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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90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3-11-13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보훈회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인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사전심사를 거쳐 위촉하고 중도 위촉 시 전임변호사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촉 시 3년 이내의 징계전력 확인 및 위촉 현황 등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및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은 사전에 신고하여 소송대리 회피를 의무화하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일곱 가지 안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고문변호사 자격을 최소한 변호사 경력 얼마 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따로 보완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간담회 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사실 현재 변호사 숫자가 열두 분 정도로 많지 않고, 또 변호사로서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너무 자격을 강화하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심사 위촉할 때 추천을 거쳐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요건을 안 정했더라도 결격사유라든지 추천된 분 중에서도 그런 사유가 미비한 분들은 거르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안 정했습니다.

손경익위원

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조항에 아무리 정해놓아도 실행할 때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사업이 맞는데 최근에 로스쿨에 개업변호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실무 수습도 채 거치지 않고 나와서 바로 개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각 지방법률사마다 회가 있으니까 추천을 하더라도 최소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혹시 나중에 조례에 상응하는 규칙이 있으면 위촉위원회가 설립 안 되더라도 하실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을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12월 11일 개정(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직위별로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비율은 삭제하고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으로 이동하여 비율을 재 산정 하였으며, 별정직은 비서인력을 제외하고 전문경력관 내지 유사직렬 일반직 또는 연구직·지도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능직 전체 정원 221명과 별정직 정원 17명은 감하고, 이를 일반직 223명, 전문경력관 12명, 연구사 3명으로 이동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는 이 안이 상위법이 늦게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바람에 시간이 12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어서 간담회를 못 거친 사항입니다만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기능직·계약직이 폐지되면 무엇으로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를 들면 운전원 기능8급이면 운전서기가 됩니다. 그리고 운전직 6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지방운전주사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정직이니 이런 것은 안 되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별정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근무하는 오승훈 씨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지방보건주사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대라고 있잖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기동대는 일용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계약직 아닙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계약직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계약직이라 하면 전문직을 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청원경찰은 무엇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경찰이고 보수는 무기계약으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일반 계약직이나 기능직이 전부 일반직으로 다 바뀌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직은 임기제 계약직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뀝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시가 필요해서 지금까지 계약직을 임용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지네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앞으로 임용하는 모양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일용직 300일 이렇게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학예연구나 통역, 전문적인 것은 살아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시가 계약직을 임의대로 썼다가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못하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여권 발급하는 무기계약직 있잖습니까? 거기에만 근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부분도 일반직으로 다 편입...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무기계약직은 아닙니다. 그 계약직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무원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도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하면 특채가 될지, 그런 것은 지금으로 봐서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여기에서 계약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보면 통역하는 분, 학예연구사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컨벤션뷰로에 팀장 있잖습니까? 그런 계약직을 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1년마다 계약을 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인데, 계약직은 1년에 한번씩 계약한 것을 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계약직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계약직 있잖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컨벤션뷰로의 팀장이면 나급, 다급, 마급 이렇게 합니다. 계약직도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태기구의 사무국장을 임명을 한다고 하면 6급 상당 계약직입니다. 그런 계약직이고, 여권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무기계약직 있잖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영구적으로, 노조에도 가입하고. 그런 계약직하고 다릅니다. 계약직 세 종류가 다릅니다. 일용직은 300일만 하면 그 부서에서 필요로 하면 내년에 다시 쓸 수 있고, 그 분은 계약직이라고 할 수 없죠.

정복희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계약직이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했거든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 계약직이 컨벤션뷰로,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관련 때문에 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 팀장이 일반임기제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임기가 정해져 있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권 발급하는 무기계약직이 아니고요.

정복희위원

무기계약직은 임기가 정해져있지 않고, 그런 계약직은 임기가 정해져있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임기는 보통 그 부서에 따라서 정합니까, 아니면 몇 년 정해져 있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정복희위원

무기계약직은 임기가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임기제 공무원 말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보통 3년 정도해서 재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용직근로자들... 주민센터에 가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도서관에 가면 사서 보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내보내는 이유가 4대 보험이나 퇴직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시가 하는 인력관리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시가 좀 부려먹다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사람을 내보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들의 보조일만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1년이나 2년하고 종결되는 업무가 아니고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청소하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일용직을 쓰는데,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고용하다가 내보낸다는 말입니다. 내보내는 이유가 4대 보험 안 넣고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안 좋게 이야기입니다. 시의 행정에 대해서.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제 사견인데 그런 불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 단위로 해서 안전행정부의 인사 관련 부처로부터 어떤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람을 고용하면 1년을 하거나 2년을 하거나, 요즘 식당 같은 경우도 전부 4대 보험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신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개선된 지침이 마련되리라고 예상은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자체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건의도 하고 해서 어차피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고용하는 동안은. 그래서 경주시가, 전국적으로 언젠가는 이 제도가 개선되면 시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5만 2,000여 보훈가족의 쉼터이자 시민의 안보교육장이 될 경주시 보훈회관이 공정률 80%로 오는 12월 준공을 앞두고,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된 경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목적과 사무실 위치, 경주시 태종로 699번길 6에 위치함을 명시하였고, 입주하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단체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하는 단체는 3년을 원칙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운영에 관한 지원 및 지도·감독사항을 수탁자의 시설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또,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용사항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라는 문구에 대하여 구체성이 없어 보훈단체와 관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로 수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과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서,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현황 및 보훈단체 현황을 ‘붙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과장님, 지금 들어간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0개 단체입니다.

백태환위원

시장님이 필요했을 때 보훈관계 단체가 들어가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백태환위원

재향군인회 숫자가 제일 많잖아요. 보훈회관이라고 해놓고 재향군인회가 주도를 해서는 곤란하겠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그것이 걱정되는데, 숫자가 가장 많고 또 젊고 폐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훈회관이라고 해놓고 재향군인회가 주도를 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서 임대료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단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5개 단체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세보증금으로 있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3,500만원인데 6.25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전우회, 특수의무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이 12월 입주되면 2억 3,500만원으로 회수해서...

서호대위원장

지금 현재 보훈회관의 관리비하고, 새로운 보훈회관을 지었을 때 운영비 추계를 해 놓은 것이 1억 4,200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해온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와 자기들 행사비 이렇게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현재 1억 4,400만원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새로 하면...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보훈회관의 운영비나 이런 것은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전체 운영비는 시설관리비 1,500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승강기 유지관리비,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또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그리고 화재보험료, 이것은 저희들이 1,500만원 별도로 예산을...

서호대위원장

전기료와 수도료 이런 것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10개 단체별로 계량기를 각각 달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내는 것하고 옥상의 공공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전체 공용면적에 대한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저희들이 태양광 전광판을 해놨습니다. 연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보훈단체 현황이, 현재 입주 예정이 10개 단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보훈회관 안에, 설계가 10개 사무실이 다 나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같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면적은 똑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 5개 단체, 2층에 5단체, 3층에는 대강당과 체력단련실, 대강당에서는 저희들이 안보교육장을 상설화 할 수 있도록...

이종근위원

(나) 공통으로 쓰는 것은 제외하고 10개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한 단체 당 보통 몇 평씩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3평 내지 12평 이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곳하고 적은 곳을 같이 붙여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1층에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들어가도록,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 단체들은 이미 들어갈 자기 방들을 다 알고 있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 협의가 되었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다 협의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비도 한 1,5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공통으로 나가는 것이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공공시설 최소 관리비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허가)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생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대한민국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훈 명예 수당 위로금을 국가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에게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선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생업)지원은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은 월3만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을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로 관련법령과 전국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지원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5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사망위로금이 적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각종 융자금에 대한 지원내용과 관리방법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융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등록금을 신설하였고, 또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을 거주기간 1년이라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거주기간 상관없이 경주시 거주 수급자이면 누구나 입주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5년으로 명시하였고, 또 전세임대 수수료 지불과 저당권 설정권한을 읍면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관리 주체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관리기관인 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어 내용을 주택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채권확보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 보증인제도에서 근저당권 설정으로 변경하였고, 또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 지원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납입금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기간은 경주시장이 아니라 시행청인 주택관리공단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융자금 상환절차 중 즉시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5년으로 명시하였고, 융자금 상환, 체납처분, 결손처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등의 관련법에 따라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감면조치 항목으로 기존 생활안정자금 이외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추가하였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중복으로 융자받을 수 없고 융자금 체납의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다른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강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영구임대아파트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거기는 입주자 신청이 밀려있다고 들었는데 그 거주기가 제한을 삭제하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파트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서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것은 주택관리공사에서 관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우리시는 입주 알선만 해 주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 우선으로.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대상자로 하는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처음 지어서 입주를 할 때 기초수급대상자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처음 대할 때는 일반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인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지금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밀려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현재는 일반인도 같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 들어간...

서호대위원장

지금까지 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때는 수급자 신청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인을 했고 지금은 수급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밀려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나가면 다른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고 순서대로 기초수급자가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입주대상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상자 신청이 약 650세대가 밀려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밀려 있는 세대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987세대 중에 600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한 380세대 정도가 일반...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처음 들어갔던 일반 세대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밀려있는 세대가...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한 650세대 정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거주기간은 주택관리공단에서...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말 그대로 영구임대니까 안 나가면 자기들도 못 내보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에는 나가라고 종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이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입주해서 잘 안 나가고 하면 그런 문제점도 있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거기 들어가면 많은 주거의 혜택이 있으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정기적금 등 가입’해서 최저생계비 인상과 목돈마련을 이유로 납입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전에 3만원에서 6만원이었는데. 이것을 굳이 변경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 당 2,0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손경익위원

이것은 사전 납부 하고 들어가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바로 계약합니다. 주택공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때 집세가 안 나가니까 돈을 벌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거죠.

손경익위원

이 사람들이 정기적금을 들면 개인이 정기적금을 드는 것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금리나 이율차이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이것은 추후에 자기들이 지나갔을 때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있으면서 돈이 덜 들어갈 때 저축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리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지원은 상품을 시중은행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승인해서 우리 관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굳이, 그러면 적금을 연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정기적금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넣어놓고 계약 해지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데, 개인이 다른 상품이나 금리에 들어가서 적금이율을 받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하고 금리 차이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금리차이는 없지만 시중은행에서 그나마 자기들이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해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죠.

손경익위원

지금 유도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다 가입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입주한 사람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1명도 빠짐없이 다? 어렵다고 가입을 안 하면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강제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지도를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겁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권고사항인데 보통 시가 개입을 하면 최소한 1금융권 정도는 적금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 외에 적은 금리는 2금융권이 1금용권보다는 이율이 높은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주로 보면 농협이나 이런 데 많이 들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하루 쓰기 바빠서 다 쓰고 없으니까 유도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조항을 보면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강제조항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가입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적 규정 같거든요. 사실은 입주를 해 주는 대신 무조건 편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줌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함으로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보다는 거의 강제조항으로 해서...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강제조항입니다. 조례가 되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입주할 때는 이런 것도 서약서에, 조항에 들어가도록...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자금, 전세점포 자금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 또는 변경하여 자활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 조성 재원 범위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신설하였고 또한, 기금 조성액에 따른 활용 범위를 5억원 이하는 조성액의 30% 범위 내, 5억원 이상은 조성액의 50%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와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용도를 신설하였고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자활사업 개발 연구비용은 신설된 내용에 포함돼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사업자금 대여자가 근저당권에 동의하는 규정과 근저당권은 시장 명의로 설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한, 사업자금 대여이율을 연 3%에서 연 1%로, 연체이자율을 연 15%에서 연 5%로 인하함으로써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였고, 연체이자 부과기간을 상위법 규정에 따라 5년으로 명시하였고, 사업자금 상환 이전에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세점포 지원금액을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 창업자는 2,00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고 지원기간은 3회에 걸쳐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또한, 상위법 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앞의 저소득주민생활 주거안정자금도 그렇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활용도를 더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자율도 인하하고 연체이자도 좀더 인하를 하고 보증에서 설정으로 바꾸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맞고, 앞서서 말씀드린 주거안정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밀려있으니까 주택관리공단에만 일임해서는 그렇고 시도 관여를 해서, 개인생활에 부당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기금을 융자해 주고 나서 회수할 수 있는 대비책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부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악성채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가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것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되어야 되고...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거의 저리로 해서 상환을 안 하고 악성채권이 남아서, 시가 기금을 못 받는 악성채권 회수에도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목월생가 진입로 확포장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문단의 위대한 인물인 박목월 선생 생가 복원으로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진입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천읍 모량리 일원에 2,808㎡(849평)를 매입하여 폭 6m, 길이 220m의 진입로 확포장과 15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이 생가 복원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 있는 건물동 준공은 올해 7월 말에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건물은 다 완성이 되었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생가 건축을 할 때 공사차량은 어디로 진입을 했습니까? 도로가 없었으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폭이 좁아서 그렇지 공사차량이 진입할 정도의 도로는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올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이 있거든요. 하천에 석축하고, 그 다음 거기에 또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시비라든지 칡소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렇게 다 조성 되면 끝이 납니다.

정복희위원

언제쯤 예상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하천하고 동상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주차장도 완료가 되고...

정복희위원

2013년도에 된 겁니까, 2014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2013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시비와 칡소 만드는 것은 201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우리가 지난번 의원연수로 경남 통영에 갔을 때 토지 작가 박경리 문학관을 갔었습니다. 거기에도 가보니까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통영을 갔을 때 누구나 한번쯤은 박경리 문학관을 가본단 말입니다. 경주에도 박목월 선생님 생가를 복원해서 문학관이 생기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다 가 볼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복원하면서 그때 예산을 다해서 주차장과 진입로를 한꺼번에 했으면 좀더 빨리 준공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고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차장 15면으로 가능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해서 15면이고요, 소형버스로 하면 150대 정도 댈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15면이라는 것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대형버스 기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대형이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서호대위원장

기존 다 조성되어 있고 예산도 다... 이것은 추경에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진입로와 주차장 면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면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