지가 되지, 현재 자기들이 필요한 슬레이트 건물은 그대로 다 두고 뒤에 쓰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 맹지 아닙니까? 그것을 길만 내주는 쪽으로 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뒤와 앞은 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을 끼워서 450만원 같으면 뒤에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알짜배기 다 빼 버리고 뒤에 쓰지도 못하는 땅을 현 시세대로 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어제 가보니까 그 슬레이트 건물을 같이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 욕심에 대한,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슬레이트 건물은 철거하는 쪽으로, 무조건 그 대지에는 아무 건물이 없도록 철거를 완전히 하는 쪽으로 해서...

이만우위원

철거를 해도 부지가 우리 땅이 아닌데 철거를 하면 뭐합니까? 자기 땅에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슬레이트 그 건물도 다 자기 땅이니까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 건물 철거한 쪽에서 60평을 이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차가들어 오도록 해주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만우위원

제 말은 슬레이트 건물이 도로가에 붙은 것 아닙니까? 차 들어오는 통로는 잘라서 판다고 했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만우위원

나머지는 슬레이트 철거하고 안 하고 건물을 지어 버리면 그만인데 제 이야기는 보훈사무실을 지으려면 앞에 철거한 땅까지 다 보완해서 300만원 같으면 말을 안 하겠다 이 겁니다. 그런데 시세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알짜배기 다 빼버리고 뒤에 쓰지 못하는 땅을 300만원 주고 판다는 것은 그 사람 편의를 봐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답변은 됐고요...

이만우위원

그리고 또 400평 건물을 짓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평당 670만원, 회관 짓는데 무슨 670만원이 들어가며... 경주시 돈 없다고 해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덮어놓고 올리면 의회는 올리는 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현재 쓰고 있는 보훈회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매각을 해야죠.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시유지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서 시에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건축물대장에 우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현재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지으면 나머지 9개 단체가 들어온다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렇게 하도록 3개 단체와 협의는 되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이만우위원

최창식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00평 짓는데 27억이라는 것은, 호텔을 지어도 평당 700만원이 안 들어갈 텐데 이것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앞에 땅을 어떻게 하든지 사 넣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원래 이 부지가 노서동 외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조사한 땅은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서 이야기한 다른 곳은 가보니까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없어서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요구한 몇 군데는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자기들도 아닌 것 같다고 수긍을 했고요 여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6시 내 고향 쪽에 그 큰 도로가 접해져 있는데 자꾸 맹지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훈단체 장들께서 거기에 가보고 여기가 최적지이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을 걸어서 올 수 있다, 읍·면에서는 거의 버스로 오기 때문에 걸어올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여기가 최적지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해달라고 시장님과 만찬을 하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기존 보훈회관이 있는 그 건물이 매각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시 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시 조정위원회 할 때 특별교부세 8억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최창식 위원님이 못을 박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저는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고 난 뒤에 올리라는 것으로는 안 들었거든요.

박헌오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 5억씩해서 이것은 모자란다, 우리시 재원으로 너무 모자란다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따로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업비 27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상세히 조사를 다시 해 주셔야 되고, 일단 부지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찬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9개 단체의 보훈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회원 숫자가 수천 명이 됩니다. 경주만 하더라도. 이 수천 명이 들락거리는 위치가 현 위치는 참 어렵다, 교통수단이.... 버스를 두 번 타고 들어와야 되고 택시를 타야 되고 하니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이 괜찮은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그 주변에는 경주시 어디든지 버스가 다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출입하기가 좋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인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지원은 2011년도까지는 도 단위까지 지원이 되었고, 2012년도부터는 보훈회관 지원대상이 20년 이상 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가 현재 보훈회관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도비 10억 하고 특별교부세를 8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또 현재 보훈회관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그렇게 많은 시비가 첨가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찬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종근위원

(나) 예. 통과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것도 표결로 합시다.

백태환위원장

표결에 부칠까요?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6표로 보훈회관 건립 건은 목록삭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과 복지회관 건립 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