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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17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2-05-10

정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록이 무성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내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고, 또한 1년 중 계절적으로 가장 많은 행사가 있는 시기입니다. 평소 지역구 각종 행사참석 및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간담회 및 건천읍 민원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박헌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11명의 의원 찬성으로 박헌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박헌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존경하는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구감소와 고령화되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도시 인력을 유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귀농지원위원회와 귀농지원 상담실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정착사업 지원, 친환경 농업사업 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귀농 교육훈련경비 지원,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등 귀농인 지원 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박헌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헌오 의원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경제산업국장이나 박헌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 의원님은 소관부서인 문화시민위원회로 가시고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지금 귀농인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마다 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의 경우에는 귀농인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가가 비싸고 귀농인이 적은데 연도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3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귀농인의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같은 것은 없고...

엄순섭위원

특정지역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조례안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귀농인이 1년에 3명에서 20명밖에 안 되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귀농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성은 낮지만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은 숫자지만 우리 지원조례에 의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도비 지원에서 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 얼마, 시비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한 농가에 4,000~5,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국비 융자의 경우는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도비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한 가구에 400만원 정도...

엄순섭위원

도비와 시비, 자부담도 있죠? 몇 퍼센트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보조 전체는 80%입니다. 도비가 24%, 시비 56%이고 80%를 지원해주는데 주로 농기계 구입 쪽으로 해서...

엄순섭위원

4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한 500만원 정도...

엄순섭위원

귀농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소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다소 도움은 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2011년도에는 귀농인이 5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도 우리시에서 귀농인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이나 교육을 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주로 농기계구입비를 보조해준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교육도 시키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귀농인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정리를 같이합니까? 아니면 지자체별로 달리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농업인 정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귀농 농가 수가 2008년에는 우리시에 3호, 2009년에는 16호, 2010년에는 10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에는 5호입니다. 그 정도로 숫자는 적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귀농인에 대한 정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원 사업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 차이가 다른 것 같은데요. 목적을 보면 첫째는 인구증가가 있을 것이고 농업 기술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경주의 귀농형태가 인구증가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농촌의 기술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우리가 귀농인이라고 해서 객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도시에 왔을 때만 정의해서 되느냐, 사전적인 귀농은 여기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귀농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안을 보면 이것은 귀농이 아니거든요. 입농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도시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러 간다는 것은 입농이라는 정의가 맞다고 보고 하여튼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모양새를 따라하신다는 겁니다. 조례안 자체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가는데요, 우리 경주시에도 여러 직업에 종사를 하다가 아직까지 젊은 나이에 실업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 지역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시에서 조례를 포함시켜서 토지를 임대하는데 시에서 역할을 해준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정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3~4명, 5명 미만인데 앞으로 외부에서 장래도 불투명한 그런 귀농인을 대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느낌이 듭니다만, 어차피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 경주 시민인 실업자가 농사를 지으러 가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도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것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차피 귀농인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귀농인은 만 60세 이하로만 귀농인의 개념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물론 젊은이들을 귀농시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자금이 조금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생활에서 빈곤하게 사시다가 시골에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위법에 나이제한은 정해졌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마도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은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법에서 정하는 연령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옛날에 60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금 60세는 사실 많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근로 능력이 있고 60세로 한정 짓는 것은 귀농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좀 좁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60세라는 나이를 한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60세가 나이 드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발의하신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여기 4쪽에 보면 지원조건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이렇다는 겁니까? 귀농인 조례 참고사항인데요. 아니, 그러면 지원조건이 도비가 24%이고 시·군비 56%, 자부담 20%가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500만원에서 24%, 자비 20%...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100만원이 되고 보조가 400만원 되고 합쳐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우

이철우위원

총금액이 500만원이고 지원은 80%로 4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400만원으로 귀농해서 뭘 합니까?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 사업을 보면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의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축산분야에는 한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시설확장 및 개보수가 있는데요, 이왕에 귀농을 목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귀농자금을 조금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5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4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 100만원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고 융자지원은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해줍니다.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봅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지금은 이런 조례나 소관 업무에 국장님으로서 입장과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위원님들께 발의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묻는 것은 경주시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이 조례에 대해서 아니면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데 국장님은 그 뜻을 발의하신 분께 전달하겠다는 것은 국장님의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60세를 65세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뜻과 시의 입장은,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60세에서 65세로 하자는 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발의자에게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정부에서도 귀농인 지원정책이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지원정책이 있다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럼 경주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정책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연결되는 겁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하는 것이고 경상북도는 경상북도대로 하는 것이고 경주시는 경주시대로 하는 것이고,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지원해 오는 제도는 변함이 없고 시 조례에 의한 지원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조례안 16조 귀농정착지원 2항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수리비, 빈집수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정부에서도 빈집수리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500만원을 지원받고 또 경주시도 주택수리비를 지원해 줍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국가에서 지원받지 않고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열어놨는데 동일사업의 이중지원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빈집수리비에 해당 요건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정부의 기준에서 봤을 때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서 못 받았으면 경주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귀농인의 기준하고 경주시가 조례로써 정하는 기준하고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꼭 일치한다고 보지 못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원범주를 벗어났다고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물론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 범위에 의해서 계속 더 넓어지고 세밀해질 수 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대상을 경주시에서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차라리 정부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미 정부도 해 주고 경상북도도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정책을 해주는데요, 경주시도 똑같은 항목으로 정리해서 하면 조례의 그런 뜻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례에서 대상자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대상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농촌 귀농인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저께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보니까 거창 같은 곳은 500만원이고 전라도 강진은 7,000만원 중에 자부담 4,000만원에 정부지원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요. 우리 경주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인 산출 근거는 발의한 의원님이 만든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조례안 전체는 의원님이 작성하신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집행부에서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은 모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원범위와 한계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나온 예산으로 의회에 승인받은 금액을 한도로 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집행부 의견도 보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박귀룡위원

그 금액의 범위는 집행부가 봤을 때 그 기준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원 금액은 의회에서 예산으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귀농인 정착자금을 1,000만원을 한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1,0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1억이 되면 1억으로 하는데요. 그것은 한계가 없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융자금의 한도가 개인은 2억원인데요, 여기에서 융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합쳐서 2억원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시설자금은 2억원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지원에서 운영자금은 거의 적습니다.

정복희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운영자금은 거의 없고 시설자금이 한 2억원 정도...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주된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융자금이라는 것은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은행에서 융자를 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조례로 하게 되면 경주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을 때 건물설정을 해준다든지 무엇을 넣어야 되나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물론 담보는 있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박헌오 의원님이 처음에 발의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명을 해줬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례가 이 시점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맞는데요, 이 조례를 시행하는 현 사업이 우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국·도비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박승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귀농이냐 입농이냐 이 부분인데요... 사실 경주 전체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에게 귀농에 대한 것이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점은 맞거든요. 그런 분하고 귀농하는 분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상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귀농을 했을 때 조례내용을 보면 이 분의 재산 상황이 수백억 되는 재벌도 귀농하는 지원 근거가 있는지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귀농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정착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례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는 조례가 어떤 사항에는 어떤지 저희도 구체적으로 발췌를 못해서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국장님은 다 수집을 해서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귀농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을 하는데 도시에 살다가 집 한 채 사서 300~400평 밭을 갈면 귀농이라고 규정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안이 있거든요. 정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60세 개념도 농업이라면 귀농을 해서 농지를 자기가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하든지 농업으로 한다면 최소한 몇 천 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귀농에 대해서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짚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통상 귀농은 한 가구에 5가구, 10가구가 있는데요, 경주에 귀농의 범위가 벼농사인 농업 아니면 축산, 임업 다 있는데요. 어느 분야에 귀농이 있는지 사실 구분이 애매합니다. 그런 구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 조례를 운영하면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거르고 추가로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조례발의하신 분과 해당 부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의논한 것이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고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박귀룡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하시면서도 정말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귀농인 조례를 타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주시는 아직 안 했는데, 원래는 담당부서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 상정되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 귀농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귀농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 하지 않은 주된 요인은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에 다 되고 8개 시·군이 안 되어 있는데 8개 시·군이 어디냐면 포항, 경주라는 대도시와 대구 인근의 칠곡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 지역에 지가가 비싼 시·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송, 영양, 봉화는 다 되어 있고 현황이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발의하신 분은 여러 가지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많이 작성을 하셨는데요. 농업실적을 잘 아는 담당 부서에서 경주시의 여러 가지 실정에 맞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른 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야 안 되겠나, 그 이상의 내용이 별로 안 보입니다. 경주시의 농업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발의자가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이 부분에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경주시의 조례안이 시기상조라서 집행부의 강력한 생각들이 빠져있다는 느낌이 심사하면서 느껴집니다. 하여튼 타 지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거의 다 하는데,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참에 하면서 우리 경주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가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오해의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큰 틀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지는 못하고 위원님의 뜻을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손경익 위원이 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서울에서 집 한 채 팔면 십 몇 억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 이외의 지원을 굳이 해줘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분들은 농촌에 가면 집도 좋은 것 사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없는 분, 정말 경주에 와서 직업으로 살 수 있는 분에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몇 십억 가지고 휴양삼아 오는 분한테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는지, 논 몇 마지기 사서 귀농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구체적인 뜻은 이해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걸러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대충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저도 서명 위원의 한 사람인데요. 국장님, 현재 조례에 경주시가 귀농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사실상 농업창업지원금 2억원은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리고 농가주택구입 및 신축자금도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리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3%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주는 지원이고, 경주시에서 정해진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도비, 자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어쩌면 이 귀농인 지원조례안이 오히려 몇 안 되는 귀농인을 지원하는데 때로는 더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현재는 많지 않은 귀농인에게 어느 정도 적격한 자격이 될 때 한 400만원 정도 자부담 포함하면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발의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귀농인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시 농정과나 경주시에서 시·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범위 안에서 귀농지원위원회가 이것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추가해야 되는데 이중적으로 번거로움만 더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이나 박승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금액을 새로이 따로 귀농하는 사람의 재산이나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더 주고 덜 주고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어야 귀농인지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시에서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되어서 딱 정해져 있는 금액과 귀농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농정과에서 판단해서 적절한 사유가 되면 자부담 빼고 400~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을 굳이 귀농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중적인 문제가 되고, 또 수년간에 걸쳐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면 극소수에 있는 귀농인 때문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에 따로 상담실 인력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과도한 경제적인 손실이고 인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업무담당을 겸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따로 상담실 운영은 사실 부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농이 60세인데, 제가 경제도시위원회를 하면서 보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확실한 업무 분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좀 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개발이라든가 농기계임대라든지 우리 농촌 잘 살기 위한 쪽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귀농인도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규정이 따로 있고 뒤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53년생 이후로 귀농인 지원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농업대학에서 귀농귀촌과정교육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내에 부서 간에 어떤 업무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어느 부서는 어떤 쪽에 따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규정이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물론 조례가 있는 것은 귀농인을 위해서 어떤 불편한 점은 상담하고 보조금 지원이나 경비나 모든 것을 잘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때로는 평소에 몇 안 되는 귀농인한테 충분히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귀농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위원회를 거쳐야 되면 더 번거롭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농인지원위원회에서 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2,000~3,000만원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귀농인의 재산 상태나 귀농 조건이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금액을 정한다고 하면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500만원 범위 내에서 200만원 주고 300만원 주는 것을 하려고 귀농위원회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에 대해서 500만원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조례안에는 금액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습니다. 16조에 보면 포괄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사업, 지금 시에서는 장학금에 대해서 아무 근거도 없고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귀농정착지원에 대해서 항목만 이렇게 나열하면 과연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예산을 근거로 지원하고 회의를 해서 확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정과에서 정하든지 조례에서 금액범위를 정해놓고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상반관계에 의해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히려 500만원은 시에서 한정해놓고 조례를 만들면 번거롭게 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500만원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데 예를 들어 1억을 의회에 올릴 때에는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500이 되든 1,000만원씩 지원한다면 10년, 1억 올리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호대위원

국장님, 현재 조례에 나온 예산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것은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귀농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귀농인의 평균 데이터도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1년에 귀농하는 인구가 16명 될 때도 있고 3명에서 16명 사이로 폭이 굉장히 들쭉날쭉 하는데 매년 몇 명이 귀농하는지 예산을 책정하기도 애매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4~5년간 평균 수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고 인원이 달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반영을 하든지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예산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정해놓고 귀농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귀농이 위장전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재산 있는 사람이 농촌에 이사만 해놓고 이런 상태도 있으니까 진정으로 농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확실히 파악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귀농지원위원회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예산범위도 선을 그어서 한 가구당 지금 500만원 같으면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정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턱대고 시에서 추정해서 1억을 잡아놓고 5가구 한정을 잡으면 한 가구당 2,000만원씩 추상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구당 얼마라는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덜 주게 되는데 물론 재산 상태에 따라 편파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넣으면 되는데요. 조례에 대한 세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금액부분도 어느 정도 명시해야 된다는 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경주시 귀농귀촌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도에는...

권영길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면 이것하고 분류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실제 지원내역도 보면 그렇고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두 가지가 상반되게 지원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명시도 없고, 그 다음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는 5명이 귀농이라고 했는데 귀농인이 5명이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사를 해서...

권영길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읍면동에서...

권영길위원장

읍면동에서 이 사람이 귀농인이라고 보고 올라오는 대로 정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기준에 맞으면 귀농이라고 봅니다.

권영길위원장

기준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도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우리 귀농인은 도 조례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우리시에서 결정을 안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권영길위원장

도 조례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도 이야기 할 게 뭐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권영길위원장

그러면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현재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시 조례를 정하면 도 조례와 별개인데 도 조례는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에게 무용지물이잖아요? 도 조례가 따로 있고 시 조례가 따로 있으면 도 조례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시 조례는 시 조례대로 지원한다는 말을 국장님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도 조례로 제정 운영되는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짧게... 작년에는 귀농인이 5명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지원은 몇 명이 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지원은 3명이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데이터가 조금 잘못 된 것 같은데, 그러면 5명 중에 2명 지원을 안 해준 것은 왜 안 해주고 지원해 준 것은 왜 해 줬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원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2명으로 지원을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것이 불공평하죠. 그 다음에 사업의 지원 15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역시 신청하면 주고 안하면 안준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가 보면 농업창업자금으로 2억쯤 하는데 이차보전을 해주죠? 기업에도 이차보전을 하는데, 현재 3%는 본인이 부담하고 4%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에는 이차보전을 해주지 않고...

권영길위원장

아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금리 자체는 낮습니다. 이차보전을 시에서 해주는 것은 기업에...

권영길위원장

아니, 농업창업자금 2억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융자 지원해주는 것은 국비로 3%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로도 이차보전을...

권영길위원장

국비 3%만 줍니까? 3%를 본인이 부담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본인부담입니다. 금리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어서...

권영길위원장

국비 몇 % 줍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리가 3%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이율이 3%로 정책자금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저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집행부나 발의한 박헌오 의원님께서도 조금 보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촌지역 고령화 대비 및 도시 인력의 농촌이주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본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도비 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문제 그리고 최근 우리시의 귀농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철우 부위원장께서 경주 귀농인구 감소 등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위원장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철우 부위원장님이 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무국인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175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하수관거사업 재원확충 및 물가인상 등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서민경제와 연관되므로 시 지원방안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분야는 에코물센터에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분야는 환경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소관 국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인상안에 대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전체가 동의가 되었고요. 시점이 보류가 되었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인상을 해야 되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분뇨처리 같은 경우에는 인상요인이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사업자가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적은 것은 우리 시민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일부 보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제가 그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 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예, 국장님은 앉으시고 환경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하수관거사업으로 대상 가구수가 감소되고 업체 경영 상황 악화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와 긴밀히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악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저희들이 수거운반차량 유류대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 그 다음에 물량감소로 인한 차량감차 시 시에서 차량을 매매하는 방안, 이것은 시·도에서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사용료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시에서 1리터당 1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 5개 회사에 3,000만원 정도 시세 외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검토가 되는 사항의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타 시·군의 적정량을 볼 때 정상적인 수요자가 있을 경우 가격에 대비해서 그것이 줄어든다면 업자에게 가격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인상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인상이 기본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안이 관철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인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난 후에 곧 해야 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지금 정화조청소 수수료 현실화는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이번에 개정하고 인상되면 2년...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년 후에 또...

박귀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유류대 지원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정복희위원

업체에서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업체에서 지금 사용하는 유류대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업체에서 50%... 이렇게 보면 많은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적은 것 같네요.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50%는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원씩 받는 것, 3,000만원 정도는 안 받을 예정이라고 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것도 그만큼 지원해주면 상당한 것인데...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업체에서 50% 지원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절충을 잘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잘하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하수도 사용료 26.4%에서 31.7%로 높이면 너무 많고 30%대로 조금 올라가면 인상에 대한 우리 시민들 생각이 20%대와 30%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난번에 20%대로 낮추자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까?

서호대위원

그것은 수도급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수도급수입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관거가 안 된 일반 가정집에는 정화조가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청소를 안 하면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사실 강제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촉구 공문만 계속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화조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1년마다 청소를 해야만 정화조 기능을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골에서는 이 요금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잘 안 퍼내데요. 지금 요금 인상을 했을 때 제때 처리를 할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에 대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읍면마다 다해도 정화조를 못 퍼내는 이유가 요금도 요금이지만 어떤 민원이 생겨서 하수관거 연결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대가 낮아서 시에서 펌프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읍면마다 가정집에 설치 못한 곳이 몇 %씩 나와 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배수구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도 100%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고지대라든지 아니면 펌핑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 집들이 왜 안하냐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차피 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고지가 되고 연결이 안 되어도 고지가 되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에코센터에서 하는데 배수설비 신고가 안 된 곳은 잘...

엄순섭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1년에 한 번씩 퍼내야 하는데 거의 2~3년 또는 5년 가는 집도 있더라고요.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지금 하수도사용조례 인상을 안 할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업체는 기존 경주시 전체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물량은 자꾸 줄어들고 업체의 수익이 감소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조치를 해야 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요, 근본적인 것은 앞으로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면 계속 경영악화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자꾸 대상 시민과 가구에게 사용료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럼 계속 추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하는 3,000만원, 1원씩 받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업체수를 줄이든지 차량수를 줄이든지 수요와 공급의 형평성에 맞춰야 부담을 안 시킨다는 말입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수요공급의 균형이 안 맞으면 계속 사용료는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올리는 자체가 한번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야죠. 이 인상이 5년 이상 되었죠?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2006년도...

서호대위원

자꾸 올리니까 계속 물가인상, 공공요금인상 때문에 차일피일하다가 5~6년마다 한번 올리는 것을 가지고 인상률이 높은지 낮은지 의회에서 거론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부담을 안고 가니까 앞으로 2년마다 올린다고 하는데 2년마다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하수도 요금이고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 요금인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수도 요금입니다. 지금 하수도 요금은 26.4%에서 31.7%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30%대가 너무 높으니까 30% 밑으로 하자고 했었고 또 26.4%도 상당히 높은데 31.7%로 올리면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30%면 1,000원에 300원이니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0%대에서 20%대로 내리도록 하고 2년 있다가 다시 한 번...
진섭

이진섭환경과장

그 사항은 환경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아닙니까?

권영길위원장

황용환 소장님, 그것은 질의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차라리 질의를 하시지 바꾸고...

정복희위원

답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권영길위원장

그럼 답변만 간단히 하십시오.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현재 기본요금은 390원입니다. 77원 올리는데 31.7%, 현재 1년 동안 사용한 하수처리는 800억 됩니다. 1년에 들어오는 하수도 수입은 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빨리 기본요금을 올려야 어느 정도 퍼센트가 올라가지 지금 77원 올라가는데 19%대로 되는 것은 그런 퍼센트로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물론 시의 사정이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에는 77원 올라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만 톤당 77원이기 때문에 쓰는 곳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당연히 올려야죠.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올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금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금 29.8%이라든지 20%대로 낮추고 다음에 또 올리면...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올리는 비율은 19.7%입니다. 현재 현실화가 100% 중에 26.4%인데 적자가 누적되는데 77원이 올라갔을 때는...

정복희위원

이것은 오르는 퍼센트가 아닙니까?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퍼센트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죠?
용환

황용환에코물센터소장

다 올라가도 1년에 18억밖에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본 위원이 물가심의 위원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간담회도 한번 있었고 시민 대표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안주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고 현재로 봐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계시고, 본 조례안 역시 지난 175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산업단지와 개별공장의 감면규정 형평성 문제, 수도 관련 손실금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서민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급수요금 인상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안 39조를 보실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귀룡위원

요금감면이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에 대한 요금감면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전기도 장애인에 한해서 1급에서 3급까지 20% 감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가스에서도 3급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11% 정도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상수도문제도 우리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감면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개정을 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본위원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수도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없느냐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음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 도내라든지 도외라도 혜택주고 있는 도시가 있으면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요금 등의 감면 6항에 장기적인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한 세대 2인 이상 기준도 요금감면 혜택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감면이 아니고 그것은 할인혜택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등록상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계약만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세대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으면 같이 다세대로 인정해 주는 조항입니다.

정복희위원

다세대는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40조에 수도요금 할인이 있는데 말이 안 맞는데요? 감면 하고 할인이 다른데요?

정복희위원

감면은 없애준다는 것이고 할인은 적게 내는 것인데 여기 에는 감면에 들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9조 6항에요?

정복희위원

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현재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타 지역에서 왔던 사람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 혜택도 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우리시의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다른 도시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다른 도시에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우리가 여기 살다가 다른 도시에 이런 조례가 있는 곳에 가면 수도 요금을 완전히 감면을 해줍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정복희위원

1년 정도라고 1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조례하고 관계없는 일인데요... 국장님,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 덕동댐 그 다음에 탑정정수장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

(사) 위원 특히 탑정정수장 물을 먹는데, 지난번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잘 안하고 있는데요, 탑정정수장과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탑정정수장에서 가까운 곳부터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남관, 포석이라든지 도촌마을이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에 오염된 물이 나오면 정수장 가까이에 들어오잖아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자면 첫째 그것이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면 화장장 오염에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오염이 전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전혀 오염이 없잖아요? 화장장 이름 자체가 혐오시설이 아닙니까? 정수장을 깨끗이 한다고 할지라도 정수장을 원하는 데가 없잖아요? 내 집 가까이에 정수장을 한다면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건천 이야기입니다. 건천 금척 밑에 종말처리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주변에는 건천 금척에 한군데로 다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량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데가 어디냐 하면 건천 KTX 들어가는 입구에 정해졌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국도4호선 신설노선 옆에...

이종근

(사) 위원 그 주변을 보면 건천읍에서 깨끗하게 가꾼다고 꽃도 심어놓고 단장을 잘 했더라고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입구에 종말처리장 위치를 정했거든요. 정하는 것은 당초에 정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른 곳을 정했다가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 정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이쪽으로 변경하면서 인근 토지나 가까이에 있는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정했어요. 측량을 하니까 주민들이 늦게 알고 반발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총체적인 문제가 모량에서 금척으로 가는 거리가 안 멀어요. 어렵지도 않고요. 거기 한 군데로 같이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가 다르답니다. 거기에 BTO 방식으로 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죠.

이종근

(사) 위원 BTO 방식으로 하고 업체가 다르니까 모량에 있는 것을 금척에 있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못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업체가 다르더라도 왜 유입을 못하는지,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용량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향후 발전 계획을 보고 적어도 10년에서 20년 보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용량이 초과되어서, 또 업체가 다르다는 이런 핑계로 들어오는 관문에 처리장을 한다는데 인근 주민이 반발하고 있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이 싫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정할 때, 다수의 인원이 소수 몇 안 되는 사람에게 피해주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되죠.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광명지역은, 그 지점에서 불과 얼마 됩니까? 500m 됩니까? 거기에 또 처리시설을 한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주민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광명에도 안 되고, 광명은 왜 안 되냐고 하니까 화천이 신도시가 되어야 그것에 대한 계획이 된다고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알아보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얼마 전에 주무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건천읍 주민들이 알면... 거기가 들어오면 관문이거든요. 저희 마을, 새마을 망성2리 마을 옆에 해놨습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그 시설들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건천산업단지가 자꾸 확대가 되니까 건천처리장 용량에서 다소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량마을 하수도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종근

(사) 위원 건천처리장이 벌써 문제가 있다면 넓혀야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유는 있습니다만, 자꾸 모량이 현재 처리장보다는 하류 쪽 아닙니까? 그래서 펌핑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소규모 마을 하수도 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지금 처리장도 어차피 그 위치에서 펌핑 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건천읍민들이 알면 문제가 되거든요. 들어오는 입구에도 문제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