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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19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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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경주시의회 6대 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6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 등 관련 상위법 개정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각각 2013년 11월 11일, 2014년 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5호에서 9호까지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를 11인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현재 위원 수 12명) 그리고 제6조 경상북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하기 위한 자금용도 중 제6조제2항제4호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 범위는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21조제2항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 공장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의2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여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의3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국내복귀기업, 신․증설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문을 정비하여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 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의2 관광서비스 투자와 관련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사업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에서 4월 14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개정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경주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세수 확보나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이 있다가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는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두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가 외국인투자촉진법 범위 내에서 하고 그 다음 경상북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지원이 한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조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다른 도시와 비슷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 기업유치 여건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서로 오려고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강구하면 많이 투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단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천북이나 건천에 이런 용지를 무상으로 파격적으로 제공했을 때 당장은 우리가 손해 일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구도 많아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나하는 의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어차피 기업 투자유치를 하는 조례니까 그 조례에 경주만의 특별성을 부여해서 많은 기업이 경주에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다른 도시와 똑같아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있겠지만 파격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고용인원 20명이 있는데요, 제가 기업에 가봤을 때 경주시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도 주소가 포항이나 인접 다른 시·군에 있는 직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여기에 조례로서 경주시로 거주지를 제한다든가... 경주시 예산으로 하는데 공장만 경주시에 있고 종업원들이 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우리가 투자하고 유치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면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00억, 몇 억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솔직하게 처음 할 때 20명 해 놓고 다 빠져나가 버리고 1∼2명이 남을 경우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결제하는 과정이라든가 회계·결산 이런 것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보고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 그렇고...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대표적인 징콕스 같은 경우도 파격적으로 50년 동안 몇 만평 되는 땅을 거의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안 그러면 서울지역에서, 즉 말하자면 수도권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본사가 이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있으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제가 징콕스를 가봤는데 처음 투자유치계획서랑 지금 현재 실정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투자유치는 거창하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다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 예산낭비가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조항을 조례에 삽입한다든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는 공법이라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에서도 투자되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차피 투자유치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니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삽입을 해서라도 경주에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경주시민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는데요. 지금 위원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시장도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상공인들, 기업인 대표, 여성기업인 대표,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소장, 위덕대 창업보육센터소장 그 다음 기업관계자들, 은행지점장들, 한수원 본사이전 추진실장 그 다음 한국원자력연구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연구원 그 다음 천북산업단지 대표 이렇게 해서 대부분 기업과 관련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경주시와 협의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구성 자체를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하여튼 그 내용은... 그러면 투자유치위원들을...

김동해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명분만 투자유치위원이지... 사실 상공인들에게 맡겨서 투자유치 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 조그마하게... 지금 TF팀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별도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급해서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며 오히려 이것은 형식상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 다음 17쪽을 보시게 되면,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투자금 20% 범위 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보면 세부규정이 잘 없습니다. 그냥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투자유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기존 업체니까 어떤 기계교체라든지 라인교체를 할 때도 사실적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 모르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기계설비를 교체할 시점이 있으면 특히 일진이라든지 발레오만도 같은 경우 라인교체를 한번 하면 300억, 600억, 700억씩 듭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많이 듭니다.

김동해위원

상시적으로 가서, 바뀌는 시점이 되어 이런 규정을 놔두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또 예산낭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세부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 신설된 안을 보면, 19쪽입니다. 제24조제2항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인데요. 시장은 동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200억원 이상 해 놓고, 뒤에는 내용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관광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가 관광사업입니까? 어디까지가 관광사업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잠시만요...

김동해위원

이런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관광사업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관광숙박업 그 다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제회의시설업 그 다음 제2종 골프장을 제외한 종합휴양업과 종합유료시설, 기술연구원을 관광사업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경상북도 관광공사아시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는 이 조례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조례에 준용되는 건 아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상북도에서 관광공사를 인수하면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정해 놓으면 공식적으로 당연히 지원하는 것으로, 이런 조례안 때문에 질의 드리는 건데요. 관광공사는 전혀 별개인 조례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관광공사는 별도의 업무범위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이 조례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 다음 화백컨벤션하고도 관계없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관계없습니다. 거기는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 없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이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바로 받아서 오늘 보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일찍 나눠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오늘 와서 당장 보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위원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냥 던져놓고는 위원들 그냥 사인해라, 그냥 손들어라, 협조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개선시키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본지가 10분도 안 되지요? 이 서류를 보고 검토·연구한 뒤에 조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위원회라는 것이, 보면 투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맞지... 투자유치를 하는 분들이 모였을 것 같으면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던데, 투자에 대한 심의위원회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원회라도 심의가 주목적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 보니까 투자유치위원회하면서...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기업투자유치단이 별도로 유치...

최창식위원

투자를 별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건 지금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여기 8쪽에 보면 대규모 투자시설을 하는데 대해서 100억원 예산범위 내에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이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며 지원을 한 푼도 못 한다는 것 맞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경주에 와서 1년 이상 기업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상위 관련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 도 조례도 변경되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에 따른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을 기업들 투자범위 내에서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을 봐서 100억원까지 예산 준비가 됩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의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범위 내에서 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반환하도록 명령한다’라고 있습니다. 세금 미납을 보니까 창업한 사람들이 많이 미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 받아요. 창업기준에 의해서 5년까지 할 때 지원해 주고 감면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5년 안에 부도나서 가버리니까 찾는 방법도 없고, 지금 현재 부도가 나면 돈을 못 받습니다. 3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부도나서 갑니다. 가면 끝입니다. 지금 엄청난 체납세가 전부, 기업들 창업자금 받아서 5년까지 안하고 부도나서 가버리니까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차라리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지 반환이라는 것은,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래도 우리가 조례상 정해 놓기는 정해야 됩니다. 창업지원 자금 받아서 공장하려고 해서, 이게 100에 1건 내지 2건 이 정도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많지는 않은데... 국장님, 세정과 가서 보십시오. 감사할 때 세정과 가서 자료를 보니까 체납세 거의가 창업자금 받은 사람입니다. 시민들 체납 얼마 없습니다. 전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체납 100억원이 넘지요?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세금을 못 내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이것 지원해 주고 담보해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고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투자유치위원은 누가 추천하지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투자유치위원은 관련 공무원들과 안을 내면 시장님과 결재를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결국 추천은 시장님이 하시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투자유치위원들 구성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셔야 되고... 주요내용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현재는 12명이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12명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앞으로 15명으로 하고 지금 현재...

엄순섭위원

조례 개정되기 전에 지금 12명이라고 해 놨네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지 조례 개정하기 전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정말 그분들이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혼선의 힘을 다할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시의 재정이 들어갑니다. 24조에 보게 되면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고 했는데, 지원규모가 결정되고 지원방법이 결정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것을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돈이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배제됐다는 것은 나중에 정해놓고 그냥 의회에 올리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 어떤 기업이 유치되는 지도 우리 의회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징콕스가 그랬지 않습니까? 징콕스 들어 올 때 우리 의원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 당시 의회에도 설명을 많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구성하는데도 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기업을 유치하려면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TF팀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많은 예산을 줘서 정말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 사실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투자유치위원회는 심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유치단이라고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개발국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금번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시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감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과 타 법령에 의한 토지분할이 아닌 단순 토지분할일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을 위해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와 기획부동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에 대한 명확한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주민 재산보호와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시 감리 관련 내용 신설하고, 토지분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황성지구 용도변경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지금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 관련된 내용이고 그 내용은 다음 안건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다음은 황성지구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황성지구는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에 대상지 내 공장, 창고, 주택 등 기존 건축물로 인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지난 1월에 구역 실효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 시 용도지역은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게 되어 있어 현재 용도지역을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에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종전의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는 관련부서 협의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오는 9월에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주민편의 및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견서 채택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오

전진오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용단공단 일원으로 2020년 경주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였으나, 대상지내 대규모 개별공장 입지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민편의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국장님, 당초에 황성지구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는 업체가 있었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업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최창식위원

그 당시 시에서 단독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201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했던 겁니다.

최창식위원

재정비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우리시에서 20년간 장기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기 그때 당시 재정비에서 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20년 전에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하겠다면 누가, 여기 지금 3년 동안 기다려서... 대상지역내 공장, 기존 건물들이 철거가 안 되고 그대로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원상복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누군가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바꾸든지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누가 개별적으로 합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종전지역으로 환원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 당시에 사업단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변경만 해 주고 하라고 기다린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그 당시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지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최창식위원

그렇게 판단했는데 해 보니 아무도 개발 안하고 그냥 놔두니까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지요?
상운

최상운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창식위원

그 당시 지정할 때 검토를 안하고 지정했을까요? 지정만 해 놓고 시행 안한다고 놔두니까 이제 와서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사업주체가 있어서 일을 했으면 그 사업주체에 왜 안하느냐, 나올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원상복귀 시키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처음부터 요구를 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시에서 이런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원상태로 덮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 없는 지정을 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