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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17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2-03-13

권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 2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2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분리되어 있던 하수 및 오수·분뇨처리 관련 법령이 2006년 9월부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는 에코물센터에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분야는 환경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국·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26.4%로써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의 비중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확대로 인해 분뇨수거량 감소와 물가상승 등으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 시달된 환경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우리시의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평균 390원을 77원정도 인상된 467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26.4%에서 31.7%로 높이고 업종도 현행 5개 업종에서 상수도업종과 동일화하면서 업종 간의 격차를 단순화하고자 4개 업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분뇨 청소수수료는 현행 18ℓ당 260원을 44원 인상된 304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해서는 기본(750ℓ) 1만 2,910원을 받던 것을 2,200원 인상된 1만 5,110원으로, 초과(100ℓ당) 1,390원을 237원 인상된 1,627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배수설비 개선공사를 강제시행 하는 것은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침해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납부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일 경우 부과하고 있는데, 준공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전체를 부과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일에서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백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부과업종통합, 요금납부의 편의제공,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간 및 면제 또는 감면규정신설과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등 환경부의 하수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법률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평균사용료를 생산원가 수준에 근접하여 톤당 77원을 인상하고 요금 부과업종을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통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를 가능토록 하였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 건축물의 1년 이내에 용도변경과 부속시설인 가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포함, 산정 또는 감면,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분뇨청소 수수료는 18리터 당 304원으로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750리터 당 1만 5,110원으로 평균 17%를 인상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의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의 다소 현실화로 노후시설의 개선 및 시설투자의 재원을 충당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확대로 대행업체의 분뇨수거량 감소 및 물가상승 요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소관 업무별로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했다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썼던 물량 그대로 전체 다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 업종의 1단계까지만 부과를 하도록 합니다. 1단계 범위를 넘더라도 1단계 요금만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전혀 감면, 봐주는 것이 아니고 감면대상으로 1단계까지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거기까지만 돈을 받고 나머지 더 쓴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라는 령이 내려왔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권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보통 정화조를 묻을 때 가족단위로 정화조 통을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물 쓰는 양에 따라서 하고 가족 숫자에 따라서 배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그럼 오르기 전에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를 한번 하면 보통 얼마정도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통 가정용 정화조가 18리터에 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오르기 전에 3만원 정도이고요... 그럼 오르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7% 인상이 되니까 3만 2,000원정도입니다.

정복희위원

17% 인상되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24.6%에서 31.7%로 이렇게 더 올렸네요? 그렇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실화율로 보면 그런데요... 그것은 현실화율을 31.7%로 인상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데 별로 가격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또 서민도 많거든요. 또 이 정화조 청소와 분뇨청소는 시골 단독주택에 많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외곽지역에 하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이 많죠.

정복희위원

대도시에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 시가지 내에 배수관로, 하수처리 오수관로가 묻혀있는 곳에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장으로 오는데 일부 기존에 정화조가 묻혀있는 건축물은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예상외로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데요, 시골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사시는 곳에는 이 돈도 많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정복희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조를 해주는 곳이 있죠? 시에서 정화조청소 수수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와, 또 한군데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요. 몇 퍼센트를 해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좀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대행업체도 사실 어렵거든요. 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오르니까 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서 우리시가 조금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아마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하수도사용료가 19.7%로 20% 가까운 인상률이고 그 다음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17% 인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몇 개월 늦추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올해 조례를 상정했습니다만, 시행은 하반기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에도 7월 1일부터 수입금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금년에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도 다소 차이가 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1단계가 7월부터이고 2단계가 내년 1월부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2단계는... 현재 하수도는 7월 1일부터 하고 2단계는 없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다음 조례사항입니다만 1, 2, 3단계로 나눠서 가정용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 확대로 인해서 자꾸 가구수가 줄어드니까 대행업체가 상대적으로 운영 수입에서 빈약해진다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화조 같은 것은 하수처리장에 바로 보내고 하니까 다소 업체들이 영세해지고 그런...

손경익위원

지금 여기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하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5개 업체가 정화조청소 대행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5개 업체에는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3대 정도입니다.

손경익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하게 되면 대상 가구수가 대체 얼마나 줄어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BTO가 2016년 정도 되면 거의 끝나거든요.

손경익위원

지금 외동에서 우리 월성동까지 상당히 작업을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 되었을 때 인상하는 것은 부득이 하게 개인보다는 아마 대행업체에 그런 상호관계 때문에 정화조 수수료가 올라가는데 가구수가 줄면 계속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환경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환경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약 3년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경주시가 분뇨수거업체가 옛날 재래식이 약 5,000개 정도 되고 정화조가 1만 2,000개 정도 되고 오수처리시설이 3,000개 정도 되는데요... 3년 정도 예상을 해 보니까 20% 정도가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이나 도내에서 경주시가 하수관거사업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다른 타 시·군은 지금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시·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보다 더 경영악화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지난 3년 동안 20%가 감소되었다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앞으로 향후 2년간 계속 사업을 시행하면 몇 퍼센트 정도 감소된다고 보십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앞으로 더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뇨수거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경영수익이 안 되어서 보상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경유 차량이니까 경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도 봤습니다.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정복희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수거대상 가구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은 맞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계속 경영악화도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이것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경영악화가 된다고 계속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면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경유비를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인상하지 말고 인상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보조를 하거나 회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한 적은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저희들도 이번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보조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인상을 했을 때와 인상안도 최소한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계속 하수관거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또 내년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인상도 저희들이 2년마다 한번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보조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일반상승률이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 가구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차피 일반 상승률하고 다른 상승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사용료를 톤당 77원으로 인상하면 인상금액은 연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번에 입안된 조례안대로 하면 현행 고치기 전에 1년에 한 75억 정도의 수익금이 됩니다. 그리고 인상을 하고나면 15억 정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77원을 인상하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1년에 15억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작년 2011년에는 세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까? 2011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BTL사업이...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이 건만 해서... 수도 인상을 하기 전에 일반요금을 받으면 마이너스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현재 보급이...

권영길위원장

자, 뒤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박승직 위원님, 과장님을 자리에 세워도 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과장님 나오셔도 되고요...

권영길위원장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관계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77원 인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적자폭을 메우는데 어느 정도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물가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77원을 인상하면 몇 년간 가느냐 그 말씀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이 실제로 26.4%입니다. 하수도요금이 26.4%가 되기 때문에 상세히 봐도 원가의 26.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4%가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77원 인상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년 인상을 해야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매년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BTL, BTO 사업에 돈을 빌린 금액이 3,500억 됩니다. 3,500억을 빌려놨기 때문에 갚아야 될 돈이 33년도까지 6,500...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2007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안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5년 만에 77원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지금 올리면 4~5년은 가야지, 내년에 또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왜냐하면 현재화를 하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평균사용료가 39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7원을 올리니까 19.7%를 올리는데 기본금이 조금 올라가면 퍼센트가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요금이 적기 때문에 웬만큼 올라가도 퍼센트만 높지 돈은 안 올라갈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서민가격 부담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인상을 안했단 말입니다. 5년 동안 인상을 안했는데 5년 동안 안한 것을 한꺼번에 다 올린다는 겁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은 아니죠. 현재 선거철이 되고 그래서 자꾸 억제하다보니까 실제로 못 올린 것이지, 지금 아무리 올라가도 31%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년 동안 인상률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5년 동안 적자폭은 무슨 돈으로 충당을 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일반회계에 전출도 받고 그 다음에 계속 적자죠. 다른 사업을...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도 인상폭을 좀 줄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회계 전출도 받고 운영하면 안 됩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매년이 갚아야 될 돈이 BTL 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150억을 갚게 되는데요, 국비에서 나오는 70억,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갚는 것이 80억을 메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조금 지나면 국비가 100억이 되고 매년 시비 200억씩 내야 합니다.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요금을 현실화 쪽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5년 만에 인상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해마다 조금씩 인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해야만이...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현실화율을 올려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하수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현재 분뇨청소 수수료와 정화조청소 수수료는 일반 인상 요인보다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회사경영문제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민부담도 줄이고 회사경영에 문제가 없는지 이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보류동의안을 재청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께서 인상요금에 대한 방안과 회사 적자 문제 등을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경익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상수도의 연간 손실금액이 83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금번 급수조례 개정 시 세입이 최종 50억원 정도 증가되어 매년 33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또한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수도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차례 걸쳐 수렴하고 특별광역시·도 및 관계기관과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서 확정된 표준급수조례가 환경부로부터 시달되어 요금인상과 함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톤당 생산원가가 1,10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단가는 현재 744원으로 생산원가의 67%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당초 인상하고자 했습니다만 물가인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업종 평균 톤당 판매단가를 150원 올린 894원으로 20% 인상하여 세입이 연간 34억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민물가안정을 위하여 가정용 1단계를 41원 올린 471원으로 9.5%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업종평균 톤당 판매단가를 24원 올린 918원으로 2.7% 인상하여 세입이 연간 40억원 증가하여 가정용 1단계를 41원 올린 512원으로 8.7% 인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업종평균 톤당 판매단가를 45원 올린 963원으로 4.9% 인상하여 세입이 연간 50억원 정도 증가하며 가정용 1단계를 71원 올린 583원으로 13.9%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상을 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현실화율은 87.2%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업종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 단계를 가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업무용과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4단계에서 3단계로, 욕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사용료는 일반용 1단계까지의 요금으로 부과하며, 사회복지시설과 산업단지의 사용료는 30%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사용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단독주택, 원룸 등에 거주하는 학생 및 외국인 등 주민등록이 곤란한 수용가에는 임대차계약서로 가구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4일에서 11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2년 2월 1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가정용에 한해서 6개월 단위로 3단계로 분할 인상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과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근거로 생산단가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요금을 일정수준 인상하여 상수도손실금을 줄이고 노후시설 개선의 재원확보 및 각종 수도업무의 제반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법률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톤당 1,104원인 생산원가 대비 67%의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수도요금을 올해 7월부터 시작하여 2013년 7월까지 3단계로 분류 인상하여 전체 평균 인상률이 29.5%가 되며 이로써 연간 손실금이 83억원에서 50억원 정도로 감소 예상됩니다. 또한 중수도 사용자 및 사회복지시설, 학교, 산업단지 등에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 관련 이의신청기간을 90일로 확대하여 수도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역시 서민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도 관련 손실금 감소와 노후 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 기여는 물론 원활한 수도행정을 위하여 요금인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우리시 상수도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23%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3%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연간 70억 정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손실금액 83억인데 70억이 누수율로 인한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생산원가 대비 현재 요금 징수하는 비율을 따졌을 때 손실금액이 83억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7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올해도 누수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블록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누수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억을 확보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몇 킬로라든지 그런 것이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거단지 같은 경우 밀집지역에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체크합니다. 누수관이 있으면 개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누수율을 잡아나가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그 금액을 더 확보해서 시급히 할 생각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는 3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은 10억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이철우 위원에 이어서 곁들어 물어보겠습니다. 누수율 23%이고 누수율을 최소화를 하려면 오래된 관이 있잖아요. 교체를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반적으로 다하려면 10% 정도 감소시키는데 한 250억 정도 듭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50억...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23% 누수현상이 왔을 때 70억 정도는 물 값이죠? 누수가 된다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광역이 들어온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광역이 들어온 지 8년,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광역이 현재 몇 %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광역은 전체 32~33%가 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광역하고 물을 공급하는 가정용은 전체 몇 %입니까? 가정용에 공급되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 물 사용량 중에 75% 정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가정용이 75%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기타 산업단지나 목욕탕이나 이런 곳은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업무용이 10% 차지하고 있고 영업용이 14%, 목욕탕이 0.3%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주로 가정용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누수가 많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누수가 많고 75%가 대다수를 차지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누수율이 23%인데 우리시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지 파악이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권역별로 읍면 상수도와 시내권역하고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에 누수 되는 것은 관이 노후 되어서 누수가 됩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로 노후관이 많고 초기에 읍면상수도 같은 경우 에는 본관을 주로 안하고 PVC 관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합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누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누수율을 줄이려면 관을 많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액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 지방자치단계나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현재 우리 동해안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로가 많이 노후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교체를 안 하면 갈수록 누수율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누수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누수 되는 것이 많이 있죠?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관리 소홀은 겨울철에 동파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물을 공사할 때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발족을 어떻게 합니까? 경주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수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반적인 물가 전체를 통제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거의 안하고 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공요금인상이나 그 다음에 국가에서 물가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물가 인상이 많이 된다면 기본적인 원가상승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우리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물가인상을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공요금이나 필요시에 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우리 일반요금, 서민요금, 농·수산, 축산 이런 요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의를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농수산물은 아직까지는 한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시장경제를 그냥 맡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지도와 단속으로 통제를 하고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다른 회의 때 물어보니까 물가심의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인데 활동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은 당연히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만, 문제요인도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가결로 하고 서민요금은 분할해서 해주자고 그 정도의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서민물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소 값이 하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소고기를 사먹는 가격은 사실 예전처럼 그대로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이 개입을 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물가심의위원회가 소집을 해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면 우리가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시민들도 저렴하게 사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물가심의위원회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간부회의를 하실 때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발언을 하셔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요. 공공요금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그 외에 일반요금, 시민요금도 우리시에서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 질의 중에 주무부서에서는 예산을 35억원 요구했는데 편성이 10억밖에 안 되었다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부분보수는 국비가 안 되고 시비밖에 할 수 없는데 전면보수는 국비 요청이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그것은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누수가 많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난해까지 추진한 것이 광역상수도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 경주, 영천, 영덕을 합쳐서 광역상수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그때 의회에서 간담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채를 그대로 두고 추가 부담을 해서 광역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도시가스나 상수도는 우리 시민들 편의에 가장 직결되는 것인데요, 예산 10억을 편성할 때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독립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적어서 늘 일반회계에 의존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희망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시민복지가 다른 예산보다는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예산인데요, 이런 예산이 35억이 안되고 50%를 가지고 완전히 30% 단위로 깎이는데,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이것은 계속 되는 적자폭을 조금 줄이고 현실화 단계로 가는 것이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제39조에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요금감면이 있거든요.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있는데 여기에 감면 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 다해도 1년간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1년에 3억... 그래요? 그런데 산업단지를 보면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산업단지를 보면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집단화가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의 산업단지를 이야기하고요, 개별적인 산업단지가 아니고요...

권영길위원장

산업단지라는 그 자체가 집단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산업단지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을 보면 소규모로 있는 공장을 합쳐서 있는 곳도 있고 정상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산업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법률에 따라서 하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공장은 해주지도 않고 산업단지로 들어가서 잘 사는 데는 감면을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을 보면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해서 중앙정부와 각 특별시나 도 단위로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때 심사숙고를 한 것 같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위에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산업단지는 몇 개나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는 천북산업단지, 외동, 문산이나 건천산업단지, 석계단지 이렇게 크게 해서 8개정도...

권영길위원장

그것이 일반산업단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큰 곳에 큰 공장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감면시켜주고 외동 같은 곳은 600개 이상의 작은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감면을 안 시켜 주고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시만 특별히 감면 추진을 못하고 환경부와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표준안을 현재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안을 냈지만 우리가 그 안을 따라갈 수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시에 맞게 하는 것이 시 조례인데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을 다 할 바에야 우리가 심의하고 조례안을 상정시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권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9조 7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개인이 하는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 그것 외에 등이라고 하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라고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보면 유치원이나... 잠깐만요. 자애원 같은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유치원도 어린이집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유치원이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유치원도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유치원도 없고, 그러면 현곡에 있는 천우자애원 같은 곳도 해당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는 현재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거기는 상수도 공급이 안 됩니까? 되고 있을 건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곡 천우자애원은... 불국동 말입니까?

정복희위원

아니요, 현곡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곡에는 상수도가 없지 않습니까?

정복희위원

지금 벌써 다 들어왔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곳은 해당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거기도 감면 대상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귀룡위원

박귀룡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수도 관련 손실금 감소 및 노후 수도관의 시설현대화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보건 향상 측면에서 요금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서민가계 부담 등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귀룡 위원께서는 요금상승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서민가계부담 고려 등을 위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귀룡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귀룡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