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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복희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2본회의2013-06-10

정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영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과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1행정사무감특별위원장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6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사안과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사안과 안건심사ㆍ처리 및 의사운영, 회의진행 등을 자문 받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 범위, 위촉자격 및 정원, 해촉 사유 및 임기, 회의참석 및 고문의 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용으로 경주시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위촉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이 시정ㆍ의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를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직무대리

김성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정복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6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선 최부자 아카데미를 시 직영으로 시범 운영하다, 국·도비 확보를 더하고 시 직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운영세부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후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유럽의 중앙인 슬로바키아의 역사도시 니트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과 홍보를 위한 유럽의 거점도시로 활용할 수 있고, 아시아 위주 국제교류에서 탈피하여 경주의 세계화, 국제화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마르칸트시는 고대 실크로드 주요 거점도시로 실크로드 종착지인 경주와 함께 실크로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양 시간 자매결연 체결은 역사문화도시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재)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직무대리

정복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경주시와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을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는 조례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직무대리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동해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8건, 감사담당관 소관 3건, 경제산업국 소관 51건, 시민생활국 소관 49건, 보건소 소관 17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2건, 읍면동 소관 27건으로 총 187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직무대리

김동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익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의원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경익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 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토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28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3건, 문화관광국 소관 50건, 도시개발국 소관 46건, 국책사업단 소관 12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3건, 의회사무국 소관 3건, 읍면동 소관 27건으로 총 192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 출석관계, 감사 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직무대리

손경익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감사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