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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1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1-05

엄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엄순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과 2건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김성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김성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규칙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여,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1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회의 일수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제190회 임시회를 포함하여 67일을 운영하게 되고, 마지막 제2차 정례회 23일을 운영하면 총 회의 일수는 전체 90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정례회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식을 하고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부시장의 제안설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휴회의 건을 처리한 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제3·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3일간의 회기를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 우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한 서류제출, 출석, 증언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하게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할 시 100만원,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출석요구에 불응할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로써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우리가 수감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됩니까?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대표적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와 예술의 전당 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위원회 해서 세 군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학재단...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장학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학재단에 시의 출연금이 얼마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120억 정도.
일헌

김일헌위원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네요. 다른 것은 귀속되어도 관계없는데 만약 엑스포가 되면, 거기는 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매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도에서도 매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중복감사가 될 수 있겠네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때는 도의회와 협의를 먼저 하고 난 후에 감사를...
일헌

김일헌위원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상위법상 지방자치법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자리에 해 주시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조례개정은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이나 신라문화유산은 우리 감사대상에 적용하고 있잖아요. 단지 조례내용에 빠졌다 이 말이지요? 빠졌기 때문에 넣는다. 그리고 엑스포는 방금 질의했듯이 어느 기관이든 예를 들어서 상위권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위권에서는 할 수 없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관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 국감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받는 걸 지방에 가서 받는 것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단체가 양쪽 다 감사를 받는 것은 협의를 해서 정하긴 정해놓지만 이건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술의 전당이나 그 다음 장학회, 신라문화유산은 이미 우리가 다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

장학재단은 안 받았지...

이종근위원

(나) 장학재단도 받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장학재단은 안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조례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넣자는 것이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도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해서 도 감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양쪽 다 받는단 말입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다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시키게 되면 또 받습니다. 처벌했을 경우에는...

이종근위원

(나) 상위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나 처벌했을 경우가 나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은...

이종근위원

(나) 감사원 감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받는 것이고...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도 정례적으로 합니다.

엄순섭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만 하더라도 감사과에서 상시 규칙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또 의회 감사를 받아야 되고, 조건은 같은 상황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의회대로 하고요, 도 감사는 도 감사대로 하고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내용 존중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상임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본 개정규칙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성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여기 나오는 존중은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동의’라는 뜻과 ‘협의’라는 뜻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의’ 또는 ‘협의’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개정을 하고 할 때는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날짜는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전체간담회를 한 적이 있지요?

엄순섭위원장

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간담회 최종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존중한다로 하자고 해서 다 마무리 됐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존중하여 심사한다는 의견이...

이종근위원

(나) 존중하여 심사한다는 것으로 그때 당시는 그렇게 의견이 됐지요?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합의된 의견은 없고요, 의견은 존중하여 심사한다는 쪽으로...

이종근위원

(나) 존중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됐잖아요. 전체간담회에서 존중한다는 의견으로 일치가 됐으면 이 뒤에 현재 동의도 아니고 협의도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왜 붙었습니까? 간담회 내용대로 해야지 이게 왜 나왔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그건 사무국에서...

이종근위원

(나)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전체간담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건 절차가 틀렸다고 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간담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협의라는 말도 나왔고 동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협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협의를 하게 되면 의원 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존중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전체간담회 의견대로 따라야지 의견과 일치되지 않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러한 내용 같으면 전체간담회를 한번 해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동의라는 것은 예결특위와 상임위 의견이 같을 때 동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뜻을 가질 때, 의견이 같을 때 동의가 되고 협의는 회의를 하면서 필요할 때는 같이 자리에 불러서 의논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예결특위에서 발생됐다, 삭감된 것을 살리자는 것이 발의가 됐다, 협의를 할 때는 삭감하는 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이나 같이 예결특위와 협의하는 겁니다. 동의는, 반드시 이것은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시켜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같은 뜻을 만들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만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실시하며... 존중이 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들어갑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임을 받은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있을 때는’, 이것은 또 협의가 됩니다. 상임위원장의 동의 같으면 협의가 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이것은 또 동의가 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동의를 하자는 겁니까? 협의를 하자는 겁니까? 이 문맥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대로 존중한다는 것으로 통일을 하든지 안 그러면 협의한다, 협의한다면 협의는 24시간, 72시간 시간제한을 안줍니다. 바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분과 의논해 나가는 겁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건 24시간 시간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동의가 되어 버립니다. 상임위원장을 불러서 하면 협의가 됩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해석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어지럽고 맞지 않다, 그래서 존중을 하려면 존중 하나로 묶든지... 두 번째 협의를 할 것이면, 협의는 시간은 안 줍니다. 상임위원회에 다시 돌려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동의를 하게 되면 시간을 줍니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동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주고, 회의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협의도 포함되어 있고 동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는 제가 볼 때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와 동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예비심사 해서 예결위에 넘어갔을 때 예결위 의견과 상임위 의견이 다를 경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삭감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든지, 추가 삭감은 예결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증액할 경우에 의견이 다르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회의를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뜻을 따르겠다든지 그걸... 상임위원회거든요. 위원장과 협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줄 필요도 없이 바로 협의하면 됩니다. 지금도 규정은 없지만 우리가 협의를 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위원님, 그런데 회의가 열리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는 거의 다 상임위원장께서 협의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면 상임위원회 회의를 한번 열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임위 협의라면 상임위를 별도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입니다. 위원장만 협의 할 때는 그냥 개인으로 하면 되지만 위원회는 회의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뒤에 다른 광역기초단체 사례가 다 나와 있지요? 여기에 존중은 100%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협의한다’라고 한 것 중에 상임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시간을 준 곳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동의를 한다는 데만 시간을 주는 것이지...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은 누가 적어 내놨습니까?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건 구분이 됩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셨으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규칙을...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해온 일입니다. 예결위도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골고루 인원이 차출되어 구성된, 편중을 지양하기 위해서 해온 사항인데... 물론 삭감은 예결위에서 다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원장 동의나 협의를 거쳐서 해 왔는데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명문화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에서는 의견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간담회에서 전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당 상임위원회, 오늘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참조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이것을 왜 규칙으로 만드느냐 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엄청 많아서 수십 억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예결위 가서 다 살아남더라... 그래서 상임위원회 2~3일 한 것을 무의미화 시키는 것밖에 안 되더라...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삭감된 사항들을 예결위에서 다시 올리려면 엄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고... 지금 규칙을 만들기 전까지라도 예결위에 양쪽 상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무시해 가면서 번복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상임위원장들 동의나 협의를 거쳐서, 연락 안 되는 경우는 도리 없이 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며칠동안 심사해서 전부 삭감시켜 놓으면 무마시키고 백지화시키고 예결위에서 흔들어버리니까 집행부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예결위에서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질서가 문란하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둠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더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할 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취지인 것 같기 때문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 안이 통과 안 된다하더라도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이 그것을 무시해 가면서 하지 않거든요. 상임위원장들에게 했지만... 그러나 이 규칙을 세움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는 집행부에서 별관심이 없어요. 예결위에 가서 하면 되겠지... 며칠동안 한 것은 그냥 백지화 시켜버리고 번복을 하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동의나 협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위임 받은 상임위원장과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전체 위원을 다 묻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상임위원장 동의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종근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짧은 시의원 생활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다 부활됩니다. 제가 두세 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꼼꼼하게 본다 해도 미처 다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본다는 심정으로 심사를 하는 게, 우리가 꼼꼼하게 걸러서 시정을 본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본 것은 아무래도 예결위에서는 작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못 봤던 부분을, 상임위에서 미처 심사를 못한 그런 것이 예결위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더 꼼꼼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개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질의시간인데 질의보다 토론식으로 하나보니까...

엄순섭위원장

질의만 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규정 자체의 문맥이 맞지 않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문맥 수정이 필요하다... 문맥 수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면, 그 다음 협의는... 동의와 협의가 있는데 협의로써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다시 동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맥에 맞지 않다... 이게 규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규정을 잘못 지어놓으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에 협의요청이 있다, 어떨 때 협의요청을 하느냐, 어떨 때 동의를 얻느냐... 아주 까다롭습니다.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를 만들 때는 합리적으로 법적 근거에 의거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단어를 하여야 한다면 그 뒤에는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꼭 넣어서...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그것은 토론하실 때 이야기 하시고 지금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지 모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 여러분 토론하기 전에 위원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복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정복희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제67조 제4항 전체 내용 중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후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께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이후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정복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재청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복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복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함께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복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정복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