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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87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3-07-03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고, 경주컨벤션뷰로 설립 계획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5일 제출한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6일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28일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조례안이 9건입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있고. 오늘 조례 안건은 많이 상정이 되었지만 위원회간담회 내지는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시민생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보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간호직과의 차별성, 의무직렬과의 업무유사성을 고려하여 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월 25만원으로써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해오던 활동장려금 20만원과 간호직의 의료업무수당 5만원에 준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만... 과장님, 양남면과 양북에 죽전리마을이 도로 하나를 경계로 해서 밑에는 양남 효동이고 위로는 양북 죽전이거든요. 가구 수가 전체 다해도 15개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폐합하면 읍면장과 협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이 건의를 해야 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양남면에서 없어지고 양북으로 가게 되죠? 도로를 하나 경계로 해서 밑에 마을은, 효동은 한참 먼 곳이 효동마을이고.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역주민들 의견이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장의 의견도 받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도록... 일단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남면에 없어지면 양북에 전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죽전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여덟 집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마을은 양남 효동마을이고, 거기에도 일곱 집 정도 되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 동은 보니까 물도 산에 우물을 먹고 해서 같이 쓰더라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안강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형산강을 경계로 하여서 안강 청령리, 사방리 쪽에 모아2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강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천북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호적부도 고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니까 귀찮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일단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경우는 건의를 안 하더라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그 사람들이 건의를 안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보면 사실 강 건너 있고 사방과 인접해 있는데 그런 것은 행정 편의상 강동면과 안강읍에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옮겨줘야지 청년회도 보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강 건너에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상 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해야지 주민들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들이 하자는 것보다 편의상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해서 통이 증 되고 반이 감소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2페이지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이 선진 일류국가의 21세기형 새 국민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새마을사업비,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 우수 읍·면·동(또는 단체)에 대한 상사업비 또는 포상금, 그 밖에기타 새마을조직 육성 및 새마을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6대에 들어와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기존 새마을단체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사실 조례 제정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마을 단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23개 시·군 중에 경주시만 유독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새마을단체에서 요구를 해 와서... 이 조례가 왔을 때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지난 것 아니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 검토를 해봤는데 6대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이라서 하자는 없는데 앞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이 너무 오래 경과된 것을 다시 입법예고 없이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향하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의견 제시를 하고 이 안건을 상정했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입법예고를 새로 할 수는 없나요? 입법예고를 처음에 언제 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입법예고는 많이 지났습니다. 2010년도 7월 20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적으로 기한을 언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 기간에 대해서 명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된 것은 없기 때문에 같은 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또 내용이 입법예고 할 때의 내용과 현재 올린 내용이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향하라고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험가입이 있는데요, 이 보험가입은 한편으로 보면 새마을운동 하다가 다치면 우리시가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좋은 예입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보험을 가입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여서 포상, 보험가입 이런 주요내용을 조례에 넣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인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가입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도 할 수 있잖습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봉사활동을 할 때 다치면, 어쨌든 경주시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새마을운동을 단체에서 한다든다 하는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등등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정복희위원

보험가입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혹시나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이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새마을에만 굳이 보험가입을 해 준다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최근 새마을운동 때문에 많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6대 의회 때 이 조례를 하면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타 시·군에 보면 2011년도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개정하면 상당히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입법예고를 해놓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타 조직하고는 활동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늦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보험 예산문제는 타 지역에도 알아봤는데 조례는 시 조례로 해놓고... 보험도 요즘은 급한 행사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1일 보험도 들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굳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조례는 타 시·군에 대비해서 해놓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라 가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산 관계는 예산을 다룰 때, 현격하게 증액이 되거나 하는 것은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고요... 또 새마을단체가 하는 일들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풀베기라든가 약 살포하는 이런 육체적인 것이 많이 따라오니까 이런 조항을 두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사전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년에 경주시가 새마을협의회에 운영비나 행사경비 등 지원하는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4억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조례에 지원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액 총액에서 10%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해오면 무조건 다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의회에 제출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물론 심의위원회도 있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라는 기구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조례에 규정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지원 범위를 명시해 놓은 곳은 없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경상북도 관내에서 22개, 현재 조례가 제정된 경상북도 시·군에서는 그런 식으로 명시된 곳은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과장님, 물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기관에서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해 주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도 심사를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아서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새마을단체 예산을 줄 때는 매년 편성하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전년도 10% 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 10% 감해서 주던지 예산편성 할 당시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실 새마을협의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당연히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예산범위라든가... 물론 상위법인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가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 살기운동협회, 자유총연맹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새마을협의회가 지원금을 마련해 주면, 물론 상위법에는...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일반적인 단체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경주시 조례가 있고 법률도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이 단체는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에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성의 경비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조례에서는 새마을사업비, 운영비... 지금 나열해 놓은 이러한 사업에 지원한다고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의 지원범위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당시에 10%를 증가해서 해주시던가 감을 해서 하든가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지원사업내용에 들어가 보면 경비, 활동비, 국내외연수비, 포상금 등등 여러 가지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운영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면, 지금 4억 정도 지원하는데 10억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국장 과장님은 이렇게 해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면 예산지출을 크게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새마을협의회지원조례는 다른 지자체나 나라 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안할 수는 없는데,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박승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각종 시의 행사나 이런 데 인원동원 등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정신에 입각한다면 지금 현재는 새마을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단체가 하는 일들이 현재 새마을정신과 부합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새마을사업을 자기들이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고 등이 나면, 물론 보험을 넣어서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그냥 조례가 정해졌을 때와 안 정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올라왔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쪽에는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사업비를 올렸을 때 사실 규제가 없고 하면 의회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워낙 단체도 큰 단체이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 단체에서 요구하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수용해야 되는 의도가 짙기 때문에 박승직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라도 어느 한계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범위라는 것은 예산을 정하기 달렸는데 그렇다고 일반보조사업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데 경북 도내의 형평성을 봤을 때 군위와 경주가 남은 상태인데,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크게 활용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위해서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옛날의 새마을사업은 잘 살기 운동으로 전부 육체적인 고통이 많이 따랐습니다. 마을길도 넓히고 초가집도 걷어내고 기와집으로 바꾸고 했는데 지금은 정신운동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가 예산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해봐야 풀베기사업 외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신운동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옛날의 새마을사업은 십시일반 시사 내지는 출자로 해서 길을 넓혀나갔는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가면서 새마을운동에 저해요인이 많이 생긴다, 개인 땅을 찾아 소송을 한다든지... 그때는 십시일반으로 해서 길을 냈는데 지금은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정신운동으로 전환하는 교육비에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보험가입비는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범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집행부가 관변단체라고 해서 많이 주고... 이것은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이지 그 단체에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시고 새마을운동이 가지고자 하는 국가적인 이념이나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반영하신다면, 집행부도 많은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어느 단체에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조례는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형평성 있게 하신다면 이 조례는 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저도 동감입니다. 다음 권영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이 업무를 오래 안 봤죠? 지금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죠?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 한 40년 지났는데 그 동안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도 잘 해왔는데 40년 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족쇄를 채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보험가입에 대해서 한 만디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구성원은 누구를 조직구성원이라고 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00명 정도가 새마을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새마을조직의 회원을 다 구성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주시내에는 1,3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을 지금 넣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안 넣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조례 만들어서 넣도록 만드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넣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길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네요. 그러면 1년에 넣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650만원 정도입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보조금 나가는 4억 1,000만원에서 넣습니까? 자기들이 회비를 갹출해서 넣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4억 1,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 주고 있는 것을 또 해서 더 달라는 이러한 문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 보조금 주는 금액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조례에 넣으면 돈을 더 달라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서호대위원장

부의장님,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 이야기가 나와서 새마을회장과 여러 명을 만났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더 증액시켜 달라거나 그런 것은, 자기들이 그런 의도로 이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다 타 시·군에 다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자고 하지 그렇다고, 박승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다른 단체의 형평성 때문에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새마을에 예산을 더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위원장님이 새마을 현 조직체 간부들을 만나보셨다고 하는데 이 조직의 위원장이 늘 바뀝니다. 한 2년 임기하고 늘 바뀌는데 그 사람들 사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650만원 중에 얼마 정도를 더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권영길위원

조례를 정해놨으면 줘야지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려면 조례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올해가 655만원인데 내년도에 750만원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길위원

아니죠. 655만원 중에 우리가 일부를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놓으면.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올 7월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자, 조례만 만들어놓고 보조금 내에서 전부 지급하라고 하면 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일단 ‘보험’이라는 것은 내용에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권영길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처음부터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주려고 하는 보험가입비를 왜 조례에 넣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계획을 해야죠. 665만원 들어가 있으면 내년도부터는 한 200만원을 보태주겠다, 프로테이지가 없으니까 반을 보태주겠다...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안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주면 우리 자체가 모순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줘도 준다는 말입니다. 기 4억 1,000만원에서 주고 있는데 또 더 주는 것... 국장님 맞죠? 더 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55만원의 보험료를 자체에서 넣는다고 하면 새로 조항을 넣도록 무방한데, 기 나가는 돈이 있는데 또 준다고 넣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큰 틀에서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지원될 것도 우려하시는데, 저희들이 편성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10%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될 수 없고, 한 10% 정도 증액이 되어서 나가면 다 아시지만 보험료 관계도 금액에 맞추어서 선택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 이 보험가입은 새로운 목이 성립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목이. 조례에 준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기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새로운 명목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 달라고 하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했으면 줘야 안 되겠느냐, 얼마를 줘도 줘야 됩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지원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금 새마을에 4억 1,000만원 지원하는 돈 중에 보험료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또 보험료를 새로 만든다는 목이 없는데, 4억 1,000만원 드느냐 4억 2,000만원 드느냐 4억이 드느냐 그것을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따로 보험이 뭐가 필요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것이 3조 지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서호대위원장

지원에 들어가 있어도 보험에 관한 것은 기 넣고 있으니까 조항만 하나 명문화된 것이지 거기에 자꾸...

권영길위원

명문화된 이 자체가...

서호대위원장

650만원, 4억 1,000만원 중에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들어가 있는데 뭐하러 만듭니까?

서호대위원장

조례를 만들면 보험은 넣고 있는 것이니까 조항에 명문화시켜놓는 것이죠.

권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놔두자는 뜻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우리가 예산 심사권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걱정하시면...

권영길위원

예산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그것도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에 빠질 수 있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번에 이것은 기하고 있는...

권영길위원

그 다음, 공제 가입은 무슨 소리입니까? 뒤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공제 가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보험과 같은 겁니다.

권영길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제 가입하고 보험하고 같다? ‘보험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되지, 공제 가입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원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보험 또는 공제가입’인데 ‘또는’이 빠졌습니다.

권영길위원

‘또는’이라면 보험도 할 수 있고 공제가입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둘 중의 하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영길위원

공제 가입이나 보험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공제 가입이 뭐냐고 제가 묻잖아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제 가입을 하든지 어느 것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어떤 때 보험을 넣고 공제 가입은 어떤 때 넣습니까?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공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를 선택해서...

권영길위원

좋아요. 좋은데 보험은 어떤 때 가입하고 공제 가입은 어떤 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를 들면 우리 행정공무원의 경우는 행정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권영길위원

거기에서 보험을 내 주잖아요. 우리는 직접 돈을 주잖아요? 공제 가입을 하면 보험이 필요 없고, 공제 가입을 하면 공제회에서 반을 부담하고 여기에서 반을 부담하잖아요. 공제조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공제가 필요 하느냐 이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둘 중에 택일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새마을금고나 농협 같은 금융기관에 넣는 것은 공제입니다. 보험회사에 넣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두고 ‘보험이나 공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설명을 잘 못하시네요. 그것을 아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제 또는 보험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렇게 되면 그 둘 중 하나를 택일하는 겁니다.

권영길위원

명확하게 답변도 못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안 따라 가면 우리한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2010년도에 입법예고 해놓고 그 동안 거론 안 시키다가 40년 동안 없던 것을 하는 이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옥쇄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이것을 안 해주려고 위원들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제를 넣으면 공제를 넣든지 보험이 유리하면 보험을 넣든지. 공제 넣으면 얼마 들어가고 보험 넣으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내역도 전부 파악을 해서, 기 655만원을 넣고 있으면 보험으로 지원을 한다 이러면 아무런 이의가 없잖아요. 왜 또 거기에 공제라는 말이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제단체라고 있다고 합니다. 공제단체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공제단체에 가입을 했는데 단가가 3,44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현대해상에 가입을 했습니다. 단가가 1인당 1,035원이었습니다. 이런 단가 차이도 나고...

권영길위원

아니 과장님, 보험을 넣다가 다시 공제로 바꾸었다가 비싸서 다시 넘어왔다 이런 설명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2011년도에는 공제회에 가입을 했고 2012년도에는 보험을 넣었는데 7월에는 아직 가입을 안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영길위원

공제 넣다가 보험 넣다가, 보험 넣다가 공제 넣다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2011년도에는 단가가 3,4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1,035원이었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3,000얼마 같으면, 얼마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1,300명 하면 한 448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길위원

655만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도 반납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13만 5,000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655만원 책정되어 있지만 다 든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구성원이 1,300명인데 일부만 넣고... 넣은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안 넣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해야 되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1,300명에 대해서는 다 들어줘야 됩니다.

권영길위원

참... 답답해서 더 이상 묻지를 못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감사 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인근의 포항, 경산, 영천, 구미의 조례를 보면 의례적인 조항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는 일반보험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것은 유리한 대로 가입하면 되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중에도 사실 최근에 새마을운동 활성을 하면서 조례안이 없다는 것이 자존심 문제다 하는 것이 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과장님, 새마을회원들이 1,300명 되는데 보통 읍 같으면 각 동네마다 남녀 1명씩, 2명씩이거든요. 정확하게 왜 1,300명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숫자가 1,300명될 수 없어요. 남자회원들은 각 동네 1명인데 여자회원들은 끝나고 난 뒤에도 명칭을 새로 붙여서 회원으로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회원도 회원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백태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정리를 못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회원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백태환위원

아니, 회원 구성 자체를 원래 본 취지에 맞게끔 회원을 만들어놓고 임기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1,300명이나 되는 겁니다. 300명 정도는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험이든 공제든 돈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산도.
아니, 담당자 잠깐 나와 보세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은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임할 수 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도자 회장과 부녀회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회의 회원이 있습니다. 안강읍 같으면 150명이다, 부녀회장은 45명 아닙니까? 45명의 회원이 또 마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다, 그 데이터가 23개 읍면동에 나오는데 1,297명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방대해졌다 이 말입니다. 조례안을 똑바로 만들어야지요. 읍면 같으면 각 동네 1명씩, 여자, 남자 1명 그러면 2명 아닙니까? 그러면 24개동에 48명만 하면 돼요.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그 조직을 다시 좌주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이 왜 필요합니까? 3년 하고 나면 물러나야지. 그러니까 조직을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 숫자도 많은 거예요. 예산도 많이 나가요. 나중에 선거철 되면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곤란하다 이거죠. 이것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지금 이 내용이, 예산관계는 시의회에서 삭감도 하고 증감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4억 1,000만원 같으면 관계없어요. 보험을 많이 넣으려고 하면 보험금 삭감하면 되잖아요.

서호대위원장

담당자께서는 각 읍면동별 새마을 남녀조직 회원 명단을 나중에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회원이 1,300명이라는 것은 각 읍면동 새마을조직원들 전체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각 읍면동 이장들 보험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도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대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1,300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장님 같은 분들은 이장만 하는데, 그러면 새마을조직은 어떻게 해서 읍면동 회원 전체를 보험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타 단체가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타 단체의 장들은 아무 혜택도 못 받는데 새마을조직원만 되어 있으면 보험가입비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파악해서 보험이나 모든 지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판단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이 조례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입법예고를 한 것이 2010년도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근 3년 동안 미루어온 이유가 특별히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입법예고를 하고 바로 조례 제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3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고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을 비롯한 타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단체 중에도 보험에 들어가는 단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요즘 통상적으로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통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통장님들은 특별하게 단체적으로...

서호대위원장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니까 담당자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이종근위원

(나) 이·통장 보험 다 들어가 있습니까?
(나) 바르게살기는요?
(나) 자총은?
(나)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 보험대상자 숫자가 1,300명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4억 1,000만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오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예산편성 상 부기에 보험이 들어가 있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그 4억 1,000만원을 지회에다 주게 되면 지회에서 1,300명에 대한 보험이 들어갑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회에서 다 나가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3년 동안 미루어온 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간담회 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근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루어온 것이 아니냐, 무슨 문제인지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보험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 계획에. 4억 1,0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 놓으면 4억 1,000만원에서만 하라는 계획이 존속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가 옵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을 또 올리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올리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사업계획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올릴 수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예산할 때 어떻게 일일이 다 하고, 의원들이 그때까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타 단체의 반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이·통장님들과 새마을협의회 조직체 구성원들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갈등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읍면과 동의 차이가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새마을회의 교육과 행사 이런 부분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통장님들은 매달 수당이 지급이 되고 또 회의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새마을운동조직에 속해 있는 분들의 역할과 이·통장님들의 역할이 과거에는 서로 협조의 역할이 되었는데 지금은 역할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대우는 이·통장님들 대우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새마을운동 조직에 속해 있는 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상을 하든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지원이 많이 모자라서 사실 구성원들 조직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통장들은 보니까 지원이 그만큼 되는데 우리는 똑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별로 지원되는 것이 없고...’ 또 처음에는 구성원들 구성하겠죠. 그러니까 통마다 한 분 정도씩의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 속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에서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적 재원이 없는 것이죠.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마을조직에서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부터 제대로 명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성원들은 사실 이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모자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새마을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조례와 해당되는 내용만 하고 안 되면 토론 때 하든지 안 하든지 합시다. 자꾸 질의가...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님은 원만하게 진행하는데만, 위원장님은 자꾸 집행부 편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가 안 좋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아니죠. 질의가 자꾸 오래... 같은 말을 계속...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질의가 나오는데 위원장님이 그걸 통제합니까?

서호대위원장

전부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위원들이 조례 심사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지역 새마을협의회에서 전부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 오고하는데... 사전에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문화시민위원회로 오고는 간담회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통과를 시키면 23개 읍면동에, 경주만 안 했다고 하니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예산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했잖습니까?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밑에 규칙으로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일단은...
승직

박승직위원

전년도 예산범위 몇%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그런 규정들을 규칙이라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도 일부 조례 개정을 해 나가면 되는데 당장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절박한 것이 있으면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어떻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참고로 하여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10분이라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들 간의 의견을 교환해 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4조 ‘보험가입’ 조항과 5조 ‘포상’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를 4조로 제7조를 5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에 4조 ‘보험가입’과 5조 ‘포상’조항은 3조 ‘지원사업’에 명시가 되어 이중적인 성격을 띠므로 두 조항을 삭제하고 6조 ‘준용’을 제4조로 당기고 시행규칙을 제5조로 하여 수정동의안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경익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다음은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의 정관 변경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다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조문 중 장학재단 정관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에서 6월 2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조례 12조에 ‘장학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시의회의 보고를 빼기로 했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4항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청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맞을 것 같아요.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의회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는 재단인데 지금 현재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시의회에 먼저 보고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청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의장님과 문화시민위원장께서 이사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의회 보고한다는 그 사항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죠. 물론 문화시민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이사회에 들어가 계시지만 모든 사항을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다 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이낙희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데... 전 김일헌 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사로 들어가 보면 특별한 것이 없고 해마다 재산이 불어나서 재산변동에 대한 보고입니다. 장학회에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불어나는 이것을 가지고 늘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금액이 5억이나 10억이나 큰 변화 없는 것을... 해마다 장학금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오잖습니까? 그렇게 변동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회도 귀찮고 장학회도 귀찮고... 장학회의 큰 테두리가 변하거나 이런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그러니까 아래 ‘보고’를 없애고 ‘단, 의회의 요구가 있을 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종근위원

(나) 아니, 그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장학재단은 정관입니다. 정관변경은 재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 정관에 다 들어갑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말이 안 되죠. 정관변경인데 의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이상합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한 장학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정관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이종근위원

(나) 정관조례는 누가합니까? 의회에서 하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필요할 때...

이종근위원

(나) 조례 승인은 의회에서 해 주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나중에 정관에...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의회가 전혀 관여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정관변경은 이사회 자기들 멋대로 해버리고. 정관 바뀌면 운영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도 뭐하는 겁니까?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의결하는데, 의회가 뭐하는 기구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나중에 정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의회에...

이종근위원

(나) 지금 이것이 정관변경이거든요. 정관변경이 주요 문제입니다. 정관 변경을 하는데 의회가 관여를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정관을 이사회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든지 보고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사회를 거칠 때 의장님하고 문화시민위원장님께서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으니까...

이종근위원

(나) 이 조례 제정권은 의회에 있어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장학기금이 증액될 때도 그것이 정관변경입니까?

서호대위원장

정관변경 아니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당초에 한 대로 하는 것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액이 많고 적음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순탄하게 가잖아요? 다만 정관변경은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그것은 알아야죠.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금액이 많고 적음은 당연히 이사회에서 하더라도 다만 정관변경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명시되었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의회가 대의기구로써의 역할이 잘못돼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많고 적음은 당연히 이사회에서 하더라도...

서호대위원장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된 것이 하나도 안 붙어 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는 장학재단의 정관변경이거든요. 그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청한다, 그것이 맞다, 왜 대의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서호대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은 금액의 변동이 늘 보고를 해야 하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것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정관변경이거든요? 정관변경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다달이 이사회 하는 것을 의회에 늘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재단의 정관변경이 있을 때는 하자 이 말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출된 안건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정관의 재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본재산 처분, 그러니까 장학재단 재산의 변동이 왔을 때 그 다음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해서, 절차대로 이사회하고 시장께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은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되고 거기에서 최종 정관을 다 변경 승인을 합니다. 그 이사회 의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에 의회의 대표인 의장님과 상임위원장 두 분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의회의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하고 이런 절차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했다시피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이 개정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견 제출할 기회가 있고 또 의사를 전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발단이 된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장과 위원장은 재단의 의사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로서 하는 것이지 대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례는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정관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관은 의회에서 안 하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정관은 재단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정관은 그렇지만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조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렇게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자 해서 시작되었고, 정관은 법인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학회의 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 이것까지 빼버리면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장학재단에 공적자금이 100억 이상 투입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발상을 하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승직

박승직위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지 않으면 생략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를 수 있거든요. 전에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하러 왔는데, 정복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회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장학회에 대해서는 의회는 이제 손을 떼라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관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내용을 잘 보시라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안이 나왔습니까? 회의록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재산변동사항을 늘 보고 하러오니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래서 금액을 10억이든 20억이든 몇 십억 단위로 하든지 하지 몇 천만 원 늘어나도 늘 보고하러 오니까 그것을...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을 우리가 수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정관변경은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 회의한 사항은 사실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의회의 대표성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음하더라도 정관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 이사회에 있었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지 않더라도 좋고, 정관변경이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하는 수순을... 왜냐 하면 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의장이 참여하고 상임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 멤버이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도 의원이 참여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또 다른 행정절차를 밟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구성 멤버로 참여하는 것이고, 전체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이사회에 재산변경이 자주 있다 이런 것은 이사회에 전권을 위임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의회가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월 계장이 자료를 미비하게 냈습니다. 조례를 첨부하든지 해야 되는데 1, 3은 현행과 같음, 생략함...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1, 3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5쪽에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관련법령 발췌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정관 변경까지 보고 안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맞네요. 그러니까 기본재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사항에서 빼라는 것이지, 지난번에 한 것도 그 말씀 아닙니까? 돈 몇 천만 원 불어나는 것도 일일이 이사회 회의 거쳐서 의회에 늘 보고하는 절차가 번거롭다고 한 것이지 중요한 것을 다 뺀다는 것은 아니죠.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적은 돈은 물론 그렇겠지만 앞으로 돈이 100억에서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소한 것은 빼야 되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의회 대표로 의장, 상임위원장이 갔다 다른 의원들은 알 필요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상식 이하에요. 안 그렇습니까?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장님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금액이 한꺼번에 100억, 200억 늘어날 때도 있겠지만 보통 적은 금액이 변화하니까 모아서 금액을 잘라서...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은 의장이 판단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서호대위원장

조례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보고하러 오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백태환위원

그러니까 장학재단 같은 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는 곳입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있을 때 해 봤는데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리도 의원들이 연말 되면 장학금이 얼마 지급되었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재산의 변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조례 개정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됩니다. 세세히 알면 알수록 더 좋죠.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알려고 하면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 하되 단지 의장이 의장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 발단이 의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회의록을 한번 봅시다.

이종근위원

(나) 안12조 장학재단 정관 변경에 공적자금이 140억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복희위원

120억 들어가죠.

이종근위원

(나) 120억에 이번에 20억 들어가면 140억 아닙니까? 그렇게 공적자금을 내놓고 의회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마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5월 20일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삭제 이유가 나왔고...

정복희위원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거에 요. 그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오늘...
승직

박승직위원

어찌 되었든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러면 ‘정관의 변경’ 여기에 지난번에 해당이 되어서 재산평가액이 바뀌어서 보고를 했는데 ‘정관의 변경’ 첨부에 보면 평가액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바뀌면 계속 정관변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의회에 보고 하러 와야 되는데 이 절차를 개선하자고 의회에서 먼저 지적이 되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행절차대로 하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시장이 다 승인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끝나지 거부가 된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또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거기에서 다시 개정이 되든지 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검토된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이것을 삭제를 하자는 말이 나와서 하게 되었고, 또 ‘정관변경’이라는 첨부자료에 재산평가액 바꾸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변경이 되면 계속 의회에 보고하러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도 증액되면 정관변경에...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금액이 바뀌는 것도 정관변경 사항에 들어갑니다. 정관변경 첨부자료에 재산평가액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이 바뀌면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다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2조 조문 중 장학재단 정관의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에... 이것을 ‘보고’라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시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장은 시장으로서 승인을 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은 토론시간에 합시다.

이종근위원

(나) 만약 보고하고 난 뒤에 보고한 조치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보고만 받고 다른 대책이 없으면 보고 받으나 마나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의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선 판단이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면 저는 정복희 위원이 발의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고요... 왜 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었느냐 하면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소한 변경 등을 일일이 보고하니까 번거롭게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냐 하면 정관변경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니까, 다하고 난 뒤에 사소한 것을 보고하면 뭐 하느냐 이 뜻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복희 위원께서는 의결권은 없더라도 이사회 정관변경을 할 때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하면 우리가 이사회 들어가기 전에 운영에 대한 좋은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시의원이 알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조차 안하면 의원들은 장학재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차라리 ‘정관변경 등은 이사회에 보고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러면 의견을 내겠습니다. 처음부터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발단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안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는 것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그대로 두는...

백태환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회의록에 보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다 해놨는데 이런 것을 안 보고... 여기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사전에 와서 보고하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보고 번거로운 그 이야기만 합니까?

백태환위원

그런 의견도 국장님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야죠. 국장님은 우리가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분이라도.

서호대위원장

굳이 정회할 필요 있습니까? 사실 발단은 우리가 번거롭다고 없애자고...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이 먼저 보고를 하나 후 보고를 하나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돈을 우리시가 그렇게 많이 넣어도...
일헌

김일헌위원

의견개진은 할 수 있죠. 조례 개정은 가능하죠.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는 장학회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서호대위원장

단지 우리가 권유한 것은 금액변동 이렇게 사소한 것을 자꾸 보고하러 오는 이런 것은 좀 지향하자 그렇게 의견을 낸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 변동이 자주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수시로 늘어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금액을 정해서 위원장이 지시한 대로 그것은 의회에 보고하지 말고...

서호대위원장

예. 저는 그것을 보고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정관변경 이런 것까지 보고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

백태환위원

집행부에서 착각을 해놓고 그럽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1항 정관의 재정 변경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단순 재산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복희위원

얼마 이하의...

손경익위원

단순한 이런 것은 생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보고 받으면 되고...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장학회에서 의장한테 보고를 하면 의장님이 그것을 의원들 소집해서 보고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냥 그런 조항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우리 의회의 권유사항인데 이종월 계장님이 금액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전부 다 빼서는 안 되죠. 그것은 지적 사항이 맞죠.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님의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도 제안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담당관·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손경익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5월 29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억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전재정 운영 방향제시 등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을 보여주신데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25억 2,837만원 중 60억 4,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7억 5,361만원을 명시이월, 1억 2,8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9,98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경상경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등 38억 8,012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 6억 4,000만원, 시정기획조정을 위한 경상경비 및 시정현황 제작 등에 5억 5,852만원,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및 녹색성장추진 계획수립 등에 2억 3,200만원, 법무통계를 위한 경상경비 및 각종 통계조사 경비 등 3억 9,505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3억 4,0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및 포괄사업 잔액 등 2억 8,682만원, 시정기획조정 및 홍보를 위한 경상경비 잔액 6,047만원, 미래전략수립을 위한 경상경비 잔액 3,423만원, 법무통계 및 각종 통계조사 경상경비 잔액 8,996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50억 5,061만원,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잔액 7,77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포괄사업비 중 기금전출금 1억 800만원과 국제펜대회도서관 설치 등 6건 6억 4,5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강 등 9개 읍·면·동 주민편익사업 12건, 1억 2,84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세입은 40쪽부터 41쪽까지, 세출은 149쪽부터 158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06쪽부터 143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642쪽부터 710쪽까지, 기금결산은 1001쪽부터 1026쪽까지, 채권현재액은 1027쪽부터1033쪽까지, 채무결산은 1035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을 했습니다만 아마 결산하는 동안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1일자로 바뀌어서 내용을 모르실 것이고 예산계장님과 많은 토의를 한 사항 중의 하나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처음 사업계획 때부터 판단에 미스가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올해 사업이 집행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잡아도 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예산만 잡아놓고 사업시행 자체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도 안하고 넘긴다는 자체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부분에서는 통상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주민들 민원도 있고 보상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전체사업비의 50%는 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50%가 넘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사실 2~3,000만원의 사업비도 없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어차피 사고이월해서 예산집행액이 50%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그것은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다음에 연속 확보할 수 있는데 돈만 받아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은 각 과에 일정금액을 정해서 사업비가 올라올 때 그런 판단을, 아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각과에 예산편성을 하는 주무계에 권유를 해서 다음부터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각 과와 충분한 협조를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손경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예산액이 125억 2,830만원 중 60억 4,645만원을 집행했으면 50%도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명시이월을 7억 5,361만원을 시켰고 사고이월을 1억 2,850만원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명시이월을 얼마를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결산액 말씀이십니까?

정복희위원

그렇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왜 2011년도를 물었느냐 하면요, 적어도 우리가 살림을 살 때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 살림도 가정살림이나 똑같거든요.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는 증가하지는 않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 살림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낫게,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더 적게 사업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올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작년보다 예산이 많으니까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의 집행잔액은 예비비 잔액이 많습니다. 예비비 잔액이 50억 되는데 이것은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많이 안 하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25억 중에 집행잔액이 55억인데 그 중에 50억이 예비비입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이것도 전체에 대한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점차 낮아지도록...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예비비가 50억 정도 남았는데 예산부서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 2012년도에 전체 예비비는 얼마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전체가 약 120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55억 남았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예비비 남은 것 있습니까? 한 150억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작년도 집행잔액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120억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쓴 게 별로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2012년도? 과에 120억 정도 편성해서 쓰고 한 5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이 약50억 정도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 7월 1일부터 부임하셨는데 위원들님한테 인사 겸 부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인사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동읍장으로 1년 있다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의 고견과 충고와 많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위의 간부님들 시정방침에 따라서 우리시가 살기 좋은 시가 되고 행복도시가 되도록 기획, 예산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순서이나 감사담당관 모친이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오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 먼저하고 나중에 도착을 하면 감사담당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인사부터 한 마디 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와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 체육, 관광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35억 2,900만원으로 1,177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388억 400만원을 명시이월, 124억 3,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45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6억 1,300만원 중 483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82억 9,400만원을 명시이월, 37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 4,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립극단 운영 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 83억 2,300만원, 목월생가복원 등 문화기반시설 마련 및 확충 33억 8,000만원, 충효교실운영 등 전통, 향토문화 증진 7억 8,900만원,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지 정비 79억 7,2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등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31억 9,900만원 등 총 483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39억 8,900만원 등 사업시간 미도래로 인하여 120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85억 5,900만원 중 33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4억 7,200만원을 명시이월, 47억 1,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0억 5,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재보존 및 유지관리에 6억 6,700만원,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관리에 29억 5,5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에 260억 8,400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25억 4,900만원, 자체 문화재 보수정비 10억 5,800만원 등 총 33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4억 4,700만원, 동강서원, 옥산서원 주변정비 53억 8,300만원, 감은사지 주변정비 6억 7,7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132억 9,70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외 33억 8,600만원 등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기한 미도래로 총 23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역사도시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93억 6,100만원 중 153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14억 800만원을 명시이월, 24억 5,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도시경관개선 13억 8,200만원, 교촌한옥마을조성 사업비 27억 8,900만원,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12억 900만원, 영지설화공원조성 14억 4,900만원, 유적지간 이동체계개선 16억 1,100만원, 월정교 복원 사업비 24억 8,700만원, 황룡사 복원 12억 5,800만원 등 총 153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월정교 복원 38억 4,700만원, 황룡사 복원 24억 700만원, 영지설화공원 조성 13억 6,400만원, 월정교 복원 사업비 3억 3,700만원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 138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59억 8,700만원 중 13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15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육시설관리 및 확충 101억 5,6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18억 4,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12억 9,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3억 6,500만원, 재무활동비 400만원 등 총 136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면체육공원조성 1억원, 경주여자고등학교 운동부 생활관 증축 5,000만원, 잔디게이트볼장조성 3,500만원, 건천테니스장 정비 3,000만원, 외동운동장조성 부지매입비 15억 1,400만원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총 17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51억 5,100만원 중 42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으며 4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경주 소식지발간 2억 2,200만원, 적극적인 시정 홍보 업무 추진 9억 6,700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 4억 3,500만원, 정보통신망 구축운영 5억 6,500만원 등 총 4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글로벌관광 IPTV R&D지원 2억원과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2억원 등 사업기간 미도래로 총 4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8억 5,800만원 중 27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 3억 2,200만원,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비 3억 6,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1억 1,000만원 등 총 27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총액은 18억 60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2,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8,8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7억 9,900만원 중 신라문화제개최지원에 12억 2,000만원, 유증재산 관리 1,900만원 등 15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저준위방사성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1억원 중 해파랑길 탐방로 조성에 9,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중저준위방사성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6억 200만원 중 양동마을 녹색길 조성 3억 2,300만원, 쪽샘 유적발굴관 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도래로 2억 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저준위방사성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4억 4,900만원 중 경주생활체육공원 잔디야구장 조성에 4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200만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세입은 43쪽부터 102쪽까지 세출은 162쪽부터 254쪽까지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02쪽까지 세출은 621부터 626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871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도 똑같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결산위원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개념이 없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사업 판단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 명시이월 한 것을... 9월이나 10월쯤 받으면 당연히 명시이월로 갈 사항이 많은데 연초 예산을 받아놓고 명시이월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정은 있겠지만. 이것은 다음에 당연히 사업될 부분을 연초에 해놓고 지출원인행위도 안하고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특히, 문화재과 소관도 되겠지만 보상하는 부서에서 쪽샘 인왕동지구, 시내 읍성지역 구분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지역이 협의가 안 되어서 다르면 그 예산 자체를 인왕동지구와 읍성지구를 할 때, 읍성지구에서 보상이 빨리 안 되면 그 돈을 추경 때는 인왕동지구나 이렇게 옮겨서 쓰지는 못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문화재청 예산은 저희들이 승인 받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인왕동에 예산을 승인 받았으면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릴 때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득해서 예산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은, 사실 우리시에 예산이 내려오지만 일일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사업추진도 상당히 느리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조정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손경익위원

연초에 보상과 철거를 할 때 담당자는 보상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통지를 하면 보상을 빨리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대충 추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보상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 때라도 승인을 받아서 바꾸는 방향이 되어야 이월시키는 예산이 적을 것 같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각과의 공통사항인데, 결산을 하면서 담당자들에게 개별로 특별한 영수증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를 안 했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느냐 하면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전임자가 했더라’ 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개념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여튼 이 명시이월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많이 적어야 되고요...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한 요인 이런 것은 국 전체에서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163쪽에 예술인마을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은 안 잡히고 전년도 이월액이 집행잔액 그대로 남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당초에 위치를 다른 곳에 용역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의견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현재 석장동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땅을 매입하면서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 예산이 필요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167쪽 위에 보면 목월생가복원이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6억 8,99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예산액은 14억이고... 이월액이 예산액에 합해진 겁니까? 이월액은 따로 있고 예산액은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이월한 돈하고 기존 예산과 합한 돈이 예산현액이고 앞의 예산액은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이 되어서 올해 사업을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하고도 또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잔액이 생겼어요.
이것이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온 사업이잖아요? 이월되어서 온 사업 같으면 올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또 일부는 명시이월 시키고 일부는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총 예산이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한꺼번에 예산이 다 세워지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을 해도 한꺼번에 해야 되고 명시이월도 한꺼번에 해야 되지만...

정복희위원

원래 목월생가복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성립 못했습니다. 기존 예산을 성립해놓고 보니까 일단 예산 추진과정에서 추경이든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면 설계 등 하면 일부 잔액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예산은 다시 사업 추진하는데 사고이월로 계약이 되고. 그렇게 가다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같은 돈이지만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사고이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사업 결정, 추진이 되어 돈이 되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명시이월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명시이월 된 예산은 일단 예산을 잡은 다음에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 해야죠.

정복희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킨 예산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다음 해에 집행을 하면 되는데 다음 해에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습니까? 그러면 차기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다보니까 기존 명시이월을 다시 또 사고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동리목월생가 복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셨느냐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011년도부터 사업을 예상해서 올해, 지금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8월 되면 거의 준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복희위원

원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올해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최근 들어 국비가 포함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정리를 해서 그와 관련된 분야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행을 할 때 미리 머리에 집행잔액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그 다음에 못한 것, 혹시나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못했던 사업에 돌려쓰려고, 요즘 아이들 말처럼 조금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산이 남는 것은 주로 입찰잔액입니다. 87%거든요. 그 87%를 입찰 보이고 나면 거기에 남은 예산 잔액이, 시설비는 거의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을 더 올려서 많이 남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죠.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입찰 잔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시기 전에 대강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것은 얼마정도의 입찰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계획하고... 설계를 하다보면 다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하고 조금의 돈이 남고 모자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은, 14억이라는 돈에서 2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너무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자제하시고 예산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예산을 잡아서 꼼꼼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국은 전체 시 예산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기간이 여러 해 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것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 사업에 몇 억씩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몰아서 어떤 한 사업을 조기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을 여러 개 걸쳐 놓으니까 늘 봐도 책정된 기간을 초과하고, 예를 들어 2015년까지 한다고 하면 15년까지 안 되고 2년, 3년 딜레이 되는 이런 예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써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40억 3,700만원의 잔액이 전체적으로 발생했는데, 여기에 시비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있지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신청해야 되고 그 국·도비가 반영된 만큼 시비를 비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시비는 상관없습니다만 도비는 다시 반납할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동안 시비는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서, 물론 예비비로 넘어 가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최대한 집행 잔액... 물론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까운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가 느낄 때는 문화관광국 예산 때문에 타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은 오늘 출장중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제주도에서 세계문화유산도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177쪽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출은 540만원밖에 안하고 돈을 거의 다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이 사업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감포 등대를, 문광부에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추천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망대 주위의 상가들과 그런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협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의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저는 거의 돈이 명시이월 되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 된 돈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2013년도에 거의 다 되었다 이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 중에 사업이 덜 끝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켰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이 덜 끝났는데 집행잔액으로 표기해도 됩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상태에서 사고라는 것은, 명시이월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체 명목적으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돈이고 사고이월은 계획이 되어야 되는 돈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원인행위를 하면 사고이월을 하는데, 사고이월 시키거나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아직 이 사업이 덜 끝났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못 쓴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 쓴 돈, 집행잔액이 현재 회계상으로는 나올 수 있죠.
승직

박승직위원

집행잔액이 달라질 수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집행잔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지금은 5,000만원의 집행잔액을 해놨으면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집행잔액을 쓸 것 아닙니까?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이 덜 끝나서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나중에 명시이월 예산이 남을 수가 있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177페이지 노동노서리고분 완전정복 프로그램 개발,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예산도 전액 명시이월 시켰는데. 실행할 수 없는 예산을 다 잡아서 전부 명시이월 시키고 해서 가뜩이나 예산 없다고 하면서,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을 왜 이렇게 잡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우리시가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안에 대해서 올려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노서고분군에 금관촌 등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테마로 만들어보자 해서 문화관광부에서도 내려오고 현장을 다 봤습니다. 문광부에서는 그것을 심사할 때는 좋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 어떤 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안에 어떤 사업을 약간 변경하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 예산은 시비로 다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50%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도 내려오지 않는데 시비를 덜렁 잡아놓는 이유가 뭡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 포함하면 얼마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은 국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특구사업은 전체 예산의 50%를 지원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것은 70%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50%의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다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일부 도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진척은 현재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청과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217쪽입니다. 흥륜사주변 정비가 있는데 1억 5,000만원이 전용되었거든요?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이 되었죠?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용이 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용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위해서, 이용과 전용이 예산회계법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이용과 전용의 규정을 정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시급하다, 이 사업은 돈이 없고 이 사업은 돈이 남으니까...

정복희위원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은 단체장이 승인을 해 주면 전용해서 각...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목간 가는 것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은 전용을 했는데 또 여기에 명시이월이 2억이나... 제가 보니까 흥륜사 주변정비는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 2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었을까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 주변정비사업은 반드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협의를 거쳤으니까 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협의도 안 거치고 예산을 잡나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청 예산은 첫째 예산 500억 같으면 500억을 뭉텅이로 경주시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올리면 사업승인이 내려와야 되고... 그러면 좋다,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하나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복희위원

뭉텅이 돈이 내려오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맞추어서 예산을 짠다 이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예산을 짜서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죠.

정복희위원

그런 경우도 있나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 예산은 좀 복잡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부 예산도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돈을 주어서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잖아요.

정복희위원

하여튼 문화재과는 보니까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많습니다. 장기적인 사업과 문화재청 예산은,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10억으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돈이 남으면 다시 이것을 연계해서 승인 받아서 쓰고, 예산회계 처리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담당공무원도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문화재 이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데 한 번 더 공부를 면밀하게 해서 다음 감사에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면밀하게 20일간 검사를 하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방금 정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감사도 앞두고 있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차양 문화관광과장님 나와서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차양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업무량도 너무 방대하고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들도 여러 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감포읍장으로 열심히 하시다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오신 김종국 과장님.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가까이서 자주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들의 덕으로 알고... 체육청소년과는 제가 2004년에 도민체전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업무하고 지금 업무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시민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공보전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상애 과장님.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도 제가 그 앞자리에 앉아있었는데 반전이 있어서 이쪽에 서 있게 되는데, 그동안 즐겁게 지내다가 갔습니다. 제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마지막으로 보덕동장으로 계시다가 시립도서관장으로 오신 전상준 단장님.
상준

정상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전상준입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고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시민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존경하는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없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억 8,100만원으로 그 중1억 7,800만원은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계획서 유인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공직풍토조성 운영비 7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특정업무경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안은 건전재정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규모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니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입은 42쪽까지이고, 세출은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친 편찮으시다고 하더니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오늘 제출된 2012 회계령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시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과별로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6억 7,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688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 666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8,500만원, 외동읍 신계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 8,000만원 등 3억 8,500만원을 이월하여,집행잔액 18억 1,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등 149억 7,800만원, 인건비 등 514억 6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284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62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 416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동복지회관 건립비 1억 3,800만원, 서면복지회관 건립비 등 38억 5,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억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등에 150억 7,7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 26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729억 4,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83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 1,195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 등 8억 40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신·개축지원 등 42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7억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등에 568억 4,6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등 292억 1,1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에 33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 등 3억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0억 4,500만원입니다. 그 중 9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록물전산화사업 2억 5,800만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비 2억 3,500만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249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446억 2,600만원입니다. 그 중 423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서면 쓰레기매립장 확장 1억 2,600만원,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1억 9,800만원 등 총 4억 5,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8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환경드림파크조성사업 21억 3,800만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설치 229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등 50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등 3,335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억원입니다. 그 중 13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기타경비 10억 2,1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45억 7,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10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 158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안강읍사무소 및 황성동주민센터 신축 등 50억 3,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등 기타경비 49억 2,100만원, 시 청사증축88억 1,200만원, 안강읍사무소신축비 등 20억 7,8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4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2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 20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 등 9,000만원, 기술・취미교육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비 등으로 19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등 4,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0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 8억 9,3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설관리, 청사 및 장사운영 등으로 8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0억 7,900만원으로써 세입은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 이고 세출은 민간융자금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0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3억 2,200만원이며, 세입은 융자금 상환 및 이자수입 등이고 세출은 민간융자금 10억 7,4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등 1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34억 9,800만원이며 세입은 회계전입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시 부담금 28억 4,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등 4억 4,700만원 등 32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5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7억원입니다. 서면복지회관 건립 예산현액 17억원에 대하여 부지매수 및 설계지연 등 건립 미착공 사유로 반납 후 2013년도 추경예산에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31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 118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화장시설 설치사업비 5,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및 지원 5억 9,300만원 등 6억 5,100만원을 이월하여,집행잔액 6억 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화장시설 설치사업 81억 7,900만원, 화장시설 현대화사업 30억 7,100만원, 장애종합복지관별관 신축 등에 6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시정새마을과 소관으로 경주시의의회 의원 보궐선거 가선거구 관리경비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후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결산서 세입은 76쪽부터 88쪽까지 세출은 435쪽부터 529쪽까지 평생학습문화센터 세입은 103쪽, 세출은 627쪽부터 635쪽까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세입은 105쪽, 세출은 639쪽부터 641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783쪽부터 793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795쪽부터 805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07쪽부터 818쪽까지이고, 공유재산물품 증감은 1041쪽부터 1050쪽까지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제안설명에서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284억인데 세출예산은 462억이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산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각 과별로 나누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세출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는 원게 그게 맞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맞지 않아도 괜찮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정과에서는 3,000억 정도의 세입이 있어도 세출은 10억 정도. 그래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입니다. 제일 위에 행려자 관리가 있는데 예산현액은 2,700만원인데 지출액은 1,300만원입니다. 경주는 행려자가 별로 없습니까?
행려자 관리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쉽게 말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예산이나 자금 사장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행려사망자가 많이 발생되면 많이 소요 되고 적게 되면 적게 집행되는데 이 부분은 사전 예측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서 그런데...

정복희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하게, 그래도 조금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런 부분들은 대동소이하게 숫자가 많이 늘었다 많이 줄었다 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세출이 예산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반이 남았잖아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예측이 상당히 곤란하고, 또 행려사망자가 있을 경우 예산이 없어서 지원 안 된다면 곤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산이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작년 수준.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작년에도 이만큼 잡았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잡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공무원들도 항상 그러시잖아요. 예산 삭감하지 말고 사업하게 해 주세요... 물론 업무를 보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예산 저런 예산 생각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예산을 2,000만원 잡을 것 1,000만원만 잡아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이체도 되고 전용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잡아서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남아서 다른 사업마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사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어려운 농가 소득을 위해서 사업비 마련에 저리 이자로 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예산규모액이 20억 7,9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융자금이 4,900만원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혀 사용을 안 한다는 결론인데, 전에는 이자부담률이 클 때이고 지금은 은행권 이자도 예금을 하면 3%대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3% 이자 같으면 그렇게 큰 이자도 아니고, 금액도 현재 700만원 한도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이만우위원

사실 700만원으로 사업에는 큰 보탬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인기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1,500억을 하든지 2,000만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자율을 더 낮추어주든지. 정말 어려운 농촌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주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매년 이렇게 700만원 한도 정해놓고 하면 되겠느냐, 과감하게... 사실 7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자금이나 준다고 하면 700만원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정해진 자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대출 한도를 높이든지 이자율을 좀더 낮추든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만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융자 한도도 제한적으로 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447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명시이월이 3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이것은 시기도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목이 민간자본보조로써 마을회관 건립 사업비인데 아마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한 겁니다. 사업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보통 마지막 정리추경은 12월 28일 전후로 해서 성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통상 명시이월로 많이 이월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당초예산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전체 예산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조서를 검토해서... 과목별로 묶여있으니까 단위사업별로는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503쪽입니다. 콜센터에 연구개발비 4,500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이 되었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이 부분은...

정복희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이 이쪽으로 전용되어서, 그런데 예산현액이 3,21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2,9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이 4,500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예산현액 3,200만원, 예산액 7,700만원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전용을 해서 4,500만원이 있으면 돈이 엄청 더 많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산현액 개념은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하고 거기에 플러스 이월된 사업비를 합해서 현액으로 보는데 여기 4,500만원 전용관계는 예산에는 변동없이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을 민원봉사과로 가져와서 집행한 내역이 되는데, 시 전체로 보면 예산현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간 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4,5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초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시민봉사과로 오면서 전산개발비 과목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콜센터 시스템 구축비로 집행이 되었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4,500만원이 감사담당관에서 썼든 콜센터에서 썼든 쓴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4,500만원이 전용되었다는 것은 나오지만 현재 예산현액 3,200만원에 2,900만원을 썼으니까 4,50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전용했으면.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은 사업명별로 하는 것이 아니지 목별로 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답변하기가,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않으면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별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단위사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 몇 억씩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단위사업이 없으니까 우리도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래서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내역을 하나하나 전문가 분과 같이 거쳤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이자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 12년도에 예금된 것이 총 4,320억 정도 되는데,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일반예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정기예금은 보통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정기예금 단위가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보통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1년 내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1년이 넘어가는 것은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하고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 외 일반회계는 잔고에서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예측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몇%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예금종류에 대해서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 조기집행이라 해서 빨리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실지 사업이 시작되어도 전체 예산집행은 거의 후반기에 다 되고, 조기집행을 해도 연초에 조기집행 되는 금액하고 6개월 넘어서 집행되는 금액은 저도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과별로 사전 예측이 가능해서 3개월 해놓은 것도 있지만 3개월 해놓고 사실은 6개월, 9개월 후에 집행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각 과에서 협조가 된다면 이왕 집행하는 것, 3개월 전과 6개월 전 금리가 차이 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손경익위원

전체 예산을 비교하면, 결산검사위원과 회계사들과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 금리로 따지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우리가 각 과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예측을 받아서 예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집행하고 난 보통예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각 사업부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집행시기를 거의 봤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월되는, 당초예산을 받아서 도대체 명시이월을 언제 했는지 보니까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연초에 명시이월을 바로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1년 짜리 예금을 들어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단년도예산주의라고 해서 그해 편성된 예산은 그해 다 연도연도 끊어서 하는데 자금운용은 예산과는 별도로 다음 연도까지 걸쳐서 집행할 수도 있고 자금운용과 예산은 조금 달리 개념을 이해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자금운용 부서에서는 세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율이 높은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집행되는 수요 시기를 봐서 6개월짜리도 있을 수 있고 더 욕심을 내면 1년, 2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수를 제일 많이 확보하는 차원을 고려해서 운용을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특히 사업부서는 시민생활국과 관계가 없는데 도로과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별지원금 3,000억 부분은 분명히 쓰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상은 6개월, 1년씩 계속 계약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바라직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세정과장님도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든 사항 같은데 각 과별로 업무적인 협조가 되면 이것도 충분히 세입에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각 과별로 예산집행 계획서를 잘 받아서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우리가 농협하고, 지역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을 많이 이용하잖습니까? 방폐장특별회계지원금은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아직까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없어질 텐데, 그러면 일반회계 예치금을 앞으로 은행에 분산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그대로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은 예치되어 있으니까 기간 내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일반회계는 어느 은행이 하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농협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서 관리했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앞으로 방폐장특별지원금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에 할 겁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 오전에 인사드릴 기회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강읍장으로 계시다가 중요한 자리인 시정새마을과장으로 오신 이낙희 과장님, 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황오동장으로 계시다가 청소과장으로 오신 이진섭 과장님 인사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본청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황오동장으로 1년 근무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본청 청소과장으로 왔는데,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에 걸 맞는 환경대책이라든가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건천읍장으로 계시다가 회계과장으로 오신 홍염도 과장님.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읍면에 있다가 1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으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박승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46억 7,000만원, 의료사업 수입 13억 8,300만원, 과태료법칙금 수입 외 2,300만원, 총 60억 7,6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1억 1,200만원 중 87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맥섬석건강증진실 설치 5,000만원 명시이월, 화천보건진료소 신축비 7,6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기관운영 부문의 공익요원보상금지급 등 400만원, 보건지소운영의 기간제보수 및 일반운영비 등 200만원, 공공기관기반구축부문의 농어촌의료시설개선비 1억 4,700만원, 전염병 및 방역소독 부문의 결핵환자 지원사업 및 결핵환자접촉자 검사비 지원 등 7,400만원, 안전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 등에서 900만원, 인력운영비 900만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5억 2,700만원 중 94억 7,1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공공의료시설기반조성비 등 3,700만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저출산대책 관리사업 200만원, 진료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1,200만원, 의약품으로부터 시민건강보호활동 100만원, 운영경비 30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7억 1,300만원 중 16억 9,2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입소환자관리 등 일반운영경비 100만원, 인력운영비 2,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사항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결산서 세입은 91쪽부터 104쪽까지 세출은 538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억 7,200만원 남았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억 7,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사유는요, 사실 이것이 2012년도 6월에 우리 경주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고혈압, 당뇨등록센터 운영에 대한 선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7월말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8월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적어서 8, 9, 10, 11, 12 몇 달 안 돼서 실적이 적었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보를 잘해서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많이 받았으면 좋았는데 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저조하고요, 올해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좀더 분발을 해서 홍보를 더해서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냥 우리가 그런 설명을 안 듣고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반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되는 사업인데 너무 많은 예산을 잡았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7월말에 했기 때문에 8, 9, 10, 11, 12...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차라리 연말에 선정을 해서 연초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6월말에 선정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운영하라고 해서 추경이 늦게 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확대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처음 선정되었기 때문에, 복지부의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당뇨사업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정복희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하느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앞으로 잘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뺏길까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북보건소는 언제 완공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완공을 해서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추진이 조금 늦어져서 올해 준공하는 바람에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소장님, 54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았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인데, 저희 보건진료소가 작년 후반에 처음으로 시 예산이 편입되었잖아요.

정복희위원

언제 편입되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 추경 때... 7월부터죠. 예산이 들어오면서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하지 못해서 약값이나 일반운영비가 사정이 생겨서 일반운영비가 좀 남고 대신에 다른 약값이나 이런 것은 모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 인사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서을해 건강증진과장님이시고요, 우리 이경희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님이 바뀌셨는데 인사 한번 차례대로 하시죠.
을해

서을해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보건소나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으로 계시다가 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으로 가신 이경희 과장님.

이경희노인전문간호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전문간호센터장을 맡은 이경희입니다. 제가 그동안 건강증진과에 5년 동안 과장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에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까지 사흘째 있어보니까 정말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 나름대로 여기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좀더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및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가셨는데 인사 한 말씀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제가 오랫동안 여러 부서를 다녔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사적공원 관리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9억 5,4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600만원, 기타사용료 2억 2,8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8,400만원, 그 외수입 1,000만원, 국고보조금 1,7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원, 기금 3억 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6,900만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07억 4,200만원으로 89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14억 3,700만원이며, 3억 1,5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비 및 숲관리 20억 7,500만원, 체육시설물관리 9억 8,100만원, 공원녹지조성 42억 4,400만원, 인력운영비 12억 100만원, 기본경비 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시설물유지관리 8억 3,300만원, 공원 내 시설물관리 5,400만원, 공원 및 조경지관리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91억 4,5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70억 6,800만원입니다. 세입액은 주로 사적지 위탁관리금,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400만원, 사용료 수입 400만원, 사업수입 27억 8,100만원, 이자수입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6,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5억, 그 외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800만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 87억 6,000만원 중 70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된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며, 15억 8,200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형문화재 보존으로 사적지 주변 환경조성 등에 31억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등에 38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통일전관리에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시설물관리에 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시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집행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결산서 세입은 97쪽부터 99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609쪽부터 617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761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소장님 610쪽에 황성공원 체육시설관리가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된 사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610쪽에 보면 시민운동장 개보수가 체육진흥수입금 교부 결정이 2012년도 9월 6일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늦게 잡히다 보니까, 또 안에 내부적으로 시설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 사고이월 5,300만원은 저희 사무실이 이 달 말에 경주여중으로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당직실이 없어서 당직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책사업단이 이번 6월에 이전을 한 관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황성공원 운동장에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 개보수 8억이 의자교체입니다. 지금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것하고 사고이월을 하는데 어떤 때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때 사고이월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거의 미미합니다. 예전에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원인행위도 못하고 예산은 있지만 후내년에 원인행위를 해서 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후내년에 집행하고 내년에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올해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이 내년에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안에는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은 이월만 하면 1년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복희위원

사고이월을 하고 난 다음 해에 사업이 끝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할 사업을 사고이월 했으면 내년 2014년도에 사업이 끝나야 되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됩니다.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해도 사업을 안 하고 또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한번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사업규모가 가장 큰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3년 이상 가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볼 때 사실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것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급한데 써야 되는데 못쓰고 넘어가는 일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알고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로 가지 말고 사고이월로 가서 돈을 빨리 집행해서 사업을 완료해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재과의 문화재 업무는 거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문화재 발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역시 두 분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7월 1일자로 사적관리과장으로 부임하신 권상택 과장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권상택사적관리과장

7월 1일자로 사적관리과장으로 명 받은 권상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다가, 오랫동안 계셨죠? 황영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으로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영기

황영기공원녹지과장

먼저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자로 농촌진흥과장에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지도기관에만 근무를 하다가 처음 공원녹지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일들은 참고를 해서 녹지 업무에 접목을 하도록 하고, 모르는 것은 업무연찬을 하고 배워서 공원녹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공원녹지 업무에 반영을 해서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상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국·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