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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193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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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참석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고,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사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부적합 철근 사용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건립과정에 부적합한 철근이 사용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사실 관계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백컨벤션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오는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4% 정도 되겠습니다. 현안과 문제점을 보면 먼저 중국산 철근 사용 의혹제기를 영남일보에서 지난 3월 31일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급철근 외에 무단반입 된 철근 약 20톤을 시공사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지난해 11월 16일 자로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관급철근 이외에 철근을 반입하게 될 경우는 발주자와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의로 반입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샘플 시험분석 결과 강도 면에서 부적합 하다고 나왔습니다. 강도가 미달되는 부분은 옥탑 난간 일부분에 한해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후속 조치로는 전면 재 시공토록 하였고, 현재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완공되면 우리시가 기부체납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화백컨벤션센터 건립할 때 계룡건설이 건설안전진단에서 E등급 받고 자금 사정이 0이라는 것을 알고 원전특위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입찰과정이나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알기로는 계룡건설이 저가 입찰로 해서 낙찰이 되고, 또 수년간 한수원과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때 언론에서도 이야기했고 원전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수원과 계룡건설, 감리단을 다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거기에 따른 사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원전특위와 한수원 거기에서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나, 뻔하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찰 수사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입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좀 늦습니다. 그때 벌써 계룡건설 자체가 E등급에 불량기업이고, 부도가 한번 나서 자금사정이 0이고, 벌써 등급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이... 그것 지어서 기부체납 받으면 우리 건물인데, 앞으로 사후에 하자가 났을 때는 우리 경주시의 책임인데, 우리는 그런 업체에서 지은 것은 못한다고 그때는 경주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 놓고 부실공사가 되었을 때 앞으로 사후에... 건물은 한번 지어놓으면 평생 수십 년을 가는 그런 건물인데, 지금 일례로 경주시 체육관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주시에서 그 당시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우리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부체납을 받아서 우리시가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정상적으로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한수원과 시 행사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부실기업에서 지은 건물 기부체납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월성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적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해서 난리인데, 그렇게 중요한 시설에도 사실적으로 감리체계가 바르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전에 비하면 제가 볼 때 10분의 1정도로 원자재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허술한 것 같은데... 지금 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감리는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계룡건설과 삼우건축만 하면 우리가 외부에서라든지 감시․감독할 곳이 없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삼우종합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계룡건설과 삼우종합건축만 하면 사실적으로 나머지 기관에서는 이 공사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발주처에서도 감시․감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동해위원

발주처 어디... 한수원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지금 드러난 것이 철근인데요, 비단 철근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해서는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 하면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물건에 대해서 옳은 물건을 받아야 되지, 내용이 부실한 그런 건물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희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실 건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왕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받아야 되지 덜렁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책은 있으신 거예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한순희 위원님과 함께 지금 우리시의 입장이 다 같은 겁니다. 부실한 건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수원에 촉구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내부시설 관계는 사용자인 우리시가 미리 가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보강 내지는 시설변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 관계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할 수 없고, 다만 이용시설이 편리하도록 위치를 좀 변경한다든지 무대조명 이런 장치를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서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들은 실제로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우리가 여기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인력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컨벤션 뷰로 직원이 나가서 일부...

김동해위원

뷰로 직원이 그 건축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건축 관계가 아니라 조명이라든지 위치 이런 부분들은...

김동해위원

그것은 실내 인테리어인데... 실질적으로 처음 할 때 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서 준공까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그것은 감리단에서...

김동해위원

준공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는 그 다음 유지보수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로서는 엄청 부담을 가질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현재 관급철근과 중국산 철근이 톤당 얼마 차이가 납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가격은 톤당 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톤당 5만원이면 20톤에 얼마입니까? 이 돈 아끼려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지 않느냐, 확인이 된 겁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최창식위원

20톤이라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

최창식위원

이 말은 현재 앞에 사용한 것이 2,660톤인데 20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그 관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 20톤이라고 내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보도내용에 따라서 상황을 설명 드린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다 되면 정확히 밝혀 질 것으로 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외벽건물이 70~80% 됐지요? 지금 철근 들어갈 것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안에 이게 들어갔다면 지금 전면 보수할 겁니까?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조사가 진행됐다, 그 안에 기존 들어간 20톤 외에 만약에 200톤이라든가 더 들어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전체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준공날짜가 언제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12월 연말까지입니다.

최창식위원

연말까지지요? 그런데 만약에 다 뜯으면 연말까지 됩니까? 그리고 지금 물포럼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 뜯는다면 그것부터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준공기한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된 바에 따르면 철근은 옥탑 난간 일부분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상세한 내용은 검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다 볅혀 질 것으로 봅니다.

최창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660톤이라는 철근을 사용하는데 20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것 돈 얼마 남긴다고 20톤 넣겠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우리시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 한수원이 발주하고 계룡건설이 시공하고 삼우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20톤이 넘지 않겠느냐는 것은 지금 한수원과 계룡건설, 감리단에서 조사해본 결과 현장의 공무장부라든가 한수원에서 직접 사준 관급자재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발주처에 왜 물어보지 않고 넣었느냐니까 철근을 잘라서 쓰다보니 동강이가 많이 나서 부족한 것은 한수원에 이야기해서 ‘관급자재를 20톤 추가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임의로 사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을 사용하다보니 동강이가 많이 나서 그것을 쓸 수 없어서 부족한 철근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창식위원

내가 듣기에는 변명 같은 변명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하네요.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 이야기가 되지 않는 소리를 하네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관급자재를 사 줬는데, 자재는 철근이 관급입니다. 관급을 사 줬는데 동강이가 나다보니까 부족분을 20톤 사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부족분에 대해서, 가정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 큰 건물을 짓는데 지어서 부술 것도 아니고, 큰 건물 짓는데 20톤이 모자라서 한수원에 이야기도 안하고 자기들이 샀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변명입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어제 지역경제활성화 때문에 부시장실에서 센터장님과 국장님 모시고 전문건설협회와 만나서 하도급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수원 센터장님 말씀도 그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수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계룡건설, 감리 전부 엄중한 책임을 물리겠답니다.

최창식위원

말하자면 오늘 같은 날 그 집이, 주인은 지금 짓는 사람이라 하지만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관리는 앞으로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추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서 우리한테 주면 그냥 받아서 나중에 하자, 보수 문제가 생기면 전부 시에서 다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국장님,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지금 여기 와서 우리가 답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동안 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건물만 지어서 주면 우리가 받아서 하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처음부터 우리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한수원에서 지어서 준다고 하니까, 감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데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치가 나와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준공날짜가 1년도 안 남았잖아요? 8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에 물포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되면 앞으로 큰 행사를 하나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준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문제가 없고, 건축물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한수원에 촉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 없지만 한수원을 통해서 공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자꾸 잘 짓도록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사후대책이 없고 문제가 일어나도 국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른 답변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국장님, 이렇게 되니까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이 직접 지시한 것도 아니고... 답답할 일이지요. 이야기해봐야 답답할 일 밖에 안됩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건물이 잘 지어지고 준공기한 내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사),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국장님,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공정률 74%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금 현재 내․외장 이런 것을 하겠네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별 탈 없이 잘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일부 부실한 문제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전체 부실을 우려하고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국장님께 질의하고 추궁해 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처음부터 실질적인 건축주는 우리시인데,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으니까 사실상 우리시가 건축주인데,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데 관여하고 발주를 하고 감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건축주는 완전히 한발 빠져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내용도 소상히 모를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입장도 못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처음부터 잘 됐더라면... 제가 봤을 때 이 사업비를 우리시가 받아서 실질적인 건축주인 우리시가 발주를 하고 관여를 하고 감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한수원과 경주시가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보면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가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한수원 본사는 경주시에 오기 싫어하고 억지로 온 마당에 건물을 지어서 경주시에 기부체납을 주는 것인데, 벌써 70몇% 진행됐다면 다 된 것인데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시가 깊숙하게 관여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오픈 시켜 어디까지 점검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데... 물론 사법당국에서 여기에 참여해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시대로 어떻게든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점검을 좀 하고... 그 다음 한수원에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최초 마련된 자금이 1,200억 입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1,200억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1,20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출발이 됐는데 이것을 사정하고 발주하다 보니까, 발주금액이 850억입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렇게 되다보니까 부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그 자금이라도 우리시가 최소한 확보를... 우리 경주시에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기 위한 1,200억이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우리시가 이런 우려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언제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 해서 그런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점검, 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정이 철근․콘크리트, 도장공사, 페인트공사 이런 식으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이 지금 74% 됐다는 것은 다른 공정 말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것은 계룡건설산업에서 한 것이 문제된 것이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철근사용 관계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가장 큰 공사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 이것이 공사의 기본 뼈대거든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페인트나 도장이나 방수 다른 이런 것은 부수적인 문제인데 가장 기본 뼈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할 때 저가입찰로, 2위 업체가 우리 지역 업체였거든요. 이 업체가 부실업체이고 E등급이고 자금사정이 0이고, 이런 것이 처음부터 노출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 경주시에서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2위 업체가 우리 경주시 업체였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써... 이건 최초부터 이 기업에서 일을 했을 때 부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데 그 앞에 김영춘 국장님이 이걸 잘 아시거든요. 그리고 원전특위, 지금은 부서가 없어졌지만 그때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 측에 그때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았느냐고, 이런 업체에 맡기면 안 된다고 그때 계룡건설과 감리단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히 부각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철근 강도가 약하면 휘어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준공이 다 되면 4,000명 이상이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무게부터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관급철근이 2,660톤 들어갔다고 하지만 서류상만 관급이지 사급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주처인 한수원과 상의를 하든지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일부 건물에 코아작업을 하든지 해서라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나중에 받아서 사용하다가 건물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붕괴되거나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다시 한번, 조금 늦추더라도 정밀 진단을 해서 검사를 좀 해보고 보완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의뢰를 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3월 27일,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이 3월 31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신설된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생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대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시 조례에는 삭제하였으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강화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내의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적용 제외 대상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것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의무 휴업일 지정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를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였으며, 단서조항에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업과 중소유통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생발전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월 6일까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있지요? 이 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자기 땅이 그 안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조례를 해 놓으면 그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 법은 그런 사항의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개설 등록시 그 서류를 까다롭게 해 놓는 다든지 하면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실제로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정하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법에 의한 법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법의 범위나 한도를 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니까 법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대형마트면 홈플러스 같이 큰 것이고 준대규모 점포는 동네 롯데마트도 포함이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좀 완화시켜주자는 거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강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최창식위원

시간을 보니까 지난번은 0시부터 8시까지 제한해 놨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실제로 대형점포는 현재 8시까지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최창식위원

바뀌는 것은 10시 범위 내라고 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10시까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10시까지입니까, 10시 범위내에서 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범위내에서요.

최창식위원

10시 전에 해도 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완화시키는 거네요. 7시에 해도 되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에는 8시까지니까 강화시키는 거지요. 대형점포에 대한 것은 강화시키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영업시간을 좀 늦춰야... 10시까지라고 못을 박았으면 되는데 8시까지, 10시까지 하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영업시간 제한이거든요. 제한이기 때문에... 즉 말하지만 8시까지 점포를 제한하고 있다가 이제는 10시부터 영업을 해라, 전에는 8시부터 할 수 있었는데 10시부터 하라는 뜻이거든요.

최창식위원

그런데 범위 내라고 해놨으니까 10시 범위 내면 그 안에 해도 된다는 결론인데, 말을 그렇게 해놨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전에는 8시 안이거든요. 강화시킨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때문에 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비율을 51%에서 55%로 확대시켜 놨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 하나로마트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하나로마트 농산물 판매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지금까지는 51% 이내였기 때문에 한 50%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엄순섭위원

55% 하면 하나로마트도 여기 규제를 받아야 되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3,000㎡ 이상 되는... 그러니까 1,000평 정도.

엄순섭위원

1,000평이 되어야 혜택을 받는다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하나로마트는 지금 이걸 해도 규제는 안 받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보통 보면 1,000평까지 안되거든요.

엄순섭위원

그러면 준대규모 점포에 속하지도 않고, 지금 하나로마트는 규제 방법이 없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키며,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지역 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의 비율을 높여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건설산업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의 지원시책 개발과 하도급 비율을 70%이상 및 지역건설 자재구매사용을 권장하고,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게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공사에 대해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역 업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 행정편의와 우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장비 사용 등에 대한 이행상황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24일에서 3월 1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지역전문건설협회에서 분할 발주검토, 실적공사비 적용제한, 주계약자 공동 도급제 등의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 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늦게나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방폐장특별지원법에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무엇이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에는 방폐장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때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지역건설산업의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방폐장특별지원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방폐장특별지원법에 의해서 건설 할 때 지역의 업체를 반드시 몇% 적용하겠다는 규정에 다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말씀하십시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지역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컨벤션센터 할 때 방폐장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한 게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그때 지역건설업에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만 강력한 규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시행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규정 같으면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먼저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업체를 보호한 대상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거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민간공사나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방폐장유치지역 특별지원법에서 정하는 지역업체 지원에 관한 대상사업과 여기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우리 조례안은 어쨌든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이러한 근거를 둠으로 해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와 배경 아래에서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습니다.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저도 봤거든요. 그때 경주시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방폐장 지원법이 있는데도 그게 전혀 지역업체에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워했는데 늦게나마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행정편의와 우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강력한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일반적으로 조례제정의 한계랄까 범위가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경우는 법령으로서 해야 되고 조례로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선언적 권고적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나 방폐장 특별법에 의한 우리 지역민의 지원 조례가 병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을 때 여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족해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간의 짧은 의정생활에서 여러 지역민들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하자는 이야기가 맞지요? 전부 관급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제정하는 것 관급공사 맞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경주시만 보호한다고 하면, 우리 경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외지에 갔을 때 또 이렇게 한다면 서로가 지역 내의 것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시에 관급자재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얼마인지, 이 관급 자체를 우리시에서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우리 직원들이 가능하면 우리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단가라든지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외지의 것도 사용하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게 규제가 아니고 협조사항이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다음은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서 정 한대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보행환경 개선을 요하는 지구를 지정하였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공공시설물 등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공공시설물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6일에서 3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다음은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용적률에 대하여 공동주택 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속용도의 용적률만큼 완화하도록 개정하고, 경주시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위원을 2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등에서는 관계 전문가를 1/4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개최일자를 기존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전문 기술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경관위원회와 공동 개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기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300세대로 하고 오피스텔은 기존 50실 이상 이거나 2,000㎡ 이상을 3,000㎡ 이상으로 하였으며, 미관지구 내 1,000㎡ 이하의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 안전성 검토 등은 소위원회로 이첩하여 민원행정의 신속성을 기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 이내의 야외 흡연실 및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비가림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및 점검 방법을 지정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높이가 9m 이하인 건축물의 북쪽 방향 이격 거리를 1.5m로 하고 9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높이 1/2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 85㎡ 이하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 기준은 1/2로 하고 부과 횟수는 5회로 제한토록 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단순 명료하게 정리하는 등 조례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2012년 12월 12일과 2013년 3월 23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 조례 개정이 경주시가 좀 늦었거든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도 이 건축 조례 때문에 의장님이 임시회를 앞당긴 것 아시고 계십니까? 이 건축 조례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임시회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자성을 해야될 부분이 조례를 건축과에서만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무슨 조례가 생길 때,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경쟁 및 전자상거래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상인들의 자구력이 저하되어 상인회 운영을 위한 기본재정이 빈약하므로 현행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부료 산정시 감면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그 수익금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부료 감면요율을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에서 12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60%에서 80% 감면해 주면 주차료도 적어집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본 취지가 대부료를 종전에 60%로 감면해서 받다가 80%로 감면해 주니까 상인회에서 부담이 적어지고 그 재원으로 해서 시장번영회 활성화 경비로 더 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시 공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1층을 보면 주차장 이용시설에 다른 편의시설을 해서 자기들 수입을 올리는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법원 건너편이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그렇고 대구로타리도 그렇고, 1층은 거의 다 주차면적이 없습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곳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하는 내용이고 다른 공용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면해 주는 것은 전통시장 안에, 성동시장하고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을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식위원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가 시장주차장이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시장내 주차장을 입찰합니까, 시가 합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 대부를 해줍니다.

최창식위원

입찰하지 않고 상인회에서 한다, 그러면 주차요금은 누가 정합니까? 상인회에서 요금을 정합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이 대부하는 대부금액을 현재 감면한다는 뜻입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탁계약 할 때 그것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공용주차장에 모든 요금은 다 같습니다. 조금 더 쌉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3-156호) 농기계 임대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권고에 의하여 농기계 구입 및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의 수는 7~10명이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고 위원은 농촌진흥과장이나 기술개발과장, 농업인 단체 임원, 독농가, 여성농업인 대표 1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며, 100분의 30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임대농기계 구입기종 선정, 임대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임대농기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그 외 일부개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소장님, 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는지 정해 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회 한번 하고 수시에 임시로...

최창식위원

필요할 때는 하고?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화와 혁신으로 경주농업을 선도할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경주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은 경주농업대학으로 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학장은 경주시장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학운영위원회를 7명 내외로 구성하여 학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외 교수위촉, 입학자격 및 선발, 상벌, 졸업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소장님, 농업대학이 지금 몇 회입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년차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치운영 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 표준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하다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곳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 27군데 제정되어 있고, 경북에는 3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대학이 있거든요. 각 필요에 의해서 대학교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근거가 되어서 다른 운영하는 곳에서도 한다고 하면 너무 방만해지지 않나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일 처음 시작했고, 또 전문지식인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별로 노인대학이나 보건대학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예로 경주문예대학은 지금 27기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자치행정으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보건소 보건대학이 농업대학보다 더 앞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규정을 둬야 되고, 여기 보면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년 동안 하면서 예상되는 비용을 어떻게 수급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해 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국비 얼마 받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4,000만원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비 4,000만원 받아서 다 농업대학 운영하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국비 많이 받네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경주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하수적정처리를 위하여 2009년부터 국비 93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88억원으로 양북, 내남, 서면 등에 하수도 시설확충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인 양북면 봉길리 내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처리장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시설결정 받아 처리장 건립을 추진코자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중으로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따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면 그 주변지역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청정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소장님, 횟집하고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문무대왕암 좌우 주변에 상가들이 많습니다. 상가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차집해서 1일 100톤 규모로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마을단위가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횟집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좀 있을 수 있을 텐데,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다수 주민들 몇몇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 동네의 개발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문서상으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에 문서상으로 한번 제출된 것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여기 도면을 보니까 민원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자기네들 동네 문무대왕릉에서 새로 이주단지 취락주거지역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취락 이주단지에도 어차피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 하수공공처리시설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 위치선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여기가 주거 이주하는 자리이고 회 식당이 가면서 있는데,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악취가 난다거나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식당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봉길 그러니까 대종천과 해안이 접하는 그 지점인데 식당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그 부분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고도처리시설이고 또 지하에 들어가고, 아주 친환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악취나 이런 쪽에는 민원이...

최창식위원

여기가 대종천...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대종천과 연안이 접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주위에 민원이 발생해서 서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맑은물사업소장

민원이 없도록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직제순서대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관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과․소별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직제순서에 의거 경제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진흥과 일반회계는 283쪽부터 2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제진흥과장 교육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5쪽 안강시장 옥상방수 공사 5,000만원 있는데, 이것 지은지 얼마 안되는데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기가 한 5년 됐는데 실제로 5,000만원보다 더 들어 갑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2억 요구를 해도 한 5,000만원 밖에 재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안강 상인들이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안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장옥건설공사를 할 때 방수 문제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292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일반회계는 298쪽부터 3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06쪽 연합DSC공공비축미 수매용 검사장비구입 5,000만원은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공공비축미 톤 백 수매를 위해서 RPC 총 10개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5개소만 사업이 됐는데, 공공수매용 톤백수매용 양장비입니다. 여기 보면 시료건조기, 껍질제거기, 수분측정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개소당 2,000만원 소요됩니다. 거기에 50%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농협에서 요구한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DSC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 당초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 다음 307쪽 경주농특산물판매장 불국점 가입비 및 주식매입비는 뭡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저희 특산물판매장이 불국사 상가에 입점해 있는데 상가에 입점하면 상가번영회 회비를 660만원 정도 내야 됩니다. 이것은 상가에서 철수할 경우에는 돌려받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300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안강 세심마을과 양북 호암마을 두 군데에 올해 신규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양북 하범곡마을에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지금부터.

엄순섭위원

당초예산에 1,400만원이잖아요? 2,4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세군데...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 한 군데에서 세 군데로 된 겁니다.

엄순섭위원

더 늘어났다? 늘어난 곳이 어느 지역이지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세심마을하고 호암마을입니다.

엄순섭위원

안강 세심마을하고 양북 호암마을 하고...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304쪽 과수·채소·잠특육성 해서 시설채소 관정개발지원, 친환경생산물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제 올립니까? 특별히 추경에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유기질비료사업 이야기입니까?

최창식위원

친환경농산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놨는데 이것 왜 당초예산에 없이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예산에 32억 되어 있는데요?

최창식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없잖아요? 305쪽 위에 이것은 기정액이 없네요.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친환경농산물생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말입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시비로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최창식위원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을 당초사업에 올리지 않고 지금...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당초에 사업을 올렸는데 사업 자체가 깎였습니다. 부분부분적으로 작목반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목반에 하면 매년 하는 사업을 왜 추경에 올려놨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철

서동철농정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일반회계는 308쪽부터 3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 이육 과장이 해외연수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316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과 일반회계는 324쪽부터 3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일반회계는 330쪽부터 333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05쪽부터 40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직제순서에 의거 도시건설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건설과 일반회계는 334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일반회계는 357쪽부터 3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일반회계는 375쪽부터 377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1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는 35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전지원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지원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전사업지원과 일반회계는 378쪽부터 3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379쪽에 보면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지원 취지가 뭐냐 하면 지금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시설 해체시장이 본격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전략기술개발사업인 원자력해체 핵심기반기술 확보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성될 국내 원자력 재이용 해체사업 및 유관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지금 미래부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넣어놨는데 연구시설만 해도 1400억 정도의 사업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월성원전이 2002년도에 1호기가 있고 고리가 2017년도 되면 정책사업으로 재이용 해체사업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5년간 투자하는 겁니다.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국비 35억 이렇게 해서 연구시설에 저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과장님,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준비단계입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방금 이야기한 것이요? 연구개발지원사업에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은 안하고 있지요?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사업은 아니고요, 기술을 연구하는데...

최창식위원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이 왜 또 올라왔습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최창식위원

5년간 예산을 지금 계속 비축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1년에 국가가 35억, 도 5억, 시 5억 해서 대학교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서 연구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앞으로 이런 곳에 활용된다는 말입니다.

최창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국비와 도비가 엮여 있어서 당초예산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 것이 아니고요.

최창식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5억 해 놨네요.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 놨는데,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우리가 더 요구를 하는데 지금 사업도 안 한 상태에서 1억이 또 올라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5년간 1년에 1억씩입니다. 2억 5,000만원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양북초등학교에 기능인력양성센터와 이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최창식위원

별개입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예, 기능인력양성센터도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창식위원

연구지원센터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2002년부터 연구를 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금년에 돈이 모자라서 1억이 올라왔다는 겁니까?
교식

한교식원전사업지원과장

지금 1년에 1억씩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전지원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380쪽부터 386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15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384쪽 하단에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이 편성됐는데 물론 동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비 맞고 눈 맞으며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승강장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승강장 설치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383쪽 탑동 제2공용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탑동 천원마을에 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교촌 다리 있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오다 하현지인가 그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하현식당?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식당 옆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종근위원

(사) 돈 2억 가지고...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부지매입만 하는데 조금 모자라서...

이종근위원

(사)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당초 판단이 잘못 되어서 추가로...

이종근위원

(사) 부지매입만 하는 겁니까? 조성은 아직 안하고?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더 있어야 되네요?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조성하려면 부지매입 한 다음에 예산을 더 추가로...

이종근위원

(사) 부지매입이 비싸지 조성비야 많이 듭니까?
형년

김형년교통행정과장

조성비보다 부지매입이 중요합니다.

이종근위원

(사) 부지매입이 많이 들지요. 조금 더해서 조성비까지 다 해주시지...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서에 의거 농촌진흥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일반회계는 387쪽부터 3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일반회계는 391쪽부터 39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일반회계는 393쪽부터 3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직제순서에 의거 수도행정과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수도행정과 일반회계는 396쪽부터 39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400쪽부터 401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21쪽부터 44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에코물센터 일반회계는 393쪽부터 395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43쪽부터 45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이 필요하면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윤병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윤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윤병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