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제7대 경주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제19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직무대행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로서 의장 직무를 대행할 가선거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 경주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깊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제7대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예전과는 달리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7대 경주시의회 첫 번째 임시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4년 동안 의정을 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하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를 합니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할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고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 선거 후보자로 라선거구 권영길 의원님께서 단독 등록하셔서 의장 후보는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단독으로 의장 후보자로 등록하신 권영길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고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견발표 시간 5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지니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길의원
제7대 경주시의회를 이끌어 가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밀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의장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고 의장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제가 의장이 된다면 먼저 제6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로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주민 의견수렴과 집행부 견제 감시, 정책개발 기능 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화합의 경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의회에서 소통과 화합의 기본은 경청과 타협입니다.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의원님이 중심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의회와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지역구 시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 등을 알릴 수 있는 의회보를 만들겠습니다. 의회보를 통해 주민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을 접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원상담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의장에게 모든 민원이 집중되어 민원인이 의장실만 찾는데 민원상담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원상담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은 의장도 가급적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주의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한수원문제, 방폐장문제가 지역적인 면을 벗어나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경주시 전체 차원에서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의원님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연찬회 등을 갖겠습니다. 의회의 위상은 의원님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혼자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정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최대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의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력하여 시의회와 의원님들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시면 경주시의회와 의원들이 자랑스럽도록 만들고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경주시가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
김성수의장직무대행
권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희 의원, 정현주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정현주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사무국 직원은 감표위원을 안내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설명 후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호명 순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의장단 선거 실시 요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서는 좌로부터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 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한 것, 어느 난에 표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문자 등이 추가된 것, 기표 난에 기표하지 않고 의원 이름 등에 기표한 것, 결선투표 시 후보자격이 없는 의원에게 기표한 것. 단, 다음 사항은 무효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한 후보자에게만 2회 이상 기표하거나 중첩되게 기표한 것,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어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 잉여 명패수는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는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잉여 투표수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표과정의 각종 쟁점사항은 의장직무대행 또는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적용법규는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실시 요령은 부록에 실음
성규
김성규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선거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는 것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 1명이 등록을 하셨다고 하셨죠?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성규
김성규의원
며칠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3개 지역에 무투표 당선으로 결과가 나온 곳이 있습니다. 선관위의 선거 규정에 의하며 선출인원에 해당되는 숫자의 후보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 된다고 해서 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여기 회의규칙에는 그런 내용까지 상세히 기재가 안 되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선관위에 질의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령 여기에서 만약 과반수가 안 되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선거를 진행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단독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투표를 안 하고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 사무국에서 면밀히 검토했고, 또 최민수 입법·법률고문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후보라도 전체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말씀을 드리고 선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때는 제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를 해서 또 과반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세 번째 투표를 하는데 그때는 과반수가 아니고 결선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선투표는 최다득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사람을 더 등록받아서 재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그러니까 두 번째까지 투표를 해서...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세 번째 결선투표를 할 때까지 과반수가 안 나오면 다시 등록을 받아서...
성규
김성규의원
후보자 등록을 다시 받는다고요?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후보등록을 받아서 다음 날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이 자리에서 바로 후보자 등록을 받는단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아니요. 의회사무국에 다시 등록을 해서...
성규
김성규의원
다시 등록을 하고 선거날짜를 잡는다는 말입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성규
김성규의원
그것이 현재 회의규칙 내용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입법·법률고문님께 자문을 얻어서 그런 것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예. 자문을 얻어서 판단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의장직무대행
김성규 의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예.
성수
김성수의장직무대행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이어서 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1분 투표개시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권영길 의원님 16표, 무효표 5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권영길 의원님이 제7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신 권영길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권영길 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와 함께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인수인계)

권영길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제7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광과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7대 경주시의회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 곁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의회는 하나로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이제까지 해 온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화합된 의회, 신뢰받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와의 관계는 견제와 감시가 기본원리입니다.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을 위한 일에는 아낌없는 협조로 주민 대표기관으로써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 후보자로 나선거구 서호대 의원님께서 단독 등록하셔서 부의장 후보는 1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서호대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듣고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견발표 시간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니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서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경주시의회 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서호대 인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힘든 경쟁을 뚫고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6기를 힘차게 열어 가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제7대 경주시의회 부의장 후보에 나서면서 몇 가지 소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재선의원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과 상임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경주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후 23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행정적인 면에서는 자치행정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행정성이 강하고, 재정적인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의해 자치재원보다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으로 인해 완전한 지방자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회 내부문제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문제, 전문성이 약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의회도 의회사무국의 행정이 너무 의장 중심적으로 수행하다보니 의장의 권위를 세워주기 보다는 오히려 의장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의원보좌 문제도 집행부로부터 좀더 독립성을 가지고 의원 중심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경주시의회 부의장의 중책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찾지 못한 부의장의 역할을 확실히 찾겠습니다. 첫째, 의장을 확실히 보필하겠습니다. 의장이 대외적인 업무부문에 치중하여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해 갈 수 있도록 대내적인 부문은 부의장이 찾아 챙겨나가겠습니다. 둘째, 의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생활 중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불합리와 불만요소를 파악해 의장과 사무국에 전달하여 신속히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전 의장단회의를 정례화하고, 모든 부의안건은 의장단회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정착시키겠으며, 상임위 소속위원들의 각종 위원회 배정 시 위원장 추천을 필히 받아 의장께 추천토록 하고, 해당 상임위 소속위원 및 해당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출장 및 연수 등 일정과 신변의 변화 등도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상임위원장이 해당 상임위를 확실히 관장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부와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껏 회의를 앞두고 간담회를 거치지 않은 가벼운 안건은 상임위원장에게도 설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팩스로 내용을 송부한 채 상임위에 안건을 부의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필히 회의 전 상임위원장께 안건에 대해 설명을 하여 위원장이 내용을 파악하고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정례회 및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의장단 회의 전까지 의회로 회부시켜 다루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해당 과에서 방치해 두다가 의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개최 후에도 뒤늦게 급하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안건을 의회로 회부시켜 끼워놓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철저히 차단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절차로 전문위원실과 집행부 국·과의 업무연찬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의회의 위상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껏 시의회 부의장은 할 일 없는 부의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의장의 역할분담과 의원님들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제 열정을 다바쳐 경주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협조만 있다면 앞에서 밝힌 제 소신대로 의회 운영을 바르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제7대 경주시의회가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보람 있고 활기차고 화합하는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서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7대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영희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이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희 의원, 정현주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투표함 확인)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 나와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호명 순대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15분 투표개시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수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바, 명패수 21매, 투표용지수 21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21명 중 서호대 의원님 13표, 무효표 8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서호대 의원님이 제7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표위원으로 많이 수고해 주신 김영희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7대 전반기 경주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신 서호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당선되신 서호대 부의장님의 당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에게 제7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부의장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가까운 동료의원으로서 또 친구로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과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는 그런 부의장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영길의장
서호대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개원식과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의원
본회의 관련해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예,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기초의원 정현주는 이번 의장단 선출을 보면서, 선출된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시작 단계에 의장선출이 되신 관계로 제가 5분 발언을 요청 드립니다. 2시간 이전에 발언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서 지금 의장님께서 선출된 직후에 5분 발언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5분 발언은 2시간 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서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내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현주의원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의장 선출이 이루어진 직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길의장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