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8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정복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립예술단의 재구성과 운영 일부 위탁을 규정하는 조례로 개정 내용 중 관계전문가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어 ‘관계전문가’를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낮은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타 도시 공연장과 형평성 있게 대관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개정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조례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정복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경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경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재정상황에 따른 운영비, 향후 관리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적재조사ㆍ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영길의원
의장!
석호
정석호의장
예, 권영길 부의장님.

권영길의원
질의·토론 이전에 경주시의원으로서 신상발언을 할 테니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의장
예, 하십시오.

권영길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경주시의회 부의장이자 동경주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5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계획안을 동경주 주민, 시민단체, 저를 비롯한 일부 시의원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소수를 짓밟는 다수의 횡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사성 피폭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방폐장을 유치하고 목숨을 담보로 받은 특별지원금 중 나머지 1,500억원을 경주시장이 일방적으로 편성한 사용계획안을 동경주 주민을 도외시하고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저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지원금은 3,000억입니다. 그 중 두 번에 걸쳐 1,500억원을 사용했는데 첫째, 895억원이 사용될 때 동경주에 86억원이 갔습니다. 605억원이 사용될 때는 땡전 한 푼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서면 종합장사공원에 240억원, 천군 쓰레기매립장에 55억원의 주민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더 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장, 쓰레기장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경주 지역에는 이보다 천만 배 더럽고 위험한 핵 쓰레기장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86억으로 때우려고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현재 동경주에 방폐장을 부실하게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았습니까? 두 번의 공기연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서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방폐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우리도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도 싫습니다. 한수원 본사도 가져가십시오. 돈이 그렇게 탐이 나거든 돈과 방폐장, 한수원 본사 몽땅 가져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방폐장특별지원금 사용계획안을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것만이 파행을 막는 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소외된 지역을 잘 보살펴야 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우리 의회가 경주시장이 제출한 사용계획안을 동경주 주민의 외면 속에 통과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역구를 같이 하는 김일헌 전 의장과 엄순섭 운영위원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직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의원님, 사직서 주십시오. 사직서는 대표로 내가 의장님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여기 있습니다. (사직서 전달) 자, 이건(의사봉) 기념으로 내가 잠시...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방청석 내 소란)
권영길, 김일헌, 엄순섭 의원 퇴장
석호
정석호의장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시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복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정복희 의원, 한순희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따른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협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지가 아닌 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쪽에 투표 하였는지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무효로 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여 결정하시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나) 투표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권영길 의원이 보류를 하든지 부결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보류로 할 것인지 부결로 할 것인지 이것은 결정을 어떻게, 회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런데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대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5분 투표개시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의원께서는 명패함과 명패수를, 투표함의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 수를 확인 바 명패수 16매, 투표용지 수 16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13표, 반대 3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