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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2-06-29

김일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경주시의회 박귀룡 의원님으로부터 의원 사직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뒤 정회를 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회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시민 및 경제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야 원활한 의회운영이 된다고 판단하여 수석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선거가 뒤로 미루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대 후반기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의원님의 의견과 후반기 의장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정하였으니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민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영길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손경익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이상 열 분이고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헌오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윤병길 위원님, 이옥희 의원님, 사선거구 이종근 위원님, 이철우 의원님, 최창식 의원님 이상 열 분입니다. 추천한 의원님을 해당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6대 후반기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옥희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의원, 정복희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감표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임위원장 선거는 문화시민위원회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순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 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로 표를 하였으나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단, 다음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기표용구의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한 후보자 란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 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써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의 잉여 명패수는 기권처리 되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잉여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님과 감표위원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상임위원장 선거 실시 요령은 부록에 실음

10시36분 투표개시

일헌

김일헌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서호대 의원님이 13표,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이 8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서호대 의원님이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서호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인사는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나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 선거 때 수고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7분 투표개시

일헌

김일헌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이철우 의원님 14표, 최창식 의원님 6표, 엄순섭 의원님 1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철우 의원님이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철우 의원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에 정복희 의원님과,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윤병길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정복희 의원님,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의원님, 해당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리며 능률적인 상임위원회가 운영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시민 및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과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제작 등 투표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후반기 의장단과 구성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에서 네 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세 분을 구성했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그리고 김일헌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손호익의원

문화시민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네 사람입니다.

손호익의원

경제는요?
일헌

김일헌의장

세 사람입니다.

손호익의원

전반기에 경제도시에서 3명이었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경제도시에도 마찬가지로 3명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이번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후반기 의장단과 협의를 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대로 위임 받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종근의원

(나) 문화시민위원회 명단을 다시 불러주시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문화시민위원회 김성규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김일헌 네 사람입니다.

이종근의원

(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안 했는데, 후반기에도 안 들어갔는데...
일헌

김일헌의장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제가 이의를 물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경제도시는 누구입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윤병길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회의진행상 제가 이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종근의원

(나) 이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근의원

(나) 본 의원은 전반기에도 운영위원회를 한 일이 없는데 전반기에 하지 않은 의원은 후반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헌

김일헌의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후반기 의장단과 협의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 참석을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보면 토론 없이 바로, 의장단이 낸 것이 원안이고 이종근 의원(나)님이 주신 말씀을 동의안으로 받아들여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손호익의원

제가 이야기 들은 것은 전반기에 경제도시에서 3명이 되었고 문화도시에서 4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차기 의장단과도 협의했다는 점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호익의원

경제도시 위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홀대라기보다도 거기에 가서 의회 운영을 한다는데 그것을 홀대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종근 의원(나)님의 이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람과 관계되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OX로 하는데 집행부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로 해 주시고 이종근 위원(나)님이 주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X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사) 의장!
일헌

김일헌의장

예.

이종근의원

(사) 그러면 현재 문화시민에 김성규, 김일헌, 손경익, 정복희 의원 중에 전반기에 운영위원 한 사람이 없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사)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감표위원으로는 이옥희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이 수고해 주십시오.

이종근의원

(사) 의장! 운영위원이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이 안은 동료의원이 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김일헌 의원께서 의장도 하셨으니까 순조롭게 양보를 하시고, 하고 싶다는 의원을 배려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투표해서 되겠습니까? 전직 의장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운영위원회라든지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몇 차례 이종근 의원(나)님께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권유했는데 본인이 사양을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나) 그것은 상임위원회 이야기였지 언제 운영위원을 사양했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상임위원회 했죠.

이종근의원

(나) 운영위원회는 지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명단은 나왔습니다만 한번도 안 한 분들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나) 권유받은 사실 없고요...
일헌

김일헌의장

아침에 통화했습니다.

이종근의원

(나) 아침에 저와 했단 말입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예, 했습니다.

이종근의원

(나) 통화한 일이 없는데요?
일헌

김일헌의장

운영위원회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종근의원

(나) 그것은 운영위원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일헌

김일헌의장

운영위원으로 안 가시면 운영위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의원

(나) 아니... 글쎄 그때의 이야기는 문화시민위원장보다는 운영위원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이야기한 것이지 운영위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협의를 했다는 것은, 그러면 협의한 사람이 잘못 생각했는지 듣는 사람이 잘못 했는지 그런 취지로 들을 수...
일헌

김일헌의장

참고로 운영위원장을 하시려면 운영위원회에 안 가시면 안 되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야 운영위원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사)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 철회를 하시고, 이 안건은 꼭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차기 의장단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결단을...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그대로 진행합시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대로 하자고요?

손호익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대로 표결할까요?

손호익의원

그대로 합시다.

이종근의원

(사) 정회합시다.

백태환의원

정회합시다.

이옥희의원

정회합시다.

최창식의원

정회를 해서...
일헌

김일헌의장

다수 의원님들의 정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손호익 의원님 양해되시면...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정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김일헌 의원,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이옥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추천한 운영위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표방법은 문화시민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감표위원은 이옥희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이 계속해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15분 투표개시

일헌

김일헌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엄순섭 의원 11표, 윤병길 의원 8표,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1표, 무효 1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엄순섭 의원님이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에 당선되신 세 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엄순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서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규 의원님 축하를 드립니다. 능률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석호 후반기 의장님에서 김일헌 의장으로 변경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정석호 후반기 의장님이 김일헌 의장으로 변경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귀룡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직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일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년 전 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직능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경주시의회에 의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운동의 연장선에서 제도권 진출은 희망이었으며 과제였습니다. 경북에서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가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하였기에 그 또한 대단한 관심이었으며 주위의 기대 또한 남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하고 싶었던 일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아 제정할 수 있었으며 서천둔치 화장실과 경사로를 두 군데 설치하여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촌해수욕장 장애인편의시설설치와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촉구, 장애인의 날 기념식 예산을 현실에 가깝게 증액 시켰으며, 경주시청을 비롯한 23개 각 읍·면·동의 공공기관 장애인화장실에 각도거울 설치, 알천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일 등의 일들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협조로 할 수 있었습니다. 2년의 시간은 일은 더디었지만 시간은 참으로 빨리 흘러갔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고 해야 될 일들은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많은 남은 과제는 본 의원과 2년여를 함께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정치적 멘토이시면서 사회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셨던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의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6월 30일자로 제게 영광스럽고 과분했던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 주변의 모든 분들을 실망시키게 된 점 또한 매우 죄송한 일이겠습니다만 2년 전 그 순간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더 큰 이익이 될 것인가에 변할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켜질 때만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생각되었기에 그 약속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년 전 온당치 못한 일체의 정치적 결정과 행위에 대해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장애인 동지들, 그리고 본 의원을 아끼고 지지해준 분들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보면 4년의 임기가 아니고 어쩌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2년의 기회를 부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해야겠다는 욕심과 미 성숙된 열정으로 인해 의회의 권위와 품격을 손상시킨 일이 있었다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지나친 의욕으로 인한 의정활동 중에 본의 아니게 집행부에 절제되지 못한 지나침으로 인해 실망과 상처가 있었다면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년 의원으로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해왔던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경주를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더욱 더 매진할 것이며 더 신뢰 받고 성숙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사직처리 문제를 경주시의회와 의원님들께 동료의원을 사직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드리게 되었음이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뜻을 이의 없이 받아들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주시의회와 경주시의 발전과 또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두서없는 신상 발언에 대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귀룡 의원님의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6월 30일자로 의원직 사직을 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 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종근의원

(사) 예.
일헌

김일헌의장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사) 본 안건은 매우 안타까운 안건이 처리 되는 순간인데, 조금 전에 신상발언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자기의 잘못도 시인했지만 내용 중에는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금 2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처음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박귀룡 의원이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시민들로부터 표로써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의원의 임기 4년을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고 해서 많은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 안건이, 비례대표의 선정은 당에서 특히 도 당에서 관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거기에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의회가 여기에서 처리를 해버리면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이 건은 어떻든 간에 잘못된 일입니다,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안건에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일례로 군위군에 비례대표 사직서가 제출되었는데 군민들의 원성에 의해서 반려를 시킨 건도 있어요. 해서 이 안건은, 의장께 사퇴를 낸지가 오래 되었는데 계속 가지고 있다가 비회기 중에 의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지금 회기 중에 임기를 이유로 해서 오늘 처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해서 이 안건은 사퇴서를 본인에게 반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와, 어제 칠곡도 사퇴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의원직이 그대로 승계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박귀룡 의원은 6월 1일자로 본인이 사퇴서를 당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탈당계...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지방의원퇴직에 보면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는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결의를 의원님이 주시면 결과에 의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의원직에 재선은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의 법률적인 검토가 어떻더라도 의원님이 주신 안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박귀룡의원

의장님.
일헌

김일헌의장

예, 박귀룡 의원님.

박귀룡의원

이종근 의원(사)님의 말씀은 동료의원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사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 뜻을 헤아려서 그냥 사직처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표결 없이요?

박귀룡의원

예.
일헌

김일헌의장

조금 전에 이종근(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군위와 칠곡은 본 의원이 사직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직이 재선이 되었고 박귀룡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벌써 6월 1일자로 도 당에 본인이 사직서를 낸 상태입니다. 탈당계를. 그래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사)님, 표결로 할까요?

손호익의원

의장.
일헌

김일헌의장

예, 손호익 의원님. 먼저 이종근 의원(사)님, 발언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고 안하고의 권한이 새누리당 도 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도 당에 일임하는 것이 또,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잘못된... 잘못된 안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안에 우리 의회가 동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로 인해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도 당 관계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엄청나게 실추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조금 전에 말씀 주실 때 의장이 오랫동안 사직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6월 1일자로 박귀룡 의원님이 제출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직 날짜가 6월 4일입니다. 사직 날짜가 6월 30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사직 날짜입니다만 공교롭게도 26일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전체 의원님의 뜻을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손호익 의원님.

손호익의원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비회기 때, 오늘 임시회가 끝나면 30일부터 비회기인데 비회기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회기 때 의장 권한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 당에서 하든지.
일헌

김일헌의장

6월 30일자로 본인이 퇴직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일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결재하면 되잖아요. 비회기 때.
일헌

김일헌의장

내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찬반 논의를 하고 여기서 표결을 해서 박귀룡 의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회기 때는 본회의에서 하는데 비회기 때는 의장 권한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일헌

김일헌의장

비회기가 내일인데 내일은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 30일자로 사직서를 냈단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6월 4일 날짜입니다만 29일인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의원

(사) 안건이 상정되었으니까 오늘 처리합시다.
일헌

김일헌의장

어떻게 하자고요?

이종근의원

(사)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잖아요?
일헌

김일헌의장

예.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표결하면 무기명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헌

김일헌의장

무기명으로 합니다.

박귀룡의원

이미 상정이... 제가, 당사자가 직접 사직을 원했고 이종근 의원(사)이 말씀하신 잘못된 행위는 그 당사자들 간의 잘못된 행위이지 의회가 이번 의원직 사직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2년간 같이 활동했던 제 입장을 봐서라도 표결보다는 이의 없음으로 해서 사직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의원

(사) 아니, 그건 약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 당에서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표를 반려시킬 수도 있고. 두 사람과의 약속인데, 두 사람이 나눠하기로... 도 당에서의 그때의 상황이,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도 당에서 얼마든지 의원직 탈당을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박귀룡 의원님, 도 당에 탈당계가 처리 되었습니까?

박귀룡의원

2012년 6월 1일자로 2년 전에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그래서 도 당에 접수된 것이 6월 1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6월 4일 그것을 처리를...
일헌

김일헌의장

날짜가 언제까지입니까?

박귀룡의원

약속한 날짜가 6월 30일까지 의원직을 하고 그만 두는 조건으로 탈당처리를 안 했죠. 제가 부탁을 해서.
일헌

김일헌의장

아니, 2년 전에 낼 때 날짜가 5월 30일입니까, 6월 30일입니까?

박귀룡의원

6월 1일이죠.
일헌

김일헌의장

6월 1일자로 이미 낸 상태입니까?

박귀룡의원

예.
일헌

김일헌의장

도 당에서 본인이 제적당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박귀룡의원

아니, 도 당에서는 아직 처리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고 제가 6월 30일 전반기만 하고 물러난다고 서로 가 확인된 신뢰 속에서 탈당 조치보다는 그냥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한다는 모양으로 만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만약, 이것이 속기록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한다고 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결정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종근(사)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당사자에게 사퇴서를 의회에서 제출받고 몇 차례 권고도 했고 여쭈었습니다. ‘진심이냐, 돌릴 수 없느냐’ 했는데 결국 본인이 ‘6월 30일자로 사퇴했으면 좋겠다’, 몇 차례나 권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온 점을 양해한다면 표결 없이 박귀룡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이종근 의원(사)님과 손호익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차피 표결은 해야 되고...

이종근의원

(사)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2년 전에, 비례대표로 선정될 당시에 이 사항을 알렸으면 큰 문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때 벌써 시민들의 심판을 받았을 것인데, 그 밀약을 2년 동안 숨겨오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욕을 하고 원성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똑 같이 동조하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는 도 당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습니까? 2년 이후에. 도 당 행정도 바뀌었고 당명도 바뀌었고 도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왜 이것을 처리합니까? 다른 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위만 알고 있었는데 칠곡도 그랬다고 하면 의회가 손을 안 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 두 군데는 본인이 탈당계를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귀룡 의원님은 2년 전에 기 탈당계를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만약에...

이종근의원

(사) 2년 전에 낸 것이 지금까지 유효하냐 안 하냐 그것이...
일헌

김일헌의장

유효하답니다. 어쨌든 철회를 안 하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동료 의원으로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 하고 법률적으로도 의회에서 구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다보니까 제가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 의원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주신 분께서 철회를 안 하기 때문에...

박귀룡의원

저는 오늘, 예를 들어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직처리가 부결되면 이 회기 마치고 바로 또 사직서를 제출할 그런 각오니까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이의주신 이종근 의원(사)님, 철회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하더라도 차기 의장님께 사퇴서를 낸다는 본인의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종근의원

(사) 알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고맙습니다. 손호익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손호익의원

임시회에서 하는 것 보다는 비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전체의원을 보더라도.

최창식의원

의장님.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의원님부터 말씀하시고 김동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창식의원

본인이 탈당계를 내고 사직서를 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부를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당연히 물어야 합니다.

최창식의원

아니, 본인이 사직서를 낸다는데...
일헌

김일헌의장

사직을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최창식의원

우리가 본인의 해당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제명을 시킨다든가 이럴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일헌

김일헌의장

회의규칙에 나와 있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직서를 낼 때 비회기 때는 의장이 수리하지만 회기가 열릴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창식의원

현재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것까지 투표를...
일헌

김일헌의장

철회를 안 해 주시니까 지금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김동해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해의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손호익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박귀룡 의원님이 차기 의장단에 또 낸다고 하니까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명예스럽게 본인이 사퇴할 수 있는 길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구제가 된다고 해서...

손호익의원

오늘 회의에서 그렇게 한다면 전체 의원들이 경주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박귀룡 의원을 사퇴시켰다고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아니, 이것은 박귀룡 의원님의 청이 있었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한결같이 사퇴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뒤에는 26만 경주시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손호익 의원님은 어떤 이의를 주시렵니까?

손호익의원

오늘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지 말고 비회기 때 하든지 아니면 도 당에서 처리를 하시지...
일헌

김일헌의장

이것이 도 당에서 처리할 안건은 아닙니다. 경주시의회에 사직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박귀룡 의원이 처신할 문제입니다. 여기에 안 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냈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 지금 도 당에 내놨잖아요?
일헌

김일헌의장

도 당에도 냈고 의회에도 냈습니다, 본인이. 제가 사퇴 반려도 몇 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손호익의원

도 당에서 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도 당에서 결정하라 이 겁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박귀룡 의원이 경주시의회에다가 사직서를 내지 말아야죠. 지금 본인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손호익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결하면 도 당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박귀룡 의원이 조금 전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차기 의장단에 다시 사퇴서를 낸다는 본인의 강력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차기 의장단의 책임이죠.
일헌

김일헌의장

차기 의장단에... 그러면 손호익 의원이 말씀주신 대로 차기 의장단에 넘기자는 의견이 좋으시면 거수로 해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거수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중대한 것을 어떻게...
일헌

김일헌의장

아니, 의사를 물어야죠. 의사를 거수로 안 묻고 어떻게 묻습니까?

손호익의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의장단으로 넘기느냐 마느냐 그것을 거수로 안 묻고 그것을 표결합니까? 비밀무기명으로는 못하잖아요.

손호익의원

차기 의장단에 사표 내는 것을 박귀룡 의원 본인의 의사 아닙니까?
일헌

김일헌의장

방금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부결되면 차기 의장단에 또 내겠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귀룡 의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박귀룡 의원님의 신상발언 그대로 따라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태환 의원님.

백태환의원

지금 사실 회의가 밑도 끝도 없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박귀룡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반대 의견을 내신 분한테 조율을 해서 끝내도록 합시다. 지금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표결하고 여기도 표결하고... 본인은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표결 부치는 그것도 잘못하면 두 번이나 애를 먹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표결하자는 것이, 손호익 의원님은 차기 의장단으로 넘기자는 그런 안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사)님께서는 철회를 했습니다. 차기 의장단으로 넘기자는 것과 오늘 결정짓자는 그 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태환의원

그 안이지만 꼭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늘 처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조율하자는 이 뜻입니다. 오늘 본 안건을 그렇게 처리해서 안 되거든요. 표결에 부쳐서는 안 되고 처리를 부결로 할 것이냐, 박귀룡 의원이 이야기한 그대로...
일헌

김일헌의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백태환 의원님의 말씀대로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토론한 대로 박귀룡 의원님의 사직 건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사직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를 운영해 나갈 각 상임위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선출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물론 전의원님이 합심하여 노력함으로써 경주시의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운영에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경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