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복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 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3월 5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7일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3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2월 26일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문화시민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2월 28일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1일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택시요금 인상 기준 조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을 하였습니다.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의장님과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26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옥 추진현황,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신축공사 하도급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 월성원자력 1호기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7일 문화시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촌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하였으며, 이어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행하는 비단벌레차 운영실태 조사 및 시승식 현장을 방문하여 시승 후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계획,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일정,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주체, 2013년도 의원 연수계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일정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주체, 2013년도 의원 국내ㆍ국외 연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지원금 사용계획, 교촌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였으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주체와 의회관련 기타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3월 13일 영양군의회에서 개최한 제210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명의의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셨으며, 4월 13일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등 우리시의 주요행사에 대하여도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장으로부터 이옥희 의원님에 대한 판결 확정 공문이 접수되어 의원직이 퇴직 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3일 퇴직하신 이옥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한순희 의원님을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일헌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헌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이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