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국장님, 연간 관광객들을 4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하루 1,000명 정도 계산하셨는데, 안압지의 동궁과 월지는 시장님 말씀이 1일 8,000명 이상 온다고 하거든요. 이 입장료를 가지고 우리시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그러면 1년에 많은 돈을 운영위원회에 보조를 하는데, 이 조례상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시에서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 운영위원회에 그렇게 주고 맙니까? 조례상에는 운영 경비 하나하고 그 다음 필요한 사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조례상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 정산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문항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명기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규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 3억, 많게는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정비가 되고 하면 관람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1,000명이라는 것은 최소 인원입니다.
보조금이 엄청나게 운영위원회로 지원되게 되는데 앞으로 관리 감독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시가 조례상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 해마다 고정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자체에서 갈등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갈등의 소지도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에 그런 것이 안 되어서 아쉽기는 아쉬운데...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 시와 운영위원회와도 갈등이 생기고...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마을에 돈이 생기면 갈등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무슨 조례라고 했습니까? 운영조례네요?
우리가 요금 징수하는 것을 보면 마을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보존협의체... 보존협의체와 운영위원회가 같습니까? 아니 구성이 보존협의체,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하는 면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용어는 서로 이해하면 되니까 되었다 치고, 사업이...
우리도 60%에 대한 수익금을 관람료로 우리시가 양동마을 원형 보존하는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양동마을 협의체에서도 40%의 관람료를 받아서, 그것도 그 안에 같은 목적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또 쓰는 경비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도 확실히 안 해 놓으면 상충되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이기 때문에 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보존협의체는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마을 내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묻는 것은 보존체 자문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똑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보존체협의회하고 보존체 자문위원회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설사는 경주시에서 임명하는 해설사가 아니고 양동마을에 사는 분들 자기들이 해설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6대4로 묶고 입장료 받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설사는 자체 해결을 해라, 그렇게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해설사는 자체에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보태준다는 그런 것으로 합니까?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전에 한번 보류 됐습니까? 부결됐습니까? 그 이후에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두 번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잖습니까? 예산부분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했는데... 제가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비용추계 내역서를 보면 거의 같습니다.
맞죠? 의견을 그렇게 전달해서, 어차피 축소운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운영 면에서 줄여서 하라고... 제가 지난번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는데 보니까 인건비나 홍보비나 운영비용, 교육비, 자산취득비, 교재 개발비 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비용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조례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이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공무원들을 보낸다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카데미를 운영하게 되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수익사업을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해서 전체 세출이 35억 9,000만원인데 그 중에... 5년간 전체 35억 9,000만원인데, 5년간 수익 낼 수 있는 게 15억입니다. 1년에 15억인데 5년 운영을 하면 20억의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운영하면 할수록 국비가 들어가거나 시비가 들어가거나 후원금이 들어가면 수익사업의 반도 안 되니까 보조금을 자꾸 투입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설명이 여러 유망기업체에서도 교육이나 후원할 그런 의사가 있다, MOU도 그런 맥락에서 체결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수입을 어느 정도 창출하려고 하면 교육 인프라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방금 백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3개 동에 방이 13개있으면 30명 정도 안 됩니까? 하루 100명을 유치하려면 한옥체험마을에 숙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카데미가 주가 되잖습니까? 13개의 방이 있으니까 30명 정도 숙박하는 교육생이 있으면 그 정도 선에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을 해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또 나오는데,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두 번 설명을 했고 한 번 부결 되고 2명이 와서 설명도 충분하게 했고...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해서 조례를 성립시키든지 해서 MOU를 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임박해서, 날짜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은데 MOU 체결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안도 의회에 와서 불신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몇 군데 했습니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데 그래도 1박하면 보통 20명, 30명인데...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경주시가 위상 면에서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 간의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협의회장만 활동비를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특별히 회장이 더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협의회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3만 7,000원 지급을 하면서 회장 활동수당이라고 거창하게 써놓으니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조에 보면 협의회의 재정은 그렇게 되고, 이제 위원들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 제정하는 조례상에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일반 위원회와 같이 회의 참석을 하면 7만원 주거나 5만원 주거나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앞으로 회의할 때 회장 얼마, 위원들 얼마 지급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종전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조례 속에 명문화시켜서 위원들 사기를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가 크다? 동궁과 월지 지금 수탁자가 입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조례를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1년에 입찰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6억 5,000만원인데 이것도 시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이 얼마 전에 하루에 8,000명 이상 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동궁과 월지에 입장하는 사람이 8,000명 이상입니다. 하여튼 거의 8,000명 이상, 1만명 이상...
거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을 겁니다. 물론 경주시민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하지만 다 잡으면 하루에 800만원입니다. 반만 잡아도 400만원입니다.
지금 그대로 계산하면 30일 해서 1년을 곱하기 하면 28억 8,000만원 나옵니다. 500원씩 받는다고 해도 24억 남습니다. 6억 5,000만원 주고 입찰을 해서 반만 잡아도 28억이 얼마입니까? 14억 아닙니까?
시설에서 개인이 이렇게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이라도 이런 걸 하시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관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하고는,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에서 관리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1년 기간 안에 되면 사전에 몇 달 전에 통보를 하고...
이것도 시에서 직영하기 어렵잖습니까?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람자 수가 비용추계에 나오는 것도 지금 수탁자가 제시하는 그런 관람객이죠?
여기에는 100만명 정도로 추계를 해 놨는데, 조금 전에 8,000명 곱하기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부당이익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에서 행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진상을 파악하셔서 부당이익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해서, 우리시 수입으로 해서 시민복리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지난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 많이 한 안이고, 저는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이라서 말로만 들었습니다. 오늘 이 의제를 놓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2010년도 4월에 냉천리에 결정되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서 2010년도에 사업비가 5억... 15억 2,000만원, 한 20억 되는데 용역비 5억 쓰고 지금 15억 정도 예산이 성립되어 있죠?
그러다가 1차 장소에서 80억의 사업을 하다가 마사토가 나와서 못하고 2차 장소를 입실리로 옮겨서 처음에 예산이 150억 올라왔죠? 2010년 6월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부결되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처음에 80억짜리 공유재산변경을 했는데 150억이 올라와서 예산이 너무 많아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0억으로 조정을 해왔는데도 또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1차에서 80억짜리가 150억으로 배로 되어 오니까 누구나 봐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라, 그래서 90억으로 줄여왔는데도 또 부결되었단 말입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부결 이유가 입실초등학교에도 운동장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불필요하다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부결시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이 부족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건천에도 있고 감포도 있고 여러 곳에 되어 있는데 외동읍에서, 이것이 거의 2005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차 부지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해오다가 201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의결되었는데 장소를 옮기다보니까 돈이 배로 들어서 돈을 줄여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90억으로 해왔는데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세 번 부결되어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도 운동장이 생기고 외동에도 오랫동안 해오다가 예산이 과잉된 부분에 대해 조정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