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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8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6-05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중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윤병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조례안과 김성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법ㆍ법률 분야의 의문사항에 대한 자문과 국회운영과 지방의회의 운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한 자문을 받아 조례 제ㆍ개정안, 동의안, 건의안,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사운영 및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의 직무를 자치법규의 재ㆍ개정 등의 입법 분야의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위법 저촉 여부 등 입법사안의 자문과 관련 법규의 해석,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회의진행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하고 법률 분야의 해석 및 의회 관련 쟁송사건을 수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대상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 임기는 2년으로 재 위촉 가능토록 하고, 사임 및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 초래 등 해촉 사유 발생시에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료는 매월 25만원을 지급하고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윤병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제5조에 보면 ‘임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 위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5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2명이면 1년에 6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의원들이 법률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행정상의 자문을 해서 이용횟수가 많으면 월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을 줘도 괜찮은데 만약 현실적으로 이용효과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느낄 때, 1년에 한 두건 자문을 하고 진짜 10회 이내의 자문을 했을 때 1년에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가면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이용해 보고 아니면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축제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20년 전에는 필요한데 20년 후에는 필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4조에 해촉 사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1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2명 이내로 했지 2명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병길위원

해보고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면 2명을 할 수도 있고.

엄순섭위원장

1명입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방금 한순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재 위촉 할 수 있다’에 횟수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사람이 너무 오래 하면 업무에 소홀한...

윤병길위원

한 사람이 오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사람이 하고 다음 2년이 되면 만기되어 다른 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복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재 위촉 할 수 있다’ 이러면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윤병길위원

그건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회의에서...

윤병길위원

고정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복희위원

재 위촉을 할 수 있는데 횟수를 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 바로 법률고문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렇지요? 조례안이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일단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두면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고문을 위촉할 수가 있는데 조례안이 없으면 고문을 위촉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별 이의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재 위촉 할 수 있다’ 이것의 연임제한을 두자는 내용이지요?

정복희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연임제한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제4조 해촉 사유에 6항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것은 해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폐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실제로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전문지식을 가지면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알고 싶으면 변호사를 찾아가든지 법률고문을 찾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지식을 갖추면 별일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의 제약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의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나 법률고문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 한 20년 후에는 우리 의원들 전부 다 법률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식견을 갖춘 의원들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개정되어도 되고 하다가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규정을 두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잠시만요. 해촉과 위촉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해촉은 2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촉은 재 위촉하는데, 여기 5조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질의와 토론까지 같이 합니까?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나 정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내용을 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거나 곤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의회에 결정권이 있고 의장님의 승인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했던 사람이 그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촉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정해 버리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순희

한순희위원

‘가급적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을 없애버리고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급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폐장지원금도 읍·면·동에 분산하지 말라고 규정을 뒀으면 분산을 안 했을 것인데 ‘가급적’ 이렇게 말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잠시만요.
순희

한순희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엄순섭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만 기록을 하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오랫동안 토론도 하고 검토한 사항인데, 어떻든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가서 임명하든 안 하든 둘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필요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계약합니다. 위촉할 때는 2년으로 위촉해서 2년이 지나고 재 위촉할 때는 그때도 때에 따서 필요로 하면 계속 위촉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크게 필요 없다면 앞으로 위촉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굳이 해촉 사유에 넣을 필요는 없다. 2년 동안 한번 위촉해 보고 괜히 돈만 나가고 별 시너지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위촉 안하면 됩니다. 조례는 나아가다 나중에 안 되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런데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회 말입니다. 거기에도 ‘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들어 온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윤병길위원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거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추천하고 해서 그런데... 이건 대한민국 전체에서 서울 사람도 자문 받을 수 있고 국회의 전문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5조에 보면...

정복희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잖아요. 다른 의회에서 고문을 위촉한 자료를 보니까 거의 한번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더군요.

윤병길위원

정복희 위원님 뜻도 압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에도 보면 주민협의체에 자기들끼리 돌고 도는 사람만 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세 번 이상 못하도록 못을 박은 것 아닙니까. 통장·개발자문위원 전부 다 이런 건데 그런 성격과 이것은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해서, 대한민국에 우리와 무슨 인연이 되어서 돌고 돕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복잡해집니다.

이종근위원

(나) 고문은 2년 이내니까 우리가 잠정적으로 1명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임기 2년으로 한다’는 것은 못 박아 놓고 ‘재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한번 했던 사람을 위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것도 재 위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했던 사람을 ‘1회에 한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2회에 한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촉해 보고 상당히 잘하면 계속 위촉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잘하면 2년이잖아요. 그러면 1회에 한하여 하면 4년 할 수 있고 2회에 한하면 6년 할 수 있지만 ‘재 위촉할 수 있다’면 잘하면 10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잘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도 할 수 있지요.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이종근위원

(나) 한 위원님. 한 고문을 임용할 때는 잘하나 못하나 2년은 의무적으로 임용을 합니다. 2년 동안 해보고 그 사람의 성과가 별로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안 되지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 고문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른 사람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2년 임기를 줬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건 맞는데요. ‘재 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10번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윤병길위원

잘하면 20번도 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2년 임기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어떤 세무사를 정해서 기장을 했을 때 그 세무사를 믿고 우리가 10년도 20년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세무사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달라도 또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법리해석을 우리 한 위원님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순희

한순희위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2년에 세무사처럼 10년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재 위촉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윤병길위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더 좋은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 위촉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제외해야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규정을 두면 우리가 한 2년은 괜찮다 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신다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횟수에 제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렇게 그냥 하시고 조례는 우리가 또 고칠 수 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고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 또 표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종근위원

(나) 이게 다른 단체와 달라서 이런 사람들을 한번 임용해서 2년 동안은 그대로 하는데 1회에 한해서 ‘재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를 줘버리면 한번 위촉했을 때는 그 사람 일 안합니다. 마지막인데... 2년 하면 어차피 못할 것 관심을 안 가집니다. 회수를 넣어놓으면...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법률고문 업무가 우리 위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모자라고 필요로 했을 때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자문에 응하고 하지... 이 분들이 행정서류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일을 찾아서 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질의나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지 이분들한테 맡겨놓고 우리가 해줄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우리 의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필요하면 질의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도 사실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걱정스럽나 하면 현재 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직무에 대한 것은, 고문의 직무만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활용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에 따르는 고문역할을 하는 건지, 의원 21명 같으면 21명 개인법률이라든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다 질의를 해도 받아주는 건지 이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이용효과가 없을 때는...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것을 만들긴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활용의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다못해 조례제정에 따르는 자문을 받는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게 애매합니다. 지난번에 토론할 때 경륜이 있고 전문가들한테 개개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개인 보좌관처럼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토론한 것이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전혀 활용하는 방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이종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에 보면 직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읽어보시면 ‘경주시의회 입법법률...’ 그리고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도 있고 ‘자치법규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과 자문’ 지난번 공유재산에 대한 재심의를 물어야 되는지 안 물어야 되는지 이것 가지고도 안행부까지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 그 다음 의사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마지막 폐회할 때 이것이 산회를 하는 것인지 폐회를 하는 것인지, 저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봤는데... 여기 직무에 보면 6항까지 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없다면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이런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이 제도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뭐하는 겁니까? 구태여 이것 하려고 연간 수 백 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직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행부나 어디나 의회사무국에서 다 알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돈을 안 들여도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종근위원

(나) 어느 정도 가능이 아니라 다 그렇게 해 왔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전문가도 답변해 줄 의무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 직무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직무로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고문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고문하고 계약할 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 줘야 된다고 계약하면 되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정복희위원

고문하고 계약할 때 그때 조항을 넣어서, 굳이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고문과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을 계약할 때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되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조례에 기록이 안 된 것을 계약조건에 삽입해서 한다...

정복희위원

이 조례는 우리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지...

이종근위원

(나) 만약 조례에 그렇게 해 놓고 계약조건을 본인이 인정을 안 할 경우는...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하나 다 상대합니까, 그건 못합니다, 했을 때...

정복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과 계약을 못하는 거지요.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됩니까?

정복희위원

그렇지요.

이종근위원

(나) 그것 참 골치 아프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기관에 보면 위원 개개인의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수임료가 있다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당 수임료가 있는데 그러면 21명에 대한 수임료를 더 내라고 할 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경주시에 소송을 위한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도 각 부서별...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표결하겠다고 했으니 여기 끝나고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토론 끝났습니까?

엄순섭위원장

토론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 보고 2년 후에 다시 조례를 바꾸도록 합시다.

이종근위원

(나) 조례를 해 놓고 바꾼다는 것이 참 힘들고, 한번 조례를 할 때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전체 우리 의원들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동의합니다.

엄순섭위원장

표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지 말고 위원들 해 봐야 여섯 분 계시는데 그냥 의견으로 해서 좀 미루거나 아니면 이걸 그대로 승인하거나 두 가지인데, 다음에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것과 지금 승인하는 것은 의견으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이종근위원

(나) 시간을 좀 두고 한 번 더 보완해 보고 합시다.

정복희위원

저는 그냥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처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한번 해 보고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시의회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결정기구인데, 쉽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이걸 해 놓고 의원들이 다 바빠서, 솔직하게 1년에 10건 미만 20건 미만을 해서 매월 600만원이라는 돈이 매달 나갔을 때...

윤병길위원

1년에 175만원인데 어떻게 매월 600만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2명을 뒀을 경우...

윤병길위원

2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엄순섭위원장

질의·토론은 끝났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류할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이종근위원

(나) 저는 일단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좀더 보완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그러면 위원장 빼고 다섯 분이 참석했는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세 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위원님! 본 의원에게 경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발의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정이나 의정발전에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를 하고자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경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되, 1개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전체금액 중의 50%를 지급 받고 연구의 중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만 나머지 50%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뿐 아니라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활동에 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연구에 충실을 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김성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3조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두 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그것은 가능한 내용이고요. 왜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이라고 명시를 했느냐 하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수는 2개나 3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한 의원이 여러 단체에 속해서, 구성원들이 5명이상이라는 제시도 있으니까 5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여러 곳에 가입이 되면... 인원은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은데 단체만 여러 개 구성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정복희위원

여러 곳에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건 여기에서 의견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겠지요.

정복희위원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성규

김성규위원

취지는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건 위원님의 의견과 다른 위원님들 의견으로 수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가 몇 개 구성이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있고 자기가 관심 있어서 한번 해 보고 싶으면 두 개 정도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꼭 한 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7조 위원회의 기능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위원회가 되는데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인데 연구주제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어느 단체 연구회에서 주제를 정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연구주제를 가져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주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 남용이 아닌가.
성규

김성규위원

단지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구성된 연구단체에서 주제를 논의해서 정해 오는데 그게, 심사위원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을 봤을 때 이건 의회의 역할이나 연구주제로서는 조금 거리가 있거나하면 조금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편인데, 그 또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 같으면 이 내용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요. 의원님들이 내놓은 의견은 100% 존중한다고 하면.

정복희위원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연구주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미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거쳐 주체를 정해서 왔는데 주제를 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답변을 한 가지 더 포함해서 드리면 연구주제의 조정에서 단체마다 내는 주제는 연구단체에서 의논을 해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가 구성되어 있다면, 지금 한 단체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연구단체까지는 협의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6조에 보면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심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정복희 위원님이 단체는 5명 이상에서 하나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이 21명이지만 우리가 현재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목적이 좀 더 심도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행정사항에 보면 연구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같이 컨벤션에 대해 이슈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 용역을 주고 전문가가 있다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제약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할 분야가 많은데 다 중복되면 연구를 몇 개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번 제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원안대로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예,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주제 조정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건 맞는데, 만약 연구를 하다 5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00만원 미만 밖에 지급을 못하는 거지요. 그 금액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연구를 할 때 그 부분만큼만 해야 되네요.

엄순섭위원장

연구할 때 500만원까지 하고 일부 자부담도 해야지, 그걸 전체 다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용에 대한 지출이 너무 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조례안이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각 개개인으로든지 아니면 그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법제화시키고 작지만 거기에 따르는 연구비용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도 더 따르게 되고 또 사례집은 아니더라도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도, 의원님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연구의 목적으로 인해서 출장을 갔을 때는 출장비와는 별도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과는 다르지요.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청구할 수 없지요? 출장비 청구하고 이것을 또 할 수는 없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연구주제에 따르는 내용에서 다른 장소의 견학이라든가 현장방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5명이 이 단체의 연구목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출장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솔직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 중복이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을 받아서 출장비, 여비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경우는 경비가 많이 듭니다. 의원님들 현재 컨벤션이나 다른 의견수렴, 위원장님 출장비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별개로 둬야 되겠네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지급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 아니라도 우리가 출장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폭이 좁아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위원

방금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의원 5명만 꼭 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단체도 들어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개인단체가 들어 왔을 때 개인단체들도 출장을 가야 될 때 이 출장비에서 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회에서 출장비를 받아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 의원 5명만 할 것 같으면 출장비가 이중으로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단체가 들어 왔을 때는 5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3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경우에 개인단체들이 어디에 출장 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고, 우리가 바빠서 못가면 개인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개인단체에게 출장비를 줘야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개인단체라는 것은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복희위원

예, 그렇지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이 경비 안에서만 해당이 되겠지요. 의원님들은 우리 의회에서 필요경비가 지급되어야 되고.

정복희위원

다른 단체는 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비 500만원 안에서 출장비를 줘야 되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정복희위원

거기에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500만원이라는 돈이, 무엇을 연구하든 돈이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적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 출장비까지 다 빼면 사실 연구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은 기존 의회에서 출장비를 받고 다른 분이 할 때는 활동비에서 출장비를 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맥락이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가 하는 역할이 현장 확인에 대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주제에 따르는, 전문가로서의 연구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고 의원님들 활동은 다른 쪽으로.

엄순섭위원장

질의·토론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양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예.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를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정복희 위원의 수정안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복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