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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복희 의원 발언

192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4-02-06

정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마의 해 갑오년을 맞이하여 문화행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하시면서 안전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경주시 여비조례를 개정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별표1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숙박단가를 3급 이상 공무원(제1호)에 대해서는 기존 1박당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지급하고, 4급 이하 공무원(제2호)은 기존 1박당 3만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증액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주시 여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식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은 2만 5,000원, 4급 이하 공무원은 2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대상 공무원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선출직 시의원도 포함 됩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물론 포함됩니다.

손경익위원

똑같이 적용됩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 및 안전행정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 준칙에 의해서 재난발생 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난발생 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한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전염병,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판단 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20명 이상의 재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국가기반시설 및 다중 밀집시설의 화재나 붕괴 등 8개 중요재난 유형 발생시에는 통합지휘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부시장이 되며, 주요 임무로는 재난현장 파악 및 보고, 기관 간 공조협력체계 구축, 인력·장비 등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지휘관은 자연재난 발생시에는 자연재난 담당 국·소장이 사회재난 발생시에는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이 맡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21조에서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계 확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난현장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별 대응절차 및 임무수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에서는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복구체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재배치하고 통합지휘소를 철수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1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잠깐 인사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이번 1월 1일자로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없었습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고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해서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지난번 안강에 둑 무너졌을 때라든지 그럴 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그때는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몇 년 전에 영천에서 경주로 넘어오는 황수탕 쪽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럴 때는 재난본부를 설치했었습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그때 통합지휘본부는 없었고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4조에 보면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인데 교통사고 시에는 제외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것도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교통사고 시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대형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이 재난통합지휘소는 설치를 안 하겠네요?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일단 이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덟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제4조 8항에. 거기에 정해서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 장소에 설치할 수도 있고...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예, 현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현장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에다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원칙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쪽에 보면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난현장책임자는 공무원이고 공무원 말고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유관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가 복구를 위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공무원 이외의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죠. 민간인도 할 수 있고, 소방서라든지... 그것은 재난 종류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해서 할 그런 체제를 갖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 통합지휘소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있다가 없어지고 그렇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어떤 특별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각 지자체마다 임의로 하니까 기준을 마련해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재난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지침을 상위법령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복구까지가 통합지휘소에서 할 역할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복구에 해당되는 비용은 어차피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다거나 그것을 다루겠죠. 그런데 수시로 지휘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14년도에 계획이 안 잡혀서 재난안전과에, 수시운영에 대한 그런 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까?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이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재난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 상황이 되면 무조건 예비비에서 지출 수 있도록...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런 성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복구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지휘소 운영에 대한 경비까지도 다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긴급복구는 예비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항구복구비는 어차피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큰 재해가 나면 어차피 국비가 따라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응을 하려고 하면, 추경에 하겠지만 긴급으로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처리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꼭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서호대위원장

국비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때 지원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잖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재작년 태풍이라든가 그럴 때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면 그것은 어차피 예비비로서 승인이 되면 사용할 수 있게끔 쓰는 것일 텐데,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것은 지휘소 운영을...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지휘소를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은 재난안전과에서 쓰느냐, 아니면 그것까지도 예비비에서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그것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통합지휘소 운영에 따르는 비용들까지도 예비비에서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재온

김재온안전재난과장

예.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여기 보니까 8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이것은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황실에 설치하는 것은 상황판 등등 하면 되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금강산 백률사 옆으로 해서 산불이 4~5년 전에 났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진압을 위해서 동원되는 인력들이 군경이라든가 소방대원이 아닌 민간인, 주민들, 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3~4일 넘도록 시간이 소요 되었을 때 어떤 구호물품이라든가 음식 등이 적지 않게 들어갔을 텐데,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용들도 예비비에서 다 쓰면 됩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굳이 재난안전과에 이런 비용을 잡을 필요는 없네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따른 것은 편성이 조금 가능하겠죠. 텐트를 치고 상황판을 만든다든지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이나 비용관계는 조례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서...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소규모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고요... 조금 전처럼 복구 쪽에는 예비비로 하고 항구복구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조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규정했고, 안 제5조에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 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원래 있었는데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 되면서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전에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심의 위원회도 없이 일반 공무원들이 추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분화 시키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전부 개정을 해놓은 겁니다. 또 일괄적인 것을 세분화 시켜서 금액이나 이런 것도 차등화 시켜놓고... 또 잘못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작년도 예산이 7,500만원인데 1년 이상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한도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8,5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분화시켜서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해서는 100분의1로 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100분의 3, 3년 이상 체납세 징수할 때는 100분의 5를 징수하도록 세분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조례안 내용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그런...

서호대위원장

포상금 지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년 이상된 체납세를 징수했을 때 해당하는 100분의 5에 대한 포상금을 우리 직원들에게 작년도 예산 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민간인하고 공무원은 어느 정도로 나누어집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민간인은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간인이 세금탈루를 신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5~6명 계시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읍면동해서 세무공무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 징수포상금 예산이 따로 있고 시에도 따로 있는데 읍면동 직원까지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수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세정과 안에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이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읍면동에도 징수를 하기 때문에 전담하는 직원들도 있고 세정과 내의 직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성건동 사무감사에서 이 체납이 되는 대상에게, 그 지역의 주민이겠죠. 법인체의 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때 체납금액이 한 2,200만원~2,3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다 납입을 했더라고요. 그때 성건동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셨는데 그러면 그 분도 그게 해당이 되어서 이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체납기간이 오래된 것을 징수할 때는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세분화해놓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출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13.6.21)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율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는 2005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해 온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일환으로 조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분류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잡종재산의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편입하여 용도에 따라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용 재산으로 분류하여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분할납부 이자율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연 5~6%에서 연 3%로 인하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정부청사 시설기준과 지방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안을 반영해서 관사의 면적을 독립공간은 165㎡, 아파트는 132㎡로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의 개정에 따라 농지의 경우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토지의 완화된 수의매각 기준을 조례에 반영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율이 안 32조로 해서 50~80%를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서,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사를 대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는 대부료를 몇%로 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지금 80%로 하니까 연간 9,97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일 경우에는 50%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4,973만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손경익위원

원자력환경공단이나 한수원이 공공기관이 지방에 자의적으로 해서 이전을 해 올 때는 이 조항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이나 한수원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한수원 본사 사옥 지을 때 진입로 문제도 지방이전에 따른 당연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래서 특별법에 관한 이전에 대해서 별도의 말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손경익위원

공공이전은 중앙에 있던 것을 지방에, 본인이 내려오든지 우리가 유치를 하든지 할 때는 지방의 재정이라든지 이런 플러스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지의 경우 5년 이상 경작하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화된 수의매각 기준이 현재는 공시가격으로 3,000만원, 5,000만원해서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는 근거하고 입찰할 수 있는 근거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 가격 기준이 얼마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농지의 경우요?

손경익위원

아니, 농지든 뭐든 지금 대부계약해서...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3,000만원 이하는...

손경익위원

그러면 농지도 수의 매각 기준이 조례에 반영을 할 때 이것도 3,000만원 기준해서 이하면 수의를 할 수 있고 이상이면 공개 입찰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방금 손경익 위원님 질의한 사항인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를 정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꼭해야 되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상위법을 우리가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80% 이하로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또 없앨 수도 있는데 50%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재량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검토해 봐달라고 하는 것은, 검토할 여지가 없네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지금 법이...

손경익위원

조례를 정하는 것은, 기준 요율은 상위법에 맞는데 원자력환경공단이 이 케이스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복희위원

제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경우에는 원자력환경공단이 우리한테 주는 이득도 있지만 우리 경주로서는 해도 많이 입는데 거기에다가 대부료까지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법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냐 아니면 자의적으로 온 것이냐 그것은 사실 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행령에 이런 이런 것은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거슬렀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의로 내려왔느냐 유치해서 내려왔느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 전에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 유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료 감면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더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경주 원자력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3대 국책사업이 오면서 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해당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손경익 위원이 의아해서 묻는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감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 관사는 전체 관사 면적입니까, 건물 내부면적이 50평입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건평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대지면적은 상관없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대지는...

서호대위원장

165㎡ 같으면 50평쯤 되는데, 이것은 건평이라야지 대지가 50평 되겠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대지라고는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장 관사는 현재 50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현재는 291㎡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오버되었는데, 관사는 지금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하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시민에게...
그러니까 단체장은 자기 돈으로 주택에 거주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관사는 없애라...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불가피하게 관사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따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장 관사는 무조건 비워야 되네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른 데로 못 옮기는...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165㎡로 한정돼 있는데 291㎡에 살면서,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조례가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경북에는 여덟 군데의 시·군에 아직 시장관사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없애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식사 전에 조례안 4건은 다 끝났습니다. 업무보고를 우리 소관 국을 다 하려고 하면 4~5시간 걸리는데 오전에 휴회 없이 잠시 하다가 식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국·소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주요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또한 같은 건에 대하여는 중복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주요업무보고 10쪽에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이 있는데, 사업체조사는 이 밑에 있는 광업 제조업 조사도 여기에 다 들어가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1인 이상이면 다 들어갑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입니다.

정복희위원

그것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조사원 52명은...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읍면별로 조사 양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원을 찾아서 공모해서, 각 읍면별로 숫자가 다릅니다. 어제 교육을 마쳤습니다.

정복희위원

사람 다 채용됐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어제 도에서 와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이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짧은 기간 23일간 합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방교부세 확충에 대해서, 연도별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14년까지 조금씩 교부세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이 교부세는 솔직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 정부에서 자기 관내 소속 국회의원이나 상위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교부세 확충 금액에 변동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교부세 확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시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사실 정치적인 영향은 배제되고요... 산식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우리시가 유리한 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포항, 구미보다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재, 산, 바다 등등 다양한 산식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2년 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예산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200억 이상을, 없던 산식을 발굴해 내어서 직원의 포상기회도 있고... 현재 2,880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과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2010년부터 13년은 211억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때가...

서호대위원장

작년에서 올해, 이것은 예상입니까? 60억 더 확보... 이것은 예상치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확정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여기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사실 없고요, 특별교부세 이런 것은 노력에 의해서 더 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특별교부세는 정치적으로...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재정현황에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9%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25% 약간 상회했습니다. 5% 정도 낮아진 이유는 재정자립도 산출방법이 금년에 달라졌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지난해까지는 포함되었고 금년부터는 잉여금과 내부거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난해까지는 포함되었고 올해부터는 그것을 제외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4~5%씩 내려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제외되는 것이 잉여금하고...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하고 자체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전까지는 포함 되었는데 이것은... 전에는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그 두 가지를 제외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니까 이상해서...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0쪽에 보면 진정민원 처리 및 공직비리 사전예방이 있는데 2012년도, 2013년도 공직비리로 적발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에 중점을 안 뒀겠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013년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조사 87건에 사법기관 통보사항이 34건...

이종근위원

(나) 처리결과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결과에 대해서는 통보사항조사를 23건, 징계요구가 11건...

이종근위원

(나) 2013년도가 그렇고 12년도는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2012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런 사전 예방을 해서 많이 감소되었는지 그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지만 감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감소가 얼마나 되었는지 통계 안 나와있어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원가심사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절감한 것이 387건에 42억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전년도에는 별로 없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하반기부터인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원가심사를 시작해서부터 92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주무과에서 공사예상 금액을 부풀려서 한 겁니까? 어떤 경우에 원가를 심사해서 이런 금액 차이가 납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실 거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정보지에 나온 거래가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부분은 시민들도 시 행정을 잘한다는 칭찬도 있는데, 물론 이런 것은 담당 국·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예정가를 계상할 때 하면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이것은 감사담당이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축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쓰여져서 그때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때는 분명히 환수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했다고 나왔는데 그런 것은 감사담당에서 감사를 하지 않나요?

서호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환수조치를 안 하고 시정명령조치만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따로 감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참고해서...

정복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요구하면?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들은 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감사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다시 한번 감사를,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감사원에 요구를 하지 않아도 그런 내용이 파악되면 감사원에서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절하게 쓰였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일단 행정사무감사 업무 자체가 저희들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하도록 완결된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은 업무를 봤고요, 만약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 그것이 바르게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담당에서 분명히 그런 것은 다시 한번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고 그 과에서 그냥 시정명령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감사 요구를 하지 않아도 감사실에서 알아서 그것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할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정복희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집행부에서 감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읍면동 감사할 때나 본청 감사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데, 본청 감사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으로 흘려버리는 것이 많거든요. 물론 전문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면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의회감사 때, 현장감사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참고해서... 물론 시정하라고 해서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검토해야 의회 감사가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갈 텐데,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분한 자료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감사장에서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감사한 것은 그냥 치부해 버리고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다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현장감사 할 때도 의회 감사를 참고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담당관님, 그것이 별개 업무라고 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해당과나 국에 소속된 자생단체 등으로 시정명령이나 환수조치로 끝내버린단 말입니다. 정복희 위원 질의는 그것이 미흡하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 많은 건수들이 일일이 감사대상은 아니라도 특별하게 잘못 지출되거나 회계 상 잘못된 것은 환수 조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감사과에서도 감사대상으로 넣어줘야 안 되느냐... 주무 과에서 관련 시민단체에 지시해서 하는 그것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니까. 김일헌 전 의장님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지적 같은 것은 그냥 지적으로 끝나고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서 자체 감사할 때 포함을 시켜달라는 이 말입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사전적 원가심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든 물품구매 등 공사설계를 하는데, 이 원가심사는 현재 누가하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원가심사는 감사실 일상감사계 토목 기술직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원 14명 중에서...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14명 중에서 토목직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토목직 1명이, 한 직원의 개인 업무능력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1명이 여러 부서에 설계 1억 이상 변경 용역을 하는데 혼자서 이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시간적인 것은 토목직이, 그 분뿐만 아니라 조사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이 10일입니다. 10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0일이라는 기간이... 설계가 동시에 발주되어 오면 10일 동안 혼자서 그 분이, 보통 주무 과에서는 발주를 하면서 설계는 담당자가 하는 것보다 거의 전문 설계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설계를 토목직 1명이, 원가심사를 그 분이 과연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게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전문 출신 과장이 판단해서 올린 것을 7급이, 물론 업무적으로 다른 뜻으로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짧은 시간에 원가심사를 혼자서 다 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고요... 물론 다른 분들도 용역이나 다른 시세표에 의해서 하지만 물건이라는 것은 다양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들은 이야기를 생각대로 전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감사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라서 문화관광국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받고 질의는 점심 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30분에 저희들이 긴급한 사안으로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한 30분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라금속공예지국 부지매입은 현재 예정부지에 차질이 없습니까? 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실 신라금속공예지구의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지주가 죽어도 못 팔겠다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주 중에 제일 반대하는 몇 분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그 중에 한 가운데 땅이 있는 분이 있어서 안 되면 대체부지를 검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 예산이 16억 정도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부지매입비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국비 내려온 것은 시설비이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확보해서 어차피 지주와 협상이 안 되면 대체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부지매입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하다가 필요한 땅이 매입 협의가 안 되면, 어차피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신중히 고려해 보고 해야지 사들이다가 나중에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못하면 다시 팔수도 없는 것인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분이 매입에 대해 동의를 안 해 주면 사실 그 부지는 땅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잘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국장님, 22쪽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좀 세 나간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지하에 라우갤러리가 임대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라우갤러리가 몇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칸 수가 세 칸인데, 평수가 정확하게...

백태환위원

라우갤러리가 들어간 지 몇 달 되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월에 들어왔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번에 특별한 전시도 있는 것 같은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박수근 3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라우갤러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말하는 알천갤러리와 같이 있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지하가 상당히 활력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태환위원

좋은 현상인데요, 공연은 올해 들어와서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2월 6일 오늘 저녁에 첫 공연인 신년음악회가 열립니다. 그 전에는 무대하고 기타 시설점검을 작년 12월 말까지 하고 한 달간은 시설점검 기간을 보내고 2월 6일부터는 대관공연, 기획공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하 라우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어떻게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임대가 720만원에, 우리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720만원 같으면 한 달에 60만원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72평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

그러면 더 이상 임대 놓을 것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옆에 비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하고 어느 정도 컨셉이 맞는 쪽에서 임대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백태환위원

어쨌든 라우갤러리가 들어와서 활성화 된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차라리 세가 잘 안 나가는 지하로 들어가고 1층을 다른 용도로 세를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세도 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검토 했습니다. 관장실은 저희들이 먼저 해보려고 하니까 현재 비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씩 가면 사용하고 하는데, 주위에 보니까 사실 들어오는 면적도 그렇고 또 사무실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총 옆을 일부 막아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뒤쪽 지하에 내려가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사무실이 밑에 내려가서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는 그러한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중히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사실 지하의 예총사무실이 너무 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좀 큰데, 각 단체별로 들어와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

백태환위원

공간을 봤을 때 반 정도 남아있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것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우선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계속 숙달이 되면 관계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괜찮은데 오시는 손님들, 그러니까 관람객들의 대관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백태환위원

그런 것은 조그마한 공간을 두고 안내소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되면 또 인건비가...

백태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관장실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곳이 다 비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계속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임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만약 한 칸이 적다면 틔워버리면 굉장히 크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나름대로 큽니다.

백태환위원

그래서 적자폭을 좀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예술의 전당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18쪽의 신라대종 공원조성이 있는데, 이 공원의 명칭이 신라대종공원이라고 확정된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이것은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에밀레종이라는 말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그러한 역사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신라대종으로 명칭을 바꾸고 정식으로 되면 저희들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정식 명칭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보니까 14년도 12월까지 종 주조를 완료하고, 그러고 나면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겠지만 설치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잡으셨는데, 아마 그 시기는 그보다 더 늦어지겠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체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3차 발굴 중에 있거든요. 사적공원사무소를 발굴 중에 있는데 3월 중으로 발굴이 끝나면 그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존 방법으로 1, 2차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위원 쪽에서도 3차 발굴을 마저 해서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존이 안 되도록 문화재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발굴해도 특별하게 발굴되는 유물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정식적인 공원이 아닌 유물역사전시관이 같이 형성되어야 되는 곳이니까 시기가 아직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왕 명칭을 이렇게 정하고자 해서, 지금부터라도 자꾸 불러줌으로 해서 공원 이름이 더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테니까 이름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이름이 다시 바뀔지 이 이름을 그대로 쓸지 모르겠지만 그 명칭도 이왕 정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고유명칭을 공모하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명칭을 빨리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주조추진위원회가 명칭과 위원 등 기타 여러 가지 관계로 시내 사학 50여 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비가 총 50억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30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0억 종 만들고 종 값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종 값이 15억 정도...

서호대위원장

무슨 추진위원회를 50명 하고 자문위원단을 15명하고... 왕경복원도 한 140여명 하는데 종 만드는데 추진위원회를 50명씩이나 구성해서 뭘 하자는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는 자체는 물론 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종을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알리고 해 보자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호대위원장

위치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 시청 부지를 자꾸 고집하고... 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처음 시에서 예상했던 지역이 봉황대 옆 아닙니까? 시내에 인접한데 그 지역이 문화재청 형상변경이 안 되었다고 해서 구 시청 부지,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종각 먼저 세워놨다고 해도 완전히 흙 파놓은데 앞으로 역사유물관을 짓든지 뭘 짓든지 향후 계획이, 몇 년 후에 이것이 완성될지 모르는데 여기에 종각을 세워놓느니 동해관사거리, 지금 전체 철거되었잖아요. 지금 문정원 옆이라든가 아니면 구 동해관 쪽에, 어차피 8개 사업 중에 왕릉 발굴도 하나 있잖아요. 연계되면 관광객이 그 쪽으로 다 옵니다. 굳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 지역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다가 안 되면 또... 후보지를 몇 군데 놔두고 절충을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지역보다는 지금 문정원 있는 뒤쪽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동해관사거리 쪽에 하면, 어차피 문화의 거리로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대릉원 후문 쪽에서 다 연계가 되는데 현 위치보다는 전체적으로 왕릉 있고 토지가 조성된 쪽에 종각을 세워놓으면 모양이 눈에 띄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해놓고 그 위치에서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왜 자꾸 여기를 고집하는지 도무지... 전에 장소를 정하지 않고 예산이 자꾸 올라와서 장소를 결정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해와서 계속 여기를 한다고 한단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발굴을 하게 되면 거기는 지난번에 선덕여왕 포토존도 못 놓도록, 원룸 자리 거기에 놓으려고 하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하면 땅을 안 파고 하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철거를 하고 그 자리도 위치를 하면서 그래서 그 자리도 검토를 하는 것은, 문종원 옆의 건물 그것도 곧 매입에 들어갈...

서호대위원장

타이어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위치나 그 건너편 구 동해관 위치가 아주 좋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저는 봤을 때 이 집보다는 거기가 나을 것 같은데 자꾸 여기를 고집하면서...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20쪽에 14년도 컨벤션 유치 목표를 20건에 2만 명 이상 유치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현재는 유치를 확보한 것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국제회의를 하나 유치를 했고요, 현재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곳이 17개 학회입니다. 그래서 경주가 회의 중심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되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고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는 목표 한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7개 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5년도에 한상대회도 경주에 유치하기로 되어 있고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문화재과 쪽이라든가 역사도시과 쪽에 보면 신라왕경복원정비사업이 25년도까지 1조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문화재과쪽에는 신라역사관 건립하는 이 부분에서 56왕전도 건립하고 해서... 물론 경주로 봐서는 당연히 갖추어야 될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 부담이 다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성규

김성규위원

사실 이 사업 자체에 딸린 시비가 엄청나거든요. 물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약 12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연차로 편성이 되니까 크게 부담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금액을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많아요. 이것이 우리시 재정상 과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 부담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여건 등을 봤을 때는 이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도 최대한 도비를 많이 얻어 올 수 있는 방법, 지금 9% 줍니다만 반반이라도 해서 최소한 시비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서 편성할 때도 그렇고 현실이 정말 어렵지 않겠나, 우리 국비야 어차피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지방비를 보태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아직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지금부터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땅 매입하는 돈도 80% 정도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가면 매입하는 그러한 예산은 다 끝이 납니다. 그때 되면 아마 국비와 지방비 그런 면에서 여유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으면 예산편성에도 집중을 하려면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 자체를 잘 조절하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과에서 그것을 조절하시겠지만. 어차피 협의가 잘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음 52쪽입니다.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예산편성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8억 정도를 들여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물론 전통도 쌓이고 이 대회의 질적인 부분들도 위상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경기장의 확보 부분들이, 그것은 기타 조건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국제대회를 한번 치를 수 있는 것까지 연결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국제규격의 운동장이 없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도 국제규격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성규

김성규위원

유소년 축구는 다르죠. 유소년 축구는 성인규격에 맞추어서 나이가 16세인가 이상부터는 성인들 규격에서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12세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동장 크기가 다를 겁니다. 제가 조건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파악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월드컵처럼 운동장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도 저희들이... 사실 지금은 운동장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같이 공도 차고 관중석도 작고 하지만. 향후 이 대회가 상당히 발전해 나가면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의 부분들이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해마다 이렇게 8억씩, 10억 가까이 들여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나중에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8개 종목 정도로 계획을 잡고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다섯 가지 정도이고 나머지 세 가지 정도는 어떤 것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100m, 400m. 5인2각... 그 다음 기관장들 화합달리기가 있었고 주령구 윷놀이, 축구가 있었거든요. 종목은 회의를 할 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성규

김성규위원

각 읍면동의 체육회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하겠지만 축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작년대회 때도 축구 시합하다가 폭행사건도 있고 해서 시끄럽게 대회를 치렀잖습니까? 그때 폭행사고에 대한 다른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심판도 구타를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했었는데...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마 천북면에서 선수 1명에 대해 출전정지를 시킨 정도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 축구대회가 매년 읍면별로 너무 치열하게 하다보니까 올해는 신중하게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화합을 하자고 체육대회를 하면서 읍면 간에 너무 과열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심도 있게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화합을 위해서... 당장 올해 같은 경우 월드컵도 있고, 그래서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시민체육대회 축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호응도 없고... 붐을 일으킬 종목이지만 화합의 목적으로 하는 체육대회에는 안 맞는 그런 경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2년마다 하지만 매번 대회 때마다 그렇습니다. 매번 대회 때마다 모든 읍면동 대항 게임을 하면 싸우고 난리지 않습니까? 정말 강한 제재가 따르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종목을 없애버리든지 하는 것이 이 체육대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얻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읍면의 의견도 듣고 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동에서는 다 하자고 할 겁니다. 우리 집행부의 생각하고는 다를 거예요.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하게 해달라, 아니면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대회의 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8쪽에 대해 앞서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 조성비가 3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종 제작을 하는데 한 15억 정도, 그리고 종각은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종각 짓는데 한 10억 정도, 그 다음 나머지는 7~8억, 나머지는 주변정비 공원화사업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현재 구박물관에 선덕대왕신종 종각이 있어요.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현재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문화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되어 있어서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대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무상대부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본 건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축을 해서. 그래서 문화재과장님하고 그러면 조선시대 말에 만든 종각이 거기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넣어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그것을 뜯어서 여기 위치에, 과연 뜯은 것을 다시 뜯어서 옮길 수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물론 건축 전문가가 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옮겨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차피 종각을 한다고 하면, 종도 모조종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모조종이죠.

이종근위원

(나) 실질적으로 이 종각은 제가 볼 때 조선시대 같으면 약 100년 정도 전에 이 종각이 만들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문화재 지정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데 이것은 그대로 이전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것은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로 종각을 짓는 것보다는 100년이 다되어 가는 역사가 있는 종각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어떤지,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옮겨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혹시 추진위원들이 한 50여명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구석에 놔두는 것보다는 드러내놓고 홍보를 하고, 역사적으로 100년 되었으면 국가지정문화재도 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현재 기재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임대료가 무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밑에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가 있고, 지난번에 와서 해보니까 본 건물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증축을 했어요.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왜 기재부 겁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시 재산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전에 문화공보부 건물로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기재부에 넘어갔다가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면서... 기재부에서 할 때는 임대료가 없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종근위원

(나) 기재부에서 할 때 임대료가 없었어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기재부에서 할 때는 우리시에서 관리했잖습니까? 기재부에서 할 때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산공사가 생기면서 임대료가 부과되어서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간혹 구박물관에 가보면 현재 종각이 더 눈길이 가거든요. 현재 우리의 관심사가. 그런데 그 종각 제작된 것이 어떠한 기술로 제작된 것인지도 잘 몰라요. 100년 전에 제작할 때는 그야말로 상당히 연구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화재감이다,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런데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뜯어서 옮기면 사실문화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지금 새로이 종각을 지으려면 그것보다 몇 배로 크게 지어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종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종각이 차지하는 땅은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종을 만들어서 종각을 지으려고 하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선시대 100년 이상된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보존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35쪽에 보면 월정교복원이 있는데, 월정교 문루 2개가 아직까지 안 되어 준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올해 32억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백태환위원

32억으로 문루 2개를 새로 지을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못 짓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백태환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됩니까? 최소한 100억 정도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60억 정도 문루를 양쪽으로 잡고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태환위원

약 100억 정도 되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문루는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문루 승인이 났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일단 기존 있는 돈을 가지고 총괄발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발주를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빨리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시설계 중인데 그 사업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 우선 다른 돈으로 당겨서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확보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문화재청에서 어렵게 승인된 사안인 만큼, 지금 숭례문 관계도 잘 아시잖아요? 너무 빨리 빨리 하려고 하지만 말고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은 60억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내로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산은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올해 32억의 예산이 조금 적게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거기에서 문루가 다되고 나면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도당산 쪽에 터널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여기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80억 예산입니다.

백태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준공이 올해입니까, 내년까지 가야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까지 가야 준공이...

백태환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중간에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는 매입이 되어서 나중에 길만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부분도 나중에 간담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석정 유상곡수는 주차장에 있는 매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 공간이...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공간은 30평밖에... 좀 적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변경 없이 약간 증축을 해서, 옆에 좀 더 확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낼 작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전체적으로 원형을 복원해서 차지하는 바닥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원형복원해서 그 안에 넣으면 관람객 동선이, 증축을 최대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둘러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동선은 생기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서호대위원장

건물 안에 증축을 해서 가능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관중이 관람할 수 있는 동선은 확보 가능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양쪽 테두리를 막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집이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 층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오도록 해서 2층으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양쪽에 전부 막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이 좁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60평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백태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백태환 위원님.

백태환위원

포석정 전시장 건물을 지은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제가 잘 압니다. 한 40년 되었는데 그것이 목조입니까, 콘크리트입니까?
목조이고 일부는 콘크리트죠?
40년이 되어서 그것을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 사실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거든요. 좀 높다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만약 잘못 건드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가한테 검토는 다 받았습니다. 안전성과, 설계도 거의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도록 했습니다.

백태환위원

원래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2층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를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56왕전은 시가 추진하는 것하고 시민단체에서 몇 천 억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하고 의견 통일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평행선으로 시는 시대로 가고 거기는 거기대로 이렇게 계속 시끄러워서 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현재 추진위원회 쪽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 쪽에서 지사님도 만나 뵙고 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현재 도에서 용역한 것은 통일전을, 제일 위에 있는 3전을 모시는 그것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종묘제를 짓고 밑에 한다 이런 쪽으로 현재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서호대위원장

시에서 불가한 쪽으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지를 대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하는 신라육부촌하고, 시민단체하고 추진된 추진위원회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만약 위치가 선정되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 쪽에는 더 이상 2,000억, 3,000억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에서 미리미리 정지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자꾸 앞뒤 없이 규모만 키워서 시를 원망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시가 자꾸 이중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방해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가 봐도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서 시가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던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시는 시대로 계획을 잡아가고, 세월이 오래 가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현재 경주문화원은 현 시스템대로 임대료 때문에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 지정 문화재 등록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첫째고요, 처음에 문화재 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역사성이 없다고 해서 현재 안 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문화원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어렵습니다.

손경익위원

현재 우리시가 추구하는 것이 56왕전, 대형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은 우리시로 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부터 선결하고 나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종각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각도 100년 이상 지나서 문화재로써의 역할이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검토도 하고 일단 도지정문화재로 신청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시와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이라는 것은, 타 시에도 보면 문화원을 새로 짓기도 하는데 여기는 본 건물도 아니고 임대료 때문에 2년 이후에는 다른 곳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시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관광 홍보를 현재 서울역, 대구지하철, 신경주역에 하고 있는데, 대구 지하철은 뭡니까? 지하철 역 입구입니까, 어디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사람이 걸어가는 통로에 와이드컬로로 해 놓은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지하철공사와 협의해서, 금액이 너무 비싼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안의 홍보판이 대단히 좋던데... 그것은 홍보비가 너무 비쌉니까? 시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하철 안에 붙이는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서호대위원장

LED쪽으로 자막 나왔다가 하는,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홍보한다고 해서 경주시를 종일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업체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지하철1호선 내려가는 거기에도 붙이려고 하면 상당한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차라리 와이드컬러 광고판을 지하철 벽이나 특정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돈을 많이 요구할 수 있어도 방송 자막광고 나가듯이, 지하철 천정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광고가 바뀌는 것. 그것이 아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무녀도 할 때도 해 봤거든요.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경주관광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혹시 중요한 내용 같으면 말씀해 주시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방범CCTV 확대 설치가 15쪽에 있네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경주시 전역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285대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기 소문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장난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이런 것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하기는 하는데 앞으로 추가 설치도 하고 고장난 부분을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많은 돈을 주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이번에 어떤 사건 때문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고장 난 게 너무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씩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예산이 필요하면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정말 비싼 돈 주고 설치를 해 놓고 막상 어떤 사건이 생겨서 확인을 하려면 고장이 나서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은 참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각 동네마다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올해 2014년도 설치계획이 90대입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9억 4,9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치해 달라고 요구 들어온 곳이 어느 정도 됩니까? 90대 하면 경주시 전역에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지난해에는 54대를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4대 같으면 거의 배로 증가되었네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도심에는 주민들이 방범용CCTV에 대한 욕구들이 엄청나고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럴 겁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작년에 비해서 배로 증가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동을 통해서 빠진데 없이 공평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선정도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계로 작년에 설치할 것을 계속 미루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이월된 금액이 한 1억 9,000만원 됩니다. 올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것을 시내권에는 너무 안 달아주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의원재량사업비로 CCTV를 다 했습니다. 주민들 민원은 많고 시에는 예산 없다고 하니까 시내 동에 할 수 없어서,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서 몇 번 독촉을 하니까 통합관제센터 문제 때문에 이것이 계속 연기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작년에 의원재량사업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끌어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니까 시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동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하던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통합관제센터 준공관계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몇 번 독촉을 했는데도,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통합관제센터가 CCTV 전체적으로 경찰서, 학교 주변, 시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시스템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을 핑계로 자꾸 늦추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 잡아놓고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계속 미루면 CCTV 설치 해놓고 할 때 같이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계속 미루어서는 안 되거든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백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위원

국장님 17쪽에 보면 환경방사선 감시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5개를 하고 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20개 정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앞으로 읍면동마다, 거의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가 됩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은 우선 가까운 데부터 설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마다 재난안전시스템이라고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강수량이 얼마다 그런 것 있잖아요? 읍면에 다 있는 것 같은데...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읍면마다 있는데...

백태환위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읍면동마다 거의 다 있을 텐데요? 그것이 사실 전혀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많은 돈을 주고 설치는 해놓고 그 위에다 잡다한 서류를 올려놓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와 같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지금은 거의 불도 다 꺼져있고, 물론 겨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꺼져있으면 여름 되면 늘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지역에 몇 mm가 왔다 이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27쪽에 평생학습문화센터 건립이 장소는 시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정된 곳이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아직 장소는 정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몇 군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이용이 편리한 곳에 부지 매입비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나름대로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복희위원

평생학습센터가 시내권에 있으면 이용하기에는 편하겠지만 시내권에 가면 부지가 비싸니까 약간 외곽지역도 괜찮지 않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사실 지금 있는 곳도 조금 불편하거든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여중하고 몇 군데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서...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빨리하려고 하는데 장소 문제가 조금...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경주공업고등학교 옆에 한 20평 정도 있는데 거기도 대상지역으로 들어갑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테니스코트장 말씀이시죠? 그것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소유자가 어디죠? 경상북도 교육청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거기에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는 줄 알있고 있던데...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일단 그 후보군에 두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 교육청과 토지매입 문제로 협의한 사실이 아직까지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평생학습관은 물론 외곽 한적한 곳에...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승직

박승직위원

도심권 안에 있어야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최대한 편리한 쪽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쓰레기불법투기는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단속을 합니까? 시 청소과에서 직접, 구역이 너무 넓어서 못 나가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읍면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경고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CCTV를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감지센서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게 되면 하지 말라고 말도 나오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물론 그것이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일이 골목골목으로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첫째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인데, 처벌을 강하게 해서 근절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골목골목에 불법투기를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민원이 동으로 들어오니까 동 직원들도 매일 일일이 나가서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지역 의원들한테도 사진을 찍어 보낸다든지 하는데, 상습투기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처벌이 약해서 그렇지 않은가, 정말 봉지를 해체하여 추적해서라도 강하게... 지금 석장동 원룸촌에는 학생들의 의식은 말도 못합니다. 창문 너머로 던져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종일 동네를 청소해도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데 이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심하게 단속을 해서 처벌이 강화되든지... 그런 것 아니고는, 경찰 10명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10명이 나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강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단속하고 계도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충효동에도 보면 원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몇 배로 감소되니까 원룸들 세입자들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학생들 외에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불법투기는 양심적으로 거침없이 하거든요. 창문 열고 마구 던져버립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 저도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나아진 것 같은 구역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특단의 조치를, 동국대학교 앞 성건동이나 충효동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서 우범지역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방범용 CCTV를 그런 데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스마트경고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오늘 청소과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도 시에서 용역을 주잖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구역별로 분할해서 여러 업체가 하고 있는데, 깨끗하게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고, 어느 날 업체가 바뀌었는지 깨끗하게 치우고 가더라, 물론 업체마다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용역한 업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침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설사 시민들이 버리는 것이 규정에 안맞더라도 업체에서 관심 있게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전 업체가 치울 때보다 업체가 바뀌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이왕이면 용역업체에서는 일손이 많이 가겠지만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한 여섯 개 업체가 되는데 그렇게 교육도 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왜냐 하면 시민들이 볼 때 차이가 나더라, 이 업체가 할 때와 전에 업체가 할 때 확연하게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할까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그저께 도청에서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업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준화 사망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해서 사망률을 따질 때 100이 기준인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 142라고 하면 100보다 아주 많이...
승직

박승직위원

다른 동보다 사망률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42정도로 좀 높다는 거죠.
승직

박승직위원

많이 높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등은 포항인가 그렇고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3개 동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황남동이 최하위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가 보니까 고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해 버려서 조금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다른 동과 비슷하겠죠.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에 환경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든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고령화로 인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황남동은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경로당 교육도 시키고 건강조사도 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경로당별로 다니시고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좀더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황남동 주민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옛날부터 반듯하게 잘 사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일부는 일생을 살다가 말년이 안 좋아 홀로 사는 사람들이 세 얻어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세가 싸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체 순위를 정하는데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옛날 집들이 많아서 월세를 내주고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모여 있고 이런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황남동에 문화재 등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소장님, 다자녀가구 지원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출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양육에 대한 것은 아동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자녀가구에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물론 자료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자료보다 경주에 요양병원이 13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요양원은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요양병원만 보건소에서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요양병원은 시립병원도 있고 청하요양병원도 있고, 남산요양병원 등 많죠.
성규

김성규위원

요양원도 사실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든 관할 사업소니까 저도 해당이 되어서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가끔씩 가보고 특히, 명절 때 가보면 환경조건이... 물론 욕심이 있어서 바람만큼은 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추석에 갔다가 설에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상태로 의료기기라든가 먼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 해야 되고요, 병원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의료 진료 이런 데 대해서 부족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지도를 잘해서 하도록 하고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래 요양병원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전반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사레가 있으면 즉각즉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매일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필 제가 갔을 때, 생활환경조건들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건강상태에 의해서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정상인데 난다면 냄새가 안 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지도가 제대로 안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 또한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만큼 심하게,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표본조사하듯이 띄엄띄엄 갔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병원에서 항상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만큼 감독을 잘못하고 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성규

김성규위원

어느 병원이라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이 표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병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노인전문간호센터는 양호하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양호한데 복지법인인지 어느 법인인지 몰라도 개인으로 하고 있는 데는 그렇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고혈압·당뇨환자 관리를 1만 4,000명 정도 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와서 진료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 와서 진료 받는 사람의 대상수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 진료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약값도 지원해 주고 검진비도 지원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해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등록을 하면 신청한 병원에도 돈을 주고 약국에도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 사람들 교육 시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의원이나 병원이 52개 병원이고 약국이 93개소가 되는데, 등록된 분들은 지정된 약국이나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진료비나 약값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고혈압·당뇨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면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고 약값도 지원 가능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혈압이 높은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거의 대부분...
승직

박승직위원

소득하고 관계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65세 이상 고혈압·당뇨환자는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5세 미만은 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병원에 5,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회만? 매달 병원에 갈 때마다 주는 것은 아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매달 주는 것은 고혈압·당뇨환자 65세 이상이고, 30세 이상은 딱 한번 등록하는 그 돈에 대한 지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의료 문제하고 의사협회와 약사협회에서 하는 의료관광관계, 법인 병원관계 이런 쪽에서 지금 타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원격 진료하는 그 이야기시잖아요? 의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원격진료라는 것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나 이런 것으로 하면 환자의 정확한 진단도 안 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하자는 게 안 되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영리병원은, 지금은 의료법에 의사가 병원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펀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의사들이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협상하고 있고요... 의사회에서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체계와해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집에서 와병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안 해 주니까 원격처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국민의 행복이나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데 의사회에서는 작은 것을 하나 열어주면 다 열리는 것 아니냐 해서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진료 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요, 국가에서 결정되는 대로...

서호대위원장

의사협회에서 파업결의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것이 문제지 보건소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 친구들이 안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죠.

서호대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태환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합시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서호대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대릉원은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판단했을 때는 동궁과 월지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동궁과 월지의 70%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백태환위원

옛날에는 대릉원이 훨씬 많았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단체도 많았고, 경주만 오면 거의 그쪽으로 가는데 요즘 들어서 관광객이 대릉원 쪽에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동궁과 월지에 야간경관조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SNS를 타고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야간관광객들이 동궁과 월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관광객들이 동궁과 월지에 비해서 대릉원이 많이 적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올해 시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동궁과 월지를 새로이 조성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올해 왕궁복원의 원년이기 때문에 먼저 동궁과 월지 복원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궁이 복원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직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포석정과 김유신 장군묘 무열왕릉인데 이것도 장래에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옛날에는 거의 직영했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백태환위원

그러면 지금 대릉원을 우리시가 직영한다고 봤을 때는 3분의1이라고 해도 순수입이 거의 20억 넘어서잖아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 주차장하고 동궁과 월지, 대릉원, 비단벌레 이렇게 해서 순수익을 한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데 무열왕릉이라든지 포석정이라든지 오릉 이쪽에는 사실 직영을 해도 큰 수입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입 없습니다.

백태환위원

오히려 잘못하면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불국사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백태환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흑자 낼 수 있는 방안도 뭔가 새로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장기적으로 대릉원도 야간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관광객들을 시내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있고, 또 올해 종 공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릉원 쪽에 야간관광객이 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황룡사가 복원 되면 경주관광이 거의 획기적으로 변화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어차피 대종을 만들어서 종각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그쪽에서부터 후문이 정문이 되어서 야간에 반월성이나 첨성대, 안압지까지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 야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많은 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특히 연꽃단지는 SNS를 통해서 전국에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 단지도 더 확대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적지가 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연꽃단지는 사실 포항, 울산, 대구 쪽에서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가 뭔가 기념품이라도 팔고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압지에 올해 기념품점을 개설합니다. 공사를 곧 시작하는데 기념품점하고, 또 첨성대를 무료화하기 때문에 첨성대 매표소에 장기적으로 기념품점을 해서, 그런 수익도 창출하도록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첨성대는 특별히 야간이라든지 주간에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 찍기 위해서 들어가지 별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올해부터 무료입니다. 무료 개방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

무료개방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기념품을 판다든지 할 수 있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존 매표소 건물을 철거하기 보다는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기념품점을 하면 그것이 중간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장사는 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직접 관광기념품을 직영하신다는 말씀인데, 직영할 때 얼마나 많은 매출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주에 사는 시민들 직업군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거든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 평가는 해 봐야겠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시민들의 일자리가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을 하니까 수입부분에서, 인건비 공제 기타 경비 공제를 다 하고 순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경익위원

현재 직영을 하면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 채용을 해서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장에 근무하는 것은 주로 주차질서 계도요원이 있고요...

손경익위원

일용직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간제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보통 11개월하고 11개월 쉬고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전부 기간제로 채용해서 하고... 이번에 운영담당이 신설되어서 정규직원은 6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기간제 요원을 활용합니다.

손경익위원

근무 형태가 향후 5년쯤 되면 인건비 상승 등을 생각해보면 현재는 흑자가 나오지만,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직영을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12억 8,600만원에 민간위탁 했을 때 6억 5,900만원을 빼고 나면 6억 2,700만원이 순수익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주차장도 위탁을 주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주차장은 우리가 직영을 해 보니까, 불국사주차장은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료로 하는 게 좋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무료로 했을 때 주차관리가 안 됩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무료로 해도 주차관리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불국사주차장은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서호대위원장

관광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관광객이 아니라 불국사 자체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불국사를 안 들르고 석굴암으로 바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해서 불국사 주차장에는 거의 인건비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법장사에서 대릉원 후문 들어가는 곳 있죠? 후문으로 나오다보니까 무단횡단이 굉장히... 관광버스를 댈 때도 있고 절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건널목이 구시청 삼거리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횡단보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절에서도 요구를 하고... 사실 삼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너가 봐야 시설물도 없고. 그것을 차라리...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신호등 있는 데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호대위원장

동해관 내남사거리에서 너무 가까워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찰서에서 허가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경찰서의 허가가 떨어져야 교통행정과에서 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어느 정도, 신호등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버리고 나면 차가 거기에서 섰다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교통에 굉장히 저해가 되죠. 그래서 현재 구 시청 있는 곳이 중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횡단보도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둘러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 무단횡단을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무단횡단을 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서 횡단보도를 조금 내리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가 교통과에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22쪽 용황 3 어린이공원 조성 토지 매입, 한 필지 남은 것이 감묘 앞에 있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매입비만 3억 정도 잡은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입비가 3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만 매입을 하면...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조성이 되는 겁니다. 조성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그것을 또 설계하고 하시겠지만 황성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거주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조성도 필요한 것은 맞는데 우선 생활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가꾸자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전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도 평상시에 차가 한 2~30대 정도는 대고, 공원 만들기 위해서 돌로 울타리 쳐놓은 곳 외의 지역에도 주차를 2~30대 이상 정도는 해놓은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도...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을 할 때는 주변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20쪽에 황성공원 녹색 나눔 숲 조성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주차를 못하도록...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도 설계하기 전에 황성동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실내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등산을 하기 위해서 주차해놓고 가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주차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실내체육관 앞에 대고 여기는 공원화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는 주차를 안 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앞에는 또 주차를 합니다.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그림 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못 해주고, 일부분도 잔디를 깔고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넓혀서 하게 되는데, 물론 이 공원을 만드는 것은 잘하시는 계획입니다. 결국 감묘 주변 이야기 하듯이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자기 차니까 자기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 경주시를 봤을 때 여건상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부분이거든요. 공원 조성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여기에 주차 해놓는 자체가 잘못되었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매입해 놓은 부지가 현재 황폐화 되어 있거든요. 매입한 공원도 다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죠. 단지 주차난을... 어차피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여기 빼고 다른 데 가서 대면 거기에도 주차난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행정적으로는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든지 어쨌든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여기는 국립공원에도 속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의 공원이기 때문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시민들은 다 인정을 할 텐데 결국 주차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도 공청회를 한번해서 주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예산 편성에서도 그렇고, 이번 1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사업비 10억 확보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아쉬운 점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편성 자체도 이렇게 밖에 안 된 것을 말씀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계획기간 내에 사유지 완전 매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6년이거든요. 한 해 평균 약 60억 전후 정도 편성이 되어야 매입이 될 상황이잖습니까? 남은 사유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10억씩 확보하고, 정말 이것은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그냥 떼우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꾸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데 이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도시공원으로 묶어 놓은 전체를 2020년 되면 다 사들여야 되거든요. 아니면 다 풀어줘야 될,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관심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매년 50억씩 요구하지 않습니까? 해도 편성에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시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안전행정국에서 이런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불하를 하거나 해야 될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여기는 한 2~30억 했고 올해 계획은 한 30억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작은 양밖에 안 되는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그것이 특단의 조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서 안에 다 같이 맞물려서 시 전체의 행정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100억씩 20억씩 편성해서는 지금 소장님이 계획 잡으신 이것을 당연히 못 하겠죠. 6~7년 남은 시간 속에.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도 어떻게 하든 2020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으로 안하게 되면 황성공원을 해지를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다급함이 없는데 한 2~3년 남아 있으면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 어려운 것이, 앞서서 문화재과라든7가 역사도시과에서 왕경복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시비 들어갈 게 엄청 많거든요. 결국 갈수록 우리 예산은 모자라는 상황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장 20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황성공원만 3~400억이 드는데 그 이상이겠죠. 그것은 또 일부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그러나 어쨌든 다른 곳에 있는 공원 사유지 매입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황성공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당장 올해 추경예산 편성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라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의회에서도 그만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지금 대릉원 주위에 마차 있죠? 그것은 사적공원과 계약관계가 되어서 운행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마차가 문제가 되어서 법을 찾아보니까 규제할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을 한다고 하면 교통경찰이 와서 2만원 스티커 발급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단속을 할 수 없어요. 서울시 청계천에서도 마차가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없애라고 해서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행정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손경익위원

일반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사용하는 그것은 어떤 제재가 있어야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우마차거든요. 도로에는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손경익위원

다니는 건 괜찮은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정차되어 있으면 주차위반으로 스티커 발급하는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법에. 행정에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마차 뒤로 차가 줄서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졸졸 따라다니는 현상이 있는데...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도 마차연합회를 시장실에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막무가내입니다. 또 우리도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고발도 하고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규제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바쁠 때 대릉원 앞에서...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로상 우마차 관리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손경익위원

어떻게든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대릉원 밑에서 올라오면서 중앙분리대를 박아버리니까 바쁠 때 차가 뒤에 따라가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밤에 차 10대씩 따라가면서, 완전히 가관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중앙분리대 그 문제는 주민들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곧 할 모양입니다. 그것을 할 때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어쨌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우마차 단속할 권한이 없으면 사람 단속할 권한은 어디 있습니까? 다 똑 같은 상황이죠.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행정에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있어야 행정을 집행하는데 적용할 법이 없습니다. 단지 교통경찰이 스티커 발급하는 것 외에는. 스티커 발급해도 경찰이 오면 가버립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지에 우마차를 타고 마음대로 다녀도 관계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마차가 도로에 다녀도 다니지 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은 그 사람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데, 그것은 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가?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세무서에 영업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사업자 신고하고 세금만 내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시의 허가권도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허가권도 없고요. 저희들도 해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일요일 굉장히 붐빌 때 4대까지 왔는데, 단속을 하려고 해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공문을 내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도 경찰들도 아예 손을 들어버립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욕은 시가 다 먹고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일제시대 때는 법이 있었는데... 규제하는 법이 없으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사업자를 내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에 해를 주면서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차량과 같이 해서 영업 허가를 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없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답답해서 그것을 몰아내려고 해도 결국은 못 몰아냈습니다.

정복희위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전에는 도로에 우마차가 많았는데 요즘은 우마차가 관광마차 뿐이니까 관광마차에 대한 법을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시에서 규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서호대위원장

시 조례로는 안 됩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조례로는 못합니다. 상위법이 있어야죠. 시민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 손경익 위원이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다른 데 가서 관광마차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1명은 경주사람인데 대구마차연합회에서 그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3대가 내려와서 4대가 하거든요. 그래서 1명이 결국은 나갔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성규

김성규위원

다른 곳에 가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