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4월 18일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30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13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김성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9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추천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안, 의원사직서 처리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4월 4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1단계 주설비공사 장비업체 장비대 체불에 따른 현장시위 관련 진위 파악을 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4월 13일 제22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22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개최 계획,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4월 23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방폐장 내 방폐물 부식 원인 및 향후관리 방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본사 사옥 신축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였으며 차후 원자력 관련 사고 발생시 의회에 보고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윤병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는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과 김성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는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하였으며,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하였습니다. 5월 8일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장항교차로 설치안, 안강 산대저수지 둑 붕괴관련 향후 대책과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였으며 천북면 신당리 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5월 9일 문화시민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였으며, 김성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하였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익산시에서 개최된 서동축제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김천에서 개최된 제51회 도민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셨으며, 이튿날 5월 11일에는 경주시 선수단을 격려 하였습니다. 5월 1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관련 원전소재지역 순회간담회에 부의장님과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며, 5월 14일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준공식과 5월 15일 화백컨벤션센터 운영 및 관련산업 상생협력 세미나에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미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고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에 기회의 주신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역사의식과 경주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경주를 국제 관광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생각하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역사 문화와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앞섭니다. 경주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촉구에 대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 사실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현존하고 있으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많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주의 문화재 발굴과 관리에 대한 시정상황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아쉬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 경주와 포항시의 경계지역 바다에 대규모 청동종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탐사작업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끝나자 허탈해 하는 주민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 차제에 저는 문화재 발굴과 관리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라대종 탐사작업에 경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삼국유사에 기록된 황룡사 대종과 제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말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년 전 경주시는 순수하게 전설과 지역주민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존해 해군본부에 의뢰해 한달동안 대종탐사작업을 전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발견한 주민이 확신을 가지고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어 충분히 탐사작업을 벌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고자 김기창 씨는 문화재청의 탐사팀이 철수한 다음날인 8일부터 생업을 제쳐두고 장비를 구입해 전문 다이버들과 탐사작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역이 포항시 구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경주시의 일입니다. 경주의 세계적인 보물급 문화재를 찾는 일에 주인인 우리 경주시가 모른 체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최첨단 장비를 임차하든, 탐사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신고자의 일을 지원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경주시의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의지를 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문헌의 기록이나 구전돼온 내용에 따르면 이들 대종이 경북 동해안에 수장됐기 때문이다. 삼국유사 등 각종 문헌에는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제작된 황룡사 대종(높이 3m9㎝, 두께 27㎝)은 고려 고종 25년 몽고 침입 때 황룡사가 불에 탄 후, 바닷길을 따라 옮겨지면서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해 수장됐다는 기록이 있다. 또 감은사 대종도 임진왜란 때 왜군이 대종을 훔쳐 어선에 싣고 일본으로 운반하려다 배가 침몰하면서 수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 신라시대 ‘대종(大鐘)’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한 문화재청이 수중탐사에 착수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 되었습니다만 반면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탐사팀이 1·2차 수중탐사에도 청동 금속체를 발견하지 못하자 일부에서는 수중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었습니다. 우선 탐사선이 해양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수중문화재 발굴 전용 인양선인 ‘누리안’(290t급)이 아닌, 아주 작은 씨뮤즈(19t급)이고, 탐사팀도 7명 가운데 전문 잠수부는 고작 4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주시장의 문화재 탐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주문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발굴과 보호, 보존,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보호, 보존, 관리에 대한 업무가 제도적으로 문화재청에 전적으로 귀속돼 있습니다. 경주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호, 보존, 관리하는 일을 우리 경주시가 담 너머 남의 일 구경하듯 문화재청이 하는 대로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문화재법에 의해 발굴하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문화재 발굴과 보호, 보존,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발굴과 보호, 보존, 관리로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신라대종을 찾아 역사적인 쾌거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길 소망하면서 거듭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준 부시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부시장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새 정부의 ‘경제부흥’, ‘국민행복’이라는 국정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경제 안정과 복지,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확정에 따라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지난 3월 의원님들께서 사용 승인하여 주신 방폐장 특별지원금 1,500억원 중 일부를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에 사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액 1조 250억원보다 670억원이 증액된 1조 92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20억원이 증액된 7,700억원으로, 본 예산 7,180억원보다 7.2%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3,220억원으로 본 예산 3,070억원보다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20억원, 세외수입 1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84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67억원으로서 입법 및 지방행정 부문에1억원, 재정·금융 부문에1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83억원 등 총 8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및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총 82억원으로서 평생·직업교육 부문 등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총 1,216억원으로서 문화예술 부문에 24억원, 관광 부문에 13억원, 체육 부문에 23억원, 문화재 부문에 67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2억원을 감액하여 총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62억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15억원, 폐기물 및 환경보호 부문에 25억원, 총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770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1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9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4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 부문에 29억원 등 총 1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120억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에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114억원으로서 농업·농촌 부문에 50억원, 임업·산촌 부문에 4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12억원 등 총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12억원으로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5억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5억원 등 총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382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38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27억원 등 총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633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13억원, 지역 및 산업단지 부문에 62억원 등 총 7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총 1,153억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총 89억원으로서 사업비 재원 마련을 위해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 3,070억원보다 150억원이 증액된 3,220억원입니다. 상·하수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58억원이 증가한 1,107억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92억원이 증가한 2,113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429억원으로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6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용역 등에 2억원 등 총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678억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30억원, 공공하수도 확충 등에 20억원 등 총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총 95억원으로서 사적지 주변 환경정비 등에 15억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원 등 총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42억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23억원으로서 하천시설물 관리에 3억원, 하천골재 채취장 관리에 2억원, 예비비에 8억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39억원으로서 주정차 관리 등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30억원으로서 풍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7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44억원 등 총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620억원으로서 사용용도가 승인됨에 따라 예비비 869억원을 감액하여 봉길리 이주민 숙원사업 20억원,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 200억원,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120억원, 강변로 개설 100억원, 알천북로 확장 65억원, 종합 교통정보센터 구축 35억원, 도시개발 30억원, 장학기금 조성 20억원, 농어업발전기금 조성 30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20억원,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총 10억원으로서 낙동강 수계 주민숙원사업 등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민생경제 안정과 시민이 행복한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2일에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하여 20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거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기간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토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성건동, 동천동, 보덕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에코물센터,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5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손경익 의원님, 정종문, 김형수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김영제 씨와 박철수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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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최창식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상 열한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승직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성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직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규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백태환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환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이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