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정복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감포지역 주민의 의료 편의성과 폭넓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감포읍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사업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현안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코자 공무원을 증원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정 홍보와 각종 기록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정원의 변동 없이 조정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화장신고 업무위임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개정한 지방세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운영토록 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 감면기한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코자 조문을 정리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3대 문화권 사업인 국책사업으로 향후 세부사항 및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가결 하였으며,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건은 신라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브랜드 창출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가결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A5795##·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정복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및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수한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신청 자격, 사용허가 및 기간, 사용책임,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를 선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주시장이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1조 250억원보다 670억원이 증액된 1조 920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20억원이 증액된 7,7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3,220억원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 계상된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알천홀 회의용 마이크시스템 설치비 5,000만원, 문화·관광분야의 에밀레공원 조성 등 10억 3,800만원, 환경보호 분야의 환경단체 보조금 1,000만원, 보건분야의 명상걷기대회 등 1억 3,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경주개 동경이 명품사업 등 1억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지원 2,000만원 등 총 14개 사업 13억 6,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중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이외의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시민생활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성건동, 동천동, 보덕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규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최창식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사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에코물센터,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내남면, 산내면, 현곡면, 중부동, 황오동, 황남동 소관업무를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영길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창식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동해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병길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창식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해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병길 의원님에게 축하를 드리며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