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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손경익 의원 발언

181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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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부자아카데미 자체가 취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올해 국비·도비 확보되었습니까?

올해도 14억 4,600만원의 세입이 되는데, 여기서 후원금과 수익사업이 4억 4,600만원이면 순수한 국·도비, 시비를 보태준다고 하더라도 10억이고 지출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에서 맞다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2차 년도부터는... 그런데 2차 년도에는 후원금이 3억이고 수익사업이 2억 7,000만원으로 총 8억 7,000만원의 세입 중에 5억 7,000만원이 되고 나머지 3억이 국·도비인데, 이 후원금 자체가 예정대로 안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8억 7,000만원의 세입이 있는 반면에 세출 6억 2,000만원 같으면 사실은 후원금이나 수익사업 중에 하나 펑크가 나면 이 자체가 바로 적자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강사를 하더라도 자체 운영경비를 줄이면 외부강사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외부강사를 몇 명 하는지 몰라도 지금 안동이나 영주도 자체 강사로 다 교육을 합니다. 아무리 일용인부를 쓴다하더라도 기본 관리하는 인력 5명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인 1실이라고 하는데 기업 임원들은 거기에서 숙박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기업 임원들 그 분들은 거의 호텔을 잡는데, 숙박을 하더라도 1인 1실 규모를... 우리가 얼마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임원들이 1인 1실 쓰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환경상 안 맞거든요.

운영하는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체험 이런 것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인데 지금 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물론 3억 예산이지만...

지금 이 건과 관계가 없지만 내년 경주시 재정 자체가 수해복구비 134억 들어가니까 일반사업 자체를 거의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하고 그저께 방폐물특별지원금 쓸 때도 현재로 봐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하게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년도 예산이, 수해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만일 이것을 운영했을 때 유사한 것을 운영 못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에 기부금 받는 형태나 현재 경제현황을 봐서는 이렇게 후원금이 오는 자체를 물론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편성돼 왔습니까? 현재 경북 내에 타 시·군에 3항에 적용되는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결국 상위법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특별조치법 21조에 적용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사항은...

만약 협의회 재정에서 회원의 회비라든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회원이 있으면 당장 회비가 기부금하고... 여기에서 만약, 자체 활동에서 경비가 혹시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별도로 지원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기본 재정은 회비하고 기부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그러니까 조례가 있으면 재정이라는 것은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자체 회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규정을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근거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10조에 보면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자체라는 것은 자기들 내부에 회원들을 움직이는 재정도 있지만 통상 운영하는 재정은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회장이라든지 협의회장의 활동비는 시 재정으로 나가고?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조례상 재정 부분이라는 것은 위에까지 다 포함해서 재정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약간 어색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중앙에 보면 옛날에 민간위탁자만 징수하도록 한 조례를 가지고 경주시가 직접 징수하도록 만든 사항인데, 경주시가 직접 징수를 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판매기식으로 하겠지만 사람도 직접 징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권기만 다 있으면 교환기도 따라가야 되고, 인력을 고용하면 그 인력은 공무원 인력이 직접 파견됩니까? 아니면 따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합니까?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대릉원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가 타 시도보다... 본 위원 생각에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정비하실 때 전반적으로 시민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관람료를 몇 군데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것이지, 똑 같은 사적지로 알고 있어서 혼돈이 되는데 이것은 사적지로 분류가 안 되어서 그렇죠? 경주시에서 국방부로 기여하는 금액이 5억 7,568만 5,000원이고 국방부에서 경주시로 양여하는 것이 2억 1,993만 8,120원인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경주시로 들어오는 것은 땅이고, 땅 위의 건물은 뭡니까? 경주시에서 국방부로 주는 것은 건물가액분 91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을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경주시에서 국방비로 기부하는 것이, 열감시장비를 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건물이 910만원으로 감정되어 있잖아요.

경주에서 국방부로 기부하는 내용 중에 총 5억 7,568만 5,000원인데... 그런데 구축물이라고 보고, 주고 받는 것이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 나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공시 감정 가격이고 실 가치로 따지면 국방부에서 시로 받는 금액이 현 시세 중간정도 치더라도 그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중 감정은 필요 없잖아요. 국방부에서 경주시로 받으면, 우리 소유가 되면 굳이 우리가 별도로 감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국방부에 해 주는 것은 열감시장비 5억 6,658만 5,000원만 하면 되고 우리가 국방부에서 받는 것은 현재 감정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번에 우리 소유로 해놓고 뒤에 다시 감정해서 뒤에 금액이 상향하더라도 우리가 국방부에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은 없는 겁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외동운동장조성공사 토지 변경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편입 토지 매입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목을 토지 변경안이라든지 하면 되는데 매입이라고 하니까 모양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그런데 소제목을 토지매입으로 하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도 제목이 똑같아야 되는데. 내용은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변경하는 개념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매입이라고 하니까, 변경도 안 되었는데 매입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은 맞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70억과 80억을 다 받지 않았았습니까?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이렇게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전체 안인데 내부에 토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입이라고 하니까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종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내용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처음 냉천리에 할 때 제일 처음 70억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80억으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절토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상황이 안 맞아서 지금 입실리 279번지 일원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제일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받은 것으로 공사를 시행하면 되기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옮겨서 하는 것은 예산이 더 드니까 합리적으로 바꿔보자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하고 안하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의가 되어서 그 사람이 광업권 자체를 포기해 버리면 광업권 자체가 해제됩니다.

해제가 되면 그 자체도 반출이 안 되고요... 20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년간 동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오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적정하다고 하면, 오늘 해도 되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켜도 되는데...

그러니까 판단해서 안 되면 옮기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십시오. 소유자가 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포기하면 토지소유자에게 다 귀속이 됩니다.

그 사항을 이 자리에서 자꾸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정례회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한 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를 하든지 그 자리가 맞다면 그 자리를 고수하든지 그것을 한번 깊이, 지역구 의원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영길 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재 시청 안에 해야 된다고 하면, 경주의 교통이 그렇게 많이 막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통합하는데 추가 평수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장님, 업무연찬을 위해서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 전에 지금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고 말고 변경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