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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91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3-12-03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보덕동주민센터 증축, 동궁원 2단계 사업 부지매입이 포함되었습니다. 11월 2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이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5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 문단의 위대한 인물인 박목월 선생님의 문학적 위업을 기리고 문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박목월 선생님의 생가가 복원됨에 따라 박목월 생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리·목월 문학관 및 박목월 생가 관리 운영의 일원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리·목월 문학관의 관리 운영과 박목월 생가 관리 운영의 일원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1조 목적에 박목월 생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2조 문학관의 정의에 박목월 생가를 추가하여 동법에서 문학관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일괄적용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박목월 생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박목월 생가의 관리 운영의 주체를 명확화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15조 무료관람에서는 박목월 생가를 무료관람으로 별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8일에서 11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대충 궁금한 것은 다 질의응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혹시 목월생가의 문틀이라든가 문살은 국산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공사시공업체가 문화재 전문 건설업체입니다. 해인건설은 문경에 있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문화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전문 업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문틀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수입 목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방수와 칠을 해서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색상이 났고요, 처음에 있을 때에는 깨끗한 국산 소재의 목재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확인을 하셨다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혹시라도 목월생가를 할 때, 목월생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옛날 그대로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수입 목재로 제작했다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계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540호로 지정된 경주개 동경이의 체계적인 보호 및 안정적인 혈통관리를 위해서 경주개 동경이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 동경이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경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동경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최소 등록두수인 300두 이하인 경우 반출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시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였으며 제13조 1항 위탁기관 관련 업무에 동경이의 증식·복원 등 연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진도의 진돗개와 경산의 삽살개에 대한 현황을 담당 주무과에 요청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이 얹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검토보고서에 마지막을 보면 ‘경주개 동경이 관리부서 및 사육장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예산집행 및 관리가 비효율적이므로 향후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서라벌대학교에는 당초에 설립이 2005년 11월 10일로 되었고 또 사단법인 한국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는 2009년 9월 10일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되어서 지금 2개의 관리 단체에서 총 443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경주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위탁을 하게 되면 2개의 업체에서 1개의 업체로 위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축산과와 저희과에서 수차례 합의를 도출하려고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리 단체가 일원화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리 단체를 1개의 단체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경주시로 지정을 받았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단체로 현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현재 2개의 관리 단체가 있는 것은 두 단체에 서로 소송문제로 인해서 합의된 내용으로 2개로 만들어진 것이지 원칙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청장의, 관리단체의 지정은 문화재청장이 하는 것이 유효하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준해서 하면, 그 다음 제10조 업무위탁내지 제11조 운영비지원 이런 쪽에서 운영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위 관리위원회입니까? 무엇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운영위원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소임입니까? 아니면 조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입니까? 위탁업체를 할 수 있다,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하되, 그 다음에 운영비지원은 이것도 역시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위탁도 관리운영위원회가 맞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위탁도 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지원도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임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12조에 보시면 위탁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님이 결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기관에 집행을...

이종근위원

(나) 12조에 되어 있는데, 단지 묻는 것은 현재 소위 위탁을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네 군데든 정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도 지원을 이렇게 주자, 저렇게 주자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우리가 만약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감사를 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결정이나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이종근위원

(나) 심의를 하는데 지원금에서 돈을 나눠주고 시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갈라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든...

이종근위원

(나) 위탁자에게 주는 것인지 경주시가 보존협회에 주는 것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골격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 조례상을 보면 위탁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원도 운영위원회의 사항입니다.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례상으로 지원도 운영위원회 사항 같으면 경주시는 운영위원회에 따라서 돈을 나눠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도비, 시비를...

이종근위원

(나) 도비와 시비를 지원할 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심의를 해서 어떤 보조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자는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어야 예산 집행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어떤 자체를 하는 것은 심의를 하는 그러한 결정,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단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한 하나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조례에 국비 지원이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시비 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이 돈의 사용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죠.

이종근위원

(나) 확보되었다고 봤을 때에는 집행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집행은 시에서 하고 위탁기관이 결정되면 위탁기관에 돈을 주면 되는데 시에서 위탁기관이 결정이 안 되면 위원회에서 집행할 권한이 없고 시에서 집행을 하고 사전절차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만약 위탁기관이 결정이 되면...

이종근위원

(나) 모든 게 다 보존협회라든가 농축산 같은 경우에 보면 무슨 회라든가 거기에서 상정을 해서 지원 대상을 하는데 이것은 애매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동경이보존협회 한 곳에 위탁기관을 지정하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곳에 모든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고 정산도 받고요...

이종근위원

(나) 보존협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보존협회가 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보존협회는 실질적인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죠. 혈통관리라든가, 기타 체계적인 것과 집행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탁기관이 결정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는 것이고 위탁해서 하든, 시에서 하든지 사전에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올라오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 개의 기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보존협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이 도태시키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혈통관리, 그 다음에 사양관리, 그 다음 사육관리 이런 쪽에 전부 위탁을 해서 현재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에서 사육장을 지어서...

이종근위원

(나) 보존협회와 그 다음 운영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가 잘 안갑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하나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받아서 관리와 사양을 해야 되고 예방주사를 놓아야 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원회를 주면...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말하는 위탁은 사육하는 장소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육관리, 혈통관리 동경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은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돌려받으면 직접 해줘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보존협회에서 해야 되는데 보존협회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두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종근위원

(나) 두 개의 기관은 보존협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존협회는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보존협회와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성격이 전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존협회와 운영위원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존협회는 최석규 교수가 하는 개인사단법인체이고요...

이종근위원

(나) 아니죠, 보존협회라는 것은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알기로는 보존협회에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보존협회에서도 하고...

이종근위원

(나) 혈통보존을 하는 것이 보존협회가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서라벌대학교 동경이보전연구소에서 하고 두 군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경주개 동경이 보존협회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사육하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서라벌대학교에서 동경이보전연구회에서 혈통관리를 연구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 동경이보존협회에서 하는 것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탁이라는 말은 보존협회도 위탁이 되겠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탁이 되죠. 보존협회든지 안 그러면 서라벌대학교라든지 두 군데 다 위탁을 줄 수 있고요, 서라벌대학교에 전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고 경주개 동경이보존협회에 전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보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결정해서 시장님이...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위탁을 승인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하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우리시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도비나 국비와 시비가 나가는 지원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되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산은 운영위원회와 관계가 없죠. 예산은 우리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시에서 잡혀져 있는 금액, 집행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자꾸 구분을 하시는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시에도 다른 운영위원회가 많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예산이 잡히면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올해 동경이 관리에 얼마 예산을 설명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기관에 돈을 줘서 관리를 하는 그러한 절차이고 모든 것은 반드시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제11조에 보면 운영비 등 지원이라고 해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업무위탁을 할 경우 운영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업무위탁을 주는 것은 결국은 운영위원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정해지면 시장은 거기에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에서 어디에 주는 것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계시고 앉아서 심의를 해 주시면 보존관리협회에 일원화를 하자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 결정은 심의를 하더라도 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동경이보존협회에 주는 것이 좋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장이 그대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두 군데가 안 합쳐지면 두 군데에서 또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양쪽을 불러서 조정을 해도 안 되면 두 군데 갈라주는 그런 위탁을 하는 것도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우리시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모든 위원회와 똑같습니다. 장학회가 장학금을 총괄해서 집행하고 다하지만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대상에는 어떻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위탁을 받으면 보존협회나 연구소로 이런 곳에서 하고 위원회에서는 어떤 방향만 결정을 하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집행부는 그 위탁기관에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반 위원회와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화재과에서 동경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기존에는 축산과에서 하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서 문화재과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도 문화재과에서 이 업무를 보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문화재과에서 하고 특별히 동경이 테마파크라든지 사업성 계획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난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300두 이상의 개체를 지정하고 도태시키고 지정하고 제외하는 업무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수의직이 있는 축산과에서 사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문화재과에서 축산직이라든지 수의직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문화재청에서 우리 축산과의 업무 협의는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던데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문화재청에서는 삽살개처럼 관리단체가 쉽게 말하면 동경이보존협회라든지 한 곳에 지정이 되었으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되는데 지금 두 개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경주시가 관리 주체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화재청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진도와 경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두 지자체에서 한 부서로 일원화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진돗개 진도군에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군에는 우리처럼 문화재과냐, 축산과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에서 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동경이 관리업무를 나름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되다보니까 축산과에서는 문화재청에 바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과에 축산직 한 사람을 보강해서 천연기념물 관리를 보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의논을 하고 있고요, 진돗개와 삽살개 하는 쪽에는 사업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일단 문화재과에 천연기념물 동경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하나 지정해서 그 사람이 동경이 관리 업무를 보고 사상혈통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동경이보존관리협회라든지 위원회와 위탁기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행정적인 재정지원과 결정을 해주면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효율성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 주신 것과 현재 비용추계 예산서를 작성하신 것을 보면 타 지자체와 현재 두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도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조성사업에 51억 정도가 소요된 것 같고요, 경산 같은 경우에는 147억이 육종연구소건립에 사용된 것으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는 동경이 마을 만들기에 한 1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하셨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타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5차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한 34억원 정도의 예산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타 도시를 보면 비용이 엄청난데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된 동경이 마을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이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가까이 되어야 순수한 혈통이, 혈통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삽살개와 진돗개는 벌써 이 사업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자원화를 해서 테마파크도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 조성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예산은 적지만 기본적으로 혈통관리와 동경이를 사육하는 마을 만들기 그런 쪽에 우선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브랜드화가 되고 증식이 되면 저희들도 동경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테마파크라든가 콘텐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혈통관리를 지켜나가고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선...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 한 5년에 걸쳐서 혈통비로 17억을 편성해놓으셨어요. 그것을 포함한 35억 정도의 규모이고, 지금까지 여기 두 도시에 소요된 비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주 조잡하다는 이러한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국비와 국·도비 지원받은 것과 시비 부담한 부분들, 두 도시는 국·도비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과 편성한 것을 비교하면 금액은 적지만 그 금액에 따른 비율 자체, 두 도시에 대한 자료 내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진돗개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한 40억 정도 국·도비를 받고 군비를 10억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삽살개육종연구소 건립에 147억이 들었는데 국비를 120억 가까이 받고 시비는 31억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여기에 삽살개테마파크 설립하는데 국비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도 경주 동경이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전체적인 금액 자체도 타 도시에 비해서 이만큼 적으며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도 아주 소극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는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관리에 준해서 7대 3이거든요. 돈을 주는 비율은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제일 처음에 삽살개가 지정되고 우리나라 국견으로서 삽살개와 진돗개가 지정되어서 사업을 줄 때에는 완전히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분담비용이 없고 국비를 많이 지원해서 그때 나름대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 체제였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체제가 없어지고 7대 3으로 저희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0%, 그 다음 도에 9%로 해서 이 사업이 다른 도시 단체보다 일찍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이 의아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진돗개는 1938년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우리 동경이가 작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예산으로 우리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죠. 이것은 2006년부터 12년까지 7년간의 예산 데이터만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와 단편적인 것만 보고 비교를 할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비, 지방비 비율이 7대 3인데 예산현황을 한번 보세요. 진돗개는 국비가 52억원 내려왔는데 군비가 122억이 들어왔어요. 도비는 고작 해야 9억원인데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경산 삽살개를 보세요. 국비는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125억을 받았고 시비는 52억, 도비도 23억이나 예산을 받았는데 재정이 더 열악한 진도군에서 자부담을 122억이나 했고 경산은 거기보다 훨씬 나은데 시비 52억이고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7대 3 비율이라고 하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도비를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도비는 각 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는...

서호대위원장

진도는 개체수도 많은데 국비가 52억밖에 안 오고 군에서 122억이나 지방비를 부담했고 경산을 보세요. 국비가 125억이고 상대적으로 시비는 52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는데 7년간 비교를 하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지금 말만 7대 3이라고 하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경산의 삽살개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밑에 있고 위에 2006년부터 12년까지 전체를 지원받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테마파크와 육종연구소건립은 밑에 예산이 따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상관은 없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국·도비의 국비 주는 비율이 지금은 7대 3이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2006년도에는 80% 준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비율을 7대3으로 정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다 어느 도시 간에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관리는 7대 3으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테마파크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최대한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파크사업을 하게 될 때에는 노력을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천연기념물 지정 과정에서도 자꾸 예산이 투입되어서 걱정하니까 천연기념물 지정만 되면 돈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돈이 들거든요. 그리고 삽살개테마파크 매출을 한번 보십시오. 2013년부터 수익사업이 한 5,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150억 들여서 매출 5,00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육종건립소이고, 테마파크는 얼마 들었는지 몰라도 경산 삽살개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이 5,000만원이 되는데 국비와 지방비 비율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서 경주개가 동경이라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익이 있을 것이냐는 것을 염려를 해서 진도나 경산 삽살개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돈만 투자가 되면 재정적 여유도 없는데 그래서 자꾸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천연기념물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경주시가 얻는 이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신라천년의 문화가 지속되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유적만 남아있고 그래서 유적하는 사업도 복원을 할 예정이고 동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시대는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까? 이런 문화재가 지금 와서 다시 재현되고 복원되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첫째 의미를 둘 수 있고요, 그 시대의 개가 혈통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부가가치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삽살개나 진돗개는 수익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주를 알리고 경주의 신라천년의 문화를 지켜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앞으로 테마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콘텐츠를 발굴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층 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발굴해 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경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로서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견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어서 어떻든 간에 지정된 이 조례가 우선 통과가 되어서 삽살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년도에 국·도비가 3억 7,000만원이 내려오고 3억 2,000만원 동경이마을 만들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세입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나오는...

서호대위원장

이것도 국비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을 합쳐서 6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은 9억 6,800만원이 부족한데 2억 7,700만원은 지방비를 부담한다는 말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추계비용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1차년도 국비가 6억 4,000만원, 이것 두 개를 합치면 6억 9,000만원이 되는데 뒤에 보면 6억 4,000만원이 되어 있고 4,200만원은 따로 일반회계로 붙어 있고 재원조달방안에 보면 두 개가 농림부와 국·도비를 합하면 6억 9,300만원이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뒤에 재원조달방안은 국비는 6억 4,000만원 두 개를 합쳐도 6억 9,100만원, 이것은 도비군요. 4,200만원은 도비네요.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일반 국·도비 지원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9억 들어가는데 한 3억은 시비가 들어가고 6억 이상 7억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동경이를 사육하고 혈통보존을 진행시킨다고 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문의를 했고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돈들 것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물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와서 앞으로 동경이를 혈통 등록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순서를 제대로 정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마다 눈만 가리고 축산과에서 하다가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맡았는데, 도시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신라문화권을 보존하고 또 여기 경주에 맞는 테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도는 진돗개 외에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방마다 전부 하려면 예산만 되면 다하면 좋지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진돗개, 풍산개만큼 이렇게 가야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 되고 지역에 인센티브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돈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물론 지금부터 어떤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면 사양관리, 혈통관리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 현재 천연기념물을 지정해서 오늘 조례는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저희들이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본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해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꼭 통과를 해 주시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개발을 자주하고 콘텐츠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수익성을 올리고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적정 두수 300두 이상 사양관리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300두 좌우해서 저희가 적정 사양관리를 해서 최대한 예산절감도 하고 이것이 처음이니까 앞으로 경주에 하나의 어떤 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국·도비 내려온 것은 혈통보존관리를 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서호대위원장

지금 비용추계서에 있는 만큼 못 받은 것 같은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비용추계서에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은 축산과와 사업비가 그런 쪽에 약간 갈라져 있었는데 올해에는 1차년도의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좀 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천연기념물 지정된 것을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에서 지정할 때는 이것만 하면 이제 돈이 안 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또 들어가고... 조금 있으면 틀림없이 이것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려고, 그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바른 길인지 경주시로 봐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주무과나 공무원들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혹하다 보면 이것이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듯이 계속 빠져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개 동경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과연 얼마만큼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염려하는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물론 집행부는 일을 해야 되고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창업도 해야 됩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도시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참 중요합니다만 과연 시민을 위해서 이것이 옳은 일인지 또 시를 위해서 가야 하는 방향인지 우리가 교통광장 문제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경찰서에서 와서 시비 10%만 부담하면 다된다고 하고 결국 역으로 집행부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역으로 아직까지 교통광장이 마무리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욕만 차서 우리는 문화재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한 투자만 해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경주개 동경이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문화재 가치라든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품화를 하려면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보십시오. 삽살개는 돈을 몇 배로 투자하고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 안하면 어떻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동경이와 관련된 업무를 절차상 하나도 볼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것이 관리운영조례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그 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동경이 관리는 손을 놓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지정서는 잘못하면 사양관리라든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 통과가 안 되어도 개 사료를 주면 다 크고 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조례에 의해서...

권영길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네요. 지금까지 천연기념물이 되기 전에도 사육하고 혈통보존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이 지정됨으로 인해 조례를 하는 것은 본 과와는 관계가 없어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권영길위원

동경이 관리위원회의 위탁기관은 두 군데가 있는데 위탁 할 수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권영길위원

두 군데가 통합이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 양쪽 편에 소송이 걸려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두 위원회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두 군데에 하면 못주겠다든지 상당한 압력을 줘서 합치려고 노력을...

권영길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연계를 시키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유사단체에 예산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편성을 하지마라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전우회, 월남전우회는 늘 말썽이 있어요. 경주지역발전협의회, 통합발전협의회도 다 말썽이 있었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에서 한 군데 위탁을 주면 그 상대방이 소송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감수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조례도 통과시키고 예산도 내일 모레 통과시키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위원회 두 군데에서 결정을 해서, 양쪽에서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권영길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유사단체에는 주지 말라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왜 두 군데 주느냐 말입니다. 예산편성에 어긋나는 짓이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유사단체라고 볼 수 없죠. 양쪽 편에 이것은 단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유사단체로...

권영길위원

그것이 유사단체이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개의 단체에 똑같이 관리하는데 경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벌써 조례가 제정되면 엄청난 예산투자가 되고 관리가 될 것으로 미리 예언을 하니까 그 단체에서 손을 놓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삐딱거리는데... 위원장님, 조례를 보류를 합시다. 아직까지 국비 내려온 것 해도...

서호대위원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염려하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쪽에서는 급한지 몰라도 사실 두 단체가 시끄러워 집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사냥하는 단체도 두 군데 가지고 내내 싸움을 합니다. 서로 자기가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를 가지고 내내 싸움을 합니다. 시가 통합을 하려고 해도 말을 안 듣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주지역발전회와 통합발전회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한 것이 두 단체 예산을 못주겠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감정적으로 되어 버렸잖아요. 최석규 교수가 서라벌대학에서 뿌리를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국대로 가버렸는데 서라벌대가 열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하면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무슨 키를 가지고 합니까?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에 못 주니까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납하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내밀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렁 하게 되면 서로 싸움만 붙이는 격이 됩니다.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쪽에는 급한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미리 틀을 잡아줘야 되지 이것을 해 놓고 나면 내내 싸움만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수가 총 얼마나 되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306두가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혹시 경주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최고 두수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최소가 300두입니다. 300두에서 보통 400두 사이가 책정 두수가 됩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에서는 400마리 이상 넘어서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진돗개도 보면 전국적으로 20∼30만 두가 됩니다. 진돗개 소유하고 있는 관리혈통은 400두밖에 안됩니다. 저희도 경주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올해 지정이 안 되면 개체별 등록이 안 됩니다. 그냥 전체 통틀어서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이 된 것이지 진돗개 개개인이 등록된 천연기념물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국사기라든가 동경잡기에도 이러한 신라 고분, 토우가 발굴되는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사양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현재 경주시의 계획은 400두를 최고 두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타 자치단체를 비추어 봐서 그 지정된 두수와 비교해서 30% 이상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돗개도 등록된 개수는 300∼400두로 하고 그 외에 전국적으로 사양관리 할 수 있는 두수는 20만두가 될지 30만두가 될지 가급적이면 개체수를 많이 증식을 시켜야 되겠죠.

손경익위원

이 단체가 처음부터 2개 단체가 아니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손경익위원

조금 전에도 앞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이 작년부터 처음 천연기념물이 지정되는 것을 보고 결국 앞으로 발전 비전이 있고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자꾸 단체가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최석규 교수가 2005년도에 설립되었을 때 서라벌대학교에 있었는데 천연기념물로 등록될 시점에 최석규 교수가 서라벌대학교를 나오다보니까 개가 서라벌대학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최석규 교수가 거기에서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해고를 당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해고를 당했는지 사표를 냈는지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안 되면 천연기념물은 지금 지정이 되어서 천연기념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가 안 되면 천연기념물은 지정되어 있는데 천연기념물인 개는 한 마리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된 것인데요, 저희가 천연기념물이 되기 전에 시비를 지원 해 준 것은 개체수 확보를 몇 두 이상이 되어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개체수 확보를 해서 천연기념물이 지정이 되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개체수를 확보하려면, 이 개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혈통보존을 거쳐서 천연기념물이라는 등록대장을 개마다 정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두 단체 간의 알력 문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지원할 때 위원님들이 운영비 예산을 삭감해서 안주셔도 좋고 어떻든 간에 그 문제는 차후에 의논해야 될 문제인데...

서호대위원장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산은 다음에 운영비라도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개를 등록하는 것은...

권영길위원

국장님, 혹시 진돗개 사업소에 간 적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권영길위원

누가 가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축산과에서...

권영길위원

저는 가봤는데 처음에 진돗개사업소라고 이상해서 보니까 1개의 계입니다. 축산과 과장 밑에 이 계가 있으면서 자기들이 사육하는 것은 몇 십 두에 불구하고 다른 것은 전부 농가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농가에 위탁을 줘서 키우던데 새끼를 그 집에서 낳으면 팔고 이렇던데, 우리도 안 가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류를 하고 진도 현황도 가보고 경산에 삽살개도 가봐서 좀 좋은 안을 도출을 시켜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경이 사양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문화재청에서 안 해주면...

권영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 위탁기관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사육을 하고 혈통보존을 할 수 없잖아요. 무조건 관리위원회 위탁기관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통과를 시켜 놓고 난 뒤에 위탁기관 두 군데에서 보존하든가 예산을 받으려고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안주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2개가 통과가 안 되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하는 방법으로 시에서 위탁을 안 주고 2개가 안 합쳐지면 시에서 직접 직원이 혈통관리를 하든지 돈을 줘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권영길위원

직원 1명이 어떻게 혈통관리를 하고 사육을 하는 것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축산과와 수의사와 협조하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은 동경이 사양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양 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 통과 안하면 개 사료를 안 주고 죽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사양비용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천연기념물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사료비는 주잖아요?
일헌

김일헌위원

개 하나 키우고 병이 나면 치료하다가 그것이 융합이 되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조례를 통과 안하면 개가 당장 내일 죽나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게 시작은 아닌데, 어떻게 조례를 만듭니까? 국장님 답답하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아니, 무언가 돈 받을 단체가 그 사람들이 정립이 되고 장기적으로 기본 설계가 안 나오는데... 국장님, 처음에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경이 혈통만 등록되면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다 끝난다고 해놓고 이제 또 말 바꾸기 하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니까요. 삽살개에 돈 300억 투자가 1년에 5,000만원씩, 시민들에게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염두 해 두고 그래도 될지 안 될지, 개가 영리해서 그렇습니까? 두 단체가 돈을 받아서 돈이 생기니까 서로 키우려고 안합니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일단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토론시간에 보류동의안을 내든지...
일헌

김일헌위원

예. 그렇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주무과도 문제입니다. 문화재 천연기념물을 가지고 문화재에서 하는데 문화재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해야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시에서 간부들 회의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국장님이 정리를 하세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와 귀촌부터 해서 전부 업무 중복이 되다시피 서로 간에 책임감도 없고 어느 한 과로 모아야지, 문화재가 되었다고 문화재과에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보급 문화재도 아닌데 천연기념물이 되었다고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문제가 있고, 첫째 예산이 축산과와 문화재과에 1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앞으로 위탁업체가 일원화되도록 빨리 조율을 하고 조금 전과 같이 축산과와 문화재과에 있는 이 예산도 어느 한쪽으로 축산과로 하든지 빨리 조율을 해서 사실 급하다면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틀림없이 예산관계 문제도 그쪽에도 일원화된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되고 예산도 안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빨리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보류동의안이죠?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재청합니다. 진돗개는 어느 과입니까? 문화재과...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진돗개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삽살개는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삽살개는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시로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삽살개 재단으로 육종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단은 토론 시간이고, 이만우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청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동의안이 일단 성립이 되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추경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주문한 것을... 이것은 관계 공무원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게 아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를 비롯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최부자가의 철학과 정신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경주최부자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교육수강료와 생활관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아카데미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비의 징수, 교육비의 감면, 교육비의 환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지난 27일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 교육비 감면 제5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교육비 환부 제3호의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전반적인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명칭과 시설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육비의 징수, 감면, 환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별표1은 조례안 제4조와 관련하여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수강료와 생활관사용료로 구분되며, 교육수강료는 교육 대상에 따라 차등하였으며 총괄범위에서 수강료를 책정하고 구체적인 수강료는 참여기관과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생활관 사용료는 2인 1실 1박 기준으로 4만원입니다. 생활관 사용료는 인근 한옥펜션의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금 낮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4항에 보면 교육비 감면사항에 한 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조항에 들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사회복지법에 의한 결손가정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손경익위원

대체적으로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을 한 부모 가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서호대위원장

이혼을 해도 한 부모 가정인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 부모 가정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없다고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손경익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한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삽입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이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린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4항을 넣으면 사회복지법에 근거한다고 해야지, 이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조 교육비의 징수와 관련해서 별표1에 보면 수강료라는 것은... 타 시와도 비교를 해 놨는데, 수강료가 4만 5,000원이면 4만 5,000원이지 4만원 이하라고 조례를 정하는 규정이 맞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사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그 차등을 두기 위해서 교육비 감면 부분도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같이 연관성을 두고 생각해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는 이해하지만 일반인도 다 이하로 정해놓으면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안 그래도 이하라는 문제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주 선비촌처럼 강사가 정해져 있고 4만원 5,000원 같으면 강사진해서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강사를 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단체와 오시는 분에 따라서 강사를 섭외하다보면 강사금액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손경익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가 지정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시가 주장하는 것은 시가 해놓은 기본 프로그램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맞춤형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강의 종류라든지 강의 방법...

손경익위원

아니죠. 우리시에서 최부자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것은 일반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과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것이 기존 관례거든요. 그렇다면 강사는 교육비 외에 교육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 것이지 강사진에 따라서 교육비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은 조례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아카데미극장이라고 법인이 되어서 강사가 정해져 오면 일률적으로 강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하’라고 정해놓은 것은 단체와 그런 쪽에 따라서... 물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강사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4만 5,000원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이하’라는 이 규정을 둠으로 해서 강사 섭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하’를 넣고 빼고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입장료라든지 교육비는 금액이 딱 정해지는 것이지 ‘이하’라고 해서 정해놓은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강사진에 따라서 교육비도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한편 위원님들이 이해해 줘야 될 것이 어차피 시가 장기간 직영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교촌한옥촌도 있다 보니까, 앞뒤 없이 너무 위탁을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 당분간 운영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 징수조례안도 한시법입니다. 나중에 위탁이 되면 그 위탁받은 업체가 법인 정관에 교육비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법인데 아마 시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그런 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집행부가 해보면서, 어차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위탁을 주어야지 시가 직영하기는 곤란하니까 이 조례안이 없으면 여비 받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니까... ‘이하’라는 말이 애매모호한데, 그것은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손경익위원

잠시만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으면 그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이... 거기에서 제시해 주고 그 사람들이 그 교육 목적에 맞기 때문에 오는데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10만원 짜리 강사도 있고 20만원짜리 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교육 프로그램에 합당한, 초등학교면 초등학생, 일반인이면 일반인,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것은 시가 기준을 가져줘야지 그것을 막연하게 이 강사 오면 이렇게 변하고 저 강사 오면 저렇게 변하고, 이것은 교육을 오는 단체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타 시·군의 사례를 현장방문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6월 25일 설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분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언제든 설립이 되면 그때 가서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황남초등학교에서 A강사 왔을 때 교육비를 3만원 받았다, 계림초등학교 왔을 때 4만 5,000원으로 하면 그것을 이해를 시킬 때 강사가 달랐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그런 문제는 강사의 수준보다도 피교육생의 기준에 맞춰야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어려운데 ‘이하’를 빼고 고정을 합시다. 9만원 이하라고 하면 6만원 받을 수도 있고 5만원 받을 수도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서호대위원장

‘이하’를 빼고 5조에 보면 ‘여비 감면’에 꼭...

이종근위원

(나)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이 되면, 기획 되고 난 뒤에는 ‘이하’로 해놨지만 수강료가 확정이 되죠? 지금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A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기획이 되면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수강료가 확정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종근위원

(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산출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얼마다’...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그 기준이 마련되면 결국은 그렇게...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도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이 기획이 되어서 발표할 때는 확정 금액이 나오죠?
진룡

김진룡역사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정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시에 4만 5,000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맞으면 오시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강사가 고정적으로 여기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그럴 입장도 아니니까 초등학생, 교육생은 사전에 금액을 확정하지만 여기에 대한 여유분을 우리가 해놓으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최대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일반적으로 교육을 올 때 그들이 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아니고 경주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목적에 맞다고 하면 그 목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강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그 프로그램은 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목적에 맞는 강의를 하는데 일반사람들이 올 때 강사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것도 이 교육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보십시오. 입실초등학교가 제일 좋은 강사료를 받았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돈만 비싸지 별로 좋지 않더라... 그 휴유증은 어떻게 합니까? 고정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수강생에 따라서 강사의 평가가 되잖아요. 유명하다고 해서 강의 다 잘하는 것 아니고 돈 더 주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장이 모교이기 때문에 싸게 하지 않았겠느냐, 국장하고 친하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 안 들어야 집행부가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융통성도 좋지만 집행부가 일을 하려면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 있는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두고 상당한 토론도 거치고 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픽스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홍보하기에는, 이것도 한시적인 법이고 이것이 3~4개월, 6개월 이상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떻든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빚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담당자로서 업무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계획이 나오면 공고를 할 것이죠? 금액이 얼마다 하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단체거나 개인이거나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얼마 정도되는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은 하다가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계약을 하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래도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있어야죠.

손경익위원

그러면 교육비 금액을 빼버리든가...

서호대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교육비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린바와 같이 2012년 9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의 추진주체가 될 재단법인설립을 앞두고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이 조례 제정의 목적과 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법인의 사업 분야와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 재산조성 재원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11조에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과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3조에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4조에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이 조례 외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2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 법인명을 ‘스마트미디어기술원’ 또는 ‘경주스마트미디어기술원’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연구중심기관으로 보일 우려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5조 제1항 ‘국가의 보조금 및 지원금’, 제2항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국가사업 수주를 위해 문구를 포괄적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으로 수정·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과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서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법인명에서 경주를 빼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공식명칭이 스마트미디어기술이라고 법인 명칭이 그렇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예.

손경익위원

그러면 조례도 경주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손경익위원

법인명과 조례 공식명칭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나온 안이 기술원이니까 너무 연구중심이다, 상업적으로 다가가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경익위원

그런 것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법인명이 그렇다고 하면 법인 공식명칭은 그렇게 해놓고 조례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라고...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조례에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그대로...

손경익위원

센터 이름을 경주로 놔두고 공식 법인명만 그렇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법인명도 그대로입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로... 우리가 실감미디어와 헷갈리는데 경주스마트미디어 그대로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이것이 운영에 대해서 재산 조성이 중앙 정부까지 같이 넣어줬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나 조율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현재 조율은 없지만 여기에 만약 센터가 완전히 들어서면 연구원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인선을 굉장히 잘하면 인적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중앙정부와 그런 사업을 잘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진 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연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게 되면 아마 사업 수준은 이것은 다른 곳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과확산이 있고 나주는 기반조성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없는 사업이라서 아마 수주하기는 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을 운영할 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결국은 우리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경주시 출연금, 지원금, 보조금이 들어가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기술연구진이 온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이 사실 규모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뒤에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한번 보시면 마지막 1차년도부터 5차까지 쭉 있는데요, 1차년도에서 4차년도 2017년까지 국비나 도비, 시비, 민자까지 다 보태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5차년도인 2018년도부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지원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 세입에 보면 4D체험관입장료라든지 전송 테스트수수료라든지 장비대여료라든지 건물임대료 이런 것을 받아서 예산이 17억 정도 세입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 보면 인건비가 6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1인당 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12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고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까지 재산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연구원도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으면 대한민국에 최고의 엘리트박사나 연구원을 모셔온다면 우리가 현재 인건비 예상수치와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현재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우리가 그냥 비용 추계를 했을 따름인데 만약에 대단한 연구진이 온다면 1억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분이 오셔서 사업을 잘 따면 사업을 따는 만큼 인건비를 조성해줄 수 있고 제시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센터의 설립하는 목적에 맞게 하려고 우리가 급비에 맞춰서 인력을 쓰다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적에 있는 만큼 인건비는 추계로서 하고 진짜 효과가 있다면 고부가의 연구원도 모셔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기업적으로 다가가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정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보덕동주민센터 증축, 동궁원 2단계사업 부지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덕동주민센터 증축건입니다. 이 건물은 1988년 건립된 현 주민센터는 부속시설의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시민의 문화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증축을 통해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천군동 일원에 500여 평을 매입하여 연면적 660㎡의 지상2층 건물로 1층은 주민자치센터, 2층은 대회의실 용도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궁원 2단계사업 부지매입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동궁원 기존시설의 경쟁력 제고와 기능보강을 위한 2단계 조성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공간 조성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동궁원 2단계사업 추진대상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문동 일원에 8만 3,000여 평방미터를 147억원으로 매입하여 테마공원조성, 보문관광단지조성 기념공원, 소동물원, 주차장 등의 사업을 89억원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덕동주민센터 증축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먼저 보덕동주민센터 증축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서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보덕동주민센터증축에 대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보덕동주민센터와 옆에 증축개념인데, 현재 경북관광공사단지 안에 쉽게 말하면 관공서는 현재 영구무상임대로 다 사용하고 있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런 부분에서 현재 보덕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동의해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안을 제시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증축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경북관광공사와 협의가 시 전체에서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회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과 같이 무상임대로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보덕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330평입니다. 그리고 파출소와 우체국은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행정타운으로 해서 별도로 우리동 주민센터와 같이 무상으로 다하도록 했고요, 그 뒤에 아시다시피 2013년도 8월 1일에 관광개발공사에서 도관광공사로 합병되면서 합병 시에 자기들도 전부 유상으로 돈을 주고 이미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유상으로 전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형편상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도개발공사의 입장은 무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대표들, 위원님들도 한 분 가셨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장이 완강해서 부득이 이렇게 유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 보덕동에 주민 인구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일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소유주인 경북관광공사와 협의과정에서 그래도 좀 아쉬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한번 하고 난 후에 매입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하는 점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현재 동사무소 위치가 330평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증축하려고 하면 뜯어내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놔두고 옆에 514평을 새로 옆에 같이 새로 사려고 합니다. 동사무소는 그대로 쓰고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현재 동사무소는 사용하고 주민자치센터용으로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회의실과 자치센터가 없어서 다른 데에 임대해서 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활용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회의실도 그렇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물론 회의실은 노후 되고 낡아서 협소해서 주민자치센터를 2층으로 하면 1층에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2층에는 회의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자치센터만 새로 짓기 위해서 514평이 옆에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바로 달아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330평을 갖고 있는 주민센터는 영구무상임대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87년도 그때...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약정되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87년도에 동사무소가 존속할 때까지 무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간담회 때 말이 나왔습니다만 514평을 꼭 매입을 해야 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했다시피 상황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도 공사에서는...

이종근위원

(나) 다른 건물은 다 영구무상임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514평을 매입을 안 하고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주인인 개발공사가 건축동의서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태여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경상북도관광개발공사 시절에 행정타운이라고 해서 파출소와 우체국, 자치센터를...

이종근위원

(나) 용도는 뭐 파출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 다음 주민센터라든가 이것도 주민센터의 일종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 구태여 돈으로 매입하지 말고 건축허가동의서를 받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합병 시에...

이종근위원

(나) 어차피 다른 공공기간은 영구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으니까 매도행위를 하지 말고 동의만 받아서 건물 지으면 안 되나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타운으로 해서 소방서를 포함한 행정부지는 국가공사시절에 무상사용하도록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도지방공사로 되고 난 뒤에 발생이 되면서 도공사와 협의를 하는데 도 공사 입장은 우리는 돈을 주고 전부 인수를 했는데 무상으로 주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도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건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예산승인 시에 그때까지 저희가 재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이종근위원

(나) 국가가 할 때에는 관영이 있었는데 도가 인수해서 돈을 들였다고 해서 지금 관영을 못 들인다고 하면 앞으로 개발공사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중단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산심의 전까지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이 건은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심사 시에 하도록...

이종근위원

(나) 승인하고 난 뒤에 통과가 되어야 되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이 내일 아닙니까?

이종근위원

(나) 내일 모레 들어가는데...

서호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차원에서 동의 기관장들과 협의가 되고 지역 의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더 해 볼 필요가 있고 안 지어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산 계상에서 2014년도에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가 20억을 한몫에 마련해서 당장 내년에 준공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시나 의회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한번 해보자, 물론 관광공사가 경북관광공사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동차원에서 접촉을 해봤지 국장님이 개발공사 사장이나 담당자를 만나서 명확한 답변을 못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보고 예산 예비비로 나중에 올려놨다가 추경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해보고 그만큼 시간적으로 급하게 하다는 게 위원님들의 다수를 의견이거든요.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동에서 기관단체장한테 연락이 많이 왔는데 보덕동 인구가 적어서 안 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하되 부지 관계는 물론 개발공사에서 당연히 매입하라고 했겠죠. 제가 알기로는 깔고 앉은 것까지 같이 매입해달라는 것을 억지로 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영구무상 사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유동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시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발공사 임원이 교체가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노력도 안 해보고 자기들이 사라고 덜렁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이것은 추경에 하든지 다음 임시회에 언제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의회에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0년도에는 2014년까지는 개발공사에 시비가 지원 된 것이 6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약 63억 내지 한 70억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정부 배려를 안 해 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든 시비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꼭 해보자고 하면 해보고 우리가 살 것은 사고 그것을 한번 흥정을 해보라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보덕동주민자치센터가 다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내에 우리시 소유 땅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일하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주민들과 대립을 하고 있는 문제인데... 물론 무상임대가 국가기관에서 도로 바뀌는 바람에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만약 그것이 무상이 안 되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보문단지 내에 시 소유의 땅이 있으면 교환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도 안 해보시고 일방적으로 위원들은 돈이 3억 5,000만원이지만 지금까지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이런 곳에 무상으로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 산다니까 금액적인 문제를 떠나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서로 교환이 된다면 가능성에 대한 끝까지 검토를 하셔서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생각에는 보덕동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만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이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이 홀대받는 그런 입장이고, 지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니까 그런 것도 기초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신축 건물에 대한 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비와 부지 예산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그 문제가 타결이 되어야만 새로운 한 단계가 준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2단계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태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여기 사업 내용이 총사업비가 236억원이 들어가고 사업내용은 테마공원, 보문관광단지조성기념공원, 소동물원, 주차장 전체적인 기본 설계를 한번 설명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해버리면 뜬구름을 잡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면을 가져와서 어떻게 테마공원을 어떻게 하고 테마공원조성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종근위원

(나) 간담회 때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고를 드렸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명활산성이 있어서 문화재보존지구 때문에 사실 건축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정원이나 소동물원이나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아이템이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가 관광자원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시작이 되면 새롭게 한 번 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고, 우선 매입에 들어가면 주차장은 5,000평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우리 보덕동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관계도 역시 우리가 집행부하고 시와 개발공사가 다시 한번 대화를 거쳐서 최종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동궁원 2차사업 부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사실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테마공원, 보문단지조성 기념공원을 하더라도 주차장 등 89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어차피 협의를 할 때 관광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좀 한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해보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보덕동주민자치센터도 해결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현재 주차장 5,000평에 대형차, 소형차 주차 대수는 얼마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00대 정도입니다.

손경익위원

소형차 기준이 그렇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주차장 대수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궁원이나 여기 부족한 대수, 명월산성 진입로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문관광단지가 동궁원이 명소가 되고 탐방로가 다되고 앞으로는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상이 될 때 현재 주차장 부지가 보문단지 상단에 임시주차장를 겸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산방향인 하동에서 오는 방향으로 주차를 하되 지금은 시내권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관광 성수기가 되면 톨게이트부터 밀려서 교통이 아주 혼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동궁원을 보면 내년에 일부 확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확장을 하더라도 보문단지 상단으로 가는 차량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넓혀져도 정체되는 것은 대동소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은 동궁원 이 분야를 겸해서 주차장 대수를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관광공사와 연계 단계에서 전체 주차장 부지를 현재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성수기 때 반대 방향을 오지 않은 차량은 여기에 차를 주차하고 도보로 옮겨가도록 하려면 주차장 대수가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관광단지에서 우리 시비로 부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은 관광공사도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중하게 좀 더 협의가 되어서 우리 시비가 적게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36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1단계, 2단계 사업에 이런 예고가 있었습니까? 1단계 사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3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부지가 없으니까요.
승직

박승직위원

1단계 사업을 하시는데 동궁원을 준공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62억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도 162억 들여서 그렇게 잘해놨는데 그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150억 정도 되니까 그 부담이 크고 사업비는 현재 1단계 사업보다 그렇게 안 드는 것으로...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경주시가 사업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동궁원 저것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엄청나게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50억씩 들어갈 돈이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단계 사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규모가 너무 작죠.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동궁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엄청나게 동궁원을 크게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하는 것 이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동궁원에 전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올해에 가용재원이 700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1년에 50억씩 투입이 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주차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예식 때문에 보문단지에 가보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어떻게든지 돈이 많이 들어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2단계와 3단계 사업도 1단계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1단계 사업이 끝나자마자 차후에 관광객의 호응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도가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에 간담회 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저도 기억은 없는데 소동물원은 무엇입니까? 동물원을 창경궁처럼 만듭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소동물원 위주의 동물원이 되겠습니다. 코끼리나 이런...
승직

박승직위원

작은 동물들이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런 것도 사업이 물론 5개년 계획이긴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성과를 보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을 살펴보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궁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과 연계를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236억 중에 이것을 잘라서 급한 대로 주차장을 2단계 사업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동물원을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500억을 사는데 계약만 되면 주차장을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부지조성비가 89억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89억을 하면 주차장과 여러 가지 부대시설 필요한 것을 다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단계 사업은 부지를 사보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사고 그 안에 콘텐츠를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동궁원에 이만큼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것보다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단계 사업해서 아직 잉크도 안 말랐는데 2단계 사업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이상의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1단계 사업이 지나서 1∼2년의 성과를 보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첨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땅을 분할 상환하는 것은 대금을 분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물론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 올라가는 확률도 있고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 할 때 100억 정도 했는데 작년에 의장단에서 개발공사와 미팅을 할 때 135억 정도 감정가를 했는데 또 147억이 되었습니다. 매입은 단계별로 하든지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주차장 부지라든가 보문관광단지조성 기념공원은 보문개발공사에서 시작한 보문개발사업입니다. 기념공원은 자기들이 땅을 대고 공원조성비는 시에서 해준다든가 자기들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테마공원, 소동물 이런 것은 시가 필요하니까 매입해서 그 장소에 한다고 치더라도 보문관광단지조성 기념공원은 보문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가 해주면 땅이라도 해주고 시가 조성비를 한다든지 주차장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이 필요하다면 탐방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해놓은 곳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주차장 부지도 일부 자기들이 분담을 해서 시와 공동분담 쪽으로 가야 되지 무조건 시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서 사라고 하면 그것을 다 사서 시가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물론 절충을 해보셨겠지만 좀 더 강하게 개발공사 측에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절충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덕동주민센터 증축건과 동궁원 2단계 사업 부지매입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동궁원이나 보덕동사무소 같은 곳에는 집행부에 필요한 것도 의회에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 초에 우리 의회에서 황성공원부지 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1년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전수조사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교환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성과가 없는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은 보문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궁원을 해놓고 손님이 많이 오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예산 문제가 갈수록 복지 분야에 많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보덕동사무소의 문제는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국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보문관광단지를 만들 때 행정타운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행정타운이 존재할 때까지 무상 사용하기로 협의를 본 사항인데 도가 인수할 때에도 그 부분은 금액을 치고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보덕동 주민들은 의회 간담회 자료를 보고 인구가 적은데 통합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무상임대가 현실적으로 힘든데 무상임대를 하라고 하니까 마치 주민들에게 홀대받는 그런 기분으로 하니까 의회가 다 덮어쓰는 경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해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제동을 거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가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대로 교환이 되면 시유지가 교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종근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우리가 3년 연속 60억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경주 관내에 우리 시민에 관계가 되고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됩니다만 우리는 관광공사 내에 보문호수의 조명이나 도로 문제 등 다 되는 것인데 투자만 되고 자기들은 땅만 팔아먹느냐, 어떻게 되느냐, 보덕동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덕동 주민들의 조례 문제는 일단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궐기를 하고 상당한 불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는 위원들의 역할이라든가 행정에 미쳐서 타운도 짓고 질 높은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매체가 되는데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보덕동에는 동사무소도 열악하고 회의장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없어서 홀대를 받는데 3억 9,000만원으로 땅을 사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제동을 건다고 하는데 조례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아직까지 예산문제라든지 새로 증축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최대한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의회에서 이야기한대로 앞으로 흑과 논리로 인해서 개발공사와 경주시가 그렇게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통과해줘야 주민들의 불안도 불식시키고 의회가 마침 제동 거는 것밖에 안 되겠느냐, 조례를 통과한다고 당장 땅을 사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통과를 시켜 주되 집행부가 최대한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를 한대로 더 접촉을 해보고 예산 문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주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통과시키면 매입하는 것으로...
일헌

김일헌위원

통과를 시키되 이것을 바로 하지 말고 조건부로 해서...

서호대위원장

계획안은 사는 것이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해보고 안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당장 내년에 집 짓는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좀 더 절충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것은 그것대로 협상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통과시키면 매입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서호대위원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보덕동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다 같다고 보시는데 관광객이 많아서 교통도 불편하고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골프장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지나면 6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 추경에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단수 조항을 달 수 있으면 단수 조항을 좀 달아서 보류를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서호대위원장

의견 조율을 해서 정회를 할까요?

손경익위원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내년에 2014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통과되면 만약 부지를 매입을 하면 건축에 대한 예산안 관계는 후반기 추경 때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2015년도 예산에 시행이 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것은 하반기에 재원이 어떤지 판단이 서봐야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추경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2015년도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부지매입과 설계를 하면 건축비는 통상 추경 때 극히 일부 아니면 그 다음에 추경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가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덕동주민센터 증축 건과 동궁원 2단계 사업 부지 매입으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보덕동주민센터 증축 건과 동궁원 2단계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이의 있습니다. 보덕동주민센터 증축건과 동궁원 2단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적극적인 방법 강구 요청을 위해서 보류 동의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손경익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보덕동주민센터 증축 건과 동궁원 2단계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담당관·국·소별로 하며 담당관·국·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자치법규 계획적 정비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를 조례 36건하고 훈령, 규칙해서 67건을 정리했는데 경주시 조례하고 규칙이 497건이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보유현황은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시·도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서울시도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한번 중앙지에 난 적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조례나 규칙, 기능이 끝난 조례 그런 것은 일몰제로 해서 자동 삭제되어 버리고 무효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이 더러 있는데 그 정비가 안 된데 대해서 서울시의 것을 집중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토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치법규에 들어가면, 지금 국별로 나누어져 있잖습니까? 수시로 정비하는 것을 의무화시켜서 필요 없는 조례, 가지 수만 많이 놔두고 복잡하기만 하단 말입니다. 물론 정비한다고 67건을 하기는 하셨는데 과연 그만큼 세밀하게 국·과별로 받아서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하는지, 만들기는 계속 만들어나가잖습니까? 의원발의도 있고 집행부가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수도 없이 만들어가는데, 과연 그것이 다 필요한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연초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별로 나누어 주어서 또 과별로 나누어서 해당되는 조례나 규칙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새로 할 것은 해야지 손 안 대고 계속 놔두면 가지 수만 많다는 말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스스로 검토하기는 인력이라든지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단체나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것은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 집단, 또는 법규 내용의 깊이 아시는 분이 행정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해보고 정말 그래도 안 나오고 없을 때는 외부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검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통상 우리 시민이 느끼기에 이런 것은 꼭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이 왜 경주에 꼭 필요한지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형식이든 모아서 위원회가 되는 내부적으로 각 과의 주무계장들을 모아서 하든 당시에 외부인사들을 모아서 하든, 어떤 형태로든 연초에 전반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제정할 때만 가동할 수 있는 것이고 해놓은 것을 검토하거나 폐지하는데 대한 의견은 조율하지 못하잖아요. 내부적으로 일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 ○이종근 위원(나) 13쪽 효율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에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했는데 중앙부처 협의가 11개 부처에 43회, 중앙부처 경주 출신 공무원 간의 유대강화 19회 72명. 나. 서울사무소가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예산 확보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런 프로테이지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실제 딱 꼬집어서 되었다 안 되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광범위하게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건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해 준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 유대강화를 위해서 경주에 필요하다, 도와 달라 아니면 자기가 중간에서 경주시에 해당되어 되는 부서에 누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챙겨봐라,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사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에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통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막연하게... 중앙부처의 경주 출신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전체 파악은 어렵습니다만 파악을 하더라도 잘 안 되고요, 서라벌향우회라고 5급 이상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70여 명 있습니다. 향우회 모임도 있습니다. 모임 때 시장님이 가셔서 격려도 하시고, 물론 고향의 홍보도 홍보지만 그 분들이 중앙부서에서 어떤 필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사업이나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간 눈에 보이고 안 보이건 간에 효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자료에 내놓을 정도가 되면 비교되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만이 19회 72명을 만나면 빈손으로 만나집니까? 하다못해 식대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자료도 한번 챙겨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것은 때에 따라서 칭찬도 해 주고 포상도 해 주고... 예산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 물어보겠는데, 아직 그런 것은 없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1페이지 예산편성의 절차, 감시평가 기능강화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본예산 편성 전에 주민의견 수렵 7~8회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월에 몇 번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한번입니다. 한번을 하는데...

이만우위원

한번에 했으면 7, 8월할 것 뭐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날짜가 있습니다. 한 달간 했습니다. 한 달간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한 달 간 할 때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여기의 대상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고문을 붙이고 인터넷에 게재해 놓으면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설문지를 비치해놨습니다. 그 읍면에 민원을 보러 오셨다가 거기에 설문지를 작성해서 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많이 왔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건수가...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반영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문화관광분야에 투자를 더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은 문화관광분야에 투자를 축소하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설문조사대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보고 어느 비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그것을 좀 더하고 덜하고... 관광분야, 복지 분야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또 어디에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것도 사전 예산 편성된 의견수렴을 하면 대다수의 의견이, 실제 선택된 의견 중에 어떤 분야는 활성을 기하고 어떤 분야는 투자를 적게 하라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한번 이야기해 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이 주민의 의견이 이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말해서 관광예산은 줄인다든가 아니면 문화재 예산을 줄인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더 한다든가 해야 예산심의를 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 놨습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6분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설문지를 내신 분이 504분이고 인터넷으로 한 분이 207분입니다. 거기에 문항별로 보시면 우선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실업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더 해 달라, 그 다음 인재양성 및 교육 지역우수계 육성지원을 더 해 달라, 고품격 문화 체육 관광도시 조성에 특색 있는 문화처를 발굴해 달라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해 달라 이런 것이 있었고요, 축소를 더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축제성 행사를 축소해 달라 이런 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의 의견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보육·가족·여성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 달라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물론 정부 시책도 있습니다만 복지분야 예산에 좀더 갔습니다. 노인 청소년 분야에 더 해 달라, 그 분야도 좀 더 갔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부진하므로 예산을 추가 요망한다 이런 내용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대비 24억이 도시계획비에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런 소수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예산이 더 갔는지는 몰라도 지역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평년보다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밑에 행사 축제 민간이전 예산에 성가분석 및 평가를 490건 했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평가를 해서 사실 사업성의 성과가 미비하다든가 그래서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축제라든지 행사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자체 평가 후에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의견 수렴해서 한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할 때 문화 행사 관련해서는 조선후기 회화특별전 같은 것도 하고 싶다, 사실 그것은 행사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보문단지 야외 국악공연 같은 데도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 벚꽃마라톤 대회 의견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는 축소, 축소한 것이... 힐링 코칭프로젝트 이런 것도 1억 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1억은 축소해서 8,000만원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이만우위원

민간 평가분석해서 사실 행사나 축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투자가치성, 정말 이것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취소할 것은 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각 부서에서 안을 내서 한 것을 안 좋다든지 하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부서에서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평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축제는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유사한 축제는 없애고, 한두 개를 하더라고 좀 독특하게 해야 되겠다... 자꾸 축제만 벌여서 하루에 몇 개씩 겹치도록 만들어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서호대위원장

대표적으로 술과 떡 잔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축제가 폐지되었는데, 경주는 자원 성과 분석이 미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는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과를 올리고 관광객을 유도하는 쪽으로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술과 떡 잔치 같은 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 여론이나 이런 것도...

이만우위원

내년도에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축제도 정말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9쪽에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주시가 홍보에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홍보 기능이 약하다... 어떤 부분을 보고 약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능력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경주시를 많이 홍보하면 그것은 전국이 다 보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크게 돈도 안 들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건의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답이 없고요... 여기 KBS다큐멘터리 한국의 재발견이 11월 3일 KBS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TV에서 할 때 경주시에서 문자나 팩스를 넣어서 이런 것을 방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사람이 많이 보고, 또 경주에 대해서 나오니까 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좋잖아요.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이럴 때 문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전체를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분야는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데 대해서 판단해서 더 확대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민원실하고 현관에도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오셔서 터치를 하면 경주 광광지가 안내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복희위원

어느 곳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관광안내소에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역하고 터미널에도 있었습니다만 역에는 오래 되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KTX역에도 신설 되었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역에도 오래되었으면 새로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볼 텐데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터미널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오다가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정복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서울터미널에 하셨으면 서울역에도 하나 설치를 해놔야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다 하면 좋죠. 역, 터미널... 부산도 하면 좋은데...

정복희위원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더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하고의 위치나 공간 이런 것이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홍보를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항상 기획 예산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중요한 부분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꼭 보고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시고...

서호대위원장

또 혹시나 국·소장이나 담당관께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실 일이 있으면 한두 건 소개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직원들 술 먹고 단속되는 것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조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근절되어야지 감소되어서 됩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1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니까 너무 자주 온다고 해서 요즘은 2주일에 한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1주일에 한번은 괜찮죠.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이 품위유지가 돼야죠.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품위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품격을 갖추었을 때만이... 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히 음주라든지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도 하고... 메시지도 1주일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1주일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 감사기능을 잘 하십시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방지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무하시는 분들 성희롱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한순희 위원님이 설문조사를 해서 받았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정도를 넘어선 수치가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그것이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건지, 만약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거든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서 개별적으로 한 모양입니다. 실지로 성희롱 경험을 당했다는 여직원 통계를 보니까 27% 정도 나왔는데 신문에 나오기는 32.7%로 나왔습니다. 적은 수의 여직원한테 그냥 샘플로 한 모양인데... 하여튼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이 언론에 나온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약 100명 가까운 숫자를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고요,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성희롱에 대한 것을 보거나 겪었거나 들었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 30% 조금 안 되는 수치인 26~27% 정도가 직접 경험을 했다고 신문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학한 내용인지 아닌지, 정확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사나 감사, 수사까지 해야 될 정도이고요, 아니라면 아니라는 그 내용을 신문을 통해서 조정을 하든지 해야죠. 아니면 그것이 다 사실인 내용으로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그런데 신문에 나온 사실이 사실과 동 떨어져서 나왔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사실과 동떨어지거나 그렇다는 것을 제시해 줘야... 이것은 경주시의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설문조사도 설문조사의 내용에 따라 응답률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이것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개별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 내용이 어떤지 내용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수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다시 보도가 나가든지 시정할 수 있는 것에 뒤따라야 됩니다. 아니면 시민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그것이 소문을 통해서 계속 가게 되면 ‘경주시 공무원들은 이 모양이다’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를 해야죠.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닌 내용이라고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시민들에게, 이것을 시민만 알겠습니까? 밖으로까지 다 나갈 텐데...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정정보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그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네요?
재혁

공재혁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2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꼭 중요한 사항은 보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질의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33쪽에 신라역사관 6부전 56왕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올라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현재 신라역사관 6부전 56왕전 사업은 현재 시에 30억, 도비 30억해서 60억이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양산제를 거기에 넣고 거기에 6부전을 경역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신라역사관 6부전 추진위원회 쪽에서 그 위치를 반대하고, 특히 박 씨 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수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통일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위치문제는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별도 부지를 확보하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사님을 방문해서 그 내용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사업비가 현재 200억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를 40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진위원회 되고는 2,000억을 가지고 하던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지사님과도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추진위원회 쪽에서 이것을 받으면서 2,000억 이상 되어야 되고 부지도 10만평 이상 되어야 되고,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럼 사업을 안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지사님도 섭섭하게 여기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번에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사님을 방문해서 어느 정도 가닥도 잡고 추진하는 것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위치와 사업비를 추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할 예정입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이것은 시가 추진하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예, 앞으로 시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진위원회 쪽에는 의견만 듣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협의도 하고... 어차피 6부전56왕전이 3성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3성 종친회 쪽과도 나름대로 협의를 거쳐야 되겠죠.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제대로 설계해야 됩니다. 자구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혼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포석정 유상곡수는 지난번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포석정 유상곡수 재연하는 문제는, 사실 포석정에 관광객이 오면 너무 볼 것도 없고 해서 거기에 재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해서 뒤에다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도저히 형상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현재 기념품전 그쪽에, 그 건평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그 안에 유상곡수 재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 집도 돈이 좀 적다고 해서 금번 매입 때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유상곡수를 해서 재연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 놨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경주읍성 동문은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경주읍성 동문은 기존 예산이 24억 정도 있습니다. 그저께 기술심의를 내려와서 동문와 성벽을 복원하는 정비기술심의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벽 밑에 한 1m가 옛날 신라시대에 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공사를 해 나가면서 발굴도 하고 뒤의 경사면 각도도 조절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설계와 완전 승인을 맡아서 2월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고분정비사업 용역은 언제 끝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고분정비 착수는 했습니다만 2015년 4월 정도 되어야 완료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은 서라벌연희테마단지는 감사원하고 조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오늘도 신화랑풍류체험벨트, 화랑마을에 대해서 문광부에서 평가가 내려와서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서라벌연희테마단지는 성격이 비슷하다, 화랑마을하고 같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문광부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통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 중복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 담당자나 아니면 평가 오시는 분들이 평가도 좀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 사업비 일부를 화랑마을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어쩌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지도 모릅니다. 따로 만들어놓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잘못하면 국비 많다고 덜렁 물어놓고 나중에 관리하는 데만 애로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바로 한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라왕궁 등 핵심 유적 복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와 8개 복원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일단 신라왕궁 복원이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최경환 원내대표님도 언론에 발표를 하셨고 이철우 도당위원장님도 발표를 하셔서... 그 다음 주호용 대구시당위원장님도 해서 범국민적으로 신라왕궁 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2일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특별법 제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데 사전 법 제정 토론회를 12일 해당되는 국회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장님과 의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 신라왕궁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문화 업무에 추진코자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오셔서, 간담회에서 신라왕궁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신라왕궁 문제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때 첫 삽을 뜨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범국민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라왕궁복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특별법 제정이 토론 주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예. 최강식 전 문광부장관님을 위원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토론회는 신평 변호사와 같이 지금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론회입니다. 관련 법학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신라왕궁 복원사업에 한 70억쯤,,,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70억하고 지방비 30억해서 100억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발굴문제입니다. 신라왕궁 복원팀은 경상북도 경주시 문화재청 세 군데해서 한20명 정도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5급을 파견해서 별도 정원을 문화재청과 현재, 안전행정부와는 나름대로 협의가 되었고요, 훈령으로 하기 때문에 총리실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잠시 늦춰지고 있고 거의 협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호대위원장

국비 확보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국비 확보는 이번 예산에 7억이 내려와서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70억을 요구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70억을 요구했는데 국회의원님과 만나니까 50억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서, 아마 예결위를 통해서 그 정도는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역구 의원님이 예산 7억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확보한다고 혼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든 간에 시도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아직 국회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지만 70억 요구를 했는데 7억이 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라왕궁, 황룡사 복원, 월정교, 사실은 상당히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치우더라도 신라왕궁과 황룡사만 해도 거의 1,500억 정도 됩니다. 기간은 2025년이라고 하지만... 당겨서 12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남은 기간이 내년 14년해서 11년 잡아도 1년 나누기 하면 한 3~400억이 이것만해도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예산으로 봐서는... 다른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풀 사업을 해도 지방비 매칭이 힘들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특별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특별법이 전제되지 않고 순수한 지방비만 해서 서둘러서 할 수 있는 사업역량이 경주시가 과연 되는지 이것은 정말 깊이 있게 검토를 하시고 예산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저희들도 전체 들어가는 비중에 대해서 국가예산 70%, 나머지 지방비를 30% 해야 되는데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도록 특별법에 명시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손경익위원

들어가도 특별법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 비용으로 하든지, 현재의 형태로 가버리면 우리가 수치상으로 봐서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특별법 7대3을 3대7로 바꾸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관국장

특별법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비를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주는 국비가 80%인데 저희들이 신라왕궁에 대한 의지만 가진다면, 문화재정이나 정부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80% 정도는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동천청사는 민가 부지 매입에 난항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동천동 청사는 토지보상 네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세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협의 보상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매입비는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보상 단가 차이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8쪽입니다.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투자확대에 교육경비 지원해서 읍·면·불국동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 23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경주시 전역 무상급식 계획을 하고 있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현재하고 있는 것이고 2014년도부터는 동 지역의 초등학생, 그것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저는 기사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종근위원

(나) 경주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내년도 우리시와 같이 전면 무상급식으로 하고자 하는 김천시가 우리시와 같이 전면 추진을 같이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 일부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오늘 신문에,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경상북도 8개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나오더라고요.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 보도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국장님 12쪽에, 평생학습센터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현재 사정동에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건평 200여 평으로서 공간이 협소해서 제2의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1000평 규모로 해서 신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부지가 2014년도 초에는 결정될 것 같습니까? 이번 당초예산에는 아직 안 올라 왔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당초예산에는 안 되었는데 부지를 조만간에, 아마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후보지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희위원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현재 청소과와 각 과에서도 하고, 시정새마을과는 시정계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은 쓰레기 감시카메라 역할도 하지만 항상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방범용 CCTV역할도 하는, 장소가 중복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잘 협의해서 다른 장소를 서로 절충해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손경익위원

지금 쓰레기를 으쓱한 곳에 많이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생활방사성감시활동에, 지금 시에서 아이들 급식에 들어가는 수산물이라든가 유제품 이런 것은 방사능 검사를 합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21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본 원전사고에 이후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수산물 계통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농식품 종류는 평상시에 각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얼마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식품류는 분기에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식품류 방사능은 분기에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기에 1회하는 것은 너무 띄엄띄엄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좀더 자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표고버섯이 방사능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산 표고버섯도. 그런 것도 검사를 같이 하셔서 아이들에게 급식 들어갈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29쪽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것은 그대로 찍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쓰레기를 버릴 때 카메라를 보면 예방이 되거든요. 무단투기 하면 안 된다, 카메라로 촬영이 된다 이렇게 예방하는 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스마트입니까?

서호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29쪽 하단에 있는 스마트경고판 40대 그 내용이 그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위에 것은 별도로 감시카메라이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실적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앞에 이것은 실적이고?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예. 2014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40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6,000만원을 배정해서 40대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4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일단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봐서...

이종근위원

(나) 지금 한 군데도 해 본 일은 없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지금 스마트경고판은 경주대학교 앞 원룸촌에 하나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2개가 비교되는 것이 뭐냐 하면, CCTV는 1대에 한 800만원 되고 스마트TV는 1대에 120만원 정도 됩니다. 효과는 2대가 비슷해서 스마트경고판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4쪽에 시청사 증축 이것은 뭡니까?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이것은 2013년도 실적보고이기 때문에 한 사항을 연말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정행정국장님, 또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데 소장님은 오늘 업무상 출장관계로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실적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15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 점검 178개소 등등 있는데 이렇게 지도 점검 내지는 합동 감시 단속도 같이 겸한 것이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올해는 위반되어서 단속된 실적이 몇 건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식품 쪽은 과태료 부과가 올해 26건입니다. 영업정지가 3건 있고 시정명령... 위생지도계 소관은 과태료가 14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민·관합동 37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월 정기 지도·점검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민·관감시원 1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쪽은 정부에서 4대악 척결이라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식품위생감시원이 16명인데 단속횟수는 37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나가면 6명이 각자 자기 구역을 나누어서 갑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예, 조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 분들도 실지로 단속 권한은 없죠?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보건소에 보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손경익위원

이 분들이 감시를 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는 보고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공무원들이 같이 나갈 때... 자체활동도 하고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식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때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장님들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참고로 식품 쪽을 방금 손경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지자체에서 조직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 파트는, 보건위생도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일반음식점이든 술집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영업정지 당한을 과태료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과징금으로 해서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부과하는 비율이 있는데요...

서호대위원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은섭

최은섭보건위생과장

위생지도담당이...

서호대위원장

나와서 직접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준이 궁금해서,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것은 전년도 매출....
1년 매출입니까?
세무서 신고 된 기준으로?
그러면 또 더 올라갑니까? 계속?
그러면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하루 과징금이 220만원?
그러면 한 달 같으면 6억 6,600만원... 그것을 내면 영업정지 되는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이런 것은...
이런 업소는 대상이 안 된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업소주인이 미성년자인지 의심스러워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 출입을 금지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모르니까... 행정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되면 반드시 단속이 되는데, 만약 성인들과 같이 갔을 때 성인들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다 이런 케이스도 나이로 구분 됩니까?
친구들도 또래가 두세 살 차이 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미성년자도 있고 성인도 있으니까 눈속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는 잘 없겠지만 부모들 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 법적으로 미성년자다, 그런데 부모가 허락해서 맥주를 한 잔 했다... 그런데 이것을 제3자가 고발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모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을 제3자가 고소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런 면제조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모가 아니고 고모, 삼촌, 친척이라고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서 누가 보고 고발했을 때는 형벌적인 면에서 상황을 봐서 기소 안할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봐서는 예규에 없으면 안할 방법이 없잖아요.
규정에 없는데 임의로 처벌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37쪽에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인데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나 되네요? 흡연 예방을 위해서 혹시 단체, 학교 쪽에도 조사를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현재 주민지원센터 안에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상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클리닉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내소하는 사람들 금연 상담이라든가 금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산업체, 학교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실적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예. 올해 사업장 이동클리닉이 144회 4,500명, 16개소에 했고요...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144회했다, 단체로 봤을 때는 16개 단체입니까? 개소는 무엇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6개 회사,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이 있어요? 효과가 좋을 때는,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고등학교에 이동클리닉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학생수가 한 500명 된다, 500명 중에 몇 %가 흡연을 하고 있고 있다... 나오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성공률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아니,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 숫자를 먼저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흡연을 하고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운영을 하고 상담을 해서 그 기간을 10일이면 10일, 1주일이면 1주일, 한달이면 한달.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되겠죠?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장에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만 하고 오는 겁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주기적으로 나가서 교육하고 1인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그 관리를 12회 나가서 6개월 동안 성공률이 얼마냐 하는 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종근위원

(나)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서영호주민건강지원센터소장

계속적으로 전화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금연을 하면 금연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6개월 정도 흡연을 안 했을 경우거든요. 그러면 본인 건강이 제일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고 만보기 같은 것도 주고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특히 교육장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육장 가능이 어렵다 싶은 생각은, 예를 들어서 경주에 고등학교가 10개교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학교에는 흡연율이 60% 나왔다, B라는 학교는 30% 나왔다, 60% 나왔다고 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학교 교육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학교 이미지나 학생들이 걱정을 해서... 그것을 받아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업을 하다보면 틀림없이 그것이 나오거든요. A학교 흡연율을 조사해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 학생의 60%가 흡연한 사실이 있다, B는 30%다... 60% 나온 데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선생들이나 학교 이미지가 엉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흡연율이 낮고요, 공고나 이런 학교는 흡연율이 좀 높아서 거기에 좀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경주시내 학교에 흡연예방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학교 흡연 예방을 하죠. 고등학교도 나가서....

이종근위원

(나) 전체 다 갑니까 아니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의 다... 상담사가 학교별로 스케줄을 맞추어서 다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학교 교장하고 상의를 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상의해서 점점 낮추어야죠.

이종근위원

(나) 허용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불허하는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다 허용합니다. 안하고 이런 것이 없고요, 아이들 생활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가겠다고 하면 다 기회도 주고요, 아이들 참여도 좋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성과는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상북도에서 담배 많이 피우는 순서로 따지면 제일 적게 피우는 두 번째죠. 우리는 금연사업이 잘되는 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글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요즘 청소년들이 워낙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데 점점 적게 피우도록 금연클리닉의 상담사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학교별로 금연상담 선생이 별도로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금연에만 집중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한 자료, 금연에 대한 실험 같은 것을 해서 학교에 나가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다가 금연 예방 선생을 추천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상담을 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제도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요...

이종근위원

(나) 예산이 1억 7,000만원이나 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금연상담사들이 있거든요. 그 상담사들을 학교별로 다 출장시켜서...

이종근위원

(나) 출장시켜서 하는 것하고 그 학교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학교 선생님 하면 좋은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종근위원

(나) 학교 폭력 담당 선생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폭력 못지않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와 협조해서 금연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해서 학교 자체에 금연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하면 출장 가서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효과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시청의 공무원들은 흡연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청은 원래 금연빌딩이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문 밖이나 옥상에서 피우기는 한데 요즘은 담배를 거의 많이 끊은 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봤을 때는 구석구석에서 많이 피던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여전히 피우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끊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흡연장소는 경주시청 외에는 둘 수 없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옥상에 별도로 두잖아요. 임시로 옥상에서 피우고 있는데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옥상까지 가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게 자꾸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끊어야죠.

이종근위원

(나)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돈이 1억 7,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많은 돈인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것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이 최고니까 열심히 금연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특히 학교라든가 이런 단체는 금연 예방담당교사를 보건소에서 지정해 주어서 그 분들과 계속 상황을 받고 그 분에 대해서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출장 다녀와서는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 실적 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꼭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랑하고 싶거나 큰 업적을 남기신 일이 있으면 보고해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동궁과 월지를 직영했습니다. 해서 현재 16억 가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50만 명에. 그래서 연말까지 이렇게 되면, 작년까지 6억 5,00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직영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릉원도 직영 결정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16억이란 것이 1년 매출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가 한 15억 7,000...

서호대위원장

몇 월부터 했어요? 1월 1일부터 11월말 기준으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한 달 더 하면 조금 더 많겠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지출을 다 공제하고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출을 공제하고 계산을 하면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순 매출액이...

서호대위원장

순수하게 이익 낸 것을 봐야지 우리가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순수하게 수입으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을 자꾸 자랑하시지 말고 거기에서 인건비, 관리비 다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는 돈을...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호대위원장

그것하고 6억 5,000만원을 비교해야 직영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지 매출만 앞장세우면 안 되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서비스 면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많은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벌레차를 한 더 증차해서 올 12월 말 되면 1대가 더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호대위원장

당초예산에 다 편성돼 있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2대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도 수익이 좀 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경영수익보다는 관광객들의 볼거리차원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도 돈을 받고 태우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그것은 경영면에서는 큰 수익은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건전지 교체비가 많이 들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유지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꼭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성공원 사유지가 해마다 지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매입 계획은 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서에도 올라온 것을 보면 사유지 매입에 예산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시가 여러 가지 관광산업 등 많이 있는데 황성공원을 매입해서 정비하는 것도 시민들이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 확보에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셔서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벚꽃이나 가로수 뿌리 때문에 인도에 가다 보면 그것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관리하는 방식이 타지에 가면 단순히 우수라든지 수목원 물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비워놓은 중인데, 석재로 각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데... 지금 석재로 각을 하다보면 통상적으로 뿌리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을 지나서 어떤 것은 하늘로 치솟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서울이나 어느 도시에 가보니까 자연스럽게 흙이 튀지 않는 매트형식으로 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경주처럼 가로수 1대, 사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면 자연스럽게 해서 덜 보기 싫게 하던데, 그런 부분도 연구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곳에 보면 그것이 상당히 튀어 올라와서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자전거를 타다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은 시의 큰 현안입니다. 그래서 연간 50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2020년까지 매입한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어서 불필요한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예산이 나오면 대폭적으로 황성공원 사유지를 매입하면 투자하겠다는 예산부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시 전체 4만 본 정도입니다. 매년 가로수의 뿌리 돌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한 1억 정도의 예산 편성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도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계속적으로 환경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통일전 연못가에 정자 설치를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공사를 안 했더라고요.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당초 위치가 통일전 연못 위에 광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요청을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처음 설치할 때 통일전과 석굴암, 문무왕릉하고 일직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문화관을 지으면 가린다 이런 조건으로 불허처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것이 서출지처럼 통일전 안의 연못에 문화관을 좀 걸치도록 해서, 중앙하고 조금 벗어나게 해서 다시 올렸더니 그것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하면 내년 10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 이름이 문화관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통일전 문화관으로...

이종근위원

(나)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기존 확보된 예산 그것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못에 해놓으면 서출지에 사진 촬영 오는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4쪽에 시민운동장개보수공사입니다. 시민운동장 시설 안전검사를 한 일이 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제가 와서는 안 했지만 몇 년 전에 해서 D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D급을 받게 되면 현재 관람석이라든가 육상트랙 보수 이런 것은 그렇지만, 관람석 이것은 교체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D급 받아서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D급을 받아서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해서 철근 기둥을 다 세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D급 판정 받고 난 뒤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D급 받고 난 뒤에 보완조치를 해서, 설치를 다 하고 난 뒤에는 현재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관람석 설치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롭게...

이종근위원

(나) 복원공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죠? D급 받아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B급으로 나옵니까? C급으로 나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고는 아직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D급을 받아서 보강을 하면 D급이 C급이 되든 B급이 되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무슨 급입니까? B급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B급을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B급을 받았다, B급 받는데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사업이라서 현재...

이종근위원

(나) 몇 년 전이 아닌데요? 공사 안전검사를 몇 년도에 했어요? 지난번에 안전검사를 해서 도민체전도 거기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민체전은 왜 못 하느냐 하면 정식 공인된 규격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이종근위원

(나) 도민체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시설안전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언제는 도민체전 거기에서 안 했습니까? 지난번 도민체전할 때 역시 시설에 위험이 있어서 시설 보완공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4월에 한번 보강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 전광판을 2003년도에 13억 7,7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람석 의자가 2004도에 3억 6,000만원으로 했고 올해 또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간조명탑 2004년도에 2억 9,000만원, 그 다음 방송장비가 2004년도에 2억 3,000만원, 그리고 관람석 계단을 보수한 것이 2012년도에 6,900만원으로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 관람석 의자 전체 교체가 올해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나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D급 판단을 받은 것은 몇 년도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새로 하고 안전검사를 받으니까 ‘B급 이상 없음’으로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금년도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금년도에는 B급으로 받았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B급으로 그것은 이상 없는데 국제 규격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그대로 받았습니다. 안전에는 이상 없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전에 도민체전 유치할 때 시설에 안전성이 없어서, 그때 D급 받은 것을 전부 새로 보강을 해서 B급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도민체전을 했어요. 정덕희 씨가 체육회 사무차장을 할 때. 그러고 난 뒤에 이번에 공설시장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론적으로 현재 그것이 D급으로 나와서 아무 행사를 못 한다, 심지어는 도민체전까지도 못한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규격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도민체전도 규격이 안 맞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규격 이야기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트랙 규격이 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