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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18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3-06-05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1년 10월 10일 개정되었고,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지난해 연말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건물용도를 간판수요가 많은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고물 등 관리구역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관리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라든지 단지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간판에 외국어를 명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사 심의사항의 규모를 정하였고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그리고 안전점검위탁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 17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 조례로 일부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일부 삭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6일에서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도의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백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국장님, 고속버스터미널을 지나서 태종로에 예를 들어 경주대학교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보통 시 홍보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체나 또 모회사에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이 전체 면적의... 경주대학교라면 경주대학교 상호를 넣을 때 전체 면적의 몇 분의 몇을 차지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서라벌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주대학과 늘시원 간판이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비율이 6대4 정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6대4 같으면 4분의1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25%입니다.

박헌오위원

원래 25% 아닙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경주문화엑스포 때문에 거기 들어갔고 그 다음 그 거리가 가로형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었는데 지금 안행부의 방침은 그 전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경주대학광고가 철거대상지역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서면으로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바로 TG 앞에 있는 광고물은 저희들 이번에 고속도로 진입로를 확장하면서 철거가 됩니다.

박헌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옥외광고와는 다릅니다. 경주에 통합된 광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재정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

손호익위원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시범광고거리가 서라벌대로로 되어 있어서 먼저 좀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언제쯤 확보할 계획입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올해 우리가 얼마 했지요... 3억?
지난해 예산으로 TG 들어오는 서라벌대로에 조경을 올봄 3월경에 마무리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광고업자들 이야기가... 공사문제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중심상가에 현재 시범가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서로가 장사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입찰관계라든가 그건... 완전히 입찰 줬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조달입찰 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광고업자들의 암투인지 몰라도 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권이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말썽 없도록...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말썽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자율관리협정에 포함할 사항은 구체화하였고’ 해 놨는데요. 우리 경주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북군음식점단지라든지 그 다음 보문에서 불국사 가는 보불로, 서남산 부근의 삼릉지역에 보면 식당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보면 간판들이... 저는 간판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후죽순으로 있고 어떤 규격도 없고, 북군은 가면 입구에 좀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거의 맞지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조례안과 관련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심상가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시범가로 정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군 같은 경우에 보면 집단화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이면 깔끔한데 개별적으로 의견이 안 모아진 구역은 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도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정비차원에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를 가보니까, 베네치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이 음식점 간판이 몇 미터 되고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에 맞는, 시에서 중앙상가만 많이 해 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해서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한 개의 지주에 소형으로 안내할 수 있는 간판들도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개별 집에도 어떤 집은 보면 집 크기보다 더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격을 어느 정도 맞게끔 시에서 시안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번 조례에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의 크기라든지 좌우에 접한 가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한 개를 더 추가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도 경주시내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현재 국장님이 보시기에 간판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지요? 간판 설치해 놓은 것 보면 우후죽순으로 마음대로 해 놨잖아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간판법이 되기 전에 한 것도 있고 최근에 하면서도 좀... 우리가 첨성로 같은 경우는 시가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고 규격이 맞습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안 하고 신고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가 받은 사항과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수리를 하면서 그랬거나...

최창식위원

지금 첨성대 앞이나 불국시장 상가 같은데 간판을 보니까 일률적으로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시내에 보면 간판을 서로 앞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 규격이 없습니까? 1개 업소에 간판을 몇 개 하라, 규격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우리 광고법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있는데도 지금 그렇게 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신고 할 때는 규정에 맞춰서 옵니다만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으로 자꾸 붙여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좀더 하고 정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지. 현재 시내 가보면 한 건물에 간판이 몇 개씩 붙어있고,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보기가 흉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집단지역에 펜션 집단지역이라든가 북군동 식당집단지역에는 공동간판으로 해서 보기가 좋은데, 그 중에도 일부 보면 돌출간판으로 높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규제대상인지 아니면 자율적인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집에는 간판을 엄청 크게 했고 어떤 집은 작게 하고 이것도 앞으로 우리시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리마다 간판규격이 다른 거리, 똑같이 하지 말고 같은 시가지라도 거리마다 간판이 일률적인 간판, 모양도 같은 간판 이렇게 해서 이쪽거리는 어떤 간판 저쪽거리는 어떤 간판 이렇게 나와 주면 보기가 좋은데, 물론 간판을 잘해 놔야 손님이 알아보고 온다고 하지만 너무... 시내 간판이 그런데 이번에 그런 규제까지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조례에서 최대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형 간판 같은 경우는 10m이상이 될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신고를 하는데 그런 것을 신고·허가 처리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건물과 어울리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보불로에 가보면 간판 어떤 것은 크게 해 놓은 게 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5m 가까이 높은 것도 해 놨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게 10m이하의 규정에 되기 때문에 해 놨는데...

최창식위원

간판이 10m이하까지 입니까? 집은 5m도 안 되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건물에 맞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로에 자기 간판만 내 놓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돌출도 자기 부지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신고·허가 처리하면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우리시의 간판들이 신고하고 허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많이 있습니다. 광고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120개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된 업소는 반 정도 되고 일부 반 안 되는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은 만들 때 광고주인과 협의해서 규격을 거의 맞춰 나갑니다. 그런데 협회에 등록이 안 된 곳은 광고업자들이 좀 크게도 해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간판이라도 신고하고 부착하도록...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옛날에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이행강제금도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례 별표1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만 가로형 간판의 예를 들면 5㎡ 미만일 때 보면 2.0㎡이하일 경우는 2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4.1㎡에서 5㎡ 미만은 45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몇 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횟수는 지금 현재...

엄순섭위원

제한이 없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몇 번 하라는 것도 없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을 실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사전예고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고 수리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철거를 안 하고 시가 강제적으로 할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할 수 있다, 얼마까지 부과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도 규정에 나와 있을 건데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건축법처럼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해서 철거를 안 하면 계속 놔둘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들 계속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일일이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듯이 많은 위원들이 간판을 지적했지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거리정비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이나 김 과장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순천엑스포에 갔을 때 시가지 정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김 과장이 직접 가시든가 아니면 직원을 보내서 한번 견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조례를 만들면서 김해시에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김해시가 간판정비를 오래 전부터 했거든요. 광고 쪽과 경관으로...

손호익위원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이행강제부과금이 철거 안하면 1회만 하고 그냥 둔다고 했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독촉을 합니다.

최창식위원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부과 횟수는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무허가 건축물은 1년에 몇 번 부과합니까? 매년 부과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건 5회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5회까지 계속 부과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예, 계속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것도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하고 안 하면 해 놓고 그냥 두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계속 검토를 해서 다른 도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특히 관광도시인데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난 뒤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마나 입니다.
대집행도 한다고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철거를 시키고 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부과 후에 몇 개월까지 안 하면 또 재차 부과하고 이럽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대집행법에 의해서 합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울진에 가 봤는데 그 거리는 돌출간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전부 볼록 나온 것인데... 전에 감포 김종국 읍장과 다른 일로 1박2일 출장 가서 정말 울진 이런 군에서도 참 정비가 잘됐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우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과 같이 한번 가봤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출 자체를 찾아보고자 해도 없습니다. 돌출 간판이 사실 미관을 다 흐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 시가지부터 개선해 나가지만 돌출의 규격을 10m, 5m 이렇게 제한하면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관광 문화도시에 맞는 부분을 한 번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