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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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창식 의원 발언

18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2-11-13

최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와 경주농업테마파크내의 식물원, 화조원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10월 29일,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7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177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무국인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지난 177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불국사시장을 정기시장으로 변경은 불가피 하나 현재 운영은 상설시장으로 하고 있는데 사용료 감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을 했을 때 상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상설시장하고 정기시장으로 했을 경우에 상인들이 부담하는 사용료 관계는 불국사 시장의 경우는 연간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정기시장으로 하게 되면 거의 50% 정도, 900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봐서는 세입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만 영세상인들로 볼 때는 세부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불국사 상가가 몇 호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34호입니다.

엄순섭위원

34호 같으면 한 가구에 보통 1년에 30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대충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상인들 봐서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다른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불국사 상설시장을 정기시장으로 했을 때 감포나 안강 같은 시장에서 정기시장으로 해 달라는 항의가 들어오고 그럴 것인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안강시장과 감포시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상정됐을 때도 안강시장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검토해 보니 안강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고추를 판매하고 하는 이러한 노점상 비슷한 성격의 점포가 많고... 그러니까 단위당 면적을 적게 가지고 있는 점포가 많고 이 사람들은 정기시장 이외에는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밖에서 볼 때는 상설시장에 가깝지 않나 해도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면 안강도 상설시장보다 정기시장에 가깝다고 판단되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상황이 또 바뀌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제에는 불국사시장부터 우선 하고 안강시장이나 감포시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불국사시장을 정기시장으로 바꿨다... 감포시장도 보니까 1년에 상인들 세가 4,000 몇 백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정기시장으로 바꿔달라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 질의하셨는데, 안강시장은 지금 정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지요? 지금 감포하고 불국사는 시장 자체가 다릅니다. 불국사시장은 각지에서 5일 시장이기 때문에 5일마다... 시장 안섭니다. 점포는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5일장 4일, 9일 장밖에 제대로 안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할 때 제대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예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아마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장옥관리에 대해서 신경도 써야 되고 사실적으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인력낭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심한데요. 지금 시대적 선호로 봐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시장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오늘 처음 이렇게 이야기가 거론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장 관리를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사설로 넘기는 것이 맞는 건지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걸 시가 맡아서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사설로 넘기는 것이 옳다는 분도 있고 해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우리시가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은 건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개인 분할을 빨리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시대 흐름에도 맞고 상인들도 낫습니다. 그런 쪽으로 강구를 하시고... 우리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오히려 다른 데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걸 관리하다보면...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장옥 관리하는데 돈이 수억 듭니다. 수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듭니다. 이런 문제를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더불어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현동 상가가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것은 계속 그렇게 시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불국사 상가시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조만간에 결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거기 보면 관리도 안 되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앞쪽에는 장사가 좀 된다고 해도 안쪽에는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가보면 화장실 자체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온다 하는데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집도 보면 위에 기와가 다 날아가고 심지어 물이 샙니다, 비가 샙니다. 관리를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매각을 하든지 시가 계속 유지를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경제산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근로자에게 종합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근로자 상담지도, 취업알선, 직업재활, 편의시설 활용 등 기타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며, 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당사자단체,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는 시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 시 관내 거주자 등으로 정하고, 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허가의 취소, 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위탁 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와 계약 취소 요건,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6일에서 11월 0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을 위탁 줄 것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위탁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공무원들 정원에 하면... 사실 읍·면·동사무소에 가보면 직원 숫자가 많이 모자랍니다.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보건소 이런 곳에 보면 사실 직원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모자라는데 이것도 보면 인건비로 해서 2억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담당직원 1명, 직원 2명, 기간제 근로자 1명이라는데, 담당 1명은 우리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직원 2명은 또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비용 추계서...

김동해위원

예, 맞습니다. 비용 추계서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경우는 저희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직영할 경우에 이런 비용 추계가 되고, 지금 현재는 위탁하는 걸로...

김동해위원

위탁하면 이 직원은 없어지는 것 맞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세입세출을 보게 되면 1년에 세입을 3,6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맞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3,600만원이면 360일 잡고 하루에 10만원입니다. 맞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10만원인데, 뒤에 건축현황에 보게 되면 10만원 나올 게 없습니다. 지하 1층 기계실, 전기실이고 지상 1층은 휴게실, 재취업지원센터, 사무실, 노동상담소, 공연장 240석 있는데요, 그 다음 관리사무실, 화장실이고 2층은 한노총, 민노총 사무실이고 3층은 외국인근로자의 집 5개 시설이 있는데 어디에서 3,600만원 이용료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안에 내부시설도 있고 밖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강당 같은데... 예를 들어 직원 연수나 교육을 하면 대강당 임대료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정치로 한 것입니다. 밖에 테니스 시설이나 풋살장 이런 것들도 사용료를 받고...

김동해위원

테니스, 풋살 이런 것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연장을 빌려줘서 받는다 하더라도 3,600만원 안나올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추정치로 되어 있는데, 정확치는 않아도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과정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용강사회복지관은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YMCA에서 하고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불교재단 그러니까 불국사에서 맡고 있고, 이건 아마 천주교 재단으로 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복지관 운영에 대하여는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짓자마자 운영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공무원보다 더 신속하게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서 김동해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공무원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때, 효율적인 운영측면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 내지는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탁 운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운영경비는 거의 부족하다고... 그것 가지고는 운영경비가 안될 것 같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의 범위를 시가 직접... 공무원 인원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직접 직영을 해 봄으로 해서 느낀 것을 참고로 지원금을 보조할 때 어떤 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바로 위탁을 했을 때... 모든 게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직영을 해 봤을 때 느낀 것, 잘못된 것을 반영할 수 있는데 바로 하면 그쪽으로 끌려가나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어떤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전문기관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적자를 보는 그러한 대상사업이 되기 때문에 운영결과 다소 부족한 경비는 시가 보조를 해 주든지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예산으로 재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인근 도시의 근로복지관 운영을 보면 시설을 좀 다양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근로복지관 계획을 보면 그렇게 다양화되지 않았거든요. 좀더 다양화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여기 보니까 이용대상자를 ‘시 관내’라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시 밖에는, 외동이나 안강 같은 데서는 여기 사용 못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시’라는 것은 경주시 자체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 관내’라는 것은 경주시 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미 현곡에 복지관 설립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왜 복지관이 시내와 동떨어져서 주민도 없는 외딴지에 가서 지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건물이 실존하고 있는 상황 하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타이틀에 분명히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근로자가 이용하고 근로자 가족들이 이용해야 될 복지관인데 접근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데 가서... 무슨 관리 운영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위탁자가 앞으로 임대를... 자기가 위탁 받아서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 또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A라는 사람이 위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다시 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최창식위원

안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이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근로자사회단체 법인이 되면 노동조합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들어갑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데서 들어가 버리면 누구말대로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불해 줘가면서 임대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근로자의 복지관 자체는 근로자가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회의실, 교육실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근로자 단체사무실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기왕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상 이 시설을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에 근로자복지관이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근로자복지관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담·지도 이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 하여튼 운영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이렇게 했는데 근로자 기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둡니까? 근로자의 개념을 한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근로자라 하는 것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과 근로자 사용료를 차별화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만약 우리가 가서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공시설...

윤병길위원

개인사업자에 2~3명도... 4대 보험 내주는 것을 근로자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직장에 몇 명이상 하는 것을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건 법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윤병길위원

그게 광범위하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 해석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근로자에 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윤병길위원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기도 어디 다니는데, 아니면 여기 보면 직원 10명 있는 곳도 있고 5명 있는 곳도 있는데 나도 근로자라고 했을 때 일반하고 어떻게 구분지어서 받느냐 이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그것은 운영상 문제인 것 같은데,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자구해석해서 기준이 근로자 되니 안 되니 보다도 원칙론으로는 우리 조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중하고 주말하고는 차이가 없지요? 시설사용료에 보면... 주말에는 없습니까? 주말에는 안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주중, 주말 구분이 현재...

윤병길위원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는 것은 조례에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운동시설 풋살 이런 것도 주말에 하는데, 주말에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주말하고 주중 계속 대여 임대는 하고 시간은 규칙으로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칙에서 정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

뭐냐 하면 주말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해 줘야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홍보가 되어 이용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처음부터 제도적 장치를 명확하게 해 주면 혼선을 빚는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간계획 같은 것은 규칙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원래 조례하고 규칙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하고 규칙은 언제 해서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조례에 시행규칙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마지막 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규칙을 바로 해서 같이 내야 되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규칙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겠습니다. 조례만 정해 주시면... 제18조 시행규칙 조항에 있습니다. 마지막 조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방침은 세워둔 것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타 근로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례집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타 시·군 근로자복지회관 운영하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내부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박헌오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거기 보면 타 단체도 거의가 전문단체 용역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관한 운영이 정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운영방침에 사례가 있어 줘야 용역을 위탁할 때도 그 기준에 맞는... 수탁자들이 계약을 할 때,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맞는 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위탁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위탁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위탁기준으로 볼 때 정해서 운영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이 바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시가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상호협의가 되어야 위탁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시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은 없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아직 협의를 거쳐야...

박헌오위원

협의를 거쳐야 결정이 난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오늘 조례 개정을 먼저 해 놓고 규칙과 위탁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운영에 관한 부분에 기준을 정해 놓고 하겠다는 그런 것도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엄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비용 추계해 놓은 것 보니까 인건비가 5년 동안 한번도 변동이 없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비용 추계 이 항목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추계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1%든 2%든 상향곡선을 그리는 게 옳다고 봅니다.

최창식위원

5년차까지 전혀 개선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비용도 정확한 비용은 아니고 얼마나 들어갈 지도 확실한 비용 추계가 아니다, 맞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건 우리시가 직영할 경우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가 잘 정리됐다고는 보지 않고 일단 추계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만 안 들어가면... 현재 전체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물하고 땅 매입하고 한 것.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 7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창식위원

76억 들어갔다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76억을 들여서 과연 활용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볼 때 처음부터 무의미한 어떤 장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땅값을 좀 더 주더라도 시내 쪽에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7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더 이상 비용이, 예산이 지출 안 되고 자체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에서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0년 8월 26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사정협의회 명칭과 관련 사항을 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위원을 15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며,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해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위원 및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대상에 민간단체 대표를 추가로 위촉하도록 하였고, 회의 의결 정족수 대상에 민간단체를 포함하여 근로자, 사용자, 시를 대표하는 각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16일에서 11월 0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6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지원규정의 세부사항 미흡, 귀농인구 감소추세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귀농인에 관한 지원조례안 발의가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료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문제는 귀농을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얼마 전에 보니까 농업기술대학에도 귀농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등은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을 하려면 농사를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농토를 구입한다든지 자제를 구입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귀농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따르지 않고는 진정한 귀농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해서 귀농인에 대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거기 일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선 그런 것 등은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후에는 보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지금 이야기 들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경우는 귀농인 자체가, 경북 도내 23개 시·군을 보면 영양, 청송, 봉화 같은 지역은 귀농인 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를 포함한 포항, 구미, 안동, 대구 인근에 있는 칠곡, 경산 이런 도시나 대도시 인접지역 시·군은 귀농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지난해 연간 5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4~5년 해도 한30명 내외가 되고 해서, 취지와 내용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경우에 연간 5명 정도 되는 이런 부분들은 기존 농민들에 대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와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지,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농민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빈집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귀농했을 경우에는 귀농에 따른... 지금 농촌이 심각하잖아요. 가보면 전부 다 고령화 되어 70~80 되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거든요. 멀지 않아 다 바뀌는 현상이 생겼을 때 영농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 농촌에 상당한 보탬이 되는데, 기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이외에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을 한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장학금을 준다, 그런 것 외에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주려면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된다... 땅도 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는데... 생산을 하려면 영농자제비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이, 즉 말하자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예산 마련이 우선 되어야만 이 조례안의 근본 효력을 발휘한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고는 똑같은 농사는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어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많으면 곤란하지요. 많으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합니까? 오히려 적을수록 여기에 지원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한 5명쯤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한번 마련해 보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되어 미흡한 것 같은데, 제가 귀농인구가 적기 때문에 재원대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 필요성이, 대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필요성이 조금 낮다는 것이고... 또 재원은, 이렇게 적은 인원일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지금 현재에도 귀농창업 사업지침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귀농하는 사람에 대해 그 지침에 적용해서 지원해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5명 이렇게 되는 것은 기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저께 농업대학 졸업식에 가봤는데 여러 분야가, 귀농분야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수십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한... 이후에 시장에 보고 해서, 시장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집행부에서 귀농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시에서 귀농인을 위해 유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을 제외하고 우리 경주를 말씀드리면,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귀농할 사람들의 여건이 그렇게 마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 청송 같으면 평당 1만원, 5,000원으로 많이 저렴해서 하는데 우리 경주같은 지역은 수십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귀농 자체가 곤란합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우리 경주가 귀농인들 오면 농어촌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동천이나 불국동이나 월성동 같은데 귀농인이 들어왔다면 이분들한테 지원대상이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농어촌법에 ‘농촌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분들한테... 여기에 보니까 지원방법이 그냥 행정 편의 제공, 경비 일부 제공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분명히 예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가 지금 보면, 농촌에 가보면 거의 나이가 60대 넘어갑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얼마나 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가급적 유치를 해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냥 명목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 그다음 농업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데, 명시를 확실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연간 5명 정도 밖에 없으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조금 낮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례 발의한 것하고 행정부의 지금 현재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경주가 도농 통합지역으로서 이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대학 졸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준비되지 않는 곳에, 도농통합 경주로 귀농하고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일단 준비를 해 두고, 좀 빠를 뿐이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합니다. 이 조례안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선례를 두고 그렇게 취합을 하고 자료를 요구받아서 만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세부지침이나... 지금 현재 최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내부에 정확한 지원대책이나 방안은 세부세칙에 준비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취지가, 그러니까 하고자하는 의욕이 없는 제안설명을 행정부가 지금 하시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어떻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필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서 집행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인구유입이나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필요하기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현황대로 지난해에는 5명 정도가 대상인원이 되었고, 한4년 동안 추계를 해보니까 전체 34호였습니다. 그래서 수혜 범위라든지 귀농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소 필요성이 낮다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시가 귀농에 관한 준비를 충분히 해 놓으면 귀농인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농업대학을 연간 졸업하는 분들의 안이, 이것은 본 위원이 그대로 이 부분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귀농인들의, 농업대학 졸업생들의 90%가 귀농조례에 관한 부분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것을 숙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답변 충분했습니까?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위원

(사) 이미 귀농에 대한 관심을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업대학을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가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 귀농반을 특별히 만들어서... 그저께 가보니까 숫자가 많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많은 귀농인들이 어떤 조건만 되고... 그 중에는 농지를 구입하는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기술이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부족한 사람도 있겠지요.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는 이미 집행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현재 귀농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귀농사업지침에 의해 융자제도로 해 주고 있고, 사업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원제도를 하는 것은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지... 앞으로 우리시에 귀농인구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식품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제도로서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 조례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국가지침에 따라서 지원해 줘도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농업대학에 가보면 완전 선착순입니다. 과정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학장이 시장님으로 되어서 그렇게 육성하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농식품부에서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귀농을 자기 시·군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더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주시도 인구가, 도농복합도시에서 빠져나가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유입정책을...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를 보완하셔서 귀농에 대한 조례를, 이종근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함으로서 타 지역으로 갈 귀농인들이 경주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시에 귀농인이 많이 오도록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은 도시인근 지역이고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농토를 구입하는 자금이 상대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이 그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도시 중심은 그렇지만 어디 비쌉니까? 읍·면으로 가면 비쌉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연간 4~5명 정도 되는데, 기존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사업비 지원이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필요하고 시급한데 지금 현재 지원해 줘서 돈이 모자라는 상황은 아니라는 집행부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발의 하신 위원님도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의회에서 필요하다 해서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든지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나 집행에 필요한 부분들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정부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하셨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충분하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은 국가사업지침에 의해서 현재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게 현장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 해주는 것은 맞지만 수혜를 받는 농가나 귀농인에게는 여러 가지 부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 영농하는 현장에 가보면 그 지원이, 우리는 좀 해 준다고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만날... 지금 농민들 소리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영양, 청송 저런 곳은 어떻게 보면 재정형편이 우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귀농에 대한 재정을... 예를 들면 재정적인 부분을 좀 해준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쉽지요. 그래서 뭔가 경주는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남이 해주는 것, 정부에서 해 주는 것, 남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 해서는 별의미가 없다... 경주만은 귀농인에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업비를 특별히 지원해 주더라, 뒤에 나오는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조례안 이런 데에도 농업발전... 귀농하는 것도 농업발전에 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완전히 새롭게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발의했으나 통과 안 되어 재심의가 되는데 이걸 수정하지 말고 일단은 오늘 가결하고 이후에 세부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귀농인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해 주는, 우리시가 지침에 따라 해주는 것은 충분하다 할지라도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지원을 아무리 해 줘도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충분히는 못해 줘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다들 해주자는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다른 쪽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농촌을 계속 이어갈 세대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난 뒤에 외지에서 경주로 귀농을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놔야지 오면 해 주겠다, 오면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아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준비해 놓고 손님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 많은 사람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은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농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해 놓고 외지에 나가서 경주에 오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그분들 유치경쟁에 같이 뛰어들어야지 땅값 비싸다고 경주에 안 올 것이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국장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최창식위원

미리 준비를 좀 합시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7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재원조성, 지원요건의 객관적 기준 부재, 대상자 선정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한미FTA라든지 중국과의 교역 때문에 사실 저희들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또 어렵고요. 그래서 농업어업발전기금 설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설치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저희 도 관내를 우선 말씀드리면, 칠곡군이 2006년도에 50억원 목표로 조례 제정을 했고 그다음 영양군이 1999년도에 목표액은 설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타 시·도에도 두세 군데씩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농어업발전기금 이 자체가 다른 지자체나... 저도 봐서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뭐냐 하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절할 때 기금조성의 문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적으로 50억, 100억 해서 운영이 절대 안 되고요. 그걸 떠나서 관리업무위탁을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그다음 은행법에 규정하는 은행에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농협이나 수협에서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의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농협이나 수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연1% 가지고 기금운영을, 수익성도 안나오는데 사업비만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사업비가 소모되는데 할 일이 첫째 없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기금을 경주시가 출현하고 농협이나 축협, 수협에서 출현을 또는 기부금으로 마련하겠다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얼마 정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기금규모는 200억원으로 규정을 하고 출발연도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에서 30억원을 초창기 출발자금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10억원 정도를 적립해서 최종 200억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이 답이 안나오는 게 30억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200억을 마련한다고 봅시다. 당장 200억이 있어도 이 제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융자금 같은 경우에 개인 2억원 주고 단체는 5억원 주잖아요, 그리고 기간은 7년, 3년으로 대출해 줍니다. 짧은 기간이 2년 거치 3년이고 3년 거치 7년이니까요. 그런데 상환은 연1%입니다. 1%인데 200억원이 마련되었다하더라도 몇 사람 대출해 주는 겁니까?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이런 것은 뭐냐 하면 한수원이나 포항제철 아니면 방폐물관리공단에서 1,000억씩 이 정도의 기부를 받아서 운영해도 할까 말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출현해서 30억씩, 매년 10억씩 증가해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현실성에 안 맞아다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김동해위원

그렇잖아요? 농협이나 수협에서 지금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맡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기금 제정 취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앞전에 귀농인 조례와도 맥을 같이 하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억원 규모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도의 기금으로서는 우리시에 해당되는 전체를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도 도와 같이 1%대 금리를 적용해서 수혜자를 더 넓히자는 뜻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체를 다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에서 2,000억원 규모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대로 하고 7년, 2년 이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혜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자체적으로 더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융자금 한도액이 나와 있는데요. 인근 다른 도시보다 한도액을 높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2억원 하고 영농조합, 법인들, 생산자단체 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10명이 융자신청을 했을 때 도에 7명 받고 시에 3명받으면 동일한 조건이어야지 도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연1%이고 우리시는 2%하면 수혜대상자 간에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개인 한도도 그렇고 금리나 상환조건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영농인들 개인 재산이 2억원 가량 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개인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순희

한순희위원

개인 재산보다 융자금이 더 많으면 나중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담보나 그런 이자상환 관련은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담보를 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인근도시에는 개인 3,000만원 단체 5,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만 재정이 이렇게 풍부해서 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개인별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한도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 똑같이 2억원 준다는 내용은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개인별로 차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서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했습니다. 하면서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나려면 지원금이 필요한데 그 맥락에서 보면 농업발전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또 이후에 진행됩니다만 방폐장 유치할 때 농민단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500억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성립이 안 되고, 그 이후 이번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억 발전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나 집행부의 사정이 있겠지요. 그리고 농민단체에서는 설사 그때 당시 협조가 다 안됐다 할지라도 많은 농민들의 협조 속에 방폐장이 유치됐기 때문에 30억은... 30억이면 3,000억의 몇% 입니까? 1%입니까? 1%는 적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시작이 되어서, 조금 전 동료 위원 말씀이 있었는데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수원 유치하고 했을 때는 후속적으로 그 범위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후에 그런 것을 봐야 됩니다. 농업 쪽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기금을 마련할 때 그런 기관들이 필요로 하고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기금 설치의 어떤 취지대로 잘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뭐냐 하면 기금조성의 구체적인 조성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무턱대고 경주시 출현금 그다음 농협, 축협, 수협... 구체적인 마련 안이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그냥 지금 당장 방폐장 자금 안 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례에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는 과정에 운영을 노력해서 최대한 단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하고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구체적인 조성방법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셔서 올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 도에 2,000억원 조성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00억원 조성목표로 해서 현재 1,560억원인가...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경주시민 또는 단체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 기금을 운영해서 하게 되니까 우리시 전체 수요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회계로 따로 하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우리시 자체적으로 더 해서 수혜를 더 주자는 취지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경주시민 내지 단체가 도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이것으로 충당이 안 된다, 우리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 보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추가로 더해서 도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겠다...

박헌오위원

동일한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기금조성 하는 게... 우리 목표가 200억이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방폐장특별기금 중 30억을 먼저 배정하겠다, 그리고 연간 10억씩 하겠다는 행정부의 안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정말 좋은 안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을 모으는데 좋은 안인데...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1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너무 약한데요, 어떤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우리시의 재정 운영상태가 좀 양호해지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또 열악한 경우에는 적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 안이니까 이 조례가 마련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음은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이밍은 ‘해파랑’으로 2011년 5월 31일부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마치고, 2012년 5월 20일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였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경주시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선호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한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해파랑’ 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제조·가공되는 제품에 ‘해파랑’ 상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하며, 상표사용 허가에 관한 절차와 방법, 지정된 제품 및 업체의 관리, 안전성 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상표의 운영, 상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FTA 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 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수산업자로부터 동 브랜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표명은 ‘해파랑’으로 하고 사용대상 품목은시행규칙으로 110품목 정도로 정하겠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담당국장, 위원은 시의원, 수협장, 교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되며,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품질관리, 사용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상표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규정위반 및 품질규정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허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상표 사용자의 책임은 제품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요구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품 유통 시에 발생되는 분쟁과 배상책임을 지며, 사용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상표 사용자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품질향상, 판로개척에 필요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 상정하여 검토된 내용으로 당시 제기한 일부내용에 대해서는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일체감 조성과 인지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로 수산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한 조례안인 점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우리 수산물 판로 때문에 고민한 끝에 브랜드화 했는데, 지금 우리 농산물하고 축산물 관내에 생산되는 브랜드가 몇 가지 있습니까? 이사금, 천년한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축산물에 천년한우가 있고 농산물에 이사금 대표 브랜드가 있고 수산물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통일되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검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당연하지요.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하기도 어려운데... 세계적인 농축산물 브랜드 말고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업에서 하는 것도 청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단일 브랜드로 홍보를 해야 먹혀들어가지 해파랑이니 이사금이니 해서... 좀 혼돈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브랜드가 뭡니까? 넥타이 같은데 하는 것 이름이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실라리안이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원 정도 되면 해파랑 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브랜드라고 알지만 다른... 우리 시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아니면 해외까지 알려져야 되는데 여러 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이종근위원

(사) 홍보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각 과마다 각 국마다 브랜드 만들기 경쟁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것이 덕 되고 실 되는지 진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난...

이종근위원

(사) 경주하면 한우든 쌀이든 전복이든 무엇이든 대표적인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낫지... 로고도 같은 로고로, 품질마크도 같은 품질마크로 이렇게 해야 되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 윤병길 부위원장님께서도 간담회 시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 그 뒤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생각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실라리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시도... 물론 농산, 축산, 수산 개별적으로는 특성이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큰 틀로 보면 경주시 대표브랜드를 하나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가 축산분야에 얼마나 잘못해서, 버섯한우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까? 그 후에 천년한우 또 양북에 황토우, 그때 한번 잘못해서 버섯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를 얼마나 먹여서 그걸... 버섯에 대한 성분이 소에 나와야 되는데, 버섯 찌꺼기 그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 후에 다른... 횡성한우는 벌써 앞에 가 있는데 뒤늦게나마 해서 천년한우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시 해산물이라고 해서, 해파랑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연속극에 나오는 제목 비슷하기도 하고... 이 브랜드를 언제 돈 들여서 전국화 시키고 국제화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경주의 여러 가지 특산물에 대한 뭔가... 이종근 위원 이야기하신대로 신라천년 수산물 하든지 신라천년 쌀 하든지 신라천년 한우라든지 약간 이런 통일화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천년한우, 이사금, 해파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차피 용역해서 준비가 됐습니다만 언젠가는 통합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그런 통합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말씀하신대로 통합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농산물, 축산물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수산물 부분 해파랑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일단 수산업자들의 희망사항도 해결되고 또 브랜드를 사용하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수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경주지역 오징어로부터 해서 미역, 전복이나 성게 등등이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성게도 경주 특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특산물 정의를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어떤 형태로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어업인이 채취를 하고 잡으면 경주 수산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헌오위원

이 해파랑이라는 브랜드를 쓰는 데는 특별한 경주의 자랑거리, 그러니까 살거리를... 경주시가 생산하는 모든 농수산물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경주가 자랑할만한 수산물이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정하고자 하는 수산물은 전국에 다양하게 다 나오는 수산물인 것으로 대충 알겠습니다. 오징어가 경주의 수산물은 아니지요, 그건 동해안의 수산물이고... 그런데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브랜드를 지정하는 것인데, 브랜드를 지정할 때 품질향상이나 경쟁력 강화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수산업자가 가공을 해서...

박헌오위원

가공시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가공상품을 출시할 때 이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면 대외인지도라든지 브랜드를 활용하면... 지금 현재는 수산업자가 자기 나름대로 해서 멸치나 이런 게 그대로 나가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경쟁력도 있고 인지도도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이 브랜드를 심사해서 결정 났을 때, 예를 들면 전복을 ㎏으로 하든지 관으로 하든지 포장해서 해파랑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전복을 일반상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이 구분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포장지에 해파랑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 규정을 정해서 허가해 줍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포지역 해상에서 나오는 모든 전복을 브랜드로 지정했을 때, 그 전복이 전부 다 대량으로 똑같이 포장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공한 식품에만 포장지에 붙인다든지...

박헌오위원

그러면 전복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북 살아있는 그 자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헌오위원

살아있는 건 해당이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오징어도 오징어에 해파랑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상품화 유통시킬 때 상표를 붙여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해상에서 생산하는 모든 수산물은 가공을 해서 브랜드를 붙여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가공상품에 붙이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수산물을 전부 다 가공식품에 한해서 브랜드를 붙여준다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포에 자연산 전복해서 이것도 앞으로 분명히 브랜드 붙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사업체에 보니까 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지금 경주시가 해야 될 게 뭔가 잘못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뀐 지 아십니까? 이 브랜드 사업이라는 것은 경주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경주의 수산물이 어떻다는 브랜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고 생산업자들은 우리 품질을... 자기들은 생산만 하면 시가 홍보를 해 주는 규정으로 해야 되지 여기 보니까 홍보는 뒤에 가 있고 생산하는 여기 가공식품에 지원사업만 늘어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역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광고를 해주고 경주에 오면 이런 브랜드의 농수산물이 있다, 이걸 경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이 1차 년도에 10억입니다. 2차 년도에 12억이고... 이건 가공업체를, 생산업체를 살려주는 것이지 이건 아닙니다. 경주시가 홍보를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규격화, 모든 것을 규정에 맞게 생산하면 경주시가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이런 사업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비용 추계서에 의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 없이 우리 행정에서는 집중적으로 그 브랜드를 홍보해 주고 널리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비용 추계서에 적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추계로 봐서 또 수산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시설지원을 한다면 이런 비용이 들지 않겠나, 이렇게 추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생산업체가 영세하다고 해서 영세한 사람을 자금까지 지원해 줘서 사업하라는 것은 잘못이고, 지금 경주시에 여러 가지 브랜드 사업이 있습니다. 천년한우부터 시작해서 이사금, 앞으로 경주시가 해야 될 문제는 광고홍보입니다. 이건 경주시도 맡아서 최대한 해 줘야 되는데 생산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가공식품 업자들에게 연간 10억, 2차 년도에 12억, 3차 년도에 13억... 이게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기 있는 부분은 현재의 수산업에 종사하는 가공업자나 수산업자한테 기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계량화 해 놓은 것인데... 예를 들면 농어업인에게 매년 융자지원 한다든지, 이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여기에 표기된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10억, 12억 나가는데 이 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책사업자금 이야기입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원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건 당해연도에 따라서 국고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 결정되면...

최창식위원

경주시에 수산물 가공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업체 수는 30개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내역을 가져다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보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비용 추계 해 놓은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지원혜택이 되고 있는 현황을 여기 작성한 것 같은데...

최창식위원

지난번 할 때 업체가 몇 개 안됐습니다. 그런데 30개가 왜 나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 업체는 30개...

최창식위원

내역서를 주신 뒤에 토론합시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30개 업체정도 되는 내용은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특허청에 상표까지 출원을 해서 시행하시려고 하는데... 수산물 브랜드 개발한 것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산물 브랜드 개발에... 해양수산과에서 수산물 브랜드개발 육성지원으로 인해 브랜드가 개발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10개 정도 품목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브나 제일식품이나 김명수 젓갈, 고려수산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10개 정도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수산물 브랜드개발로 인해서 여기에 가공, 홍보, 포장, 이런 시설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브랜드 해파랑을 해서 이렇게 되면... 홍보비가 여기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사금이나 천년한우 서울 터미널 같은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홍보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중경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오브나 개별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파랑으로 통폐합해서 가고자 그 과정에 있고, 또 홍보비 이 부분은 영세업자들이 각자 홍보를 못하니 우리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주요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비를 연간 3~4,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비용 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브랜드 개발로 인해서 특정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을 위한 해파랑이라는 통합적인 상표를 해서 지원해 주면 받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으로 잘해 왔는데 또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주면, 실제로 해녀들이 전복을 따서... 영세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지원은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시설비라든지...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도 이런 특정한 업체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해파랑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면, 그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또 그 업체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지니까 다른 영세한 수산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선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시설이 지원되는 것은 없고, 다만 지금 현재도 수산사업 보조사업으로 선정되려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는데 일부가 볼 때 특정업체에 편중 지원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수산보조대상사업자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불공평한 보조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공업체가 3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오징어 가공업체 몇 개 이런 것...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30개 업체 중에 대상품목은 1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 품목에 중복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김명수 젓갈이나 고려수산에서... 제일식품도 젓갈종류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합해 버리면 몇 개 업체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 경주지역에 수산물 생산품목이 오징어라든지 전복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그 특화할 수 있는 제품이 한정되지 않나하는 우려성이 있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시설을, 개인사업장을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상표를, 나는 홍길동으로 제품을 출시했다가 B는 다른 상표로 출시하는 것을 전체를 수산물 해파랑으로 통일해서 한다는 것이지 사업을 통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건 아닌데... 제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차피 지금 수산물브랜드 개발육성으로 브랜드에 홍보라든지 포장, 시설비 이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또 이 해파랑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업체가 다 해파랑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상표는 해파랑으로 통일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들어오지요? 그러면 또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실제로 그 사람은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왔는데 여기 와서 또 지원을 받고 하면 이 업체에 못 들어오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수산업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해파랑을 한다고 해서 우리 경주가 특별하게, 우리 국민들이 알만한 수산물이 있습니까? 이 해파랑을 한다고 해서 해파랑 상표를 붙일 만큼 저희들 지역의 수산물들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 품목해서 30개 업체에서 생산 가공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금이라는 브랜드는 우리 농업에서 생산되는 것만 붙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처음에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사금으로 해도 굳이 상관없는...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이사금, 굳이 해파랑으로 하는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어떤 지명에 따른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홍보가 잘됐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영광굴비라든지 제주갈치라든지 그다음 완도 참전복이라든지 영덕대게라든지... 그렇지만 경주시에서 지금 어업 해봐야 감포가 대부분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양남은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해파랑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수산물은 이사금이다, 이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파랑 그러면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일반 국민들에게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저는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조례에 별표1을 보면 참고로... 멀어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해파랑 하게 되면 포장재에 이런 형태로 ‘경주 맑은 해’ 해서 전체 디자인이 다 나가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파랑 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표로 도안된 것이 나가면 ‘경주 맑은 해’ 그다음 ‘깨끗한 파랑물결’ 이러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경주의 상표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업체 명단도 못 받아봤고, 받아보고 나서 과연 이 업체들이 경주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문제를 결론지었으면 합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 결) 표결결과 보류동의안에 대한 찬성 5표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조례안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77회 임시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축산농가 여론수렴 및 축분가공처분처리시설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거리 기준을 소· 말 100m, 젖소 250m 해 놨는데, 똑같은 소인데 일반 소하고 젖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거리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런 문제는... 소·말 100m, 젖소 250m 그다음 돼지·개·닭·오리 500m로 차등을 두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소와 말은 냄새가 널 나고 돼지는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개·닭·오리 같은 경우는 더 시끄럽기도 해서, 일괄적으로 특성이 있어서 세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은 주변에 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소인데 일반 소하고 젖소의 거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건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이종근위원

(사) 젖소가 더 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악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의회에 상정했을 때 지적하신 내용은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사육 제외대상에도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려동물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리목적 한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해서 의견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일부 제한구역이 m로 결정이 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에 의한, 환경부 지침에 의한 권고안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조례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거리도 그 안에 나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한 결과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안이, 지금 우리가 권고안을 따라서 했는데 거리를 3단계로 구분해서 권고 했습니다. 꼭 이대로 따라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서 판단한 사항을 따르는 자치단체가 많고 이와 달리 하는 시·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기존 사육을 하고 있는 가호에 대해 이 조례를 적용하면 기존에 가축을 먹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조례는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신규로 진입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단체하고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현재 축산농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헌오위원

현재 농가는 적용 안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신규로 진입하는 축산농가에 한해서 적용해 나갑니다.

박헌오위원

농민들 사이에, 가축농가 사이에 이런 조례가 앞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지난번에도 보류되었고 그 전 3월에...

박헌오위원

금년 3월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금년 3월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서둘러 지금 돈사나 가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데 현재 신규 사육가옥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는 부분... 사실상 뭔가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일부 제한구역을 이렇게 신규로서 제한을 하고 기존 가옥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안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소급 적용되지 않는 법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을 100m 밖으로 밀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원천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증축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분뇨배출시설... 쉽게 말해서 10마리 먹이던 것을 1,000마리 먹인다, 이렇게 증설은 안 되고 다만 분뇨처리시설을 보강하는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조라든지 이런 건 증설하는 게 되는데 소를 현재 10마리 먹이는데 1,000마리 먹이겠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000마리는 아니지만 농가들이 하다보면 소를 10마리 먹이다가 여건이 되어서 20마리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농가는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경우는 자기가 적지를 찾아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과 100m 정도 떨어져서 거기에서 100마리, 20마리 더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기존에 소를 먹이고 있다 하더라도 확장해서 더 넓혀서 하는 것은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소는 100m인데 젖소 250m,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대동물인데 소하고 젖소하고 250m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환경부에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한 결과 전문가들이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특별한 하자가 있으면 이것은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소와 젖소는 악취문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는 상대적으로 악취가 적고 젖소는 악취가 많이 나고, 좀 이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거리는 결정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으면 바꿔도 됩니다. 이대로 꼭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한200m 정도 하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 여기 보면 요즘 펜션들이 각 동네에 많이 들어옵니다. 천북, 보덕, 불국 쪽에 펜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축산 하는 사람들과 주로 부딪힙니다. 어떻게 부딪히느냐 하면 축산 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냄새난다... 기존에 축산 하는데 들어와서는 냄새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냄새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무허가 건물로 같이 싸움을 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 당합니다. 지금 여기 경주시 축산농가들 한80%가 무허가입니다. 아시지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우리 축산이 처음부터 마당 축산입니다. 마구간 축산이다 보니 그 집 자체에서 확장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에 왔고, 또 마당에 그냥 키우려니까 비가 오면 분뇨가 흘러나갑니다. 그냥 흘러가니까 가둬야 됩니다, 덮어 씌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덮어씌워라하고 나가지 마라하고 건축과에서는 불법이라 하고 축산과에는 축산을 장려하고...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펜션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신들 냄새 내지 마라, 파리 날리지 마라, 지금 이렇게 해서 싸움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동네 중심에 자기들이 와서 펜션 짓는 데는 규제가 없고 축산 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줘서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30년 전부터 시작한 축산 어쩔 수 없이 폐수 나가니까 비 안 맞도록 위에 지붕이라도 가리라고 했습니다. 한쪽은 가리고, 한쪽은 무허가 단속하고, 한쪽은 하라고 장려해 주고... 이게 지금 우리 경주가 처해 있는 축산의 실정입니다. 현재 기존에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신규로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둬서 밖으로 나가라, 그 이외에는 안 된다, 다시 경주시에 축산 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온갖 규정 다 걸립니다. 아니면 문화재에 걸릴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건축과 하고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펜션 허가를 내 줄 것이 아니고 펜션도 어디 집단으로 지역을 정해서 내주고,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겨야 됩니다. 불국동 몇 군데는 문제가 생겨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 하는 사람들 냄새나니까 이것만 가지고 자꾸 당하고 있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규제를 하고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양돈농가에서 건의서 들어온 것 그쪽하고는 협의가 잘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양돈협회에서도 우리시에서 3단계로 하는 것에 대해 수긍을 하고, 예를 들면 인근에는 이보다 더 강화되게 하고 있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 우리는 250m 해 놨는데 포항은 500m 떨어져서 하라, 이런 식으로 더 강화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부 권고 기준안대로 했을 때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다음 예를 들어 증축하면 건축과하고 환경과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겠네요? 기존 축사를 더 키운다,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거리제한 때문에라도 환경과하고는 무조건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시행규칙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다음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의 처가도 사실 젖소를 키웁니다.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일찍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리 제한을 두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젖소 키우는 몇몇 사람 때문에 동네사람 다 쫓겨나오고 있습니다. 안강의 한 예를 들더라도 사방 금단 쪽에는 약수탕부터 해서 관광객이 많았었는데 젖소 축사가 계속 들어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 쫓겨나오고 있고, 육통 노당 쪽과 대동도 마찬가지이고, 조용히 한우 몇 마리 키우던 사람들 전부 다 크게 하고... 가축을 안 키우는 일반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거리제한은 조금 전 처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한250m 정도는 띄워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더욱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식경제부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감시위원의 선임 및 연임을 제한하며, 감시위원회의 감시범위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센터직원의 직명을 변경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근 3년 이내에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었던 자 및 그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위원으로 선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 연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요원을 센터직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기술팀장의 직책을 신설하고, 분석원 6인을 선임분석원 5인으로, 분석보조원을 분석원으로, 사무보조원을 사무원으로 직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의 감시범위를 환경방사능 모니터링과 원전의 고장 등 원전운영 모니터링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을 3회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식경제부 지침에 3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회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 때문에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검토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3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을 2회로 제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임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려는 것은 다른 어떤 반대급부가 있지 않나, 일반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라 해도 안하려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굳이 방폐장이나 이런 데서는 위원들의 임기를 자꾸 더 오래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의혹이 있으니까 그 의혹을 임기제한으로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2회로 했으면 하고요. 또 연령제한이 있던데... 57세도 상위법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임이든 3년이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2년 임기를 하되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보면 하신 분들이 계속 4회, 5회... 지금 우리는 현재 설치한지가 5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5회까지는 안갑니다만, 또 올해 연말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연임이나 3회 이상 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에 여론이 많았고요. 57세로 하는 것은, 현재 보면 기장군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57세를 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근무태만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본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게 왜 단임으로 하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감시기구 요원들이, 위원님들도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2년만 하고 그만둬버리면 감시센터의 위원으로서 지식함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임보다는 3회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3회 하면 6년이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3회로 하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뒷말을 많이 하잖아요. 감시위원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임기가 끝났을 때 밖에서 하는 소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해 보니까 원전이나 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이 6년을 하고 있다. 그러면 6년 동안은 물론 기본적인 기술은 많이 쌓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초선입니다. 초선일 경우 더 의욕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년 정도하고 난 뒤에 밖에서 뒷말로 내가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저기에서 태만한 것이 보일 때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훨씬 더 감시기능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연임을 2회로 제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을 좀 의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부위원장님.

윤병길위원

국장님, 임기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이렇게 제한했을 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보통 보면 위원회가 거의 연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임기 연임에 제한을 두는 상위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특히...

윤병길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3회를 했을 때, 상위법령에는 2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임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3번 했을 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법령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고...

윤병길위원

지침이 아니고 이게 상위법에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개정된 걸 제가 못봤습니다.

윤병길위원

위배 안됩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이렇게 했을 때 상위법에 걸리지 않나 이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 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필을 했을 때...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법에서도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법은 되지 않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한다고 했을 때 2년 연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 가서 한번 질의를 해 보니까 위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위배가 아니고 걸린다고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3회 연임이 되는데 연임을 제한했을 때 괜찮나...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나중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우리가 3회를 멕시멈(MAX)으로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위법될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한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회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위배되지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윤병길위원

이 법 해석을 잘 받아서 해야 됩니다. 조례를 해 버리면 전국 법령집에 자치조례가 다 뜨는데 경주에 이 부분을 상위법에, 법제처나 질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본령에서 3회 연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 됩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방금 윤병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년으로 한다, 그다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계속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3회로 자르면 그게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시행령에서 2년으로 해서 3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행령이 따로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시행령에서 3회까지 되어 있습니다. 3회 이하로 했을 때는 상부에서 안 그러겠습니까... 3회까지 해도 되는데 안했냐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러면 2년을 하고 바로 교체해도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우리 조례를 그렇게 하면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조례를 따라야 하니까... 상위법령보다 조례를 낮추어서 할 수는 있지만 높게 제정은 못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자료를 미리 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이 자리에 와서 많은 분량을 보기에 바쁜데 미리 준비해서 주시면 좋겠고... 민간감시기구에 보니까 직원이라고 해 놨네요. 이 사람들 급여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산은 원전지원금하고 그다음 국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1년에 2억 정도 나옵니다.

최창식위원

원전지원금하고 국가에서 내려온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연간 6억 5,000만원 전체 예산입니다. 시비도 같이...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시에 잡혀서 나가기 때문에 시비로...

최창식위원

연간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 운영하는데 6억 5,000만원 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사촌이내 친인척은 선임불가라고 하는데, 그동안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게 아니고, 현재 원전에 사고가 많이 나고 또 부품이라든지 구매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많으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원전에 종사하는 사람의 친인척은 배제하고 감시위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지난번에 정복희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할 때도 지식경제부의 그런 소식을 듣고 질문하셨습니다.

최창식위원

오늘 개정하자는 자체가 상위법에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개정하자는 이런 뜻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6개 시·군 중 기장군이 제일 처음 개정을 했고 우리시가 두 번째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침에 의해서 원전 있는 시·군이 다 개정합니다.

최창식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모양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동안 감시기구 때문에 잡음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을 잡음이라고 꼬집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원전에 근무하는 감시위원들이 원전을 상대로 장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식당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하시거든요. 안하면 생활이 안되잖아요. 그런 걸 너무 심하게 하는 부분이 원전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 아닌데...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감시위원이 원전에 들어가서 서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감시를 할 수 없는 거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생업이든 간에 배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4촌 이내’ 그것을 넣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어디에서 선별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는 지방의 3개 읍·면에서 읍·면장들도 추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시의회 위원님도 세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NGO단체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계에서는 학자들 특히 원전관계라든지 환경관련 교수님들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 일곱 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전문가 7인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례 할 때 전문가 7인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된다니까 국장님 좀 잘하셔서 문제없이 하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된 지 5년째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년째입니다.

김동해위원

5년 동안 국장님이 보실 때 이분들이 감시기구를 설치해 활동하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원전고장이 있거나 할 경우 우리시의 직원들 방문이 잘 안될 경우 우리 감시위원들이 사전에 가서 답사도 하고 고장이라든지 사고의 원인도 분석하고, 또 집회라든가 할 때도 집단적인 항의도 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 또 사실 활동에 대해서 의구심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만 이렇게 해 놓고 실제로 보면 이웃에 붙어있는 사촌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냐 하면 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NGO단체, 이번에 NGO단체에서 선발된 위원들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상기 위원님하고...

김동해위원

경실련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김상태 위원하고...

김동해위원

김상태 위원은 어디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방자치개혁센터 요원으로 센터장이고요.

김동해위원

지방자치개혁센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다음 핵반대 김상왕 위원님하고 정흥걸 위원님 네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대표가 5명이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NGO단체가 네 분이라면서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네 분 중에 이상기 위원만 어느 정도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가장 경주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환경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기관은 경주시환경운동연합인데 이 사람들은 왜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환경운동연합에 정흥걸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흥걸씨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마찬가지로 지역사람입니다. 이분이 환경운동연합의 집행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상기 위원 다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돈도 지원하고, 우리시나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감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환경운동연합 조직부장 출신인데요.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서 한 게 뭐있습니까, 옳게 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회 구성상에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는 와서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원전에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사고가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경우도 우리가 감시센터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방문하는 것은 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을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할 때는 미연에 방지코자 이런 걸 하는 건데 만날 사고 터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방을 하다보니까 시민들도 다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물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감시기구가 민간인으로 구성된 것이 주이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저희들이 삼중수소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도 감시기구에서 조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인들도 규정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민여론도...

김동해위원

진짜 진실로 지역을 위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이름만 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전문지식도 없는데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공부 하나 안 하는 사람들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생업을 하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할 수는 없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 요즘 취업도 안 되는데 젊은 사람들 하는 게 좋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위원 해 봐야 출석할 때 수당 5~7만원 밖에 안주는데 누가 여기에 매달려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형식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해야지, 한명이더라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일년에 돈 6억 5,000만원 그냥 버리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아니지요. 거기에 각종 분석을 하고, 만약에 후쿠시마사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후쿠시마 원전에 의한 피폭이라든지 이런 검사도 다 했습니다. 채소류라든지 해수라든지 도로, 공기, 기타 등등 감시요원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특히 종사하는 직원들이 분석하고 발표도 하고 합니다.

김동해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감시가 옳게... 방폐장이나 원전에 대한 올바른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적이... 감시기구가 생긴 지 5년 됐는데 5년 동안 감시위원이 안 바뀌고 그대로 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걸 했다고 생각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중에 주민대표라든지 그런 분들은 지난번 임기 때 절반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수님들은 계속 해오시다 두 분이 공석입니다. 이번 임기가 끝나면 교체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됐는데도 제 생각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말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회 임기를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법령에 없는 것도 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라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한 조례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위한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5년으로 인해서, 지금 5년 밖에 안 된데 대해서 지금 또 연임 3회로 하면 6년으로 더 늘려주는 것을 우리가 합법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더 상위법으로... 제가 그쪽에서 법률가한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한 번 더...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경주만의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임기제한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2년을 임기로 해서 3회 연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NGO단체 이상기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3회 연임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3회 연속 연임을 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운영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임기가 되면 교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임을 2회 이내로 하는 것은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회 이내도 가능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3회로 했잖아요, 이걸 2회로 고치면 안 됩니까? 법령에 위배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시만 딱 2회 연임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시에 말이 많으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시에 말이 많은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임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임기는 특정인들이 지역민들과 서로 위원회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쩌다 보니 자기가 계속 연임을 해보니까 그렇게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왜 너 혼자 위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본 위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감시기구 위원을 해 본 사람입니다. 하다가 제가 그만하겠다, 못하겠다했는데... 첫째, 감시기구 위원 해 봐야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조례를 제정할 때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방폐장하고요?

이종근위원

(사) 예, 임무와 전문성이 다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가장 중요한 것은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이 분야에 대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만 둔 이유도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 오래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세밀한 분야에 들어가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려면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솔직히 없어서 그만뒀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그 당시 시작할 때 위원장이 단체장, 즉 말하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뭐라 그럴까 단체장의 편의에 의해서 비슷한 위원회를,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릅니다. 두 위원회를 시장이 하기가 업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다른 분야에도 그렇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2년 해서는 이쪽 분야에...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보수가 충분히 주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면 모르지만 다른 업을 하면서 잠깐 업무보고 받고, 자료 한번 보고 나가서 이걸 감시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해 봤지 않습니까? 방폐장 동굴식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내놓은 안건을 우리가 어떻게 전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구를 또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학자를 두고 거기 연구한 것을 반박해 봤지만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단체장이 조금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정말로 이 분야를 제대로 감시하려면... 통합 하게 되면 위원의 숫자가 25명으로 늘어나고, 방폐장 우리 밖에 없으니 경주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사) 다른 지역은 원전만 감시하면 된다고요, 발전소만 감시하면 되는데... 우리는 방폐장이라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데 통합했다는 자체가 조금 모순됐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와서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 안이 오늘 올라오지 않았는데 국장님이 관계자들하고...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은 기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예산부분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방폐장에 제대로 된 감시, 월성원전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려면 위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회를 하는 건 제가 해 봤는데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재 넘어 다니는 것도 보통 귀찮은 것이 아니고 또 회의에 참석하려면 자료도 한번 봐야 되고, 가서 그냥 앉아 있다 오기 그래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문성 있는 사람, 지역에 목소리 좀 높인다는데 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조례 운영을 잘... 1년 하고 3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회 운영이 참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분과위원회와 방폐장분과위원회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든지 감시기구 인원의 선발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통합위원회를 전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환경감시센터의 직원은 상시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최초에 조례할 때 상부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았습니다. 최초에는 계약직으로 전체...

최창식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약직 5년으로 했는데 지난 9월 24일부로 1차 만료가 되어서 감시센터소장 빼고는 전체적으로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5년 단위 재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회기업체나 공직자처럼 연령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 유동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57세 연령으로 맞춰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창식위원

5년 임시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근무할 의욕도 없고 여기가 평생직장이라고 볼 수 없으면 제대로 못하겠는데... 여기 업무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들 기술보다는 이분들이 전체적인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은 들러리고 이분들이 자료를 다 내고 상의 할 것 같은데, 이분들 5년간 임시직으로 한다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이번에 연령제한을 57세로 뒀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예산 나오는 게 보니까 전부 여기 장비 준비하고 그런 거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건물이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물도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건물도 윗동에 같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것 보니까 건물신축비도 들어 가 있고... 자체적인 건물이 있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지난번에 저희들 감시기구를 만들 때 원전과 방폐장에서 지원해서 건축물을 다 준공해 놨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월성원전의 사고 문제, 이건 앞으로 감시를 잘하고 철저히 해서 두 번 다시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방폐장하고 같이 통합해서... 방폐장은 방폐장이고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을 한 예산에 해서 똑같이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산은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성을 하고 운영을 따로 하면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분석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전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다 차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능하고는 원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위원회보다, 위원회는 아무 권한도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순수하게 기술자들이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분석하는 것은 그분들이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분들 대우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매일 우리시 관내 공기 중에 원전이 오염됐는지 안됐는지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상수도 수원지의 원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나정 세슘 도로사건 같은 경우도 이 감시원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들은 방폐물 공단에 보낸 폐기물이 한 드럼 반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노원구에서 2,100드럼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아주 수준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낮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국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2년 단임으로 한다 해도 잡음이 있을 수 있고 3회 한다 해도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2회 안하고 3회로 합니까?

최창식위원

2회 할 수도 있고 4년 하다가 그만 할 수도 있으니까 3회 하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조례로서 규정을...

최창식위원

2년, 2년 세 번 할 수도 있지만 2년 하고 그만 할 수도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정복희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도 감시기구 연한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라는 법도 없고...
순희

한순희위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그렇게 했고, 우리도 시내권의 사람들 여론상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6년으로 합법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해 주고 우리가 감시감독 더 잘하면 안 됩니까? 수시로 불러서 보고하면 되고...

최창식위원

그건 앞에는 규정이 없고...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이 안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으면 해도...
철우

이철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가, 부’ 의결이 아닌 ‘찬, 반 또는 수정’ 이라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반조례 심사와 다소 상이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도시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장사지는 2009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방영된 MBC 대하드라마 62부작 ‘선덕여왕’ 촬영지로서 최적지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봉산 억세밭과 무장사지가 현재 보물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고, 무장사지 안에 있는 아미타불 조성사적비가 보물 제12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사지 삼층석탑과 동대봉산의 억세밭에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매스컴에도 많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주말에 관광객과 등산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협소한 도로에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무장사지 입구에 162면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초에서 12월 초순까지 등산객과 관광객의 차량과 인파로 인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현재 매일 교통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휴일에는 보통 1,200〜1,500대의 차량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2면의 주차면으로는 아주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마을 입구에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2주차장 규모가 88면을 가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도 상부에 다 하지 않고 아랫부분에 추가한 사항은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도 좀 판매하고자 제일 아랫마을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암곡동 산66-6번지입니다. 이상 제2공용주차장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암곡 무장산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데 가면 왕산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교량이 좁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현재 2차선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계량을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건 앞으로 준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교량을 비롯해서 2009년도 조성한 주차장까지 길도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15억 이상 들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덕동댐 순환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순환도로 하고 있는데 그 입구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주차장에 주차비 안 받는 곳은 거기 밖에 없다, 경주시에서 주차장 관리하는 데는 전부 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서 주차비 안받을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면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에 어떤 사람은 주차하고 돈을 내고, 늦게 오시는 분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노면에 다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안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안 맞아서 현재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형평에 안 맞는다, 어차피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는 주차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주차비 안 내려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 도로변에 주차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위에 할 때도 저희들이 마을회에서 주차요금을 청소비용 명목으로 받도록 했습니다만 마을에서 관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일부에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차비 안받는 곳은 여기 밖에 없다, 그다음 지금 셔틀버스를 해 주는데 외지 관광객이 와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차 밖에 주차하고 셔틀버스 공짜로 태워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관광지를 다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문제도 앞으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비좁아 주차 못하고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셔틀버스 해서, 돈 안 받고 셔틀버스 해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부터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버스회사에 연간 임대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루 한대 일당으로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한 대당 하루에 20만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몇 대 움직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2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40만원이네요. 한달에 8번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주말이 두 번이니까요.

최창식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우리시가 현재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나 차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하여튼 주차문제가... 지금 주차하는 것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지금 한달에 한번씩 올 때 차가 1,500내지 2,000 해 놨는데, 주차장 전체 합치면 130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에 120...

최창식위원

위에 합해서 230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40대 정도 됩니다.

최창식위원

차는 한2,000대 오는데 230대 주차장 만들어서 어디 붙일 때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불평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막을 거라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위치가 마을 들어가기 전 우측에 덕동호...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환도로 시작하는 부분...

이종근위원

(사) 그 다리 넘어서... 본 위원도 그 다리가... 교행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런 장소를 택해서... 이게 말이지요. 여기하고 기존 있는 곳과 거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한800m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800m 더 되지요, 앞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첫째, 최창식 위원이 질의 했는데 여기 주차요금을 안받는 자체는 주차장 관리조례안을 위배하고 있어요.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1차로 한 것은 영구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걸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정식 주차장이 되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저는 무장사지 드라마 영향도 받고 해서 하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계속적으로... 남산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등산객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등산은 아니거든요. 드라마 영향을 받아서 억새를 보러 오는 건데 우리가 주차장을 이렇게 투자를 해 주고 하는... 조금 전에 예산을 보니까, 5억 얼마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5억 5,000만원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해 주고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 바로 밑에는 우리가 물을 먹어야 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지요. 앞으로 여기에서 관리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위에 주차장 하던 주변에는 더 확보가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마을하고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조금 전 여기에서 농산물 판매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지 도로 이쪽으로 붙었거나 아니면 기존 하는데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붙었을 때 바로 이 위에 주차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버리지 여기 안에 농산물 판다고 해서 들어가서 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보면...

이종근위원

(사) 위에 주차장이나 다른 쪽에 있든 다리 건너서 채소 판다고 해서 사오고 이건 아니거든요... 주차한 사람들만 살 수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입구에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 차가 들어가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길목이 아니거든요. 좁은 다리를 건너가고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종합적으로 위치에 문제가 있다, 차가 많아지고 하면 자연적으로 덕동댐도 오염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주로 봤을 때 무장사지에 오는 사람이 큰 산이라서 하루가 걸려 내려오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경주에 무슨 덕이 됩니까? 무장사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경주시에 얼마만큼 덕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냥 스쳐가 버리고, 환경오염만 시키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만들어 태워주고, 덕동댐 오염시키고, 상류가 되면 자연적으로 오염시키는 겁니다. 주민들 채소 좀 팔수는 있겠지요... 그것하고 여기 지금 투자되는 것하고 과연 맞나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남산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없이 관광객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지만 무장사지는 좀 달리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투자되는 것하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이미 이렇게 추진해 버리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영구적으로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하면 주차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선 평일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어쨌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고... 앞으로는 아랫마을에서 윗마을까지 도로도 더 확장해서 비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좀 쓰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 해도... 앞으로 관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안 들어가고, 주차장이 비어있어도 도로변에 세우고 다 갑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주말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이종근위원

(사) 예를 들어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요금도 받고 노면에 주차하는 것 단속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매주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우리가 주차장은 250대 한다고 다 수용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윤병길위원

그런데 저는 최창식 위원 말씀하신 것과 달리, 뭐냐 하면 우리가 엑스포공원이라든지 이미 그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에 내장산, 감청산 이런 데도 보면 전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저도 지난 토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전부 무료로 계속 운행하는데... 멀리 주차장을 놔두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턱밑에까지 가야 된다는 게, 떡 축제 할 때도 주차장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주에 전체적으로 무슨 행사에, 또 바로 가까이까지 가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개념을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고령 대가야 축제를 가봤는데 대학교를 빌려서 거기에 주차장을 해서 행사장에 전부 무료셔틀버스로 실어 나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5억씩 6억씩 투자해서, 그게 또 어떤 변화에 어떻게 될지...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사람도 없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공용주차장을, 보문에 이미 주차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셔틀을 무료로 지원해서 이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말에...

윤병길위원

타 시·도 행사에 저는 많이 가보는 편인데 주차장을 행사하는 그 밑에 하고... 봉황대 떡 축제 했다고, 주차할 때 없는 거기에 했다고...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료셔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서천이나 외곽지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5억, 6억 가지고 셔틀을 이용한다면 10년, 20년 이용해도 그 돈 다 들어가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보문 삼거리 옛날 자동차 극장 거기에도 주차를 하다가 그 부지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일부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왕산마을까지 도로면 전체가 주말에는 한 차선은 주차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현재는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병길위원

만약에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면... 이것 10배 해도 또 부족합니다. 장소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주차장은 한정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주시 어느 행사든 주차장을 자꾸 인근 가까이, 몇몇 사람 이야기한다고 이런 걸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주차장, 우리가 고수부지를 이용한다든지... 보문 엑스포주차장 얼마나 크게 조성했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용해서 거기에 주차하고 홍보해서 이동하는 것이 교통에... 저도 무장사지 가 봤지만 차 가다가 서로 못 빠지고 난리 아닙니까? 주차장이 작든 크든 있기 때문에 억지로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생각하신다면 타 시·군과 잘 비교해서... 어느 지역에서 행사하는데 그 밑에 주차장을 100대 확보해 놔도 또 부족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최선의 방책으로 제2공용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제3, 제4의 주차장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로서 마을주변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동료위원께서 계속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1,000대든 1,500대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 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만차가,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왕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무전을 사용하셔서 좁은 도로상에 주차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의 공신을 요해서, 만차라는 표시를 해서 차량진입을 사전에 막는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안에 주차시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주변에 노후시설 그 부분에는 계속 주차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씩 들어가 보면 안에 지역주민들 민원이 떨어질 때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육안으로 봐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데 그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암곡 골짜기 안에는, 무장사지 안에는 주차장 조성할 곳이 없다, 이렇게 결정내리시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역주민들 민원의 소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주시면 또 여러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셔틀버스 사용에 관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급하는 항목은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행사 임차료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떡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풀 예산이 좀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풀 예산을 가지고 거기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항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지출되는 셔틀버스 임대비용 타이틀이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각종 행사차량 임차입니다.

박헌오위원

그게 사실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엄격히 따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세히 하나하나 풀지는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해 놨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거기 임차하는 비용을 내년에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시는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암곡동 내부도로를 확장해서 순환이 잘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이곳 말고 위쪽 상류지역이 있습니다만 진입도로하고 이런 부분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을 도저히 못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이 장소가 최적지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계획적으로 행정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무장사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고 지금 현재 명소로 남아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무장사지가 지금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덕여왕 촬영하면서 무장공의... 옛날에는 축산이 있었습니다. 목장이 있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구역 전체가 보존구역이 아니고 마을 부분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마을에서 위쪽이 전부 줄기잖아요. 그런데 상수원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보조를 하면서 그 구역을 보호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되는 것은 일반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공공시설이니까 가능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주차장이 250면으로는 안 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공공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부지로서는 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한다면 기반시설 비용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으로는 다 주차할 수 없고 논으로 밭으로 다 주차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논과 밭에는 주차를 안 하고 현재 도로 2차선 노변을 이용을 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가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주차를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이걸 해도 주차를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최소한의 주차장만 마련하는 거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리암 가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남해 보리암이요?
예, 제가 보리암을 가보니까 셔틀버스를... 윤병길 위원님은 무료로 승차한다고 하셨는데 돈을 다 받았습니다.
예, 돈을 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밑에 대형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돈을 주고 올라갔고요, 백담사 가보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백담사도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돈을 다 주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이렇게 명소가 됐다고, 드라마 촬영지로 인해서 개발을 해 놨는데 우리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용도변경 해 가면서, 돈을 5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했을 때 이게 다 수용이 되면 괜찮은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지적도도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가보면 절대 안 됩니다. 비좁더라도 그 위에서 가까운 곳에 주차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이렇게 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용도변경을 해가면서 했을 때 활용도가 없으면...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다른 위원님이 문제 제시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궁여지책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주차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걸 보고 궁여지책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교량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량 폭이 얼마나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폭이 4m 됩니다. 하천 폭은 15m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2~30m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0m까지는 안될 겁니다. 20m 내외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걸 20m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 주차하고 걸어가려면, 양쪽에 보행하고 2차선 만들고 하면 그 사업비... 밑에 지반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리 교량 놓으려면 얼마나 듭니까? 10억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소하천이지만 하천기본계획하고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폭도 좀 넓어지고...

이종근위원

(사)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제 와서 거기 주차장에 하면 전부 다 왕래하고 다녀야 되는데 차는 교행이 안 되고... 거기 주차해 놓으면 걸어 다니고 옆에 하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괜찮습니다. 위에 주차장은 대형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만 주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교행이 안 되고, 거기 사람들이 주차하면 걸어 나오고 차 타러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할 것인데 다리를 안 놓고는 안되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미군 공유지 보상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평당 부지 매입가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저희들 계도 요원이 보문 삼거리부터 해서 암곡까지 매주 10명 이상이 주말에 나갑니다. 그래서 무전으로 다 연락하고 교통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은 최소한의 면적이고 위의 마을에 임시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농산물을 거의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을에서도 우리도 주차장을 같이 해 주면 위의 사람들처럼 농산물을 가을 같은 때 팔 수 있을 건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같이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저희들 주차시설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크게 나쁘게는 생각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앞으로 주차장 만드는 5억 5,000만원보다 다리 놓는 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텐데... 복잡하면 다리 놔 줘야 되잖아요. 다리도 오래됐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다리는 어차피 덕동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하더라도 계량은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윤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1인당 1,000씩 받든 2,000원씩 받든 보문단지 주차장 넓은 곳에서 이용하도록 하고, 개인 승용차는 1만원을 받든 2만원을 받든 인원수에 따라 자기들이 생각해 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건데... 하여튼 그 부담을 동네에 맡기든지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셔틀버스 운행하고 요금 받아도 거기 가실 분들은 그래도 가시거든요.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면 셔틀버스 운행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혼잡한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을 하겠습니다.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반대’가 없으므로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주농업테마파크 내 식물원 및 화조원의 사업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