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나) 관람료라고 하면 소위 입장료하고 관람료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내가 보니까 주차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차비. (나) 주차장은 무료고 입장료만 받는 것은 해서 4,000원으로 한다... (나) 그것도 명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때는 입장료가 있고 주차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 그러면 4인이 탄다고 해도 1인 500원이란 말이에요. (나) 거기에 비교하면 하회마을이 한 500원 더 비싸단 말이에요. (나)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집행부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계산상 하회마을보다는 우리가 500원 더 비싸다? (나) 하회마을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결국은 똑같은 유네스코로 지정된 곳인데 조금 비싸게 받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모순이다, 관광객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입장료와 주차료거든요. (나) 지난번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경주시민이나 시가 생각하는 사고하고 양동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물론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이 유네스코로 지정된 이유는 양동마을은 사람이 사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것이고 하회마을은 그 반대거든요. (나) 물론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생활상에 불편한 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활 속에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양동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관광객이 안 왔으면 좋겠다...’ (나)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 면담을 할 때 그 말이 나왔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관광도시로서 어떻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4대6이었는데 차라리 주차장 내지 입장료를 더 내려주고 5대5로 하자, 5대5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들어오는 수입이 더 되니까 그 쪽도 이익이고 주차비라든가 입장료가 적어지면 관광객 수가 늘어나서 경주관광에 대한 이미지도 높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의논한 일이 있어요. (나) 그러니까 양동마을에서도 ‘좋다, 그런 안 같으면 자기들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관광지에 어디를 가면 비싸고 어디를 가면 싸다, 버스를 이용하는 업자들은 입장료와 주차비를 중요시 합니다.
차라리 내 생각에는 지원하는 비율을 높여주고 입장료를 내렸으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은 주민이 살고 있는 생활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편하다, 그로 인해서 더 받아도 된다 더 받으면 더 받은 만큼 40%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니까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좋다는 말입니다.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너무 와서 탈이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든요.
왜 우리는 수입이 적으니까. 그러면 경주시가 현재 주차비를 없애는 것은 잘 없앴는데 되도록이면 입장료라든가 주차비를 최대한 줄여주고, 그래야만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6대4로 하지 말고 5대5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주차비도 없애버리고 관람료도 줄이고... (나) 그래서 어쨌든 경주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치중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비 한 500원 더 받아서 뭐할 겁니까?
입장료 한 500원 더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나) 그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나) 여기에 넣어줘야지, 나중에 가서는 예산이 다른데...
운영위원회에서 해설사를 다 배치시키겠다고 하면 조건을 붙이든지, 조례에 삽입시켜야 됩니다. 그냥 넘겨두면 안 돼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넘어갑니까?
자체 내에서 해설사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경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묶어 넣어야 됩니다. (나)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다 묶어 넣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묶어 넣어야죠. (나) 운영위원회에서 전액을 하든지 아니면 2안으로 6대4로 하든지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나) 그러면 현재 해설사 예산이 9,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나) 9,000만원이 되든 8,000만원이 되든 그 경비에 6대4, 그러니까 60%는 우리시가 지불을 해 주고 40%는 너희가 지불해라 이런 쪽으로 묶어 넣어야 돼요.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누가... (나) 해놓고 또 자기들 적자나든가 하면 다시 하도록 하고... (나) 최부자아카데미 설립이, 입법예고를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모양이죠? (나) 교동한옥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 때 자료를 낸 적이 있죠? (나) 교동한옥마을 전체 운영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든지 그 속에 현재 최부자아카데미도 포함되어 있었죠? (나) 그런데 유달리 이것을 빼내는 이유는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한꺼번에 세워놨다가 최부자아카데미 설립안만 빼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 그러면 교촌한옥마을 전체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달라지겠네요? 원래 교촌한옥마을 운영 내용에 보면 교육기관이라든가 생활관이라든가 홍보관이라든가 그 다음 숙박체험.
이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만약 아카데미를 빼낼 경우에 다른 것이 제대로 운영되어 가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가 받아서 할 겁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겁니까? 그 13동에 대해서는 문화체험지구로 해서 위탁법인이 선정된 상태이고 위탁법인이 개인업자와 계약을 해서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 그러면 차라리 아카데미에서 다 맡아서 하면 되는데 왜 분리를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나)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에 안가요. 왜냐 하면 전체 콘텐츠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수입성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고, 이것은 안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은 지원 사업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아닙니까? (나) 그러면 민간업자들에게 줄 수 있는 영업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한 임의로 빼낸 것으로 봐도 되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나) 이것도 하나 만들어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 지원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민간에게 위탁해서 수입창출한다고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카데미를 하든지 네카데미를 하든지 그것은 관여할 이유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촌한옥마을을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수익창출을 하기는커녕 더 이상 우리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것은 긍정적인 말이 맞죠. (나) 그런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어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아카데미라고 하는 설립을 하면서 또 시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나) 그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찾아오는... (나)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주었으면 자기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 콘텐츠를 다 맞추어주면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 다음 자기들이야 적자가 되던 흑자가 되던 장사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또 투자하지 말자... 수입은 창출 못하더라도 더 이상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 지금까지 교촌한옥마을 2008년도부터 투자비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나) 지금 교촌한옥마을조성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나) 물론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지만 210억을 넣어서 수입은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나가도록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설립하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충분한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나) 그런데 10월 26일 이미 MOU 체결을 해 버렸어요. 의회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도대체 경주시는 말이죠, 의회 의원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행정이 MOU 체결을 이렇게 빨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 2012년도 10월 31일도 MOU 체결을 하고...
이 MOU 체결한다는 것은 누구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우리 의회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의논한 사람 이름 대보십시오. (나) 의회를 전혀 무시하고 체결했습니까?
의회 누구하고 의논했습니까? 의논한 사람 이름 대라니까요? (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을게요.
시가 MOU 체결을 할 때 의회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을 안 합니까, 의논하고 합니까? 답을 해 보십시오. (나)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가 의회와 의논을 하고 MOU 체결을 합니까?
시에서 단독으로 했습니까? (나) 그러면 의장도 이런 MOU를 하면 의원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죠. 의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절차가 의회를 무시하고, 의장한테 보고하면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도 의장한테 심의 받지 뭐하러 의원들한테 심의 받습니까? (나) 교촌운영위원회 결정이라는 그 말을 자꾸 꺼내지 말라고요.
자기들이 결정을 하면 여기서 의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얘기를 자꾸 꺼내면 안 되죠. (나)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경상북도 내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년 전에 다 조례개정을 했어요. 2008년도에 올라와서 부결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년도에 이·통장 예산에 이미 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 들어가 있으면서 현재 법이 통과 안 되어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왔어요.
제가 조사 다 해봤어요.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올라가 있었다니까요? (나) 그렇죠?
예산은 올려놓고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쓰려고 하니까 걸릴까 싶어 겁나고... (나) 그것을 왜 몇 년 동안 경주시가, 다른 자치단체는 다 통과 되어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데 왜 경주만 안 했느냐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통장들한테 가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반대해서 못했다... (나) 늦게나마 올려서 다행인데 제가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잡혀있으면서도 조례 변경을 못하고 쓰는데 자꾸 우물쭈물하고, 그래서 지금 조례로 변경되면 예산 올린 것도 명분이 서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꾸짖고 싶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다 돌아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해놓고도 조례변경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 연수, 교육훈련, 행사 체육 등 그밖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워크숍이라든가 단합대회, 체육대회 이런 것 등은 우리가 평소에 다 하는 것인데 국내외 연수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비교도 좀 해 주시고... 시의 통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한 600여 명 되죠? (나) 600여 명이 만약의 경우 해외연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나) 그런데 선출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넣어버리면 이것은 해당 대상자가 전부 통장이... (나) 명문화가 국내외 연수에 지원한다고 해버리면... (나)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시의원들 다 죽어나는데... (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통장들이, 현재 조문에 보면 국내연수도 통장들이 다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내놓으라고 할 때 제가 볼 때 이것은 잘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인데 문구 하나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나)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걱정을 해도 상당히 해야될 문제다... (나)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나) 전문위원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건은 당초 냉천리 산 66-1번지에서 산악지형으로 예상치 못한 암반 등으로 개발이 부적합하여서 입실리 297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였고’라고 되어 있네요. ‘하였고’라는 것은 이미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없는 사이에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냉천리에서 1차로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실리로 이전하자는 안이 여러 번 올라왔죠? (나) 부결되었으면 이 건은 먼저 1후보지에서 2후보지로 의결을 먼저 봐야,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뒤에 예산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후보지에서 2후보지로 먼저 의결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예산심의 때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이미 선정이 의결되어 버려야 토지매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의회 심의가 2후보지로 의결이 안 났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라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것은 예산심의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경제도시위원회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회의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천리에서 준비를 해오다가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인해서 다시 입실리로 이전을 희망해 와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부결되어 온 사항인데 오늘 의회에서는 입실리로 운동장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의결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나) 여기 올라왔잖아요.
소요예산이 46억인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다... (나) 이런 것이 회의자료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회의자료에 올라오는 예산 같으면 전체 예산 90억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밑에 토지매입비라는 게 왜 올라옵니까? (나) 그렇죠. 그러면 전체 90억만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 예산이 왜 나오느냐, 몇 필지 등등 이것이 왜 나오느냐 이겁니다. (나) 글쎄요,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의만 거쳐주면 되는 것이지, 90억 속에 이미 예산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46억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나)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렇게 밑에 지저분하게 적어놓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변경해서 서면 심의만 받고 예산은 별도로 나온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무슨 토지매입, 필지까지 다 나오고...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잘못 이해하면 전문위원도 현재 말씀을 드렸다시피 1원으로 변경하였고... (나) ‘하였고’라는 것은 ‘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집행부가 내놓은 이 자료는 이미 되어 있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거예요. (나)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들어갑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9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땅 매입비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괜찮은데... (나) 제목도 그렇잖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많아요. 제목도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제목도 ‘편입 토지 매입’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자꾸 말이 많아요. (나)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같으면 2후보지 의결을 먼저 묻고 90억에 대한 내용 속에 땅 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에 보면 이미 땅 필지 34필지가 다 나와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 땅 값 비용을 심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후보지인 입실리로 했을 때 도 투융자심사 받았죠? (나) 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20억이 책정되었죠?
도·시비 지원이 20억으로 안 되었습니까? (나)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내려와서는 돈이 너무 적잖아요. 20억에 가까운 지원을 받도록 하면서 시·도비 20억에 광특비를 포함시키라는 조건 아닙니까? (나) 아니, 투융자심사 때는 광특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 앞에 나온 이것은 내가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나) 미안하지만 제가 잠깐...
지금 냉천리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위치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130억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해라, 마사가 나오면...
지금 전 의장님 말씀대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사가 채취되면 마사를 팔면 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광업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업권 허가는 지역별로 다 내놓습니다.
구역별로 광업권 허가를 내놓습니다. 그 업자와 협의를 하게 되면 바로 채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절충이 잘 안 된다 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입실리 쪽에는 땅 가진 사람이 땅을 팔아먹으려는 그런 의도로 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냉천에 130억이 투자되더라도 그 위치에 해달라, 그리고 마사를 채취해서 그 뒤에 우리가 돈을 벌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광업 허가낸 것도 그 분과 의논할 것 같으면 그 분이 와서 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집행부가 안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루고 부결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우리는 130억이라도 하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역구 시의원도 그 지역을 희망했고, 지금도 외동에 추진위원회가 광업 업자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나)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얼마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