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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82회 제4경제도시위원회2012-12-18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임진년 한해를 보내고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올 한해 우리 위원회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김호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어제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 등을 위하여 각 과별로 질의·답변하기보다는 소관 국별로 예산심사를 하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관 국별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287쪽 시청사내 동경이 견사 설치 2,00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시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시에서는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경주개 동경이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견사를 설치하는 것인데, 한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위치는 본관 건물과 민원실 입구 사이 자전거 거치대 있는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가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냄새도 나고 털도 날리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청소관계는 쾌적한 시설을 해서 냄새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애완견도 아무리 깨끗하게 해줘도 냄새나고 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조형물 건립에 지금 9,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형물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에 따라서 동상을 건립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철제동상과 청동으로 된 동상을 각각 1점씩 해서 두 점을 하는데, 석조조형물은 한 3,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청동조형물은 5,500만원 정도로 해서 9,000만원 예산으로 장소는 우선 황성공원과 신경주 역사 앞에 두 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청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동상은 우선 시범적으로 다중집합 장소인 신경주역사하고 황성공원에 1차적으로 해보고 반응을 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두 개소로 일단 계획을 해봤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269쪽 보면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신축사업지원인데 이것 건물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예, 건물은 지금 신축을 하는 것이고 창업보육센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창업보육센터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동국대학교나 경주대학교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좋은데, 현재 동국대학교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꼭 신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28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간을 더 증설하는 것인데, 50실을 추가로 합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46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18억원을 보조받고 도에서도 3억을 보조받고 우리시가 5억 그 다음 자부담 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창업보육센터 지원하는 것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모양이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창업지원에 관한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시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창업보육센터에 50실이라 그러는데요, 질을 높일 필요는 있거든요. 질을 높여야 되지 신축사업 이것은 조금... 저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지만 창업보육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신축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신축이라서 약간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중앙부처에 국가예산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창업보육센터 지원업무는 우리 경주시 조례에서도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청년실업문제라든지 해결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건 어디에 지을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동국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우측 편에 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279쪽 하고 289쪽 그 다음 291쪽,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 지열난방시설보급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전부 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지열난방시설보급 이것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양남 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전체가 반납된 겁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된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하셨네요. 자부담을 못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 자부담... 국비, 시비 부담률이 많이 높고 하면 그분들 하시겠네요? 지금 양남 파프리카에 얼마나 투자된 줄 아십니까? 국장님 모르시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한 100억 정도가...

김동해위원

100억 이상 들어갔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우리 농민들, 지금 지열난방시설보급이 파프리카에 안 되면 토마토라든지, 토마토도 지금 이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아시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데라도 돌리든지, 그분들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 한다고 해서, 자부담 적다고 해서 안 한다고 이러면... 이 분들 문제가 뭐냐 하면 농·축산가들이 대부분 보면요, 정부 돈 많이 주면 하고 적으면 안 해요. 이건 우리가 습성을 잘못 들여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 국·도비 받아서 반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289쪽 액비저장조지원사업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뭣 때문인 거예요? 289쪽 이것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289쪽 가축분뇨 액비저장 이것은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한 것으로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책정을 안 하셔야지요. 말이 안 맞잖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환경기준에 맞게끔 허가를 못 받아서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파악해서 수요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 자체가 없다는 게 지금 들통 나잖아요. 그 다음 291쪽 조사료가공시설 및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비를 포기한 이유가 뭐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당초 계획했다가 사업신청자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사유로 포기를 하였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유를 가지고... 하여튼 본인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당장 2013년도에 특히 농업분야, 축산분야, 해양수산분야에 보게 되면요, 사실 저희들 이번에 예산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했다시피 어떤 소수 농가, 소수 축산업자, 소수 수산업자에게 특혜가 많이 간다는 말이 경주시내에도 너무 많이 돕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요. 파프리카에 사실 100억이 넘게 지원됐다, 그것 자기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지원 많이 해주면 사업하고 자기돈 많이 들어가면 안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축산도 똑같고 이것이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잘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어떤 혜택이 돌아오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지 특수 있는 사람들만 받잖아요. 우리 해양수산과도 나오셨는가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 축산과, 농정과가 대부분이 보면 만날 시 보조받아서 타는 사람, 국비, 도비, 시비 받는 사람 계속 받습니다.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 받다가 여기 받고 그 다음 또 축산과도 여기 받다가 농협에도 받고, 그 사람들 자기돈 들여서 사업 안 해요. 그런 것을 걸러주는 것은 누가 걸러주나 하면요, 우리 집행부에서 걸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펑성 있게... 정부예산 시비나 도비 이렇게 내려오면요. 이렇게 반납하고 할 것 같으면 수요예측을 잘못 했든지, 잘못이 있어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잖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잘못으로 인해서 사업이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할 그 당시 상황의 변화가 온다든지 계획의 변화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례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예산을 요구 할 때 분명히 이 예산서를 보면 타당하게 예산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전부 예산이 반납되고... 그리고 축산과에 이 도비 보조비를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38억이나.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축산과에. 보조금 보면 다 늘어났는데 축산과만 보조금 38억 준 이유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285쪽에 국고보조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보조금이 38억 감액이 됐는데, 살처분 보상금이 35억 정도 축소되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살처분 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40억입니다.

최창식위원

줄인 그대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하고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40억 정도 국가에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약 4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할 때 사업예산을 국고비 준다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해 놓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예산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산은 편성하는 과정이 그렇지 않고 국비와 도비 의존재원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는 편성되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최창식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의 운영이 지금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만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전체 경주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예산을 줄 것이라고 계획만 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예산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예산편성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도비 얼마 올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도에도 예산이 12월 20일경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어서 여기 오면 지방예산 편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라고 가내시가 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확정을 지어 예산편성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이 되면 그 다음년도 추경에서 정리하도록 예산운영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산하는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안에서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꼭 써야 될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예산이 사장된다든지 자료에 의해서 사장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 지적사항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제 사업입니다. 이것 특혜사업 시비 있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특혜사업이라고 시비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감사 때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 감사 때 시끄러웠잖아요. 이것 특혜준 일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291쪽.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특혜성으로 든 것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왜 과장 그대로 이야기 못해요. 특혜시비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서류해서 신청한 것이 다인데 어떻게 해서 특혜시비가 나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 특혜성 시비는 없었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농정이라든지 수산, 축산 부분에 정부지원이 많은 것은 지금 한미 FTA나 한중 FTA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가에 지원을 해줌으로써 농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가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다 끝냈지만 자금신청을 포기하는 것은 사업 특혜시비에 말린 그런 인상을 안 주기 위해서 자금 안 받고 자체사업으로 끝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과장님이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특혜사업에 휘말리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 파프리카 문제도 103억이라는 돈을 일개 농장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체 사업 돈이 안 된다고 다시 환수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예측 없는 것을 해서 돈이 반납되고 그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을 적법하게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못쓰고 위법하다 하는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축산과 예산 287쪽 시청사내 동경이 견사 설치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국가로부터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경주개 동경이의 우수성을 우리시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사업비로 견사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위치는 본관건물과 민원실 입구 그 사이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평수는 몇 평이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한 10평 미만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9평정도 되는데 경주개 동경이가 색깔에 의해서 흑구, 백구, 황구 그 다음 호랑이 색깔을 띤 호구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각각 그 네 종류를 사육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네 종류의 두수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한 마리씩 견본으로 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서, 그 밑에 또 있습니다만 조형물까지도 시범적으로 건립을 해서 대시민 홍보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겠지만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는 우리가 지원도 좀 했고 또 관계자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축하할 일은 틀림이 없는데 그 개를... 동경이든 진돗개든 개는 개인데, 개를 청사 내에 사육하는 것이 과연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어디 따로... 예를 들면 이 밑에 조형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사육할지는 모르겠지만 개를 키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지금 청사 내에 부지가 협소한 것 다 알잖아요. 평수가 10평 이내 적다할지라도 거기 건물에 붙여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조잡스러울 수가 있고, 따로 예산을 좀더 들여서 어디 황성공원 근방이라든지 아니면 또 경주 들어오는 입구 휴게소 같은 그런 데라든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는 개 아닙니까? 냄새가 나고 훤히 보이는데 사료를 주고 사육을 한다는 것이 정서상 맞나 이 이야기예요. 시 청사 내에...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천연기념물...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이 맞다 하면 우리 소도 한 마리 먹이지... 천년한우라고 해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개는 말씀하신 대로 개인데 경주개 동경이는 국가가 지정하는 천연기념물이고 해서 우리 시청...

이종근위원

(사)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우리 청사 내에 맞나 안 맞나 이거예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우리 시청 이외의 장소도 기존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폐물관리공단 입구에 가면, 구 경주여중 자리에 두 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주 역사에 가면 역에서 나오는 출구 거기도 동경이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는 기관단체가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인격인 우리 경주시도, 천연기념물을 지정관리를 하고 있는 시도 홍보차원에서 사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각 기관단체별로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생각에 그런 것은 아니다 싶은데... 하여튼 생각의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건물이 9평이라 했지요. 10평은 안 되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건물을 어떤 것으로 지을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조그마한 한옥 형태로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하고 바닥은 환경적인 황토색 그런 것으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동경이가 네 마리라고 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봐서 저희 사무실에 청사관리요원을 활용하든지 또 운영과정에 공공근로도 필요하다면 활용을 하든지, 하여튼 인건비를 줄여나가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게 평일에는 공공근로요원이 한다하더라도 그러면 공휴일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당직자를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축산파트에 관계공무원을 당직형태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든지 그 부분은...

엄순섭위원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이나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 배설물을, 물론 밑에 모래를 넣고 늘 수시로 교환해 주고 하지만 그 냄새가 한 번 베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 냄새가 날건데 민원실 앞에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가 한번 나면 계속 나거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여러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 정도는 깨끗하게 관리를 하면...

엄순섭위원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네 마리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나는 한 마리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마리라 하기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국장님, 264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비 1억 8,000만원, 시비 3억 7,242만원 있는데 내년도 우리 본예산에 보면 1억 8,000만원 똑같아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2013년도 예산으로 1억 8,000만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고, 편성해 놓고 난 뒤에 도에서 2012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또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을 하고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것은 아니네요?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당초예산 1056쪽 보면 똑같이 1억 8,000만원에 3억 7,242만원 있고...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도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하나는 없어지는 거네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당초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윤병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283쪽이고요. 민간행사보조에 경주버섯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도비 받아서...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당초 4,000만원에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도비를 1,000만원 받아왔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도비가 없었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시비 4,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김동해위원

도비는 어느 분이 받아오셨어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도비는 도에서... 도비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버섯축제 명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버섯연구회에서...

김동해위원

도비를 그런 계정으로 내려 보낼 수 있나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예산 운용하는 도에서...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런 계정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축제 때마다 계속 받아왔습니다. 작목반에서 도에 올라가서 요구를 하면, 다수가 하는 괜찮은 축제에서는 몇 개 시·군에 도비를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처음에 한 700만원부터 시작해서...

김동해위원

이것 건천농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건천농협이 아니고 건천버섯연구회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연구회에서 하는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농협은 후원입니다.

김동해위원

후원은 농협이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4,000만원 매년 지원하셨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비는 이번에 처음이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동안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김동해위원

올해는 도비가 얼마 지원됐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도비 1,000만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왜 또 1,000만원이 추가가...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가 없었는데요. 매년 축제 시 그즈음으로 해서 작목회에서 도청을 방문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도비로 받아서 4,000만원 행사를 하셨는데 내년에 1,000만원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가... 1,000만원은 시비로 올라간 겁니까? 도비로 올라간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비로 올라간 겁니다.

김동해위원

도비는 1,000만원 계속 준다면서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올려져 있는데, 당초 순수 시비로 축제를 하는데 그 축제를 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버섯작목회에서 도의 해당부서에 방문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버섯축제는 시비로 행사를 했다, 이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계속 그랬습니다.

김동해위원

내년부터 이제 1,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축제할 때 예산 받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산이...

김동해위원

그러면 올해 행사 얼마 가지고 하셨습니까? 우리시 지원 얼마 해줬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비 1,000만원, 시비 4,000만원 총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도 5,000만원 해줬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올해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실시하는 동안 추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5,000만원 했는데 도에 1,000만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없이 사업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의 돈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순수 도비나 국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사업은 다 시행이 됐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창식위원

돈 썼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쓰고 난 뒤에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도비와 국비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도 받지 않고 도비 쓰고 난 뒤에 이제 올라와서 우리한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도비나 국비의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만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하게 될 때는 상임위원장한테 결제를 맡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창식위원

상임위원장한테 결제한 사항...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최창식위원

언제 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 날짜는 기억 못하지요. 수시로 추경 성립 전에 쓰게 되면 저한테 왔다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앞서 동료 위원이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289쪽 액비저장조지원 삭감 이것이 사업신청자가 당초 요구를 할 때 정해집니까? 사업비가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정하는지 아니면 정해져서 요구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업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으로 확정지어 놓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다면 2억 7,200만원 삭감하는데 앞에 가축분뇨처리 여기도 보조사업이 삭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 농정과에도 있고. 아니 지금 가축하면서 제일 문제가 분뇨처리인데, 우리시가 다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우리시가 알아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 처리시설이 안 되고 국비가 반납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명이 정해져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그 사업명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 사업신청자가 환경기준에 적합한 시설 허가를 받지 못했기 이 대상자가 될 수 없어서 이 사업은 반납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보면 축산농가가, 정부에서 다른 농가에 이런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고지를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다 할 수 있습니까? 읍·면에 공문 내려 보내서 신청자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축산농가에 다 전화하고 연락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다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없단 말입니까? 이 사업자를 못 구했단 말입니까? 선정을 못했단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신청자가 없었고 또 홍보 관계는 어디든지 대체적으로 거의 같은 사항인데 양돈협회에 이야기를 하면, 양돈협회가 한 65호쯤 되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다 홍보가 되고, 또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축산농가에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답변에 의하면 뭔가 지원을 해주면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든지 또 자부담이 너무 많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알리기는 알렸는데... 그러면 농림부에서 무슨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런 수가 있겠지, 탁상공론을 워낙 많이 하니까. 차후에 내가 한번 알아보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못 정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다른 시·군에도...

이종근위원

(사) 지원사업이 경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공히 내려올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자를 못 정했습니까?
길형

정길형축산과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사안에 따라서...

이종근위원

(사)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시설 기존에 있던 것을 완화해 달라든지 해서 해야지 이 사업비를, 나라 예산을 이게 경주만 내려왔지...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수십억이잖아요. 내려 보내서 쓰지도 못하고 관계공무원들은 그것 한다고 매달려서 욕만 보고,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사업비 내려와서 이것 쓰려고 공무원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결과 없이 돈을 보내버리고, 예산은 그렇게 사장되어 있었고...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시로 보나 이건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계획대로 모두 추진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데...

이종근위원

(사) 계획대로인데 왜 농가에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안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하튼 앞으로...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사) 왜 이 농가에서 안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국장님보다도 계장님 발언 좀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내년에 또 요구를 했습니까?
(사) 그런데 계장님, 내가 중앙부서의 이 담당자 같으면 경주는 안 줘요, 왜냐? 이것도 올해 요구를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사) 요구를 해서 받아서 집행도 못하는 단체에 중앙부서의 내가 관계공무원 같으면 그것 뭣 하러 줍니까?
(사) 줘도 쓰지도 못하는 것.
(사) 아니, 당초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지. 당초에 무슨 허가가 어떻게...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초 선정할 때 잘 선정해서 허가 기준이 이렇다고 알아서 그렇게 해야지, 예상보다 줘 보니까 그 기준에 못 맞춰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사) 그러면 안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계장님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 그 기준에 못 맞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 그러면 신청 할 당시에 허가상황을 세세하게 알려서 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안 맞으면 아예 올리지를 말아야 되지 중앙부서에서 어렵게 예산을 보내줬는데 이것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시키면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생각이 좋겠어요?
(사) 그러니까 사전에 행정부에서 정확해야 되는데 보니까 정확하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 무턱대고 이것 대충 되겠지 하는 건 안 되지요. 행정이 요즈음 얼마나 밝은데... 어떤 기준에 딱 맞는 농가를 정해야 되고 기준에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받아 못해서 반납되는 사례인데, 이것이 말이지요... 이 여파가 다른 데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주 말이야, 한다고 해서 돈 줬더니 돈 쓰지도 못하고 반납이나 하고 말이지, 국비 반납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시도 웬만하면 그동안은 국비만 받아오면 또 도비만 받아오면 그에 따른 시비부담은 삭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특히 도비 같은 경우는 시에 협의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예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무턱대고 우리가 해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바뀐 생각이라니까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보지도 않고 국·도비 받아왔으니까 우리 줘야지, 이렇게 해서 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요.
(사) 그러니까 행정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행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지,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농가는 그렇게 생각해도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히려 당초 신청할 때 더 강화된 규정을 이야기해서... 신청만 하고, 국비만 받아와서 내가 하겠다고 해 놓고는 돈 받아와서 못 한다고 반납해 버리고... 이것 뭐 장난도 아니고.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창식위원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축산거리제한, 사육제한이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제한 안에, 조금 전 폐수액비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액비사업을 하려면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규제를 안 받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규제가 환경 관련해서는 환경과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고...

최창식위원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 교부를 지금 할 때 환경과에서 축산거리제한을 했습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거리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액비시설이라든지 할 때 여기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제대상 안에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 액비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농가에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존 농가에 거리제한 때문에 신규는 유치 못하도록 박아놨습니다. 그 거리 안에 지금 이 액비시설을 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환경하고 무슨 문제 생긴 아닙니까? 그 규제에 안 맞아서 못해준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 지금.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거리제한하고 이것과는 별개이고,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된 축종별로 거리제한 하는 그 부분하고 지금 액비저장조 지원하고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축물 해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규제를 안 받는단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현행...

최창식위원

만약 기존에 있는 농가에 퇴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신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신규는 자체가 그 제한구역 내에서는, 금지한 제한구역 내에서는 신규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신규는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새로 짓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농가에서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규정에만 맞으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창식위원

규정에만 맞으면 그러는데 지금 액비사업을 받아서 사업 제대로 안 맞으니까 사업을 자꾸 포기하는 그런 상황 맞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있고 이렇게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최창식위원

그 이야기 잘했어요. 무허가 건물이고 지금 거리제한에 걸리면 안에 신규는 못하도록 합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거리제한하고 이것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능하냐는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액비시설 받아서 더 해줘야 되겠지만, 이것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축산과에서 애를 써서 농가에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고 받아오는데 막상 하려고 해보면 규제가 걸립니다. 이 거리제한 규제 등 여러 가지 걸려버리면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하세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산의 사장이라든지 국·도비가 반납되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당초에 축산과에서 보조금도 깎였고 또 반납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농가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지 않느냐, 규제는 했는데...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여하튼 말씀드렸지만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추경 정리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284쪽이고요. 이것 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드릴 겁니다. 두류(팥)저온저장창고 설치 3,000만원데 이것 지금 사업이 취소됐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아마 예산할 때인가 어디서 지적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두류(팥)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금년 9월 1회 추경 때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한순희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팥 작목반에 지원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사업을 받아서 작목반하고 황남빵, 순회하는 황남빵집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니까 단순한 지금 팥 저온저장고만 설치해서는 사업이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팥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팥 가공공장을 설치하면서 팥 저장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설치하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작목반하고, 작목반에도 부지나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더라고요. 그 다음 황남빵을 믿고 그런 쪽으로 한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2014년 사업으로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하라고 사업유도를 하고 이것을 포기시켰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전액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이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의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뭐냐 하면 추경에 예산을 신청할 만큼 그렇게 급히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쓰지도 못하고 반납했다? 이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계획성이 없고 또 하고자 하는 민간인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전부 다, 이것도 어찌 보면 자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부지하고 그런 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동해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자부담 부분을 왜 대농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소농가라든지 아니면 소축산가, 소수 사업자는 이 돈이 내려와도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담금의 기준이 보면 잘못돼 있어요. 얼마가 되어야, 어느 기준이 되어야 지원을 해 준다. 물론 그분 기준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소수업자들은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더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한번 해보세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대로 갑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310쪽 연구용역비 경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이 사업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국가환경보전계획에 따라서 우리 경주시에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자연환경이라든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영향 및 장래를 예측하고 또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시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8년도 11월부터 우리 경주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합니까? 안 그러면...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5년마다...

엄순섭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본예산에 안 넣고 마지막 추경에 됐습니까?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다는데 왜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때 예산 사정이 허락지 않아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것 연구용역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왜 삭감됐지요?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그 당시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여기 환경개선사업이 경제진흥과에 있는데... 국장님, 건천에 말이지요. 내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읍 소재지 정비계획 해서 100억 사업 하는 것으로 내년에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소재지라고 하면 그 소재지 내에 시장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장 환경이 아주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첫째는 부지매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 5억 있고 내년도 예산이 한 7억 잡혀있어요. 그러면 소재지 정비개발하고 정비계획하고, 소재지 내라고 하면 시장이 그 소재지 내에 있는데 시장정비를 제대로 안 하고는 소재지 정비를 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 100억 소재지 정비계획사업의 주체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이 다를 것인데 협조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내년에 10억 가지고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계획 세울 때 재래시장의 정비계획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국비보조를 지원 받지만 시장정비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억하고 3억하고 또 2억하고 그래도 모자란다. 이게 무슨 기금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계획하고 좀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건천이 소재지가 좀 달라졌구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운

최상운경제산업국장

예, 상대적으로 열악한 건천 재래시장에 대해 소득정비사업도 아마 연계해서 추진함으로 시너지효과를 더욱 더 고양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일반회계는 312쪽부터 377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393쪽부터 394쪽, 주택사업특별회계 401쪽부터 40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407쪽부터 413쪽,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417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21쪽부터 424쪽, 에코-물센터특별회계 431쪽부터 441쪽, 상수도특별회계 445쪽부터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316쪽 보면 양북 수월사 진입로 확포장 전액 감인데 이게 왜 감액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지난번 도비하고 있어서 추경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더 이상 거기에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도의원님 하고 지역의원님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왜 그 지역에 안 했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서 사업장을 용동으로 저희들 옮겼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투자할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 안 올려야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 일부 있었는데 그것은 집행 잔액으로 해줬습니다. 해주고 이 전체를 다 용동으로 옮겼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동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 밑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바로 밑에 홍계옥석구간이라는 데 농로 확포장.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용동 여기에는 왜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 당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는 도의원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때는 못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의원님하고 상의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거기 건천 방내리는 왜 감액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등산 진입로 포장 말씀이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건천 방내리.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왜 했냐 하면 바로 등산로 밑에 방내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농수농사 해서 제당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그것 끝나면 하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343쪽 보면 도로과에도 있거든요. 소송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이것 전액감 이것도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것은 원화로에 소송이 있어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노선에 조사를 해보니까 보상을 안 한 토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 토지들을 다 보상해야 되는데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270억에서 280억 정도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에 그렇게 했더라도 사용료만 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안 할 것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앞으로는 사용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성건 JC회관 앞 도로에 소송해서 패한 곳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JC회관 화랑로 제일 끝 부분에?
순희

한순희위원

예, JC회관 앞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현재 사용료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월 얼마 드리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18만원.
순희

한순희위원

180만원 임대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월 118만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돈 그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은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앞의 것은 전용해서 했는데 이 뒤의 것은 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삭감해서 다른 데, 아랫부분에 보면 다른 도로 개설하는 데 사용을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성건JC 앞 도로는 계속 월 임대료를 주고 있을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도로도 마찬가지로 화랑로에, 지금 퇴직하시고 안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도시과장님 계실 때 소송을 해서 화랑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먹지를 넣고 미농지에 사본을 했는데 이 재판부에서 미농지에 사본 한 것을 인정 안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사용료만 주고 있습니다. 이 화랑로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필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 보면 일시에 다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용료 주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국가가 이런 도로부지에 대해서 대책이 나올 때 해소하면 좋지 않으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금 온천협의회 회비 전액 삭감했는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무슨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국에 온천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도 보면 온천지구가 네 군데, 온천이 다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매년 회원 간 회의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원회 자체가 좀 유명무실해서 협회비 납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온천지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전국적으로 지금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경주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주는 현재 좀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온천개발 일단은 시에서 허가를 해주고 난 뒤에 계속 그냥 온천 묶어놓으면 지역 발전이 안 되는데 계속 그렇게 묶어둘 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데 그게 그 당시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장비들이 좋다보니까 지하 700m 정도 가면 우리나라 전체에 온천이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가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나 지주들은 그것을 자꾸 개발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취소도 못하고 현재 그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식위원

대다수 지주들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조합에서 그 사람들 손을 놓기 싫어서 붙잡고 있는 상황이지 지주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조합에 될 수 있으면 총회를 해서라도 직영손실로서 그것하고, 조합을 해산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유도도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합 해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특히 천군온천, 경주온천 두 군데 보니까 그런 데가 지역사회 발전이 전혀 안 되데요, 묶여서 아무 일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신평에 경로당 하나 짓고 싶어도 온천 때문에 지금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지역주민들은 빨리 온천이 해제되기를 바라는데 해제를 안 시켜준다 하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계속 그냥 묶어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주에서 이것을 해제시켜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백률사 삼거리에 지금 신호등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주차장 진입로는 정비를 했네요. 5,000만원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앞에 입구를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지금 사고가 많이 나거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되어 있어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사지교차로로 해서 신호등 하고 전체 개선을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다음 여기 반납한 것인데, 청우아파트 남편 도시계획도로에 당초 5억 가져가서 3억 5,000만원 반납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청우아파트가 준공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여기에 보상을 하고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경비실하고 노인정이 편입됩니다. 그런데 청우아파트 쪽에 노인정하고 경비실을 다시 옮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협상을 하다가 도저히... 이월했다가 안 돼서 돈을 삭감을 하고 그 밑 부분에 보면 청강사하고 다른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돈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그 앞에 경로당하고 관리소하고 다인데 여기에 안 되면 그 도로가 못 나오겠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전하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 세대에 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이전 하는 데도 아주 골치가 아파요. 이게 등기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는 자꾸 안 하려고 하지요.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그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두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위에 하일라 콘도는 조금 있다가 질문 드리고요. 343쪽 보게 되면 미불용지보상에 지금 5억이란 돈이 감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우리 경주시에서 미불용지보상에 따른 반납분입니까 아니면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소송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그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소송판결에 의해서 지불해야 될 돈을 저희들이 전체 보상을 안 하고 조금 전 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대상은 많은데 금액은 적고 해서 삭감을 하고 사용료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황남동이나 도시계획도로 이런 곳에 다녀가면 미불용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보상이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것 많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그것 안 해주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의 목별로 이름을 명시해서 하다보니까 풀로 쓰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풀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김동해위원

이것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만들어서 할 때 그렇게 한번...

김동해위원

도시계획도로 닦여진 데도 보고, 아직까지 자기 땅에 대해서 보상도 못 받은 분이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좀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하일라 콘도 서편 도시계획도로가, 하일라 콘도 서편 같으면 경주 컨트리 쪽에 들어가는 도로 그겁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 안에 북군 들어가는 마을 동편 되지요. 하일라 콘도 바로 서편이니까 하일라 콘도 있는 뒤쪽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뒤쪽이니까 경주 컨트리 들어가는 길이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거기하고 연결이 되지요, 이 밑에 입구하고.

김동해위원

농로로 해서 북군마을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 도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식물원하고 있는 그쪽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도로 길이는 얼마 정도 되고 넓이는 얼마 정도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요? 급한 일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구간이 한 1km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35억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25억 정도.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9억인가 편성이 되어 있고 추경에 6억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이번 추경에 7억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필요성이 많은 도로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이 원래 당초에 경마장도로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궁 앞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 도시계획 때 밑에 식당가 쪽으로 같이 연결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줘야 천궁 쪽으로 가는 도로들이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357쪽 지진대비생존공간 구축시범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해 준다는 그 뜻이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당초예산은 시가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방침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그러면 민간에 위탁해주면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해준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건축사하고 건축주하고 설계를 해서 건축주가 집행하는 쪽으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건축주가? 그러면 개별적으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설계를 저희들 이제...

엄순섭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보니까 시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건수는 많고 해서 인력절감도 하고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이 주변 지역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동해안 3개입니다.

엄순섭위원

한 가구당 500만원씩 그 사업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도에도 있고.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을 다 해야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내년도에 다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60호 정도 하는 거네요. 사업 신청은 올해부터 받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다시 받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부터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내년부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거의 다 해야 되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같이 포함해서, 이월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371쪽 터미널 환경개선사업해서 1억 2,700만원 전액 반납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터미널요? 잠깐만요. 예,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존지원금으로 시행을 하다가 이것은 감하고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아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변경이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어느 터미널입니까? 시외터미널입니까, 고속터미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외터미널입니다.

최창식위원

시외터미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황 회장님 바뀌시고 자비로서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서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본인이 포기를 했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340쪽 도시토목사업이라 해서 35억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300몇 쪽이요?

이종근위원

(사) 340쪽.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도비세입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체?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하일라콘도 뒤에 하고 여러 가지 합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보문에서 손곡 가는 도로 인도 개설하는 것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금년에 얼마...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1억 되어 있습니까? 기존 1억...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있고 올해도 있고.

박헌오위원

올해 있고 이래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인도를 전체 보니까 한 8억 정도...

박헌오위원

8억. 그 인도를 1억씩 배정하니까, 구간별로 다녀봤는데 그것 한번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지만 손곡 가는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예산 요구 시에 필요성을 당연하게 조금 강하게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일반회계는 378쪽부터 379쪽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427쪽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는 380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382쪽에 보면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지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가 좀 생겨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8월 말에 포기를 해서 추가공모를 했는데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이 너무 긴박하고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안 할 것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농산물가공 창업이 농업여성들이 할 것은 없는 모양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포 꿀곶감이나 안 그러면 콩잎 가공사업이나 외동에 아리랑강정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품목 찾기도 좀 어렵고 농촌여성으로 한정하니까 사업범위가 좁아서 내년 되면 사업을 좀 풀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중 시청사내 동경이 견사 설치 등 총 3건에 대하여 6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