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최양식 시장님께서 제6차 세계물포럼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사님과 함께 프랑스 출장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프랑스 슐랭두이 시의회 필리페 델러망스 의장 일행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도시의 방폐장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의회 상호 교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양북면 봉길리 방폐장 건설현장과 관내 문화관광 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5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상 수상부문을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통합 조정하고 문화상 심사기준 강화와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상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다 효율적인 문화상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감포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부분 준공에 따라 감포읍 나정리 469-3번지 외 15필지를 대본리로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 시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봉안당 사용기간을 정하고 화장시설을 제외한 일부 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로 규정된 감면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6개 조항과 감면 일몰기한 및 사업 종료되는 2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감면 조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 보훈회관 건립 건은 사업의 효율성과 위치 선정, 건축비용의 과다 산정 및 시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목록에서 삭제하고... (방청석 내 소란) 용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은 주거 밀집지역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법리에 따라서 우리가 개방하고 참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청석을 배부했습니다만 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은, 오늘 방청석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당초 2010년도 6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16억의 예산을 계상해서 외동운동장 부지를 구입하라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2010년도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외동운동장 부지를 설계하고 용역을 주었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그 부지에, 아마 냉천에 설계용역을 한 이후에 마사토를 꺼냈는데 처리비용이 한 50억 정도 든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경상북도와... 심의한 투자자본이 계획했던 대로 예산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관계로 외동읍민들과 협의를 해서 아마 지금 이 부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50억의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차 보류하고 예산이 과다 지출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집행부에서 아마 90억의 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서 문화시민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이번 토론을 보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 16억을 편성할 때와 지금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외동읍민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너무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다함께 오셨는데 의장으로서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시민위원회에서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 내 소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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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