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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84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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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고, 교촌한옥마을을 현장방문 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7일 제출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립예술단의 기구를 재구성하여 단원 등을 재정비하고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의 공연기획 등을 위탁하여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예술단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극단의 단원을 예술감독 포함 21명을 감독 1명과 17명으로 구성하고 합창단 단원을 지휘자 포함 60명을 5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조정해서 문화재단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제5조 극단의 예술감독 또는 합창단 지휘자의 추천으로 위촉하던 ‘전형위원’에 대한 추천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제9조 극단의 예술감독 및 합창단 지휘자의 재위촉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15조 시장은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입장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주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입법예고결과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술감독이나 합창단 지휘자 재위촉 기간을 1회에 한하여 한다고 하면 한 번만 재임을 하고 못 하는 거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휘자는 합창단에서 끝나는 겁니까? 지휘자는 합창단원이...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휘자 입장에 있다가 다시 단원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힘들거든요.

정복희위원

그러면 단원은 임기가 없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단원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지휘자만 1회에 한해서 한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하다가 한 번 더 연임하고 그 다음은 연임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연임을 한 번밖에 못한다 이 말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었는데 제한을 두도록 해놨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꼭 지휘자에게 1년을 줘야 되는 뭔가가 있습니까? 지휘자는 특별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단의 대표자로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관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성장해오는 새로운 예술성을 많이 갖춘 신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교체하는 시기가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 위한...

정복희위원

지휘자도 그렇게 하면 합창단도 기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합창단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젊은 세대가 커가니까 젊은 세대가 들어가도록 합창단도 기한이 있어야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5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만 합창단 내부에서는 수시변동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휘자나 감독은 자꾸 연임을 하면 이 예술 계통은 자기의 계보가 있어요. 자기 밑에서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단원 선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휘자나 감독을 장기간 제재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내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은 수시로 지휘자가 바뀌면 유능한 단원을 새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하고, 단지 지휘자나 감독의 연임 횟수를 제한해서 장기간 재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쪽에... 포항 등은 시립교향악단 이런 데 내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장을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인사 관계는 시에서 관여를 하는 사실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합창단원은 지휘자가 다 위촉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합창단원은 누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형위원이 있습니다. 전형위원이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감독, 지휘자, 단원 위촉을 2년 했는데 단원이 전에도 2년이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년 하고 재위촉해서 계속 연임을 해 왔습니다만 연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예술성 문제, 창의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기본은 2년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연임 1회에 한해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재위촉하는 기간을 1년으로...

손경익위원

단장은 계속 연임할 수 있고? 그렇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단장은 부시장으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부칙4조에 보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서 기존 위촉된 단원은 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변경된 외에 부칙의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례에 따른 겁니다.

손경익위원

전례에 따른 것은 맞는데요, 현재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촉된 단원은 2년하고 1회 연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경과조치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종전 조례는 계속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뜻이 앞의 것하고는 저촉되어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극단 예술감독과 합창단 지휘자는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단원은...

손경익위원

의도는 그런데 조례 조항의 문구는, 한번 보십시오. 부칙 4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숫자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전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현 조례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독과 지휘자만 등록을 해놓고 단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전 조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단원만 종전 조례 따르도록 하고, 저촉에 문제가 없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운영위원회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는 ‘관계분야별 전문가 5명’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전체 12명 중에 위원장 포함해서 문화관광국장,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문화관광과장, 예술감독 및 합창단 감독하면 총 6명이 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만우위원

6명하고 5명하면 11명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단장, 해당업무 담당국장, 해당업무 담당과·소장, 극단의 예술감독 및 합창단 지휘자로 하며, 기타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전문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시의원’은 빠지고 ‘합창단지휘자로 하며 다른 위원은 관계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5명이 되면 공무원들 6명해서 11명이 되면 1명을 시의원을 둔다는 말입니까? 배제한다는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2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술감독이 없기 때문에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예술감독도 인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술감독과 합해서 6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 5명으로 하게 된다면 11명인데...

서호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만우 위원님 12명 이내이기 때문에 11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는 11명이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결원된 것이 아니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11명으로 지금...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제 이야기는 전에는 시의원도 넣었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시의원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른 의원은 5명도 분야별 전문가 5명이 되고 위에 6명이 되어 있으면 현재 11명인데, 12명으로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시의원이 1명 들어가도 되는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관계전문가라는 내용 중에 시의원님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제일 뒷장에 관련법령 발췌서가 있고 밑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의견제출자에 (재)경주문화재단이 있고, 다음 장으로 넘기면 의견제출자에 시립극단원 일동이 있고요,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의 생각과 시립극단원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입장료 문제라든지 공연 횟수 문제라든지 공연시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문화재단에 일괄 위임되지 않아서 늘 우리 행정과 협의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고, 또 인적관리 복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원들의 의견인데 복무를 재단에 위탁해서 하면 통제를 못 받는다는 전체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크게 따지면 복무하고 재단운영관계입니다. 예술단원 운영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복무를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예술은 예술성 자체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실질적인 전문가,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에서는 자기들의 권한을 일부 더 차지하겠다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이 조례 개정안에는 삽입을 안 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안에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내용은 해당이 안 될지 몰라도 거기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현재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이 되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뭐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예술성을 겸비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준다,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각종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 인력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사운영 계획을 재단에 위탁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몇 명이 구성되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행정 3명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야기하는 5명과 8명의 차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8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연관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 3명이 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다 포함한 인원이 13명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어떤 분들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나머지 5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문화재단의 구성원이 13명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문화재단 팀장이나 처장님은 5명이라고 이야기 하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관리를 삼성SPC사에서 나와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에만 포함되는 인원이 13명입니다. 행정에서 지원되는 3명 플러스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5명이라는 것은 관광이라든지 행사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5명뿐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획공연하고 하는 것은 2명이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기획을 하는 그 팀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팀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명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과 간담회를 가지거나 회의 속에서도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한 질타를 많이 했잖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황이지만 사실 하는 업무가 도대체 뭐냐, 굳이 필요하느냐 까지 이야기 했잖습니까? 과장님, 들으셨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화재단이 현재 처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면, 경주시의 문화예술 이 방면의 전문가들로서 기획을 한다라든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써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보고 있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입장료 징수를 하거나 입장료를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잖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의 행사를 유치해 오고 하는 것은, 그 필요성 내지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전문적으로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이 있고 받아들일 것인지를 사실상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결여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역할은, 물론 부대적인 역할이라 자기네들 본연의 임무 이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행사를, 저희들도 1년 가까이 운영을 해본 결과 인력은 사실상 부족합니다. 외부에 늘 출장가야 될 기회가 많고, 그 다음 주간행사가 있고 야간행사가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처음 설립의 취지와 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이 다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주시 문화예술부문의 질적인 향상 도모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 못하는,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확보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자고 이 문화재단 설립을 했는데 본질의 업무를 안 보고 엉뚱한 쪽으로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은 어쨌든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행정을 잘못 펼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이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일반업무를 하는 팀도 있고 그 다음 전문성을 요하는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또 대관할 때도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 향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문화의 수준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가 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관광도시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하는 것은 관리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의 업무를 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고요, 김성규 위원 문화재단에 관해서는, 물론 연결되어서 질의가 나왔는데 문화재단의 업무나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은 다음에 따로 질의를 하시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문화재단 단장을 불러봤는데요...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운영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 할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물론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과정에,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크게 달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직함 줘놓고 실제 권한이라든가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 문화재단에서는 원치 않는데 일단 우리 조례로 정해서 업무자체는 단순업무든지 그 속의 깊은 업무든지 문화재단 쪽으로 다 위탁을 시키고 실지 단장이라는 직함을 두면서 권한은 단장이 두고 하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 겁니다.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한 것인데 하다보니까 문화재단의 속사정까지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복무관계를 위탁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7쪽, 당연직에 시의원이 빠졌다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시의원은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당연직을 넣으려고 하면 시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전문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죠. 시의원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화시민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전문직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태환위원

예.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조례에 ‘시의원’이라고 해 놓으면 앞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수당 면이나 이런 데서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백태환위원

조례에 있는데 자유스럽지 못할 이유가 별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시민위원회는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래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합시다. 그건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4조에도 보면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 다음 7조에 보면 ‘전문가 5명’ 되어 있는데... 현재 거의 보면 예산이나 기타 수당, 예산을 시장이 결정이 하고 위촉도 시장이 다 합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 11명 중에 6명이 차지하는데, 다시 말하면 시장 마음대로 모든 행사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의원 배제해 버리고 시장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면 시의원 5명 중에 시의원 1명이 포함된다든가 아니면 4조 3항에 다른 위원은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든지 해야지 이것을 빼버리면 ‘너희 다 빠져라’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못을 박아서...

이만우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문화시민위원이 전문가라고 한다면 넣어놓은들 무슨 상관입니까? 빼자는 의도가 제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상관없지만 괜히 시의원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그렇잖습니까? 다음에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그렇게 하고, 관계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만우위원

하여튼 제 소견은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조금 전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술단과 문화재단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는 문화재단과 예술단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과 예술단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하단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미로 두지 않습니다. 사실상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완전히 직속으로 해서 모든 운영권을 문화재단에서 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일부분만...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시장님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이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 사업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이것은 일원화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위임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은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있고 예술단은 부시장이 되어 있고, 업무도 문화재단에서 예술단 운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공적인 입장에서 시장과 부시장은 계속 단체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의 사업에 보면, 1호부터 9호까지 사업이 있는데 전부 사업들이 허황합니다. 장학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장학회는 일부 입장료 수입에서 나오는 기부하는 형식의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아서...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까지 사업해서 장학회에 기부한 성과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현금으로 모금된 것은 없는데 그림 기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승직

박승직위원

보면 사업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한다고 해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장학사업, 관광상품개발, 전통음식개발 이것은 전부 센터나 농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주 업무가 문화관광 축제행사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런 예술도 하지만 학술 관련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법인에서 사업을 1호부터 9호까지, 기타까지 10호로 정해놓고 지금 축제행사 외에는 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사실은 현재 미미합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문화재단을 질책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해서 서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 사기도 문제가 있고, 필요 없으면 해체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주 업무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 주어서 그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저분하게 사업은 10가지나 정해놓고 주로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신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해는 갑니다만, 하는 것은 없지만 예술 기획공연이라든지 전시가 주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 그것만 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다음 위임이나 위탁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기업하고도 기업메세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학금도 기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서 내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승직

박승직위원

재단이 독립채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대부분 출연금이나 보증금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보고도 받고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러면 늘 지적당합니다. 이건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박승직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제가 문화시민위원회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들어가 보잖습니까? 사실 시나 의회에서나 문화재단이 미운오리털이 되어서, 행사 이런 것도 에러도 나고 해서 문화재단이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사실상 전국 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운영팀들을 보면, 경주 문화재단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결론은 시가 문제가 있습니다. 축제 같은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업무과중입니다. 솔직히 문화재단으로 넘기면서 업무과중입니다. 그리고 이 시립예술단도 문화재단에서 좋아서 받는 것 아닙니다. 이 전체를 넘기려고 하니까 이 단원들 복무조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시장과 시의 간부들을 단장으로 만들어놓고... 또 시가 다 하려고 보니까 전문가는 안 되고 그래서 공연기획만 문화재단에 이원화시켜 주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이 한꺼번에 다하지 왜 엉거주춤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술의 전당에 있는 팀들은, 문화재단 사람들은 업무자체가 넘어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주면 다 주던지’라고 하는데 시가 다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관리는 시가 하고 공연기획이나 입장관련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이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업무위탁을 해도 정확하게 법인이고 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시에서 위임하듯이 주는 겁니다. 산하기관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엄연히 구분되어서 축제를 맡기면 이 축제는 어떻게 계약을 해서 잘못되고 잘되고 법적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되고. 문화재단의 의견제출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요구가 이겁니다. 그 다음 자기들이 단장까지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시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것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직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포괄적으로 문화재단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명만 많이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인원은 안주고 업무가 과중하다... 실컷 고생하고도 첫째 예술의 전당 돈 갚아야 될 게 많으니까 무슨 물먹는 하마처럼 보는 겁니다. 일 실컷하고 평가 못 받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인원은 줍니까? 그러면서 시가 하다가 좀 힘든 것 있으면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한정시켜 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주든지 그래놓고 잘하니 못하니 해야 되는데, 지금 자체 평가를 해서... 전국 예술의 전당 운영을 보면 운영비가 경주가 적게 들어요. 그것은 수익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원이 적으니까 운영비가 적게 들겠죠. 인건비하고. 그러면서 운영되는 게 문화재단인데, 결국은 ‘떡 축제’ 이런 것이 에러가 나니까 시민들한테도 밉상, 의원들한테도 밉상. 일을 하고도 칭찬 못 듣고 늘 욕만 먹으니까... 사실은 업무를 너무 가중시키고 사업도 너무 포괄적인 게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가지만 더...

서호대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 내용과 관계는 없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재단의 인적 관리를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충분하게 업무를 교감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밀접하게 하고 있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업무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회계 처리 관계가 문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합니다만...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번 간담회를 하고 밤8시가 되어서 문화재단의 국장이라고 했던가 젊은 사람 목소리던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히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 나와 있어서 오늘 안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10분이라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감정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업무 중에 전화를 안 하시고 밤늦게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어디든지 찾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다음에 뵙시다.’라고 했는데도 오겠다고 그렇게 억지를 쓰는 사람을 봤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분명히 진상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밤에 전화 와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설사 의원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더라도 시간과 예의는...
승직

박승직위원

그 다음은 또 전화가 안와요. 보고할 게 있거나 하면 그 다음 날 찾아와야죠. 그래놓고도 안 왔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분명히 철저하게 판단해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관리 되어서... 의회에서 한마디 하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감정적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시고 저한테 의논 해 주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분명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확인해서 한번 파악 해 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 운영은 올해부터 할 겁니까? 그 전에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권한 밖의 내부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경주문화재단에 사실은 시립예술단이 다 들어가야 맞다고 의원님들은 다 이야기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의 말씀대로 크기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타 도시 같은 경우 문화재단이 우리처럼 따로 양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무관계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넣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재단에 소속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단원을 전체 해체시키고 재구성해서 하는 것은 임명권자를 바꾸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조례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백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연직으로 속할 수 있는 안을 바로 삽입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보시죠.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 및’ 이렇게 한 마디 더 삽입해도 별 문제는 없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시의원’을 빼는 취지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수당관계 이런 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안 넣어도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도 되지만 굳이 넣을 필요 있겠느냐,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내용 중에 저희들도 당연히 의원님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좋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시의원이 가서 일하는데 방해할 것도 아니고... 4조 3항에 다른 위원은 관계전문가라고 했는데 ‘시의원’을 넣어 주든지 아니면 7조 2항 전문가 5명 중 시의원을 포함하든지, 이것만 삽입을 해 주면 되는데 12명 같으면 2명이 되고 현재 상황 같으면 1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굳이 안 넣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 넣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빼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종전 조례는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로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대로 수정해도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토론 말미에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삽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수정동의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경주시립 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4조 3항에 ‘관계전문가’를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만우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해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에 따른 대관료가 낮게 책정되어서 공과요금의 적자폭이 크고 비슷한 규모의 타 도시 공연장과도 차이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1항 별표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연장 대관료입니다. 기존의 오전, 오후, 야간 대관을 준비 및 철수 대관에 적용하고, 공연은 횟수에 따라 대관료를 산정하며 따로 지불하던 공연 안내요원, 음향 및 조명 사용료를 공연비에 포함시키고 경주지역에 기반을 둔 비영리 예술단체, 예술인의 경우는 사용료의 70%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시실 및 그 외 대관료에 있어서는 기존 대전시실 ㎡당/1일 350원으로 책정된 요금을 1일 요금으로 개정하고, 지하 전시공간인 알천 전시관 및 연습실 사용료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냉난방비 요금 인상 및 제품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에서 12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인상이 되는데 경주지역에 관련되는 예술단체라든가 행사를 할 시에는 지금 현재 부담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겁니까, 늘어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30% 인상된 데서 70%만 해준다고 합니다. 일괄적으로 인상시켜서 인상된 부분에서 70%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금액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호대위원장

10% 인상되죠.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보다 인상이 되는 겁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조금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라도?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역에는 한 10%,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30%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잡은 것은 다른 인근의 예술의 전당 운영에 해당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수도권과 지역광역권, 그 다음 저희들과 시세가 비슷한 시와 해서 여섯 군데 정도의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적정선에서 예술의 전당 규모라든가 시설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추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충분히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제가 문화재단 이사회에 참석도 하고 하는데, 문화재단 이사회에서나 업무보고에서도 예술의 전당 대관료가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으니까 인상하라는 요구가 이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혹시 12년도 총 대관료로 들어온 비용과 이렇게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지 통계를 뽑아오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 수입이 9,600여 만원이 되었습니다. 인상을 시켜서 작년 수준 공연 대비하니까 1억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400~4,500만원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관하는 게 영화관의 영화 상영하듯이 행사를 계속해서 대관할 수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준비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주일에 두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당 2회는 대공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무대 설치, 철거 이런 기간도 있고, 제가 대관심의위원회에 들어가보면 공연하고자 신청하는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골라냅니다. 중복된 것, 어린이 프로.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도 봐야 되고. 또 대관료 인상의 주된 목적이, 경주는 늘 무료로 보는 습성이 있어서 싸게 얻어서 공짜로 공연하려고 하면 예술의 전당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관료도 올리고 해서 요금을 받는 질 높은 공연, 우리가 흑자를 내려고 하면 늘 쇼하고 하면 됩니다만 그런 것을 지양하다보니까 수익에 대한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관하고자 하는 것은 많아도 다 못 해주죠.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운영비가 21억쯤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대관료 수입을 들어보니까 인상하기 전에는 9,600만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대관수입만이고 그 다음 기획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 수입하면 6억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대관수입은 1억도 안 되네요? 인상하면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공연수입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공연수입하고 하면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매년 적자가 나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의 전당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전혀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이 도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수입 지출을 100%대로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의 평가분석결과 다른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의 수준으로 맞추는데 저희들은 거의 6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주가 신설 재단으로써는 운영 면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위탁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재단에서 관리하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이 하게 되면, 예술의 전당이지만 그 외의 여러 가지 부대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민간에 위탁을 하게 되면 경제성 관계 때문에 사실상 예술의 질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 내지는...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에 준다고 해서 예술의 질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고 사람이 많이 왕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새 건물이고 한 데도 이렇게 안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시에서 직영을 해서 가면 갈수록 더 못해집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술수준도 살리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예술의 전당 그렇게 해서 우선하는 것이,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추억의 명화 같은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제 처음 해서 완전히 매진이 다 되었습니다. ‘만원의 행복’ 콘서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 VIP회원이라든지 회원 확보를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데 자연학습도 하고 기업체와 기업메세나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제작비 반반하고 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할인해서 올 수 있는 방안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특수문화법인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한 경영문제도 우리가 이번에... 그런 분야에도 우리가 더 매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업자가 나설지 모르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안 해도 문화재단에서 예술의 전당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오던 대로 늘 하니까 그렇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부터 분명히 생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재단에서 이것이라도 관리 잘해서 적자폭을 ‘0’정도로 만들 수 있으면 문화재단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과감하게 자율권을 주어서, 건물 잘 지어 놓고 뻔히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술의 전당 적자폭이나 부채상환 등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운영적자 15억 이상 나는 이것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거의 100% 맞추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0’으로 맞추어 놓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안 되고요, 금년에는 80% 수준까지는 되리라고 보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80%만 돼도 괜찮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수익률을 그 정도로 끌어 올리고, 금년이 아마 획기적으로 바뀌는 원년이 될 겁니다. 위원장님도 거기에 참여해서 잘 아십니다만 여러 가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좀 더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사용료에 대공연장 개정안을 보면 1회 90만원, ‘1회’라는 것은 오전, 오후, 야간을 다해서 말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회 공연은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오전에 할 경우에는 사실상 대관료 금액이 120만원 되고요, 오후에 할 경우에는 130만원이 됩니다. 야간에 할 경우는 140만원 되고요.

서호대위원장

부위원장님, 그 90만원에 오전, 오후 플러스 야간 하면 140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행에는 순수예술과 대중공연, 예술행사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1회에 얼마, 오전 오후 이렇게 되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처음에 할 때는 왜 이렇게 나누었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 처음 할 때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구분시켜놨는데 구분이 엄격하게...

정복희위원

순수예술은 무엇을 순수예술이라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한 장르만 하는 예술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회 같으면 음악회, 무용이면 무용, 기타 민속공연 같으면 민속공연인데 지금 현재 변화하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 재즈형식으로 해서 복합형태의 예술이 많습니다. 퓨전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0조에 보니까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조3항에 보면 이것은 개정조례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기존 조례안을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는데, 처분을 할 때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비용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순수하게 당초에 대관내지는 공연하는 주최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초에 대관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임대계약을 할 때, 대관을 할 때 유의사항 내지는 당연직...

정복희위원

만약 7일 이내에 철거를 안 하면 관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다 부담되도록, 계약을 할 때 그렇게 명시해서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이 명시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다 저렇다 말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대관은 신청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행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서약할 때는 분명히 이것이 들어간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대관료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1년 지급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 설립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금이 얼마이고 이자는 얼마쯤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예술의 전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삼성측의 업체에서 와 있는 관리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서, 특히 문화재단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리하시는 업체 측과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문고리 하나 떨어져도 이야기하면 100% 다 해 줍니다. 즉시즉시 시행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주문을 할 때 이것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일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기록부를 별도로 안하고 대충하는 것 같아도 삼성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건물 관리는 큰 트러블 없이...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문화재단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관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의 지시라든가 요청은 바로 바로 접수가 되어서 응해 주는데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해주고 있는 모양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틀림없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니까 공연이라든가 행사 진행되는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공공이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시민생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공무원복무 선서문, 경조사 휴가 일수 등을 개정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별표1 공무원 복무 선서문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19조 제6항에 친족의 경조사휴가에 한정하여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연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제23조 제9항을 신설하여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5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직원 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첩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정비하여 혼란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과장님이 행안부 규정이 개정된 대로 바꾸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경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그 다음 미리 휴가를 다 썼는데 친족이 상이 났을 때 차기연도로 당겨 쓸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5일 이내에서 시행하도록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23조9항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준다고 규정해놨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평가 가준이라든가 방법,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 이런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특별승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의 부가가치세 10억 정도 환급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연구를 아주 잘해서 교부세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작년에 2명이 승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1명씩 해서 4명 정도, 특별승진을 2명 정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인사파트에서 마련해서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받으면 심사는 아주 엄격하게 해서 시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심사 심의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 기준은, 성과라는 것은 눈에 드러납니다. 평소에 업무를 잘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다른 분들과 조금 전 말씀대로 부가가치 환급을 해서 10억 정도 세수를 올린다든가 교부세를 한다든가 이런 성과가 눈에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 동안 그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드러나는 그 공적만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승급을 시키고 본인들이 해외 체험을 원한다면 해외체험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경쟁도 유발하고 해서 공직사회에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특별승급을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특별승급과 동시에 휴가를 준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휴가, 특별승급, 해외체험연수 세 가지를 다 실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이런 혜택을 줌으로 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파급 효과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5일 휴가도 있고 해외연수도 있고 승급도 되고, 세가지가 다같이 이루어진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해외연수도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나라에 자율적으로 해서...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정하는 결정권은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해서 선출한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올해는 6명 정도 선출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23조 9항에 5일 휴가만 나와 있는데 해외연수라든가 특별승급 이런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복무조례와 다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하고 관계없이?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전 부서에 시달이 되어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리 공지를 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주요개정 내용 중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특수경력직에 해당 되는 공무원이 어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17명 되고 계약직은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수경력직은 들어오기 전에 민간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임용하면 근무연수에 따라 연가기준이 있는데, 민간경력에 근무한 경력을 산입해서 넣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경익위원

계약직이면 일반 무기계약직 개념이 아니고요?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 계약직공무원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공무원이 가급부터 나까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가급 정도되고, 그런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4명이라고 했는데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하는 대상은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예. 전 공무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과거에 의회에서 근무하신 공무원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근무를 했습니다. 작년에 특별승급을 한 예산계 고현무 씨가 의회에 근무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의회 근무 중 그런 대상이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혹시 평가 대상에...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처음 2명을 승급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평가를 어떻게 하죠?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부서별로 부서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승급, 승진은 일반승진과 다르기 때문에 현격한 공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봐도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 공이 없으면 심사가 어렵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제가 의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면 어떤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의회에 근무했다고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전혀 없고, 저희들 판단은 의회에 근무한 직원이 승진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원 때 의회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근무를 하면 의원 보좌를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평정이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부 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불평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으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5쪽 별표3에 보면 출산, 보건 이런 것이 개정안에는 없는데...
강우

이강우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중복되는 내용을 이번에 전체 삭제를 했습니다. 출산, 보건 이것은 복무규정에 다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다 삭제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 조정 및 기능을 일부 삭제하였으며,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비율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 및 사회복지전문가 2인’에서 ‘보육전문가 3인’으로 보호자대표를 ‘3인’에서 ‘5인’으로 어린이집 원장을 ‘3인’에서 ‘1인’으로 보육교사 대표를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사항,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된 공통된 기준(보건복지부 표준안)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보육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주에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왜 없습니까? 없어도 되나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직은 자치단체마다 다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인근 포항이나 구미 같은 데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구미는 없고, 지금 도내는 포항 한 군데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따로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조항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어떤 법 시행령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영유아보육법시행령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 구성비율 변경을 제의하셨는데 이렇게 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보호자는 학부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