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먼저 오늘 김상준 부시장은 경상북도 브랜드 일자리사업 경진대회에 경주시가 일자리 창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상식에 참석하여서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고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4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석호
정석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박헌오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을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시장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헌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박헌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동천 구 화장시설 활용방안과 동천 발전소 이전계획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천 구 화장시설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문화재보존구역에 위치한 부지 660㎡ 약200평 화장로 2기로 1932년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화장 문화가 바뀌면서 많아진 수요와 시설노화로 인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시점에서 2008년도 시립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부지공모제를 통해 서면 도리에 부지를 확정하여 화장로 7기, 장례식장, 봉안당 약 1만여㎡ 규모로 2012년 11월에 종합장사공원을 준공하여 개원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19일 동천 구 화장시설이 폐쇄되었습니다. 화장시설 폐쇄에 따른 기존의 노후화된 화장동과 조립식 구조의 유족대기실, 사무실 등은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이므로 시설물을 철거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 체육시설이나 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천변전소 이전계획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경주변전소는 1977년에 건립되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는 이 시설로 인해 규제 아닌 규제와 지역균형개발에도 영향이 되어 저해 요인으로도 봐야 할 것이며, 특히 국립공원인 소금강산과 사적 제29호인 헌덕왕릉 등 주변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는 물론 정부와 관련기관에 호소하였으나 이전과 관련하여 그 답변이 한결같이 시간과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라 생각하셔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도시발전과 문화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장서서 이전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박헌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헌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천 구 화장장시설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의원
시장님, 구 화장장시설에 주민의견 수렴결과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또 추가시킬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분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시설을, 어린이나 유치원생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시설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헌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동천 구 화장장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헌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동천 변전소 이전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헌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경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경익의원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과 경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석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시민위원회 손경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최양식 시장과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971년부터 실시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1980년경 한때는 해외관광객 약 97만명 중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72만명으로 약 7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대적 흐름의 관광형태를 따라가지 못한 탓인지 2009년에는 해외관광객 780만명 중 경주관광객은 57만명으로 약 7.5%에 머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현재 1,200만명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관광 분야에 투자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주만의 특성을 지닌 문화적 자원과 관광자원으로 관광객과 경주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등을 제공하였고 향후 관광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을 하였고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관광의 주 발전의 원천인 보문관광단지 개발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고 그에 대한 실례로 대규모 보문단지 정비와 산책로 개발, 경관조명, 수상공연장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사업 간의 연계성 부족과 면세점, 카지노 등 관광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않는 등 수많은 해외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 관광객들의 시대적 관광선호도에 호응하지 못하여 국내관광객의 해외관광과 다른 지자체의 관광정책에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발걸음을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광 비수기에도 역사문화유적답사, 각종 축제 등에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에도 아쉬움이 많다고 할 것입니다. 1998부터 시작된 떡과 술잔치에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발전시킬 충분한 콘텐츠가 있었다고 보는데 매년 일회성의 행사로 연관 기반을 확장시키지 못함은 물론 마케팅 등의 미흡으로 인해 우수축제로 발전시키게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주시의 다양한 관광정책과 지역특성화, 10대 장수식품, 별채반 등의 먹거리 개발 등으로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열어가면서 앞으로의 경주관광객 시대의 청사진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관광의 시대적 흐름과 관광정책의 모든 이익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 낸 많은 관광정책 투자의 수혜자가 대형사업자, 호텔, 숙박, 대형 음식점 등 특정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수입은 지역에 재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수입의 상당부분은 외지 유출로 인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경주시의 관광정책에 무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신라천년의 찬란한 문화와 아름다운 전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천년의 관광정책이 경주시민에게 실질적으로 경제파급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미래의 경주관광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객관적이고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금까지 이어진 관광정책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관광정책에 시정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손경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경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의원님의 질문인 경주관광발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광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주는 현재 역사문화환경을 가지고 관광인프라 구축에 시장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은 볼거리, 먹거리,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우리 문화유산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등 많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는데 현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가장 불편한 애로사항이 쇼핑공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경주에 더 머물면서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서, 쇼핑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그런 불편함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시에서 추진하던 관세청의 16개 광역단체별 면세점에 대해서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며 또 우리 경주시가 추진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관광객을 위한 쇼핑공간 마련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손경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복희의원
정복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양식 시장님, 시정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삼복염천에도 불구하고 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김상준 부시장을 비롯한 여러분의 국·소장님 그리고 소속 공직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전 첫 의정생활을 시작하여 어느 덧 마지막 시정질문이라는 소중하고 뜻 깊은 시간을 맞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얼마 후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일상의 가정주부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시장님은 물론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우리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의정생활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해왔던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관하여 질문과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민선6기의 수장으로서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 운용을 흐트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신 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경주시의 재정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난 20여년의 민선시대를 거치면서 경주시도 그 폐단으로부터 예외는 아니어서 재정의 규모는 커졌으나 재정의 운용적 측면에서는 압박요인이 가중되고 있어서 앞날이 그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는 두 말할 여지없이 그동안의 민선시절에 만들거나 벌여온 다양한 형태의 전시성, 선심성 사업과 축제성 행사 등 재정 운용의 방만함에 기인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공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살림살이가 잘 되려면 세수는 늘어나야 하고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을 바꾸지 않는 한 20%에 머물고 있는 지방세 증가 요인도 그리 없고, 특별히 수입도 늘어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세수를 늘이고, 지출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과 아울러 시장님의 장기 미래비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회개혁이란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단체나 개인의 이득과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웃의 어려움과 비판에는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배타적인 나쁜 관습이 우리 경주사회를 변함없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지 또한 며칠 사이에 누더기가 되어 버렸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각종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 민간위탁, 행사보조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대폭 줄여주십시오. 100억원이 휠씬 넘는 각종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3년 일몰제 취지는 반영되고 있는지 사후 정산과정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보고를 받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의 언론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가 매년 중앙과 지역 언론에 지급하는 각종 홍보 및 광고비 그리고 구독료, 각종 지원금, 문화행사 보조금 등이 재정자립도 20%대의 시 재정형편으로 볼 때 예상 외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목별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중앙 언론에 과도하게 집중된 홍보 및 광고비의 대폭적 감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특정부서에서 가령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성격이 같은 유형의 신문을 한꺼번에 구독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일이며, 혈세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로, 각종 미래사업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의뢰에 있어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공로연수제 폐지를 검토하실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안은 단기 1~2년은 인사적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사회상규에도 맞는 일이고, 장기적으로 모든 분들이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사 적체를 염려한다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에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정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복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의원님의 질문인 시정 전반에 관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간과 관이 주도하는 각종 축제성 행사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특단의 개혁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는 물론 경주시민들의 살림살이도 날로 팍팍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힘 있는 단체는 그야말로 무풍지대, 각종의 혜택이 넘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인 단체가 난립하여 여성예비군대란 조직도 있고 초등학교 반공교육 수준에 머물면서 먹고 뛰노는 단체 평통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으며, 심지어 안보교육 보조금을 받아서 남녀가 어울려 외국관광을 갔다 오는 단체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 외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먹고 마시고 넘쳐나는 그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그 쓰레기 값만 아껴도 이 시간 경주의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3,000여 차상위 가정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마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국 유수의 도시들이 sns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경주에 여행을 오는데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하겠습니까?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국민과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다가가는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담당부서와 적극적인 sns 활용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보도블록 교체를 지양해 주실 것과 도로 및 토목공사에 있어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적정 규모의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예산 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개발로 모라토리엄까지 선언했던 성남시도 올해에 들어와서 3년만에 재정 위기를 극복하였는데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복희 의원님의 질문인 시정전반에 관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규
김성규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시간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주시와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책사업과 관련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현황 및 직원사택 조성과 자립형사립고 개교 준비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2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천년고도의 위상과 자존심을 버리고 89.5%라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책사업인 방폐장을 유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법에 명시된 유치지역으로의 한수원 본사 이전 사업은 현재 8여년의 시간이 지났건만 아직도 구체적인 윤곽도 나타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 시점에 다달았으며 우리는 많은 것을 내어 주고 조그마한 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전혀 얻지 못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지난 7월 4일 한수원 본사 노조위원장의 ‘경주로의 한수원 본사 이전 반대’라는 기자회견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희망과 기대에 차 기다렸던 한수원 본사 이전사업은 또 한번 미궁으로 빠져들지는 않은지 시민들은 걱정과 불안에 차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사 이전과 연계된 직원 사택조성과 자립형사립고 개교 준비 과정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아직은 일부지만 한수원 본사가 곧 우리시로 완전히 이전해 옵니다. 그리고 한수원 산하의 월성원자력발전소도 경주시와 30년 가까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본사와 함께 완전 이전해 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방폐장본부가 경주에 있습니다. 이런 원전관련 기업들이 이제 우리 경주기업으로써 자리 매김을 하고 정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주기업으로써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현황 및 본사 이전에 따른 한수원 직원 사택 조성과 자립형 사립고 개교 준비 현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표현한 지지부진하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표현의 부분이 적절하게 않다면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지금까지 한수원 본사 이전 현황을 보게 되면 방폐장유치지역특별법 제17조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는 처분시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시점, (이 시점이 2007년 7월경입니다.) 3년 이내에 방폐장유치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시의 여건이라든가 한수원 입장의 차이로 법에 제시된 시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의 상황들과 연계되어서 결국은 지금까지 한수원 본사 이전의 첫 삽도 뜨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인가과정도 지금 시안이 계획보다 더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말까지 준공시한도 아마 늦어질 가능성도 높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하신 주거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시만이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수원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인데, 물론 우리시의 협조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한수원 본사 노조에서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시거나 아니면 규정지을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시장님, 한수원 사택 부지와 자립형 사립고 예정부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공표하실 수는 없는지요? 결정이 되었다면?
예, 좋습니다. 20여일 전에 저에게 메일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앞뒤 문장을 다 읽어보니 현재 한수원에 요직에 있는, 아주 스펙을 갖춘 인재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기업 직원으로서 특정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해 다른 지역은 혁신도시를 건설하거나 공공택지를 제공합니다. 경주는 자신과 관련된 땅을 어떻게 한수원에 팔까만 혈안이더군요. 개발사업자들과 연계된 지역정치인들은 사업자 대리인 역할을 해오고요, 시청은 공공적 입장에서 이해관계인을 조정하고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비전을 제시하고 한수원의 동참과 기여를 요구해야 함에도 조정능력을 상실하고 입지와 관련한 시와의 협의 내용은 거의 실시간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출됐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다른 면이 그간 있어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음만 의원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하는 이런 편지가 왔어요. 시장님,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가는 알 필요가 없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원칙과 상식을 자주 넘어서면 탈이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기업도 사원들의 사기와 이윤을 생각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본 의원도 이번 한수원 자사고, 그리고 사택 건립 건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아직 사무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사무감사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바로 바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중에 전화가 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중대한 사건들이 시 공무원들에 의해서 유출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점을 시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규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한수원 본사 이전 추진현황 및 본사 이전에 따른 한수원 직원 사택 조성과 자립형 사립고 개교 준비 현황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한수원, 방폐공단, 한수원월성원자력 본부에 대한 경주기업으로서 평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규
김성규의원
시장님,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국책사업 유치로써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활성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기업들이 경주시의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경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는 그 기회나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경주지역에 연착륙을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시와 우리 시민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호 신뢰구축에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라든가 경주시민으로서 시민의식을 갖고 경주시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민들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분들을 상대로 요구만 하고 채찍질만 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는 같은 경주시민으로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서로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어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경주시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또 경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우선 경주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더 나아가서 경주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상대로 함께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서 독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틀간의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정복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지자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 등을 변경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원조정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용어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청 및 산하기관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법적주소로 변경하는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민원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인구 증감에 따라 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제4조 ‘보험가입’과 제5조 ‘포상’ 조항은 제3조 ‘지원’에 관한 사항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4조와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정관 변경 등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승인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는 조례를 시의회에 보고를 생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정관 변경 등은 중요한 사항으로 승인 전 보고는 가능하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토론을 거쳐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정복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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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병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병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7회 경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 동궁원의 적용범위, 개방 및 휴원일, 관람시간, 입장료, 입장료 감면,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주 국립공원 구역 내 공원마을지구 해제, 국립공원경계 조정 등 자연공원법 제8조에 의거 경주국립공원 구역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국립공원 내 공원마을지구 등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주도시관리계획을 알릴 수 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윤병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두 안건은 손경익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섯 분의 검사위원에 의해 지난 5월 29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또 7월 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결산 총규모는 세입이 1조 3,112억 8,600만원, 세출이 8,786억 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32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8,206억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9,754억 3,7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수납된 실제 결산액은 9,553억 7,5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0억 6,200만원 중에서 28억 700만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172억 5,0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9,254억 600만원으로 지출액은 7,271억 3,800만원이며, 명시 및 사고 이월액이 1,650억 5,900만원이고, 남은 잔액 332억 8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3,793억 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559억 1,000만원이며, 미수납액 233억 9,700만원 중 21억 2,0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212억 7,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495억 7,100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514억 6,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0억 6,100만원이며 잔액 1,920억 4,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이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흥륜사 주변정리 사업비의 세출 목 변경 등 8건에 총 2억 7,500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47건에 33억 2,300만원으로 직재개편에 따라 이체 되었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15억 2,400만원이 증가된 157억 1,900만원이고,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은 전년도 보다 96억 7,600만원이 감소한 661억 7,100만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에 지난년도보다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94억 7,100만원입니다. 이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년도보다 다소 재정의 건전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크게 증가되어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우려됨에 따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열 가지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2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1건에 20억 1,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 등 20개 사업에 19억 9,2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8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이월, 1억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행사관련 임시주차장 조성에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800만원 지출,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을 지적하고 향후 예비비 예산의 관리와 적절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김동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 및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