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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81회 제2본회의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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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정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지 공개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6일 백태환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월성원전 1호기 수명만료에 따른 폐쇄촉구 성명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정복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1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동마을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장 방문 시 마을해설사 운영비에 대한 논의 결과가 있어 마을운영위원회 보조금에서 해설사 운영 경비 중 40%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민건강지원센터 신설과 사회복지직, 학예연구사 충원을 위한 정원 조정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통장의 연수, 교육, 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와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궁과 월지에 대한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경주시도 관람료 직접 징수가 가능토록 한 조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일전 관람료 현실화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라 면제 대상 추가, 불공정한 관람료 반환규정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상절리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기부 대 양여 건은 주상절리 조망공간 확보와 파도소리 길 완성을 통하여 경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으며, 외동운동장 조성공사 편입 토지 매입 건은 좀 더 신중한 판단과 집행부의 다각도 방안 강구를 위하여 목록 삭제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 재정적 부담과 계획 추진 과정의 문제점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5609·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정복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적지 공개 관람료 징수업무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통일전 관리 및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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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1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불국사 상설시장을 불국사 정기시장으로 변경에 관한 내용을 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근로자에게 종합적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운영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 명칭변경 및 상위법 관련 일부개정에 따라 명칭변경 및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업 및 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제반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환경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가축사육 제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식경제부 운영지침에 의거 감시위원 선임 및 연임제한, 감시센터요원의 직책변경, 자격요건의 명확화, 주변지역의 감시범위 확대 등에 대해 규정하는 조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암곡동 산 61-6번지 3,159㎡의 면적에 주차장 80면을 조성하기 위해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구 변경코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민간환경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장사지 제2공용주차장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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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6항 월성원전 1호기 수명만료에 따른 폐쇄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백태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국책사업및원전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수명만료 되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촉구 성명서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11월 20일 수명만료 예정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하여 계속운전을 위한 심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논리 및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원전 6기가 위치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은 원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여 왔으나, 노후 된 월성원전 1호기는 현재까지 53회의 고장으로 경주시민들은 생명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원전 불안감이 극도로 팽배한 가운데 30만 경주시민은 2011년 5월 국책사업 관련 대정부 규탄집회, 6월 천막의회, 8월 대정부 규탄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반대 및 무조건적 폐쇄를 주장하여 왔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는 30만 경주시민을 우롱하고 우리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경주시민과 더불어 정부의 노후 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심사를 중단하고 수명만료 된 월성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함은 물론 우리의 뜻을 대내외에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규탄성명서 채택의 제안이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백태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월성원전 1호기 수명만료에 따른 폐쇄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만료에 따른 폐쇄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서 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성명서를 백태환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조끼를 착용하시고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백태환 위원장이 낭독하시는 성명서 마지막 문구를 3회 복창하시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태환의원

성 명 서 = 수명만료 월성원전 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한다 = 경주시민들은 지금까지 경제논리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맞추어 원전 6기가 위치하여 원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여 왔으나, 노후 된 월성원전 1호기는 현재까지 53회의 고장으로 경주시민들은 생명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11월 20일 수명만료 예정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하여 계속운전을 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와 30만 경주시민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2012년 11월 20일 수명 만료되는 노후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혈세를 수 천 억원 투입하여 압력관을 교체하고 계속운전을 강행하려는 밀실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원전 불안감이 극도로 팽배한 가운데 30만 경주시민은 2011년 5월 국책사업 관련 대정부 규탄집회, 6월 천막의회, 8월 대정부 규탄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 반대와 무조건적 폐쇄를 주장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정부와 한수원은 묵묵부답이다. 30여년 간을 국가 원전발전에 묵묵히 희생하며 살아온 선량한 경주시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므로 11월 20일 수명 만료되는 노후 된 월성원전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둘. 정부와 한수원은 2012년 11월 20일 수명만료 되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하여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한수원은 30년 노후화된 월성원전 1호기의 압력관을 교체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원전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 아니라 핵물질이 어느 순간에 열 충격을 견디지 못하여 파손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지구상의 최고 위험시설로, 정부와 한수원은 국민목숨을 담보로 하는 노후화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심사를 즉각 중단하여, 후쿠시마 대형 참사와 같은 재앙의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원전발전 중단과 폐쇄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 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대처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2. 11. 19. 경주시의회 의원일동
석호

정석호의장

백태환 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