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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191회 제5문화행정위원회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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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정족수를 조정하고 관광기념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여 당연직 위원 중 안전행정국장을 삭제하였으며 제8조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를 조정하여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제16조 지정 등의 신청에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최, 지정, 선정하는 경우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그 계획’을 삭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2조 판로개척에 관광기념품의 마케팅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경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홍보관 전시판매장에 우선 입점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1일에서 12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따로 있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간담회 때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16쪽 지정에 대해서 10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에 따른 개체지정 선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매년 계획’을 삭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은 할 필요가 없지만 그 계획을 미리 좀 고시하여 주면 좋지 않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시를 다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수시로 연초에 한 번으로 고시하기보다는 이것을 한번으로 거칠 경우에는 연초에 오자마자 매년 계획을 세우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수시로 세워야 되고 어쩌다보면 이 계획이 매년보다 수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왜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일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그 계획을 삭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매년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개최를 하거나 지정을 하거나 선정하는 경우에 그 계획을 먼저 고시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고시 안할 수 없습니다. 고시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은 빼버리고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어떤 경우냐 하면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한다고 하면...

정복희위원

아니, 매년을 빼버리고...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뺐잖아요.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년이라고 하면 불필요한 것도 연초에 고시를 해야 되고 이 사업은 어차피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고시하고 다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불필요한 조항이 들어간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걸림돌이죠. 이것은 어차피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고시를 해야 되고 그때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이라는 불필요한 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고시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고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길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할 때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때가 언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009년도입니다.

권영길위원

2009년도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지금 4∼5년 흘렀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그동안 관광기념품을 하나라도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기념품 광고지가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기념품 공모전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관광기념품 광고지에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경주에 관광기념품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권영길위원

아니, 자리매김하는 것하고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하려고 하면 육성비를 주거나 개발비를 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권영길위원

그래서 조례에 4∼5년 동안 썩혀놨는데 조례의 정의에 보면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관광지마다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관광지마다 다 있는데 우리 경주시 관광기념품이라는 정의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주관광명품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관광기념품 중에 우수한 것은 관광명품이라고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관광명품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신청을 한 예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없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권영길위원

조례를 정해놓고 4∼5년 동안 한 번도 활용 안 되고, 지금도 정의에 보면 이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이라고 해야지 그냥 ‘관광기념품’이라고 해서 되지도 않고, 물론 2009년도에 제정을 할 때 우리도 잘 몰라서 넘어왔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정리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먼저 논의가 되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상당한 문제점이 바로 도출되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조례안이 우리시에서 발의한 조례안이 아니고 그때 아마 의원 입법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고 이경동 위원이 그때...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어떤 회의진행을 위한 일부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통과를 시켜주시면 앞으로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선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관광기념품이라든가 명장이라든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관광지라는 곳에서는 다 팔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경주시 관광기념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 시장이 인증을 해서 인증서를 주든지 개발비를 주든지 할 경우에는 그냥 관광기념품이라면 전국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조례를 제주도에서 벤치마킹해서 한 것이라고 하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주시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제13조에 보면 경주관광명품 선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되면 관광명품이 다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명품이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하던지 경주시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이 출품을 해서 우수하다고 경주시장이 인증했을 때 관광기념품이 되고요, 관광기념품 중에서 더 나은 것이 관광명품이 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이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지정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기념품공모전을 했지만 실질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일단 공모전에서 입선작들은 다 경주시 관광기념품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모전을 해서 입상이 되면 경주관광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입상작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주관광품 명품이라든지 그런 인증마크가 붙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관광기념품 중에서...

이종근위원

(나) 지금 소비자들이 그 다음에 기념품을 매입할 때도 상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한 상표를 붙이는 자치단체장의 책임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말 거기에 유명한 명장들이나 그 분들이 인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데, 이 관광 상품은 경주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지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를 사려면 상표가 붙어있는 경주에 가야만 산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막연하게 해서 개발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해서 할 수 있지만 지원해서 나오는 상품이 진짜 경주관광명품이 되려고 하면 전문가로부터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인증을 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가격을 붙여서 상표가 있는 것은 경주에서 팔 수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상표가 붙어 있는 것을 타 지역에 팔더라도 경주에 대한 이미지, 인증 이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광기념품이 명품으로 지정이 되고 또 관광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미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관광기념품을 만들어보면...

이종근위원

(나) 제주도에서 살 수도 있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경주시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금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수제는 경주에서 만드는데 그 이외에는 다른 지역 공장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기념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진정 경주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조하는 것은 경주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하더라도 경주의 명품이라든가 관광품은 경주에 대한 상품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만드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명품관광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소비자가 믿고 명품이라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제주도에 있는데 가격도 보면 경주에는 얼마이고 제주도는 얼마이다, 제가 볼 때에는 아예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금관 같으면 금관은 가격표가 붙어있는 경주 것인지 가격표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붙어 있어야 진짜라고 보는데 관광 상품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는 곳마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아예 유의해서 확고하게 집어넣으면 좋지 않느냐, 이것이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이것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경주의 관광 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상표를 붙이는 것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붙여서 인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증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회의나 절차, 심의위원회 등 우리가 지원하면 근본적인 조례가, 개발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닙니까?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 앞으로 이 조례에서 개발되고 공모전에 의해서 당선된 그런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리메이크해서 상품으로서 완전히 개발이 되면 저희들이 인증하는 상품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첨부시키면 안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장이 선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선정만 해서 뭐하냐는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기념품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선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원하는 위원회와 그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격식이 다릅니다. 지원하는 위원회는 마냥 지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지원은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그것이 관광명품화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볼 때 별도로 나오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원만하게 하는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회에 개발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회원 중에 당연직과 시의원을 합하면 숫자가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육성과 지원하는 위원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명품화를 인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여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12조, 13조에 보면 우수업체 지정도 할 수 있고 이 위원회에서 경주관광명품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활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품 안내서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시가 명품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우수업체를 지정하든 지금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이 상품 안내서는 전부 개인 업차들이 경주시의 명품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시켜서 개인 사업자들이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가 한 푼도 보태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조에 보면 신제품연구개발 및 보조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과연 경주시가 경주시 관광명품이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경주시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몇 가지라도 경주시에 관광명품을 지정해서 이 위원회에서 디자인을 해 주던지 재정이 뒷받침 되어서 이것을 경주시 관광명품으로 개발을 하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이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생각을 못한 것이 어차피 관광명품 지정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과연 관광명품으로 어떻게 인증을 받느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시가 지정을 해서 이것은 경주시가 지정한 명품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개발할 것 아닙니까? 디자인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이것이 안 되어 있고 조례만 만들어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조례에 관한 것은 관광명품에 대한 지원이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용이 안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설사 시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더라도 대내외적으로나 경주시가 인정할만한 명품을 지정하든지 그에 따른 개발비나 지원도 하든지 그래서 무엇인가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리고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하는데 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행사에 가보니까 시장님이 이 색깔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소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왜? 시가 돈을 보태주는 것이 없는데 왜 개인적으로 개발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 같으면 시가 지원을 하든지 무엇인가 명품화로 지정하든지 해주라는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 말씀이에요.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개정사유가 육성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회의정족수를 조정하고 관광기념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요인을 보면 안전행정국장을 삭제하고 3분의2를 과반수로 하고 매년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세 가지만 바꾸어서 개정사유가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개정 사유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세 가지를 안 바꾸더라도 위에서 개정 사유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잖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일 어려운 것이, 여기 보면 첫째 재적위원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5명 같으면 3분의2에서 8명만 나와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 회의를 몇 번쯤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1년에 2번 정도 하죠. 공모전 할 때 하고 그 다음 기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도 하고요... 그 다음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고 하니까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고시하여야 한다’고 고쳐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금 집행부 개정사유 세 가지만 바꾸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문제를 제재할 수 있는 요인,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례에서 명시가 안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마크가 들어가야만 되지 제주도에서 살 수 있고 서울에서 살 수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든지, 내규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거든요. 그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뒤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다 만들어 놨는데 세 가지를 바꾸어서 우리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에 관한 조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서 명품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 가지를 바꾸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경미한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번에 도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정말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상품 안내서를 보면 와당이라든지 금관 같은 것은 대부분 경주라고 보고 다른 품종을 보면 경주에서 살 수 있고 관광지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내규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경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획기적으로 만들어야지 원칙적으로 회의를 해서 위원님 법으로 만들어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려져서 안타까운데, 이번 조례 제정에 의해서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은 개정사유에 맞지 않은데 집행부가 어떤 의미에서 왔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회의 상 걸리는 것이 된다고 하니까 바꾸어줍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하셔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개발육성에 차질 없이 잘 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책자에 보면 경주시가 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경주시 관광기념품이라고 시가 만든 책자가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보니까 40 몇 가지가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앞으로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우리시가 어찌됐던 간에 관광기념품을 만들어서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관광기념품을 만드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 관광기념품위원회를 선정해서 경주관광기념품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책자에 들어간 관광기념품을 요청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가 이렇게 해놨다는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미 개발되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그것은 안 되죠. 차별이 생겨서 안 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잘못하시면 시 예산만 낭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경주관광기념품이라고 40 몇 종류를 정해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40 몇 개 중에서 앞에 열 몇 가지는 2011년도에 관광공모전을 해서 당선된 작품이 상품화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 귀걸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만들어서 상품화를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그런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경주 기념품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조례를 쓰지 않고 몇 년 사장시켜 놓다가 끄집어내서 3분의2 과반수를 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을 아시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압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근거원칙을 정해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많이 하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감안하셔서 우리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아셨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하동에 공예단지조성을 할 때 이런 관광상품 개발이 지원되지 않았나요? 관광상품 개발 조성을 할 때 거기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공예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오래 전에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원한 것은 없고 시에서 공예품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땅을 만들어서 각자 분양을 해서 개인이 요를 만들고 자기가 판매하는 그런 체제, 개인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전시관은 시에서 하고요...

정복희위원

시설만 해 주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공용면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경주시 위원회에서 경주시 관광 상품이라고 상표만 붙여줘도 그 사람들이 판매에 있어서 다른 곳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경주시 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다른 상품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데 굳이 우리가 상품에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남들보다 차별화가 되잖아요. 경주시 상품이라는 상표만 붙여줘도 다른 상품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차별화된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개발을 하려고 하면 판매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발비 일부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한번 개발을 하려면 개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돈에 대해서 이미 개발한 것은 관광 상품으로 지정을 해 주더라도 앞으로 개발할 것은 일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줘야 관광기념품 개발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개발되어 있는 것은 일단 관광 상품으로 지정을 하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명품화를 하고, 명장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개발하는데 있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보통 개발비는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개발할 때 개인이 다 개발하잖아요. 그것을 개발해서 상품화가 되고 멋지게 되면 그에 따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시에서 돈까지 줘가면서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조례에 다되어 있는데 삭제를 하라고 해야 돼요. 예산지원 있는 것은...

정복희위원

그것이 좀 그러하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해놔도 관계가 없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안줬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할 수 없잖아요.

권영길위원

그래서 조례가 사장된 조례이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과장님, 무의미한 세 가지를 바꾸는 것이 급합니까? 개정을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 위원들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대로 하는 것보다는 박승직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이것을 관광기념품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책자를 보면서 이것이 경주 관광기념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광기념품의 정의를 보면 민속품, 토산품, 농축산, 임산물이라고 하는데 농산물가공식품 중에서 경주를 대표하는 것이 황남빵입니다. 어디를 가도 황남빵, 요즘 새로 나온 주렴구빵, 찰보리빵, 경주빵 등 빵의 종류가 관광기념품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할 때도 우리가 개발비는 준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통과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또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랬을 때 정의부터 다른데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이 세 가지보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를 봤을 때 현재 조례대로 활용이 안 되어서 그렇지 조례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단지 저희들이 회의를 운영한다든지 또 계획을 수시로 고시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은 잘되어 있는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이번에 개정을...

권영길위원

아닙니다. 정의부터 다 틀렸고 명품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찾고 선호하고 잘 팔리는 것이 명품인데 지금 경주에서 관광기념품 중에 보면 황남빵이 최고의 명품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특산품 파는 곳에 99%가 황남빵이 팔린다니까요. KTX 거기도... 그랬을 때 우리가 황남빵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돈을 또 줘야 하는 것이 초래하는데 한번 잘 연구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오래 끄는 것은 이 조례를 활용을 해서 경주에 관광명품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질책입니다. 그렇죠? 회의가 3분의2, 안정행정국장을 넣고 빼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활성화를 하려고 하니 이런 걸림돌이 있다고 조례에 간단한 개정이 나왔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례의 3분의2 과반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일단 조례는 집행부에서 불필요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린 것이니까 해 주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활성화를 잘해서 무언가 일을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끌고 활용을 안 하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한번 보고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살펴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종근위원

(나) 지금 권영길 위원님이나 박승직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하는 지원 조례 아닙니까? 이것을 만약 그대로 놔둔다면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지원요청이 들어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야...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이것은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범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용어문제라든가 기타 기념품 정의 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무부서 중에는 매년마다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계획 자체, 업무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매년 그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니까 계획 자체를 매년 수립하는 것도 여러 가지 계획성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 조례 전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할 때 일부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손질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다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것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상품화를 만들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조금 전에 빵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가지 외에 다른 빵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신제품을 개발할 때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말...

권영길위원

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내년에 2,0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신제품 지원도 되고 그 다음 포장, 디자인, 브랜드개발, 유통관련 지원, 생산업체의 시설현대화 및 집단화 사업지원, 기술전수 및 보존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제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도 줄 수 있고 그 다음 일곱 가지가 있네요. 기타 시장이 관광기념품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다양한 분야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에 한 건도 해달라고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라도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잠깐만요, 이종근 위원님.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라든지 예산범위 한계에서 우리가 지원이 되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서 1년 동안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그때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차별적으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토론은 충분하게 되었다고 보고요, 결론을 내립시다.

서호대위원장

그럽시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좀 하려고...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정주용 계장님, 앞으로 관광 관련 일을 좀 잘 해보려고 올렸는데... 일단 해보고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존속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미결된 국책사업추진과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상시기구 원전사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부분과 한수원 본사 이전 및 신경주역세권개발, 산업단지조성개발 등 시민들의 물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노후된 관로 등으로 인해 생산하는 물의 상당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상하수도 기구를 개편, 체계적인 물 관리와 조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하여 늘어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시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맑은물사업소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본청에 설치하는 국의 내용에서 기존 국책사업단을 삭제하고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미결된 국책사업을 전담하는 과 단위 상시기구인 원전사업지원과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9조에서 상하수도업무 조직개편기구인 맑은물사업소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어제 잠깐 사석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4급을 하나 더 바꾸기로 도와 확정이 되었죠?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예, 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다음 엑스포에 4급을 하나 신설하는 문제도 끝났습니까?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엑스포 부분은 2015년도 엑스포 행사가 있을 때 그때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인사계획이 없고 2015년도 사업이 있을 때...

서호대위원장

국책사업단이 없어지면 4급은 맑은물사업소로 하나 신설해서 4급을 유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 부분은 도와 협의를 마친 사항이죠?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협의를 마쳤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주된 취지는 기존 국책사업을 폐지하고 일부 원전사업과 관련된 주무과만 도시개발국에 넣고 맑은물사업소에는 에코물센터와 기존 수도사업소 두 개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예. 2개를 총괄할 수 있는 수도행정과를 만들어서 3개 과가 국이 됩니다. 이렇게...

손경익위원

기존에 에코물센터, 수도사업소와...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그 다음은 수도행정과를 하나 신청하고 국책사업단에 과가 없어진 것을 이쪽에 신설하고 그래서 3개 과로 해서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국책사업단에 2개 과가 있는데 1개 과는 도시개발국으로 하고 1개 과는...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그대로 과를 존치 시키고...

손경익위원

행정을 보조하는 식으로 갑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십시오. 토론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안전행정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연도별 사회복지 인력 순수 증가분 3명을 정원에 반영하는 부분과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 11월 20일자로 공포된 대통령령에서 법규용어가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끝으로 4급과 5급의 정원 부분은 상하수도조직개편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의 정원이 상호 이동된 부분입니다. 주요 개정된 내용은 정원총수는 1,498명에서 1,501명으로 3명 증원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별표에서 본청의 4급 및 5급 정원을 각각 1명씩 감하고 사업소 정원을 1명씩 증원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에서 정원 3명을 늘리고 국책사업단이 폐지되면서 본청에 있는 사업소로 서로 자리를 바꿔서 조정하는 것밖에 없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똑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것이 없으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부합되도록 지방별정직의 범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여러 별정직 종류에서 비서 및 의회전문위원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은 결과적으로 다 없앤다는 것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우리 시장실에 비서 한 분 계시고...

서호대위원장

안행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지침입니다. 법 개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른 특별한 것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공무원 별정직 폐지하는 제도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저희들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잠깐 의논할 일도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관,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국·소별 특별회계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1쪽부터 47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197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44쪽에 보면 국외여비에 정부합동평가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 예산은 한 1,800만원 잡아놨습니다. 대상이 없어서 이만큼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물론 대상도 없었습니다만 판단해 볼 때 해외에 다 못나가고...

서호대위원장

올해는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많이 나갔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갔고 또,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보니까 솔직히 좀 미흡한 게 있어서 해외에 내보낼 만큼의 실적이 안 됐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후에는 많이, 해외연수는 어쨌든 업무를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아쉽네요. 그리고 200쪽에 보면 안강읍에 인건비 남은 금액이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는 많이 남았어요. 한 3억쯤 남았는데, 이만큼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 계산은 정원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안강에 정원이 많은데 사실 결원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원으로 금액이 많이 남았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지역에는 조금 조금씩 차액이 있던데 여기는 금액이...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결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저도 김성규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43쪽에 경주시 선진화추진사업에 제안 우수 시민보상금 불채택제안 시민장려금, 그 밑에 포상금 이러한 예산들이 거의 많이 남았어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050만원 책정했다가 250만원만 쓰고 800만원이 남았거든요. 불채택 제안 공무원 장려금 이런 것은 아예 사용도 안하고 시민 장려금도 사용을 안 하고요... 이러한 것은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장려를 하면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올해 안 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번 하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제안제도를 상반기에는 초등학생을, 사실 시민 제안제도는 미약하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제안으로써 받아들이기에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했고 또 가을에는 연세가 드신 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해봤는데... 물론 약간의 포상금도 지급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제안이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정복희위원

심사위원회 통과가 미약해서 남았다는 그 이유도 납득은 갑니다만 조금 미흡하더라도 포상을 많이 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입소문이 나서. 경주시에서 이런 것을 하더라, 언제쯤 하더라 이런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은 일반회계 49쪽부터 87쪽까지,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52쪽에 보면 가을맞이 가곡과 아리아의 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원으로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경주챔버오케스트라에서 정기공연하는 아리아의 밤인데 도비 1,000만원을 얻어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어떻게 1,000만원으로, 시비는 하나도 안 넣고... 보통 도비 1,000만원 나오면 시비도 거기에 준해서 할 텐데, 1,000만원으로 사업이 되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시비를 꼭 넣는데 이것은 참 잘 하셨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 시비가 안 되니까 아마 도비를 좀 얻어서 한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공연하는 쪽에서 도비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55쪽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해파랑길 탐방로 안내책자 및 팸플릿 제작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던데요? 3차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이것은 해파랑길인데 문화관광부에 공로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좀 쓰여지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탐방로 관리 운영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인데 이것이 바로 이월이 되어서 넘어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해파랑길 탐방로 안내책자나 팸플릿 제작 이런 것은 굳이 이월할 필요가 있나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괜찮을 텐데.

서호대위원장

밑에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 민간위탁금 이 세 가지가 공모사업으로 늦게 시에서 올려서 얼마 전에 채택이 되니까 이월이 됩니다. 지금 시행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52쪽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에 기금 1억 5,000만원이 지금 내려온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돈이 지난번에 내려왔습니다. 행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성립전 사용을 해서 그렇게 행사 진행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BBS방송국인가 거기에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BBS 불교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4억에 해당되는 행사를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4억인데 도비 시비는 확보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문광부에 이야기도 하고 해서. 합해서 행사를 4억으로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당시 며칠 간 할 때 4억의 예산을 잡고 행사를 아예 한 겁니까? 그 당시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국비 확보 지원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행사하기 전에 내려왔는데 추경 자체가 늦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립 전 사용을 해서 4억을 집행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에는 얼마 사업을 했습니까?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4억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했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솔직히 불교방송에서 로비해서 국비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56쪽에 국제교류홍보관 설치로써 지금 추경에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이 비용으로 홍보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명보극장이 3층인데 2층, 3층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높아서 지금 응찰자가 없습니다만, 1층은 우리시에서 국제교류관으로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7쪽입니다. 친환경녹색관광 탐방로, 동궁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동궁원에서 개발공사 땅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다리 2개를 예상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하나를 계산하고 있는데 돈이 한 30억 이상 들어서 사업비 확보 때문에 일단 교부세부터 먼저 받아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교부세가 확보되어서 시비를 보태야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69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서출지 준설 및 연꽃 및 배롱나무 식재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과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서출지에 현재 흙이 많이 차이고 연꽃도 죽고 해서 약간 준설을 해서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서 옆에 연꽃도 심고 배롱나무도 좀 심어서 주변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통일전에서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서출지는 전체적으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죠. 통일전은 통일전 안에만 하고요.

손경익위원

서출지 준설도 지금까지 통일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안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관리 주체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전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사적공원 산하 아닙니까?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연꽃이 안압지의 연꽃하고 다르거든요. 토종연꽃이 되니까 피면 안압지 연꽃보다 훨씬 크고 보기가 좋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서, 해마다 활짝 피는 것이 아니고 해를 번갈아가면서 활짝 피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갈대도 많이 있고 하니까 준설을 하시더라도 옆에 배롱나무를 심으면 갈대와 연꽃 뿌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심을 때는 백나무를 둑에다가 자기들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갈대하고는 관련이 없다 싶은데요.

손경익위원

토종 연꽃은 관리가 힘들어서, 잘 안 피고 하니까 안압지 연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는 사람들은 토종연꽃은 보존을 해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63쪽입니다. 문화재과 시설비 밑에 보면 가야금 병창 전수가 있는데, 그것은 회관 보수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1,500만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가야금 병창 주영희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전수관이, 분황사 앞 인교동사무소에 전수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붕에 비도 새고 벽도 그렇고 창문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가야금병창 전수회관이라고 안내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나오면서 늘 보지만 그 안내판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도 경주가 신라의 도시이고 한데 가야금 병창 회관 안내판이 너무 낡아서 저 안내판을 새로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안 들어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안내판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게 한번, 보수를 하면서 기왕이면 그것도 바꿔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재선충이 많이 확산되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국비가 내려와서 문화재 주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경주시는 사적지나 이런 쪽에 소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왕릉 주변에. 재선충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재선충 관계 때문에, 우리시에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포항에 재선충이 있다보니까 제일 먼저 안강 흥덕왕릉에 많이 번져서 한 30그루 정도를 베어냈습니다. 그래서 훈증처리를 산림과에서 했고요... 긴급으로 이렇게 옮긴 것은 뒤에 주사를 놓아서 다른 나무에 안 번지도록 방제대책을 긴급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양동마을에도 한 9그루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베어 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관조사나 아니면 가지치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데는 온 것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산에 오는 것은 일부 올 수 있다 손치더라도 만약 문화재 주변에 오면 미관을 해치는 소나무를 베어 냈을 때의 걱정을 굉장히 하는데... 늘 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포항에 오니까 경주까지 금방 올 수 있는데 사전에 확산이 안 되도록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고 나서 사후대책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문화재청과도 현장을 둘러보았고,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국비를 다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능에 있는 경주의 소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관조사라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이 다른 도시와 달라서 경주는 미리미리 그런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67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 경주 표암 주변정비하고 뒤에 보면 자체 문화재 보수에 신라 탈해왕릉 및 표암 경역 정비해서 1억 5,000만원을 자체 정비하려고 하다가 2,660만원을 쓰고 차액이 남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 예산 확보된 것 때문에 도비도 확보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먼저 68페이지 신라 탈해왕릉 및 표암 경역정비는 경역정비 용역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는 67페이지에 시와 표암에서 노력을 해서 도비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7,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여기 예산을 올리고 이 금액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도비를 얻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64쪽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기금이 많이 내려와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다시 1억 5,000만원 정도 반환을 하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국비를 반환하는 문제는,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이월해서 쓰고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새올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국비는 연도가 지나면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도 내에 정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는 기림사 대적광전하고, 거기에 노후 소방시설을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사업인데 앞에 한 것은 반납을 하는 것이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1년마다 잔액은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또 73쪽에 보면 봉황로 경관정비해서 반 정도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경관정비를 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 봉황로 경관정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간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개축을 한다든가 보수를 할 때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사실 올해 7,8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심의하고 한 3,8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다시 봉황로 정비사업으로 돌리도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에 보면 시설비로 예산을 돌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74쪽 교촌마을 관련해서 교육공익시설 시범 운영을 안하고 문화행사 쪽으로 예산을 돌린 모양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직접 음악회라든가 민속놀이 쪽에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교육공익시설 사업은 교촌아카데미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일단 이 돈을 교촌마을 문화행사로 돌려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교촌마을 문화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조치가 되어서 이 돈을 문화행사로, 앞의 것을 삭감하고 돌려서 교촌마을을 활성화해보고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은 문화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는 처음 시범적으로 교촌에서 해봤습니다. 올해 부담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안에 있는 입주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일정 금액을 분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체육청소년과 79쪽입니다.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 원래 잡혔던 것이지만 도비 1,000만원에 시비 8억 8,000만원 정도 들여서 해마다 한 대회지만... 이것은 예산 관계와는 상관없습니다만, 도비 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대회로 인해서 도세 증액요인도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경북도를 홍보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겁니다. 도비 1,000만원 받는 것으로 해서, 도비 1,000만원은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 처음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 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도 도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1,000만원만 받았는데 다음부터는 도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책임시지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74페이지,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촌마을 문화행사에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올해는 행사를 못하고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행사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촌마을에 저희들이 교촌아카데미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법인설립이 늦어져 국비니까 그 돈을 돌려서 문화행사로 만들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연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교촌마을 문화행사 음악회, 민속놀이가 내년도 예산에도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면 2억이 간다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억이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삭감된 것 맞습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삭감되었는데 어차피 올해 돈이 있어서 내년에는 삭감되어도 1억으로 그대로 행사가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것이 순수한 시비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서, 교촌마을도 저희들이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날에 문화행사를 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이만우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1억이 되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1억을 안 해야지 여기에 1억을 두고 또 1억을 올린 취지는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추경예산 편성은 늦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은 10월에 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보면 전국정가경창대회 지원이, 도비가 책정되었다가 삭감되고 안 내려왔고 그 밑에 보면 신라의 향가 정가명인 초청해서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왔잖아요. 위의 2,700만원은 안 내려오고 1,000만원으로 바뀌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 1,000만원으로 행사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에 전국정가경창대회를 전국 단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7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전체 예산경비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일단 행사 주최 측에서 포기를 한 사업이고요... 밑에 신라의 향가 정가명인은 무형문화재인 박덕화 씨가 발표회를 하겠다고 도에 노력을 해서 도비 1,000만원을 얻어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00만원 얻을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내년 당초예산은 끝이 났기 때문에 추경에 노력을 하면, 이 분이 정가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발표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올해 1,0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1,000만원 받았는데 도비를 받으면 2,500만원이 안 되느냐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도비를 받으면, 시비를 일부를 삭감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국단위체육대회 유치 및 행사진행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2억 되었다가 3,000만원이 삭감 되고 1억 7,000만원으로 했는데...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도 1억 7,000만원 정도해서 사업 할 계획입니까?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주요현안 행사지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풀예산으로 놔두었다가 필요할 때 지원하다가 3,000만원 남은 겁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 3,000만원 삭감한 것은 한국유소년축구대회 때 화랑대기 시상식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해마다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기 집행금액에다가 지원한 금액에서 자기들이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풀비든 뭐든 1억 7,000만원으로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9,5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행사를 해 봤으면 1억 7,000만원이 들었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예산을 마음대로 잡았다가...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2억을 요구 했는데 풀예산을 전체적으로, 시 전체 기준이 1억 이상 풀예산을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9,50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올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1억 미만으로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2억 올리고 싶어도 못해서 9,500만원을 만들어 올립니다.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화랑의 후예 골굴사 전통무예대회를 올해 500만원으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화랑의 후예 골굴사 대회는 전체적으로 2,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자부담해서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늦게 확정이 되어서 성립전 사용을 해서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2,900만원 들었다고요? 그러면 2,400만원이 시비였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1,000만원 내려오고요...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그 다음 자부담 9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2,900만원 들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기림사 앞에 있는 골굴사에서 하는 이러한 전통무예는 상당히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비가 확보되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대회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체육과에서 하면 문화관광과에도 하고 두 군데서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대회를 하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만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상설공연으로 2,000만원...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매주 골굴사에서 상설공연을 합니다. 오후 2시에. 그에 따른 경비이고 이것은 전국에 되어 있는 화랑무예대회를 개최해서 나가는 경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이것은 전국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설공연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서호대위원장

선무도 관광객 많이 오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체험프로그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요...

이만우위원

81페이지 상단에 축구공원 인조잔디 교체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용강동 게이트볼장에...

서호대위원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것을 아는데 축구협회에서 인조구장의 잔디가 다 달아서 2개 구장을 교체 해달라고 했는데 시에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2개를 한꺼번에는 못하고 하나만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조구장에 잔디 높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달아버리니까 천연잔디로 바꾸면 안 되냐고 하니까 천연잔디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인조잔디는 평상시에 행사도 하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니까 추경에 할 수 없어서 올렸다고 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길이가 안 되면. 그래서 아이들이 늘 다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만우위원

아직 시행한 것은 아니고 할 계획이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강운동장 침수피해 감정입니다. 안강에 산대지가 터졌을 때...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피해 금액의 산정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서는 간단하게 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하면 6,000만원만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해보니까 12억 정도 든다... 그래서 의견이 안 맞아서 다시 특수감정으로 피해 산정 이런 쪽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그러한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용역을 해 봐야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용역을 해서 감정기관에 정확하게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75쪽에 보면 고도육성에서, 지구현황조사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라고 있는데, 이 적정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 고도지구현황 조사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생활지원도 되고 해서 거기에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주민지원사업비가 미 반영되어 있고 기타 사업의 어떤 규모와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기획재정부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적정성 검토를, 고도지구현황조사비에서 4,000만원을 감해서 기본 적정성 계획을...

손경익위원

처음에 기본계획 할 때는 용역을 해서 맞다고 하여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적정성 검토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산을 요구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적정한 관계기관에 대해서 돈을 확실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손경익위원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고요... 82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 보호에서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얼마 되지는 않는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청소년 유해환경 같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반 행위에 따라서 5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되는데,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실제로 있었는데 포상금을 지급 안 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신고가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손경익위원

설마 신고를 묵살한 건 아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86쪽입니다. 공보전산과에 통합스토리지와 백업장비 구입을 추경에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억이나 올리셨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왜 추경으로 올라왔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저히 재원 상 이 예산을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자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이 사업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스토리지와 백업장비는 새올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장하는 장치 아닙니까? 저희들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다 교체를 했는데 경주시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6년 정도 되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바꾸면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내년 내로 안 바꾸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하면, 물론 순서가 있겠지만 본예산에 잡아야 될 정도의 금액으로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데 이런 것을 추경에 잡아서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당초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공보전산과장님 와 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오늘 행사 나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면 이 금액으로 경주시 전체의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 돈으로 하면 다 가능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용량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88쪽부터 158쪽까지 182쪽부터 185쪽까지 189쪽부터 193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47쪽부터 251쪽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는 것보다 과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묻고 싶어도 중복되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이 낫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시정새마을과 예산은 88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92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산내에 행정복합타운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선 타당성 용역입니다. 3,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작년에 원전지원사업 15억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심지역인 황성동, 동천동도 그렇고 용강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고 안강읍사무소도 하는데, 이것이 굳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곳에 하니까 우리 읍사무소도 이왕 다른 곳에 하니까 깨끗하게 좋은 곳에 짓자고 해서 부화뇌동을 해서 말입니다. 읍면에 가면 내가 왔는데 성과적으로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를 시원하게 짓고 가겠다고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이것을 쓸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쓰면 좋은데 자꾸 경쟁적으로 서로 이 동네에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고 이 읍에 하니까 이 면에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자꾸 주민센터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증축과 신축을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현재 산내는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가 아직 협소합니다. 어떻게 계획되어 있냐하면 면사무소에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등은 복합센터를 만듭니다. 시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도 복합적으로 취미교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예비군면대라든지 종합적인 타운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던데 시내 동에도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센터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업무효율도 좀 떨어지고 관리차원도 그렇고, 이제는 무엇을 하면 통합해서 하고 하나는 매각해야 하는데 분리시켜 놓고 주민자치위원회들이 관리하니까 문제도 생기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팔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덜 되지 않습니까? 새로 또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서 이 동네, 저 동네에 새집 짓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명시이월 48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명에 역량강화평가 최우수 읍면동사업비가 총 3,000만원으로 예산액은 6,000만원인데 최우수 읍면동 사업비 3,000만원이 안 내려왔네요. 그렇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읍면동에 정해지지 않았나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읍면동에 평가를 해봤습니다. 연말에 집행이 곤란합니다. 곤란해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범용CCTV 설치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9,400만원, 한 8억 정도 되는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예산이...

정복희위원

사용하기에는 한 2억 정도 했어요. 4분의1 정도만 쓰고 남은 돈이 2억 정도 남았는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그것은 올해 통합관제센터준공 때문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시설 설치는 올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 이월시켜놨습니다.

정복희위원

시설설계비만 올린 것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방범용CCTV는 다 올렸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다 못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방범용CCTV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도 굉장히 많고 시급한 곳도 많은데, 이런 사업은 조금 빨리 해서 원하는 곳은 빨리 해 주면... 그야말로 방범과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설치해줬으면...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도 조기집행을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예산은 다음에는 이월시키지 않고 그해에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정새마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시고 안전재난과는 97쪽에서 98쪽까지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247쪽부터 251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는 253쪽에서 25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97쪽입니다. 97쪽에 원전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가 기정액은 68억 7,400만원이고 올해 추경예산안이 73억이 되는데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서 7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71쪽에... 예산서 97쪽 끝에 보면 원자력발전지역, 최근 추경예산은 97쪽에 기타회계전입금이고요, 수입입니다. 수입이 그렇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는 기정액이 71억이고 예산액은 76억으로 나와서 5억이 증액되었다고 나왔고요... 이 추경예산서에는 68억이고 73억이 되어서 5억이 증액이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이것은 세입을 당초에 정확한 금액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년 기준에 비춰서 당초에 6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 금액이, 3억이 중간에 들어왔고 이번에 5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8억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현재 이 책이 맞는 것입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현재 이것이 최종입니다. 73억 7,400만원이...

정복희위원

73억 7,400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안 나오고 책은 같이 만들어서 저희들에서 배부를... 과장님, 확인되었습니다.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죄송합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은 못 찾았는데 전문위원이 찾아줘서 확인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특별회계를 한번 보십시오. 원자력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원자력주변지역에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사실 일반예산에 거의 할 게 없을 정도로 매년 가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단적인 예로 오류3리 마을창고 건립 기금과 시비 이것은 이렇게 특별회계가 많이 가는데 왜 시비를 보태야 하는지 이렇게 8,000만원을 올려놨다가 이것은 안하고 돈은 있고 할 것이 없으니까 오류3리 마을은 삭감시켜 놓고 오류3리 마을창고 부지매입 및 비품구입으로 해서 그 돈을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바꿔 썼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곳에 시비를 5,000만원씩 보태줘야 됩니까? 당초예산 특별회계를 보십시오. 할 것이 없어서 별것 다 합니다. 제목 달아놓은 것을 보면 조금 있으면 개집도 지어주겠어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일단 시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이월금액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회계기금으로 하는 것은 전부 시비를 붙여서 이렇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시비를 붙인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는 기금으로 있다가 이월이 되면 그것이 시비로 변합니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아무튼 저희들이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진짜 너무 많이 가니까 그 3개 지역에 할 게 없잖아요. 너무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특별회계에, 낙동강수계가 산내에 있죠. 안전재난과 소속은 아닙니다만 그런 곳에도 특별회계가 엄청나게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표기를 국비로 하면 되지 왜 바꿉니까?

서호대위원장

왜 시비로 혼란스럽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해가 바뀌면...
일헌

김일헌위원

해가 바뀌어도 어차피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왔잖아요.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세입이 되면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도 국비로 표기를 해줘야죠.

서호대위원장

옆에 괄호를 열고 국비로 표시를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샘내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특별회계를 보십시오. 해마다 할 게 없어서 이름 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동네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맞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사실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돈은 갖다 부어놓으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집집마다 개집도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꼭 필요한 사업을 잘 살펴보시라고요. 특별회계 돈 나왔다고 아무데나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근

이해근안전재난과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99쪽부터 111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은 257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08쪽에 봐주십시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반 정도는 안 되네요. 한 5억 중에 2억 가까이 감액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다시 돌려보내야 되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당초에 국비보조내시가 많이 내려졌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긴급 국비 전체 조정을 하다보니까 반납을 하라고 해서 보조내시를 해서 반납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긴급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내용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 주로 자기 주 소득원이 사망을 하거나 또한 갑자기 아프거나 소득부분이 상실했을 때 우리가 긴급사례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성규

김성규위원

그 내용이 다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로 갑자기 위기가정에 대한 대체능력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대상이 이만큼 안 되었다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납할 수 있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대상자들이 알고 신청하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발굴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알아보러가는 겁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희망복지지원단에서 4명이 늘 파악해서 발굴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고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물론 본인이 가끔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위원

한 가지 더...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명시이월 되었는데 강동면 복지회관건립이 기존에 작년 예산이,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 다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설계도 늦어지고 전체 총괄 발주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실시설계비를 설계해서 사업 예산이 이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명시이월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지금 소요예산이 47억입니다.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조금 확보를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5억을 확보해서 전체 확보하는 것이 40억 8,000만원인데 그래도 내년에 확보해야 할 6억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방폐장특별지원금이 여기에 들어갔죠?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방폐장특별지원금이 강동에 8억이 들어갔습니다.

정복희위원

8억이 들어갔습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착공하는 것은 안 되겠네요?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12월에 착공이 됩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12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서면도 이것을 하면 됩니까?
상락

이상락복지정책과장

예. 서면도 하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예산은 112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137쪽입니다. 위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아동복지기간제교사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정복희위원

인건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산이 다 안 쓰고 남았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부족한 것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이요? 기정액이 1억 8,000만원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과목변경으로 사회복지보조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영유아보육료가 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장

138쪽... 몇 쪽인지 몰라도 영유아보육료라고 하면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특별교부세가 4억 4,800만원이 와서 시비 7억으로 해서 11억인데 국비면 국비이지 왜 특별교부세로 왔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도에서 정리추경을 해서 남아서 각 시 자치단체별로 내려 보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도 예산이 남아서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래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119페이지를 보면 발마사지 구입이 6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남았는데 발마사지는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왜 돈이 남았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이만우위원

발마사지를 전체적으로 신청 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입찰을 해서 구입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만우위원

발마사지 5,000만원으로 4,350만원 가지고 몇 대를 했습니까? 대충 한 대에 얼마쯤 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한 대에 단가가 220만원 됩니다.

이만우위원

한 대가요? 비싸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비쌉니다.

이만우위원

입찰 잔액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21페이지에 안강사랑요양원 소방설비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요양원을 말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안강사랑요양원이요?

이만우위원

예.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데 개인 시설입니다.

이만우위원

개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위치는 산대에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산대에요? 사랑요양원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안강 우방아파트 근처입니다.

이만우위원

지역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소방설비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소방설비는 올해 2013년 3월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 2월 4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사랑요양원, 그러면 과장님도 가보시지 못했나 보네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이만우위원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32쪽 제일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뒤편 136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지원 사업비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급식비가 어떻게 이만큼 감액이 되도록 빠집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 시비추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이만큼을요? 1억 3,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전체 사업이 1억 6,000만원인데...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도비를 쓰고 시비를 삭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에 193만원이 도비로 기정액에서 변경 없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도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1억 7,000만원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증액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성규

김성규위원

어디에요?

서호대위원장

옆에서 계장님이 아시면 빨리 해주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가기 위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하고요... 과장님, 139쪽을 보십시오. 어일어린이집 이전 신청인데 어린이집 장소를 이전해야 될 사항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당초에 어일어린이집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놀이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거기가 면민회관이거든요. 면민회관 1층에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협소하고 시설은 노후화가 되어 있지만 아동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성규

김성규위원

몇 반쯤 됩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4반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반 같으면 인원은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4반에 42명입니다. 당초에 60명이 되었는데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신청하는데 1억 2,000만원으로 신축이 가능합니까? 이 예산만으로 하는 것입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부족한 금액이 7,200만원과 토목공사가 5,000만원입니다. 산 밑에 새로 터를 잡다보니까 토목공사가 필요해서 공사비를 좀 올려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건축비는 따로 듭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건축비는 따로 받았습니다. 그 예산은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집 지원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비율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죠? 국비 지원은 줄었는데 시비만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교구비가 연 1회 나가는데 50만원에서 120만원이고요, 농어촌장애인전담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월 20만원이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5만원으로 이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국비는 오히려 추경을 하면서 줄었고 조금이지만 700만원이 줄었는데 다시 또 시비는 1억 3,500만원 정도 더 보태야 되고 국비는 왜 이렇게 줄었죠? 도비는 좀 늘었고, 이 비율이 있습니까? 국비 받은 내용에 따라 시비를 보태는 것 아닙니까? 국비는 줄었는데 시비는 왜 그만큼 더 보태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늘려면 같이 늘거나 그렇게 해야지...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가 15%, 15%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 예산서에는 국비 7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 더 필요해서 시비를 더 보탰는데 국비를 다시 반납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이것은 중앙재원에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은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비율도 얼추 보면 기정액에서 비율관계라든가 1억 3,000만원이 보태질 수 있는 비율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국비는 국가에서 정해오고 도비는 도에서 정해오는데 국비와 도비는 중앙부서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는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량에서 부족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오는 그 예산을 맞춰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맞게...
성규

김성규위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따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새로 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방금 설명도 안 맞잖아요. 국비와 도비, 시비가 15%라고 하는데 왜 15%입니까? 도비가 2억 1,800만원, 시비가 6억 2600만원인데 15%라는 말도 안 맞고 확실하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서호대위원장

정리추경 같으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하셔야지 대답도 못하고 과목이 몇 개 되지 않은데 딱 정리해서 나오면 바로 바로 대답을 해야지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나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김성규 위원에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예산안은 141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는 특별한 것이 없네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청소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과 예산안은 145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반대행수수료는 1억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당초예산에서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계상을 잘못해서 올린 거죠?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환경복지회관 주차장 확장공사가 4억 잡혀있는데 이것은 꼭 정리추경에 할 만큼 다급한 것입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겨울이라서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확보된 것이 적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거기에 연결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여기 4억을 더하면 몇 대쯤 주차를 더 할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40대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공간은 충분하게 나오네요. 연결해서 인접한 것을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45쪽 수입입니다. 기타수수료에 일시다량폐기물 수입에 일시다량폐기물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청소과장

이것은 9,0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톤 미만 폐콘이나 그런 것은 매립장에 바로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분리 선별작업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9,0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은 150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수가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서호대위원장

체납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회수가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체납은 현재 2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회수가 180억 정도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2월까지 가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세정과에서 노력하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습니까? 한정되어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세수는 노력한 만큼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체납도 마찬가지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계정에는 없는데 천마총 입장료 수입이 한 3년 전과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입장료 수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세수로 해서 세정과로 안 들어옵니까? 회계과로 들어갑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혀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까? 그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참고로 동궁과월지에 민간에 위탁하던 것을 직영을 했는데 11월까지인가 16억 5,000만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어요. 물론 전에 입찰할 때에는 9억 5,000만원인데 16억 5,000만원에서 경상경비를 다 안 뺀 금액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입찰했을 때와 우리시가 직영했을 때의 수익 차이는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전체 금액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입찰금액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직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내년부터 대릉원도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5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155쪽에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입찰 및 계약을 할 때 전 과정을 공개해야 됩니다. 내년 2월 7일부터 모든 입찰 및 계약관계 과정을 소상하게 다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지방계약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 7일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만우위원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안강과 황성주민센터는 이 돈만 가면 공사금액이 다 확보되는 것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안강은 다되었는데 지금 황성은 내년 1월 추경에 7억 800만원 정도 더 해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7억 800만원이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총금액이 77억 1,100만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황성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부지매입비는 지금은 제가 나누어놓지 않았는데... 34억이 부지매입비인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성동은 7억 들어가고 안강은 이것만 하면 다되는 것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완전히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국장님이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과장님이 수료식 행사관계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국장님, 18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도비가 156만 6,000원이고 시비는 9,400원인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서호대위원장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그 보조부담비율 관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결혼이민여성교육지원 이런 것은 도비와 시비 비율이 50대 50이에요. 반반씩이죠?
상운

최상운안정행정국장

보조비율은 도에서 예산편성 도의 자체 지침으로 사업마다 50% 할 것은 하고 30% 할 것은 하고 70%로 따로 구분해서 하는데 밑에는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위에 보조는 비율상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하시고, 189쪽부터 19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59쪽부터 172쪽까지 그리고 186쪽부터 18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증축은 이겁니까? 도비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가 이번에 더 편성되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호대위원장

8억은 현곡에 있는 거기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현곡에 있는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시가 직영하는 것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다. 치매 전문을 보라고 이번에 국비를 4억 받았고요, 50대 50으로 시비 4억을 확보했는데 도비가 없었는데 이번에 도비 1억 2,000만원을 줘서 시비를 1억 2,000만원을 줄이게 되었죠.

서호대위원장

우리가 직영하는 곳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영하는 곳은 노인전문간호센터이고요, 이것은 노인병원을 치매병원으로 해서 치매가 문제되어서 새로...

서호대위원장

몇 년 위탁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5년...

서호대위원장

왜 5년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 운영조례를 할 때 5년으로 하고 연임하도록 하고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다, 너무 길죠? 3년이 적당한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때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원래 1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을 하다가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반으로 해서 5년으로 줄인 것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위탁받은 곳이 법인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료법인이라야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국비 신청을 한 것입니까? 그 해당 위탁받은 사람들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시립병원이 있는 곳에서 공립치매병원으로 해서 요즘 치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별히 지역사업으로 하라고 국비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면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노인전문간호센터는 경주시에서 직영하는 곳이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은 민간위탁이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양쪽 다 똑같이 위탁을 줄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직영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병원을 직영하려고 하면 100명의 공무원정원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문인력 의사를 4∼5명 고용하려고 하면 사무관을 줘야 되니까 인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직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간호센터도 마찬가지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간호센터는...
성규

김성규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난번에 논의했지만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결정이 났는데...

서호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잖아요.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방식에서 양쪽에 다 똑같이 위탁을 줄 수 있고 똑같이 직영할 수도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탁할 수도 있죠.

서호대위원장

지금 간호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12명이 근무를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시공무원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나...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계약직은 생활보조원과 해서 35명이고 직원 12명으로 해서 47명...

서호대위원장

47명이 근무한다, 시 직원이 12명...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런데 지금 정원대로 없죠. 2명이 결혼이죠.

이종근위원

(나) 추가로 좀 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조금 전 설명이 위탁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고 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다시 위탁을 줄 때 그렇게 줄여서 하라고...

이종근위원

(나) 줄이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있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조례는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줄이라고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위탁 주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횟수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횟수를 몇 번이라고 적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기간이 되어서 다시 위탁을 줄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절차는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이종근위원

(나) 연임을 할 때라도...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재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횟수와 관계없이 갑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횟수는 연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종근위원

(나)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1회 연임으로 끝납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연임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연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차피 누가 업무를 보든 공모로 가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범식

김범식보건위생과장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고, 두 번째 4억 시비를 넣어서 치매환자 수용하도록 만드는데 치매환자 입원환자들의 주소는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을 해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부분 경주시민들...

이종근위원

(나) 대부분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비를 넣어서 시설 확충을 안 합니까? 시민들이 치매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소문으로는 대구, 영천의 환자가 많이 있다는 헛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떠돌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를 넣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죠.

이종근위원

(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시비를 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포항이나 영천, 대구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시비를 넣어서 아무런 명분이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보건소 전체에 대한 예산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173쪽부터 178쪽까지 사적관리 특별회계 263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소장님, 177쪽입니다. 시설비에 불국사 소공원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사 상가 내에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 내를 조성하고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아서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과 이번에 정리추경 1억을 해서 같이 총예산은 4억 정도 필요한데 일단 2억으로...

손경익위원

주차장 밑에 상가 많은 곳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불국시장 안에...

손경익위원

장옥 밑에 하단 부분에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경익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265쪽 해도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예. 같이 합니다.

정복희위원

거기 보면 사적지 잔디관리에 뒤쪽에도 관리를 보면 관리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도 5,500만원이 남았고 그 뒤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200만원이 남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이렇게 남은 것은 올해 2013년도 여름이 굉장히 더워서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인지 근로자를 덜 썼다는 이야기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는 날씨가 폭염일 때는 쉽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는 근로자가 있고 새로 충전을 시켜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남습니다. 일을 시키다보면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를 1년 내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시키면... 고용보험을 타기 위해서 개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금 남는...

정복희위원

매년 이렇게 조금씩 남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정복희위원

저는 혹시나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덜 한 것 같아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75명에서 80명 선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워서 쉬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에 세정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동궁과월지 16억 5,000만원은 수입이 맞습니까? 동궁과월지를 직영해서 수입이 16억 5,000만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설명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 며칠 안 남았는데 17억 정도의 수익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수용비가 3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화재보호기금이 10%인데 문화재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서호대위원장

민간위탁 할 때도 들어갑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민간위탁 할 때 민간인이 바로 넣습니다. 매달 영수증을 떼면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입찰금액과 상관없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입찰금액에서 빠집니다. 민간인이 바로 넣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1억 7,000만원 정도 되면, 5억 4,000만원을 제하고 나면 11억 6,0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인데...

서호대위원장

입찰할 때와 2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에 6억 5,900만원...

서호대위원장

9억 5,000만원이 아니라 6억 5,900만원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6억 5900만원이니까 5억 300만원이 완전 더 오른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장

저는 9억 5,000만원인줄 알고 6억 5,000만원이군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내년에 대릉원도 한번 해보고 직영을 하면 서비스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복장을 깨끗하게 해서하기 때문에 직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만 문제는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데 우리가 순환을 시키면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