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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81회 제1본회의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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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9일 김성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10월 26일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31일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일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11월 9일 경주시 리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공개 관람료 징수 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같은 날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월 12일 제40회 신라문화제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4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한 제30회 경주시민 체육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16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 현안 사항에 대하여 방폐물관리공단 상생협력실장과 설계기술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0월 19일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포항,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견학에 문화시민위원장님과 문화시민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2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05차 경북시군의회의장 월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5일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7회 경주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개막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0월 29일 문화시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브랜드 상설공연 미소2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정동극장 최정임 극장장의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로부터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 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재단법인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설립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을 하였으며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관 현장을 방문 하셨습니다. 10월 31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관련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월성원자력본부 이청구 본부장과 김종만 설비개선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문제점 도출과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6일, 7일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원 연수에 윤병길, 한순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철우 의원님과 백태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과 백태환 의원님이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