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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194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4-06-20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호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6대 후반기 문화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오늘 회의에 참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고, 또 지난 6.4선거에서 고생을 하신 위원님들 재 입성을 축하드리고, 아쉽게 낙선하신 위원님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회의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며칠 전 간담회에서 다룬 안건이므로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행정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인력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라서 총 1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인력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과 소득세 독립세 전환 인력,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재인력, 원전관리 인력, 안전조직 인력 증원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정원 총수를 1,501명에서 1,518명으로 17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인력 7명,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 3명, 소나무재선충 방재인력 3명, 원전관리 인력 2명, 그리고 조직의 안전과 기능강화를 위해 2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임기를 며칠 안 남겨놓으시고 마지막 업무를 보시기위해서 오셨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시에서 행정 업무를 보셨는데 현재 17명이 증원되는 것은 단지 비용추계로 인한 총액인건비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되니까 증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이기에 증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인력이고,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2014년도에 총액인건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17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가령...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비용추계 관계는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이 업무에 관한 인력이 다르게 확보가 된다면 꼭 증원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되겠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안전업무, 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증가로 인해서 증원을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1,500명의 공무원들과 다 접할 수는 없지만 사석 자리에서 몇 몇 접해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안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적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경주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보시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하고 있지만 인원이 1,500명입니다. 계약직 전부 합하면 한 1,800명 되는데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겪어보니까 농땡이도 있고 공무원의 자세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특별히 교육을 하든가 해서 바르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인력이 7명 증원되는데 다른 직급들은 7급이 6급 되고 해서 자리가 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는 7명 증원에 6급 승진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위에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직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소득세 독립세 관련, 소나무재선충 관련, 안전관리, 안전조직 관련은 지침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회복지 인력 관계는 지침에 6급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안행부에서 내려올 때 정해져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명시된 6급이 없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위에서 명시된 대로 지방정부는 배분을 한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8~90명 정도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사무관이 한 사람이죠?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회가 복지시스템과 노인시스템 쪽으로 점차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물론 근무연수라든지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무관리 인원이 많이 적잖아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사회복지가 지금 일이 많아서 계속 증원을 해 나가는데, 어떤 부서에 보면 20명, 30명 있는데도 사무관이 두 사람 있는가 하면, 사회복지는 100명 가까운 인원이 되는데... 그것도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형평성의 원리로 해서 사무관 증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직렬별로 당해 직급의 근무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직 같으면 한 10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은 5년 되어서 하고 어떤 직은 10년 되어서 하고 직렬별로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주사 중에 10년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한 7년~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직렬별로 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5급을 배분하는 것도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직렬별로 근무연수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하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어떤 직을 보면 전체인원이 20명, 30명 정도 되는데도 사회복지 업무가 분량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장하다보니까 꼭 근무연수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꼭 근무연한 제도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행정직에서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업무의 인원 비례만큼은 아니더라도,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무관 제도를 주는 것이...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속 인원은 증원되는데 사무관 한 사람 한다면 문제가 다소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참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앞으로 개선 검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할 수는 있네요?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님, 이 안건이 마지막이죠? 공무원 마치는 소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희

이낙희시정새마을과장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여 주셨고 많은 발전은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갑니다. 저는 가지만 민간인이 되어서 저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원활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우리 경주시가 1등 경주시가 되도록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밖에 나가면 그냥 형님, 동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특히 안전행정국을 위해서 배려도 많이 해 주셨고 이해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인복지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노인복지기금이 적립되지 않아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금이 일정부분 적립되어 향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 조례상 위원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위원의 임기를 신설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도 있었지만 이것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임기를 정해놓으면 계속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빼놓고, 기금이 2013년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위원회의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기 조항을 삽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경주시세조례를 지방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 제10조, 제11조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삭제하고 제8조의 2, 제8조의 3을 신설해서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제9조의 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조항을 주민세 조항으로 세수에 관계없이 이름을 바꾸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해서 지방소득세 계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안 맞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인용 조문 정비하고 표준 세율 명시하는 그 관계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경주시세 기본조례를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세 기본조례 조문 중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유치송달복명서’를 ‘유치송달결과보고서’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6조의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공탁을 예탁으로 바꾸는 것은 공탁은 어느 일정시기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어버리고 예탁으로 바꾸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예.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손상익세정과장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재선에 당선되신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동안 의장님을 거치고 마지막 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일헌 전 의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여러분들 덕분에 공직생활을 아무 대과없이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돌이켜 생각하면 아주 짧았던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사회에 첫발을 디뎌서 시의 발전과 여러 가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재선된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정이 더욱더 알차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많은 발전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인이 되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고, 그 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건과남산가는 길 조성사업 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각 건별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안전행정국장

존경하는 서호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인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그리고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상인 동학사상의 재조명으로 우리 민족의 사상적 긍지와 주체성을 확립하고, 동학발상지 경주를 불교, 유교, 천도교 등 한국 정신문화를 모두 간직한 정신문화의 중심지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 547번지 외 40필지 5만 7,009㎡(1만 7,245평)와 건물 3동 386.22㎡(117평)를 매입,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생가복원, 기념관과 교육수련관 건립, 그리고 유허비 이설, 경역정비, 주변정비공사 그리고 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주시 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월성에서 남산 주변의 문화유적지를 연계하는 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탐방객 및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교동 166번지 외 2필지 1,392㎡(421평)를 매입해서 월정교에서 도당산 생태터널을 거쳐서 남산까지 총 1㎞의 탐방로를 정비하고 목재데크와 쉼터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수종의 조경 식재, 문화재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그리고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

정구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서호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이 큰데 왜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없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정식

김정식역사도시과장직무대리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할 때, 그 안건과 이 안건을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앞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이 했을 때는 1건이라도 통과가 안 되면 다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간담회 때도 말씀했지만 예산은 다 확보되고 관리계획 변경안만 되면 계속...
정식

김정식역사도시과장직무대리

예, 바로 추진합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동학 100억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역사도시과장직무대리

예. 100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이것이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100억이.
정식

김정식역사도시과장직무대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6억 정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단계별 추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탐방로 1㎞를 정비할 때 쉼터, 편의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탐방객들이 중간에,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적정한 공간에 화장실 설치도 계획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역사도시과장직무대리

탐방로 공간에 가정집도 있지만 저희들이 살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 건, 남산가는 길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