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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76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2-05-10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0일 보궐선거에서 가 선거구 의원으로 당선된 김성규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젊고 능력이 있는 김성규 의원께서 문화시민위원회로 보임되심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 5월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가정의 달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4월 24일, 27일, 30일 의장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객 유치 및 관광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준공된 KTX 신경주역에 신설된 관광안내소 추가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KTX 신경주역 내 신경주역 관광안내소 신설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7일에서 4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조례에 의해서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당시 이름을 공모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공모하고 한 것은 없고 KTX역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이름 자체를 그 당시에 이렇게 안 했잖습니까? 지금 이름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름 바꾸자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5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조례에 5개소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신설되므로 해서 하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신경주역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그때 광특회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광안내판을 안에 설치하는데 3억 정도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설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보셨지만 3평 정도의 안내소 안에 경주의 관광기념품, 관광알림, 유적 소개, 밖에 테이블이 있고 관광안내 간판이 역 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줍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KTX 역에 연간 450만원 정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과장

현재 KTX역 내에는 17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자동화 발달 등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10급 기능직 폐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 1,482명은 변동이 없으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19명)으로 일반직은 1,154명에서 1,173명으로, 기능직은 266명에서 247명으로 조정하고, 10급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비율이 7급은 “11%이내”에서 “13%이내”로, 8급은 “16%이내”에서 “21%이내”로, 9급은 “39%이내”에서 “61%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부칙조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법이라는 것이 말이 전부 어려워서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시험을 치는데 자격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정원을 2명 뽑아야 되는데 한 사람 점수가 미달이 되어서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2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 중에 1명이 과락이 되어서 불합격 처리될 경우에는 더 뽑아야 되지만 뽑을 수 없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기능직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합격시키지 않고.

김동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미달하여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기능직 그대로 정원을 놔둔다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담당계장님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그 자리 그대로 기능직으로 놔둔다 이런 뜻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기능직이 266명에서 247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감 19명이 되었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감 19명은 시험을 쳐서 합격된 사람이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시험을 쳐서 불합격된 사람은 그대로 기능직으로 둔다는 말이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이해됐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정해져 있는 6급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능직하고는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6급 5% 이내라는 것은 기능직에 대해서 만이고 일반직에도 6급에 대한 5%라는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급에 대해서는 증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이 프로테이지는 일반직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이 내용이 아니고, 현재 일반직 6급 담당에 대한 부분을 조례를 조정해서라도 늘일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 내용에서는 어떻게 변경을 할 수가 없네요?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조례가 보고되고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리는 것은 총원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현재 기능직의 숫자가 266명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제도에 따라서 시험을 쳐서 19명이 사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단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원래 266명이 일하던 기능직의 업무량하고, 19명이 빠져나가버리면 업무량이 그만큼 많이 증가될 텐데요? 사무직으로 나가서 역시 하던 일을 도와줍니까? 업무량은 어떻게 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실제...

이종근위원

(나) 지금 19명이라는 숫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266명이 하던 업무량이 상당히 부하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직만 바뀌고 업무는 과에서, 예를 들어 기능직과 일반직과 같은...

이종근위원

(나) 기능직과 사무직은 레벨이 다른데, 내가 사무직인데 왜 기능직 일을 하느냐 이렇게 반항은 안 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자체가 기능직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능직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나 공무원 기본법에 보면 기능직이 할 수 있는 기능직의 의무, 사무직의 의무라는 것이 구분되어 있단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보통 기능직을 사무보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업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 하는 부분도 있고 보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분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역시 그 업무는 그대로 볼 수도 있고 더 볼 수도 있고, 그것은 과의 과장이 판단해서 업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업무는 그 업무 그대로 수행할 수 있고 조정한다, 그래도 공무원들의 불평은 없다?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때에 따라서 기능직과 사무직은, 원래 기능직은 사무직의 보조기능이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식으로 사무직이 되었는데 왜 기능직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인사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의 과장이나 계장들이 업무량을, 일을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기능직과 일반직의 비교분석을 해 보십시오.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대우가 다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좀 차별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수 차이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본봉과 수당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하는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차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능력이 다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들어올 때 당연히 다릅니다. 일반직은 지방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해서 시험을 쳐서 들어오고 지금 기능직은, 현재로는 시험을 치고 있는데 전에는 시험을 안 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승진대상도 다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승진이 안 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됩니다.

손호익위원

몇 급까지 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현재 6급까지 될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 이 조례를 그것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인데 2011년도에 19명을 시켰습니다. 20%해서. 그리고 올해 6월 30일 또 20명 가까이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기능직 10급이 없어지는 거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은 더 보강을 안 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보강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기능직은 없다 이거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때에 따라서 필요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기능직 10급은 아예 없어지거든요.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만약 채용을 하게 되면 기능9급으로 채용을 하지 기능10급 자체는 없어집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기능 10급이 9급으로 올라가면 봉급 차이가 납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9급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수 오르는 만큼 봉급도 늘어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청소년의 역량개발 등 다양화되어 가는 청소년정책 및 지도업무를 위해 청소년수련지도사를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지도사가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그 분이 지금 7급입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지도사가 상담원과 다른 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별정7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6급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다른 점은 무엇이고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청소년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키고 있고, 또 실제 청소년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6급으로 해주기 위한 방편이라기보다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는 사실 어려워서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앞으로 업무에 맞추어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6급으로 한 사람 있게 되면 그 업무를 7급이나 다른 하위직급으로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개정하시려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 수련지도사와 상담원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수련지도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 업무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가정적인 문제 등의 고통으로 상담을 오면 그런 데 대해서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지도사는 학생들의 지도는 유사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태입니다.

이옥희위원

지금 수련지도사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수련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서로 중복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수련지도사는 지금 어느 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관장님 밑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랬을 때는, 지금 관장님이 6급이죠?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옥희위원

별정6급을 둔다?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별정6급이라도 일반6급이 있으면 일반6급에 소속이 됩니다.

이옥희위원

일반6급에 소속이 되어서, 결국 별정6급, 7급을 두어서 청소년수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뜻이네요?
달진

김달진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공포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임용 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제도 마련,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등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화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화 등을 통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개선 프로그램 개발,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안 제6·7조)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콜센터 업무담당 국장·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위원 임기 : 1년(연임가능) ∙기능 -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안 제13조)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나 기업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나와 있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은 시에서 해보지도 않고 위탁부터 할 계획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지금은 위탁 아닙니다. 올해...

최창식위원

아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법인이나 일반단체, 기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민원들은 주로 행정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이나 환경민원 이런 민원인데 이것을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일반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과 연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청에 전화를 먼저 하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청교환이 받아서, 예를 들자면 ‘저 분이 틀림없이 기초수급자가 될 것 같은데 기초수급자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를 합니다. ‘6114’ 경주시 교환실로 전화가 오면 1차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것은 복지정책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지정책과로 전화를 돌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가 돌아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자리에 있으면 바로 답변이 가능하고 담당자가 없으면 다음에 전화를 하라고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오면 다시 전화를 걸도록 안내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콜센터의 기능이 일반시민들에게 전화를 하면 그 내용을 매뉴얼을 만들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초수급자 조건’ 이렇게 치면 수급자의 조건에 대한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콜센터 상담원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업체와의 연관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민간위탁해도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도 저희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조건을 주어서 전문업체가 들어오도록, 그것도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최창식위원

모든 시설은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것은 민간위탁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아직 시에서 해 보지도 않고 위탁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행을 해보면...

최창식위원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위탁문제는 다음에 나와야지 지금은 시작도 안 하고 위탁문제부터 먼저 거론하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넣어놔야, 저희가 올해 당장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최창식위원

시에서 운영을 해 보고 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하면 위탁문제를 거론해야지 아직 운영도 안 해보고 위탁문제부터 먼저 거론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위탁 부분에 대해서 소요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콜센터의 총 인원은 몇 명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지금은 상담원만 6명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전체 부서별로 들어온 매뉴얼을 부서 직원들이 와서 상담원들한테 전체 설명을 다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CS교육이라고 해서 고객만족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원들이 자체적으로 매일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대한 어떤 내용이던지,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던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성공하고 실패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담원 6명이 매일 1명이 1건씩 공부를 해 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공부해 온 분이 강사가 되고 나머지 다섯 분이 같이 토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와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역의 민원 접수를 받고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를 뛰어 다니면서 심부름 아닌 심부름을 하는 것이 사실 시의원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콜센터로 넘깁니다. 콜센터로 넘기면 우리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콜센터 운영을 언제쯤 할 것인지...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6월 8일 개소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날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민원이 야기되면 우리는 바로 콜센터로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한 번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을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콜센터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전화 민원상담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하는 전문적인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부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시민들이 전화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전국에서 광역이 12군데 정도하고 있고요, 기초가 12군데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도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로 민원상담을 한다고 해서 콜센터에서 100% 다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답변해 드리고 2차적으로 그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내용은 그 부서로 가서 넘겨놓고 그 부서의 담당자를 지정해 드려서 담당자까지 안내를 해드리면 그 담당자가 처리를 해서 민원인한테 처리완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 완료율이, 응대하는 응대율이 보통 75% 정도 되거든요.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이 75% 정도 됩니다. 이것을 잘 하게 되면 79%, 80% 정도가 되고요, 조금 못하게 되면 70% 정도까지는 바로 응대가 됩니다.

박헌오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현장을 조사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콜센터에서 관계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조치를 취해 줍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까지 가능합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을 호전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직도에서 그 업무담당자를 찾습니다. 전화가 들어와서 바로 처리가 안 될 때는 전화하신 민원인한테는 ‘이 업무는 어느 부서의 어느 담당자께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담당자께서는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이 업무를 어떻게어떻게 물으십시오.’ 이렇게 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담당자한테 ‘이런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갈 겁니다.’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께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해 드릴 것은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는 그것이 완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6월 8일 개소를 한다고 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명칭은 정해졌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인데 별칭으로 부를 수 있도록 ‘바로 콜’로 정했습니다. 전화번호가 779-8585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본회의 장 방청석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사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제 다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됐으면 보고를 하고, 문화시민위원들만이라도 현장견학을 한 번 시키고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하고 여기 와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6월 8일 개소식을 한다고 하면서 지척에 두고 말이죠, 현황을 구경시키고 와서 오늘 설명을 하면 이해가 엄청 빠를 텐데...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사실 지금 집기는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공간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종근위원

(나) 6월 8일이면 거의 다 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마치고 이따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구경을 시켜주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6월 8일 개소한다고 하면 명칭도 나와야 되고 콜 번호도 알려주고, 이것이 다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상담 콜센터 설치 운용 비용추계가 있는데, 지금은 예산을 얼마 세워서 하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지금 전체 1억 9,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콜센터 시스템 관련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1억 4,000만원이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1차 연도 시설비, 전산 개발 등 들어가는 것... 2차 연도 3차 연도 있는데, 1차 연도는 민간위탁 갔을 때 1차 연도로 계산되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차 연도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비 1억 4,000만원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따로고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시설비는 건물을 짓는...

윤병길위원

리모델링비하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회계과에 저희가 예산을 넣은 겁니다.

윤병길위원

자산취득도 마찬가지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자산취득비는 1억 4,000만원과 같이 1억 9,000만원의 예산, 처음에 세워진 그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 밑에...

윤병길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인건비는 시정새마을과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윤병길위원

4,600만원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2차 연도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1억 800만원입니다. 2차 연도부터는 시설비, 전산개발비 이런 것은...

윤병길위원

지금 이것은 6월 8일부터 6개월분이라고 이렇게 계산된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전산개발이 앞으로 민간위탁 되어도 이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냥 가고 계속 고도화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전산으로 하는 것은 고도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윤병길위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하루에 저희들이 전화 양을 측정해 보니까 400콜 정도 되거든요. 전체 부서에 들어오는 게 400콜 정도 되는데 상담원 한 분이 하루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상담건수가 70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420콜 정도가 가능하죠? 그런데 최대한 1대70콜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평균 하루에 50콜 절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바로 기다려야 되는 내용을 대기콜이라고 하는데 대기콜이 없도록 하려면 6명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주는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그런데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것은 기업들이 전부 앞서 가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모든 부분에서 하는데... 대기콜이라는 것은 전화를 하면 기다리는 대기인수가 몇 명 정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만약 우리가 민간위탁 주었을 때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또 새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느냐...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상담서버하고 이런 돈들이 많거든요. 프로그램은...

윤병길위원

서버 켑파가 부족하면 늘려야 되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지금 서버는 정해져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일단 개발해놓으면 계속 고도화만 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가려면 이 부분을 성급하게 집행을 하다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하다보면 그릇이 적어서 더 늘려야 되는데 이것을 또 내버려 두고 새로 하려면 이것이 낭비라는 이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이 시스템이 들어올 때 최대 10콜 정도 가능 하도록 계약을 해서 해 놨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장비 도입하고 다 된 겁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윤병길위원

된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사전에 여러 군데, 광역 12군데 기초 12군데 정도 되는데 이런 곳에 시행착오도 많이 생긴다고요. 그런 데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적다면 더 세우든지 아니면 더 있다가 개발해서 한다든지... 개발이라는 것은 2012년도에 했는데 2013년도에 신버전이 나온다면 이것은 전부 무용지물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휴대폰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에 쓰던 것이 지금 ‘갤럭시노트’ 나오면 다 소용없거든요. 전부 다 바꾼다니까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매뉴얼이 들어오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을 같이 켜놓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화기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콜이기 때문에, 상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상담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상담원들의 급여가 150만원이에요. 맞죠?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 150만원 받고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김동해위원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콜이 좀 있습니다만 다른 데 같으면 인센티브라도 있지만 이것은 당장 인센티브도 없고 150만원정도로 해서 하게 되면, 사실 교육비 많이 들고 어느 정도 숙달된 상담원이 되었을 때 이 150만원을 받고 근무할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 버리면 그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래서 비용추계 중에 2차 연도부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 인건비인데 150정도, 보통 우리가 위탁을 주어도 위탁업체에서 나가는 돈도 150만원 정도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 상담은 여기에 계시는 분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직업입니다.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심해요. 인센티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담 같으면 자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은 평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숙달된 상담원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몇 개월 교육 시켜놓고 한두 달 근무하다가 나가버리면 과장님 올라가서 전화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고급화된 인력들, 정예화 된 인력들을 쓸 생각을 해야지 아니면 하다가 오히려 시민들한테 욕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대비하십시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국의 상담원들을 감정노동자라고 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하루 종일 계속 그 자리에만 앉아서 일을 못합니다. 한 45분정도, 50분정도 하고는 한 분씩 빠져서 잠시 쉬어 주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콜센터에도 그 분들의 휴게실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이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잠깐 쉬더라도 쉴 때 기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직률에 관한 것도, 사실 지금 저희들이 뽑아놓은 이 분들은 전직공무원들도 있으시고요, 인력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다못해 PPT 같은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복지 도우미 역할을 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업무도 밝으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십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해 보니까... 지금 또 수화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전화가 오면 수화로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수화로 하면 모니터로 합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화상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아떨어집니다. 그 분들이 전직 공무원이고 하지만. 사실 스트레스 받는 민원 한 건만 들어와 버리면 아무리 교육 잘 받은 사람들도 사람이 바뀌어 버려요.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급여는 처음부터 많이 주어서 될 일은 아니고요, 150만원부터 시작해서 숙달될 때까지 다음부터는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전화가 지금 몇 대입니까? 한 6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지금은 6대로 시작합니다.

백태환위원장

779-8585만 전화를 걸면 6명 중에 누구한테라도 바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쉬고 있는 전화로 바로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앞으로 경주시 콜센터가 잘 되기 위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시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한 5분간 잠시 휴식을 해서 올라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시고 올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도 직접 저희들이 방문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우리가 아직 해보지도 않고 위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해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한 업체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비절감을 위해서라도 위탁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대안이 아닌 위탁부터 먼저 내세운다는 것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위탁을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백태환위원장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최창식위원

예. 13조 ‘위탁운영’ 이것은 삭제를 해버리고...

백태환위원장

일단 반대토론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관한 것도, 내용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백태환위원장

지금 보니까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위탁부터, 모든 조례에 위탁운영이 같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해 보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다가 안 되면 위탁하면 되겠지 이렇게 봅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는 김에 위탁운영도...

최창식위원

아니, 우리가 무엇을 운영해 보고 결격사유가 생겨서 도저히 자체에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면 위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만한 실효성을 못 느꼈을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도 안하고 위탁부터 먼저 이야기 나온다는 자체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해도 좋겠습니까? 최창식 위원님, 반대 토론에 대해서 재청이 없기 때문에...

「예」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백태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가 주로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이 9월중에 준공되면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해야 되므로 불연성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기 위한 매립용 마대를 제작하고,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 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매립용 마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종량제 봉투 인쇄문건을 최소화하고 봉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인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어 상업용 광고 표시문구는 인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위임사항 중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는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납부고지와 징수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경주시세 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 조례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호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배기량 구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조례안 내용의 표와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0일에서 4월 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 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보훈회관 건립, 두 번째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계획, 세 번째 경주농업테마파크부지 일부사용 승인 화조원 조성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성건동 소재 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의 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하고, 보훈단체의 통합지원으로 인한 관리체계 확립과 운영비 절감을 위하여 경주시 노서동 169-6번지 992㎡를 매입하여 지상 4층의 규모로 국·도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32억원의 예산으로 건립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 계획 건입니다. 1987년도에 건립된 동천동 주민센터는 기존 사무실 협소 및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연접한 부지에 청사를 증축하여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건립으로 인한 문화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39억 5,500만원으로 현 청사부지 남쪽 동천동 797-4번지를 포함한 4필지 636.9㎡(792.7평)을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060㎡(320평)규모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농업테마파크 부지 일부사용 승인 화조원 조성 건입니다. 경주보문단지 입구 농업테마파크 내에 화조원 조성으로 사계절 전천후 테마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관광수요 확보 및 시 재정절감을 위하여 총 사업비 7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로 추진하여 시설규모는 5,000㎡(1,512평)로 화조원 유리온실 1동과 야외 체험장을 조성하여 150종 1,000수의 앵무새, 코뿔새 등의 조류 전시와 실내·외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투자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로 시행하여, 우리시의 재정 절감은 물론 농업테마파크내 제반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훈회관 건립과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계획, 경주농업테마파크 부지 일부사용 승인 화조원 조성 건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위치는 지난번에 올렸던 그 위치하고는 다르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던 그 위치는 제가 봐서, 그 당시에는 지금 하려고 하는 자리가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못했는데 그 쪽에는 앞에 건물들이 철거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의 가치도 없고 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 당겨서 주차장 교통도 원활하고 남향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 당겼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예산이 32억인데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국비 5억, 도비 5억하고, 지금 특별교부세가 8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10억 정도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한번 올라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20억인데, 시비가 1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손호익위원

현 보훈청사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3억밖에 안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건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112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도로가도 아니고 해서 가격이...

손호익위원

매입을 해서 이 공사에 보탬이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손호익위원

국비·도비가 10억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더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국비·도비는 저희들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시비 부담이 약 12억 같으면 너무 과중하거든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 2억 7,000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다시 회수를 하게 되니까...

손호익위원

2억 7,000만원과 매각대금 3억하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러면 6억 가까이 되니까, 한 6~7억 정도만 있으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호익위원

임대료가 약...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2억 7,0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2억 7,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쪽으로 오면 자동으로 임대료는 우리가...

손호익위원

매각도 해야 되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손호익위원

보통 매각한다고 해놓고 매각을 안 하는데 매각을 하셔서 공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십시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다시다가 돌아가신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당연히 좋은 시설에, 좋은 사무실에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지금 보훈가족 1세대들이 다 고령자입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사실 2세대, 3세대들은 안 나오거든요? 인정하시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있는 사람들만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유공자는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굳이 이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지어주고 하는데 1~2층은 사무실이고, 체력단련실, 샤워실, 소회의실 4층 대회의실인데요, 굳이 이렇게 체력단련하고 샤워하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할 만큼 규모를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실속 있게 짓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1,190㎡로 하던 것을 992㎡로 축소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기존 있던 곳을 가봤지만 사실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이런 분들이 사실 이용하고 하는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적잖아요? 그래서 이 규모를 축소하십시오.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특별교부세 줄지 안줄지 어떻게 압니까? 사업비에 집기비품은 들어간 겁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부대시설하고 다 들어갔고,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니까 건축비가 그만큼 비싼 겁니까?

김동해위원

물론 엘리베이터 시설은 하셔야 되겠죠.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엘리베이터를 안 하면 그만큼 안 드는데 엘리베이터를 하다보니까...

김동해위원

총 사업비를 좀 낮추세요. 실속 있게 우리 살림에 맞게끔 합시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낮추어서 실속 있게...

김동해위원

통과시켜주면 이대로 하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건물은 어차피 조금 줄인다고 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김동해위원

소회의실, 대회의실... 회의실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굳이 대회의실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소회의실 같은 것은 다른 취미교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바둑 두고 장기 두고 이런 취미교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용도로 써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보통 회의라든지 재향군인의 날이라든지 6.25 행사를 하면 서라벌문화회관도 있잖습니까?

윤병길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취미교실하기로 했잖아요?

김동해위원

자꾸 이렇게, 대회의실까지 갖춰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1년에 얼마나 회의를 많이 하겠다는 얘깁니까? 소회의실도 있고. 이 분들이 과연 체력단련을 위해서 샤워를 얼마나 하겠느냐는 얘기죠? 현실성이 없는 것이잖아요?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체력단련실은 취미교실과 다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고, 꼭 체력단련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이용을 하기 편하도록 엘리베이터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무실 갖춰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용이 없잖아요? 대회의실을 4층에 왜 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이용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도 보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 앉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요 자리가 없고, 6.25 사무실에 가 봐도 회의실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회의실이 3층인데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많이 못 온다고 6.25유공자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6.25 참전용사라고 하는데 6.25 마지막 참전하신 분들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금 81세가 제일...

최창식위원

그 정도면 벌써 고령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고 조사도 다 했지 않습니까? 사실 1세대가 돌아가시면 이런 분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가서 이용하고 하는 경우는 적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건 인정하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돈이 많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국·도비가 반이라도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국비 5억, 도비 5억 받아서 10억해놓고 22억 보태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특별교부세 8억 이상은 어떻게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교부세 8억은 현 국회의원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일단은 현실적으로 경주시에 맞게끔, 그리고 이 단체에 맞게끔 효율성 있게 설계를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설계를 할 때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영천에는 보훈가족이 3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28억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서 올 봄에 각 사무실을 통합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다른 데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매각하면 3억이고, 2억 7,000만원은 또 뭡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지금 각각 흩어져있는 사무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2억 7,000만원이다?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임대료는, 계약한 돈은 없습니까? 선금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 위에 방송국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한데.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최창식위원

월세 받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글세 받고 있었습니까? 만약 철거를 시키면 돈을 내줘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태환위원장

회의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훈회관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계획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매각을 합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증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붙입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짓습니다. 부지를 사서.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동사무소는 그대로 하고 앞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가옥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종근위원

(나) 예.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현재 21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동천동 인구가 2만이 넘는데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21면 가지고 되겠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최대한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 돈으로 좀더 변두리에 가서 더 확장해서 짓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전계획을 수립했는데 현재 해남참가자미 주변하고 동천파출소 앞 공터로 이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도저히...

손호익위원

땅 값 때문에 그렇죠?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동천동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는 좀더 과감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은 생각해보셨습니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이 정도 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앞을 철거하고 나면 그 앞에 또 공한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뀝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해남참가자미 쪽에 땅 값이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좀 최소화 시키고, 집 네 동 정도 사들여서 땅이 몇 평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192.7평입니다.

백태환위원장

200평이 안 되는데 땅 매입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조정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회계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계획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천동 주민센터 증축계획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농업테마파크 부지 일부 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최 과장님, 사업하시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인데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북군동 들어가는 곳이 행락철 되면 차가 밀려서 동천 굴다리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주로 차가 안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고 북군동 식당 쪽에 막혀서 차가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큰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부터 우선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입구를 변경한다든가... 거기에 교행이 안 되어서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이 문제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 문제를 검토를 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위원님, 저도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체 주차계획은 내부적으로 부지를 선정했을 때 좌측 대추나무 부지에 주차장이 160여대 정도, 사유지 매입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일부 알고 계시는 보문조경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 분야를 매입하면 한 60여대 정도, 그리고 자체 개원 시기에 맞추어서 내부에 임시주차장까지 하면 한 300여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차가 막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일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어서 사유지 매입이 다 완료가 되면 사거리신호체제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승용차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버스가 온다고, 대형차가 온다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학생들 수학여행단도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형차들이 지금 문제니까, 소형차들은 3~400대 대면 되는데 대형버스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유리온실이라고 하면 경주의 명물이 되는데, 경주에 오는 1일 관광객을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용역결과는 추정이지만 1일 관광객 1,000명 정도 나왔습니다.

손호익위원

1,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연간 28만 명 정도 용역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손호익위원

경주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유리온실을 관광 안 하겠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주차장 300면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장기적으로 주차관계는 타 부서와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 관광객 1,000만 명 같으면 3분의 1이라도 300만인데, 과장님이 얘기한 28만 하고 차이가...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저희들도 주차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용역을 의뢰했더니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경주 전체 관광객수, 그리고 전체 관광객 수에서 보문단지 입장객을 고려해서 나온 수치라고 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경주관광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경주는 관광사업으로써는 많이 죽었거든요. 1,000만 명의 관광시대라고 하는데 불국사의 현실을 봤을 때는 4분의 3이 도산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서 관광 활성화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우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민간투자사업자 공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자기네들이 부담할...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7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민간투자 의욕자들이 좀 있습니까? 구두상으로나 문의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오늘 의회를 통과하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식 공고절차 없어서 아직 다양한 문의는 못하고 있지만 이것은 메리트 있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문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메리트 있다고 결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농업테마파크 부지 일부 사용승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농업테마파크 부지 일부 사용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촌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교촌한옥마을 내 문화체험시설지구의 운영을 전문성, 창의성 등을 갖춘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관련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시설은 교촌한옥마을 내 문화체험시설지구 13개동으로, 대지면적 7,563㎡, 건축연면적 1,376.06㎡이며 세부시설내역은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근거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조성지원 및 운영조례 제18조이며 위탁기간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위탁대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교촌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린 체험관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하고 위탁사용료는 매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사업자 선정방법은 공모지침에 의거 경주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지침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신청자격은 본 사업의 수행 및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법인으로 하고, 사업제안서 제출서류로 신청서, 업체현황, 사업운영계획서, 재무자료 등이 있으며 사업제안서 평가방법은 평가점수 총100점 만점에 업체현황 40점, 사업운영계획 60점으로 하며, 평가결과 평균 총점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한 자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재 위탁료를 215억 들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신다면 위탁사용료를 저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10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조례상으로는 최하가 1000분의 10입니다. 1000분의 1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대략 1000분의 10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추정 했을 때 3,500만원으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10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1000분의 20도 될 수 있고 1000분의 30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사용료를 결정할 때는, 교촌한옥마을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10 이상 어느 정도 쯤 해야 될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희위원

본 위원은 교촌한옥마을 이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했을 때도. 개개인에게 다 위탁을 준다고 하면, 개개인에게 다 입찰을 본다고 하면 그 수입은 상당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위탁을 주더라도 최대한의 위탁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국 단위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전국 단위로 할 계획입니다.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전국 단위로 주지 말고 경주시 돈인데 경상북도나 아니면 경주시의 단체가 하면 좋은데, 그렇게 제안을...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지금 규제개혁 때문에 지역제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제한을 해서 지역 사람들이나 경상북도, 나아가서 경주시에서만 하면 좋은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규제개혁에서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이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료를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임대수익을 많이 내는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화체험시설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것이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경주보다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공모는 언제 하실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원래는 6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향교 앞 쪽을 결국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발굴하느라 수개월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월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6월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공모를 해서 9월말까지는 개장을 하겠다 이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세부시설 내용이 대략 어떻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세부시설은 교촌 최씨 고택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으로는 문화체험시설이고 동편으로는 아카데미하고 공익교육시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편에 있는 문화체험시설은 총13동입니다. 13동 중에 토기 가마가 하나 있고, 그래서 필수적으로 토기 공예가 그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대중음식점이 있고 고급화된 전통요리 음식점이 있고...

손호익위원

숙박도 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문화체험시설 속에 숙박은 없습니다. 음식, 전통찻집이 있고...

손호익위원

전통찻집은 커피도 포함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런 것까지 구색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그것은 하는 사람 자율에 맡겨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작은 분식점이라든지 슈퍼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런 몇 개의 체험시설을 한 법인에 위탁을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한 법인에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세부적으로 위탁할 수 있겠네요?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수익시설들은 전부 재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 문화체험시설 쪽은 재임대를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교촌마을을 준공과 동시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수고스럽지만 1~2년간 직접 경영해 보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위원님 우리가 사전에 위탁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처음에 시에서 직영하는 안 하나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지 경주시의 산하법인체에 위탁하는 것, 그 다음에 민간위탁하는 이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가장 낫다,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결국 시의 조직이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다고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지금 세계에서나 특히 전국에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예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세계적으로는 어떤 데가 있고 국내에는 어떤 데가 있고 운영하고 있는 운영 실태를 다 조사해 온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사실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은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 영주의 선비촌, 김해에서 한옥체험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 있고, 전주에 한옥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공주에도 한옥마을이 생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6군데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촌마을하고는, 특히 김해 한옥마을체험관은 김해 문화재단에 주어서 거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하나입니다. 한옥체험관이 좀 크지만 그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서울 북촌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집이고 공공으로 운영하는 것은 작고, 또 전주 한옥마을은 그런 형태입니다. 북촌 한옥마을과 비슷하고.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과 영주선비촌이 우리시와 유형이 약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쪽은 다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우리와 가장 유사한 시설이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과 영주선비촌인데 영주선비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직영을 했었습니다. 잠시 직영을 했는데 잠시 하는 동안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서 결국은 민간위탁법인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우리시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했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운영자문회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문위원들이 현지를 다 돌아봤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현지에는 자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가 주관해서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 선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 우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회의를 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느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개인 의견에 부쳐서 위탁을 하자는 안이 나온 것인지 절차를...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현장은 운영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제가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한 번...

이종근위원

(나) 주관부서에서 모시고 안 갔으면 안 간 것이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니요,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시고 가지는 않았지만, 모시고 간 분들도 있고 개별로도 많이 가시고... 다 상세하게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활용을 해서 위탁료를 많이 받아서 수익을 많이 올리자는 그런 욕심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와서 체험을 하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1,000명 오던 사람이 2,000명 온다 이렇게 해야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이지,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그것을 꼭 위탁을 주어서... 때에 따라서는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직영을 해서 관광객들을 좀더 유입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앞으로 경주 관광 유치를 위한 대안이지 수입에는 크게 찬성을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 운영을 주게 되면 위탁을 받는 사람들은 필히 자기가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는 손님들이나 체험하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됨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온다 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가 당분간이라도... 여기에도 보면 체험장이 7군데나 있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다 견학해 보고 와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서 7개 체험장을 어떻게 구성 하느냐, 이것을 잘 마련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3년이면 3년 소득을 창출하면 그만하려고 하지 경주시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경주관광단지에 주차요금 받는 것도 폐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주는 갔더니 주차비도 안 받더라, 거기 한 번 가보자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자꾸 돈 팔아서, 물론 시의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경주시 관광객 수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 시세가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 위탁으로 가는 것인데, 아쉬운 것은 하다못해 문화시민위원님들이라도 이런 한옥촌 운영하는 곳에 견학을 한 번 가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집행부가 사전에 다 조사해 와서 그 조사해 온 것을 우리한테 설명도 한번 없어요.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답을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한옥촌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에 어디를 가니까 어떻게 하고 있더라, 하니까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더라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내면 참 좋은데, 좀 아쉬운 것이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영주선비촌을 제가 기회가 있어서 들러봤거든요. 들러봤는데 우리 경주시와 아주 유사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 직영을 하면서 굉장한 실수가 많았어요. 굉장히 실수가 많아서 용역을 주고 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공고를 하면 어떤 업체가 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내놓은 운영프로그램을 보고 전문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위탁 결정을 내리는데,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시가 갖추어놓은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최상의 운영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들어놓고 업체들이 가지고 내놓은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업체들이 내놓은 빈약한 계획을 가지고 그 중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나 실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 위탁을 하면서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허술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시간 소비나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한민국 6~7곳에서 운영하는 모든 실태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1동에는 무엇을 하고 2동에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탁업체들이 선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안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전주 한옥마을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윤병길위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공고를 한 다음에 구성할 생각입니다.

윤병길위원

경주도 문화재단이 있는데 만약 문화재단에 이걸 위탁하면 어떻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문화재단하고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야기 해 봤습니다. 의견을 한 번 들어봤는데 문화재단의 의견은 문화재단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아니고, 현재 문화재단의 방식은 예술의 전당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공연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것하고는 전혀 안 맞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타 시·군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김해 한옥체험관 하나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병길위원

그리고 찻집, 대중음식, 여러 가지 전통문화체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어차피 입찰을 부칠 때 최저가 3,500만원 아닙니까? 만약 2억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경쟁이 되었을 때 10억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자기들도 어차피 장사인데 재임대를 할 때 얼마든지 우리 컨셉에 맞는 교촌한옥에 맞는, 경주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겠느냐 이거죠? 전부 장삿속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예단지도 자기들이 공예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서울에서 받아서 팝니다. 자기들도 수익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의 예를 보면 하동 공예촌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서 다 만들고 해야 되는데 상표를 전부 다른 데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금관도 거기에서 안 만듭니다. 만드는 것은 그냥 몇 개지만, 전부 다른 데서 해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때는 돈을 떠나서 경주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여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국에 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경주의 업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개혁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조례에 그런 것을 못 넣도록...

윤병길위원

상위법에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규제개혁법에...

윤병길위원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서 봤을 때 국책사업이 되면서 정말 경주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위의 업체들이 전부 다 가지고 가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잖습니까? 그런데 포항에는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49%를 넘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는 무조건 51%가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지역계약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윤병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주인의식도 없는 서울업체들이 와서 3년 동안 계약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떠나버리고 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도 정말 경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대구·경북권이라도 경상북도 소관 내에 있는 부분이라도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 테두리 내에서 저촉이 된다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잘 만들어서 지역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참고로 몇 년 전에 제가,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경주만 주차장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제한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하도록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로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임대료 말씀하신 그 부분은 3,500만원을 하한선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1000분의 10 이상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7,000만원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을 유도해서 많이 써내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정해버립니다. 7,000만원이면 7,000만원, 3,500만원이면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금액으로써는 경쟁을 유발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제안서를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윤병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안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몇 명 정도를 구성합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규정상에는 6내지 9인...

윤병길위원

조례에 보니까 6명에서 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최대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은 누가 하시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위원은 그런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뽑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손호익위원

지금 부시장이 당연직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아닙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도?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참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있고 정말 제대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참고하고 보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개원은 언제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개원은 9월 말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앞에 임시 주차장을 해놨는데 그것은 문화재 구역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주차장은 교촌한옥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에 주차장이 원래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삼화소 옆에 임시주차장이라고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을...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임시주차장을 해놨는데 문화재 발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경주는 경주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것도 문화재발굴을 하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할 수가 있고...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합시다. 자꾸 길게 하지 말고.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임시주차장을 하면 문화재 발굴을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형년

김형년역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임시주차장은 발굴 필요 없습니다. 임시로 쓰기 때문에.

최창식위원장직무대리

월정교와 대릉원 쪽에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차장을 다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입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성을 중시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현장방문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 중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우리나라에서 주요 사망원인 질환이고 장애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에 의거하여 지역보건법 제2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위탁운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 행복한 건강사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산으로는 총사업비 5억 9,400만원 등 국비 2억 9,700만원, 도비 8,900만원, 시비 2억 800만원으로 등록관리운영비 4억 4,400만원 인건비 등 교육센터 위탁운영비 1억 5,0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으로 보건의료 역할강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선진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운영 민간위탁안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전문기관에 위탁한다고 했죠?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창식위원

전문기관은 어떤 기관이 전문기관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이거든요. 주로 동국대 예방의학교실이나 아니면 공모를 해서 선정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대학교 같은데 위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경주에 대학이...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의과대학... 저희 관내는 동국대가 해당 됩니다.

최창식위원

일반병원은 아니고요?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를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차이점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가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1위이고 하니까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약국에는 약제비를 상환해 주는, 보조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보통 고혈압·당뇨환자가 내과에 다니잖아요. 거기에서 등록관리를 하면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등록센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과에 가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먹도록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이고요, 거기에서 환자의 진료비 1,500원이나 약제비 3,000원은 국가가 보조해 주어서 절대적으로 약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어서 합병증 예방도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가 되고 해서 뇌졸중을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호익위원

경주는 동국대만 합니까?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관내 비영리법인 예방의학교실은 동국대밖에 없고요, 공모를 하면 어느 대학이든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 공모전을 해서 선정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