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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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187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3-07-03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5월 31일,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6월 21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도시개발국장으로 온 김영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연찬도 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국립공원 조정구역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9월 2일 경주국립공원구역이 환경부로부터 변경 결정됨에 따라 마을지구 해제 지역 등 건축행위 제한이 강화된 지역들의 현실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고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계획적인 관리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지역내 국립공원 해제지역 290,880㎡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마을지구 해제지역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신설하여 토지이용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 내 국립공원구역,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은 당초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동 용역을 수행중인 한도엔지니어링 이대규 전무가 PPT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말씀드린 국립공원조정구역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서 채택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국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에 보충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한도엔지니어링 이대규 본부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설명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PPT 보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바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경의 안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시에서 올리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시에서 입안을 해서...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쪽에 보게 되면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화랑·선도산지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섹터를 정해서 올리는데 이것을 정하는 분들이 누구지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국립공원 해제부분은 2010년 9월에 환경부에서 구역은 결정 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 말입니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용도지역을 바꾸는 부분은 시에서 입안을 하지만 국립공원을 풀고 안 풀고는 환경부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8쪽에 보게 되면 선도산 국립공원 지역에 보전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경주정보고등학교 뒤에 보면 2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정하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를 풀어주자고 하는 분이 어느 분이냐고요. 신청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이 2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기이 환경부에서 지정된 것이고, 이번에 용도지역을 보전녹지로 가만히 둘 것이냐 자연녹지로 바꿀 것이냐...

김동해위원

변경을 하는 곳이 시청이냐, 아니면...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입안은 시에서 하고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본부장님.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누락되어 있는 취락지구가,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다시 선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국립공원 추가 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헌오위원

예.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시나 도나 이런 데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부도 권한이 없고. 국립공원 자체를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존에는 이렇게 200만이나 풀릴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나 시, 시의회에서 건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을...

박헌오위원

2010년 9월 2일 경주국립공원 구역이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는데, 그러면 경주국립공원 관리인들이 우리 국토에 관한 부분에서 경주시에 해제되는 부분을 상정시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국립공원은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특정 지역, 지역 이렇게 해서 국립공원을 손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경주의 어느 부분을 해제하고, 어느 부분을 지정하고, 취락지구로 선정하는 부분에는 환경부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자료를 요구하고 올리는 것은 어디에서 올리느냐는 겁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실질적으로 환경부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가지고 하지 시·군의 의견은 한계가... 그 당시에 오니까 협의는 제시하는데 입안이나 조사, 결정은 환경부가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입안조사,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직접 용역을 주든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서 경주시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초 결정이 입안을 이렇게 하게 되면 관계부서 협의를 저희들도 하듯이 협의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본부장님, 국립공원 해제 시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윤병길위원

그때 당시 내려온 팀들, 제가 조사하는 분을 알아서 그때 만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의 몇%를 해제한다 해서 경주 전역에 있는 것을 어느 쪽에 더하고 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기존의...

윤병길위원

그런데 리드타임이 보통 5년 주기로 합니까, 10년 주기로 합니까? 얼마 만에 용역을 합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국립공원은 꼭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통상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이나 큰 계획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10년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립공원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의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용역을 받아서 어느 쪽을 풀 것이냐... 경주의 국립공원이 총 100이라면 5%를 푼다면 5%에 대한 것을, 봉길을 조금 풀 수 있고 남산에 풀 수 있고 소금강산에 풀 수 있고 선도산에 풀 수 있는 이 전체적인 비율을 맞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규정에 의한 것이 보통 보면 10년 주기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것은 케이스바이케이스인데 어떤 %를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공원마을지구 그걸 위주로 이번에도 조정이 됐고.

윤병길위원

그런데 환경부 이야기가, 그때 용역팀들 제가 아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토에 국립공원으로 묶여있는 것을 몇% 자기들이 풀겠다하면 여기에 못 정하면 다른 곳에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든지 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 막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 봤을 때 변경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완화되는 쪽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는데 예를 들면 조금 전 황룡3지구 그런 곳에 막연히 건폐율만, 아니면 취락지구로 변경해 주고 하는데... 건폐율을 완화해 주고 하는데 특히 거기 황룡지구라든지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암곡 이런 주변지역은... 덕동댐지구가 우리 상수원지구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 등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면 다른 동해안 쪽에도... 감포 쪽, 대본 쪽에도 거기가 도심 쪽도 아니고 예를 들어 도심 밀집지역의 건폐율을 높여주면 모르지만 거기는 어떻게 보면 농촌마을 쪽인데 막연히 건폐율을 높이는 것이 상책이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 등이 전체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다만 지금 현재 국립공원 안에 그대로 있었으면 60%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해제되니까, 가만히 두면 20%로 떨어지니까, 기존의 40% 지은 사람도 있고 50%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증·개축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 측면에서 접근했다 보시면 되고 당초보다 더 짓도록 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두면 당초보다 못하니까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멀리 보고,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막연히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을 크게 그려서 일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덕동댐의 물을 우리 시민들 전체가 먹고 있는데 그런 상류지역에 예를 들면 취락지구를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제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황룡3지구가 덕동댐을 만들면서 이주단지가 아니었습니까? 이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동사무사소까지 있을 정도로 규모가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주를 하면서 이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뒀는데 이렇게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지금 현재 전원주택으로 추세가 시골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무분별하게 건축이 많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이런 논란이 필요도 없고, 실제로 국립공원 안에서 공원마을지구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건축행위나 이런 게 다 자유롭게 건폐율 60%까지 할 수 있었는데 국립공원에서, 환경부에서 풀다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60%까지 받던 지역을 20%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최대 50%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연취락지구로 하면 근접하게 해 줍니다. 60%도 당초보다 못해지지요. 그래도 10%가 빠집니다. 그런 개념이고... 오염총량으로 봐도 국립공원 안에 있을 때 보다 지금 취락지구로 한 것이 오염총량이 오히려 10% 준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완화가 아니고...
순희

한순희위원

이것은 더 확대되어서 이주시켜 놓고 다시 집짓고 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런데 당초에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건축행위는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주한 곳은 건축제한이 있다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여기는 당초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는 따로 몇 가지 항목 외에는 다됩니다. 자연취락지구나 공원마을구역이나 거의 같은 용도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전반적으로 지정할 때 환경부에서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수용을 한 겁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이것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민원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몇 호 이상 기준을 자기들이 가지고 최초에 공원마을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재조정은 안 됩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공원으로 다시 넣는 것 말씀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이 생활의 문화가 바뀌면서 어느 날 갑자기 펜션이 우리시 전원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과연 괜찮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조금 전 황룡3지구 그런 데도 건폐율이 상향된다든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자연환경 많은 곳에 펜션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펜션이 앞으로 더 진행이 되면, 그것이 보면 여관이고... 보문에서 지금 천북 내려가면 도로변에 1실 1주차 룸으로 펜션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뭔가... 이쯤에서는 우리시가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펜션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펜션을 하는데 지금 사실 농촌지역 한적한 곳에 너무 많이 들어서서... 경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변형되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천북의 그 문제는 신고사항이라서 면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규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시장성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농촌 민박으로 허가해서 하는데 그것도 좀 강화하고 지도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 황룡3지구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공원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면 건폐율 60% 거의 다 됩니다. 그 다음 이걸 해서 건폐율이 좀 줄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여튼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훼손이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 관계 공무원들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이번에 변경되는 지역 중에 대본3리가 최고 많을 겁니다. 민가나 횟집도 몇 십호가 있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합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겁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애초에 환경부에서 재검토 할 때부터, 그 전부터 민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바꿔주면... 지금 있는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자연취락지구로만 했을 때 일부 건축물들은 벌써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이 상당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는 횟집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 맞춰서 지었거든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래서 대본3리와 양북 봉길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이게 지구단위구역이 바로 됩니까? 지구단위구역은 시장님이나 지역주민의 토지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지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공공이 입안을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동의는 필요 없고 시장님이 하면 바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의견은 별 상관이 없네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의견수렴을 하니까 그쪽 주민들은 대체로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만약 가능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건물들 일부가, 전부 다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경주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재경관지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특히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변경을 할 때... 지금 보면 공청회 같은 경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작년 12월에 도시계획결정을 착수해서 다 하고 난 뒤 주민의견청취를 해서 설명회는 감포, 대본 한번 했습니다. 딱 보름정도 해서 주민의견청취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동국일보 공람을 합니다. 동국일보라는 신문이 있습니까? 그러면 압니까? 경북도민일보, 그 다음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보는데 경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람할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15일 주고... 그리고 또 주민의견청취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벌써 용역 줘서 다 해 놓고 그냥 주민들 형식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상으로 하는 것 맞잖아요. 동국일보나 경북도민일보 봅니까? 어른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경우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용역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용역 중간에라도 주민들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해야만 용역 하는데 반영이 되지...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대로 반영이 되지 이것 용역 다 해 놓고 와서 그냥 주민들 하시오, 반대 없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지금 당장 선도동지구 변경에 보면 역사문화미관지구 확장이 됐습니다. 지구를 보니까 무열왕릉 남지구인데 여긴 어디입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 확장이 됐는데 9만 7,000에서 12만으로 늘어났네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2만 2,000이 늘어난 부분인데, 무열왕릉 올라가는 좌측에 보면 기존의 산과 농지의 경계, 농지 쪽에 일부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일대가 지금 다... 무열왕릉 주변지역이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해서 한옥지붕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을 때 기존에 지정된 주민들과의 관계, 관리관계...

김동해위원

그것은 용역 하는 본부장님 생각이지 주민들이 여기 들어가면 좋아합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애초에 이 부분이 국립공원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 주민들 알면 또 난리 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선도산 제일 앞쪽 화랑·선도산지구에 보면 여기 일반주민들이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가 일반주민들은 해당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도산 보전녹지지역 경주정보고등학교 뒤에 이 2필지가 우리 시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봅니다만 용도지역을 할 때는 소유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충효 주변지역 문화고등학교 뒤도 그렇고 정보고등학교 뒤도 그렇고 전체가 국립공원 외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됐다고 해서 전적으로 그 부분만 보전관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보전녹지를 한다는 이런 것들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선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보고등학교 뒤 여기를 자연녹지로 풀면 그 앞 큰 도로에 자연취락지구가 안 되어서 지금 난리 아닙니까? 주민들 지금 난리인데 이 2필지 같은 경우 푼다고 해서 무슨... 시민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특정인의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이것 주민들 공청하면, 우리 선도동주민센터에 한번 하십시오. 공청회는 왜 여기만 합니까? 이것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 땅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시의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2010년도 결정 난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조금 전 본부장님께서는 미관지구가 확장이 됐는데... 2만 2,000평이 늘어났잖아요. 주민들이 이것 압니까? 자기도 모르게 역사미관지구로 정해 놓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동해위원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 소규모 단위시설을 결정할 때는 주민에게 일일이 우편을 발송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도시 전체에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은 일일이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통보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 법적으로는 2개 신문에 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는데 다소... 이 틀들은 큰 틀에서는 다, 토지소유자들도 국립공원이 해제되는 부분이고 또 현실화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나빠지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여 지고 또 다수가 있어서 도로망을, 소로를 긋듯이 이렇게 되는... 대본3리나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소로망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역량이 개별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러분 땅이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설명 드렸던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본부장님 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변경해 버리면 10년간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노인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해버리면 10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을 하실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곧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 의견청취도 충분히 하고 그 다음 의회도 지금 당장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해당부서에서도 담당 시의원이나 동장이나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 덜렁 이렇게 해버리면 가만있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일부 청취합니다. 현황을 알고하고 또 읍·면·동에 공람을 보내서 하는데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공람이라는 게 지금 시청에 공람 공람 그러는데요. 요즘 공시하지 않습니까. 공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대부분 보면... 요즘 물론 젊은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지만 지금 잘 안 됩니다. 굳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전 동국일보라든가 안봅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김동해위원

현실성 있게 하셔야지요. 왜 형식적으로...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우리가 국립공원이 해제되고 난 뒤에 용도지역 지구지정은, 사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주위에 맞게 합니다. 특히 경주는 경관을 전체적으로 스카이라인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 도시 전체를 가꾸는데 큰 틀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이 질의한 화랑지구... 이것 좀 이상합니다. 여기 보니까 조그만 하게 표시한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해제한다고 표한 겁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 화랑지구에는 작은 것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밑에도 해 놨네요?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게 국립공원에서, 환경부에서 해제된 부분입니다. 그 선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민원이 들어온 겁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국립공원을 환경부에서 해제할 때는 지적경계도 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최창식 위원 할 때 경주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경주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국립공원에서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지금 보고 하는데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입안을 해서 관계부서 협의단계에서 협의가 오는데 이런 부분은 농로경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자투리가 발생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보니까 이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조그만 표를 해 놓고... 여기도 보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해 놨는데 차라리 이렇게 잘라서 전체적인 해제를 시켜주면 되지만 해제시키는 자체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조그만 이런 것도 오히려 이렇게 나누어서 해제시켜주면 되지만 여기 이 만큼 하고 저기 이만큼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보통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기준들이 경계부의 도로를 통해서, 농로를 통해서 단절이 되어 있다든지 또 집들이 있다든지 지적이 갈라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최창식위원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이것은 공원지역이고 이것은 해제지역이고 해야지 이건 뭔가 칼끝같이 해 놓고 한다든가... 누가 봐도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가 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특정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완화할 수 없을까 하는 그 틀에서 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것이 또 나오네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건 어떤 이해관계에서 누구 이해관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잘못하면 이해관계 주민들과...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전체적으로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모창골지구 도면상에, 있으면 여기 전체를 해 주지 왜 중간 중간 빼먹고 이렇게 합니까? 모창골 해제 보면 토함산지구 빨간선 그은 이것만 해체하는 것 아닙니까? 빨간선 그어놓은 것 외에 밖의 것은 해체가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전체 연한부분은 국립공원에서 다 해제된 부분이고 빨간선 부분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취락지구하면... 왜 옆집은 취락지구 되고 옆집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면에 색깔이 같지 않고 하얗게 해 놨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없는 것은 집이 없는 곳이지요. 집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넣을 수는 없고...

최창식위원

여기는 하나도 안하고 여기만 갈라서 하고...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현장을 보고 집 있는 위주로 해서 경계를 그었습니다. 집이 없는데 밀도가...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 고민은 도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취락지구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의 기본지침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 10호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집 있는 위주로 경계를 잘라서 올린 겁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토지 있는 곳은 안하고 주거지, 사람 사는 곳을 해서 잘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규

이대규한도엔지니어링본부장

그 위주로 했습니다. 정형화를 좀 시키면서...

최창식위원

이것은 잘못하면 괜히 주민들 간에, 그리고 시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 새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것도 그렇지만... 앞의 그것도 보면 조금 전 화랑지구 거기도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보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 관리변경안이 저희들, 지금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었지 않습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동해위원

듣고 난 후의 절차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겁니까? 일정이 나와 있는 대로 밀어붙일 겁니까?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공청회도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당장 말이 나와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분의 시민에게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하나라도 제도변경이 되고 관리계획변경이 되면 우리 시민들 한분이라도 혜택을 보는 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해당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이걸 하십시오. 책대로 그냥 하셔서, 안 대로 그냥 우리는 책대로 공시했으니까 열람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해서 열람했으니까 이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상

김호상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고 한데는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표결을 왜 합니까? 이것 지금 표결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견제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

김동해위원

아니... 이건 그냥 의견제시의 건이잖습니까. 이게 안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견제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김동해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승인을 받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어떻게 수정하고 승인을...

김동해위원

이걸 표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잘못하시는데... 이것은 표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 제시는 우리한테 의견 전체를 묻는 사항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오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건 맞습니다. 해당지역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채택하는 것으로...

김동해위원

확정된 안이 아닌데 어떻게 표결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다음달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청회할 때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김동해위원

확정된 안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승인해 버리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반영할 것을... 예를 들어 해당지역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그것이 맞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확정된 안도 아닌데 우리가 표결하는 것도 잘못됐고... 이게 확정된 안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김동해위원

제시의 건은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듣고 이런 식으로 고치라는 우리 의견을 내야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면, 조금 전 선도지구에 미관지구로 해 버리면 진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황룡지구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호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금강산지구는 보면 축사나 무허가 건물들도 많고, 앞으로 거기에 풀어줬을 경우 산림훼손이 엄청 진행될 소지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 의견청취보다는 경주시 전체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소금강산이 풀린다는 그 의미는 그대로 있어도 이것보다 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립공원을 해제하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난개발 그런 것은 앞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완화시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생활이 더 편리하고 집을 짓고 사는데 있어서 더 좋은 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이 그런 게 불필요했기 때문에 규제를 했고 불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풀어서 어느 날 갑자기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불편한 것은 감소해 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특정 마을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풀었을 때 경주시 전체 시민들의 불편한 것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공원지역하면 건폐율이 다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낮아지는데요...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좀더 다양한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더 훼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부분은, 그것을 해제하면서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경주시민들이 알았을 때, 공람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불편할 것 같았으니까 동국일보나 경북도민일보... 실지로 경주시민들 중 보는 사람 몇 명 없거든요. 이것은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정절차를 거쳤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건 요식행위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신문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동국일보하고 그렇게 됐는데 다음에도 순서대로 하면...
순희

한순희위원

저는 오늘 동국일보 처음 알았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있긴 있는데 순서대로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시끄러워 안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우리가 요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리고 국립공원을 해제한다면 시민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듣고 검토하는 것이지 이것을 전체 다 해버리면 공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그런 입장을...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의견으로 수정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최초의 동·식물원이었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하여 사계절 체험형 새로운 관광문화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보문단지 내에 경주동궁원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 및 안 제3조(위치)에서 경주동궁원은 동궁식물원과 농업연구체험시설, 민간투자사업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경주시 보문로 74-14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개방 및 휴원) 및 안 제8조(관람시간)에서 경주동궁원은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람시간은 09:00~20: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에서 경주동궁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관광객일 경우 개인 어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이고 단체는 1,000원 정도 할인을 했습니다. 경주시민은 일괄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위탁운영)에서 경주동궁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는 경주동궁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동궁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4월 30일에서 5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장료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민간투자시설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민간투자니까 우리 조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전문위원 검토도 민간투자 사업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시와 민간투자사업자가 별도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우리 경주시에서 재정투자를 한다든지 재정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마 의회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은 순수 시유지만 임대해 주고 그분이 들어와서 건물 짓고 기부채납하고 또 운영권을 가져가는 그런 순수 100%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 때 경주시와 별도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협약은 지금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은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협약내용은 지금...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협약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주요내용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순섭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 협약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냥 설명만 했지 그 협약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또 소장님은 생각하기에 1만 7,000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이 괜찮다, 싸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은 혼자 같으면 별것 아니지만 4인 가족이 했을 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이 전체 시설을 다 했다지만, 신라밀레니엄이나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하시는데 자본투자가 신라밀레니엄은 땅도 자기네들이 다 사서 하잖아요. 본인 생각에 그 자본과 지금 여기 유리온실 짓는 자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땅을 사서 버드파크를 별도로 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보통 우리가 20년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기부채납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을 합니다.

엄순섭위원

20년 후에 그 건물 우리시가 안으면 애물단지 됩니다. 거짓말 안하고 그때 되면 전체 다 리모델링해야 되고,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다시 활용을 하지... 20년 지나고 나면 그 건물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BTL, BTO사업으로 감포 나정해수욕장 같은데 가면 17년 됐습니다. 그 건물 뜯어내는데 시 돈이 1억 이상 들어가야만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주시민이 9,000원 같으면 그렇지만 경주시민은 한번 왔다 가면 거의 안 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지금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엄순섭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14조에 보면 위탁운영이라는 운영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주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궁원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교촌마을입니다. 그건 지금 민간협약 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4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그런 위탁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동궁원 식물원 중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운영 조례안에는 버드파크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시와 별도 협약에 의한다고 그 표시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협약에 의한다는 것은 MOU 체결할 때 정해 놓은 겁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제가 질의하느냐하면 버드파크가 지금 교촌마을과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감 때문에... 그러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협약서를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례안에 넣어서 세칙으로라도, 아니면 부칙으로라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확실하고 명확성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법령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법에 보면 그런 규정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 아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나 규정 그런 것을 별도로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규정을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운영세칙을 물론 차근차근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운영을 하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생길 때는 책임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협약에 책임소재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교촌마을 같은 경우는 바르게 안 되잖아요. 난리나지 않았습니까. 운영협약 체결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시와 민간운영자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협약에 별도로 규정을 다 뒀고요. 양쪽 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동궁원은 버드파크를 포함해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동궁원에 들어가서 버드파크와 연계했을 때, 불편한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책임은 우리 동궁원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총괄관리는 경주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물론 버드파크로 별도 협약을 했다 하는데 협약을 우리 의회와 의논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협약에 관한 내용을, 지난번 간담회에서 주요내용의 골자는 말씀드렸고...
순희

한순희위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드러나는 것...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다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규정을...
순희

한순희위원

내부적인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규정을 10가지 정도 조항을 두고... 책임소재, 관리소재 이런 것을 다 두고 협약을 했지만 보고 드린 내용이 주 내용이고 별도로 공개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숨기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신라밀레니엄도 처음 입장료 할 때 비싸다고 엄청 항의가 시로... 우리와는 상관없지만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드파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4인 기준으로 할 때는 비싸지 않나,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도로 하면 우리가 말하기 좋은데 동궁원 내에 버드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시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궁원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 책정을 낮게 했고요. 버드파크 같은 경우는 이분이 110억을 투자해서 진짜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해 놨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예산도 처음보다는 더 많이...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54억 했는데 설계 승인신청 할 때 110억으로 했기 때문에, 경주시가 승인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배로 더 들어가 지었는데 안에 내부가 부실하지 않도록...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김일헌 의장님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봤는데요. 이왕이면 개장을 했을 때 관광객들이 깜짝 놀라도록 만전을 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윤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소장님, 동료위원이 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 교촌한옥마을과 버드파크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교촌은 시에서 전부 다, 모든 국·도비와 지방비 부담해서 다 지었습니다. 개인이 10원도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버드파크는 110억이라는 순수 민자를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 입장료가 비싸다 싸다는 이야기도 시에서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적자운영하면 자기들 손해인데, 비싸서 손님이 안 오면...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과는 다른 맥락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여러 조사를 해서, 비싸서 손님 안 오면 자기들 그 많은 돈 들여놓고 자기들 손해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일반 교촌한옥마을처럼 이렇게 운영... 교촌은 업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안 되면 자기들 나가면 그만입니다. 자기 돈 들인 것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기들은 순수 투자했기 때문에 시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떠한 마케팅 전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운영해서 자기들... 이것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자하고 110억을 어떻게 운영을... 잘해야만 자기들이 본전을 하고 나갈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동궁원으로 같이 묶을 필요가 없지요. 독자적으로 버트파크 따로...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않지 않겠나. 그리고 또 밀레니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운영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협약이 됐더라도 이 입장료로 가지고 20년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중간에 운영을 하다보면 얼마든지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소장님, 동궁원의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2만평입니다.

손호익위원

건물평수는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평수는 식물원이 712평이고요, 버드파크가 1,500평입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제주도 여미지 가보셨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거기 규모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규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초라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 그 규모가 10분의1도 안 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로 따지면 그런데 내부는 아주 잘 꾸미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첫째 경주시민들의 이야기가 한마디로 초라하다는 겁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을 건립하다보니 부지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규모를 더 키우기는 안 맞고 해서 그 정도 규모로 지었는데...

손호익위원

여미지를 몇 번 가봤는데 여미지에 비해서 경주시민들 이야기는 10분의1, 아니 100분의1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식물원도 있지만 농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도 있고 버드파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총 자본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말입니까?

손호익위원

시비, 국비 다 합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해서 16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도 민자위탁주지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직영하는 것이고 버드파크는 민자시설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동궁원은 우리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영합니다.

손호익위원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도 있다고 나왔는데...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는 있는데 일부 시설을...

손호익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물원 옆 양쪽에 부속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입찰해서 임대를 하고 한 개는 경주시에서 특산물직판장을 할...

손호익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16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을 한번 해 보고 민간위탁 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본 조례안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첫째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하는 동궁식물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와서 민원제기하고 불평을 많이 늘어놓으면 사실 우리 경주 전체가 욕 얻어먹는 일이 되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4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손경익 의원님을 비롯한 예·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 직제순서 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국·소관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경제산업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7월 1일자로 경제산업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제산업국 전체 2012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02억 1,300만원으로서 그 중 928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9억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 조성,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장기성 사업의 특성상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13억 3,500만원을 명시또는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1억 1,000만원 중 98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전통시장 육성사업 등 19억 2,800만원과 도심경제활성화사업 4억 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를 말씀드리면 물가안정등지역경제활성화사업21억8,6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21억5,300만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사업 16억1,600만원,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창출사업3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1억1,700만원 중 104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단지조성 지원사업 시설비 등 13억 3,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 시설비 등 1억 1,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9억3,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5억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37억 1,400만원, 산업단지조성 지원 등 2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22억 6,900만원 중 290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3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등 12억 5,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특화단지조성 1억원, 파프리카 수출단지조성 4억 7,000만원 등 6억 5,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복지및 경영안정 25억4,7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178억5,000만원, 과수·채소·잠특생산기반조성 분야 32억 6,800만원, 농산물유통지원기반조성 등 5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98억 5,000만원 중 17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기타 가축육성 사업 2억 4,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한우지원사업, 가축개량사업 및 마필산업육성사업 15억 8,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 29억 5,200만원,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16억 1,800만원, 친환경 축산 및 분뇨자원화사업 9억 6,800만원,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사업 71억 9,500만원, 가축방역사업비 등에 45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5억 2,300만원 중 132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및 해수욕장 관리서비스 센터건립 등 21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및 어촌체험마을 등 9억 3,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를 말씀드리면 수산정책지원 사업 47억 9,600만원, 어업기반조성 및 수산자원관리 32억 9,900만원,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사업 36억 8,200만원, 기타 국·도비 반환금 등에 1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08억 8,300만원 중 101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낙동정맥 트레일조성 사업비는 산림청 및 경북도의 노선확정 지연으로 2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조림사업 2억 1,900만원, 숲가꾸기 기업 23억 2,200만원, 산림자원보호 사업비 71억 6,700만원, 산불방지대책 사업비 등 기타 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억 4,900만원 중 28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억원 등 2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비 1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살아숨쉬는 물 환관경리 16억 1,100만원, 대기환경관리 5억 6,8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 3억 7,8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억 9,0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이월금 3,6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 5,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6억 8,500만원 중 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분야 5억 7,300만원, 기타 상수원 관리지역 실태조사 등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배 흑성병 방제 긴급약품 구입비로 1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해양수산과에서 2012년 태풍(산바) 수해복구비로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고, 경제산업국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51쪽부터 63쪽, 세출은 255쪽부터 347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77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농정과·해양수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72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국장님과 국 전체를 질의하는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사업국 전체 세출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113억 3,500만원 정도가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 중에 제가 세부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거의 없지요? 있을 수도 있지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물론 있을 수도 있지요. 그 이유를 보면 공기부족이라든지 특성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 이때 많은 돈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키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정리추경 할 때,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예비비로 넣고 또 급한데 쓰고 내년에 예산 받아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시면 우리가 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이월 된 경우는 국·도비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중에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수도 있고 또 2회 추경에 된 것 중의 일부도 명시이월 된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따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사업 중에 집행 안 되어 삭감하고 다시 내년도에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회계과나 예산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전체 세출을 보게 되면 2011년도 보다 약 600억 정도가 이월이 더 됐습니다. 맞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럴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600억 정도가 더 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주로 보면 문화재 분야라든가 사업 쪽에 명시이월 혹은 사고이월 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주로 보상 문제 아니면 민원이 걸린 문제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올해,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도록 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거나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농정과에 양남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4억 7,0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건 자부담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자부담 확보 지연에 따라서 공사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지금 80% 공정률은 보이고 있는데요. 자부담이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8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자부담 이것은 국·도비 반납을 했습니까? 올해 또 사업을 합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공기가 작년에서 올해까지 넘어와서 추진되는 거지요.

엄순섭위원

올해는 자부담 다 확보했습니까?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확보해서 공정률...

엄순섭위원

자부담 확보 덜 했지요?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외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제안설명을 하더라도 다시 해야 되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제안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64쪽부터 101쪽까지 세출은 348쪽부터 620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819쪽부터 857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923쪽부터 934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65쪽부터 97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859쪽부터 870쪽,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07쪽부터 922쪽,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989쪽부터 999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83쪽부터 905쪽까지입니다. 도시건설과·도로과·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721쪽부터 722쪽까지이며, 별책인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2쪽에 보면 도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이 930억인데 이월된 것이 430억 되어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라든가 아니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많은 남은 이유가 직원들의 그것보다도... 그런 면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손호익위원

그래도 이게 50%나 이월된다면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사업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도 있고, 수용도 해야 되고 또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이 되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그래도 10%나 20%면 몰라도 50% 이월이 있다는 것은...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수해 복구사업은 늦게 채택되어서 그것은 정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월해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일이 따지겠지만 이건 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에 의욕을 안 가졌던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예비비 지출부분 도시건설과에 보면... 예비비는 어떤 곳에 쓰이는지는 아시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로 수해복구...

김동해위원

도시건설과에 보면 미불용지보상 그 다음 도로과에 보면 외동 모화4리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3억 9,000만원 또 도로과 미불용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는 여기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습니까. 주차장 조성 및 관리해서 시설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 지출 결산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비비는 사실 좀 긴급한데 합니다. 긴급한 보수라든지, 조치를 안 하면 큰 사고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민원이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사안들... 지금 발 빠르게 해 놓으면 나중에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정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정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이 4건이, 우리가 법에 의하면 이 네 군데는 쓰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지만 워낙 긴급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다른 예산을...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예비비에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긴급복구비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김동해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쓰면 안 되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안 되지만 앞으로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김동해위원

앞으로는 이런 데 예비비를 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국책사업단 소관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은 89쪽, 세출은 530쪽부터 534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5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제안설명 2쪽에 보면 녹색기업복합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1억 1,900만원 명시이월 하였다는데요. 이것 할 겁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것 지금 현재 이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쯤 되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납품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우리 의회 간담회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계속 할 것으로 용역을 책정했네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당초에는 심의 보류됐는데 그 다음 3월 다시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단장님, 우리가 이월이 많이 넘어오는데요. 앞에 국장님들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월이 많이 된다, 왜 많이 되겠습니까? 국책사업단에 이월이...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우리가 605억 집행할... 2011년도 605억 특별지원금 배분할 때 그 당시 사업에 문화재과 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되어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게 15억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작년에 이월된 것이 199억입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이월되어 들어왔는데 무엇 때문에 200억이 들어왔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자입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자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자를 세입 할 때 이월에 넣습니까? 다른 수입...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자로 해서 이월된 겁니다.

김동해위원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이자를 세목 정할 때 세입에 이월로 잡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이자로 해서 이월된 것 맞습니다. 이자가 아니면 돈이 생길 때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자를 세목 정할 때 세입에 이월로 잡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국책사업단 조직은 언제까지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올해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특별지원금도 다 집행했고, 하여튼 사업단의 사업비는 그렇다 할지라도 방폐장 유치 이후에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특별지원사업...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중앙부서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로 지원이 미진하고,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되기는 했지만 화백컨벤션센터...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관리는 이관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짓고 난 후에 기부채납을 집행부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계속 갈려고 하는 모양인데 또 우리 의회입장은 시 재정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물론 이관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도 참 걱정입니다. 제가 의원할 때 시작된 일이지만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도 의회나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 부담을 준다면... 재정적인 부담도 부담입니다만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되려면 국내의 석학들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유명한 국제회의, 에너지 같으면 에너지와 관련된 유명한 석학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려면 선정부터 해외에서 오는 여비 줘야지요, 체재비하고 이런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그건 우리 시가 하기에 어렵거든요. 그런 거야 말로 한수원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컨벤션센터 사업이 책정될 당시에 컨벤션센터는 보문단지에 가야 된다고... 컨벤션센터 그건 불문입니다. 그 다음 한수원 본사는 반드시 보문단지에 가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섹터라는 개념을, 섹터라는 것은 최소한... 소극적으로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 왔을 때, 장항에 부지 마련한 곳에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들어와야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 바깥에 있을 때는 시가 맡아서 하라는 것은... 우리는 개념을 경주시 행정구역 안을 섹터라고 보는데, 이것은 한번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개념은 경주시 전체 행정구역이다. 조그만 것 하나도 제대로 운영을 잘 못하는데 이 거대한 것을 맡아서 어떻게 하려고 자꾸 맡으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이관되긴 했지만 방폐장 이후에 특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단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문화관광 쪽이지만 건립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국책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한수원, 국책사업단과 정례화해서 매주 한번을 만나든지 열흘마다 한번 만나든지 계속...

이종근위원

(사) 특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200억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지금 입찰하면서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집행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업비는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곳에 이용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등도 한수원 측과... 지금 한수원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정신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수원을 컨트롤하는 부서가 산업자원통상부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쪽과도 연락을 하면서 경주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관찰해 보십시오. 많은 국책사업단장님들이 스쳐지나갔지만 국장님 오셔서, 기간이 연말까지 라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5~6개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한없이 긴 시간 아닙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이종근위원

(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단장님, 사실 그동안 우리가... 특별지원금 금년에 다 썼잖아요. 앞으로 우리 경주에 들어오는 수수료 해 봐야 방폐물 수입 밖에 없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특별히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 없지요?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최창식위원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 당시 한수원본사와 경주시, 의회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컨벤션센터 자리를 한다면 본사 근처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당시에 할 때 한수원 본사 근처에 컨벤션센터가 오면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르겠어요. 말만 그렇게 나오는 건지 실제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좀 보고 싶고요. 또 우리 경주시와 의회, 한수원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환

최민환국책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그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요청해서 하도록 합시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국책사업단장 외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은 93쪽부터 94쪽까지, 세출은 578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국·소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