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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182회 제1본회의2012-12-04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호

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8일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30일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김성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지난 11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착공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안의 기조인 맞춤형 복지지원과 연계한 서민생활안정과 보육·교육 등 미래세대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고 FTA의 파고를 넘어 돈이 되는 농어업, 웃음이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농어촌 소재지 정비, 태풍피해 복구 등 지역균형개발과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화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 경상경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유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0억원으로써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9,980억원보다 2.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180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6,955억원보다 3.2%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3,070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025억원보다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이 예비비로 편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 등 지방세 1,252억원과 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558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641억원, 국·도비보조금 2,529억원, 재정보전금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0%, 국·도비보조금은 3.8%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다소 늘어났으나,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가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89억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16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0억원, 재정·금융 부문 16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4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4억원과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분야에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는 1,132억원으로써 문화예술 부문 354억원, 관광 부문 120억원, 체육 부문 113억원, 문화재 부문 349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1억원으로써 상하수도·수질 부문 216억원, 폐기물 부문 193억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 12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1,664억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부문 354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186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556억원, 노인·청소년 부문544억원, 노동 부문 5억원, 보훈 부문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5억원으로써 보건의료 부문 112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 3억원 등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51억원으로써 농업·농촌 부문 819억원, 임업·산촌 부문 105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 1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7억원으로써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1억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39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6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 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3억원으로써 도로 부문 131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 202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64억원으로써 수자원 부문 124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 358억원, 산업단지 부문 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의 행정운영경비에 1,154억원을 편성하고,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070억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025억원보다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049억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021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올해 당초예산 631억원보다 0.5% 감소한 628억원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68억원, BTO/BTL 사업 151억원, 감포처리장 등 민간위탁운영비 13억원, 하수도 시설확충 220억원, 화천하수처리장 설치 91억원, 기타 하수처리장 시설 및 관거정비 등에 8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75억원보다 12.3%증가한 421억원으로써 정수장 운영경비 129억원, 상수도 급수공사 14억원, 급수시설 투자 131억원, 상수원 지원사업 5억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019억원보다 0.1% 증가한 2,021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78억원으로써 사적지 주변환경 조성 25억원, 사적지 시설물관리 14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써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써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써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써 하천감시 및 기성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0억원으로써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5억원으로써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2억원으로써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9억원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31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4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에 계상하였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620억원으로써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 65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2억원, 예비비에 1,5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원으로써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특별회계는 65억원으로써 원자력주변지역관리비 3억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지금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두 건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와 2013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22억원으로 2012년 207억원 보다 7.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94억원, 시비 출연금 22억원, 예치금 이자수입 등 6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190억원, 각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23억원, 융자금 상환, 운영비 등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목적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재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대내외 경제여건과 국가와 市의 경제운영 여건을 반영한 5년간의 계획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5조 3,256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조 1,74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1,515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은 1조 9,297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36.2%이고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3조 3,91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63.7%이며 지방채는 49억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7,199억원,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을 포함한 재무활동 2,275억원, 예비비 1,059억원을 편성함으로써 5년간 투자 가용재원은 전체규모의 80.2%인 4조 2,723억원으로 계획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 추계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과표 현실화 및 세제개편 등을 감안하여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하였습니다. 이는 방폐장 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전체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향후 경기전망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내국세 증가 둔화로 보통교부세 4.7%, 특별교부세 4%, 분권교부세 2.4% 각각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4%,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확충사업(BTO) 완료로 22.7%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광특회계는 3.7%, 기금은 2.4%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지출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상승 등을 감안하여 3.2%신장하는 것으로 기본경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1%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를 모두 투자 가용 재원으로 추계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20억 이상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20억원 이하 사업은 분야별에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안강읍사무소 신축 등 2,961억원으로 전체 사업규모 대비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324억원으로 0.6% 수준입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247억원으로 0.5%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신라탐방길 전통화원 조성, 보문호 경관조명 설치 등 7,077억원으로 13.3%를 차지하며 환경보호 분야는 생태하천복원 사업, 탑동정수장 정수지 설치공사 등 6,084억원으로 11.4% 규모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강동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건립 등 9,691억원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715억원으로 1.3% 수준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경주식물원 조성, 주상절리테마파크 조성 등 6,138억원으로 11.5%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원전기능인력교육원 시범사업 지원, 도심경제활성화 등 706억원으로 1.3% 규모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반구축,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 조성 등 2,276억원으로 4.3%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고향의 강 정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에 9,478억원으로 17.8%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7,559억원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본 계획은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한 계획이므로 예산규모 및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은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4일·26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과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한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최창식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상 열한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승직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성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직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규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박승직 의원님과 김일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승직 의원님과 김일헌 의원님이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23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