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엄순섭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협의 후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방안에 관한 경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한순희 의원님 외 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김성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규칙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을 발의하여,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및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4월 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협의․의결하여 주시면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고 사무국장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한순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하여 20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거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검사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토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