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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177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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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근거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안은 지난 5월 31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38건과 읍면동 47건 총 175건의 요구 자료를 포함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참고하여 지난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감사기간과 수감기관, 감사반 구성을 바탕으로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보다 추가 된 것이 있죠?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예, 추가된 것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참고로 추가된 안은 최창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1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도 추가 요구하면 되잖아요?

엄순섭위원장

예, 그렇죠.

손호익위원

언제까지, 감사 당일까지 됩니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3일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확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계획서에 의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