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옥희 의원 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과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내남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3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이 의원 발의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경우 의장 직무대행이 현행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중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누락된 담당관을 추가하고 행정의 다양성에 비추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2조 범위 중 제5호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을 신설하여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을 현행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변경하게 되고 2007년 7월 10일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규칙을 개정하였으나 누락되어 개정되지 않은 조항이 있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7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중요민속문화재 제189호인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보호 관리와 문화유산의 온전한 전승 보존을 위해 관람료 징수 조례를 정하려는 것으로 양동마을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입장료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평가 목적, 평가 원칙, 평가의 실시, 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내남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되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연간 총매출액 중 51% 이상인 점포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건동 주공아파트 및 중부동 보우주택 일원의 고도지구 변경사항입니다. 주 내용으로는 현재 주공아파트 일원 고도 25m를 36m로 보우주택 일원 20m를 36m로 각각 11m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민들의 의견과 관심이 상당히 많으며 우리시는 각종 문화재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과 고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도를 조정함에 있어 노후건물의 재개발 효과, 시가지 활성화, 도심 인구유입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현재 계획 36m에서 45m로 9m를 더 상향하여 현실성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의 건입니다. 당초 위치인 내남면 이조리 지역이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에 따라 노곡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2013년을 목표로 1일 50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재로 인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노곡리로 이설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내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수정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내남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내남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귀룡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귀룡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2년 주요업무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7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2건, 문화관광국 소관 42건, 도시개발국 소관 44건, 국책사업단 소관 9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1건, 의회사무국 소관 4건, 읍면동 소관 28건으로 총 177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박귀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옥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의원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옥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 및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7건, 감사담당관 소관 4건, 경제산업국 소관 48건,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56건,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17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2건, 읍면동 소관 27건으로 총 191건입니다. 그 외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채택한 것으로 제출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옥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