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0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우병윤부시장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태풍 ‘산바’ 수해복구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불용액 삭감 등을 통한 경상경비를 정리하고 긴급 필수 현안사업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910억원 보다 555억원이 증액된 1조 1,46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51억원이 증액된 8,206억원을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액된 3,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보통세 등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82억원, 재정보전금 38억원, 국·도비 보조금 3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64억원으로써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등에 1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39억원으로써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46억원으로써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270억원으로 체육 부문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광 부문에 3억원, 문화재 부문에 11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76억원으로써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억원, 폐기물 부문에 16억원을 감액하고 환경보호일반 등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680억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7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9억원, 보훈 부문에 17억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42억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060억원으로써 농업·농촌 부문에 7억원을 감액하고 임업·산촌 부문에 6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47억원으로써 투자유치 부문에 5억원을 감액하고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6억원, 산업·중소기업일반 부문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536억원으로써 도로 부문에 150억,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기역개발 분야는 총 912억원으로써 수자원 부문에 295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25억원, 산업단지 부문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1,070억원으로써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 16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는 64억원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255억원 보다 4억원이 증액된 3,259억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051억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2,208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677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673억원으로써 BTL사업 임대료 등에 1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4억원, 하수관거 수해복구공사 등에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3억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378억원으로써 인건비 및 운영경비 10억원, 급수공사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급수관 개체공사 등에 1억원, 예비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95억원보다 13억원이 증액된 2,208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총 85억원으로써 관람료 위탁금 수입 증가에 따라 예비비 등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31억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 등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총 37억원으로서 공영주차장관리 대행료 및 교통유발 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예비비 등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202억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예비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최종 정리된 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여러 의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정복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국책사업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책사업단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 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된 상위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개정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고, 전자수입증지 기능 적용을 위한 개정 조례로 시민의 수수료 납부 편익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시설 위탁 범위와 재정분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정복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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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및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조례내용 중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영업시간의 제한, 재량권 확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문 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근로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주는 내용으로 위탁기간 3년을 2년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12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9,980억원보다 2.7% 증가한 1조 25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6,955억원보다 3.2% 증가한 7,180억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2012년 당초예산 3,025억원 보다 1.5% 증가한 3,07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주시 관광실태조사 대행사업비 등 5건에 6억 2,125만원, 문화·관광 분야의 아름다운 경주 그리기 대회 등 22건에 34억 8,250만원, 보건 분야의 WHO 건강도시 선포식 및 심포지엄 참석 등 2건에 4,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고품질 브랜드쌀 택배비 지원 등 4건에 1억 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4억 5,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운행노선 손실 보전 등 6건에 16억 1,35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2건에 2억 7,000만원, 총 44건 66억 4,73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9개로서 수입이 28억 3,868만원, 지출은 31억 6,100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90억 7,686만 1,000원으로 계획된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