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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길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1본회의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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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7일 한현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7월 14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정안,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관내 기관 단체를 방문하시어 취임인사와 함께 제7대 의회 개원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셨습니다. 7월 7일 수운 최제우 생가 복원 준공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7월 9일 의장단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일정과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셨습니다.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의사일정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을 심사 처리하셨으며, 같은 날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셨습니다. 7월 11일 2014년도 경주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현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현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토록 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건천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시립도서관,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불국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권영길의장

한현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및 실시방법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추천은 지역구별, 선수별, 비례대표를 고려하여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제산업국, 안전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건천읍, 서면, 월성동, 선도동, 용강동, 황성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동은 의원님, 손경익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박승직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사적공원 관리사무소, 맑은물사업소, 시립도서관, 감포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불국동 소관 업무를 감사하는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수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이 매끄럽지 못해 시간이 약간 지체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승직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영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정문락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승직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의원님,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문락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그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총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 선거 후 당해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 11일에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이고 3대 국책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하며, 위원 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현태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이상 11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엄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항대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항대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열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성수 의원님, 한현태 의원님, 이동은 의원님, 박귀룡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정문락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김항대 의원님, 김병도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이상 열 한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성수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병도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수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도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정현주 의원님과 한현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주의원

이의 있습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정현주의원

먼저 저를 서명의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선임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길의장

정현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어 다음 선임 의원으로 이동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현태 의원님과 이동은 의원님이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