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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18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3-05-20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8일,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81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수산물공동브랜드 명칭은 ‘해파랑’으로 지난해 5월 27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용역을 마치고, 같은 해 5월 20일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여 금년 5월 10일 등록 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선호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발한 ‘해파랑’ 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제조·가공되는 제품에 ‘해파랑’ 상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하고자 하며, 상표사용 허가에 관한 절차와 방법, 지정된 제품 및 업체의 관리, 안전성 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상표의 운영, 상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FTA 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 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해파랑 상표를 하면서 수협관계자나 생산자들과 협의나 미팅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수협과 생산관계자 13개 업체, 기타 젓갈업체 등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2012년 5월에 처음 용역을 할 때 그 전에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파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0일 이미 상표등록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를 가지고 1회 천년나들이도 했고 또 지난해 황성공원에서 행사를 가져서 많은 지역민과 업계에 선을 보였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 상표를 대표적으로 붙일 곳이 젓갈하고 어떤 상품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임시품은 젓갈입니다. 임시품은 24개 업체인데 그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조례 내용이 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승인과 심의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협에 있는 오브, 천년식품, 제일식품, 손가원, 가람식품이 있고, 해맑은 수산이 새롭게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통일전, 어묵전, 신라수산, 장진, 고려수산, 영진 이렇게 해서 현재 임시품을 제외한 13개 품목과 거기에 또 향후 신규로 저희들이 해파랑을 사용해서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해파랑 상표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지금 업체가 다시 신설을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면 이 상표를 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파랑의 조례 목적은 이 상표를 경주시 수산물 대표브랜드 해파랑 상표를 가지고 출품이나 가공판매를 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근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는 예산은, 이미 상표등록절차는 다 끝났기 때문에 향후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포장재, 심의했을 때 이 포장재만큼은... 포장재 크기는 현재 법상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자부담입니다.

엄순섭위원

1개 업체당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업체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 했을 때 좋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무작위로 누가 해파랑 쓴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사업이 조례만 정하고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 놓으면 포장재를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 옥석을 잘 구분하셔서 사업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브랜드를 할 때 우리 시의회에...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는 겁니까? 해파랑을 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상표등록하고 출원하고...

최창식위원

상표등록 하기 전 시의회에 통과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조례 상정하기 전 지난해 7월 19일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때 보류되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1월에 보류되었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보류되었는데 오늘 또 올라왔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월 10일 이미 해파랑 상표는 경주시에 본격적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또 향후 저희들이 이 상표를 계속 쓰면서...

최창식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 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해파랑 간판을 다 붙여놨잖아요? 붙여 놨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절차를 보니까 의회에 이야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우리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의회에 거칠 때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해파랑을 가지고 엄격하게 향후에 그 상표를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설치할 수밖에...

최창식위원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미 상표등록을 했는데, 현재 업체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경과조치에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외에는...

최창식위원

밀어붙이기 식인데...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례가 되면...

최창식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해 놓은 걸 보니까 1차년에만 계상해봐도 세입이 13억, 세출이 16억 7,000만원인데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세입은 어디에서 세입입니까? 우리 예산의 세입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사항이 이 추계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올린 것이다. 착오에 의해서 앞의 세입 이 문제는 기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저희들 착오로 해서... 단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브랜드 개발 육성, 용기 지원, 홈페이지 작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필요한 절차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이 왜 또 그대로 올라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의회에서 정리할 때 이것은 빼고 다시 조정할 수 없냐고 해서, 이미 보고드릴 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 말씀드렸는데...

최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올려놓고 되면 되고 쓰면 쓰는 대로 이런 계산 방법 같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비용을 잘못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드렸습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창식위원

수익사업을 떠나서 아니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잡혀서 지출된 것이 맞아떨어져야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추계계산서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것을 분명히 지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그대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올릴 때 수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냐고 물으니까 이미 보류했을 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올리되 설명은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누가 잘못된 것 그대로 올리라고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의회 전문위원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미 지난번에...

최창식위원

1차에 의회에 와서 지적을 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바로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것은 전혀 무시하는 겁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지난번 보류될 때 올라온 안이기에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파랑 브랜드를 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의 수산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5개년 기간동안 총 나가는 것이 62억이나...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산물브랜드 가공시설 지원사업해서 금년도 10억, 내년도 12억, 13억, 13억, 14억. 비용추계서가 이런 방법으로 올라오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립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비용추계서에 삭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체크라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 내용을 삭제하고 여기 따른 홍보 홈페이지 작성 세출입니다. 홍보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영상홍보비 이 세 가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브랜드개발육성하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관계없는 사항인데 저희들 실무진 착오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 브랜드 제작에 따른 추계비용은 홈페이지 제작 3,0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4,000만원, 영상물홍보비 1억이 다입니다. 나머지는 개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창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브랜드를 사용할 때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하고 브랜드를 살려주려면 이쪽에 지원이 되어야지 가공시설 이게 뭡니까? 이건 가공시설 여기에, 브랜드 규격에 맞게 들어오려면 자기들이 맞게 해서 들어와야 되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전부 지원 다 해 주고 시설 지원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해파랑 공동브랜드 조례에 따른 추계비용와는 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양해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전국적인 브랜드는...

김동해위원

이 비용은 위에 것은 빼야 되는데 넣어 놓으셨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착오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충분히 양해를 드린 사항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별개의 것인데 여기에 넣어 놓은 것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의미가 없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지난번에 올라와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문제 삼고 했는데 또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 실무진들이 지난번에 오류라는 것을 알고 의회와 협의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최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뒤의 비용추계서에 체크라도 해 주든지 표시라도 해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그냥 가만히 두니까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자료 제출 할 때 미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해파랑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연계시켜서 해파랑 수산물브랜드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주상절리가 TV 광고에 나오고 있던데요. 우리가 수산물브랜드를 하든지 농산물브랜드를 하든지 상품개발을 해서 주상절리 관광객들에게 홍보도 하고 우리 상품을 팔아서 시민들한테 경제유발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아직까지 이사금도 확실한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해파랑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1차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계비용에 오류로 올린 것은 개별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개별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 외로 해 온 것이고, 현재 주상절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2,000만원 용역 들여서 와이드칼라 그리고 LED 동영상 여기에 따른 캐릭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통과되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현재 해 놓은 주상절리와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의 특산물을 개발하여 같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해파랑을 브랜드화해서 만약 가공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품화가 됐을 때 판매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주에서 해파랑도 홍보해야 되고 이사금도 홍보해야 되고...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것을 좀더 보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이미 장기적으로... 향후에 그렇게 검토해야 될 문제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수산물과 농축산물은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가 천년한우도 있고 이사금도 있고 또 해파랑이 있습니다. 이것 어차피 홍보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파랑도 홍보를 해야 되고 이사금도 해야 되고 천년한우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브랜드가 세분화 됐을 때 경주 시민들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경주 천년한우, 경주 이사금에 대해서는 이미 입지를 굳히고 홍보를 전력화 했으니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수산물은 또 농수산물하고 다릅니다. 성격상 다르고 시기, 생산, 가공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가야 되고... 향후에 경주가 농촌도시로서 공동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차후에는 공동브랜드가 탄생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시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인지하시면서 해파랑도 브랜드화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금이라든지 천년한우와는 수산물이 또 다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천년한우는 육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금은 사과나 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농산물에 대해서 하고 수산물에 대해서 하고, 구분한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여기에 이사금, 천년한우와 수산물을 같이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민들도 혼란스럽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홍보를 잘해서 우리 수산물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중복으로 했을 때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으니까, 주상절리가 엄청 매스컴으로나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이 있으니까 여기에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해파랑이나 여러 가지 브랜드에 관한 부분에는 앞으로 경주시가 장려를 하고 이름에 걸맞은 상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 수산물도 정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에서 해파랑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경주의 인근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도 분명히 여기 해파랑 상호를 붙일 것이라 말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가공을 해서 왔을 때는, 우리지역의 원료가 적다고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근지역의 감포나 동해안, 경주의 자랑스러운 수산물이 아닌 타지에서 유입되는 수산물도 가공을 해서 거기에 해파랑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나갑니다. 맞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박헌오위원

여기에 심사위원 1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부분에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행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해파랑이라는 브랜드를 붙이는데 누구인들 다 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 수산물이 감포, 특히 우리는 감포지역에서 해파랑이라는 브랜드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 접하지 못하는 수산물과 해파랑이라는 브랜드를 붙인 수산물과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욕심을 부리는데 따른 심사위원 10명이 정확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기준점은 다 준비되어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공진윤 현재 조례규칙으로 심사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숙고해서 뒷말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시킨 이유에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지금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지금 농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품질을 체크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멸치젓갈을 담글 때 단순히 담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누가 그것을 인정할 것이며, 품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선 마련되어야만 이후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감포에서 멸치젓갈 사고가 났잖아요. 위생이라든지 수산물을 먹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 여러 가지를... 농산물은 품질관리원에서 품자를 붙이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농약의 잔류성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건데 수산물은 가공을 했을 때, 단순채취를 해서 팔았을 때는 문제가 적다할지라도 가공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디에서 어떤 장치로 품질을 보증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수산물품질관리원이 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식품 우수식품이라든지 해서 품질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공동브랜드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아주 세부적으로 조례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실력, 기술, 모든 것이 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품질에 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안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완을 서라도, 재검토해서라도 나중에 어떻게든 품질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단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해썹(HACCP)이 인정되지 않는 업체는 유통이 안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썹(HACCP)이 뭐예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유해식품안전관리... 해썹(HACCP)이 안 되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1차적으로 해썹(HACCP)이 기준이 되어야만 그 업체가, 지정이 된 업체가 생산하기 때문에 그건 1차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해서 충분하게...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브랜드 이전에 제품에, 특히 수산물을 가공했을 때 제품의 보장 여기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주상절리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주상절리 사업비가 얼마지요? 어떤 사업을 하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올해 당초예산 8억을 가지고 군부대에 있는 군사시설물 철거 승인을 지난 4월 28일자로 받았습니다. 국방부로부터 그 승인을 받고 철거하라, 단 조건이 군인이 요구하는 TOD열상감지기를 같이... 그것부터 먼저 설치해 주고 철거를 하면 관광객들이라든지 오는 사람에게 아직까지도 군사시설물을 놔두나 해서 저희들이 국방부를 수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좋다, 철거와 동시에 TOD열상감지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겨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당신들이 요구하는 TOD열상감기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조달구입을 한다. 그래서 6월 안으로는 철거를 하고 TOD열상감지기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를 군부대, 조달청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TOD열상감지기를 해 주고, 군사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 그 지역은 환경정비를, 철조망이라든지 생활관 그리고 탄약고를 다 철거할 계획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환경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조명등 설치와 데크 교체, 기본계획이 지금... 중간용역보고회를 엊그제 했는데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국비도 당초에 25억인데 한 번 더 설명해서 40억 정도 받아 향후 종합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게 말이지요. 주상절리에 관광객들이 지금도 많이 찾아오는데 적은 예산으로 자칫 잘못하면 조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관광객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어디가나 데크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친환경적으로 해안과 경관이 어울리도록...

이종근위원

(사) 참고적으로 거기 가보면 우편함 있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거기는 엽서도 없고 폼으로 걸어놨는데 없애버리든지, 한다면 제대로 되도록 엽서도 넣어두고 팔든지 해야 되는데 우편통만 폼으로 갖다놓으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우편함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양남면사무소에 가져다 놨는데 양남면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매일 채워놓지 마라, 한달에 한번 수거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정량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엽서가 없는데 어디에 무엇을 써 넣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가셨을 때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늘 그렇게...

이종근위원

(사) 없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우편함을 그렇게 한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조망타워전망대를 만들 때 같이 적절한 모양의 우편함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가편 줘서 우편함을 만들어 놨지만 내년에 개선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국비를 좀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업비가 적으면 자연적으로 계획 자체가 조잡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변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군부대도 철거하는 판인데 그 주변에 다른 작품하나, 건축물 작품이 되어야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개발제한구역...

이종근위원

(사) 그냥 콘크리트 흔히들 하는 그런...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질의 끝나고 답변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도 유도를 해서, 자랑스러운 자연환경을 집행부에서 잘해야 되지... 참고로 하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이 건은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공동수산물브랜드에 대해서... 이건 사실 해파랑을 살려주기 위해서 상품품질관리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본인들이 해야지요. 광고는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은 앉아서... 품질향상이라 해서 예산지원하고, 지금 현재 해파랑 등록하면 해파랑 규격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10억 가까이 나가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주시가 해파랑이라는 공동브랜드를 안고 가면 그건 시에서 엄연히 광고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생산자 시설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판매가 되고 사업이 된다면 스스로 투자를 해서 따라오도록 해줘야지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 전에 지금 조례제정에 예산이 지원되는 건 1억 7,000만원 밖에 없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여기 들어가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 홈페이지 제작과 영상물 제작, 영상물홍보비 해서 1억 7,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 하면 5조에 상품품질관리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17조에 보면 우수수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품질향상 판로개척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판로개척 그 다음 브랜드인지도 이런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예산 받아 제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것은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위원님, 17조 문제는 향후 해파랑이 경주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출로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제가 보니까 가공업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패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미 또 해파랑이...

최창식위원

해파랑이라는 것은, 브랜드라는 것은 그 브랜드이미지를 어떻게 살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제도권에 들어오느냐, 거기에 들어오려고 애쓸 것이고 해파랑 규격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등록만 해놓고 나면 예산지원 해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니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미 해파랑은 5월 10일 등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최창식위원

이 조례는 자체부터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이 조례는 브랜드 홍보를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개선이나 설비는...

최창식위원

조례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례에 품질향상 이러면 품질향상을 위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는 안 맞는 겁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나온 집행지침이라든지 개별사업에 대한 집행지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젓갈 담그는데 지원해 주고, 도대체 개인사업자에게 무엇 때문에 지원합니까? 브랜드는 우리가 만들어서 광고해 주고 그분들이 이 브랜드 속에 들어와서 사업이 잘되도록 해주는 것은 시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체에 지원해 주고 하는 건 예산낭비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렇게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개입니다. 별도의 집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해파랑 조례제정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산물브랜드개발 육성지원도 있지요? 수산물브랜드개발육성지원에 고려수산, 김명수, 제일식품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곳에 브랜드화 시켜놨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개별브랜드, 본인들이 가공을 하면서 하는 사업에서는 별도의 집행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는 브랜드화 해 놨는데, 그 브랜드화 된 수산물도 여기 해파랑 상표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본인이 신청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썹(HACCP)이라든지 조건을 갖췄을 때 해파랑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조례는 해파랑을 사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브랜드도 지원해야 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브랜드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조례제정에서 브랜드...
순희

한순희위원

해파랑이 되면 수산물브랜드개발육성지원은 없어집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다른 지침에 의해서 사용되는 지원사업이고 브랜드를 제정하면서 지원되는 별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일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중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전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확신하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차 설명 드린 그 분야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개별사업에 따른 지원이고 추계비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개별브랜드가 육성됐을 때의 인지도와 해파랑 상품으로 인한 인지도,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연히 이겁니다. 왜냐하면 경주시가 인정해 주는 브랜드를 가지고 했을 때의 유통 그리고 소비자들의 인식도를 따졌을 때는 당연히 해파랑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해파랑 상표를 써라.
순희

한순희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개별상품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개인이 책임을 지지만 해파랑 상표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경주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는 충분히 정해졌습니다. 사용기간에 대한 것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조례 10조, 12조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조례규칙으로서 제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워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런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이사금의 영역을 좀더 넓혀서 가공식품을 넣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자꾸 질의하지 마시고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첫째가 수산과에서 수산물브랜드개발육성지원, 수산물브랜드개발규격용기지원, 가공시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기존 당초예산에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아예 빼버려야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세 개만 넣어놓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위원님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최창식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건 개별사업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취지 자체가, 해파랑의 취지를 이종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떤 규격이라든지 브랜드가 나가면 품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하시고 다른 사항은 없도록 합시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방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수산물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고 그 다음 예산 문제, 방금 말씀하셨던 품질향상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시의회에서 따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때 따로 예산심의를 합니다. 조례안만 제정해 주시면...

최창식위원

조례안을 토론하는데, 17조에 보면 수산물공동사용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17조 공동사용자의 지원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17조 같은 데는 수산물공동브랜드 광고를 위한 지원은 되지만 ‘사용자에 대한’이라면 의미가 엄청 큽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창식위원

어떤 지원인지... 그런데 과장님, 이건 조례입니다. 그냥 구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분명히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지원 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사용자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한대거든요. 오히려 수산물공동브랜드 광고를 위한 예산지원 이건 브랜드를 위한 예산지원에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사용자에게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지, 생산을 지원하는 것인지 판로를 지원하는 건지 이것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나 감사 할 때 심사숙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분명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17조의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개발육성, 브랜드규격용기지원 할 때 향후에는 무작위로 했지만 해파랑은 심사를 거쳐서 해파랑을 사용할 업체만 지원해 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현재는 해파랑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들어온 업체만 브랜드포장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시설을 지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제 이야기는 포장재라든지 브랜드광고는 지원해야 되겠지만 말하자면 생산시설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아닌 게 아니고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건 개별법으로 별도로 사업이 되어서...

최창식위원

우리가 브랜드를 지원하는 것은 없애야 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시설설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17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우리가 농산물 생산에도 지원해 주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양질의 수산물을 만들고... 예를 들면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거기 지원해 줘야지 지원 안 해주고 집행부가 뭐합니까? 지원 안하긴 왜 안합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설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이종근위원

(사) 때에 따라서 가공하는 것도 지원해 줘야지, 지원 안 해주고 어떻게 양질의 수산물을 만들어 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7조의 내용은...

이종근위원

(사) 다른 농산물이나 축산물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행정을 할 수 있어요.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17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우수수산물의 브랜드인지도 제공의 품질향상,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해 놨습니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품질이나 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 정부나 우리시에서 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780억원을 농림수산사업지침에 의해 시설이나 품질향상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과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종 시설비든 생산지원비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여기서 됐다 하더라도 다 상정이 되잖아요. 그때그때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승인 해주고 안 해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8월 23일 산림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주요 심의사항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생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8일에서 3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산림보호법이 중앙정부로 부터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12년 8월 23일부로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시달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 8월 23일에 내려왔는데 왜 이제 시작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사전준비와 입법예고도 했고 법률검토와 간담회도 했고 또 타 지역의 제정내용도 참고 하다보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헌오위원

다른 내용은 없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다른 건 없습니다. 타 시·군과 거의 내용을 맞추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이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서로 의견을 절충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박헌오위원

어떤 지침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구성원을 ‘7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10명 이내로 할 수도 있고 6명 이내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표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표준안이 내려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산림청으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내용을 비슷하게 하다보니 7명이내로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2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산림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간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에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런 것은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그 이외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예를 들면 산림환경연구소 전문직으로 하도록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그 동안 위원회가 없기 전에는 우리지역에 산사태가 날 때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위원회가 없을 때는 산림과에서 현장 정밀조사를 해서,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조사내용을 통보해 주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급한 지역부터...

최창식위원

그러면 사방사업도 우리시가 관여 안하고 도가 했다 말입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도에서 지금까지 해 줬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가 국립공원이 많거든요. 국립공원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에도 도에서 조치를...
용덕

신용덕산림과장

국립공원에도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자연 그대로 존치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에는 일반인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부 자기들 손으로 하잖아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국립공원 구역 내에는 산불이 나도 조림도 못하게 하고 그대로... 국립공원법이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7명으로 한정됐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표준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7명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산림과장, 재난안전과장 4명이거든요. 4명이면 7명 중에 과반수를 넘는다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가재는 게 편이라고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다 말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은 일방적으로...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공무원이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산림과장 같은 경우에는...

손호익위원

지난번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주재를 해야 되는 것은 부시장님이 하셔야 되고...

손호익위원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것은 자제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부시장은 회의를 주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산업국장은 위원장이 없을 경우에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표결할 때는 과반수로 표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이 과반수가 넘는다 이겁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위촉위원을 7명으로 하고’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말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7명을 9명으로.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7명 중에 다섯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산림과장도 전문가고 그 외에는... 부시장과 경제산업국장, 재난안전과장 세 사람은 비전문가이고 네 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제 생각에는 위촉위원을 9명으로 해서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산림과장, 재난과장 그 다음 전문위원을 5명으로 위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산림과장은 실지 전문가입니다. 산림직이 특수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문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분야에만 30~40년 종사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신문지상에도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여기도 우리 시의원을 한 사람 포함시킵시다. 경제위원회 위원을 한 사람 포함시켜서 위촉...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지난번 간담회에서는 시의원은 안 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넣어도 됩니까? 넣어도 되면 당연히 넣어야지요.

손호익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한 사람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도록...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중에서 산사태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분이 계시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도록...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이게 표준안이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다른 곳과 같이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사실 잘못된 취약지정을 해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어차피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당연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공무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실제로 산림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엄정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여기 수당 나갑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나갑니다.

손호익위원

공무원은 수당 안 나가고...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공무원은 없습니다. 공무원하고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촉위원을 7명 이내로 하지 말고 9명 이내로 해서 시의원을 한 사람 포함시키는 것을 한번...

박헌오위원

토론 마치고 난 뒤에 안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지금 현재 질의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순서 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리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장과 의장단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심의가 끝나면 최대한 상임위원회 심의안대로 의견을 존중해 주기로 했으니까 심의하실 때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293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296쪽 보면 북부상가시장 컨설팅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 실질적으로 북부상가를 한번 가보시면 당초에 밑의 상가가 150여개 준공되고 위에는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1층에 126개가 있는데 공동화현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소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상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어떤 특성화시장으로 만들어 볼 것이냐, 공동화로 놔둘 것이냐,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기 위하여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 금액으로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2,000만원만 하면 용역 하는 것은... 단지 그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설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북부상가시장은 전통시장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통시장은 아니고 인정시장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우리 경주시내 전통시장 외에 동네마다 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등록된 시장이 있고, 또 인정을 해 주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인정을 해 주는 시장은 동천시장 그 다음 황남시장도 인증을 해 주고 있고요. 현재 그 다음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동네에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네시장이 있습니다. 동네시장에 가면, 지난번에 제가 그 과에 찾아가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나 공용으로 이용하는 지붕시설 이런 데서 비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콩나물이나 두부 한모 사는 것은 동네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창신 그 시장 쪽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면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으로서의 인정을 하려면 거기 상인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하는 기본요건만 갖추어서 우리시에서 인정만 해주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든지 국·도비를 받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동네시장도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96쪽 중앙시장 좌판설치비 지원인데 이것은 어느 쪽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저희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각 전통시장에 대한 좌판이 규격화 되지 못하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이 좌판을 한번 규격화 해보자고 해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가로 900㎝, 세로 1,200㎝로 전국적으로 해서 올해는 우선적으로 중앙시장에 하고 내년도 사업은 성동시장에 하고, 순차적으로 안강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좌판을 전체적으로 다 바꿉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개소 당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70개 정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요직의 가로변이라든가 기타 원하는 쪽으로 해서 2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70개소라고 하셨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70개 정도입니다.

엄순섭위원

점포가 상당히 많잖아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점포가 많은데 일일이 좌판대를 다 설치해 줄 수 없고, 우리가 좌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숫자는 받아보니까 1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70개 정도는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스테인리스 스틸좌판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을 설치해 주면 여기 좌판에다 물건을 진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똑같이 규격화해서.

엄순섭위원

주 통로에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양 옆의 점포에서 진열장을 빼낼 때 좌판을 규격화해서 만들어 줌으로 시장이 훨씬 깨끗해 보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리하도록 좌판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사업을 하면 중앙시장의 좌판은 많이 깨끗해지겠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많이 깨끗해집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297쪽이고요. 민간자본보조에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은 마을회관에 고추도 말리고 하는 그런 건조비용 절감을 위해서 마을회관에...

김동해위원

이건 어디서...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 특수시책 사업인데 온·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건 어디에 설치하실 거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초예산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현곡 남사2리, 감포 호동에 2개소 설치하기로 시설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40% 주겠다 해서 자본보조로 신청을 하면 2개소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4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국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을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40% 정도의 국비를 부담합니다.

김동해위원

부담을 한다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시에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러한 태양열 건조기라든가 태양열 사업을 하면 국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태양열 건조기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다릅니다만 보통 건조기 사업은 한 40% 정도 나머지 태양열 국비사업은 50% 정도, 냉온방 하는 것은 70%까지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건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그렇고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4대6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시비가 6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옆의 중앙시장 좌판 설치비도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중앙시장 좌판은...

김동해위원

시비 부담을 몇%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특별법에 있는 것은, 현대화사업은 50% 부담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업은 도에서 3대7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 4대6이 될 수 있고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5대5 정도 받으면 도비는 상당히 많이 받는 숫자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어서... 중앙시장 민간시장이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민간사설시장입니다.

김동해위원

작년과 올해 지원 많이 됐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작년도에 지원이 좀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 정도 됐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작년 2012년도에 북편 아케이드 공사하는데 7억 정도, CCTV 9억 정도 해서 한 20억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사 때 지적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297쪽 태양열 건조기 시범사업에, 명확하게 어떤 건조기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태양열 건조기는 마을회관 위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그 열을 이용해 대규모는 아니지만 마을의 조그마하게 고추를 하시는 분들이 말릴 수 있도록 그 전기열을 이용하자는 사업입니다. 보통 마을회관에는 공동으로 전기를 사용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열을 하면 상당히 전기가...

최창식위원

과장님,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가정2리 설치해 놓은 데 가보시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최창식위원

거기에 몇 사람 건조시키겠어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보통 보면 적은 집에는 고추가 나올 때는 같이...

최창식위원

마을회관 옥상에 건조기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옥상에 고추 널어서...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옥상에 고추를 널지 않지요. 마당에 고추건조기를 구입해서 전기를 지원하는데 태양열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창식위원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고추건조기 하나가 전기 얼마나 먹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정확한 양은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에서 대규모 고추건조를 하기는 힘들고요. 조그마하게 고추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집에 불을 떼서 말리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말리고, 그 다음 마을회관에 온·난방을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 해서 주택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에너지사업인데 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주택지원사업에는 우리시에... 요즘 정부 목표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인데 마을에 개인적으로 태양열을 한다든가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태양광을 이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1억 8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약간 부족한 금액 2,000만원 정도를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지금 신청하신 12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창식위원

기존에 예산이 없는데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여기에는 목이 바뀌었습니다. 1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살아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방금 최창식 위원 하신 297쪽 추가로... 어떻게 보면 태양열이나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시비를 보조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효성이... 경주에 해마다 설치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해마다 보통 40내지 50가구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이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전기 위에 판을 설치할 때 수명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년을 간다. 보통 10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저께도 나왔는데 이 전체를...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 태양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해서 주택보급하고 시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사실 목돈... 저희도 집에 설치해 있는데 과연 그 비용이 어떻게 보면... 이론하고 현실하고 이게 잘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면 자부담 500여 만원 들어가고 지열은 1,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가구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는 절약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언론의 소비자 불만을 한번 보셨습니까? 해마다 증가되는데 여기 뉴스에도 보면 피해에 대한 분석이 10년부터 11년, 12년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저희 집의 실질적인 사례인데 저희들이 500만원 부담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벌써 4~5년 전에 했는데 어느 날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세가 왕창 나와서 원인을 찾아보니 정전이 한번 되면서 다시 복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요청해서 복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는 모릅니다.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보지는 않잖습니까? 신청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800만원짜리를 1,200~300만원은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가정에서 한달 전기세 6~7만원 내는 것을 얼마를 써야 이것이 상각이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 내는 1,000만원 부담해서 내가 전기 얼마를 써야 상각해서 들어간 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윤병길위원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한 것을 후회하는 분도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설치할 때는 전기판넬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다소 설치가 미비하다고 소비자보호원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희들도 교육을 할 때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고 또 기술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서서히 해결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행정부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경동이나 전부 다 설치하는 업체는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집집마다 영업을 해서 신청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좋은 줄 알고 신청을 합니다. 저도 그런 피해를 본 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1,800만원 20년간 전기세를 계산해 보면, 가정집에 10만원씩 써서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례를 행정부에서 접수할 때 잘 이야기해 줘야지요. 어떻게 보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데... 그냥 영업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경동뿐만 아니라 LG하고 그룹에서 영업하는 것은 국가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한 건씩 하면 자기들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모르고 그것이 좋다고 해서 수요는 그냥 막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을 따져보면, 과장님도 개인으로 신청해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피해들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10만원 전기세 나오는데 1년 해봐야 120만원이고 10년 쓰면 1,200만원인데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10년 안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왔을 때 이 전후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래도 좋다고 하면 좋은 건데 그냥 신청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들 홍보가 여기저기에서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전단지도 오고 찾아오기도 해서 하는데 저도 모르고 그것을 제가 500만원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세 6~7만원 나오는데 해서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교도 한번 제대로 안내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신청한다고 좋다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부시책은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고 기업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296쪽 중앙시장 좌판설치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을 깨끗이 해 보자고 해서 도비를 부담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철재 스테인리스로 좌판을 깨끗하게 구격화해서 설치를 하는...

이종근위원

(사) 점포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점포마다 하는데 다는 못하고 평당 개소 당... 안동에 먼전 한군데를 해 봤는데 개소 당 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돈 같으면 70개 정도 우선적으로 중앙시장에 설치해 놓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성동시장, 그렇게 순차적으로 집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중앙시장 북쪽 편에 사업을 하고 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북쪽 편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안에 합동식당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합동시장화 하고 있고, 선어부를 현재 덜어내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파는 선어부를 일단 아케이드 앞으로 옮겨서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좌판이 다 철거되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 북부시장, 지난번 위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위에 아케이드 설치한 것.

이종근위원

(사) 건축법상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당초 인도 위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인도 점용허가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처리는 다 하였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북쪽에 마감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북쪽 편은 어디...

이종근위원

(사) 도로 편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로 편 위의 아케이드가 약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점용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께서 296쪽 민간경상보조에 계림연합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아랫시장 그 다음 중앙상가, 성동시장 해서 지정이 되었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김동해위원

10억 나오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3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은 외동과 불국사시장에 문화관광부 문전성시사업해서 문화를 통한 5일장으로 저희들이 3년차 마지막 예산 그 5,000만원이 포함되어 올라간 것이고요. 올해 포함된 것은 3개 연합하는 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추경이 확보된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억하고는 별개로 지금 시비 2억 1,700만원 보태고 도비 9,300만원 보태서 3억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현재 육성사업에 도비가 9,300만원, 시비 2억 1,7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1,000만원정도.

김동해위원

3억 1,000만원인데 국가에 대한 10억은 이것과는 별개입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국비는 별도로 올해부터 내려오면 2회 추경부터 잡을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림연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이게 지난번 선정되었다 심사해서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재심사해서 10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또 3억 1,000만원을 배정해서 이렇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올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고 선정된 국비가 내려오면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10억 국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10억에 올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억 1,000만원을 더 보태서 전체가...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 10억 도비, 시비해서 10억, 2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그 다음 도비 내려오면 도비 내려오는 대로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20억 맞춰서 3년간 사업을 시행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억 사업이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결국은 선정되어 국비는 받지만 시부담은 커지네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도비를 많이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2개의 시·군이 선정됐는데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의원 네 분이나 계신데요. 지금 경주시의 살림이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더 하도록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태양열 건조기 사업 조금 전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지만 이 사업의 주목적이 회관의 난방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당초 도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전기를 이용해 안에 있는 건조기를 구입해서 고추라든가 말리는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에게 편리성을 주자고 해서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해 보니까 대규모는 안 되고 소규모로 말리는 집도 있고, 실질적인 이용은 회관에서 온·난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온·난방을 주목적으로 해야지 고추 말리는데 주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옳게 되겠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처음에 그 목적으로 됐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고추 말린다고 태양열 한다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호동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거기 자체 난방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태양열을 한다고... 그런데 자꾸 고추를 말린다고 하면 위원님들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태양열로 난방을 다 한다면... 그렇지요?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온·난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경로당에 난방을 한다면 예산이 복지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위에 하는데 자본적보조로 해서 설치하는 회관에 태양열, 태양광 관계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되어 설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경로당은 다 되어 있고 지금 새로 짓는 회관들이 없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경제진흥과장

주로 새로 짓는 곳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303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04쪽 보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해서 올라왔는데요. 원래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일부 도로진입...
순희

한순희위원

304쪽 건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해서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진입도로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0년, 2011년, 2012년 토지보상이 늦어져 국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입장이 못 되어서 사업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산업단지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원래 산업단지 조성할 때 진입도로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보상이 아직까지... 이제 보상이 끝났습니다. 보상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만 끝나면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건천2산업단지도 거의 다 끝났고 그 다음 진입도로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진입도로 때문에 어떤 반대급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 안 해주면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공사금액이 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공사금액이 배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진입도로 확보를 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샀을 때보다 보상비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감정은 일찍 했기 때문에, 현재 감정은 3년 전에 했지만 지금 보상은, 보상시기가 자꾸...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 진입도로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다른 사항은 순조롭게 했습니다만 한 분이 주택을 지어서, 주택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산업단지시설 면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사람이 다른 집을 지어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하는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은 아예 기대할 수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단지시설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업비 6억원을 받았습니다만 모자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로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 해 놓은 것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할 때 국비와 도비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계획했을 것이며, 또 하는 과정에서 못 받으니까 전체 시비로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예산삭감 차원보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시비가 덜 들어가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303쪽 기업유치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현재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조금 전 아침에 업무보고 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34개 기업에 145억을 유치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과연 몇 개 정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저희들 현재 중견기업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것이 5개 기업에 1,040억 정도 투자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계획을 70개 기업으로 해서 2,500억을 투자유치하려 했습니다만 지금 수순대로 간다면 아마도 80개 가까운 기업체와 3,000억 정도 유치할 가능성이 있다 판단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접촉하는 회사들 중 대충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5개 기업, 송재산업이라든가 이런 중견기업 5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업체들이 올 자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협의 중인데 자리는 거의 다 협의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

어떻든 간에 많이 유치하십시오. 예산 이것으로 유치가 되겠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06쪽 민간경상보조 양대 노총 집기부품구입 2,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는데, 사무실에 집기를 구입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번에 특별히 하는 겁니까, 매년 했던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새로 우뚝 서서 깨끗하게 들어갔는데, 양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시에서 집기까지 지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양대 노총에서 전체 노동조합을 움직여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누누이... 자기들도 사정하고 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 컴퓨터 정도, 복사기 정도는 사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오늘 올렸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 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집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자기네들 자부담 일부 하고 또 우리한테 보조를 해 달라 해야지 전체를 시에서 다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종합복지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양대 노총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이 들어올 공간도 없고, 그 다음 거기는 상급기관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밖에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종합복지관이 아니라도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합복지관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구입해 달라면 되고 다른 곳에 있다고 구입해 달라는데 안 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자부담도 일부 해야만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들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304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 신축, 이게 지금 짓고 있는 힐링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보육센터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은 힐링센터입니다.

손호익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대학 인프라를 통해서 우수 벤처기업이라든지 우수 기업들 창업을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대학교에 보육센터실을 각 기업마다 한 개씩 줘서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 다음 우수기업을 여기에서 숙달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겁니다.

손호익위원

중소기업청에서 18억이고 도비 3억, 시비 5억, 자부담 20억인데 지금 예산은 시비부담 5억만 올라왔잖아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18억과 3억 다 확보되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비 18억과 도비 3억, 자부담 20억은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만 해 주시면 거의 착공에 바로 들어가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자부담 20억 확보된 내역 확인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바로, 국비 18억을 받자면 투자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손호익위원

공사는 자기들이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자기들이 입찰해서 자기들이 합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 공개적으로 붙입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학교에서 합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학교 자체에서 합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304쪽 준산업단지 입지 및 타당성조사용역 전액 감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작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외동산업단지 전 지역이, 실제로 기존 산업단지와 전부 다가 계획관리지역,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다른 산업단지를 통합하는 용역비인데 이게 작년 연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별 실효성이 없다, 예산을 삭감해라,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권고사항을 받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원래의 목적은 타당성조사를...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용역비입니다.

박헌오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을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난 뒤에 그 용역 내용에 따라서 우리시가 어떻게 조치방안을 내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외동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이 조성된 산업단지 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그 다음 손을 대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전반적으로 산업단지화 시켜 경주시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한 용역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감사에 지적되어 전액 감되어 버리면 원래의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외동지역은 거의 개별공단과 개별산업단지 그 다음 기존 남아있는 농토라든가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는 산업단지나 개별공단을 낼 때 기존의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산업단지가 체계화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왜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 지적받았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왜냐하면 기존 개발된 것이 너무나 많고, 기존 산업단지 개발된 것이나 개별공단으로 개발된 것이 너무 많고, 그 다음 기존 남은 땅이나 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가가 너무 상승된 관계로 이게 용역을 줘서 한쪽을 전부 다 묶는 계획을 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지적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박헌오 위원님 질의와 똑같은 건데, 당초에 예결 들어갈 때 예결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다시 살린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할 때는 외동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경주시 전체 흩어진 공장지역을, 공장지로 바꿔주느냐 일반지로 그냥 놔두느냐 그것을 타당성조사 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외동지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경주시 전체 공장들이 산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도 외동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시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문제성이 있는 곳은 외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동지역으로 하려고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를 들어 건천도 있을 것이고 천북, 안강도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공장지역으로 안 바뀌고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공장하기에 땅은 한계가 있고 건폐율 때문에 더 확장도 못하고, 일반지역에는 보통 보면 45%, 46% 밖에 못하는데 공장지역으로 바뀌면 몇%까지 올라가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70%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 이것을 안 바꿔주면 확장하고 싶어도 못하고... 외지의 업체를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제대로 사업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이것을 저희 과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도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최창식위원

그 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지난번 예산 올라온 것, 안 된 것을 다시 살려서... 어쨌든 기업체를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예산을 보니 외동지역만 기준으로 해서 땅값이 비싸다고 나오는데 당초에 설명하는 것과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당초에도 외동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외동지역만 하지 말고 안강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천북도 있을 것이고 곳곳에 있는데, 그 집단적인 업체들 따로 한두 군데 있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장지역으로 빠져있거든요. 다 그냥 일반주거지역이나 일반사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을 못하는 것이 건폐율에 걸려서 더 이상 확장을 못합니다. 그 옆에 땅을 또 사야 되는데 땅 살 때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수급계획의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공장용지가 부족한지 많은지, 현장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관리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조정하도록 토지수급을 조정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기업지원과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돈만 갖다 준다고 기업지원과가 아닙니다.
기도

박기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애로사항을 찾아가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줘야지 돈만 준다고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307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310쪽 봐 주십시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5,200만원이고 시비도 1억 2,000만원입니다.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여기는 양북의 잎새버섯 생산하는 서정원이라는 농가와 산내 우라에 친환경농산물 발효차 쪽에 하고 있는 최남수 씨라고 두 개 농가에 지원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농가들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들을 신청 받아 선정해서 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에...

김동해위원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 도의원님들이 받아온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것 아닙니다. 도의원님들과 상관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도비사업으로 신청 받아서 도에서 현지심사까지 내려와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심사를 해서 내려왔다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시비 부담률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시비가...

김동해위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자부담은 50%입니다. 50%에는 융자 20% 포함 50%이고요. 도비 15%, 시비 35%인데 이것은 대부분 농업 쪽으로 해서는 부담 예산을 주로 15:3...

김동해위원

양북의 서정원 씨 이분은 무엇을 하신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원래 새송이 버섯을 전문으로 생산했는데 최근에 잎새버섯이라고 상당히 생산에 비해서 고소득 작물로 따로 개발 했는데...

김동해위원

그 다음 우라의 최남수 씨는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발효차하고 이런 쪽에.

김동해위원

그 다음 315쪽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당초 4억 4,250만원이 집행됐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황남빵과 김명수 젓갈 두 개 업체가...

김동해위원

예? 어디에 지원하신다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황남빵에 팥 가공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천북 김명수 젓갈공장에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나는 추가로 양동민속한과 사업이 추가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두 개 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황남빵과 김명수 젓갈에 4억 4,200만원이 투자됐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 7,700만원 이것은 어디에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양동에서 한과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청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한과 만드는 데는 많잖아요. 율동유과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중 자기들이 사업시설 개선을 위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에 따라 현장에 가서 보고 지원된 것이고... 다른 분들도 사업시설 개선을 신청하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황남빵이나 김명수 젓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남빵 같은 경우 꼭 우리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수 젓갈이나 황남빵은 전국에서 알아주고 돈을 잘 벌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돈을 4억 4,200만원 들여서 해 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분들이 시에 대해서 기부금이라든지 내는 것 없잖아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황남빵이 돈 잘 버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공공장을 육성하는 자체는, 지금 현재 팥 재배를 많이 확대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팥 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황남빵 자기들이 할 시설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 없습니다. 경주시에서 농민들이 팥 재배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온창고도 필요하고 가공시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시설은 강원도나 이런 곳에 계약수매 재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주시에서 팥 재배를 확대함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에 소득창출이 됩니다. 황남빵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황남빵들은 당연히 팥 가공시설을 해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워낙 경주시에서 팥 재배 확대를 많이 하니까, 수매를 하려면 저온창고도 필요하고 기존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시설을 확충하게 되는 것이지요. 황남빵 돈 잘 버는데 단순히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14쪽 보면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관내에 버섯재배시설 농가가 많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농가가 혜택을 받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한 농가입니다. 서호에 최형택 씨라고 한 농가가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버섯농가가 판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전에는 버섯이 전국에서 거의 40%, 50% 가까이 육박했다는데 지금은 20~30%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양송이버섯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부여가 1위, 2위가 건천인데 지금 현재 판로나 이런 부분에 꾸준히 서울과 이쪽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은 가격이 꾸준하게 잘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버섯가공공장 가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니까. 판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천, 아화, 서면 이런 데서 버섯을 많이 하는데 거의 문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재배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공공장은 따로 별도로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재배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재배시설은 전반적으로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한번 현장시찰을 합시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기 보면 돈이 아주 적습니다. 2,0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이것은 새송이 생산농가가 소포장 시설을 하려고 지원신청해서 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비도 있던데요. 어차피 경주하면 건천, 서면 쪽으로 버섯재배농가가 많으니까 그것을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육성해서 제대로 한번 해야지 한 농가 두 농가 해서는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젓갈, 황남빵 이런 가공시설도 문제 있지만 이분들이 농정과 말고 다른 과에도 예산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중복 예산이 안 되도록 그 부분도 다른 과와 연계해서... 우리가 김명수 젓갈이나 양동민속한과도 좋고 황남빵도 좋지만 그런 데서 중복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항상 다른 과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318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20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당초 저희들 사업계획이 13대였습니다만 1대의 도비보조내시가 증가되어서, 1대 가격은 2톤에서 3톤 규모로 해서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사육 두수나 착유량에 따라서 선정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한번 선정된 농가는 제외되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소농가가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외로 작년에 구제역 발생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육규모나 착유량에 따라서 꼭 필요한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잘 선정을 하시겠지만 농가에도 부익부빈인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로 대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기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농가 위주로 해 주다보면 농가에 진짜 없어서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런 데는 규모가 작다고 안 해주니까 잘 사는 사람만 더 잘 살게 되는 현상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가 몇 년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소득격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정을 하실 때 대농가 위주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살펴서 진짜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대농가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면 일년에 13개, 8개, 5개 이렇게 해서 언제 다하겠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여하튼 도와 협의해서 지원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321쪽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지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저희들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는 대상농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2012년부터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갈수록 많이 줄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융자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정부방침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증감이 됐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한 개 농가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한 개 농가에 이만큼 많이 지원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전체 5호입니다. 한우 1호이고 돼지 4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도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것은 사육 두수나 그 다음 사육시설 규모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진단만 하고 대상자 선정은 중앙에서 확정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중앙에 신청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중앙에 신청하면 여기에서 예산을 배정해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파악한, 축산과에서 파악한 농가의 열악한 시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외되고 중앙에 신청한다면, 아는 사람 있으면 다 되겠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경주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중앙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21쪽 동경이 명품화 사업 2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에 시비 2억을...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경이는 우리시에서 2006년부터 작년 2012년까지 자부담 포함 9억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작년 11월 6일자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이 연말에 늦게 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당초 국비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 시비로 해서 당초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사육두수가 점차 늘어나고 사양관리비라든가 그 다음 예방접종비라든가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기존 2억 4,940만원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이것은 무엇을 하고 지금 2억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존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 천연기념물 지정이 됨으로 해서 동상하고 그 다음 경주시의 시청 내에 관광객이나 경주시민들이 동경이가 이런 개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사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시청에서 장소는 바뀌어서...

엄순섭위원

지금 사업 다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은...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혈통 보존하고 캐릭터와 브랜드 개발비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안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사실 두수가 늘어나고 천연기념물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개 사육하는 것과 방식도 다르고 해서.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경이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 시비가 더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내년부터는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70% 내지 80% 됩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앞으로 지속되면 계속 동경이가 늘어나는데 국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이렇게 하면 시 재정이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지난번 문화재청에 올라갔는데 지정이 늦게 되어서 내년부터는 동경이도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받았습니다.

엄순섭위원

동경이는 계속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동경이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을 자연적으로 도태시키고 그러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천연기념물이라서... 계속 늘어나면 국비를 받지만 시비도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대안이 있어야지 지금 1~2년이야 괜찮지만 5년, 10년 가면...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사육비가 많이, 소위 말해서 사료비가 많이 드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에게도 잘 관리하는 집에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준 두수를 300두에서 400두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농가에 분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일반농가에, 300두나 400두를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시민이 받았을 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른 데 주지도 못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는지 이것도 자세히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앞으로 대안을 세워야 될 겁니다. 무작정 두수만 늘어나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동경이 문제... 지금 현재 진도의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거기는 국가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에 엄 위원도 걱정을 하시는데 개를... 천연개념물이라고 하지만 400두를 어디에서 키울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일부 혈통 등록된 개는 집단사육을 하고 그 외에는 농가에 분양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집단사육하기 위해 400두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집단사육 400두라면 자리가 엄청나고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도 만들고...

최창식위원

초기지만 앞으로 국비가 들어온다면, 70% 국비 오고 30% 시비를 보태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농가에 분양해서 예를 들어 새끼를 다섯 마리 놓으면 세 마리는 농가수입으로 하고 두 마리는 시 수입으로 하고요.

최창식위원

개가 새끼 안 낳습니까? 개가 새끼를 낳으면 몇 마리 낳는다고 봅니까. 1년에 2번 낳으면 무한정 늘어날 것인데.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기존 두수만 유지를 하고 앞으로 분양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분양해 가는 것도 시에서 또 지원할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집단사육 하는 것만 300두 내지 400두 하는데...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타 지역에 명품화 되면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판매도 합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묻는 경비에서 300~400두를 지원해서, 당초예산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시비가 거의 5억 가까이... 동경이 명품화해서 2억 8,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청 안에서 개를 키울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시청 안에 개 키운다고 해서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지금 현재... 두 개 합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만큼은 안 됩니다.

최창식위원

기 예산 잡힌 것하고 4억 4,900만원하고.

엄순섭위원

합해서 4억 4,900만원.

최창식위원

이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예산이 무한정입니다. 아무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하더라도 농가 수익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진짜 천연기념물 등록한 후에 보존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00두, 400두 키운다고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지금 진돗개나 풍산 삽살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계획안이 나오면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321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보조로 나가는 민간자본이전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화된 축사시설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가축폐사도 막고 축산의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축사 개·보수 및 내부시설 지원입니다.

박헌오위원

개·보수 시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원사업비는 기금이 30%, 융자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예상으로는 이 금액가지고 몇% 정도 시설을 갖출 수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들은 기존 시설이 노후화된 대상자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헌오위원

올해 추경에 보조만 해주면 다음에는 더 이상 부담이 없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대상자 추가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아마 또 추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321쪽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금 전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고요. 이번 사무감사 때 상세하게 공부도 더 해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체 법인이 경주에 몇 개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6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26개인데 제가 자료를 2011년도부터 받아왔는데 지금 지원된 것은 보니까 거의 11개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법인들은 법인만 만들어 놓고 안하는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기계장비가 필요한 경영체에서 신청을 받아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몇 개 중에 나머지 10 몇 개는 기계도 안 사고 신청도 안 하네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아닙니다.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언제부터 되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04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하는데 질의해서 좀 잘못됐습니다만 이거 지금 일반 농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법인으로 해서 기계를 전부 다 구입하는데 사실 자기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기계도 많고요. 그 다음 일반 농가들한테는 전부 돈을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자기 사업하는데 시에서 미쳤다고 거기에 돈을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만나서 그랬지만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법인을 통한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 조사료 생산면적에 대해서 필요한 기계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료경영체로 지원받은 장비를 가지고 개인사업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민간자본보조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어디든 간에 지원을... 농수산, 해양수산, 농정 전체 다가 민간자본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 부도가 나든 사업을 못해서 말아먹든 간에 저희들이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의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의 권한이 있더라도 강제집행 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먼저 보는 것이 임자다, 거의 맞지 않습니까. 축사 현대화시설도 그렇고 대형 농가들이나 대형 축산업자 같은 경우에 자기 돈 내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위원님,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중에 우리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들리는 말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크다고 받는 사람만 만날 받는다, 이런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잘 짚어줘야 되거든요. 정말로 선량하게 농사짓는 사람이나 축산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골고루 가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조금 전 박헌오 위원이 질의했는데, 노후축사를 지원해 주려니까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서 못한다고 했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최창식위원

과장님, 현재 축사들이 많은데 무허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축사농가와 민가 주민들 마찰이 상당히 심한데, 마찰이 심하면 결국 마무리는 무허가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은 양성화시킬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2014년 2월 24일부로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양성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계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에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현재 축산하시는 사람들이... 사실 과거에 마당에서 조그마하게 하다가 전업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식 허가를 못 내고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없으면 이런 소리를 안 하겠는데 무허가 때문에, 40% 정도 허가 받은 사람들 밖에 예산에 못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60%는 무허가 때문에 아무 일이 안되고 재해가 와도 혜택이 안 되고 아무 지원이 안 됩니다. 축산농가 사람들이 경주에 많은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앞으로 양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축산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먼저 해 주시고,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행 안 되면 축산이 다 문을 받아야 됩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322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 보조비가 12억이지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이 금액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집행은 방역협의회에서 필요한 약품을 선정해서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소독방법은 단체로 합니까, 개인으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소독약품은 저희들 일제소독의 날 축협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약품을 배부 받아서 업자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약품이 12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한달에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손호익위원

축산업종 다 합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손호익위원

약품은 조달구입하고 있고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들은 이야기는 경주 가축약품 구입을 그렇게 안한다고 하던데요. 객지에서 구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그런데 사실 우리 관내에도 동물약품도매상이 두 군데 있는데 금액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마...

손호익위원

조달입찰입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조달입찰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입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손호익위원

관내업체 두 사람 같으면 두 사람을 올려서 하지, 다른 업체보다 경주사람한테 조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약품 종류도 수백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들이 제품명을 정해 주면...

손호익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약품업자의 중상모략이네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합니다. 회계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회계법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방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단체로 하고 있습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지금 현재 일제소독의 날 방역은 축협에 위탁해서 지역별로 방역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약품이 12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방역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듣기에는, 약품업자의 중상모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예를 들어 2010년 같이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긴급히 방역이 필요할 때는 지역 업체의 약을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경주에 쓰는 물건 경주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영족

김영족축산과장

가격에 따라서,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 조달구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328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334쪽 바다낚시 안내센터시설 이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전촌 고등어낚시를 위해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심의계획에서 부지매입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점차적으로 이 예산 도비 1억 5,000만원을 반납하고 향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포토??(54:22)을 할 때 다시 원자력과 협의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도비로는 안 되고...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시 시비 3억 5,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만 확보 됐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확보과정에서 못했고 또 공유재산심의과정에서 부지매입은 안 된다.

엄순섭위원

그럼 지금 그 자리에 하기가 어렵겠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렵고 제2의 차선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되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봐서는 그 자리가 최적지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변경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것보다도 전촌이 나중에 연안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공유부지가 있고 그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바다낚시 안내센터시설은 이제 몇 년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329페이지 FTA대비 어업인 지원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업인 유류비 지원사업인데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현재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면세유가 200드럼 평균 가격이 18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522척이 사용하는 유류비를 지원해주려는 계획입니다.

박헌오위원

이게 유류비 지원사업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유류비...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31쪽 보면 파도소리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 정도하면 거의 끝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특성상 바다 앞이고 해풍이 불고 태풍이 오고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협의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데크를 하고 난간을 했지만 현재 많은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훼손사례는 있었습니다. 또 건의라든지 요구사항을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은 보수·보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시설만 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그냥 보고 가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파도소리 길을 만들고 주상절리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유발효과나 아니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가시적인 효과는 아시다시피 평일 1만명 정도 오고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 지역 없던 곳에 펜션이 늘어나고 횟집이 활성화되고, 활어유통센터를 거의 20년간 묵혀놨다가 다시 활성화되고 또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또 주민들이 현재 군 초소 옆에 있는 양어장을 주민들 스스로 돈을 비축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익사업하려고 하는 활성화 기조는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하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횟집이나 펜션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우리는 그냥 파도소리길 시설만 잘 만들어 놓겠다, 이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뒤에, 아시다시피 그 지역을 28만㎡ 되는 조망벨트 단지화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봉수대쪽과 연계하여 등산로, 산책로를 해서 향후 2017년까지는 계속 장기적으로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유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생각차이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나갈 이런 정책보다는 더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관광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장은 이 지역이 재선충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하기 위해서 또 해송에 대한 대체수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이 생산한 소라나 전복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주변에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시설을 해 줘야 주민들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지금 파도소리길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체통 사진 찍는 편의시설 전부 그런 것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상절리를 발굴해서 홍보했을 때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단지 관광객들 유치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병행해서 했을 때 효과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에 고민해서 한번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조망공원 공모 실시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조망공원이 얼마 들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조망전망대와 공원, 군사시설물 철거지역 해서 265평에 4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뒤의 주차장 부지매입, 진입로 매입하고 타워 짓고 일부는 지질공원센터를 만든다는 기본적인 구상 하에서 40억 정도하는데 그 중에 타워는 2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현재 국비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비를 25억 요구했는데 20억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절대...

엄순섭위원

과장님, 파도소리길 개장할 때 시장님 이야기가 조망센터는 월성원자력에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일부 이야기가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월성원자력에서 정말 자기네들이 조그마한 것보다 이런 것은 지으면 표시도 나고 할만한 사업인데, 그때 시장님과 본부장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접촉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당초예산에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 광특 기이 한 것 전체 합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고 전부 시비만 늘어나는데, 사업 시행을 몇%까지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최창식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해양수산과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몇%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은 128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현재 9억 8,000만원, 광특 해서... 하여튼 올해 추경까지는 국비가 차지비중이 26.3%이고 도비가 16.1%입니다. 나머지 50% 정도 되는 것은 시비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사용해 보니까, 집행해 보니까 부족해서 예산을 올린다, 이런 것이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몇% 집행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식위원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과에 올라온 것이, 지금 11억 증감됐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11억 5,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증감이 됐는데 얼마를 집행해 보니까 모자라서 예산이 11억이나 올라왔습니까? 이것 보니까 전부 시비네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 큰 돈을 말씀드리면 FTA어업인 유류비 지원사업이 5억이고 나머지 거기에 연안관리지역해서 법령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1억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안관리와 캠핑장 관리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당초에 올릴 때 무엇을 보고 올렸습니까? 예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올려서 모자라면 추경에 받겠다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집행해 보니 돈이 부족하여 모자란다 해서 올린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건은 말입니다. 사실 당초 128억에서 11억 5,000만원이 증가됐지만 그 분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하게 다시 예산을 추가해 증가된 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유류비가 연안관리계획과 캠핑장 관계된 문제이고, 또 그 정도로 보고 내년에 어차피 조망공원 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 아닙니까.

최창식위원

우리가 봤을 때 당초예산을 집행하다가, 지난번에 똑같이 설명하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내가 봐서는... 몇 개월 있었습니까? 얼마 하지도 않고 예산이 이렇게... 광특이고 국비 하나도 보태는 것 없이 전부 시비만 올라온 겁니다. 시비가 11억 가까이 올랐는데... 이렇게 해서 무슨 준비를 합니까? 이렇게 무조건 올려놓고 예산편성 해달라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조금 전 유류대 보조금 5억을 추경에 산정하는데 당초예산에 왜 산정을 못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도비 지원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추경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유류비는 전체 총 유류비 사용액이 연간 166억이 됩니다. 시 전체 557척 배들이...

박헌오위원

전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166억이 어선에 사용하는 유류비입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감포를 말하는 겁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관내 557... 그게 유류비입니다. 유류비 부담이 전체 어업경비에 사용하는 비중의 42%가 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만원 하던 것이 아니고 현재 18만 4,000원 정도가 올해 평균 유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4.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 인건비라든지 선인건비 그리고 기타 원료 구입비를 빼고 거의 다 유류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드럼에 10만 4,000원 정도의 고유가가 되었습니다. 2011년, 2012년 4~5월 봄에 계속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에게 해마다 지원을 좀 했지만 포항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작년 2012년도 결산예산금액은 얼마입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작년에 5억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에 내년 2013년도 예산 요구를 5억 올렸는데 예산반영 못 받았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정리추경 때... 왜냐하면 유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요구를 해서 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에 하려다가 일단 작년에 봤을 때 정리추경에 했기 때문에 올해도 1회 추경에 하자.

박헌오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방법이... 제가 왜 보충질문을 자꾸 하느냐 하면 당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작지만, 5억이라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현재 5월인데 23일 회의가 끝나면 이게 6월부터 지원해 나가는... 그런데 이게 전반기는 지원하지 못하고 후반기에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뭐냐 하면 유가 인상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어민들이 조업을 했을 때 그 조업 실적에 따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것을 가지고 수협이 면세유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협이 자료를 받아서 조업횟수, 출입한 통계, 실제 사용한 면세유 카드를 보고...

박헌오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해되어야지...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지.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유류사용량이 557척에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 보고 정산 금액에 따라 4%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5억이라는 금액을 전체 금액의... 각 업소마다 보고 된 내용대로 거기에서 %를 정해서 4%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금액이 남을 수도 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의 남는 일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예를 들어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 모자라지는 않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남지는 않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인근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시가 5억이라도 주는 금액이, 전년 대비 금년도에도 5억을 주자?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현재에서는 4%가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162억이 들지 150억이 들지 전체유류비가 180억이 들지 모르기 때문에 연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작년 대비 5억 했으니까 금년에도 5억을 해주자, 그런 뜻이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하여튼 기준점은 없는 것이지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더 많이 해주면 좋은데,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335쪽부터 3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341쪽부터 3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413쪽부터 4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343쪽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 보조인데요. 추경에 1,000만원이 왜 증액됐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사단법인 환경보호협의회가 저희들 울산 쪽과 경주 쪽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늦게 편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 전에 결성되어서, 사용내용은 울산에서 하던 사업들을 그대로 경주시와 연계해서 하는데 1,000만원은 우리가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도비도 5,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전문교육과정 학교개설 운영이라든지 환경테마기행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분야의 심포지엄, 포럼, 정화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부담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환경보호협의회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박도문 회장님이십니다.

김동해위원

경주분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는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사무실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사무실은 지금 소재지에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 시청 쪽에 사무실을 가까이 두고 하려하고, 현재는 천북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창립은 언제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울산에서 활동한 것이 2007년 정도 될 겁니다.

김동해위원

울산에서 활동했는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2008년 2월 21일에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저도 환경운동연합에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환경보호협의회가 이제까지 한 성과가 있습니까? 2008년부터 뚜렷하게 해 온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을 1년에 6,000만원씩이나 쓰는데...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사실 우리 쪽에서는 사업 활동을 크게 안하고 울산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울산 쪽에서 하셨으면 단적으로 지금 봉계지역에 KCC산업공단이 있습니다. KCC산업공단의 수질이, 물의 흐름이 형산강 상류지역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김동해위원

거기는 형산강 발원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보면 KCC공단이 대규모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수질들이 전부 다 형산강으로 흘러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도 지금 보면 손놓고 있고, 이런 단체에서... 울산에서 활동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KCC산업단지는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수나 생활오수는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자체에서 처리된 물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활동을, 울산과 연계하다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경주시 관내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결성이 되어 같이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울산은 울산대로 하다가 이번에 결성이, 경주시에 사무실을 두고 지금부터 활동하기로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형산강 살리기라든가 경주시에 산재한 여러 개 환경단체들의 협의체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다릅니다. 형산강 살리기 봉사회나 아니면 환경보호협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분들이 울산 쪽에서 활동하다가 경주에 오신다고... 그런데 회원이 200명 된다고.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경주시민들이 200명입니까, 울산사람까지 합해서 200명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우리 관내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읍·면·동.

최창식위원

관내 회원 등록된 사람들이 200명이나 된다고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최창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명단을 한번 봅시다.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읍·면·동별로 회원명부가, 지난번 여기에서 발대식을 할 때 약 2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최창식위원

현재 민간단체들이, 환경보호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환경보호단체가 8개 가까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8개 환경보호단체가 있는데 여기 환경보호협의회가 또 하나... 전체가 모여서 협의회 합니까, 단체별로 생기면 다 지원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단체별로 활동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환경이면 환경이지, 환경이면 거기에 전체 다 들어가지 어떻게 다릅니까? 단체 만들어서 등록하면 운영비 주고, 이런 단체를 자꾸 만든다면 예산 감당을 어떻게... 앞으로 몇 개가 더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활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0만원 최소한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환경단체 활동하는 것은 중요한데 여러 개 단체가 전부 자기들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자기들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시에 들어오지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그런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개별단체 이렇게 단체 생긴다고 지원하면 예산이 끝도 없습니다.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 새로운 단체가 나왔다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하겠다고 올라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사실은 도비보조 5,000만원에 저희들 1,0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 받아 와서 우리 관내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단체 하나만 5,000만원 들어오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단체 하나가 5,000만원 받아왔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도비보조가 된다고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최창식위원

공문으로 지시하면 뭐합니까,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냥 입으로 된다면, 안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과장님, 책임 질 자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예, 5,000만원 들어와야 사업이 시행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 받고 우리 시비 1,000만원 하면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예산 가지고 1개 단체가 사업하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전문가과정 학교개설 운영...

최창식위원

여기 보니 하천변 오물 및 쓰레기 수거 이런 거네요.
문호

김문호환경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문과정 환경학교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또 환경테마기행 우리가 먹는 물 버리는 물에 대한 학술적인 심포지엄이나 실내 공기의 질, 사업내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국장님, 저희들 도시개발국이나 경제산업국이나 아니면 집행부 전체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사실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을 해 보시면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들은 다들 하시고 또 위원들도 느끼는 것이 민간자본보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해보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 보신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려면, 우리가 지금 사업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업시행 전에 꼭 지급을 해야 됩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정산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여쭤보잖아요. 사업 전에 꼭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균형집행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부서별로 집행실적을 중앙부서에서 인센티브도 있고 해서...

김동해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집행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는데 정부에서 조기집행 해서 집행실적을 자꾸 부서별로 파악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시에 제출을 하고,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그 다음 사업시행을 시키면 아무래도 민간자본보조가 제 생각에는 반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단순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잡는데 예산을 과다 계상한다든지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중간에 철저히 검증만 된다면 이런 방법도 사실적으로 시행한다면 무조건 민간자본보조 받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적을 것 아닙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실행여부를 철저히... 사업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 안하는지 중간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민간자본보조 이게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감사의 권한이라든지 잘못됐을 때 행정적인 처분이나 아니면 법적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행이 되어 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예,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잘못됐을 것 같으면 바꾸어 볼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사업시행 완료 후에 검사해서 지원한다, 그 방법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성택

권성택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중간 중간 사업계획대로 실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346쪽부터 36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421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출장 중이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362쪽부터 3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36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66쪽을 보면 나정교 경관조형물 관람 주차장 조성 그때 예산심의 할 때 주차장 조성 다른 우선사업보다는 시기상조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재검토 들어간 모양인데요. 그러면 경관조형물 높이 보강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당초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소요된 부지를 보상하고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경관조형물 높이 보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서라벌대로 경관 보강공사와 이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경관 높이 보강은 말 그대로 높이를 좀 숭상하는 것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경과조형물이 치미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서라벌대로 경관보강은 치미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 치미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거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너무 낮아 보인다, 보기에 조금 더 높였으면 좋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판단해 보니까 좀 낮은 것 같아 높여 놓으니 상당히 웅장해 보이고 좋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에 의한 시행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개막할 때부터 오르내리면서 보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면 이중 돈이 들잖아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주변경관이라든가 높이를 조정해서 해 놨는데 실물을 설치해 보니까 시각적으로 낮게 보여서 그런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 삭감하고 여기에 조금 더 하는데, 지금 높이조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현재 있는 곳에서 1.4m 정도 더 높여서...
순희

한순희위원

형태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좀 더 높인다, 이 말이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시각적으로 좀 더...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큰 의미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종전의 것은 시내에서 IC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두개는 올려놓고 두개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차량이 지나면서 보면 난간에 가려져서 웅장하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강하면 시각적으로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 가도 치미가 있거든요. 치미 조형물 한 것부터 조금... 우리가 절대적인 호응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치미는 도로공사 돈 받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용마루에 올려놓으면 차라리 더 잘 보이고 낫지요. 그런데 그 앞에 도로 양쪽으로 해 놨더니 목적이 뭔지, 아이들이 그게 무엇이냐고 합니다. 어차피 돈 들여서 한 것 제대로... 예를 들어 위치도 거기 말고 경주시가지로 들어가는데, 안동가면 안동 양반도시해서 ‘어서 오십시오.’, ‘안동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참하게 해놨거든요. 그런 곳에 치미를 올리면 예쁠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말인데 한 번 더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시의 조형물을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서 그것보다 더 웅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할 수 없는데, 주차장 조성 올렸다가 이것 올렸다가 진짜 계획성 없이 한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강변로를 조성하다보니까,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들어가니까 없앤 것 맞지요?
성수

김성수도로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난안전과 일반회계는 385쪽부터 388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427쪽부터 440쪽,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441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386쪽 원전사업자와 경주시민 상생컨퍼런스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전사업자 같으면 한수원이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한수원에서 돈 2,000만원 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하고 한수원과 경주시민과의 상생을 위해서 언론사와 같이 행사를 한번...

김동해위원

신문사 보조입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신문사입니까?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경북매일입니다.

김동해위원

신문사 보조라고요. 신문사 보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애를 쓰신 것 아시지요?
해근

이해근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좋은 제안이라서 해 보려고 생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389쪽부터 395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45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과장님, 392쪽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조성 했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전용주차장은 천북 신당에...

최창식위원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라온 겁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61억 정도 되는데 첫 예산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배반에는 어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배반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5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해서 언제쯤 끝나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올해 확보가 다 되면, 연말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배반은 매입 다 되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토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를 매입하면 다...

최창식위원

천북은 지금 매입문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빨리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계획은 몇 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천북은 2015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려고, 예산만 확보되면 201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배반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배반은 예산 확보되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 될 것 같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90쪽 민간인국외여비해서 선진택시제도 벤치마킹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인 8개사에 446대가 있고요, 개인택시 783대 해서 총 1,300여대가 경주시에 있습니다. 그 중에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일본의 MK택시라든지 싱가폴 택시관련 연구소에 방문해서 선진택시제도와 친절한 서비스교육으로 대시민에게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 한번 선진택시제도를...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가 버스도 그렇고 늘 게시판에 보면... 과장님, 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다소 불친절한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특히 버스 아닙니까, 택시보다는 버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버스도 노선이 가장 많은 쪽이...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할머니들 타러 가는데도 버스가 떠나버리는데,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타면 인센티브를 줘서, 하루 매출에서 얼마 더 준다면 다 기다려서 태워갈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버스기사님들은 노선별로 한번씩 돌리는데 특히 50번, 51번, 70번 코스는 승객이 가장 많은 흑자노선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부 버스기사님들이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민원을 통해 받으면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오는데 잘 처리해 주시고요. 392쪽 보면 브랜드콜 해서 지금 이게 아마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소송중인데 3건 중에 2건은 저희들 승소하고 1건만 계류 중인데 이것도 조만간 끝나지 싶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392쪽 보면 안강읍 양월리 공용주차장 조성 해 놨는데...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시행 중인 사업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2억이 확보되면 연말내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좌우지간 교통행정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시고,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 잘해도 본전이 안 되는 자리인데, 특히 또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한다고 하시니까. 경주시가 국제 관광도시인데 특히 버스. 그리고 제가 택시쉼터도 몇 번 건의했는데, 도시개발국장님 지난번 예산에 만든 것 같더니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보문단지 안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해 놨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휴게소를 해 놨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뭐냐 하면 저는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서 국장님께 보여드리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복장해서 그냥 노숙자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며 담배피고 아무데나 걸터앉고 이러는데, 사실 버스승강장처럼 승객이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들이 보통 보면 30대씩 40대씩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그분들에게 환경적으로 만들어 주고 나름대로 친절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환경을... 차안에서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건의 드렸는데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환경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산 무거동에 해 놓은 곳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 데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택시가 비 오는데 공회전해서 30~40분씩 앉아서 기다리느니 몇 분이 모여서 좋은 대화도 하시고 거기에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을 협조해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393쪽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버스승강장 설치하면서 의자를 스텐의자로 하셨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목재의자로.
순희

한순희위원

스텐의자로 하니까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의자에 앉기가 불편한데, 그러면 스텐의자로 된 것은 교체를 해 줍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 교체할 곳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번에 1억 5,000만원 확보되면 12군데 밖에 못하는데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할 때는 스텐 생각을 못했습니까? 목재로 하든지...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일부 스텐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안강 쪽에도 스텐 교체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안되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의자만 교체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KTX 신경주 역사 앞에 보면 승장장도 잘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겨울에 한번 있어 보면, 승강장의 목적이 차를 기다리면서 쉼터역할을 해야 되고 비가림 역할도 해야 되는데 거기도 위에 지붕만 멋있게 해 놓고 전혀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금년부터는 비가림 위에 하던 옆쪽에 바람이 덜 들어오도록, 시골 쪽에는 특히 더 보강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고발까지도 했는데 KTX 택시 호객행위 근절을 못시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사실 택시 호객이...

이종근위원

(사) 대한민국에 소문 다 났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법천지입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 안 그래도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 시설도 보완하고 이번에 감시카메라를 4,000만원 들여서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덜하지... 사실 호객행위 찾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낮에 근무하러 가면 가버립니다.

이종근위원

(사) 됐습니다. 근절시키는 방법을 3진 아웃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경고를 3번 정도 받으면 택시를 못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조례를 만드세요. 안 그렇습니까? 몇 번 해서 근절이 안 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못하도록 해야 되지... 요즘 어떤 세상인데 마음대로입니다. 오죽하면 시의원이 고발하겠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여기에서 근무하지 말고 거기에서 근무하십시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 직원이 낮에 가면 호객행위를 안합니다. 직원들이 가 있으면 안하다가 없으면 또 하고...

이종근위원

(사) 낮에만 가니까 그렇지요. 근무 외 시간에도 해야지요. 밤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택시 가진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 귀에 안 들립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나가고 하는데도 사실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호객행위가 거기 KTX 뿐만 아니라 역전하고 몇 군데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경주역에는 별로 안 합니다. KTX가 문제입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리고 조금 전에 승강장 교체하는데, 새로 안 된 곳이 많이 있는데 교체는 무슨 교체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부분적으로 의자만 교체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시골에 가면 승강장이, 나이 드신 분들 차가 없잖아요. 보따리 들고 비 맞고 있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요. 우선 순위를 그런 데로 정해야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KTX 밑에 돈사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 과장님 관할입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위탁 줬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민간업자에게 대행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현재 포장해서 주차장 외에 잡석 깔아서 하는 데도 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포장 외에요?

최창식위원

주차장 조성해 놓고, 가면 있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최창식위원

거기에는 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주차비는 4,000원 밖에 안 받는데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현재 자갈밭을 열어서 차를 거기에 주차하더라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주차비는 계산상 안 들어가지요?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예, 안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시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밖이라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하려면 주차장 고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시에서 임시로 전용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이야기 들어오기를 입찰 봤는데, 주차장 안에는 입찰을 봤지 외에는 입찰을 안 봤는데 자기들이 차가 넘치니까 거기를 개방해서 주차비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와서 현장에 확인하려다가 안 갔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당연하게 시가 입찰했으면 입찰한 그 땅에만 우리가 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주차장 외의 땅에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한다 말입니다.
대길

김대길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관리과 일반회계는 396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일반회계 408쪽 에코-물센터 특별회계는 485쪽부터 49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409쪽부터 410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9쪽부터 5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국장님, 시비로 우리가 감포2리 해안가 진입도로 확장해 놨는데 이게 원전지원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시비가 포함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몇 쪽이지요?

엄순섭위원

348쪽.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오류2리 해안가 진입도로 말씀이시지요. 이게 원전지원사업 중에서 편성이 이쪽으로 3억, 전체적으로 1억이 이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1억 5,000만원이고 골든캐슬 앞 도로변도 1억 5,0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시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원전지원사업비인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것은 사업을 구분하다보니까.

엄순섭위원

사업비 가운데 시로 이관하니까 시비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반 시비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제가 알기로 공직생활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주, 제 지역구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만 산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도심에서 양북도 그렇고 양남, 감포 이쪽에는 원자력의 수혜를 받아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잘 되어 있고 산내는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도심 쪽에는 광역상수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산내는 광역상수도 계획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간이상수도에 의존해야 되는데, 옛날 대현천 그 위에 개발이 되기 전에는 물이 깨끗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서 물도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올해 일부 소재지에 물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정수시설을 하긴 하는데, 그런 곳에 대폭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마을단위 자연부락 간이강수도 관로가 터져 있고 이런 데도 예산 요구를 해봐야 잘 안 됩니다. 도심 쪽 광역상수도 사업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형편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물론 국장님이 전체 예산 편성권을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장님께 좀 이야기해서, 인근 서면과 건천이 인접해 있는데 서면에는 또 올해 화장장 인센티브 100억 가까이 받아서 복지시설을 짓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산내가 제일 멀리 오지에 있고 비교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화장장 인센티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한 시내권에 살면서 면단위의 소재지로서... 올해 특별지원금 받아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 쓰고 합니다만 일부리에서 넘어오는 시내버스 노선 교행이 전혀 안 되고, 우라 가는 쪽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입구에 많은 사업비를 들였습니다만 아주 환경이 열악한데 이걸 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시장님께 이야기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 이야기는 잘 안 듣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하여튼 산내가 오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운문댐에 대한 보상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사) 그것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 우라를 하고, 현재 일부 가는 길은 많이는 안됐지만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균형 있게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간이상수도 얼마 안 드는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시장상가 주차장 문제인데 불국시장 상가 주차장 한다고 준비를 했지요, 일부는 땅 매입을 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일부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매입된 것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주차장을 하기 전에, 어차피 그 도로가 나야 주차장 진입이 되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내 달라고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위에 주차장 하겠다고 개인 사유지를 매입했거든요. 매입한지 몇 년 됐습니까? 2010년도...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거든요. 이제 이야기해 봐야 6월에 가시고 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가시기 전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자리에 앉으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없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453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첫째, 지역균형개발 260억이 배정되면서 읍·면·동으로 지원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맞지요?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260억을 배분하셨는데 의장님께서 의원들을 불러서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읍·면·동의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배분을 하자, 이렇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읍·면·동별로 면적과 인구로 나눠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억, 15억, 20억이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의회에 맡겨서 우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나누도록 해 주시지 않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구성한 안대로 읍·면·동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의원들한테 아무 소식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 배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100%로 잡고 기본 34%, 인구 33%, 면적 33% 해서 배분을 해 보니까 사실 읍하고 면하고 동하고... 예를 들면 인구가 많은 황성동, 동천동, 현곡면, 성건동 선도동 시내 동이 많았습니다. 10개 중에 6개 동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읍·면은 보면 안강, 건천, 외동, 내남 해서 면적이 산내가 최고 많습니다만 이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읍·면별로 면적과 인구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종합하고 감안하여 지역숙원사업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읍 20억, 면 15억, 동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지원금은 말 그대로 특별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할 때는 읍·면·동에 대해 기준 없이 하지만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인구라든지 이런 당연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10억, 15억, 20억으로 내려 보낼 것 같으면 의회하고는 아예 상의를 안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인지, 국책사업단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의논이 되어서 한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방금 설명 드렸듯이 읍·면·동별로 기본 34%, 면적 33%, 인구33%...

김동해위원

과장님,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안대로 하시지 왜 10억, 15억, 20억으로 내려 보냈냐는 것이지요. 그 안대로 했으면 그대로 해서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해서 하면 될 것인데, 실컷 데이터를 평가해 놓고 결론을 내려 보낸 것은 10억, 15억, 20억으로 내려 보냈다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하고 면하고 동하고, 예를 들면 동 자체는 사업이 크게... 기반사업은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로 하다보니까 용강, 황성, 동천은 경주에서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데다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하다보니 사실 불합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에는 20억, 면에는 15억, 동은 10억으로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산내라든지 적은 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황성동이나 이런 곳의 인구가 6~7배 정도 되는데 예산은 거꾸로 되어 가면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김동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당초 260억에 관한 부분을 각 읍·면·동에 어떻게 하겠다고 기준점이 나왔습니다. 동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관계부서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와 면적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나온 금액이 달랐습니다. 동에는 일괄적으로 10억 했던 부분이 14억이나 12억, 11억으로 증액됐고 각 읍·면은 조금씩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일관성 있지 않느냐, 기준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기준점이 있는 대로 하겠다, 좋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단에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예산부서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국책사업단에서 결정난대로 회계처리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추경안을 우리 위원들께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갑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이상의 반론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관한 부분에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논의는 됐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논의는 됐는데 저희들 실무 입장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시급한 사업도 있고 또 어떤 곳은 면적이 넓고 실제 사업은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낼 때도 10억이면 10억 이렇게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기준을 10억 정도에, 조금 넘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 우리가 저울로 하듯이 딱 잘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해서 이 정도로 해서 사업비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나름대로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은 했겠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읍·면·동을 분리해서 예산을 한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폐장 사업비를 가지고 읍·면·동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됐습니다. 어느 기준 없이, 인구를 비례로 하든 무엇을 하든 기준을 잡아서 배분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도 인구와 면적 그 다음 행정기구에 따라서 나름대로는...

최창식위원

의장이 만나자고 해서 시에 들어와서 적든 많든 기준을 세워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동의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이미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 동네는 대충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읍·면·동으로 해서 내려오니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시내는 시내의 동이라고 하지만 외곽지 동은 면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이런 과정에 똑같이 읍·면·동 해서 배분해 버리니까. 앞으로 국장님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 아닙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시에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에 대해 당초에 저희들도 그런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불만이 있고 해서 저희들 최대의 적정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최창식위원

당초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나온 건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애당초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지역은 면적이 적고 면적이 넓다보니 인구가 적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최창식위원

어느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분배할 때 읍·면·동에 얼마라는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하니까 읍·면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떠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인구 대비 면적 대비도 형평성에 안 맞다, 또 읍·면으로 10억, 15억, 20억 이것도 안 맞다, 전부 다 이러는데... 황성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인구가 3만이 넘습니다. 예를 들어 보덕동이라든지 면에는 불과 2,000~3,00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적 따져서 인구 대비해서 나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 됐느냐. 서울시의 면적하고, 서울시 면적의 3배가 경주시인데 그러면 자치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겁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인구라 것은 생활의 윤택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은 곳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고 해야지 산골에 사람 살지 않고 면적만 넓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본회의장을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260억에 대해서 쓴다고 했지... 조금 전 국장님 탄력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은 이렇게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10억이 아니라 13억도 될 수 있고 또 15억에 대해서 사업을 올리다 보면 적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면적 대비 인구 대비 이런 기준은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광역시와 군, 한동네 인구 2만 5,000 되는 곳과 인구 8만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산골에 한집 있는 데도 전부 다 길을 내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몇 세대 이상 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런 대비를 한다는 자체는, 동의 의원들이 면의 의원보다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방법 저 방법 하다보니까 결정이 이렇게 되어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논란이 생겨서 분쟁보다는 어떤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좀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것을 10억씩 갈라서, 통별로 갈라서 할 것 있으면 얼마씩 준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밀집되어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 적다고 해서 할 것이 없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읍·면·동에는 각 읍·면·동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윤병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읍·면·동 말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조정해 주시면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원래 저희 안대로, 간담회도 거쳤고 하니까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어떻든 간에 인구 대비를 하든지 면적 대비를 하든지 10억, 15억이 측정됐습니다. 그렇지요?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에 이 자리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그만큼 주민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의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각 지역구별로 위원님들 그런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집행부가 분할 할 때 의회와 논의는 됐습니까? 10억, 20억 나눠질 때 말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억, 20억은 의회와 의견조율을 안하고 집행부에서 편성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논된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10, 15억, 20억은 일반주민들이 물었는데 우리 의회는 모른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우리가 늦게 알았다, 알았을 때는 이미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까?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위원님, 사전에 구두로... 공식적으로 거론은 안됐지만 사실은 의회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왜 그렇게 했냐고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의회의 임원진하고도 의견조율이 안됐고 순수하게 집행부에서 10억, 15억, 20억으로 편성해서 올라왔다, 우리는 늦게 알았다고 말해도 되지요?
현식

권현식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전체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 안을 어디에서 냈습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10억, 15억, 20억 저울로 측정하듯 딱 얼마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가 많은 데는 지역이 좁고 지역이 넓은 데는 인구가 적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행정단위 읍·면·동으로 했다가 나중에 또 인구 대비해서 100%로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의견조율을 하다보니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크게 해야 될 곳이 있고 작게 해야 될 곳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준점을 이 정도로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느냐.

윤병길위원

국장님, 과장님 돈 1원도 못 가지시면서 이 1,500억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법령집 규정에도 보면, 시로 승격하는 게 몇 만 이상입니까? 15만 넘어가면 시로 승격하고, 지금은 12만으로 낮추자는 이야기도 있고 동에서 분할되는 것도 8만이 넘어가면 동을 분할하고자 하는데, 모든 기준이 지방자치에 50만이 넘었을 때 예산지원이 오는 경우고 100만이 넘어갔을 때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면적으로 합니까? 인구로 합니까? 웃기는 게 3만이 아니라 7만이 살고 5만이 사는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 두 집 세 집 사는 그 면적 넓다고 그걸 가지고 인구대비 면적 대비해서 평균 나눠서 하는 그 안을 누가 냈냐는 겁니다.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윤병길위원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를 들어 촌에는 실제 몇 집이 살지만 꼭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절충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기준도 시에 대한 기준과 광역시의 기준, 특별시의 기준을 두듯이...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를 들어 조금 불만족스러운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누가 했는지 물어보는 부분인데...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누가 했느냐 하면, 우리가 답변하기가...

윤병길위원

기준을 잡을 때, 사실 산골에 몇 집 산다고 해서 면적 넓다고 여기에 몰려서 20만 사는 곳과 거기 면적을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책사업단의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야기 하셨겠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자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렇게 했겠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책임소재는 제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예, 제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통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실거지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읍·면·동의 것은 전부 다 읍·면·동에서 합의되어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 안 된 곳은 이번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회에서는 예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 수도 있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원안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최대한 선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책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국책사업단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도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셨고 마지막에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후배들한테도 어떤 기준을 세우면 그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하는데... 가능할 바에야 그런 걸 넣으면 안 되지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시의 지침대로 2억 이상을, 예를 들면 건천 같은데 15억을 2억으로 나누니까 결국은 못 나눈 겁니다. 이걸 2,000만원, 3,000만원 15억으로 나눴으면 나눴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을 내려 보냈잖아요. 사업장 2억 이상이라고.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종근위원

(사) 다 해 놓고 나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동네가 있다 말입니다. 보덕동 같은 데 2억 되는 공사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1억 7,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다 나눴잖아요?
달진

김달진국책사업단장

그게 각 지역의 특성도 있고 또 지역적인 시급성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큰 사업을 해서 전체 동민이라든지 읍·면민들이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으시고, 농촌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399쪽부터 4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403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과장님, 406쪽 첨단 유리온실건립 24억 증액된 것 앞에 땅 때문에 그렇지요?
정화

최정화기술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농업테마파트설립준비단이 별도로 나가있는데 단장이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답변 하십시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이해규입니다. 406쪽 24억은 토지보상 세 필지 17억과 주차장, 화장실, 일반 자재창고 하는데 나머지 해서 전체 24억이 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뒤의 땅은 매입을 하고 앞의 땅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매입을 안 했네요. 이번에 토지보상 나가는 17억이 187-2와 230-5, 236-... 지금 와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땅은 감정해서 줬겠지만 이 땅을 구입 안하면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지금 그 세 필지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엄순섭위원

구입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구입을 안 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 땅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지, 뒤에 땅 매입하고 건물 다 지어놓고 이 땅을 매입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지금 오른쪽 칼라부분 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땅을 매입했습니다. 당초 시작할 때는 1만평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연차별로 계속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도로 쪽의 땅부터 매입을 안 하고 이 땅을 놔두고 뒤쪽을 매입하니까, 지금 매입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 판다고 하면 가격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입해서 예산낭비는 없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지금 주차장 부지입니다. 없으면 차 세울 곳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전체 땅을 매입할 때 앞쪽의 땅을 매입하고 뒤쪽의 땅을 매입해야지, 뒤쪽의 땅을 매입해 놓고 건물 다 짓고 나서 이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 예산낭비가 없는지 본위원이 묻는 거잖아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지금까지 건축을 할 때 앞의 여섯 필지를 계속 사 넣으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가 사업을 하려면 도로에 가까운 부지부터 매입하고 뒤쪽을 매입해야 되지 뒤쪽을 먼저 매입해서 건물 다 지어놓고 앞쪽을 매입해 주차장을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단장님 원래 그분과 협의가 잘 안됐습니까?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지금 감정은 경주시가 감정사 한 분 추천하고 지주가 한 분 추천해서 감정결과에 따르자고 협의해서 감정을 마쳤습니다. 감정가를 수용한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주도 감정사를 데려와서 했지요?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에서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습니까? 만약 이것을 안 판하다고 하면 주차장 할 자리도 없고 사업자체를 옳게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 할 때 앞의 땅부터 먼저 구입하는 것이 맞지 뒤쪽 땅 구입해 놓고 건물 다 지어서 이제 앞쪽 땅 구입한다는 것이, 토지보상비가 17억이나 되는데 이걸 덜 줘도 될 것을 다주고 사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규

이해규농업테마파크설립준비단장

그 주변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북군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많이 적습니다.

엄순섭위원

단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이 땅을 구입했으면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윤병길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 중 경주개 동경이 명품화 사업 등 총 2건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