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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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17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2-06-12

정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를 마치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지난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권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25일 상설시장으로 개정 후 상설시장의 기능이 미흡하고, 사용료는 건물과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요율 적용으로 상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정기시장으로 하게 되면 건물과세는 100분의 1, 토지과세는 100분의 2로서 부담을 절반정도 덜어 주게 됨에 따라 불국사 상설시장은 정기시장으로 변경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세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별표1의 불국사 상설시장을 불국사 정기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상 입법예고는 동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국장님, 지금 상설시장을 정기시장으로 전환해서 토지건물100분의 3을 100분의 2와 100분의 1로 했을 때 사용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서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전체를 개정하기 전에 1,800만원 되는 것을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절반 정도 부담을 하게 합니다.

서호대위원

불국사 시장 전체 1년 사용료가 900만원이고 전에는 1,800만원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파악을 했을 때 불국사시장이전체적으로 상설시장 기능으로 하는 점포가 많습니까? 정기시장 할 때만 정기시장 형태로 섰다가 평소에는 상설시장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까?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설시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시장번영회에서 집행기관에 사실 사용료 부담 때문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건의가 타당했을 때 사실 이 조례로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을 바꿀 수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우리시에 16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이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인들의 불편도 있겠지만 버젓이 장사를 하면서 무조건 시에서는 시장의 모든 불편함과 시설비를 지원해서 시 예산으로 해주면서 사용료는 어떤 방법이든 덜 내는 방법을 강구해서 덜 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시장자체가 상설시장으로의 기능이 없고 정기시장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마땅한지, 예를 들어서 감포시장은 지금 상설시장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안강 정기시장을 가보면 상설시장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안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점포를 빼놓고 매일 장이 서있거든요. 아시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도 상설시장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기능이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시장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사용료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단 불국사 상설시장 관계는 지역에서도 원하고 사실 기능상으로 볼 때 정기시장의 기능이 가깝고 상설시장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강시장의 경우에는 현재 아케이드사업이라든지 캐노피사업을 해놓고 저희들이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은 상설로 바꾸는 것도 동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건의가 있다고 해서 시가 무조건 수용을 하고 사용료를 적게 내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시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상설시장 기능을 하고 있으면 상설시장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정기시장도 상설시장으로 전환을 시켜서 거기에 응당한 상인들의 수입만큼 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상설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상설시장 기능을 못하면 정기시장으로 전환시켜서 사용료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정기시장을 상설화되어 있는 것도 그냥 수수방관해서 놔두고 시는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선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상설시장화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개인에게 빨리 매각을 해서 상설시장을 하면 자기들이 정기시장을 하든지 문 닫고 싶으면 문을 닫든지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괜히 시가 안고 가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성동시장은 1년에 9,000만원 남짓한데 중앙시장은 재산세를 8,400만원을 내는데 왜 그런 것을 자꾸 미적거리는지 모르겠고요... 필요하면 시장을 매각해서 사설화로 시켜주라고 늘 하지만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공설시장, 사설시장 사용료 때문에 주민들과 상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서 사용료를 줄이는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우리시 관내에 상설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성동시장과 불국시장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성동과 불국...

서호대위원

불국사 상가시장...

이종근

(사) 위원 정기시장은 어디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설은 성동, 불국사, 감포시장 3군데가 상설시장이고 그 나머지 7개의 시장은 정기시장입니다. 안강, 건천, 외동, 양북, 양남, 산내, 서면이 정기시장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러니까 대다수가 정기시장이 많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대다수가 정기시장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많은데요,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하지만 시 행정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은 행정을 펼치면 또 다른 시민과 상인들에게 원성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다른 데도 알아보십시오. 그냥 있겠습니까? 다른 시장에서도 다 정기시장으로 변경을 하려고... 정기시장과 상설은 비슷비슷하고 50%가 감면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원한다면 후속적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불국시장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설시장 기능보다는 정기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개정을 하고 조금 전에 안강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완료하고 난 뒤에 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안강의 경우에도 상설로 바꾸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러니까 안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기시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동시에 검토를 해서 안강과 불국사는 기준을 정해서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불국사 점포 개수가 몇 개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 34개 점포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34개 점포 중에 상설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설의 경우에는 식당이 3~4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소에 가보면 거의 50% 정도는 상설로 운영되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상설과 정기의 개념을 비율로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상설로 하고 정기로 하는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설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3~4개 식당에 불구하고 평일에는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고 셔터를 다 내려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대지를 보시면 평일은 거의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셔터가 다 내려있고...

손경익위원

현재 한 점포에 세 받는 금액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점포마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만 정도 되는데...

손경익위원

이것을 개정하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개정을 하면 20만원 선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1년에 40만원이면 한 달에 3만원 수준인데 3만원 수준도 부담이 되어서 정기시장을 못한다는 건 위원님 입장에서 좀... 하기는 하는데요.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국장님, 점포를 갖고 있으면 1년에 20만원 부담하는데 노점상들이 내는 수수료는 누가 징수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불국사시장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정기시장, 5일장에도 알아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국장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불국사 노점상에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상설이 정기로 바뀌는 거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실 장사 안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기능이 상설시장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시장 쪽에 가깝다고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귀룡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상설과 정기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감으로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안강처럼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설로 하면 영세상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동의하겠어요? 지금 점포도 하나 없이 장날에 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분들이 좋아하겠어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안강시장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1년에 토지세와 건물세 내는 상인들을 영세상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점포를 갖지 못한 노점상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경감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깊이 생각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가 장옥을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동시장은 상설시장이고... 성동시장에서 관리하는 장옥이 360개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장옥세가 9,000여만 원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 될 것이고, 우리가 1년을 갖고 있으면서 1년 동안 개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수없이 들어갑니다. 번영회나 임대 상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민영화 해 줄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원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민원이 한 건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중세를 놓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기들에게 발생한 문제는 시가 관리 소홀했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시에서 장옥 민영화를 안 시켜주고 갖고 있으니까 해마다 유지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늘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일부는 전혀 안 하거든요. 성동시장 외에도 장옥시장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늘 갖고 가면서 우리시에서 경제적인 부담이나 민원 같은 것도 시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만 하지 마시고 전부 검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하나하나 가벼운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상설시장을 정기시장으로 바꾸지 마시고, 그런 방법도 탈출구가 될 수 있지만 시장을 조금 살릴 수 있게 불국시장이라면 불국시장에 맞는 시장으로 살려서 시장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는 식으로 살려보는 방향으로 가야죠. 장사가 안 된다고 세만 깎아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세를 낮추기 위한 개정이라고 표현되는데 현재 운영상태가 평일은 거의 문을 닫아놓고 주차장화 되어 있고 장날에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되어서 정기시장으로 바꾸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단순히 평일에도 시장이 잘 열리고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5일마다 장이 서는데 시장 상인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장날만 잘 돼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건은 다른 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을 이렇게 정기시장으로 해주면 다른 시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5일장이라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집행부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안강처럼 현재 고정적으로 상설화되어 있는 점포와 정기적으로 장날만 여는 점포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7대3이나 6대4 정도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산내 같은 데는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장옥이 있어도 장옥에 안 들어가요. 전부 도로변에 하거든요. 아화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건천은 아화나 서면이나 산내보다는 조금 다릅니다. 건천은 또 장옥이 너무 허술하고 건천 장날에 가보면 장옥이 좀 됩니다. 장날에 가보면 너무 허술해요. 정비 사업을 일부 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부지매입비가 적어서 추경에 요구해놨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적어서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추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2억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되어야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래서 영세 상인들에게, 어떻게든지 도로변에 나와서 하니까 성동 새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시가 가까워져도 도로를 점령해서 2차선 이용도 못하고, 하여튼 도로변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읍면에 있는 시장인 산내나 아화 같은 곳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장옥 쪽으로 밀어 넣고 평소에 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내놓고 팔 수 있는 이런 풍토를 만들어 가야지 그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차라리 폐쇄를 시키든지, 열든지 말든지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건천 같은 중심가나 다른 데는 식당 장사가 잘되고 활기가 있고 장날에는 북적거리는데 장옥 자체가 너무 허술하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새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우리는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두 가지로 구별해서 장옥세를 받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장에서는 장옥 중에 정기로 장사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상설로 하는 그런 가게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일괄 정기시장으로 묶으면 상설에 장사하는 사람은 정기에 준해서 장옥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셔서 상설로 장사하시는 분은 상설시장에 준하는 세를 받고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가게는 정기시장에 준하는 그런 잣대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묶어서 돈 잘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무조건 상설을 정기라고 묶어서 연중 장사하는 사람은 정기시장이라고 새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문 열어 놓는다고 돈 많이 버는 집도 있고 안 그런 집도 있지만,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속마음으로는 1년 내내 장사를 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과 세를 같이 받으면 시의 행정상 여러 가지 운영에 불신을 갖게 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상설과 정기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시장 전체를 정기면 정기 상설이면 상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의 차이가 점포마다 나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세금으로 보완 기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행정을 이렇게 하면 쉽죠.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 중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장사하는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설시장 기능을 하는 것을 정기시장의 잣대로 운영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가별로 차등을 두는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과연 정기적으로 여는 시장에는 장사가 잘되고 그렇지 않은 날은 형식적으로 문을 열어놨는지 장사가 잘 되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우리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안 되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안강 상설시장과 그 다음 방금 얘기한 불국사 상설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불국사 시장을 환원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정기시장이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종전에 불국사 상설시장으로 조례가 제정될 때 그 당시에 착오로 인해 잘못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상설기능을 갖추지 못했는데 조례가 앞서 이렇게 된 사항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당시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인데 어쨌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우리도 불국사 시장에 가보면 상설로 식당 몇 군데하고 안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정기시장으로 환원하려고 하니 안강에 상설시장도 정기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중기청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디가 지정되어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안강에...

권영길위원장

몇 개 올렸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양북과 안강 그 다음 중심상가 이렇게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원래 신청은 몇 군데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3군데 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2군데는 안되고 안강만 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해마다 한 개씩 지정이 됩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개 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의 심의결정을 최종 확정하는데 꼭 1개 한다는 것은 없고 예산도 3억, 5억 신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기청 지원 자금을 잘 받도록 하시고 지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불국사 장옥 같은 경우에는 앞에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공산물을 파는 위주로 가니까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인데, 관광객들을 유도시키면 관광객들이 장날마다 옵니까? 오히려 정기시장은 상설 쪽으로 매일 장이 열리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정기, 상설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안 맞죠. 그 안에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상설로 적용되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고 5일마다 장날에 문을 여는 것과 차등이 되어야지 전체를 상설, 정기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에는 그것이 맞죠. 전체 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정기시장이지만 상설로 내내 문을 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상설에 준하는 사용료를 책정하고 5일마다 하는 점포는 정기시장에 관한 것을 책정하면 깨끗이 해결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동일한 시장을 점포별로 상설과 정기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불국시장과 외동시장은 무슨 시장으로 지정되었죠? 문화관광형 시장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서호대위원

중기청에서 특별 예산을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4억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두 시장에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현재 현대시설화 사업은 아니고 이벤트성 홍보, 그 다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날이 되면 TV 프로그램 ‘떳다, 홍반장’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회보도 만들고...

서호대위원

그것은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기준이 없이 한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경제진흥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불국사 시장은 현 조례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고 보고요... 타 시장과 형평성 검토와 더불어 이것도 저희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타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이종근(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와, 타 시장의 상설과 정기 문제는 한꺼번에 조례를 정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손경익 위원께서 시장개념의 불분명, 사용료 청구의 형평성, 시장의 특화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경익 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길위원장

위원님들 듣도록 합시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에 불국사 시장은 정기시장으로 지정되어야 하는데 상설로 잘못 지정되어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이것을 제대로 정리해 주시면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장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는데요. 그냥 참고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경익 위원께서 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근무자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30일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2012년 4월 10일에서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조례안을 보면 우리시가 좀 많이 늦다고 하는데 타 도시보다 늦은 이유는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정복희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거치고 의회간담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늦게 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제정된 곳이 많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의 경우 경북도 내 10개 시 중에 네 군데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반 정도는 되어 있고 반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은 어디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제일 먼저 한 곳이 포항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포항시는 언제 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4월 3일에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올해 4월 3일이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정석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하나로마트는 연간 매출 중 농수산물이 51%라서 해당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하나로마트는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대규모 기업형 점포를 말합니다.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기 때문에 농협은 대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매스컴에서 봐서 잘 알겠지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휴무라고 하니까 하나로마트로 전부 몰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실태에 대한 확인은 안 해봤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사전에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하나로마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규정과 조항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은 대규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대규모로 안 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모르겠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대형슈퍼나 어떤 기업형, 말은 다르지만 그런 형태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죠. 농협은 농민을 보호하는 단체이고 조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대규모 점포로 분류하지 않고...
승직

박승직위원

매장이 크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여기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에서 농협은...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지역도 같이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농협은 저촉 대상이 안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보통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 가면 홈플러스나 경주 하나로마트로 다 갑니다. 이런 점포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문을 한 달에 두 번은 닫아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관계자와 이야기를 하시고요... 농협이라고 늘 특혜는 아니지만 많은 편리를 보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이 조례안의 취지를 알려서... 농협은 솔선수범해서 한 달에 한두 번 문을 닫아주는 것도 좋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박승직 위원님의 뜻을 농협에 전달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조례안의 법적인 해석이 안 되어서 포함시키지 못하더라도 국장님이 농협의 관계자를 만나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일반시민들도 만나보니까 하나로마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농협에서 솔선수범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휴무를 결정하면 좋다고 보는데 그런 건의를 강력하게 해보십시오. 농협도 실내 부분이 참 좋거든요. 대형마트인데 거기는 농협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을 열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안 맞거든요.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과 엄순섭 위원님이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를 했는데 실지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도덕적으로...

권영길위원장

됐습니다.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하는 규정과 법규가 있습니까? 다른 데서 제외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하면 안 되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기 때문에 농협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런 기준이... 우리는 대규모 점포가 몇 개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8개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준대규모는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정확하게 구분하면 대규모는 홈플러스 하나가 있고 기업형 점포는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준대규모는 몇 개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8개입니다.

권영길위원장

하나는 대규모고 8개는 준대규모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홈플러스는 정말 큰 매장인데요... 그러면 준대규모를 열거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홈플러스는 대규모 점포로 분류를 하고 나머지 8개는 매장별로 홈플러스 안강점이 있고 롯데슈퍼 경주점, 동천점, 황성점 그 다음에 탑마트 황성점, 동부점, 안강점, GS슈퍼형 경주 현곡점 8군데가 있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보성마트는 안 들어갑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거기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게 되면 준대규모 점포가 하나로마트에 비해서 월등하게 영세하고 업장이 작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다 느끼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행정적인 절차는... 시행은 도의 승인을 거쳐서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언제쯤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7월부터입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장

이종근(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한·미 FTA 발효, 한·중 FTA 협상 등 국제 개방화 물결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시설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농어업인들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의 재원은 우리시 및 농·축·수협 등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예치하고 관리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사업의 대상은 농어촌소득증대사업, 특화작목육성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사업, 농산물 수출·가공 및 유통개선사업, 기타 시장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농어업관련 생산자단체입니다. 융자 및 상환조건은 융자금의 한도는 개인 2억원, 단체는 5억원이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상환 이율은 연 1%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30일부터 2012년 4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5월 10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와 5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농어업발전기금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 총규모는 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출발 연도에는 30억원 정도는 방폐장특별지원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출발하고자 하고 그 뒤로는 매년 10억원씩 적립을 해서 2030년이면 200억원이 달성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난 5월 10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민자금의 한도나 상환이율 1%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의 기준을 삼아서 1%로 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FTA 발의로 인한 농어업 단체나 개인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지금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도 사실 농어업 쪽은 다른 산업 쪽보다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율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조례를 보면 처음에 30억원은 방폐장유치지원금 중 일부 농업발전기금을 30억 쓰겠다는 계획서는 사실 아직 돈을 쓰진 않았지만 처음 605억을 쓰기 전에 2,105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할 때 3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마 이 30억원은 농어업발전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조례인데 200억이나 목표액을 정해놓고 열악한 재정에서...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사실 10년 동안 기금운용조례를 연장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2030년까지 18년에서 19년간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조례를 보면 법적으로 모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결산보고나 하고 계획이나 세우지 실질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12쪽을 보면 읍면동장이 어떤 대상자를 추천하고 시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 연체가 되고 상환이 안 되어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는데 이것도 이자를 시장이 임의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놓고 시장 생색내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감면도 시장, 단지 이자감면은 심의 의결을 받는데 시장이 연체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고 17조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업 부분을 하는데 시의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어디든지... 농어업 하는 사람은 경주시민이 아니고 상업하는 사람은 경주시민이 아닙니까? 어디든 지원을 하고 생업이나 자기가 연계하는 업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해주면 좋습니다만,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충분히 농어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최대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없는 형편에 200억 가까이나 장기목표를 두고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도 연리 1%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분명히 지금 5월 10일 간담회 때 문제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더 부풀려서 왔어요. 적어도 대상이나 어느 정도 연체이자에 대해 기금심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선정하도록 해놓고 기금심의위원회는 그냥 사업계획이나 하고 예산승인과 결산승인이나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이런 조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법에 따라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안은 추계해놓은 것도 너무 쉽게 200억이라는 자체가 우리시 재정에 맞지 않고 30억 정도로 차라리 1년에 2억정도 정해서 10년, 20년 50억 범위 내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간 큰 계획을 잡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지금 이율이 1%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연체는 몇 %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연체를 했을 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연체의 경우에는...

엄순섭위원

연체를 하면 막연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연체를 하게 되면 타 법령에 따라 은행법에 준용해서 요율대로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직 연체 요율까지 규정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은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앞에 16조에서 규정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 이자를 감면 해준다 그렇게 연결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30억으로 출발하는데 매년 10억씩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와 농·수협에서 일부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농·수협과 협의를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회원 전체가 농어업인이고 그래서 농·축·수협은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아직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하겠다고 내겠다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만약 농·수협에서 우리 재정이 열악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결국 매년 10억씩 계속 내야 하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사전에 농·수협과 협의도 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연체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구분되고 출연금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막연히 조례만 제정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운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례 시행에 따른 규칙이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규칙에서 연체이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5월 10일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중복된 질의는 생략을 하고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서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규칙에서 정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인데요... 대상자가 농업에서 얼마나 종사했는지 단체를 결성했는지 그런 것을 짚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정하기에 너무 비중이 큰 것 같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하지만 기본조례에서 큰 사항을 가지고 세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고 규칙에서 부족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자의 대상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큰 것은 규칙을 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에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요...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손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는데요... 대상자 선정은 무조건 시장이 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계획이나 결산, 사용계획이나 사업비지원에 대한 것이지 대상자 선정은 무조건 시장이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대상자는 시장이 선정하더라도 최소한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지, 무조건 농사짓는다고 와서 대상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대상자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더라도 대상 자격요건이 농업에 최소 한 경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조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장이 의견서를 붙여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것을 대상자가... 예를 들어 대출해 줄 수 있는 재원이 10억이 있는데 200억이 들어온다든지 20억이 들어온다면 심사기준을 정하든지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거치는 것은 맞는데요, 이율을 1%로 하면 신청이 많이 쇄도할 것인데 타지에서 전입해서 논 몇 마지기 짓는 것을 농업이라고 신청을 할 때 심의해서 구분하겠지만 그 구분기준이 최소한 농업에 몇 년 이상 경영을 했거나 단체에 활동했거나 그런 조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심의위원회에 맡겨 버리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올해 대상자가 10명 되면 1년 농사지어서 다 해주고 내년에 반하면 10년차에 줄 수 있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최대한 형평성을 고려해서 불합리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운영회에 이야기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이번에 기금을 설치하는데요, 방폐장특별지원금 30억은 농업발전기금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돈을 못 받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시행되지 않으면 전면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방폐장특별지원금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7월∼8월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 기금을 못 받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장

다른 것도 조례 없이 다 하는데 말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아니, 기금에 적립을 하도록... 운영을 못합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기금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기금 조례가 결정이 안 되면 못 받고 다른 쪽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받아뒀다가 다음에 이 조례가 되면 그때 기금을...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른 형태로 관리되고 운영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호주머니를 하나 만드는 형식인데요, 이 조례가 없으면 이 주머니에 돈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200억 목표로 추진하는 조례에 30억은 일단 못 들어오고 일반회계에서 관리가 되든지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타 지역에서 발전기금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는 지자체는 어디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경북도 내의 경우에는 칠곡군에서 2006년도 목표액 50억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양군에서 목표액 설정 없이 8억 정도로 적립이 되어 운용되고 있고... 지금 도내에는 칠곡과 영양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지금 농업인들이 원하는 융자도 주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200억이 목표인데 20년이면 너무 장기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참 불투명한데요... 어느 정도의 기금이 있으면 농업인에게 융자도 주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도 200억도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를 들어 올해 방폐장특별지원금 30억이 기금에 들어가면 30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200억이 될 때까지 안 쓰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 대출해 주고 회수하는 이런 형태로 규모는 금액에 따라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매년 보강 되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귀룡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농업발전기금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30억이라는 종잣돈을 가지고 200억을 조성하는 목표설정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금사용부분에 있어서 대상적으로 절차적인 문제, 사용문제에 제대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되었고 이번에도 그 맥락이거든요. 농업발전기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많으면 많을 수 좋죠. 농업도 지원해주고 대상자도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경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200억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기금사용부분에 있어서 지적되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지적되었지만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안 없이 추가해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는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기금사용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사업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는 10억을 대출해준다든지 20억을 해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주시가 책임을 지고 200억원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밀어붙여서 될 것도 아니고 수협과 농협에 맡겨서 될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지원을 받으면 다행이고, 어쨌든 재원마련은 시가 안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발전기금을, 예를 들어 재원이 된다면 50억을 출연하든 30억을 하든 조례를 제정해서 시 자체에서 농어업인한테 혜택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경상북도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93년도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로부터 조례가 없는 것과 있는 것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은 부분이 278농가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상환하고, 현재 사용하는 농가가 48개 농가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경상북도로부터 농업발전기금 혜택을 우리시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환을 못한 돈이 얼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돈이 41억 정도...
석호

정석호위원

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총계에 지금까지 사용한 돈이 얼마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는 155억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제가 묻는 말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50억이든 30억이든 우리도 농업발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어려운 농가에 혜택을 주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도에 기금이 많으니까 계속 받고 있단 말입니다. 있어도 도에 별도로 신청해서 받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는 돈이 있으니까 다른 열악한 곳에 준다는 것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우리시에 비중을 두는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지면적이라든가 농업인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많은 시에서 주기 위해서 별도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도에서 현재까지 278농가가 우리 경주 농어업인한테 혜택을 받았단 말입니다. 도에서 농가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일정배분을 심사해서 정할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를 만드나 안 만드나 도에서 하는 것은 동일하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동일합니다. 기존 칠곡이나 영양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있다고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리 1%, 그 다음에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기금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1%이고 상환기간도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한다고 해서 융자수혜를 받는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도에서 혜택을 주는 것만큼 우리시도 연리 1%를 같이 주자고 형평성에 맞게 같이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낮다고 지적하는 부분도 맞습니다만, 수혜자 입장에서 도 기금을 받으면 싸고 시 기금은 2% 더 내야 되는 것은 좀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지금 48건은 도에서 기금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농협 쪽에 25건, 수협 쪽에 23건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석호

정석호위원

명단을 같이해서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한·미 FTA 발언에 따른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시기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열악한 시 재정과 농·축·수협의 출연금 재원확보 문제와 기금운용방안, 융자 상환율, 일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엄순섭 위원께서 재원확보기금 운용방안 상환율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결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엄순섭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엄순섭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순섭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사) 위원 부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부결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는데요, 이 사안은 특히 우리 농어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부결을 시키면... 이번 회기가 끝나네요?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좀 더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이종근

(사) 위원 부결이라고 하면 농민이나 이런 쪽에서 의회가 마치, 농업을 위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부결을 시켰다고 했을 때... 이유는 있지만 선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개정안을 다시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행을 먼저하고 잘못된 점이 있을 때에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농어업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본 위원 은 이야기를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저도 이종근(사)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토론하실 때 보니까 위원님들이 발전기금을 설치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류시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자체를 부결하는 것은 농어업에 대한 의회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당장 3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세밀한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부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전문위원, 부결이 되면 회기가 끝나도 다음 회기에 재상정이 되죠? 보류나 부결이나 별의미가 없죠? 의미의 차이죠,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결이나 보류를 떠나서 분명히 5월 10일 간담회를 할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한 번이라도 수렴되거나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점, 제가 살펴봤을 때 기금운용이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대상자 선정 쪽이 일방적으로 시장이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연체이자상환이 천재지변이든 어떻든 불가피한 사유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과연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연체이자도 시장 집권으로 감면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도 지금 향후 19년에 걸쳐서 200억이라는 돈을 막연하게 잡아서 시 재정의 문제점, 그 다음에 도에서 1% 한다고 해서 시가 무조건 하는 것, 그러면 도에서 1% 주면 도에 빌릴 것 아닙니까? 시에서 2%든 1.5%든 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이지 도에서 한다고 재정이 열악한 시에서 무조건 공돈 주듯이 하는 점... 여러 가지를 봐서 기금비용계획서부터 의회에서 무엇인가 더 검토가 되어야지요. 무조건 농민의 어떤 권익을...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 재정과 전반적으로 어느 기간을 두고 얼마를 해서 해보고 이것이 효율성이 있으면 추가로 기금을 더 확대조성 해나가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200억을 잡아놓고, 우리가 20년 동안 위원을 합니까? 후임 위원들한테 무슨 소리 들을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고, 저는 부결이든 보류든 상관없는데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사) 위원님과 박승직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근본적으로 부결을 하자는 안이 아니라는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조금 보완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보류도 아니고 부결을 시켰을 때 농민단체나 농어민 쪽에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농어업발전을 위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든 반드시 될 겁니다. 농민단체의 반발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마지 못해서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승인을 해주고 이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도가 1%면 우리가 1.5%로 수정 동의안을 낸다든지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1.5%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조례안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전적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갈 것은 가주고 이후에 잘못된 것은 연구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반발이 예상됩니다. 의회에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농어민단체에서 농어민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엄순섭 위원님의 부결동의안과 위원님들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30억을 기금으로 조성시켜준다고 해서 세칙이 완료될 때까지 금방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칙 부분은 아직까지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려운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잘되어야, 이런 세칙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기금이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해서 살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방폐장특별지원금에서 일부 기금이 출연되어야 하는데 특별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될지 당초예산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 해놨을 때 추경 내지는 방폐장특별지원금을 편성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편성한다고 했을 때 농업발전기금이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 것 등도 고려를 하셔서 그것을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께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조례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하셨고 또 재청하신 분이... 서호대 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만 재청에 대한 철회 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동의안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예, 부결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재청 철회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사) 위원님.

이종근

(사) 위원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보류 동의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께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재원확보, 운용기금방안, 상환율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재청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종근(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근(사) 위원께서 발의하신대로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지 인접지역의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관한 명확한 억제 근거마련을 통하여 주거생활 불편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제한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내에 주거밀집지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으로써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100m 이내 가구의 단위는 7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적도상 대지경계기준에서 직선거리로 소, 말은 1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이고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제외대상은 반려동물 및 아래의 가축사육 이 부분은 지난 번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소, 젖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입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반영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 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 작성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 근거하여 작성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

(사) 위원 그런데 양돈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죠? 자료가 나와 있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

(사) 위원 이런 사항 등은 전부개정조례안에 수용될 수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양돈협회에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한을... 그것이 300m로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입법예고를 할 때 양돈협회이기 때문에 돼지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때 당초에는 600m이내에는 사육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양돈협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오고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서 권고 하는 500m선으로 100m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 다시 300m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영천에서 돼지를 사육하려고 하니까 500m로 제한하고 경주는 300m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주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양돈업자가 경주로 음으로 양으로 몰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역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 전체는 다 못 들어줘도 당초 입법예고한 결과보다 완화를 시켜서 반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양돈의 500m는 환경부의 권고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환경부에서 용역기간동안 용역을 한 결과 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묶어지는데...

이종근

(사) 위원 권고를 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강제성을 띤 제도를 내야 하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은 더 강화하려고 입법예고 할 때에는 600m로 넓혔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은 못했지만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오히려 완화를 해놓으면 여기 저기 돼지사육 축사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종근

(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조례개정안을 어떻게 해놓은 예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일반적으로 돼지의 경우 500m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도시라서 좀 강화를 하려고 했다가...

이종근

(사) 위원 생산자 쪽에서 봤을 때 거리를 줄여주면 좋다는 취지에서 양돈협회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고 다른 것도 있네요. 두수도 조정이 되고 하는데 거리가 가장...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거기 악취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건천에서 축분처리장시설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행정소송 1심에서 우리시가 지고 2심에 항소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규제하려면, 축산 하는 사람을 규제하려면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해야 되고 축분처리시설을 하는 것도 반드시 규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축분처리시설을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축분이 이동이 되고 거기에 따른 악취, 시야로 보는 문제, 질병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이런 규제가 없으니까 건천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위 상류지역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분처리시설, 가공시설 이런 내용이 우선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이 조례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제재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오늘 제정되는 조례는 현재 가축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앞으로 신규로 내가 돼지를 사육하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축산농가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은 앞으로 우리시의 주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종근

(사)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이번에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축분처리시설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이종근(사) 위원님, 부칙에 나와 있는데요. 이종근(사) 위원이 말씀하시는 점은 사육시설보다는 분뇨처리시설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뇨처리시설은 기존에 하는 곳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사육시설은 면적 내에 신축 못하고 증축도 넓게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부칙 2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앞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는 부분은 깨끗하게 하는 정화시설증축은 가능하지만, 현재 1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200두를 사육하려고 사육시설을 넓히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축산농가는 기존 법에 소급적용 받지 않는 대신 분뇨처리시설은 증축할 수 있으나 사육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종근(사)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육시설을 증축할 수 없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앞서 분뇨처리시설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뇨처리시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곳에서 증축을 할 때 증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종근(사) 위원님의 발언에 반해서 조례에 부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육시설은 증축을 못하고 신축할 때에는 규모 내에서 신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은 증축할 수 있도록 오히려 확대범위를 넓혀놨다는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소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정화조 시설이 낡았다거나 규모를 넓힌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

분뇨처리시설 중에 퇴비사, 저장조, 저장액비화시설, 정화시설 다 포함되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시설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자체시설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종근

(사) 위원 이런 자체에 축사를 하면서 이런 시설을 넣어도 관계가 없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현재 건천과 안강에 축분처리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민간인이 하는 건천처리시설을 할 때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명문화를 시켜놔야만 이후에 저렇게 심한 민원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축사를 할 때 그런 것이 앞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 처리업은 관련법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다만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에...

이종근

(사) 위원 법이 있지만 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기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법령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축산농가 자체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건의를 해서는 안 되고요, 법령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축산분뇨처리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할 때 이 안은 무조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

(사) 위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일부 수용이 될 것 같고 특히 축분가공처리시설을 함에 있어서 규모를 좀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사)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근(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사)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근(사)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성건동 주공아파트 및 중부동 보우주택 일원 최고 고도지구 변경과 내남 하수종말처리장 이설변경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가, 부 의결이 아닌 찬, 반 또는 수정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일반조례 심사와 다소 상이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처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시간도 많이 흘렀고 지난 간담회 때 충분히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견도 다 들었고 유인물로 다 보고 있으니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 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두 건을 같이 합니까?

권영길위원장

토론하실 때는 두 건으로 분리하겠습니다. 최고고도지구 변경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지난 간담회 때도 충분히 여러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시내 서천변의 고도제한이 현재 20m와 25m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노후 되어서 재개발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고 시민생활의 불편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했을 때 어떤 경제성이나 시민부담,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고도가 주민생활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많은 고민 끝에 현재 고도완화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물론 공람기간을 거치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현재 시에서 제시하는 고도가 36m인데 20m를 36m로 동대사거리 주공아파트 쪽에는 25m를 36m로 이렇게 안을 제출해놨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15층 규모는 되어야 최소한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문제점이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지난 5대 때도 의회에서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제출한 36m를 45m로 하면 15층 규모가 되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서호대위원

두 지역 다 20m 지역도 45m, 25m 지역도 45m로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할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시 많은 토론을 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서호대 위원님이 기존 안인 36m를 45m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종근

(사)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성건동 쪽에는 지난번 간담회 시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도를 높이고 범위도 넓히고...

권영길위원장

예, 그래요. 이종근(사) 위원님이 범위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범위확대에 대한 공람공고를 새로 거쳐야 합니다.

권영길위원장

그렇죠. 오늘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권영길위원장

당초에 그렇게 해왔으면 좋은데요... 그럼 이종근(사) 위원님이 제안한 범위확대는 다음에 가능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비나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사) 위원 고도도 마찬가지지요.

권영길위원장

고도는 바로 올립니다. 수정해서 올리자고 지난 간담회 때 얘기가 되었거든요.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장

예, 정석호 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의제 시 현재 주민 공람기간도 거쳤지만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이 말씀하신 45m는 우리가 5대 때 의견제시 건을 한 번 청취했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때도 45m를 재정비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내용을 참조해서 의견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시고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서호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호대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서호대 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남하수종말처리장 이설 건에 대하여 국장님께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남하수처리장 이설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설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