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93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4-04-04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3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매진하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개관 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컨벤션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는 국내 여러 컨벤션센터와 비교하여 화백컨벤션센터의 특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한 행사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면 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시가 설립한 운영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회의실, 전시장, 부대시설 수입에 따른 세입과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등 세출로 나누었으며 개관 첫해인 2015년에는 세입이 17억 8,000여만원, 세출이 30억 9,000만원 정도로 13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며, 이는 개관 첫해 회의 유치 등이 본격화되지 않은 관계로 발생하는 부분이며 2016년도부터는 세입이 세출을 앞서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내외 회의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컨벤션센터의 운영 근거가 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각종 경주시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컨벤션센터 건물 재산은 한수원 재산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한수원에서 시공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수원에서 착공해서 짓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이 한수원 재산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 한수원 재산을 시에 기부를 한다면 시의 절차가 어떻습니까? 경주시에 기부 받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재산으로서 가치를 못하는 상태에 있고요, 준공이 되어야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MOU 약정 근거에 의해서 기부채납 의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완전하게 시 재산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시 재산이 되고 난 뒤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이 되어야 되는 절차가...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남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미 2011년도 6월에 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치지역실무위원회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는 한수원이 하고 운영은 경주시가 하도록 유치지역실무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은 되어서 완전히 기부채납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런 절차를 앞두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과 경주시장이 MOU 체결을 해서 시공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일단은 MOU하고 기부채납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까지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재산으로 완전히 되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제가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고... 단지 MOU로 인해서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적 근거가 뚜렷한 것인지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몇 차례 올라왔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3월에 올라갔고 그 다음 저희들이 꾸준하게 설명을 해왔고 정식적으로 조례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는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체의원간담회라든지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거치고요, 그 다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고는 드렸지만 조례를 상정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는 보류인지 부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 사유를 보면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연간, 소위 회의용 컨벤션센터 운영은 30억 내지 4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의 전당이 1년에 수십억 적자가 생기고 있는 이 마당에 화백컨벤션센터까지 수십억의 적자를 가져오게 되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운영에 대한 묘를 집행부가 찾으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수원이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운영에 대한 지원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국제회의 도시가 됨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연간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집행부가 꾸준히 검토하고 찾아 달라 했는데, 오늘 제안설명에는 현재 운영에 대한 것만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다른 회의용 컨벤션센터를 전부 시찰하고 운영에 대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여기도 한 30~40억 정도의 적자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지원대책은 그 사이 집행부가 어떻게 해오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를 해야 만 되는 사유에 대해서, 기부채납도 이루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사유는 이미 유치지역실무위원회가 2011년 6월 29일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에서 국제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은 한수원이 짓고, 운영은 경주시가 하고 그에 따라서 기부채납 MOU가 체결되고 그래서 컨벤션센터가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준공 후에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또 꾸준하게 유치를 해왔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내년 4월에 세계물포럼대회가 경주에서 한다고 계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내년도에 유치될 큰 행사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근위원

(나) 과장님,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로는 예를 들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MOU를 체결했다 손치더라도 가장 법적인 근거는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논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의회에서 화백컨벤션센터를 경주시 재산으로 인정을 해 주었을 때 조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순서인데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우리 재산으로 통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재산으로 심의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큰 겁니다. 운영의 묘만 생긴다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두 번째 제가 질의한 연간 3~40억 정도의 적자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 지원이라든가 대안을 저희들이 몇 차례 집행부에 강구해 보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간 내에 강구한 대응책을 설명을 해달라 이 겁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컨벤션뷰로가 설립되고 난 후에 도비가 1억 지원되고요, 그 다음 국제회의 도시가... 지난달에 제가 문체부를 다녀왔습니다. 국제회의도시는 5월에 지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당장 1억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컨벤션 유치 실적에 따라서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전지원사업비를 3억 정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가 7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1차 연도에는 17억 정도 사용료가 들어오는데 당해연도는 그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다음 해부터는 이미 17억 정도의 예산이 이월되어서 그 후 년도부터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7억이 모아지고요, 그 다음 당해연도에 또 수익이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벤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개관하고 한 2년차부터는 어느 정도 수지가 크게 안 들어가도 운영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200억의 공사를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담당공무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짓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지하에 상가를 새로 넣고 비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보면 아직까지 얼마가 더 여유 있게 남을지 그런 것이 아직 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조례가 되어야 만이, 컨벤션이 국제회의 장소의 기능으로써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근위원

(나) 도비 1억은 어떤 명분으로 내려옵니까? 도비 1억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지금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도 조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이 책정되었고요...

이종근위원

(나) 올해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매년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매년 1억씩 나온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억 이상씩 지원된다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두 번째,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게 되면 1억 정도...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최소 1억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거기는 매년 1억씩 내려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회의도시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사 때마다 행사내용을 올려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내려오도록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매년 정례적으로 내려오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법 조항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정례적으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국제회의도시가 되면 지원이 내려온다는 것을 전체간담회 때에, 부시장님이 답변하기를 ‘불가능하다.’ 전체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잘못된 답변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부시장이 잘못 답변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부시장이 그것도 모르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런 답을 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제가 답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원전지원사업비 3억은 무슨 말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해연도에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바로 돈을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비를 줄이기 위해서 원전지원사업비를 신청해서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금으로 쓰려고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 자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목을 다해서 지원받는 것이 연간 어느 정도 되고 자체 수입을 어느 정도 내고 하면 계속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는 것을 넣어줘야 되는데 자꾸 집행부가 물포럼만 앞 세워서 자꾸 밀어붙입니다. ‘물포럼 때문에 해야 된다, 물포럼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을 설립하고 난 뒤에 얼마만큼 시끄러웠습니까? 그리도 두 번째 모든 시민들이, 컨벤션센터 지어주는데 받아야죠.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생긴다면 또 뒷말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 임기가 며칠 안 남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큰 부담을 안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의원들도 경주시의 시민입니다. 시세가 이렇게 많이 흘러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려고 하느냐...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공청회를 한번해서 절차를 거치든지. 그래서 집행부가 해나오는 이런 것들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의회 의원으로서 심의가 복잡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다, 저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상을 문제, 두 번째 운영상의 문제를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한 마디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말씀하시는데 예술의 전당은 BTL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라든지 원금상환 때문에 엄청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컨벤션센터는 이미 건축비가 한수원에서 다 부담해서 오기 때문에, 또 이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이 컨벤션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숙박이라든지 음식 등 모든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공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포럼도 물포럼이지만 그런 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에 이 절차 때문에 유치가 안 되어서 덩그러니 비워놓는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면, 회의용 컨벤션센터로 경주와 가장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대전 컨벤션센터입니다. 제가 두 번 다녀왔고 실무자와도 두 번 면담을 했는데, 대전의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넘는데 연간 손실이 한 3~40억 나오는 것으로 담당 직원이 추계를 했어요. 담당 직원 이야기가 시비 30억 내지 4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행사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지어야 되고, 운영의 손실 계산만 한다면 이것은 지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이런 데 가서 한번 알아보고 관광단지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행사를 하면 시비가 연간 30억 정도 투입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한 300억 나온다 이렇게 판단되면 어느 시민이든 어느 시의원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대안을 내서 속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적자를 흑자로 내겠습니다 하는 말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제가 답답한 게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이것이 이러이러 해서 연간 10억 정도 들어오고 순수 손실이 20억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200억, 300억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하자 이렇게 모아간다면 저도 입을 안 대겠습니다. 납득이 안가요.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2차 년도부터는 흑자가 예상된다고 비용추계서에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면 연간 운영비가 5년 동안 한 2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자료가 왜 다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가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사용료가 18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전시장이 한 2억 5,000만원, 그 다음 식음료가 2억 7,000만원, 부대시설임대료가 한 8억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상가시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합하면 한 3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시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큰 재정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실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번 간담회나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운영비를 다소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는데 그 이후에 한수원과 시가 협의한 그런 사실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한수원도 한수원이지만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유치지역실무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짓는 것은 한수원이 짓고 운영은 경주시가 해라, 유치지역실무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동시키려면 그 유치지역실무위원회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도 한수원이지만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확실하게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잔여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해서 올릴 수가 없는 상태에 있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한수원과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
승직

박승직위원

경상북도와는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의논한 적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도비 받는 것인데요, 그것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에 경상북도에는 컨벤션센터가 경주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억을 주고 내년도에는 좀더 증액을 해 준다고 했고요, 더군다나 김남일 국장님이 컨벤션센터 법인을 설립하면 본인을 이사로 넣어달라 경주시가 마케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가 뛰어야 만이 국제회의도 더 유치할 수 있다, 반드시 도의 문화관광국장을 이사로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에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 상으로 볼 때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시가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 운영비도 시의회에서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만 그 외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급효과라고 하죠? 그것은 센터가 생기고 나면 1년에 어느 정도 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주변의 경제적인 효과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컨벤션센터를 MOU로 해서 경주시에 위탁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절차상의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것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받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할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5월에 준공을 하면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비 전체 문제는 도에도 받고, 저희들이 한수원 본부장도 만나고 해서 월성원전사업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비가 매년 들어가야 될 것은 2년간에 거쳐서 1년간 6~7억 정도 우리시에서 하면, 이렇게 저렇게 받고 하면 운영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나름대로 컨벤션 전문가를 모셔서 저희들이 흑자 기조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전체적으로 6,6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용효과도 1만 명 정도 되고요, 대구도 4~5,000억 정도의 파급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 중문이나 여러 곳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다소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꼭 운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주시에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 다른 컨벤션센터를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에 보고를 하시면 정말 경주시에...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보면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비용추계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주시가 국제관광도시 아닙니까?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되거든요. 시비를 들여서라도 경주에 컨벤션센터는 있어야 됩니다. 한수원에서 지어서 준다고 하는데 운영비에 발목이 잡혀서 전진을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조금 전에 파급효과가 몇 천 억 난다고 하는데, 비용추계 상 내년부터 적자가 흑자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오늘 적극적인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회의 유치를 컨벤션뷰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일단 임대료를 계약해야 합니다. 행사 주최를 계약하려고 하니까 전부 가계약으로 할 것이다, 만약 이 조례가 확정 되면 정식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5년도에 세입이 17억 8,000만원 되어서 적자가 한 13억 정도... 여기는 지원대책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경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임대료 받고 하는 것을 다 받고 난 뒤에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3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도에도 1억 받고 한수원에서도 최대한 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6, 7억 정도 되면 적어도 시에서 7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 10억 미만해서 경제파급효과나 이런 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적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006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다, 사실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가봤는데 5~7년 동안 3~40억의 적자가 났다는데 아무리 경주의 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17억 8,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한 5, 6억 빼면 1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2016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게 해도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은 정확하게 해서 넉넉하게 계산을 해야지 시급하게 해서 어떻게든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계비용서라든가 급조된 사항을 내놓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서 적자가 줄어들면 다행인데 항상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우리가 20억 가겠다, 30억 가겠다 그렇게 알고 가도록 충분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시급하게 물포럼회의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 계상을 안 해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달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을 더 계상해서 올라오면 그때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유치운동을 해서 계약을 해놨는데 예산을 계상 안 해주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회의 유치하고 그런 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고 국비도 얻고 해서 나름대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님들이 컨벤션센터 뷰로 문제, 운영에 대해서 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표하느냐 하면 예술회관을 지을 때 백상승 시장님께서 절대로 적자내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의 말을 믿고 했는데 결국 그것은 보고 때와 운영실태하고는 많은 달랐거든요. 물론 예술회관하고 컨벤션센터는 역할이나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해보고 우선 짓고 보자 조례만 통과하자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시 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물론 경주는 경주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말씀에 따라서 한수원과 결탁된 문제, 한수원 사내로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새로운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만 원 외로 있다보니까 MOU에 따라서 우리시가 운영방침을 정했습니다만... 국장님,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한수원에서 경주시로 이전이 다 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던 대로 적자폭이 많이 난다고 하면 매각도 가능하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매각도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시의 자산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시의 자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쨌든 운영실태를 맞추어서, 그 엄청난 돈이 시의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만약 매각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컨벤션센터나 화백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알파 플러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파급효과를 더 노려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운영실태를 맞추어서 당장 흑자를 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다만 많은 적자가 나면 시민의 혈세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컨벤션 센터 준공이 언제입니까? 올해 말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올해 말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말이면 빨리 계획대로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우리가 통과 시키고... 조금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대로, 의지대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정말 컨벤션센터가 잘 운영이 되어서, 물론 그 운영 실태에 따라서 보문단지... 경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틀리는 점이 많아요.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포럼 주최가 대구경북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컨벤션센터에서 물포럼 할 때 회의나 주최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대구와 경상북도하고 우리시에서... 한 반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명시된 계획서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계획서는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는데 환경과 물포럼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경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포럼 주최가 대구·경북인데요, 회의 대부분을 대구 인근에서 하고 여기에서는 부대적인 행사만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저희들도 개막식 이런 것은 대구에서 하고 뒤에 섹션별로 하는 무대행사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본 질의하고는 상반되는데, 경주가 관광객 1,200만 시대라고 하는데 경제 유발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관광국 산하에서 각종 행사를 유치해서 유발되는 효과라는 이 개념이 합산을 하면 경주시민은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경주시민은 몇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억이다, 159억이다 이런 파급효과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파급효과를 느끼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전체적인 행사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파급효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들면 재료를 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재료를 대면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을 분석하는 그러한 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느끼기는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경주의 시장이라든가 물건이 팔리는 체감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참 유치한 질의지만 경주시가 살림을 살고 이익이 되는 것이 경주시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가 나라 경제를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 자체가 경주와 나라 전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유발효과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수입이 많이 있고 관광객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 많은 수입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왜 아무 것도 없느냐 하는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요... 유치지역위원회에서 운영을 경주시가 하기로 해서 2011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결정할 때 경주시가 혹시 운영사항에 대해서 동의해 준 적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당초에 결정될 때 테마파크 안에 있으면 한수원에서 다 관리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있으면 경주시에 한다고 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나름대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운영이 되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요. 그 테마파크 안이라는 기준이 한수원 담장 안에 있어야 되는지 그 인근의 담장 안이라는 개념하고 맞아 들어가는 그 안이 섹터인지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섹터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동경주 쪽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테마파크 쪽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시내 쪽의 안이 아니다 보니까 그 구역은 외로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저도 경주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얘기하면 동경주라는 것이 보문도 직선거리로 보면, 우리가 억지로 우기면 안 된다고는 못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준공이 다 되면 인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준공기준이 시가 요구하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부터 해서 다 설치가 되고 난 뒤에 받습니까? 아니면 기본 건물 골격만 되고 나머지 실내인테리어 비용을 경주시가 따로 부담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대로 완전히 되었을 때 인수를 받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컨벤션뷰로팀에서 전문가 그리고 우리시의 전문직을 한 사람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되면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이 준공상태라는 기준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기준점을 안 잡고 있거든요. 국제회의장 실내인테리어 비용이 준공건물하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운영권만 받기 때문에 절대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BTL사업으로 받으면서, 그때 당시는 다 되었다고 해서 받았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상 하자문제가 나오는 것은 시에서 떠안아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업무를 보다보면 내부 하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회의장을 받을 때 건물 준공 상태라는 것이 일반 가정건물하고 달라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조금 전에 김일헌 위원님이 옆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운영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실제로 운영만 하지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실내공사를 시작하기 시작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 같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 4조 사용료 감면에서,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이 감면 기준에 대해서 특별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비영리행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최 자체가 지방자치, 국가기관. 국가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주최하면 사용료를 감면해줘야 된다는 기준도 애매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액을 잡을 때도 사용료 감면사항도 감안이 된 사항이 맞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듣고 유사한 컨벤션센터 조례들을 다 출력해서 한번 봤습니다. 다른 데에도 요율을 몇% 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우리가 컨벤션 회의를 유치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액들이 나옵니다. 마케팅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느 것은 거기에서 해 줄 테니까 지원금을 얼마 달라는 그런 것도 유치를 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곳과 똑같이 조례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컨벤션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조례가 어느 정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을 때 활용면에서 더 낫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유사단체가 다 국가기관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벤션에 대한 수익을 내려면 국가가 하든 자치단체가 하든, 예를 들어 경주시가 시민의 날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중앙부서에서 와서 다른 데 행사를 떼어서 할 때는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면제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손경익위원

국가기관에서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할 때 예를 들어서 회의사용료가 10억이다 우리가 10억을 기준 요금대로 다 받아야 되는데 국가가 주최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5억밖에 못 받는다, 나머지 5억을 무조건 감면 해줘야 되는지 반드시 국가의 지원금으로 10억을 채워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이 감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면요율을 높였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상에도 감면하는 만큼 예산을 더 계상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행사 경비에 감면을 안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2,700만원 들어가면 이틀 하면 사용료가 5,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었을 경우에는 그 임대료마저 또 계상을 해서 임대료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 단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감면 요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시비까지 보태서 하는데 감면을 했을 경우에 임대료만큼 예산을 계상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요율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감면 요인의 문제는 각 컨벤션센터에 다 문의를 해보니까 약간 나름대로의 적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감면 요율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시행규칙으로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가기관이 한수원도 들어갑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국가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수원은 안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손경익위원

한수원이 주최해서 국제회의를 하는 것은 감면 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제외됩니다.

손경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1,200억에 대한 잉여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가져봐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습니다. 과장도 올라가서 이야기했고 저도 경주에 새로 오신 한수원 본부장에게도 이야기했고 가신 분과도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짓고 난 뒤에 여유 잔액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시에서 돌릴 수 없느냐 본부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0억에 대해서 설계변경하고, 당초에 계상되면 80억 정도 남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400평 더 짓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남을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는 1,200억을 그 시설에 다 투자하기를,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돈을 안 남기고 최대한 1,200억이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시설을 가꿀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시에도 관급공사 건축물에 대해서 발주라든가 관리를 해 보셔서 아실 텐데 통상 발주를 하게 되면 일종의 계약 룰이 있죠? 계약 하는 기준 룰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남는 13~4% 정도의 금액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잉여금으로 두고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혹시 또 금액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구를 해서 할 수는 있겠죠. 당장 1,200억 중에 기초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봅시다. 약 670~680억 정도의 설계금액이 나와서 입찰을 했는데 68%에 해당되는 금액을 써넣어서 낙찰을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당장 200억 가까운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200억을 받고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400평이든 설계변경에 대해서 금액을 거기에서 쓰이든지, 1,200억이라는 전체 금액 속에서도 어차피 딱 맞게 1,200억이 들어가지 않게끔 금액이 일부분 남아요, 통상적으로. 맞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딱 맞게는 못 쓰겠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한수원에서 하나 우리시에서 하나 비슷합니다. 낙찰률이 한수원 쪽에선 더 낮고 하니까... 그렇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적격심사방식으로 하더라도 85~86% 정도의 낙찰률을 갖고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남은 금액 200억에 대한, 벌써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해도 200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돈을 다 쓴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도대체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으며 설계변경 자체가 되었을 때... 지금 직원 한 분 나가계시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 분은 무엇이 전공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건축은 아닙니다. 전기시설, 기계시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도록... 통신관계...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은 이후에 후차적으로 생길 일들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는 골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나중에 우리 재산이 될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도 안 하고 감시감독 자체도 안하고, 물론 감리단도 있고 하니까 맡겨놓고 믿고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200억이나 남은 돈을 한수원에서는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한수원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수원 돈으로 쓰고 한수원 것이니까.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감시 감독을 잘해야 이후에 잉여금액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른다, 제가 봐서는 80억이 아니고 이 공사를 만약 개인이 한다고 하는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몇 백억이 남을 금액이 되거든요. 그것을 때우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실내 자재에 대한 것이라든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전자장비라든가 통신장비, 음향장비.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넣겠다... 처음 계획 잡은 대로 넣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돈 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넣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1,200억을 메꾸겠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한수원 내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서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들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적자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년차부터는 오히려 적자부담이 흑자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담을 우리가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한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는 서로 부담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현재 남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라도 그런 보존에 대한 부분의 협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놓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도 보류되고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적자 폭에 대해서 충분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조례안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시에서 그런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요. 결국 시민들이 방폐장 유치해서 3대 국책사업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해서 이만큼 실망하고 시와 의회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그런 것들이 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설계변경 문제는...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 조례안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김성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한수원에서 컨벤션센터를 경주시에 지어주겠다, 1,200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1,200억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아십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건물 내의 집기, 우리가 들어가서 회의를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행사가 부족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1,200억이라는 가상치를 잡을 때 설계를 해봤습니까? 그냥 예상치입니까, 어떤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 당시 잠정치를 잡아서 설계를 한 것이죠.
일헌

김일헌위원

설계를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1,200억을... 자, 에너지박물관 2,0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상치만 잡아놓았지 2,000억이 될지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때 한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컨벤션센터도 한수원 내에 들어가면 땅 값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바깥으로 나와도 땅 값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땅 값 문제, 건축비 문제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1,200억을 잡았는지 아니면 가상치를 1,200억을 잡았는지. 제가 그때 한수원 담당자를 만났을 때 이것은 가상치다, 에너지박물관 2,000억 가상치다... 결국 집만 지어주면 될 것인지 그 금액을... ‘무슨 소리하느냐, 금액이 중요하지 100억짜리 집 지어줄 수도 있고 2,000억짜리 집 지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이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은 1,200억의 집을 지어준다고 했는데 1,200억짜리하고 100억짜리 집은 다르지 않습니까? 발주할 때부터 200억이나 적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경주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1,200억짜리가 결국 1,0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액을 당신들이, 우리가 1,200억을 달라고 했느냐 당신들이 1,200억짜리 집을 지어준다고 했지, 1,200억에 상응하는 것은 컨벤션센터를 짓든지 아니면 그 남는 돈을 컨벤션센터 운영비라든지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런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어디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우리 시민들이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100억짜리 지을 수도 있고 500짜리 지을 수도 있고 1,000억짜리를 지을 수 있는데, 1,200억짜리를 짓고 있는데 결국 지어놓은 후에 800억짜리를 짓는다면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 그러니까 남는 돈은 의회의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기 때문에 1,000억짜리 집을 지었다면 다 해도 200억이 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컨벤션센터 몫으로 해서 당신네들이 공약했던, 국가와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돈을 경주시로 내놓아라 그래야 우리가 뷰로를 이용하면서 적자폭도 줄일 수 있고, 시민에 대한 약속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회의 때마다 뷰로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수원 담당자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 결국 1,200억을 주겠다는 것은 한수원 측인데, 약속을 담보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쪽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2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지어주고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 시장님하고도 의회에서 질의 때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운영비로 하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한수원 본부장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00억을 경주시에 주기로 했으면, 저희들은 그런 입장인데 그 문제는 최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얼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200억 정도가 공사금액에서 다운되었잖아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200억을 가지고 이자를 붙이는데 돈 200억을 쓰기 위해서 이태리제를 써가면서 호화롭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대로 짓고 남는 금액은 설계변경을 해서, 기자재를 새로 바꾸어서 고급스러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비난의 대상밖에 안 되니까 당초에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 1,200억으로 짓는다고, 예를 들어서 시내 중심가에 지었으면 땅값에 대한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은 모두 1,200억짜리라고 알고 있는데, 또 원래는 시내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에서... MOU 파기된 것도 한두 번이냐 우리가 1,200억짜리 집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1,200억, 에너지박물관 2,000억을 자기네들이 명시해서 시민들에게 공고한 사항입니다. 방폐장 유치할 때. 1,200억이라는 돈은 무조건 내놓아라 그렇다고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금칠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조례가 시간이 급하잖아요? 연말에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 계약을 해야 되고 국제회의도 유치해야 되고... 오늘 조례를 하더라도 6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컨벤션센터 담당자와 의회가 간담회를 해서 신랄하게 토론을 한번 하자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신랄하게 토론해서 강하게 잠금장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그 사항을 실무자끼리 협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500억이 되든 700억이 되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말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한수원 사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공사금액이 900억이 들든 500억이 들든 시로 주겠다든지 그런 약속을 사장한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본부장과 새로 오시는 분과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했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수원과 같이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한수원사장하고 MOU 체결을 합니다. 이런 나머지 사항도 직접 시장님하고 한수원사장하고 해서 확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실무자마다 늘 말이 바뀌고 어렵게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화백컨벤션센터 준공 예정일자가 언제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12월말입니다. 그 전으로 조금 당길 수도 있습니다. 12월에는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신문지상에 설계상으로서 국산 철근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산 철근을 써서 부실 논란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때문에 준공이 순조롭게 되어 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어제 제가 현장소장님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신문지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 공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공기가 더 늦어지면 큰 일 난다 그랬더니 절대 공기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것이 그렇게 많이 투입된 것도 아니고...
승직

박승직위원

공기가 아니라 안전에...

이종근위원

(나) 안전이죠, 안전. 현재 금액의 논란도 나오는데...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준공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중국산 철근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설계상 위배되도록 해서 준공검사를 낼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를 해도 공사기간은 맞추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장소장을 어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설계대로 안 하고 중국산 철근을 왜 썼습니까? 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공사기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물론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제 철근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이 건물의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철근이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 부분은... 일부가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조사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하더라도 위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기문제는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산이 들어가는 쪽에서는 전부 뽑아내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종근위원

(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시설팀과 여러 차례 국책사업단에서 토론을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업자선정도 부실업자를 선정해서 채용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설계상 위배를 하면서 중국산 철근을 집어넣어서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실업자에게 시공을 주니까 결국은 돈 남겨먹으려고 값싼 중국산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실공사 한 이 건물을 우리가 인수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철근콘크리트...

이종근위원

(나)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건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철근입니다. 안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철근인데 이 철근이 드러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드러날지 다 재조사해봤습니까? 그래서 현재 건물을 인수 받는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부실공사해서 새로 고치는데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예정대로 준공을... 나중에 우리가 받아서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우리는 전부 그것이 걱정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이라도 빨리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할 수 있는...

이종근위원

(나) 나타난 것은 일부지만 그 속에 얼마나 더 있는지, 원전비리 드러나듯이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그 건물을 지어서 인수를 받으려면 전부 재조사 해봐야 됩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철근 들어간 것, 일지를 보면 알거든요. 예를 들어 그것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나갔다는 내용이 나오고 어느 부위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현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사도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삼우종합건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에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경주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감리역할을 못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제대로 못한 거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종근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 못 믿어하니까 시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각 분야별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실도 막을 수 있고 재범을 막을 수 있거든요. 한쪽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임기 끝나기 전에...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원전사업지원과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도 대두되었고 운영상 우려한 부분도 계속 진행 중이고 또 공사부분까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사실 국제행사는 벌써 계약이 되어 있고 행사는 진행대로 해야 되니까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의회에 와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워합니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집은 지어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국제행사는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시가 자꾸 조급한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모든 부분에 차근차근 대응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추계 내놓은 것도 사실상 좀더 자신 있게 내놓는 것이 저는 더 우려스럽습니다. 당장 2년차부터 수익을 낸다, 솔직히 처음 컨벤션센터 용역을 주었을 때는 5년에서 7년까지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용역이 다른 기관에 갔을 때는 5년 정도에서 손익분기점이 왔어요. 그런데 또 1~2개 행사를 유치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는지 2년차부터 바로 흑자를 낸다는 이것도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설사 그렇게 되더라도 약속대로 안 되고 비용추계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신감에 찬 추계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1시간 15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우려되는 부분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으니까, 물론 공사 부분은 시가 관리하고 감독한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이 부분도 한수원과 시하고, 어차피 나중에 우리시가 받아야 될 건물이니까 관심 있게 해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운영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담을, 시가 안아야 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에서, 그래도 우선 거기에 따르는 보완책으로 한수원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보완을 마련해 두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추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동의안이죠?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지금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고 공식토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국장님,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늦게 해도 됩니까? 몇 달 있다가 해도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타스나 학회하고 계약된 것이 가계약이니까 금액이 많든 적든 기준액이 정해져야 정식계약이 된다 이거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뷰로 문제라는 것이 시의 운영권 문제이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한수원에서 답답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한수원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집행부에 맡겨놔선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뷰로 문제는 시가 당장 국제행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까... 한수원의 잠금장치는 우리가 별도로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200억 공사에 여러 가지 안은 나왔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책임 있는 한수원 사장하고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명백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한수원 사장님하고 3자 회동을 해서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잔여금액을 넣도록 최대한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운영에 대한 적자폭 또 공사에 대한 부실부분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을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운영 조례가 안 되면 국제행사 계약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조례는 어떻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가되 나머지 운영부분은 시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그 동안 한수원 내부 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외부사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님과 한수원사장, 지역국회의원, 의장 네 분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잉여금이 남는다면 운영부분의 기금으로 하고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받아내는 조건부의 조례를 통과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컨벤션 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운영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3조에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명칭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사업으로 회의, 세미나, 전시 등의 행사 개최와 이에 대한 유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와 부대시설의 운영과 임대 및 위탁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단법인의 재원으로 경주시와 기관 단체의 지원금과 출자 출연금 및 센터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단이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인을 앞으로 운영할 때 회의 할 수 있는 목을 정해 놨는데 회의, 심포지엄, 공연, 연회... 결혼식은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결혼식은 연회 쪽으로 보시면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공간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회의장 옆에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명시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연회로 들어가나요?

서호대위원장

연회로 들어가죠.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 다른 행사도 중요합니다만 결혼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운영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해야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명시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똑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여기에서 하면 비용은 안받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호텔하고 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 명시를 해서 결혼식도 넣으면 안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6항에 있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6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포함을 안 시켜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운영조례하고 지원조례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조례안을...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이 운영에 대한 조례인데 그 안에 포함을 해서 포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죠? 다른 데 이렇게 하니까 따라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 말은 운영하고 지원은 같이 묶어도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그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이것을 같이해도 되는데 내용은 분리해야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모든 시의 조례를 보면 운영 및 지원조례 이렇게 되잖아요.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지금 다른 조례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술의 전당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물어봤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게...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법인설립을 하게 되면 법인설립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설립 절차에 들어갑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도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도의 허가를 득해서 법인등기까지 하는 데는 늦어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고 7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하게 설립등기하는 데까지는요.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법인재산은 경주시가 보조금 또는 출연금 출자,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경주시가 출자 출연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직원들을 채용해서 인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2억 정도...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법인설립에 대한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정부기관은 단체, 개인은 누가 지원할 사람이 있습니까? 출자, 출연금으로 해서 법인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과가 되면 법인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려고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시에 지원금을 올리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의 지원 출연금 외에 개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집행부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조례가 통과되고 법인이 설립되어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출연금이나 기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재원부분에 대해서 시 보조금이나 출연금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상에도 되어 있는데... 6조 재산 운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운영을 하셔서 단체나 개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연이나 출자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시 부담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보고할 때 이런 계획도 만들어 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6조 재원에 민법상 재단법인이지만 수익은 운영할 수 있는 수익 개념이지 수익을 창출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의 지원금, 출연금은 좋은데 개인이 출자를 했을 때 막연하게 자기 돈 손해 보면서 출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출자조건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유치하고 난 후에 사실 숙박이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숙박시설에 MOU를 다 체결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숙박을 연계 해 주었을 때 그쪽에서 컨벤션센터의 운영금을 내부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받는 것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시 보조금을 대부분 출자를 하는데 개인 출자를 했을 때는, 개인출자가 막연하게 재단에 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출자를 했을 때는 자기들 요구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을 운영할 때 특정업을 하는 그 분야는 자기 돈을 얼마 출자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세부사업은 없습니다. 기부금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례를 할 때 문제성 있는 조례부분은 굳이 포기를 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라고 한다. 운영 조례도 없고 설립지원조례도 명시가 안 되었는데 흔히들 쉽게 부르는 영어로 된 명칭은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지 그것은 공중에 떠 있습니까? 조례에는 없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부릅니까? 서울 같으면 코엑스(COEX), 부산 벡스코(BEXCO), 대구 엑스코(EXCO) 이렇게 부르지, 하이코(HICO)는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호대위원장

명칭이 들어가면 영어로는 어떻게 한다고 있어야 우리가 부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명칭을 영어로 하이코(HICO)로 한다고 삽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이 빠지면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단은 하이코(HICO)로 정해놨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하이코(HICO)로 정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반사람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화백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압니까? 경주 하이코(HICO)라고 하면 찾아올 텐데. 그 명칭에 대해서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은 공식적인 명칭이고 대외적인 명칭인데 영어로 해야죠. 앞에 운영조례도 없고 이것은 당장 설립조례인데 명칭이 들어가 있어야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하이코(HICO)라는 상표를 등록하면 조례에는 경주화백컨벤센터로 하고 우리들이 상표등록 할 때는 하이코(HICO)로 해서 하는데 조례에 이렇게 영어를 넣는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옆에서 전문위원 이야기가 조례에는 영어로 쓸 수 없고 또 기업의 명칭도 법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코(HICO)라고 하면 한글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쓰는 것은 상표등록을 해서 상용할 수 있다...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양동마을의 공개에 따른 관람료의 사용 및 집행에 있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보조금 집행방법은 양동마을 개방에 따른 사유재산에 가해진 불이익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 양동마을 거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 피해보상 및 숙원사업, 위로금 및 양동마을 복지사업 등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전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거쳤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 가지입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보상금으로, 그렇게 되면 보조금은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쓰고 나서 시의 여러 가지 정산이나 보고나 감사를 받을 때 다 자료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보상금은 일정금액 그분들이 뭔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쪽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요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가 2012년 12월 11일 제정되었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조례 제정된 이후에 보조금 지급된 내용이 혹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보조금조례 지급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정산을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2012년도 말에 해서 2013년도 1년 수익금을 받아서 그것을 정산해서 올해 1월에 처음 지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2013년 수입금을 갖고 지급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100분은 40인데 올해 지급된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올해 지급은 안 되었는데 예상금액은 한 2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조례 제정이 되고 난 뒤에 1년간 운영을 하면 모든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올해 수익금이 100분의 40 지급될 예정액이 2억 6,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작년에 입장한 것이 28만 7,000여명이 되고요, 거기에 수입이 한 7억 4,200만원 창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0%의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고 나면, 한 40% 계산하면 2억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손경익위원

보조금 사용 용도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다를 바는 없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타 지역에 보상금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가 나오는데...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은 두 군데...

손경익위원

아산시 외암민속마을하고 담양군은 지정문화재로 공개했는데 담양군은 저희들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아산은 조례가 제정되고 한 4년 정도 시행을 하다가 이렇게 바꾸었거든요. 아산 케이스에 4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산을 하면서 불편한 문제 외에 특별한 다른 사항이 발생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아산시의 조례를 보면 40%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한다는 것이 2009년 1월 28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금액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는 반면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보상을 해버리면 그런 지급 기준 근거가 애매하거든요. 그에 대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관람료 수입에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40%로 정해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손경익위원

입장료, 관람료 해서 100분의 60은 다 쓰지만 40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보상금으로 사용했을 때 만에 하나 인력은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입장 수입이 적어서 해설사 등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있을 때는 보상금을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그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해설사 4명의 인건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피해 입은데 대한 보상 차원이고 그 수입이 적으면 보상도 다소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조정하면 가능할 겁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물론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달리 보상금을 달라고 할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보조금 정산이 복잡하다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금을 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자까지 발생해도 정산할 때 다 포함이 되었고, 자기가 계획한 계획대로 금액을 받아가서 그대로 집행을 못했을 때는 잔액이 발생하면 보조금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소 감안해서 조목조목대로 정하기는 정하는데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적 립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소 사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하여튼 보조금이든 보상금이든 쓰는 용도는 똑 같은데요, 쓰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가 피해 있으니까 가끔가다 2만원, 3만원 나누기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지급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지금 14조 관람료의 사용에서, 빨간 표시 부분은 다 삭제시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신구대조표 3항에 대해서 ‘양동마을위원회 보조금으로 하며’ 이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밑에 부수적으로...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1, 2, 3 해놓은 이것은 굳이 나열을 안 하고, 나열하는 자체를 생략하고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호대위원장

3항을 완전히 삭제시키네요?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3항을 완전히 삭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나머지 생략해 놓은 것은 기 있던 문구를 다 나열 안 하고 그 자체를 생략한다 이 말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일단은 해설사 운영경비를 40%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40% 내에서 부담을 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인이 쓰지는 않겠지만 수익사업을 하려고 법인도 만들고 이런 계획도 한다고 하던데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어쨌든 그 돈으로, 조금 전 손경익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어 쓰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 40%를 줄 때 지금 14조 3항에 있는 돈의 사용 목적은 시가 하나 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하나 어차피 이 돈은 개인이 못 쓰고 양동마을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비나 도 운영위원회에서 마을에 필요하다는 경비 이런 경비에 해설사도 40%를 주는 만큼 40% 내에서 부담하자 전부 이런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용도 외에 마음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40%를 줄 때 미리 이런 용도로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40%를 준다, 물론 생활의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는데, 그 점을 잘해서... 사실은 보조와 보상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보상금으로 했을 때 자체적으로 주민간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시가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잘 지도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어쨌든 현재는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불이익에 따르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거나 해서 들으신 내용이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생활하는 것을 관람객들이 와서 직접 보니까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다든가, 아니면 방송국의 촬영 이런 것이 왔을 때 물론 촬영허가를 받아서 오지만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이라든가 문을 열어놓으니까 도난 우려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미 시에서 입장료를 지급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양동마을에서 우리가 보상금으로 해달라는 것은 사실 사생활 침해 등 피해 보상 차원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연세가 많은 80세 노인들에게 하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이렇게 허위서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말해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 주되 제 이야기는 되도록 보상을 해 주고 나면 규모있는 숙원사업 이런 것은 시에서 요구하지 그 돈으로 안 할 것이고, 그런데 해설사가 4명 정도 자체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여기 보니까 해설사 비용이 있던데, 그러면 4명이라는 이것도 규정된 것은 아니죠?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결과적으로 이 4명도 거기에서 안하면 우리가 해야지 ‘너희가 몇 명해라’ 이렇게 하는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아니, 전체 40%인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전체 양동마을 해설사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은 우리시 예산으로 하고 4명은 40% 받는데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런 것들도 보상금을 주든지 자금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상금으로 했다고 해서 내주면 사실 자금이 헛되이 쓰여 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40% 줄 때도 보수 같은 것도 하나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했는데 실제 그것이 아니라면 40%는 사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양동마을 운영에 유리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그런 우려도 있지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가면 지도 감독이 됩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자체에서 40%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 그 겁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약정대로 하면 40% 이행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시가 감독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 양동마을 담당팀장이 회의 때 매주 참석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해보면 하나부터 열 까지 전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사실 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권유하고 그런 것이죠. 조금 전 위원님들 토론 중에도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익을 창출해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통한다든지 가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하여튼 피해 주민이라고 하니까 우리시가 해야 되는데 시가 초기부터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운영위원회가 화합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통과시키면 시가 강제적으로 제재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 맞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들을 초기부터 잘 판단하셔서 그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시라고요.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다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보조금에서 보상금으로 바뀌면 정산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14조 3항에 각호 1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산의 권한은 없어도 관리감독의 권한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에 준하는 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안전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난번 간담회장에서 보덕동주민센터 증축에 관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증축 외의 부지도 개발공사 땅이죠?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시유지하고 교환이 가능한지,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지 개발공사하고 부딪쳐봤습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북군동 8-32번지 외 5필지 9,866㎡가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 땅을 교환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교환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그 땅이 보문순환도로 목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교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무상임대는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무상임대는 저희들이 직접 사장님도 찾아 뵙고, 공원식 사장님 계실 때 찾아뵙고, 그때도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님 명의 공문으로도 무상사용을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존 있는 청사문제나 무상임대는 보문단지 처음 할 때 관광단지 만들 때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은 개발공사에서 무상임대로 기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합니까?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그것도 처음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무상사용한 것까지도 지금은 안 되겠다 돈을 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공문으로, 옛날에 계약한 공문을 찾아가 따져서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개발공사로부터 해서 도 관광공사가 인수할 때 돈을 지급하고 샀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주 내용은 기 우리가 무상사용을 보덕동에서 신축 외에 쓰고 있고 파출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증축하는 문제는 그 차원에서 임대를 해달라는, 금액정도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나오면 다른 대체부지가 없느냐 그런 의미에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을 수밖에 없네요?
염도

홍염도회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2건입니다. 보덕동사무소부지 매입 건과 동궁원 제2단계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동궁원 2단계 사업부지는 이해규 동궁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실 이야기 있으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제1동궁원은 현재 2만평의 부지로 완료되어 있으며 연방문인원이 70~80만명 선이고 1년의 수입은 입장료 및 직판장 수입 외 16억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동궁원 개장 200여일 차에 30만 2,000명이 다녀갔으면 현재 7억여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971년 7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보문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경주보문단지에 동식물원인 동궁원은 5만 3,000평 조성이라는 기본계획과 그때 당시 3억 4,100만원이 든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평은 완료를 했고 앞에 관광공사부지 2만 5,000평을 전체 관광공사에서 한20필지에 대해서 추정가격으로 147억으로 매각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참고로 동궁원 제2단계사업과 보덕동은 회계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보덕동 주민센터 부지는 교환까지는 전 관광공사 공원식 사장님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교환할 땅이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매입하기로 해야겠다는 것이고 동궁원 2단계사업 부지는 2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수정 매입가격이 147억이고 조성사업비가 89억입니다. 일단은 부지매입에 관해서 시가 재정여건상 관광공사에 5회 분할로 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147억 부지 대금은 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경북관광공사가 매입할 때의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해서 매입 시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지난번 회의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됐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대충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147억은 누가 추정하는 겁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관광공사에서 매각 공고한 금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발공사에서 감정을 한 대금입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세부적인 가격은 관광공사 처장님이 와 계시니까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관광공사에서 147억이라는 것은 매입이나 본인들 추정가격인데 저들이 할 때는 우리시가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할 때 그 안에 수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필요하지 않는 수목류, 잡목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꼭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종류들을 하면 아마 상당한 금액이 다운될 것으로 관광공사와는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원장님 추정이고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는 이 나무를 한국관광공사에서 경북도가 매입을 할 때는 전체를 넣었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시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나무는 우리가 필요치 않고 또 그렇게 필요한 수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정에서 이것을 빼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개발공사의 이야기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은 양자협의 하에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전부 뺄 수 있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수목에 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호대위원장

잠시만요. 원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고 관광공사의 윤춘복 담당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반갑습니다. 관광공사 개발사업처장 윤춘복입니다. 오늘 경주의 랜드마크인 동궁원이 묘목장 부지와 광역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공사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147억이라는 감정금액은 관광공사가 경상북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한국관광공사가 매입할 때 그때의 추정금액입니다. 정확하게 감정했고 부지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47억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궁원장과 협의하기를, 이 안만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다음에 계약할 당시에 우리가 선정하는 감정을 한 곳 하고 시가 지정하는 곳을 한 군데 해서 최대한 금액을, 수목 이런 것을 정리하고...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금 전에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147억이 전체 땅값하고 지상물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했다고 하는데 수목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안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네요?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궁원에 수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매입할 때 8만 3,516㎡에 대해서 147억에 샀습니까?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경상북도 재산인 147억을 샀는데 그것은 도의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하려면? 그러면 남지도 않고 금액을 더 낮추어서 했을 때 도의회 통과가 가능합니까?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그런데 그것이 감정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사는 것을 147억에 샀잖습니까?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토지별로 안 했기 때문에 추정금액이 147억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경북개발공사로 보문단지를 인수했잖습니까? 그러면 필지별로 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샀다 이 말입니까?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예, 전체적으로 감정을 다 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14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저희들이 나누어 볼 때의 금액이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골프장도 있을 것이고 지적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를 텐데 이것은 허황된 금액이죠?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허황된 금액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묘목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추정금액을 봤을 때 우리가 부지 산 금액해서 147억으로 공고가 나갔던 금액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공유재산 변경을 해야 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그때 돼서 만약 통과를 안 시켜주면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추정치라는 것이 어떤 추정에서 나온 것인지, 개발공사추정인지 아니면, 조금 전 말씀으로는 147억이 공사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매입하는 추정치다... 어떻게 보면 필지별로 매입금액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전체를 샀는데 이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상북도에서 이 부분만 꼭 147억이라는 명시가 없네요?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은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장물이라든지 묘목 같은 것은 조금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 하면 조례를 통과해야 되는데, 금액이 조금이라고 하면 1억도 되고 2억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얼마 정도는 되어야 만이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통과가 사실 힘들거든요.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우리가 동궁원을 다시 개발하고 제2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성비가 약 90억이고 이것도 물론 추정치이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감정을 별도로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임의로 얼마다 하는 말씀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처장님, 수고 했습니다. 동궁원장 나오시고, 동궁원장이 볼 때 한 20억 이상, 의원들은 보면 평당 10만원 정도 낮아져서 120억~125억 사이에 매입하는 것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한...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관광공사와 누차 협의를 했으며, 현재 그 안에 많은 수목들이 우리가 필요하면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수목은 관광공사에서 다른 용도로 별도 판매를 하고...

서호대위원장

관광공사야 조경팀 다 있으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재산가치나 금액 평가가 다되어 있는 수목은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관광공사와 경주시가 분석된 판단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처음부터 야무지게 현장을 보고 필요 없는 것을 빼고 하면 되는데, 덜렁 147억을 올려놓고 위원들이 아무리 봐도 땅값이 그만큼 들 땅도 아니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힘들어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원장님이 지상물에 대해서, 지상에 수목이 있는데 수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수할 이유가 없다... 그 가상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 정도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보문단지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대략치라도 나와야 이 부분은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 중앙이나 다른 데 매각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삭감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이 1억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각공고가 나간 금액을 임의로 바꾸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내부적으로 이 가격하고 공식적으로는 못했지만 수목을 빼고 했을 때 약 120억대로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가 안은 잡아봤습니다. 관광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집행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도 8만 3,510㎡에 147억 정도 한다고, 도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도의회는... 처장님 그것은 어떻게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춘복

윤춘복경상북도관광공사개발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한 사안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공고 매입을 했다가 금액을 경주시에서 봐주기 위해서 그랬느냐 아니면 지상물에 대해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당초에 땅값 산정이 많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보면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추정액 60만원이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60만원 같으면 싼 금액도 아니거든요. 물론 전체 평수로 봤을 때는 많지만 보문단지 일원에, 동궁원 맞은편 북군동입니까?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과연 우리 생각하고... 이것이 개발공사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것이 되겠느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오늘 논의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그 금액이 적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하면 됩니다만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궁원 2단계사업을 이렇게 급하게 시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1단계에서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불거졌거든요. 주차장은 주로 인근에 이렇게 많은 부지를 급하게 매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서호대위원장

손경익 위원, 그것은 안전행정국장님 답변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원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을 할 때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 봤습니다. 개발 초기에 땅 매입을 하면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이나 감정이나 매입 절차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어떤 개발이 시작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지가 상승과 지주의 저항 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부지는 개발 초기에 미리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지금 1단계 때 몇 가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곤혹을 치른 일들도 있었고 현재 북군상가 일대에 지가는 아주 많이 올라있으며 현재 계속 올라가는 기대심리로 거래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손경익위원

원장님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때 매입을 할 때하고 이 부지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물론 관광공사에서 매각할 때 한꺼번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매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매각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단계 동궁원 사업을 할 때는 식물원과 버드파크는 필요성이 있어서 하면서 주위 부대시설 주차장 이런 것이 부족했는데 지금 2단계 사업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커진 이유가 유럽정원, 일본정원, 중국정원 이것이 얼마나 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격 협의도 안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의아하거든요.

서호대위원장

그 답변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셨으니까 동궁원 2단계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동궁원부지가 2만평인데 사실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한 2만 5,000평 되는 관광개발공사 땅을 매입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한 5만 평 규모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관광테마 이런 것이 나와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세부계획을 세울 때 세계의 사례라든지 국내의 우수사례라든지 제주도의 에코랜드처럼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부지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공고된 금액은 역시 147억인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입장은 아마 매입할 때의 가격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단가는 아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 쪽에서 개발공사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주차장 부지를 5,000평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반대하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또 사려면 어차피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관광공사 쪽에도 단지 개발조성이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에 시급한 것은 주차장 때문에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계획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안이 나온 것을 보면 일반 정원 개념은, 우리가 순천정원박람회도 봤지만 이런 부지를 조성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약 2만 5,300평 되는데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하면 58만원 정도 나와요. 이 단지를 일괄 매입하지 않으면 매입이 안 됩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일괄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대금에 대해서는 5년 정도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경익위원

이번에 안은 2단계로 하지만 뒤에 도면을 보면 3단계도 있거든요. 2단계하고 3단계 부지 자체가 일괄 매입 대상이 되는 겁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3단계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

뒤에 도면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2만 5,000평 속에 3단계는 포함 안 되어 있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이 일대가 일괄 매입이 필요하면 일괄 매입 계획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요, 2단계 2만 5,000평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의 3단계 부지 이것은 관광공사 땅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유지입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덕동주민센터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건과 동궁원 제2단계 사업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소장님 앉으시고, 안전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5년간 분할 매입 건으로 해서 이 땅값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재정도 열악한데 최소한 매입 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위원장이 제시했지만 120억에서 125억 사이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장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하면 더 좋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나 동궁원장님 그 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알고 계십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공시지가는 마지막 4쪽에 나와 있네요. 3만 3,000원에서 6만원까지...

서호대위원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보면 1항에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시지가로 하는 금액하고 지금 추정금액하고는 이것은 몇 천원 단위이고 그것은 몇 십만원 단위입니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무엇이 맞는지는 판단하시고 최대한 매입 금액을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주문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난 뒤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지금 받았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기 다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언제 받았는지 아십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지금 매입토지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호대위원장

1단계는 받았는데 2단계사업은 투융자심사가 선행이 안 되었죠?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것도 빨리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모든 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규

이해규동궁원장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절차도 제가 봤을 때 놓치고 있어요. 이 절차도 빨리 거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서호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답변 후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 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37쪽부터 42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211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38쪽 강동 시정홍보탑 정비해서 6,0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강동과 포항 경계에 보면 포항에서 설치한 큰 홍보탑이 있습니다. 강동면에서도 건의가 왔고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하니까, 이것이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오래도 되었고 시기적으로 현시점보다는 그렇고, 또 등이 LED등이 아니기 때문에 밝기라든지 이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비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에 시정홍보탑 내용 변경 제작 2,000만원 이것은 프로그램 변경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안에 판하고, 밑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볼 계획입니다. 멋진 공모 작품이 들어오면 LED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황교 옆 사거리에 홍보탑이 있죠?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보다는 훨씬 크죠. 강동에 있는 것은 크기가 20m×15m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문호 올라가는 홍보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강동도 중요하지만 경주에 사람들이 오면 그것이 멀리서 보면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을 다시 크게 할 수 없느냐고 했는데 뒤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이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하는데 부서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홍보탑을 관리하고...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경주시로 봐서는 사실 그것이 더 급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송문근 처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잠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기념공원 조성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근

송문근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처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처장 송문근입니다. 존경하는 서호대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엑스포 조직위 당면 현안인 엑스포 공원 내 국제행사 기념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국제행사 기념공원 조성 기본계획 보고)

서호대위원장

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처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처장님 의회에서 본예산에 엑스포기념공원을 왜 안 해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근

송문근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처장

저도 올 1월에 와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엑스포 직원들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의회와의 약속, 집행부와의 약속을 임기 때는 와서 이야기해놓고 돌아서면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엑스포를 하면서 기념공원은 필요로 하죠. 광특도 가져오고 도비도 가져오고 시비도 가져옵니다만, 그러나 신뢰성이 없어요. 우리가 엑스포 할 때마다 경주시는 완전히 서자취급 받아요. 예산은 똑 같이 취급하는데 지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경주시는, 물론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인해서... 경상북도의 존재가 뭡니까? 23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이미지를 부여하고 예산 투자한 만큼 관계 설정을 잘 해가야 되는데 돈 투자는 하라고 해놓고 기득권은 전부 도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제 개편할 때 우리가 그만큼 경주시에 4급 자리 줬습니까? 어제 와서 잘 모른다고 그냥 가십니까, 어쩝니까? 지금 위원장도 지사죠?
문근

송문근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처장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장은 뭡니까? 직제도 없애버렸잖아요. 그만큼 우리시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엑스포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물건이야 경주에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돈 대주고 역할이 없는 것이...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 없죠?
문근

송문근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처장

아직은 기회가 두 번 더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런 제반문제를 가지고, 물론 내용을 가지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과 기관 대 신뢰가 전혀 없다, 여기에 사무처장이나 관계자들이 오셔서 의회와 집행부에 약속한 것들은 이 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너무 홀대 받는다고요. 그러면 직제도 같이 하겠다, 경주시에 있는 4급을 주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지금 엑스포에 사무관이 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사무관이 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엑스포 사무처장이 와서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지사가 위원장 같으면, 경주시장은 시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 처장은 여기에 오셔도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이 엑스포공원이라는 것이 경주시에 있지 다른 데 가지는 않잖습니까? 필요는 하지만 광특자금 20억하고 도비 10억해서 시비 부담이 10억이지만 적다고 하면 적고 크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돈 투자하고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엑스포는, 시의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근

송문근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깊이 새겼다가...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다른 데는 다... 광특자금 20억, 도비 다 주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엑스포 갈 때마다, 지난번에도 그렇잖아요. 시의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시의원 개인 자격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선거법이 있어서 문화행정위원회만 가고 경제도시위원회는 전부 취소가 되고... 그것도 선관위에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업무상 의원들이 가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물어서 에러를 범하고, 또 가서도 일반인이 왔는지 경주시의회가 왔는지, 의장도 구석에 넣어놓고 자화자찬은 도에서 다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경상북도가 존재하는 것은 23개 시·군이 다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광역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서 오히려 경주시를 빛내주고 도에서는 들러리 서줘야지 그 주도권을 뺏어서... 아들 물건을 아버지가 뺏는 것이나 똑 같아요.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경상북도가 휘어잡아서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문근

송문근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처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 10억, 시비 10억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래서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엑스포 기념공원은 필요로 하지만 재고해봐야겠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 4급 공무원 하라고 하는 것도 안 지켜지고, 위원장은 도지사인데 부위원장은 시장이라도 만들어 가야만이 양대 기관의 축이 되고 이 엑스포가 잘 돌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근

송문근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무처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이야기해도 협의 안 되고 있는데 무엇을 협의합니까? 약속한 것 안 되면 예산 통과 못해요. 엑스포공원 안 한다고 해서 경주의 관광이... 경주에 이것 보러 오는 것 아닙니다. 동궁원에도 돈을 이만큼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은 일반회계 43쪽부터 55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48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꿈다락은 꿈이 있는 다락입니다. 꿈이 있는 다락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 이름입니다. 도에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공모했는데 우리 관내에 2개 기관이 선정되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대로...

정복희위원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하나는 천북에 있습니다. 천북 화산 폐교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하나는 교촌에, 전통문화진흥원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에는 NDS우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NDS우현이 천북 화산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47쪽에 정월대보름 축제 이것은, 정월대보름은 지나지 않았나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1월에 서천에서 한 행사 내용입니다.

정복희위원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 했었습니까? 그때 무엇 때문인가 정월대보름 행사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양동마을에는 눈이 많이 와서 2월 1일 행사를 했고요, 서천에서 하는 큰 행사는 그날 눈이 조금 와서 질퍽했지만 행사는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52쪽입니다. 온새미로 꽃물들이기 테마체험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작년에 한여름 밤의 축제할 때 꽃 물 들이기도 하던데 그것하고는 다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온새미라는 뜻이 ‘자연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로 염색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북 화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화산초등학교에서요.

정복희위원

단체는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NDS우현 경주 평생교육원이라고 이 단체에서, 이것도 도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한테... 꿈다락하고 2개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NDS우현이라는 단체에서 한다는 말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1페이지에 반가음식 전수관 건립이라고 해서 8억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와서 삭감되었잖아요? 당초예산에 2억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전체 교동 요석궁에서 최씨 반가음식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3억이, 전체 사업비는 10억입니다. 10억인데 자부담 2억, 도비 3억, 시비 5억해서 15억을 들여서 전수관을 짓겠다고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은 시비만 2억 편성했다가, 시비 2억 전액 삭감되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승직

박승직위원

어쨌든 제가 묻는 말씀에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억 삭감되었는데, 전체 10억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주면 우리시나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통음식입니까, 궁중음식입니까? 이것이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아니, 조선시대 양반집의 음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경주 최부자아카데미와 더불어서 음식을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금 식당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석궁에서 하고 있는 그 음식을 연구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음식과 같이 전수관을 짓게 되면 어차피 그런 음식을 배우러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런 음식들이 어떻게 전해 내려왔다든지 하는 이력 등을 전시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설명이 좀 그런데, 물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5억 편성해서 대응투자로 편성해 주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토론도 많이 있었잖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도비를 우리시 문화관광국에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업자가 경상북도에 로비를 해서 도비가 온 겁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올린 것은 사실 10억이 필요한데 그때 재원이 없어서 예산부서에서 우선적으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요석궁에서 내려오는 최부자집에 전통적인 양반음식들을 관광자원화 하겠다 경주에 오면 먹을 음식이 없다고, 그래서 경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경주라고 하면 최부자, 최부자라고 하면 경주의 반가음식, 이것을 전수관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그 분도 자기 자본을 보태서 경주에 음식을 자원화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경주의 반가, 신라음식은 아니지만 반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예산 심사를 할 때도 국·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대응투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 연구하는 것이 부서별로 있거든요. 최부자가 여러 가지로 사회에 기여한 것이라든가 최부자 정신 이런 것은 교촌한옥마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음식까지 해서 건립관을 만들어서 전수한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현재 최부자 측에서 하는 것은, 교촌한옥마을에서는 개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승직

박승직위원

교촌한옥마을에는 앞으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현재도 오고 있는데, 서민음식으로 했을 때 호응을 하지 이것은 특정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식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5만원씩, 8만원씩, 10만원씩 하는 것을 일반 관광객들이 사 먹을 수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명가음식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관광객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고기 국밥 정도는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을 발전시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47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축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동국대학교에서 초파일 때 인근 절에서 다 참여를 하여 연등축제를 하는 행사입니다.

손경익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 왔던 것이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그랬는데 전에는 풀 예산에서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풀 예산 자금이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리고 49쪽에 드라마 제작해서 방송 홍보비 2억이 있는데, 드라마 제작하는데 총 얼마 해주기로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참 좋은 시절’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2억이 계상되어 있지만 1억입니다. 도에는 재원보존 예산으로 1억이 내려오고 그 1억이 도에는 아직 추경이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경주시에서 그 1억을 플러스해서 지원을 하면 도에서 재원보존 예산으로 1억을 내려주겠다고 저희 예산부서와 도의 예산부서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시는 1억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방송 홍보비를 제작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드라마 할 때 예산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경주를 무대로, 또 경주에서 올로케를 하면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 해달라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당초예산이 다 편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추경 때 가야 되는데 시일이 걸리고 하니까 일단 도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면 도에서 확보되는데 따라서 경주 시비도 조금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하려고 그쪽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도 이미 예산이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드라마 제작사에서 갔기 때문에 도에도 그런 여유 돈이 없어서 그러면 1억을 사업비로 내려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내려올 예산을 미리 쓰고 도에 외상 갚듯이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 예산계와 이미 업무적으로 다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재원대책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시에 내려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하고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경주시의 1억원 사업비로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재원대체용으로 그렇게 많이...

손경익위원

이것은 시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이 빠지고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대체해서 쓰는 것이죠.

손경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관광특구연구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94년 8월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요, 관광진흥법 제59조 3항에 보면 관광계획을 5년마다 새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을 수립한 서류를, 지금까지 한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용역을 해서 특구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과장님, 용역 한번도 안한 것이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현재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 용역을 하고 안 했는지 계속 서류를 다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지금 못 찾았습니다.

손경익위원

우리가 보문단지 관광특구 때문에 예전에 말이 나왔는데, 이런 특구계획을 처음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특구계획이 5년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경주시의 관광 기본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구계획을 올릴 때 간단하게 해서 올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5년 지났으니까 경주시의 관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는 것으로...

손경익위원

간이적으로 해도 계속 용역은 안 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간이적으로 올해 좀 했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간이적으로 한 것이 5년 전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아니죠. 해마다 간단하게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은 5년 전에 했고 매년마다 특구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해마다 간이로 해오던 것을 정식용역으로 해서 반드시 올려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진흥법이 5년마다 완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5년이 지나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간단하게 관광특구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런데 대해서는 간이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54페이지 신라달빛 걷기대회 이것은 지난해 했던 행사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했는데 왜 추경에 하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빠뜨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아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삭감된 것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빠뜨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민간단체는 언론사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난해에 예산 얼마나 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2,500만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500만원 또 올랐네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왜냐 하면 그 행사에 제가 가보니까, 행사 참가한 사람은 한 6,000명 되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6,000명이나 된다고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 가족들하고 한 1만 명이 참여를 하는데 행사가 너무 괜찮은 행사여서, 그때 의장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이런 좋은 행사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헌

김일헌위원

정석호 의장이?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정석호 의장님이 오셔서...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본예산에 확보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립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이 많이 와서 성공은 했는데 행사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이 3,000만원으로 오는 사람들 음식 해서 먹입니까? 상품 줍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하루 종일 걷는데 거기에 따라서 차량이 따라 다니면서 교통도 정리하고 버스가 가서 처진 사람들 태워 오기도 하도 음식도 제공하고 간식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람도 많이 오고 과장님 말씀처럼 아주 좋은 행사 같은데, 그러나 민간행사가 포항보다 우리가 몇 배 많고 엄청나게 잘하는 행사도 가끔 있습니다만 가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행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에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더니,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부 일회성 아닙니까? 3,000만원, 5,000만원, 8,000만원 이런 것이 많은데 추경에 올라와서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물어보는데, 하여튼 행사 같은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아셨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165리 달빛기행은 제가 한 두어 번 참가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이 행사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 같아요.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경주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하거든요. 저녁에 출발해서 165리를 다 걸으면 그 다음 날 낮 12시 되어야 황성공원에 도착하거든요.
승직

박승직위원

비가 와서 달빛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비 오는 날도 우의를 입고 다 출발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이 행사가 십 수회 됩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전국에서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경주 홍보 차원에서도 좋고 굉장한 행사입니다. 관이 해도 이렇게 못하는데 민이 하는 것이 대단한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복희위원

처음에 갔을 때는 추우니까 담요도 주고 깜깜하니까 플래시도 주고... 이것은 좋은 행사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꼭 되어야 됩니다. 제가 빠뜨려서...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52페이지에 테마체험 관광사업개발입니다. 테마체험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천북 화산초등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가시면 폐교를 활용해서 천연염색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행사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이만우위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천북면에 있는 주민들하고 시내에서도 배우러 다니고요, 천연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통문화진흥원이고, 이것은 우현이고 그렇게 다릅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2개 사업이, 이것은 전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56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경이 위탁기관운영비하고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관리시스템 구축은 지난번에 삭감되었는데 또 올라왔네요. 이것은 그러면 축산과에는 안하고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축산과와 저희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문화재과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같은 동경이인데 왜 여기저기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문화재과에는 순수하게 혈통관리하고 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 관리하는 쪽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어놓고, 축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동경이를 테마로 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은 축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추경 때 올린 것이 당초예산에 가내시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서 경주는 혈통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사육시설 지원, 사양 및 혈통관리 세 가지였는데 이번에 확정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와 전산개발비 2개로 과목이 번경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시비 확보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동경이 사료비 지급 안 되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아직까지 사료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개를 잘 먹이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현재 자비로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속 지원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계속 지원을 해야죠.
성규

김성규위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 동경이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내려오고 천연기념물로 관리하니까 적어도 혈통관리를 10년 이상 해줘야 순수혈통이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안 해주니까... 물론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면에 가면 개를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혈통관리하는 것은 예산에 따로 목이 있는데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사료비에 대한 것인데 먹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만약 계속 그 건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혈통관리도 안 되고 개인 관리가 상당히 어렵죠. 본인이 사료도 먹이고, 혈통관리가 잘 안 되어서 나중에 잡종개가 되어 버리겠죠. 사료도 아무거나 먹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조례가 보류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시는 대단한 개가 천연기념물 되었다고 하는데, 참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은 들어가고, 천연기념물 지정만 되면 돈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큰소리치고. 이것은 민가에 분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문화재청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혈통보존관리, 우수견 관리하는 것은 소수의 개를 놔두고 해야지 천연기념물 할 때 300두 되어야, 개체 수 확보해야 천연기념물 된다고 해서 300두까지 확보하도록 예산을 다 지원해 주었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정되었다, 문화재청 사람들도 줄기차게 삽살개도 그렇고 완도개도 그렇고 연구소에서는 몇 십 두만 놔두고 하는 것이 맞지 300두 다 두고 혈통관리하고 종자관리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료비 받아서 두 단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민가로 다 분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이 키울 수 있도록. 자꾸 시가 그런 것을 관리 안 하니까 편들어 주는 것처럼 돈 줘야 된다고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왜 두 협회가 다 가져가 있습니까? 그것은 천연기념물 될 때까지 그렇고, 혈통 보존하는데 한정된 개체를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홍보하고, 거기에서 우수종자만 교배시키고 관리만 해야지 먹이는 사료 값까지 늘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지정된 것을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그때 자료 받아서 삽살개도 봤고, 홍보관도 지어내라 뭐 해달라... 이것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형편이 돌아가면 돈만 들여서 하면 좋지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개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것은 안 맞다... 분양하는 것이 맞다, 일정 수는 놔두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서호대위원장

그렇죠. 민가에 주면 자기들이 키우지 않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 체계적으로 혈통도 관리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현재는 집단적으로 사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개 단체를 아무리 합의를 붙여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다음에 통과시켜 주시면 혈통관리를 해서 개인한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이 관리를 해서 보존협회 쪽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조례가 올라올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문화재청 사람들이 왔을 때 제가 제 방에서 조목조목 안 맞다고 하니까 문화재청 사람들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준비해서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볶여죽습니다. 늘 찾아와서 해달라고 하고. 어디 시의 친소관계로 해 주고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뭔가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뭔가 원칙에 입각해서 민간이전이든 민간보조든 하면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것도 의회에 한번 가봐라, 의원님한테 사정을 해라 이렇게 늘 미루니까 의원들만 볶여죽습니다. 행정이 원칙을 지켜줘야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예 이것은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딱 잘라줘야 되는데 무조건 의회에 다 미뤄버리고. 의회에서는 원칙대로 안 되면 일단 보류나 부결시켜 놓으면 민심만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사람 괴롭혀서 못 살아요. 이것 때문에 전화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경주시민들 다 전화 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업무를 바로 해서 민간이전을 하든 보존을 하든 당신들이 바로 해야 의회에 올라와도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잡아서 오너라, 아니면 못한다고 했는데 전부 의회에 미뤄버립니다. 바로 계도하고 예산 세우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어서 바로 잡아서 올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것이 불만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경이가 천연기념물이 되면 시비가 안 될 것이라고 그때 축산과 담당인가 얘기를 하셨는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드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서라벌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권다툼밖에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서 중간에 있는 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 될 것이고, 그때도 우리가 지적할 때는 양대기관에 협의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대로 또 방치될 수도 없고 일단은 이 예산도 보니까 국비를 많이 받아왔네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야 운영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겠느냐, 어느 대학의 어느 누가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결국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시스템 관리 문제, 사육시설을 지연시킬 수도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양자택일해서 이번만이라도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협의를 해서 우리시도 빠져 나가야 되고... 결국 전체 통합관리시스템도 안 될뿐더러 체계적인 사육이 안 되니까 지도를 잘 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축산과는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축산과는 상품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동경이 테마공원을 자원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을...
일헌

김일헌위원

처음 시청사 안에 개를 사육하려고 이야기 했잖아요. 축산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맑으면 모르지만 개는 비가 오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미지보다도 비도 오고 냄새가 나면 동경이 뿐만 아니라 금경이라고 배타 심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그것은 안 된다, 그냥 동사무소 정도는 모르지만 비 온다고 해서 매일 변을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그런 망상보다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김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개 사료가 지급이 안 되면 천연기념물로 등재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가운데 사료비를 지속적으로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되면 다시 한번 양대기관에 통합적인 관리를, 누가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권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잘 운영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가 남아 있잖습니까? 방금 김일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한번 올라 와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면 변화를 주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또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시다시피 이 의회의 안건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간적인 게 있는데 의회 열리기 2~3일 전에 계속 찾아오고 전화도 여기저기서 오게 만들고. 그런 것은 하면 안 되거든요. 의원님들이 우리 손으로 문제 있다고 보류한 것을 원안 그대로 올린 것을 시간에 쫓기고 의회 막바지라고 그것을 그냥 올려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이것은 위원들한테 설득력이 없다, 보류시킬 때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완해보라고 한 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올린다는 것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무슨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교수도 직접 만났는데 변화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했으니까 유도를 하세요.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계속 종용하고 유도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손경익 위원님.

손경익위원

과장님 59쪽 문화재지역 꽃단지 및 보리밭 조성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경상보조로 시비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지금 올라온 것은 시비인데요, 2,000만원에 대한 교부결정 공문이 도에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도비 2,000만원이 내려옵니다.

손경익위원

도비 2,0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하면 차후 추경에 또 계상되어야 되죠?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손경익위원

지금 예산 심사인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81쪽 추모재 재실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추모재 이것은 양북 권이리에 있는 김해김씨 의병장 김득공을 길이기 위해서 세운 사당입니다. 거기에 해체 보수하기 위해서 한7,000만원 시비로 계상해놓은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말 그대로 보수입니까?
정식

김정식문화재과장

예, 보수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돈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기와 보수하려고 하면 서까래를 걷어내고 하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시간상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서호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역사도시과, 체육청소년과, 공보전산과, 시립도서관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97쪽 체육청소년과 천북면 신당2리 게이트볼장 조성 건이 신규로 있습니다. 8,000만원만 조성하면 게이트볼장 조성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보통 게이볼장 하면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모자라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부분만 편성이 된 거네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109쪽 공보전산과 민간행사보조금에 강동·안강지구 승전 기념행사 보조 700만원,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올라와 있던 그 내용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상애

이상애공보전산과장

강동·안강 분회에서 현충일 행사를 9월 전승일에 맞추어서 하려고 7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이 6월이 아니고 9월에 해야 되는 것으로?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전체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부터 회계과까지 그리고 평생학습문화센터, 하늘마루관리사무소까지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120쪽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에 기본조사는 안 되어 있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때 부지매입비만 했었는데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 새로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부지를 예정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부지가 안 맞아서 다른 곳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 있는 청사에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다른 쪽에 찾아보려고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뒤쪽에 보면 회계과에 삭감을 하고 이것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손경익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전에 급식비는 금액을 일부 마이너스를 했는데 이것은 일부 금액을 조정한 것이죠? 120쪽 하단입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온종일 돌봄 교실을 삭감하고 중학교 보충활동비와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을 각각 넣고, 동지역은 이번에 별도로 부족분을 더 넣었습니다.

손경익위원

처음에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 지원해서 다시 1억에서 1억이 더 추가되는데요, 이것은 연초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다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전액 교육부 지원사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학생 보충활동비로 하고 고등학교 특성화프로그램을 각각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손경익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1억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내용을 바꾸어서 하는 것인지...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더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손경익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19쪽 주민자치센터 회의수당이 8,000만원 잡혔는데, 자체회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19개 읍면동에 28명씩 기준을 잡았습니다.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전체 숫자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340명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묻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키워드로만 숫자를 올려서 하지 말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적정한가 안 한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는 숫자가 있어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을 풀로 다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때에 따라서는 낭비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그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숫자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2만원씩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지불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특별히 해야 됩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건의도 여러 차례 들어왔었는데요, 회의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121쪽에 보면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황오동에 한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100%를 주고 대응해서 대응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는 황오동에 지정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하는...

이종근위원

(나)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처음 하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공모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처음하는 사업 잘하도록 하십시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바로 위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에 5억을 증액 추경에 반영했는데 20억 하면 14년도가 다 해결이 됩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전체 25억이 소요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추경에 5억이 생기면 더 편성해야 됩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2회 추경 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한 것은 25억만 있으면 모든 초등학교 급식 다 지원을 하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급식비가 얼마나 드는 겁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앞쪽에 보시면 동지역과 읍면지역해서, 읍면 지역 12억하고 25억하면 한 37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37억 정도면 1년 동안 읍면동 지역 초등학생들이, 그리고 중학교 일부해서 무상급식이 되는 금액입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읍면지역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이고 동지역은 초등학생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12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인문해프로그램 지원사업, 그 밑에 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위의 것은 도비사업이고요, 밑에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응투자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이름 그대로 한글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깨우쳐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 줍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국비사업은 경주행복학교 하고 그 다음 한림야간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국비사업은 기 했었고요, 도비 사업은 저희들이 새로 공모해서 되었는데 운영하는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어디에 할 것인지 민간한테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한림학교에서 한다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기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금방 행복학교에서 한다고 하는데...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행복학교는 평생학습교육이고요,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깨우쳐주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한림학교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입반이고, 한글문해는 행복학교에서 하는데 교실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한림야간학교는 야간에 하고 거의 할머니들, 글을 못 깨우치는 사람들 위주로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할머니들이 글을 배워서 간판을 읽고 버스노선을 읽고, 말 그대로 글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일헌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146쪽입니다. 경로당 평수가 있죠?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2억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죠. 노인수하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35인 이상...
일헌

김일헌위원

인원에 따라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지원 기준이 조금 다르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누가 아는 대로 이야기 해보십시오. 계장님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룰을 정해놨잖아요. 건천읍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삭감했어요. 룰 적용 때문에.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습니까?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를 무시했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뭡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건천읍 천포2리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심곡경로당도 3,00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옥동경로당도 3,000만원 삭감을 했고. 그런데 올린 이유가 뭡니까? 조례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집행부와 의회가 룰을 정할 때는 기 경로당 지은 1km, 노인수가 30명 이상입니까? 그 다음 평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대한 룰을 정했어요. 그 룰대로 하라고, 집행부에 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올린대로 다 올려주면 안 되잖아요. 계장 누구 없어요? 예산 올린 사람들이 그것을 외워야지 찾아오고 하면 됩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모양이네요.
일헌

김일헌위원

노인 숫자가 윗동네 있는 사람들이 주소를, 그것도 주민등록상도 아니고 그냥 동의 받아서... 예를 들면 부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명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한 평수가 필요 없는데 작년 외동 신계 같은 경우는 자부담 1억씩 다 했어요. 활성도 마찬가지고. 그 룰 적용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해야죠. 활성도 자부담 1억했고 신계도 1억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힘 있는 과장에 따라 가는 겁니까, 의원 따라 가는 겁니까?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심곡경로당이 100명 넘어서 2억이라야 되는데 3,000만원 삭감돼서...
일헌

김일헌위원

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심곡경로당이 100명 이상인데...
일헌

김일헌위원

인원 파악한 것 있습니까? 누구한테 보고받았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황은 어떤 자료를 받습니까? 그냥 서명 받아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에서 자료를 받아서 노인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노인 수야 옆집아저씨도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람을 받아야죠. 그래야 법적 자료가 되지, 동네별로 하려고 하면... 검증해봤어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경로당별로 회원 명부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회원명부 봤어요? 심곡 인원 다해도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룰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올리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신계 경로당 만들 때 자부담 1억했다니까요.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어쨌든 회원의 명부상 100명이 넘기 때문에 2억을 책정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회원명부라는 것이 주민등록상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죠. 그냥 경로회원 명단에 따라서 하면....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면에서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참 책임 없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심곡경로당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으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일헌

김일헌위원

왜 우리가 룰을 정 했느냐 하면,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 인원도 맞추고 평수도 맞추고 경로당과 거리를 1키로 하자, 1키로 하면 너무 부적절하니까 노인 수에 따라서 하자는 그 규칙을 만들어줬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주민등록상 그 동네 거주한 사람을 다 카피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해야지 그냥 ‘경로당에 가니까 명단 주더라, 읍에서 올리더라’...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냥 기준을, 명부를 믿고 하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자꾸 그런 소리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그런 소리하면 안 되죠. 의회에서 했을 때는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룰을 따라줘야죠. 그 명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주민등록상과 맞아야지 숫자 맞추기 위해서 하는 명단은 안 되잖습니까? 어떤 경로당은 사람도 얼마 없는데 2억씩 하고 어떤 곳은 3억씩 하고. 3억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지역으로 한옥을 짓는지 모르지만, 경로당의 필요성도 있지만 형평성의 원칙을 고려하자고 해서 만든 룰 아닙니까? 그 룰을 만들었으면 주무과장님이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은 보여야지 읍에서 면에서 올라오니까, 경로당 회원의 명단 그것은 일정하지 않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이 예산은, 심사 통과되기 전에...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민등록상 전부 카피해서 그렇게 안 하면 통과 못합니다. 심곡경로당 같은 곳에 101명이라고 했죠?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122명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룰을 적용했는데 예산이 초과되는 곳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예결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나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표 받을 일은 없지만. 그러니까 룰을 정했으면 우리가 룰에 맞추어서 하자 이 말입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급한 것도 아닌데 신설로 왜 이렇게 많이 짓습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그렇다 하더라도.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읍면순시를 가니까 많은 주민들이 사실 원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부 건천, 서면, 산내, 내남...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신축도 많고 개보수도 사실 많습니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에 의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지난번에 삭감한 조서 있거든요. 해당되는 곳은 데이터 자료를 조사해서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군데 되네요.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

서호대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148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6억이 들어왔는데, 6억은 소요가 어디입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설계용역비에 일부하고 그 다음 철거비 일부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 편성 못하고.

이종근위원

(나) 설계비, 철거비 이것만 넣었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철거비도 다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언제 이것을 다 하려고 합니까? 앞에 읍면 단위 경로당 신축이 많이 올라오는데 되도록이면 노인복지회관 시설이 잘되어 가면 최소한 경로당 숫자는 억제를 해야 됩니다. 양쪽 다하게 되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어른들이 보면 크게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시고 가까운데서 거주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되는 것 같고...

이종근위원

(나) 설계비와 철거비가 다 안 들어갔으면 당해연도에는 철거를 다 못하겠네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총괄발주를 해서 시작을 하면 2회 추경 때...

이종근위원

(나) 철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야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상 다하지를 못하고 2회 추경 때 철거비를 같이 해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로 다 넣고 그 다음 설계비 넣고 이렇게 끊어 나가야지...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설계비는 이번에 다 반영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안 되면 철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그렇죠. 그래서 철거비는...

이종근위원

(나)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돈을 보태서라도 철거를 해야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다른 데 다 빼 가니까 그렇죠.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과장님, 문제 되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올해 개보수 명단 올라온 자료 있습니까? 어느 읍면에...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있을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복지지원과에 있죠? 그 명단을 지금 좀 봅시다.
청애

박청애복지지원과장

각 읍면동별로 올라온 것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죠. 신축 말고 보수 예산 올라온 것. 지금 빨리 가져오십시오.

손경익위원

국장님, 노인종합복지관 설계를 하면 시에서는 건물 비용을 어느 정도 설계 의뢰하려고 하십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전체 66억입니다.

손경익위원

철거하고 다 빼고. 순수한 건축비요?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이종근위원

(나) 철거하고 이런 것은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순수한 건축비는 66억에 상응해서 설계를 의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예.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이따가 자료 오면 안전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서호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전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주민건강지원센터, 노인간호전문센터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

185쪽 하단에 보면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발대식이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도 단위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경주지역에 사망률 조사를 해보니까 황남동이 경상북도에서 여섯 번째로 사망률이 높아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새마을 마을로 조성을 합니다.

손경익위원

아니, 조성할 때 발대식을 한다고 하면, 행사를 할 때 어떻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지역 내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강사나 참여하시는 자원봉사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발대식입니다.

손경익위원

일반 발대식과 달리 그날 와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발대식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소장님, 177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식품 이물사고 감시인력 지원급여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감시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이종근위원

(나) 전문직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 전문직은 없지만 감시인력 교육을 시켜서 식품 관련해서 지식이 있는 분 기간제해서 4만 1,700원의 인건비 200일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매년 한 사람씩 부정불량식품 관리하는 직원...

이종근위원

(나)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나가시는 분이 제대로 전문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우리가 볼 때는 의심스럽거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교육을 시켜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교육만 해서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래도 4만 1,700원 주는데...

이종근위원

(나) 우리 보건소 직원이 출장비를 대상으로 해서 이 직을 가지고 나가야 사업자들도 인정을 하는데 과연 민간인이 갔을 때 사업자들이 그 분의 지시나 그 분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수긍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대부분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혼자 나가기는 쉽지 않고 같이 나가는데 직원 숫자가 적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혼자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사람이 와서 감시를 했을 때 사업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인정을 하고.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사업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것이 의심이 나서 물었거든요. 직원하고 같이 나간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이종근위원

(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196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국토공원화사업이 뭡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주요 가로변 공한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마을입구에 공한지가 있어서 쓰레기를 많이 갖다버리고 그런 곳에 요청을 하면 이런 사업비도 나무도 심어주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부분이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거의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196페이지에 68호선 주변 가로수 식재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현곡 금장 주변 도로변에 가로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를 좀 식재할 계획입니다. 배롱나무하고 영산홍, 낮은 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못 심고.

이만우위원

현곡 주변이네요?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장 주변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경익위원

소장님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황성공원 아파트 공유재산 관리해서 공원 2부지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무래도 다음 대수 되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황성공원 매입은 해야 되는데 2020년까지 매입이 안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경익위원

내년부터 2부지 하고 신라왕궁, 황룡사 이것도 삭감 시키고 안 해야될 분위기거든요. 이것은 특별한 방법을 소장님이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금 그 방법을 다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방법이 연구되지 않으면 현재 사업을 세워놓으면 땅 있는 것도 팔아야 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장직무대리

손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복희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부위원장 정복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수정조서와 같이 총 8건에 16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6억 4,0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4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예결위에서 협의 요청 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우리 상임위 소속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