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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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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심의코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결정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윤병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7일에 집회하여 5월 14일까지 총 8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 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아울러 휴회의 건을 처리하하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이어 5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22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5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휴회키로 하였습니다. 7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7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및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철우 의원님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의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하여 20일간의 검사기간을 거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토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제안취지 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제안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국, 읍면동 소관 전체 업무를 감사하기 위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회기 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나 하면, 작년에 우리가 해 보니까 현장방문 등을 나가야 할 때 무더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10월 말 정도로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주로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위원회에서 앉아서 서류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도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7월말쯤 되면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과 10월 중에 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 실시 때는 9월, 10월...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최창식 위원님 말씀은 올해는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바꾸려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는 방법이 있느냐...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부칙은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부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오늘 전체의원간담회 때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곤란할 것 같고...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것이 경주시의회 회의규칙하고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것하고 대치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대치될 순 없습니다. 상위법에...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6~7월로 못을 박으면...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차 정례회 때 해도 되고 2차 정례회 때 해도 되긴 합니다.

서호대위원

2차 정례회 같으면 12월인데...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 대신에 11월 하순으로 당겨야 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되면 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 문제도 있는데 예산 편성이 당겨져도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의회 편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시기적으로 맞아서, 예산도 의회에 넘어 오는 시기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해야죠, 예산 심의해야죠. 이것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창식위원

물론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10월말 정도 예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해줬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 예산을 보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의회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연결해서 예산을 심의합니다.

서호대위원

같이 하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같이 합니다.

손호익위원

포항도 2차 정례회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포항시도 2차 정례회 때 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시·군 반 정도가 행정사무감사를 1차에 하고 반 정도는 2차에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11월이나 12월에 하면 그 해의 예산은 거의 소진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소진시키고 제대로 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를 그때 했으면 좋겠단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례회는 6월~7월. 11월~12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1차,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하면 된다는 그 말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1차 정례회 때 결산 승인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실시시기를 정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2차 정례회 때 할 수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조례 개정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체의원간담회를 한 번 걸러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본회의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다는 말씀이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그것은 수긍 하시죠?

최창식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내서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수록한 의회보와 시정질문ㆍ답변집 발간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자료를 보시면 제11호 의회보 발간자료가 되겠습니다. 의회보는 5대 때까지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현재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 전반기에도 의회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수록 기간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발간규격은, 현재 제가 들고 있는 이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10호 의회보가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언제 겁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5대 후반기 의회보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8월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 면수 및 부수는 380면 정도로 전체 300권 정도를 발간하겠습니다. 발간 예정일은 금년도 6월 하순으로 하겠습니다. 편집은 국문과 한문을 가미해서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사항으로써 6대 전반기 의정결산 및 성과와 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현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담회, 민원상담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고 청탁은 특별기고로서 관내 대학교수와 사회단체 등에 원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고문은 문인협회라든지 미술협회 등에 추천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바라는 제언은 언론이라든지 시민과 단체 등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논단에 대해서 몇 편을 실을까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논단이 수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뒤페이지에 보시면 주요편집방향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총 380면이 되겠습니다. 표지, 목차, 의원윤리강령, 발간사, 일반현황, 의정활동, 대의활동, 의원논단, 특별기고, 의원연수활동, 그리고 의회에 바란다, 언론에 비친 경주시의회, 화보, 부록, 편집후기 그렇게 되겠습니다. 편집후기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편집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대 의회 전반기 시정질문·답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된 시정질문·답변집을 발간하여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는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발간 개요로서 수록기간은 역시 6대 의회 전반기가 되겠습니다. 규격은 의회보와 같이 4×6배판으로 하겠습니다. 발행면수는 약 350면으로서 발간부수는 200부로 하겠습니다. 발간예정일은 5월 말로 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발간사와 정례회, 임시회 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구분을 하고 질문 건별로 답변내용과 보충질문 답변내용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대 의회 전반기에 네 분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시정질문한 두 분에 대해서 수록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문한 두 분에 대해서 같이 수록해서 전체의원님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하신 분들은 전체를 수록하고 하나도 없으신 의원님들은 전체의원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의 내용을 수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보시면 회기별로 정례회, 임시회 할 것 없이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한 사진을 수록해야 되는데 현재 사진 상태가 별로 안 좋고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월 7일 본회의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 일괄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 주실 분...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의회보 발간 11호인데요, 매년 계속 해온 것은 맞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2년마다 한 번씩, 전반기 후반기 그렇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11호인데...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5대 후반기 의회보가 10회가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잡혀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회기도 안 끝났는데 6월 20일 발간을 하고 시정질문답변집도 5월 31일 발간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내용은 다 수록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 임시회를 하고 나면 6월 초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해 줘야 되고, 물론 조례안 및 일반안건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수록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매년 언제 발간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매년 7월에 발간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는 당겨서 발간을 하는 거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어차피 전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발간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별도 의정활동이나 회의한 것이나, 특별히 수록할 내용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회기도 안 끝났는데 발간을 미리 하는 것이잖습니까? 7월이 선거잖아요? 왜 이렇게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하면 되잖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책을 벌써 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내용은 전체 수록합니다.

김동해위원

수록이 어떻게 됩니까? 6월 20일 발간하고 5월 31일 발간을 하는데?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시정질문은 앞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시정질문·답변집도 6월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질문·답변에 대해서는...

김동해위원

끝나고 하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지금 보시면 사실 이렇게 전부 자료를 빼서 책자 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정질문·답변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물론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끝나셨죠?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 건 회기 다 끝나고 하도록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국장님, 이것을 발간하면 의원들 각자 한 부씩 드릴 것이고, 또 의회에 보관을 할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라든가 특별히 책을 돌리는 곳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원님들께 몇 부씩 드리고 의정회 회원님들과 관내 학교...

손호익위원

지금 의정회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회의는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완전히 유명무실하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올해는 벌써 초안이 다 잡혔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시정질문·답변집은 현재 초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3,00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는 한 번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이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좀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수록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정질문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나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책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동해위원

당장 5월에 일정이 8일간이나 있잖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산이 사장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5월에 하는 것도 내용은 다 수록을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CD로 내면 안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CD로 내는 것도 좋겠지만 책을 내는 것이 더...

손호익위원

CD하고 책자로 하는 것하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CD가 훨씬 적게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CD는 전혀 안 봅니다. 책으로 하면 가족들도 볼 수 있지만 CD는 해 봐야, 특별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보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감안하셔서 CD 같은 것도, 유익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6월까지 끝나고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보, 시정질문ㆍ답변집 발간에 따른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협의사항이 있으십니까?

김동해위원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려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선거는 언제 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장, 부의장은 6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원장은...

김동해위원

선거 실시기간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장, 부의장은 6월에 하고 상임위원장은 7월 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이 있느냐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에 의해서 하지 규정이 없으면 못하죠. 그 규정만 보시면 되죠? 다른 것은 없죠? 규정 찾아오면 확인해도 되겠죠?

김동해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규정을 찾아서...

김동해위원

아니요, 지금 찾아보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면 지금 찾아오세요. 김 계장이 규정을 한 번 읽어보세요.

김동해위원

그 규정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이 시의회 규정입니까?
아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있다니까요.

김동해위원

시의회 규정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규정 안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7월에 정해서 의장단 구성을 하고...

손호익위원

7월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김동해위원

7월에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그때 해요. 잘못된 것이지.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예전에 구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왜 그런 자료를 회의 때 첨부를 안 합니까?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김동해위원

이런 안건들은 간담회 때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손호익위원

그 시기가 안 나와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이 달에 구성해도 되네요? 어때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상식적으로 곤란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7월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7월에 개회해서 첫 회의 때 선출하면 되죠. 의장, 부의장은 상임위원장 전에 선출하면 되죠.

김동해위원

국장님, 기존에 의장단 선거를 며칠정도에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6월 하순에 했습니다. 단지 5대 후반기만 7월 2일인가 3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날짜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새로운 의장님이 본회의 할 때 상임위원회 구성을 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6월이나 7월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정하면 되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6월 하순경에 의장, 부의장은 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상임위원장은 우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의장, 부의장님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임위원장을 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6월 말에 구성해서 상임위 구성을 하루 이틀만에 할 수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 관계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6월 하순경으로 당기든지 그렇게 의논하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은 선거는 7월 첫날하든지 둘째 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승직

박승직위원장

6월 마지막 주에 하면 되겠네요. 의장, 부의장 선거하고 상임위원회는 7월 첫 주에 구성하면 되네요. 본회의 소집해서.

최창식위원

6월에 의장단 선거 다 해놓고 7월부터 바로 들어가야죠.

김동해위원

그런 문화를 세우셔야 돼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5대 후반기는 7월 2일인가 3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철우

이철우위원

잘못됐죠.

최창식위원

전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7월 1일부터 의원 신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후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 관계는 아직 일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의원간담회 때나 아니면 의장단간담회 때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7월 5일 정례회 개회를 한단 말입니다. 7월 5일 개회를 하면 7월 6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6월 말 전에 준비를 다 끝내야 됩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7월 2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셔야 3일이나 4일 위원님들끼리...

윤병길위원

굳이 자꾸 7월에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철우

이철우위원

6월에 하면 되죠.

김동해위원

6월에 하면 되지 왜 자꾸 7월에 하시려고 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가 벌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규정에는 날짜 기한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날짜 제한이 없으면 그렇게 하죠.

김동해위원

아니, 선거에 대한 규정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한진억 임기는 2년으로 나오고 선출규칙만 나오지...
승직

박승직위원장

최초 집회일 같으면 7월 5일 아닙니까?

서호대위원

의원 동시선거 있는 해에는 첫날 한다는 이야기고... 후반기는 조금 당겨서 할 수 있죠. 전반기는 안 되고.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월 하순에 해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6월에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읍시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6월에 하기가 곤란한 것이, 6월 하순에 하면 현재의 의장님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승직

박승직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단 선거는 좀 당겨서, 여기도 보니까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구분해서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말 경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6월이 적당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6월 마지막 주 정도에 한 번 더 결정을 해서 회기 중에 전체 의원들이 의논을 하든지... 그래서 상임위원회와 구분을 해서 날짜를 조금 띄워놓고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