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잠시만 하나 물어봅시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는 문제 없습니까? 1명이라도 증원하면 하지 말라고 했더니 문화재 해놓으니까 전부 규제만 다하고...
이 개정을 통하면 지금까지는 명문화되지 않는 이통장들 선진지견학비를 지급했습니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조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라고 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거로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 아무리 명문화시킨다 하더라도 상위법을 초월하면 안 되잖아요. 2008년도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된 사유가 과장님 말씀에 다른 단체 등 경비가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예산이 얼마 통과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법과 제도 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어떻게 보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화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증액 자체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추후 문제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아마 설명이 부족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안 시킨 것이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어 봐야 예산이 많이 올지 그것은 추후의 문제인데 조례안을 가지고 그때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통과 안 시켰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경북도가 다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법과 제도 속에 포함되지 않는 제경비를 집행부에 주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위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는 그런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경상북도 전체가 법과 제도를 속여서 포함되는데 상당히 늦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설명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조례 개정은 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 현안사항이라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과장님 만약 현재 공유재산변경이 통과 안 되면 그 자리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냉천리에.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자리에.
그것은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마사가 금값입니다. 지금 냉천일대는 거의가 마사토입니다. 외동의 제일 우량 마사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역으로 그 마사를 다 팔면 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경비가 나온다, 그때 이강우 과장의 답변이 개인이 하면 팔 수 있다 시가 하면 매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안 됩니까?
그런데 왜 시에서는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공유재산변경할 때는 그 이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시에서 왜 조사를 안 했느냐는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는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자리를 왜 설계용역을 줘가면서, 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결국 마사토가 많이 나오고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설계용역비를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광업권으로 결정된 지역에 운동장시설이 불가피하면 왜 그 지역에다가, 그 자리에 설계용역을 줬잖아요. 설계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돈만 버렸단 말입니다. 왜 거기에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해야죠.
맞잖아요? 광업이 나오면 그 자리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하느냐 이 말입니다. 2005년도에 광업이 결정됐으면 거기에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법리가 안 되는데 왜 설계용역비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 지역은 불가하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다른 곳으로 지정해서 공유재산변경이 되었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돈 9,000만원만 날렸잖아요.
마사는 그 이후의 문제이고 광업권이 결정된 지역 같으면 운동장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설계용역을 주면 안 되고, 그 지역은 애시 당초 도시계획법이 안 된다고 해야죠. 제가 평의원일 때 이강우 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마사토는 시에서는 팔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시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자료를 낼 때는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숙지하고 오셔야 된다는데 광업권이 있는 자리에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또 그런 절차도 안 거치면서 설계용역비 9,000만원을 날렸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네들이 해보니까 그때 당시는 광업권 이야기도 안나왔어요. 단지 절개지가 많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원하는 평수가 안 나오고, 그 다음 마사토가 많기 때문에 제경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제가 마사토가 나오면 팔면 되지 않느냐, 관이 할 때는 팔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외동읍민들은 그 자리를 원합니다. 입실리로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자리는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굉장한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외동읍민들은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외동에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체육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양해를 구하고, 또 2부지가 어디냐 하면 입실 들어오는 삼거리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진흥지역이라서 시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그 위로, 운동장은 지어야 하고 할 수 없어서 그 위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놓으니까 지금도 땅 가진 사람들이 ‘내 땅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 판다’... 진흥지역 바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려고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토지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냉천리에는 사유지가 별로 없죠? 그것은 외동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해결해야죠.
광업권을 가진 사람이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숙지를 해야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런 업무를 숙지해 와야 되고, 지금 제 생각은... 제가 왜 장황하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도 본회의장에서 찬반 투표를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능하면 기존 그 자리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산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광업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 되면...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라고 하면 공유재산변경 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하면 되니까.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다하면 됩니다. 설계용역도 그 자리에 9,000만원으로 했고.
평수 적어도 관계없어요. 게이트볼 다른 것 하면 되지. 운동장 트랙만 안하면 좋다 이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사가 모래보다 더 비쌉니다. 외동 최고 양질의 마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외동읍민도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로...
위원장님, 광업권을 가진 자리가 운동장으로 재개발이 가능한지 그 법리부터 알아보고... 제가 안을 낼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동읍민들이 제일 원하는 자리가 냉천 이 번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용역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제3의 부지를 결정한 겁니다.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법과 제도 속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쪽 지역을 원합니다. 평수가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집행부가 더 숙지해서 다음 12월 정례회 때, 이번에 여기가 안 된다면 입실 이 부지를 의원님들 동의 하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결정되더라도 주민들은 또... 제 지역구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제가 선거 때 운동장을 한다고 공약을 다 했다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바꿔야 되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법리부터 검토해 보고, 법리가 검토되어야 주민들한테 합의를 해서 이쪽에 하려니까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주기 위해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