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80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2-09-19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태풍 산바 내습 등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심의사항 및 구성, 임기, 회의소집 및 의결, 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며,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의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의원과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특별법 제5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8조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5명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가 위임할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소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체 안건을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 다 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서, 법에 소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보존특별법에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소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지역심의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어떤 때는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안건을 처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위원들이 다 모여서 처리할 때도 있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역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 기본계획... 여기에 보면 지역심의위원회는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원회에서 좀 간단한 사항, 그런데 이것은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다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금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특별한 사안이나 전체가 움직일 수 없는 조사를 나가거나 이런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임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위원회가 현장도 다니고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무조건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소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은 통과하는 것으로, 작은 사항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물론 위원회가 큰 그것은 없지만 이런 고도보존육성위원회는 경주로서는 상당히 큰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소위원회가 너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고 전체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소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면 정말 전체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도 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심의위원회 운영조례 11조 마지막에 보면 운영세칙을 규정할 때 그때 소위원회 통과할 사항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권영길위원

지역심의위원회. ‘지역’을 붙이는 이유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중앙심의위원회 있습니다. 법에, 뒤에 첨부해 놨는데 고도보존육성 중앙심의위원회는 제5조이고요, 지역심의위원회는 5조의2에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회부할 것이 있고 회부하지 않을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례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중앙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니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은 고도지정에 관한 사항, 고도보존육성 전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고...

권영길위원

경주 지역 실정에 맞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우리가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 부결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중앙심의위원회에는 전체적인 고도보존에 대한 것만 하는데 경주에 맞지 않게끔 내려왔을 때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할 이유는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역심의위원회 구성은 제3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제9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지역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7명만 정해서 온갖 횡포를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되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운영 세칙을 정할 때 15명의 지역심의위원이...

이종근위원

(나) 15명이라는 지역심의위원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지역심의위원회 구성은 나와 있지만 소위원회에 구성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항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으로 체크를 해서 이의를 제기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첨부물 7페이지에 보면 제8조에 중앙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아 이것은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고, 그 다음 지역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이종근위원

(나) 이 자체 구성도 위원회가 지명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던지, 앞에 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전부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또 위원장이 7명을 바로 지명을 해 버려요. 이것도 호선을 하든지 아니면 선임하는 방법을 달리해야지. 이것은 위원장의 독선이 나와요.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위원회와 위원회를 꼭 이원화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법에, 시행령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백태환위원

법에 되어 있으면 소위원회 위원장이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역심의위원회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을 지명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죠. 소위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버리면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소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해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고도육성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특히 경주, 부여 이쪽에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것을 소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말도 못한다, 그것은 아니죠. 소위원회가 있는 것은, 걸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걸러주고 다시 위원회에서 승인받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제대로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을 다 통과시켜버리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인데 왜 이렇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나중에 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시 운영세칙을 정할 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백태환위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경미한 것이 아닐 수 있거든요. 경미하다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고도육성은 이것은 경미하다 덜 경미하다 이런 것이 없다니까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 소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중앙의 세칙이 그렇다고 하니까 단지 그렇게 만들되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다시 위원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 내지 2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자체 내의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전체 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많습니다. 경주에도 보면 건축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예 여기는 지역심의위원회 수는 정해놓고 소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지역심의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소위원회가 위원장 설명대로 전체 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현장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는 것을 소위원회로 넘겨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결론을 보면 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기초조사나 현지방문 등 참고를 해 올 수 있는 소위원회가 아니라 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경주 고도보존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소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해서 전부 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위임을 하고 지정하기 때문에 이 소위원회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것 외에는 아니고요, 하다가 보면 연구를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위원회를 완전히 대신해서 전체 위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위임을 해야 되고...

이종근위원

(나) 소위원회 3항에 명시가 되어 나와 있다니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1항에 보면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도 멋대로 못합니다. 임명을 그렇게 하지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라는 것이, 고도보존위원회는 위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항이든 간에 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중앙심의위원회 20명에 소위원회 위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심의위원회에는 15명인데 굳이 중앙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따라 하다보니까 인원에 대한 비율을 못 맞췄네요. 제가 봤을 때 한5명 정도가 적당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소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위원회 중에 안에 소위원회가 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도 보면 위원회가 위임해서, 모든 것을 마지막에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서 세부적으로 특별하게 조사가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경미한 사항의 소위원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뒤에 보면 중앙심의위원회에 반한 것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하나 더 질의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9조 소위원회 제1항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경주에는 필요 없으면 안 둬도 돼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안에 따라서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둘 수 있다는 것은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우리는 두지 말자. 우리 의회 내에서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회를 하다보면...

이종근위원

(나)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지 말자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두지 말자고 하면 끝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두는 것이지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 이해를 못하시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아예 없애버립시다. 우리는 안 두면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도 구성의 여지는 해놔야...

이종근위원

(나) 둘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에 안 둬도 된다 이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종근위원

(나) 법적으로 안 둬도 되는데 왜 구태여 넣어놓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둘 때 두더라도 이것은 아예 자체를...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둔다는 규정은 놔두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필요할 때 두기 위해서 둘 수 있다고 놔두고 전체 지역심의위원회를 하다가 이런이런 부분은 소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라고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통과되었을 때는 지역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현지 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둘 수 있다는 것을 놔두면 다 이쪽으로 위임이 됩니다. 15명의 의견이 다 일치 안 되고 아주 어려울 때는 소위원회에 다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전체 위원 15명에 대한 의사를 통일 못 시키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두어서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일련의 사건을 쭉 보면. 그러니까 15명의 숫자가 많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빼면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로 소위원회는 전문적인 연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종근위원

(나) 법적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 없어요. 둘 수 있다고 하면 안 둬도 돼요. 저는 이것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모든 권한은 위원회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저는, 제9조 소위원회 두는 것을 폐지합시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을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해 놨는데, 뒤쪽에 중앙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중앙심의위원회도 8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는 인원은 조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것은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소위원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 특별히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정관을 개정하거나 좀 복잡한 사안에서 세부적인 것을 조사하라고 소위원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일 때는 소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구성 안 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둘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해놓은 것 같은데...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중앙심의위원회도 보면 소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달리 축소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소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이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앙심의위원회도 보면 위원장이 7명을 지명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7인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칙을 정하면서 운영을 할 때 소위원회가... 흔히 그렇습니다. 소위원회가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없도록 세칙을 정하면서도 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또 이 위원회에는 위원님들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조정하면 좋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고도보존육성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고, 정말 시민들 불평불만이 많은 것도 이것인데 굳이 상위법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따라 할 필요는 없다, 우리 현실에 맞도록 바꿔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뭐 그럴 수 있지만 인원은 15명밖에 안되니까 한 5명으로 조정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전체 의사 결정하는 그것을 위원회에서 위임하지 않거든요. 인원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장, 3항에 위임이 되어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인원만 한 5명으로 맞추고...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대체로,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 못할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위임시켜버린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없죠.

이종근위원

(나)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체 의사결정을 못해서 소위원회에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회에서 연구해라 조사해보라 그런 것이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소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서 운영됩니다만 거기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종근위원

(나) 아니, 시에서 건축 심의 같은 것을 할 때 심의위원 전체 다 못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구성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화 연구하고 하는 것이지, 연구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발표하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수행도 하고 그런...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회의하시면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충분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오픈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누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이의를 달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은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법이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법은 정말 구시대 겁니다. 왜 위원장이 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오픈 시키고,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경주시민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 위원님.

권영길위원

백태환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경주시민이 들어가는... 이 소위원회는 위원 중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15명 중에...

권영길위원

그 중에서 7명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중앙심의위원회와 중앙소위원회는 특별법에 있고 그다음 시행령에 소위원회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특별법에 지역심의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해놨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적으로는, 시행령이나 법에는 없단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중앙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그냥 운영해서...

권영길위원

이것을 구성하고 안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앙심의위원회는 각 부처, 학식 있는 공무원 여러 군데 사람들 20명을 구성하니까 잘 소집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소위원회를 두는 모양인데, 경주는 지역 내 시의원과 공무원과 지역주민 이런 것은 상당히 회의하기가 편하고 소집하기가 편한데 굳이 소위원회를 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쟁점에서 다뤄야지 이렇게 여러 사람을 해서... 하든 안하든 별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안 구성해도 그만이잖아요. 법에 꼭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중앙심의위원회를 원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러면 제9조를...

이종근위원

(나) 9조를 삭제...

서호대위원장

굳이 이것을 넣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하다가 필요하면 개정을 하면...

서호대위원장

중앙심의위원회에도 시행령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넣어놓은 것이지...

백태환위원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9조를 없애고, 시행령이니까 굳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고... 11조를 10조로 하고 9조를 삭제하는 동의안 쪽으로 동의안을 내서...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고도보존 육성하기 위한 지역심의위원회가 구성 되는데, 지금까지 경주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가 경주시민들에게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이라든가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5조의 2에 나옵니다만...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그러니까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할 때 자문하고 그 다음 역사문화환경보존 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건축허가나 보존육성지구 안에 도로를 낸다든가 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를 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만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도보존특별법에서 이번 2011년 7월 21일 개정되고,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고도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뀜으로써 주민이 지금까지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특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9조를 삭제하고 10조가 9조되고 11조가 10조가 되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경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2대 400년 동안 부와 명예를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존공영하며 한국적 자본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경주최부자가의 정신을 계승하고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아카데미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경주 최부자가의 정신을 계승화 하고 브랜드화 하기 위한 재단설립의 (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단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주 최부자아카데미의 (사업범위)를, 안 제4조는 (재단의 재산)이 경주시의 출연금, 기타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됨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재단법인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범위가 너무 커서 어디에서부터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설명을 한번 했다고 하셨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참석 못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이 책자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작년 12월에...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만들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역사적인 무슨 근거가 있어서 만든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역사적인 근거보다도...
승직

박승직위원

객관성이 있는 것으로 했느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에 나오는 특성과 시작과 분파, 재산규모 이런 것은 전부 논문 등에 근거가 있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몇 번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규모가 엄청난데 전체 5차년도까지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현재 5차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데... 100억 가까이 되네요? 98억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재원조달방안 5차년도의 합계가 142억입니다. 내년에는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3,500만원, 시비 37.5% 해서 광특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여기에서 후원금을 첫해에는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국비부터 한번 봅시다. 국비 5억은 확보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차년도에도?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2차년도부터는...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국비를 올해 확정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야 계획을 짜죠? 올해 5억 받으면 내년도에 15억 줍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15억이 아니고 1억 5,000만원인데, 내년에 5억이고 2014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해서 넣어 놨는데 이것은 광특을 주는 부서에서, 도에서나 국가에서 2014년 것을 미리 정하지는 못합니다. 계획을 넣어놨습니다. 올해 5억을 받았으니까 2014년도에는 충분히 1억 5,000만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시비는 전체 다 합하면 8억 3,000만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시비는 3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합하면.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전체 5년을 다 하면 8억 300만원이죠.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민간은 후원금을 넣어놨는데, 요즘 최부자사상이 경영철학과 많이 상통합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SK나,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다른 굴지의 기업과도 후원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후원금 받는 방법은 창립발기인대회를 할 때 기업 CEO 내지는 전문가...
승직

박승직위원

이 최부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기업이 몇 억씩 투자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 최부자사상은 여러 가지 사상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6연도 있고 6훈도 있고 과거 10훈도 있지만, 작은 책에 있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기업 메세나 활동도 활발하게 하면서 기업문화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메세나 차원에서 교섭을 하고, 언제든지...
승직

박승직위원

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한옥마을을 설명하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책자도 나와 있고 비디오 상영 좀 하고 이런 좋은 말 같은 것도 써서 붙이고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그곳을 한번 순회하고 구경하면 되는데 이 1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시비·국비가 적게 든다고 하지만 시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후원금도 받고 민간투자도 요청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최부자사상에 대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사상을 깊이 있게 과장님만큼 아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최부자들이 오랫동안 부자로 살았다,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한다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 정도인데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갑자기 1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이 첫 발상을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첫해부터 140억이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런데 세계적인 부자가 부를 누려온 기간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가진 최부자 같은 부자는 세계적으로 없고 이탈리아에 가면 200년 되는 부자가 있고...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연구해보기로 하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최씨 문중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최 부자라는 브랜드가 우리 경주시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브랜드로 가도록 지금 육성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최부자 사상이, 지금 안동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선비정신 하나로 많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의 역사도시과장님 되시는 분이, 경주에 최부자정신만 있습니까?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묻어 있는 경주인데 이것을 가지고 14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시비는 아주...
승직

박승직위원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민간이 돈을 내고 하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는 불교사상이나 천도교사상, 홍익사상...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재단법인 최부자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운영하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재단법인에서 하죠.
승직

박승직위원

재단도 대표법인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최부자아카데미라는 재단을 설립해서, 이것은 시장님도 이사로 참여하실 수 있고 국장님도 참여하실 수 있고 해서 이사를 구성해서, 여기도 15명 정도 이사를 하는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해서 이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좀 적습니다만 5차년도까지 예상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5억을 확보하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되도록 노력해야죠. 이 이상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것은 높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이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합니다. 교육관도 있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각 분야별로... 현재 일본의 마쓰시다정경숙 같은 데는 최부자 6훈 이것을 가지고 한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엘리트 팀에서. 그 사람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에서 새로운 경영을 한다고 하면... 요즘은 경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베푸는 경영, 선한 경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과 연관관계라든지 주위를 보살피는 것이라든지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나 기업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맡고 있는데 자체에 저희들이 이런 브랜드를 개발해서 CEO 등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타진하고 발전하는데 그런 정신을...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계획을 세웠으니까 노력을 해서 5차년도까지 14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죠.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내년 예산은 그렇다 칩시다. 사업승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5년 후까지... 그때는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이 업무를 안 보실 것이고 시장님도 추진하면서 지금 시장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만 해놓고 안 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설명 듣기 전에...

서호대위원장

잠깐, 이만우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4조 재단의 재산을 보면 경주시 출연금과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이 있는데, 사실 출연금은 다시 말해서 민간출연금은 전부 기구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출연금이라고 해서 어떤 이익을 분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기구에 속하죠.

이만우위원

기관단체의 출연금 같으면,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부로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추계에 보면 후원금이 내년 1차년도는 3억이지만 다음에는 10억씩 되어 있잖습니까? 그 다음 수익사업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는데, 수익사업의 사업금액은 어떻게 해서 충당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수익사업은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시킬 때 교육비를 받는 겁니다. 영주 선비문화수련원만 해도 교육비가 상당한 부분, 1년에 거의 8, 9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동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의 자체 수익이 7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자체 수익이 9억 8,000만원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선비정신 하나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학생이나 종교단체, 또 기업가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최부자정신이 현대 창조적 자본주의 내지는 기업가정신하고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나 SK나 출연을 하면 그 기업체 임원들을 아주 싼값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해서 충분히 기업체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만 되면 정말 다행이고, 수익사업은 그렇게 된다고 보더라도 후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에 한번 정도 기업체에서 후원하는 것은 몰라도 해마다 10억씩 잡아놓으면...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기업체가 달라지죠.

이만우위원

그것을 계속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홍보가 자꾸 되면...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김성규 위원 질의처럼 예산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는 이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시에서 떠안아야 될 것 아닌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박승직 위원장님도 전체 5차년도까지 합하면 142억이라고 하셨는데 5차년도까지 이것은 세입이고,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고 교육비를 받은 세입 전체의 합계고, 그 다음 세출되는 것은 5년 합계가 43억입니다. 연차별 재원조달방안은 1차년도에는 시비가 3억, 2차년도부터는 1억씩 이런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전체 세출이 들어가는 것은 5차년도까지 43억을 잡았습니다. 첫해에 많이 들어가죠.

이만우위원

그러면 제7조에 공무원 파견 및 겸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지출되는 인건비가 3억 되어 있고, 강사비 1억 아닙니까? 3억이면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저희들이 오늘 상정한 제일 큰 이유가...

이만우위원

이 운영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이사진과 운영기획팀, 홍보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을 구성해서 직원 인건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공무원파견은 어떻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이 시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그 다음 처음 설립할 당시 공무원을 1~2명 파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가 될 때까지 1, 2명 정도파견을 시켜서...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신라문화유산조사단이나 문화재단 이런 것도 공히 재단법인인데 1, 2명씩 파견해서 하거든요.

이만우위원

원활한 운영이 되면 공무원은 나갈 필요는 없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부자아카데미 설립은 다시 말해서 우리시에서 안을 내어서, 그러면 운영 자체는 최부자와 연관되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연관은 없죠. 이사장, 사무처장, 기업운영팀, 교육운영팀 이런 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건비가 처음 1년에 한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운영팀을 만들어서 합니다.

이만우위원

만든다? 만들 때는 어떻게 선별을 해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공개채용방식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처음에 공무원 1명 내지 2명...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교촌한옥마을에 최부자 홍보관도 짓고 교육관도 새로 지었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백태환위원

그것은 왜 지었습니까? 교촌한옥마을 지을 때 실제 그것도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슬쩍 교육관과 홍보관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일을 떠벌이는데 지금 경주시가 하는 일들이 보통 몇 천억이고 그 다음 조금 적으면 몇 백억이고... 우리시의 재원이 그렇게 풍족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처음 교촌한옥마을 조성할 당시는, 이것을 2006년도부터 했는데...

백태환위원

홍보관 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까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전통문화체험관...

백태환위원

체험관이나 홍보관이나 교육관하고 같이 했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올 연말에 완공이 되는데 19동입니다.

백태환위원

그 안에 최부자교육관 같은 것이 있잖아요? 제가 위원장 하면서 그것을 전부 통과시켰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거기에 80명, 9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육관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또 이것을 낸다는 것이, 집행부가 왜 이렇게 냅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무시해 버립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어느 것을요?

백태환위원

교촌한옥마을에 있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조성 계획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을 19동 짓다보니까 향교쪽에 있는 교육지구...

백태환위원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 다음 문화체험시설지구 이렇게 자문위원회에서...

백태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험시설 겸 교육관을 같이 하자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 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한번 해 보지도 않은 것을 다시 140억을 들여서 기업이 얼마 내고 개인이 얼마 내고 출연을 그렇게 시키고, 시·도비, 국비 얼마 받겠다... 이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작은 농사를 짓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브랜드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환위원

브랜드가 아무리 좋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해보고 그것이 성공되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맞죠. 최부자집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 내려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이 그저 몇 억... 한10억 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교촌한옥마을 자체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놓고 그것이 성공되면 다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아직 오픈도 안 해보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무리이고, 실제로 재원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님, 교촌한옥마을을 짓다가 2010년도, 2011년도 자문위원회를 할 때 입구에 있는 13동은 문화체험시설지구로 하고 이쪽은 교육시설지구로 하자는 것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교육시설지구에는 최부자아카데미를 하자 이런 식으로, 최부자아카데미가 그냥 선비사상 뿐만 아니라 불교사상, 천도교사상, 유교사상 이런 사상 내지는 기업가적인 그런 창조적 자본주의가 있으니까...

백태환위원

그 정도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교촌한옥마을에 투자된 돈이 얼마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전체 다 하면 210억쯤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210억 들여서 처음부터 최부자에 대해서 바로 하지 왜 지금와서 더 떠벌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떠벌인게 아니고...

백태환위원

처음부터 바로 해야죠.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시설지구는 운영위원회가 정해져서 하고 있고, 또 이쪽 부분은 교육공익시설로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가용재원도 좀 부족하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주 전체 문화를 활용하는 관광, 이것이 너무 하드웨워적인 것만 있지 않느냐 해서 비판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고요, 140억이라는 것은 5년 사이 토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출 되는 것은 한 40몇 억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비용추계 해놓은 지출부분을 보면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직도도 보니까 직원이 7명입니까? 이사장 한 분 있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직원은 7명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직원이라면 어느어느 분이 직원입니까? 이사장이 직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니요, 이사장은 호선하고 그 밑에 원장... 저희들 계획이 사무처장, 그 다음 기획운영팀, 교육운영팀 이렇게 해서 기획운영팀에 한3명...
승직

박승직위원

이사장은 보수를 줍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보수라기보다는 판공비 정도는...
승직

박승직위원

판공비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거의 운영비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이사장도 판공비가 나가네요? 원장도 나가고, 사무처장도 나가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7명인데, 올해 1차년도에 보면 인건비가 직원이 3억, 강사1억입니다. 4억하면 일인당 평균 5,700만원씩 연봉을 받아간다, 어째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줍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직원 7명의 인건비가요?
승직

박승직위원

인건비를 그렇게 추계해놨잖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인건비 추계하고 강사비 추계하고는 지금 내놓은 게 있습니다. 다 못 드렸는데, 보험과 연금보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밑에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경상적운영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일인당 인건비를 연봉 5,000만원 이상 책정해서... 최씨 문중에서 과연 이런 것을 원할까요? 조금 전 백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박하게 하면 됩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최씨문중하고 결부시키는 게 결코 아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이사장, 원장, 사무처장, 직원을 또 얼마나 두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업무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보다 면적이 작아도...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밑에 교재연구개발비가 2억인데, 최부자정신은 책을 한번 만들면 영원하게 갑니다. 바뀌는 것이 없거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 최부자정신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아카데미 할 그런 것도 나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있는 것만 해야지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것도 한 권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한 권에 되죠.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대충 추계한 사항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식으로 추계를... 초기계획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직원을 이렇게 많이 뽑아서 인건비를 3억, 4억씩 지출하고, 교재연구비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방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안동선비문화수련원에는 면적이 저희들보다 조금 큽니다만 우리는 726㎡이고 여기는 2,067㎡인데, 인원이 20명입니다. 저희들은 7명인데. 그리고 영주도 19명이고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백태환 위원님도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교촌한옥마을 내에 최부자 홍보관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의자에 앉혀서 슬라이드도 틀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홍보관도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홍보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관광객들은 거기에서 홍보를...
승직

박승직위원

검소하게 간편하게 관광객들이 와서 슬라이드도 한번 보고, 강사님 한 5분, 10분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좋으면 민간투자자들 자발적으로 자본을 가져와서 ‘아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시에서 주관해서...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생각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렇습니다. 홍보관에서 일단...
승직

박승직위원

가치가 없으면 안하죠. 민간투자자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돈 내서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민간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들고 와서 하자는 그런 것은 잘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유인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사업성만 있으면 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우리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유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보류했다가 다음에 연구를 더해서 시기를 맞추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안동이나 영주보다는 브랜드가 훨씬 좋습니다. 안동, 영주도 1년에 7억씩, 8억씩 올라오는데 이것으로 장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 최부자사상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5쪽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다 좋다 이겁니다. 국비, 시비, 도비 다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네요? 자, 후원금 출연시킨다,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매년마다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는 겁니다.

백태환위원

어디에 교육비를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카데미에 1년 교육생을 받으면...

백태환위원

아직까지 이 사업이 되지도 않았는데 교육비가 나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 나오는 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획인데요...

백태환위원

계획인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그것은 5차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죠. 이것을 1차년도 2차년도 계획을 세운 것은, 2차년도부터는 교육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것을... 내년부터 강의를 하게 되면...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교촌한옥마을에 있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나는 돈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수익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교육비입니다. 교육비라는 것은 기업에서 2박 3일 15명 오면 한 사람당 30만원씩 해서 450만원을 받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것은 1차년도가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기업에서 만약에 15명이 2박 3일 오면...

백태환위원

좋습니다. 교육을 온다, 그러면 교육을 어디에 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카데미에 오죠.

백태환위원

아카데미가 어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경주교촌아카데미에 교육 받으러 온다 이 말입니다.

백태환위원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예상으로써 잡은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러니까 계획이죠.

백태환위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1차년도는 내년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아무리 계획이라도 이런 것을 벌써 수익사업이라고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켜줘야죠. 저희들은...

백태환위원

그 다음 기타이월금은 이것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월금은 올해 다 못쓰고 넘어가는 돈이 이월금인데요...

백태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황당한 이런 예산을 내놓고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죠. 수익사업에 대해서 1년이라도 해보고 난 뒤에 예상으로 잡는 것은 좋다 이 겁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님, 내년도 계획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어떻게 잡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잡아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추계입니다. 추계해서 그렇게 되겠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이 5개년을 계속 그냥 추계해서 잡는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비용추계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백태환위원

그런 엉터리를 내지 마세요. 정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현재로서는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무슨 사업에 수익사업을 이렇게 먼저 넣어놓습니까? 그리고 인원도 7명이나 뽑아서, 경주시 재원이 그만큼 많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카데미 자체가 교육기관입니다.

백태환위원

돈 나가는 자체가 벌써 3억씩, 4억씩 나가면 누가 다 충당합니까? 이 아카데미해서 사실 그만큼 수입이 됩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백태환위원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영주나 안동에 보면...

백태환위원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하고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1년에 7억씩, 8억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영주나 안동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이 최부자아카데미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주에 화랑정신도 있고 화백제도도 있고 그런 것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일반개인이...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최부자가 유명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한 것은 우리 경주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을 위해서 최부자아카데미를 만든다...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관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정말 최부자정신이 좋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하고 관광을 오고 그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이것이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 아카데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제 생각에도 최부자아카데미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부자의 정신이, 조금 전에 화랑정신 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것이 최부자의 근본정신은 신라정신, 화백정신, 화랑정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것을 다 교육시킵니다. 여기에서. 최부자정신이 현대에 와서는 창조적 자본주의를...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설명은 들었으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세계가 무한경쟁을 합니다. 관광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해서 아무리 좋은 문화나 정신이 있어도 관광상품으로의 역할을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경주에 와서 입장료도 내고 경주에서 자고 먹고 소비를 시키는 그런 상품화가 안 되면 우리끼리 정신만 가지고는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물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전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IBK라든지 한국경제신문 등에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일리 있습니다.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희들이 홍보관도 합니다. 그것도 운영을 하면서, 이 정신 자체가 경주에서 정말 좋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나 화랑정신이나 화백정신은 어떤 교육을 하려면 지금 현시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응용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응용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재원도 어렵고 하지만 차재에 출발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문화관광의 격을 높이고 콘텐츠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고 조례안을 만드는데 대한 토론을 하시죠.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할 내용까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이 아직 우리시를 봐서는 재정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또 준비관계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더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그런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용면에서도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청합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직 위원님이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재정부담금을 좀더 검토하자는 사유로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박승직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김성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회의가 격렬하게 나갔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백태환 위원님께서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11시2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보류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제가 마지막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나중에 한 번 더 시간을 가집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평소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2호에서 정보공개 대상기관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행정정보 공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10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총7명의 위원으로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등 운영 세칙을 정하여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8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보공개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가 있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백태환위원

몇 명입니까? 7명 이내로 되어 있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백태환위원

10조1에 보면 ‘심의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심의안건이 상정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명에 과반수 같으면 4명 아닙니까? 4명으로 회의가 잘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법률에도 5명에서 7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제 생각에는 최소한 3분의 2정도는 나와야 회의가 되지 7명에 과반수이상 나와서 의결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백태환위원

숫자가 적어도 된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정보공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백태환위원

그렇지만 제 생각은, 정보공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사항은 숫자가 7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5~6명은 나와야만이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 뜻은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관계국장님이 위원이기 때문에 출석률이 낮고 그런 것은 잘...

백태환위원

출장을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정보공개하는데 사람 몇 명 안 앉아서 ‘정보공개하자’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죠.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경주시도 7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손경익위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시민생활국장 및 업무관련 국·소장 2인으로 해서 공무원은 3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위원장님을 제외한 3명입니다.

손경익위원

부시장님 포함해서 3명이 아니고?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부시장님 포함해서 4명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민생활국장은 당연직입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7명 중에 4명이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어차피 행정정보공개는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업무 주관 국장님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저도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도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도에도 7명 되어 있으면 공무원 4명입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예. 도에도 이번에 저희들과 같이 조례안을...

손경익위원

과반수는 4명이고 3분의 2는 5명 아닙니까? 물론 국·과장님들은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는 건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서 공무원이 감추고 싶을 때 공개 안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정보공개에 과한 법률에, 행정정보에서 나타나는 것은 원칙으로는 공개를 다하면서 거기에 비공개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요즘은 정보공개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감추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개 안하는 것을 심의해서 이것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그 겁니다.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안 하는 것은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시·군에 맞는 것을 안 하는 부분을 심의하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시민생활국장

사생활에 침해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서호대위원장

특별히 관계공무원이 4명이고 외부전문가가 3명인데 과반수 3분의 2하면 1명 차이인데 특별히 크게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구성원 중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이 속해 있는데 여기 구성원에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혹시 포함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하는 시민생활국장님과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해당업무 주무국장님 두 분은 업무 때문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는 공무원을 배제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과 시의원은...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7명 중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없다는 말입니다. 의원이 속해 있으면 오히려 공개를 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 생길 수가 있을 수 있고, 왜냐 하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그만큼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역할을 할 테니까. 그리고 외부인들 3명 내지 4명 정도 구성이 되는데 4명만 되면 언제든지 회의가 구성되니까 벌써 4명은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요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상영

이상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이...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상위법률에 보면 5인에서 7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는 최대한 7인으로 했기 때문에, 또 공무원이 당연직 4명이고 외부전문가 3명이니까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하고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하다가 상위법에 시행령에서 조례안을 각 지방자치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은 공무원들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안 해야 될 공개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별 다른 중요한 사항은 크게 없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 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재청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경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자원회수시설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 준공으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시설의 명칭은 경주시 자원회수시설로 하고, 위치는 경주시 경감로 466-246(천군동 1516번지)일원에 둔다(안제2조),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안 제3조), 소각대상 및 처리방법은 경주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지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의료폐기물, 음식물쓰레기제외)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입니다.(안 제4조) 시설의 관리· 운영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며,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는 기존 매립장에 매립합니다.(안 제5조)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4일부터 6월 12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자원회수시설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손경익위원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조 4항에 소각재를 기존 매립장에 매립한다고 하는데 소각로에서 통상적으로 소각하고 바닥재가 보통 몇% 정도 떨어집니까?
시행규칙 2조1항 별표1.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통상 생활폐기물 소각을 하면, 별표1에 보면 여러 내용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납은 100% 소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적용한 것 외에 연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소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납이 포함된 폐기물도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소각로 온도를 보면 납이라는 것이 녹아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류는 밑으로 빠지도록 별도의 장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바닥재를 매립하면, 우리가 예전에 소나무를 떼거나 나무를 뗀 재는 매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생활쓰레기는 아무리 재라도 매립을 해서 오래 되면 그것도 침출수가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해도요?
재가 흙으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묻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죠?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계장님, 총 시설물을 갖추기 위한 공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실지 시공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관하는 업체가 소각로에 대한 전문업체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시공하는 주관업체가 이 소각로에 대한 전문업체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였습니까?
몇 년을 위탁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을 하게 되면 잔존물이 약 10%에서 15%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현재 타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서도 이 정도 잔존물이 반드시 남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것보다 더 적게 남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남습니까?
우리는 일단 10%에서 15%는 반드시 남는 그런 시설이네요?
내용물에 따라서 이하로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단 시설물 자체는 10%에서 15% 정도 남을 수 있는 시설물이다...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들도 다시 분리해서 소각할 내용들은 다시 소각하죠?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소각하는 것이 55톤이고요, 현재 매립되어 있는 양을 전체 파악했을 때 해야 될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가 소각해야 될 폐기물입니까?
150만㎥에 대한 것을 소각하게 되면 이 비용은 다시 지불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150만 곱하기 5만정도가 되는 셈입니까? 비용으로써..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존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양에 대한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150만㎥를 톤당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그래야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톤당 5만원이면.
성규

김성규위원

예상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150만 곱하기 5만하면 되네요?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다시 지불해야 될 비용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산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들을 다시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발생 될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1일 5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물이니까 1일 55톤 곱하기 1년 365일하면 82억 정도가 나오나보죠.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파악을 안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9월 28일 부분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소각장만 우선 가동이 되고 체는 연말쯤 준공이 되어서 연말부터 15년간 BTO방식으로 해서 분할상환, 82억중에는 분할상환비하고 전체 소각한 비용 포함해서 연간 82억, 봉투수입비가 한 20억 되고 해서 약60억 전후해서 우리시가 15년간 물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12년 6월 13일 표준조례가 제정·시달되어 그것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범위 및 납부금액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 6조에서 시설부지 매입비용,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납부대상자가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납부금액을 부과 징수하며, 납부금액은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계장님, 면적을 30㎡ 이상으로 정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은 겁니까?
그러면 더 낮출 수는 없다는 거네요?

서호대위원장

그 전에는 면적이 100만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가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자체 매립장이 있잖습니까?
자체매립장에 매립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처리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매입비용을 내면...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자체 처리시설을 안할 경우에 부과합니다. 자체처리를 할 때는...

이만우위원

산업단지나 이런 데는 전부 자체시설을 다 하잖아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부과를 안 합니다. 자체처리를 못할 경우 시가 회수해야 될 경우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재청합니까?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평소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횟수를 명확히 하고 개정된 상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4호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위원의 연임횟수를 3회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주민감시요원의 수를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경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청소과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 가지입니다. 지역주민감시위원 숫자 1명 증원되는 것하고 위원 연임하고. 그 다음 기금운용을 국장님과 담당자로 해놓으니까, 적은 돈도 국장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결할 수 있는 과장님을 한 분 넣는 그 세 가지가 중요내용입니다.

백태환위원

3, 4조는 삭제...

서호대위원장

예. 3, 4조는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고... 다음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계장님, 주민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주민들 자율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까?
잠깐만요, 지역의원님이 3명이다... 지역의원이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몇 년에 몇 회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었죠?
주변지역에 지역구의원이 전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시의원이.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입니다. 협의체 구성할 때도 우리한테는 말 한 마디 없었거든요?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으로 됐고, 주민협의체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반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죠?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시의원에게 추천 받아서 다 합니까?
저한테는 추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한번도 없었는데요?
아니, 시의원들이 지역주민협의체에 몇 명이라 것을 정해놓은 것은 좋은데, 협의체를 구성할 때 여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역위원들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 위원으로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좋은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협의체 위원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임기를 해서 정체되면 안 됩니다. 유착을 해서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전에는 무한정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에 3회로 6년까지 할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6년은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3회에 한하여 한정한다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법제처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3회로 한정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2년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어제 받았습니다.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3회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되네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예,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은...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최창식 위원님이 제의를 하셔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 3회로 제한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을 어제 받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3회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3회로...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수정을 해서 와야지...

서호대위원장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부처에 어제 회의가 있어서 이 자료는 이미 의회로 넘어온 상태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하는 회의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수정동의안은 여기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법적으로 관계없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이상한 회의 다 보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보류시켜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안을 철회해야지.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협의체 정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죠?
조금 전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시의원 추천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추천보다는 지역 주변에 각 통별로 마음대로 정해서... 그 중에서 1명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데 현재는 동방부터 도지, 천군까지 각 지역별로 해서 거의 통별로 해당되는 동들이 거리 내에 통별로 1명씩 해놓고 그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동에서 받으면 시에서 거의 그대로 올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지역협의체 회의 때 임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니까 위원장도 장기집권한다고 해서 협의체 회의할 때 내부에서는 3회로 하자고 회의 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는데,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체협의체 내에서 윤영대 위원이 제명이 되었거든요. 이 조례에는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면 해촉이라는 규정도 없는 것 같고. 자체에서 제명을 하면 제명되었다고 회의는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 권고사항으로, 자체 제명을 했으니까 그 제명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원으로 다시 선발해 달라는 진정서도 한번 보냈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거의 다 되면 시장이 위촉하고 안 할 수 있는데, 지금 임기가... 자체에서 제명된 지 벌써 5월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새로 위촉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성택

권성택시민생활국장

검토를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한 사람은 제명되어서 회의를 못가니까,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상의하셔서 위촉을 하니까 임기동안에는 재위촉이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새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수정동의안을...

서호대위원장

예. 토론하면서 동의안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연임 횟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손경익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상정된 조례안 5조 4호가 위원회 임기를 3년 제한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2항에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정된 제5조 4호에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되 시행령과 똑같이 연임할 수 있다, 횟수를 없는 것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재청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손경익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연임횟수가 ‘3회로 연임할 수 있다’를 ‘기존 구성된 위원은 2년으로 한해 연임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맞게 그대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므로 이 안은 손경익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회의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