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설사 양성하는데 있어서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양성하는 것은 양동마을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설사에게 한 달 지불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양동마을에서는 양동마을을 전문적으로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전담 해설사를 양성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마을 해설사를 둔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마을해설사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뒤쪽에 보면 수익내역에 관람해서 수입할 수 있는 비용추계가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양동마을을 방문 했을 때 마을해설사를 양성 운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관람료를 4,000원으로 하면 마을 자체 내에서 마을 사람들을 마을 해설사로, 경비를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은 우리시에서 경비를 부담하려고 하나요?
마을 해설사는 주로 어떤 사람을, 그 마을 사람을 뽑을 겁니까?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 문중에서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시 자체에서 부담을 했다고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닌데요?
결정을 지어서 가야죠. 경비를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할 것인지, 이렇게 조례를 정해놓으면 계속 가는 건데, 일단은 우리시에서 하고 나중에는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표기 되어 있지 않잖아요. 물론...
제가 좀 그런 것은 왜 마을 자체에서, 우리가 마을 해설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관람료 4,000원, 6대4로 하고 하면 마을 해설사는 자기들이 다 운영을 하겠다, 마을 사람들을 써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우리시에서 그것까지 맡아서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양동마을에 다 들어가지만 100원이 들어와서 60원을 가지고 양동마을에 투자를 하는 것과 60원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그것은 다르죠. 분명히 다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투자 몫이 다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몫이 다 따로 있는데 그 몫을 우리가 하나 더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우리는 60원이라는 돈으로 다섯 군데에 투자만 하면 되는데 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돈 하나를 더 갖고 와서 여섯 군데를 투자하느냐 이 말이죠.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나누어지니까... 정복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고요, 조례상에서 누가 부담한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일부 부담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인원수를 마구잡이로 충원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책임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대4로 부담을 시키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마을에서 부담을, 어차피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돈을 조금 부담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도 느끼고 인원이나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마을 해설사 양성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3항 3호를 삽입합니다. 3항은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3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수정 발의한 ‘조례안 14조 제3항 3호를 삽입하여 3번에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를 철회합니다. 철회하고 다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3항 3호를 신설하여 3항은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경비 중 40%를 부담한다’라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3항에 1, 2, 3이 있거든요.
거기에 3을 신설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은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연구직에 사회복지직, 학예연구사 증1명이 있는데 학예연구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과장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예산의 범위라고 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의 범위는 기존에 있던 예산의 그 범위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도 할 수 있네요? 과장님, 2쪽입니다.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회원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기부금은 개인이 기부합니까? 현재 기부금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5쪽에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있는데, 전에는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 회의 할 때 위원들한테, 9조에 수당이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이것은 오늘 이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각 시·군에 보건진료소장이 거주 할 수 있는 집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집에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집이 비어 있고. 내남이나 이런 데 보면 진료소를 새로 잘 지었단 말입니다. 또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그 집은 공간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잖아요.
자기 소지품은 갖다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상절리를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국방부하고 서로 바꾸기로 노력을 많이 하셨죠? 수고 하셔서 이렇게 경주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도 고맙고 경주시에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이 건과는 다르지만, 양북에 들어가다 보면 군 초소가 하나 있죠? 삼거리에.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하면 이렇게 국방부하고 의논을 해서 얼마나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양북에 들어갈 때 군 초소가, 제가 의원된 첫 해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군 초소가 굉장히 위압적이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 지나가면서 다 한 마디씩 하는 자리가 그 군 초소인데 그것은 군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철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이러한 건은 이렇게 처리가 잘 되는데 그것은 평수도 작고한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되나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면, 국방부와 서로 협의를 본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일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니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초소에 대한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정말 보기 싫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했듯이 그 건도 꼭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