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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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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5월 11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에코물센터,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용강동, 황성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건천읍, 외동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불국동 소관업무를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에코물센터,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국,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용강동, 황성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최창식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건천읍, 외동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불국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옥희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권영길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엄순섭 의원님, 부위원장으로는 박귀룡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손경익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옥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귀룡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경익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옥희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6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에 대한 동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KTX 역사인 신경주역관광안내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광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무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기능직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하게 9계급 체계로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 업무 및 청소년 욕구의 다변화에 따라 청소년수련지도사의 범위를 조정하여 청소년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방법 개선, 결원 보충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콜센터 운영 목적, 명칭, 기능, 콜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등이며, 콜센터의 운영은 직원들의 창의적인 업무수행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각장 건설에 따른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의 분리 배출이 필요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종류에 매립용 마대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승용자동차 중 비영업용에 대한 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시의 재정상황, 시민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교촌한옥마을의 준공을 앞두고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에게 문화체험시설지구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효과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대학, 교육기관 등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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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부과업종 통합, 요금납부의 편의제공,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특정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등 환경부의 하수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평균 하수도 사용료를 생산원가에 근접하도록 당초 톤당 390원에서 467원으로 77원 인상하고 부과 업종을 상수도와 동일하게 4개 업종으로 통합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였고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감면규정과 시기 등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분뇨 청소 수수료는 18리터당 260원에서 304원으로 44원 인상하였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750리터당 1만 2,910원에서 1만 5,110원으로 2,200원 인상하여 전체적으로 17%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나 하수도의 재정 부실화를 방지하고 노후 시설의 개선 및 시설투자 재원을 확충하고 하수관거 사업 확대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체의 물량감소 및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분뇨·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서민가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법의 일부개정과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근거로 우리시의 저렴한 수도요금을 일정수준 인상하여 상수도 손실금을 줄이고 노후시설 현대화 재원을 확보하고 각종 수도업무의 제반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톤당 1,104원인 생산원가 대비 744원으로 생산원가의 67%로 공급하는 수도요금을 올해 7월부터 3단계로 구분하여 인상코자 합니다. 1단계로 금년 7월에는 업종평균 20%, 가정용은 9.5% 인상하고 2단계인 2013년 1월부터는 업종평균 2.7%, 가정용은 8.7%로 3단계인 2013. 7월부터는 업종평균 4.9%, 가정용은 13.9%를 인상하여 최종적인 현실화율은 87.2%로서 연간 발생하는 손실금이 83억원에서 50억원으로 약 3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수도 사용자 및 사회복지시설, 학교, 산업단지에는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도관련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확대하여 수도민원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 역시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긴 하나, 수도관련 손실금 감소 및 노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보건 향상은 물론 원활한 수도행정을 위하여 인상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