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8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3-03-15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와 경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받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이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목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062호)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맞는 지적재조사 조례 제정 그리고 경계결정조례 제정과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추진해야 될 규정한 사항들을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경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과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그리고 회의(안 제6조)에 대한 사항과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안 제13조), 구성(안 제14조) 및 경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구성(안 제24조), 기능(안 제25조), 사무분장(안 제26조)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경주지원의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며,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은 단장 1명은 담당과정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에 필요한 전문자격 있는 시설주사로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2월 7일부터 2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제정이 2011년 9월 16일에 되었고 시행은 2012년 3월 17일에 되었는데, 1년 가까이 지났네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법률이 되고 표준조례안과 중앙부처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 재조사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의 지적이 약 50만 필지가 됩니다. 그 중 전국에 보면 10%에서 13%가 지적불부합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는데...

이종근위원

(사) 지적이 어떻다고요?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해 주세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시는 50만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 정도를 지적불부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종근위원

(사) 잘못된 것을 10% 정도로 보고 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중첩이 되거나 엇갈리는 사항들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올해 1차로 340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올해 우리시에 7,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보상관계와 민원이 제일 많은 양북 입천지구를 선택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10%를 봤을 때 앞으로 7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체 사업비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사업비 부담은...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국가가 다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체 국비로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현재 우리시의 문제가 되는 필지는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지요. 평소에 민원이 많았던 지역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본 조례는 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주시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경계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현지답사도 하고 이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지금 재조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대지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옛날 집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칙은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분쟁이 있다면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마을마다 상당히 많을 건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한쪽으로 밀린다든지, 동쪽으로 밀리든지 서쪽으로 밀리는 지역들이 감포지역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있습니다. 대안 쪽과...

엄순섭위원

지금은 조사를 안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감안을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세부측량을 우리가 일제지대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측량기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성사진 측량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기술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차가 생기고 발생한 사항들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어떤 경우는 도로 위에 집이 있고 또 하천에 개인 땅이 소유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지금 재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엄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지적재조사에 의한 특별법이 우리 경주시로 보면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다행이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때나 예산 때 지적된 것이 바로 공유재산의 관리가 부재하다, 잘못되고 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공유재산 TF팀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늦더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적은 인원으로 TF팀을 꾸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를 할 때 우리 회계과의 TF팀과 같이 협조해서 공유재산 메뉴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우리 지적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락

손운락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지적재조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운영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기간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조례가 발효되면 2030년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2030년까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그렇게 되면 매년 운영에 관한 부분에 국비가 계속 보조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공고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례를 5월에 공포하고 그 다음 행정절차에 의해서 입법예고 하는 부분을 거친 후에, 언제부터 재조사가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바로 시행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지적재조사가 이루어 졌을 때 소유주들이 옛날에는 합의를 했는데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다른 사람이 그 토지를 사든지 후손들이 받았을 때 나 몰라라 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이웃간에 경계를 모르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특별법에 의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2개 생깁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조사하는 기획단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쌍방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데 끝까지 협의가 안 된다면 다시 복원측량을 해서 또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판사가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많지요. 그래서 3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적재조사를 하면 나대지에 경계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미 기존 건물이 있는 곳에서는 경계문제가 생기면 합의도출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지침에 보면 쌍방간에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의견충돌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힐 건데,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이 조금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올해가 초창기니까 해 보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나대지에는 땅이 크게 자기 평수 변동이 없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경계측량 되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립니다. 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보면 판사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조정하는데, 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 경계를 우선으로 해서 분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여기는 법령에서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시의원님이 빠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두 분을 포함하고자 했습니다만 불가능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문가라면 어떤 분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법적으로 전문가를 말씀드리면 판사님이나 판사출신 변호사 그 다음 검사, 세무사 그 다음 지적관계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 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어제 우리가 간담회하면서 이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제 보고한 내용 그대로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김동해위원

그대로 보고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회의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바뀐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화백컨벤션센터는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백컨벤션센터는 사실 시급한 안건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어야 저희들도 앞으로 개관을 앞둔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일을 원활히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윤병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부위원장 윤병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재정상황에 따른 운영비 문제, 향후 관리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윤병길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단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이철우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책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금 1,500억원을 우리시의 원전·방폐장 주변지역의 지원, 국책·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희망 미래 경주 구현을 위한 사업에 투자 및 지역 균형개발 사업에 사용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협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체 12개 사업에 1,500억원으로 원전·방폐장지역에 530억원, 봉길리 이주민숙원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며, 양성자가속기사업 200억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에 120억원, 강변로 개설 100억원, 알천북로 확장 65억원, 교통정보센타 35억원 등 국책·현안사업에 효과적 사용과 도시개발 100억원, 장학기금 2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30억원, 체육진흥기금조성 20억원을 희망 경주를 위한 미래투자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사업에 2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시급한 국책·현안사업 등을 방폐장특별지원금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에 대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한두 분 정도만 질의를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위원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회의가 상당히 시끄러운데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양남, 양북...

손호익위원

이런 분위기에서는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밖이 시끄러워도 이것은 안하면 안 됩니다.

윤병길위원

회의를 이렇게 공포분위기 조성해서, 앞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식으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개의치 말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지금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해야 됩니다. 이 안건이 오랫동안 우리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얼마 전에는 심의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집행을 하려면 이쯤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우리가 작년에 공청회 했던 것 있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엄순섭위원

그때 시민들 내용이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이 1,500억이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최소한 그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을, 그 안이라도 내놓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1,500억 집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시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엄순섭위원

공청회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공청회 내용이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그것이라도 유인물로 내놓고 시민들 의견이 이렇다고 위원들한테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엄순섭위원

위원님들 다 참석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몇 사람 참석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때 거기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부 수렴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수렴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수렴한 내용이 지금 수정한 이 내용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공청회 전날 봉길 성동회식당에 오셨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갔습니다.

엄순섭위원

주변지역발전협의회 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때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국장님 그때 650억 이야기 했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650억은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주변지역발전협의회 세 사람이 지금 밑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있어도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국책사업단장이 지금... 매년 국책사업단이 얼마나 중요한 직입니까? 국책사업단장님 올해 6월이 마지막이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어쨌든 간에 3개월만 넘기면 내 임무가 끝난다, 그런 내용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국책사업단장 재직기간을 한번 뽑아 봤는데 1년, 1년, 4개월, 1년 1개월, 4개월... 평균 이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습니까? 내 전에는 모르겠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렇게는 업무추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숙지하고 또 그 업무에 자기 최대 역량을 발휘해서 처리하려고 하지...

엄순섭위원

어쨌든 주변지역에 의원이 적으니까 숫자로 밀어붙이는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돈을 안 받을 거니까 편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엄순섭 위원 이야기에 650억을 단장님이 준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주민들이... 예를 들어 그때 1,000억도 이야기 나왔고 750억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제가 위의 결정권자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제가 감히 얼마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주변지역에 650억이라는 이야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이야기는 나왔는데, 그쪽에서 650억 정도는 줘야 협의가 된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650억을 주겠다, 안 주겠다 그 결정은 제가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그렇지요. 단장이 650억을 마음대로 준다, 안 준다는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쪽에서 처음에 1,000억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결정권이 있는 사항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최창식위원

3,000억 나온 것에 주변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무엇 말입니까?

최창식위원

3,000억 중에 원전방폐장 주변지역입니까, 경주지역입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경주지역입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지역이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분명히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 없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650억은 주변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청회를 못하도록 하니까 650억까지 보장 하겠다. 단장님 그때 분명히 발전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단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라, 단장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시장님하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위원님은 그 자리에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저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있었지요? 발전협의회 세 사람 다 있었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과장, 계장 다 있었습니다. 있었던 그 사항을...

엄순섭위원

그때 녹음 안됐다고 지금 와서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녹음이 아니라 그 사항을,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단장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청회 못한다고 공청회 장소까지 와서 700억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말을 이랬다저랬다 바꿉니까? 공청회를 못하더라도 원칙대로 가면 500억 그대로 한다, 이해를 시키든지 공청회를 안 하든지 해야 되지.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누구든지 들어 보십시오. 국장이 650억 이야기를...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발전협의회 이야기가 국장님 이야기 같으면 하지 마라, 최소한 시장님과 교감이 될 것 같으면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위원님,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700억원, 1,000억 준다면 저를 믿겠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결정권 없는 사항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결정권이 없는 사항을 어떻게 제가...

엄순섭위원

그렇잖아요.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이 방폐장 때문에 왔지 양성자가속기 때문에 왔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올 때 지원금으로 유치지역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윤병길위원

정회를 합시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표결)

엄순섭 위원 퇴장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협의안에 대한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