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일 윤병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의사일정이 의장, 부의장 선거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출석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본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및 간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특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인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옥희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의원, 정복희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감표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송운석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서는 비례대표·선거구 순서로 하되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순서 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였으나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단, 다음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표용구의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한 후보자 란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 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명패수는 기권처리 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요령은 부록에 실음
10시44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투표종료
일헌
김일헌의장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정석호 의원님 11표, 손호익 의원님 10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석호 의원님이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정석호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인사는 부의장 선거가 끝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으며 의장 선거 때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으면
11시0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권영길 의원님 13표, 백태환 의원님 8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권영길 의원님이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선되신 의장과 부의장께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석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권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석호 의원님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권영길 의원님께 전체 동료의원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제6대 후반기 경주시의회를 원만히 그리고 더 한층 발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서호대 의원님과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호대 의원님과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이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의석배정 협의를 위하여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하는 의회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의원상호간 화합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거와 부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